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북한 에너지부문 탄소시장 잠재력과 시사점
EU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추진과 과제
저유가와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중국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 석유 선물거래 개시 예정 일본 가스·전력회사, 신축적 LNG 계약 비중 증대 노력 Gazprom, 동부노선 통한 對중국 가스수출 연기 및 사할린
PNG 우선 공급 추진
캐나다 NEB, 노바스코샤州 내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 독일 E.ON社, 정부 우려 속에 기업분할 구조조정 추진 계획 재확인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북한 에너지부문 탄소시장 잠재력과 시사점 p.3
EU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추진과 과제
저유가와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p.13 p.25
중국
∙ 중국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 석유 선물거래 개시 예정
∙ CNOOC, 남중국해에서 고온・고압・심해 가스정의 시험 채굴 성공
∙ 중국, 석유ㆍ가스 파이프라인 안전 관련 중앙ㆍ지방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p.37
일본
∙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 대책 및 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16년 예산 증액 계획
∙ 일본 가스·전력회사, 신축적 LNG 계약 비중 증대 노력
∙ 일본 경제산업성, ’14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사상 최대 수치 기록 발표
p.41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석유기업, 저유가 상황에서도 원유생산 계속 증대 전망
∙ Novatek, 중국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에 야말-LNG 사업 지분 매각 예정
∙ Gazprom, 동부노선 통한 對중국 가스수출 연기 및 사할린 PNG 우선 공급 추진
p.44
북미
∙ 캐나다 NEB, 노바스코샤州 내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
∙ 캐나다, 10월 총선 앞두고 파이프라인 건설사업 놓고 후보 간 공방전
∙ 미 EPA, 메탄과 VOCs 감축 규제의 강화된 개선안 발표
p.47
중남미
∙ 중남미, 저유가 및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로 원유·석유제품 등 수출 타격 우려
∙ 볼리비아, 석유·가스 탐사활동 투자 촉진 위한 법안 제출 및 300억 달러 투자 계획
∙ 브라질-독일, 기후변화 대응 위한 공동 성명 발표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약속 p.51
유럽
∙ EU,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위한 사전협상 가속화 촉구
∙ 독일, 북해지역에 대규모 해상변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발전 확대 전망
∙ 독일 E.ON社, 정부 우려 속에 기업분할 구조조정 추진 계획 재확인
p.54
중동 아프리카
∙ 이란, IPC에 자국 석유기업 육성·보호 조항 추가
∙ 사우디, 예맨 내전·저유가 지속에 불구하고 Jazan 경제도시 완공 의지 표명
∙ 쿠웨이트, IWPP 후보기업 사전적격심사 결과 발표
p.57
아시아 호주
∙ 인도, ‘15년 7월 원유 수입의존도 80%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안보 위협
∙ 태국 PTT社, 원유 공급처 다변화 위해 에콰도르와 원유공급계약 체결 p.61
북한 에너지부문 탄소시장 잠재력과 시사점
자원개발전략연구실 박지민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 북한은 산림부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력부문 효율 개선, 에너지 소비 설비 (조명기기, 산업용 보일러, 전기모터, 취사기 등) 효율 개선 부문 등에 대한 탄 소시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에서 기존 화력발전 현대화, 수력/태양열/풍력 발전 건설, 석탄층/산업폐수/축산분뇨 메탄가스 이용, 조명 효율 개선 등 15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2015년 8월 1일 현재 총 8건의 CDM 사업을 UN에 공식적으로 등록하 였으나, 수력발전소 건설 지연 등으로 아직 탄소배출권 발급 실적이 전무함. 등 록된 8건 중 6건은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며, 2건은 프로그램 CDM 사 업(축산분뇨로부터 메탄가스 이용 및 파기와 조명 효율 개선사업 각각 1개)임.
▶ 북한은 높은 탄소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신(新)기후변화체제 에 대응하여 북한 탄소시장 진출과 남북한 상생 협력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임.
▶ CDM뿐만 아니라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 도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 함. 다만, 북한은 제도적 불안정성과 시장의 불투명성,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정보 공개의 폐쇄성,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미비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예 상되므로 남북 당국 간의 사전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1. 들어가며
ㅇ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2020년 이후의 신(新)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6월 30일 발표되면 서 북한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북한 적용에 대한 법적 기술적 타당성, 실효성 등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 중
- 남한은 신(新)기후변화체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BAU) 대비 37%로 수립함에 따라 공격적인 감축 대책이 필요
・ 특히 이 중 11.3%p는 국제시장을 활용할 방침
ㅇ 북한 탄소시장 진출은 온실가스 감축과 북한의 에너지 공급 증가를 동시에 실 현하는 상생협력방안으로 남북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 에너지부문의 탄소시장 잠재력과 최근 북한 내 청정 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1)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봄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변화체제 에 대응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면서 북한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
으로써 북한 탄소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북한 에너지부문의 탄소시장 잠재력과 CDM 추진현황
□ 북한 에너지부문의 탄소시장 잠재력
ㅇ 북한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 설비 노후화로 인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 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체 에너지의 약 6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1차에너지 기준), 수력 자원
이 많으나 설비가 노후화되어 가동률이 낮은 수준
- 북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92.5%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2000년 기준)
・ 산업공정에서 6.1%, 폐기물에서 1.4% 발생(북한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 고서, 2012)
< 북한의 에너지수급구조(왼쪽)와 북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오른쪽) >
주: 2012년 기준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DB
주: 2000년 기준
자료: 북한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2012)
ㅇ 북한은 산림부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력부문 효율 개선, 에너지 소비 설비 (조명기기, 산업용 보일러, 전기모터, 취사기 등) 효율 개선 부문 등에 대한 탄 소시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정우진・박지민, 2009)
- 태양열, 풍력뿐만 아니라 바이오, 소수력, 지열 등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
- 화력 및 수력발전, 송배전 설비 대부분이 오래된 설비로 노후화되어 이를 개 선할 경우 상당량의 탄소시장 형성
・ 화력발전 설비의 83%가 1960년대 중후반에서 1970년대에 건설되어 설비 의 노후화가 심각
1) CDM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닌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획 득한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감축의무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비(非)의무 감축국이 독자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탄소배출권을 팔거나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됨. CDM 사업을 통해 투자국은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고, 투자유치국은 투자국으로 부터 기술이전이나 자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음.
“북한은 산림부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력부문 효율 개선, 에너지 소비 설비 효율 개선 부문 등에 대한 탄소시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40년 이상 된 수력발전 설비가 2/3에 가까우며, 20년 미만의 설비는 전 체의 23%에 불과
・ 송배전 손실률이 18~30%(남한은 4%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어 거의 모든 송배전망의 교체가 필요
구 분 탄소시장 잠재력
신 재 생 에 너 지
풍력
∙ 북한 풍력발전 잠재력 400만㎾
(이용률 24.5%로 가동, 매년 85.8억㎾h의 전력 생산 가능)
∙ 이를 모두 CDM으로 개발하면, - 온실가스 저감량: 연간 10.4백만
소수력
∙ 북한 소수력발전 잠재력 149만㎾이상 (이용률 35%로 가동 연 45.7억㎾h 생산)
∙ 이를 모두 CDM으로 개발하면, 온실가스 저감량: 연간 5.5백만
태양 에너지
∙ 북한 태양광발전 잠재력 연 289만GWh
(태양광에너지 1,200㎾h/㎡에 거주지면적 2,407㏊, 효율 10% 적용)
∙ 이를 모두 CDM으로 개발하면, 온실가스 저감량: 연간 34.9억
※ 실제 최대 온실가스 저감량은 예측치의 50% 이하로 추정
∙ 난방/취사용 태양열에너지도 비교적 풍부 조력 ∙ 북한 조력발전 잠재력 연 19TWh
∙ 이를 모두 CDM으로 개발하면, 온실가스 저감량: 연간 22.9백만
바이오
∙ 바이오매스 및 축산분뇨 이용 사업
- 특히, 바이오매스 이용 열병합발전과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CDM 풍부
∙ 폐기물 및 폐수 매립지가스 이용 사업
지열 ∙ 비교적 넓은 지역에 지열 잠재력이 존재, 열원 및 발전원으로 개발 가능 (50℃ 이상의 온천과 열수매장 지대가 비교적 널리 분포)
전 력
수력
∙ 기존 수력발전소 효율 개선
∙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
- 북한 수력발전 잠재력 322억㎾h
- 이를 모두 CDM으로 개발하면, 온실가스 저감량: 연간 38.9백만
화력
∙ 기존 화력발전소 효율 개선
- IGCC, 열병합발전소, 가압유동층 등
∙ 화력발전소의 연료 전환
- 무연탄에서 탄소배출계수가 낮은 유연탄, 천연가스로 전환 ※ 천연가스 공급은 러시아 PNG 도입과 연계 추진 가능
송배전
∙ 송배전 설비 효율 개선
- 북한 송배전 손실률(18~30%)을 남한 수준인 4%로 개선시, 36억~66억㎾h의 전력 추가 공급 가능(2008년 북한 발전량 기준) 산
업 및 가 정
에너지 효율개선
∙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 산업용 보일러, 전기모터 등의 설비 효율 개선 및 폐열 회수 등 광업 ∙ 석탄층 메탄가스(CBM) 제거
- 북한 석탄광에 CBM이 상당량 부존(추출된 CBM은 가스로 사용 가능) 가정 ∙ 에너지 소비 기기의 효율 개선
- 고효율 조명 및 취사용 기기로 교체 자료 : 정우진・박지민(2009)
< 북한 에너지부문의 탄소시장 잠재력 분석 >
“북한은 기존 화력발전 현대화, 수력/태양열/풍력 발전 건설, 석탄층/산업폐수/축 산분뇨 메탄가스 이용, 조명 효율 개선 등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ㅇ 북한이 2012년도에 발간한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공급 및 농업, 산림부문 등 15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기존 화력발전 현대화, 수력/태양열/풍력/원자력발전 건설
- 석탄층 메탄가스 이용 및 파기 - 자동차 연료소비 절감
- 조명/냉장고/전기모터 효율 개선, 가정용 연료 절약
- 산업폐수/축산분뇨로부터의 메탄가스 이용 및 파기, 자연형 관개 시스템 구 축, 산림관리
□ 북한의 CDM 사업 추진현황
ㅇ 북한은 UN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비준하였 으며, 2008년 CDM 국가승인기구(DNA)를 국가환경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Environment)2) 산하에 설치
-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북한은 제1차 국가보고서를 2000년에, 제2차 국가보고 서는 2012년에 작성3)
ㅇ 북한은 2015년 8월 1일 현재 총 8건의 CDM 사업을 UN에 공식적으로 등록하 였으나, 아직 탄소배출권(CERs) 발급 실적 전무(표 참조)
- 등록된 8건 중 6건은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며, 2건은 프로그램 CDM(Programmatic CDM) 사업임.
・ 6건의 수력발전사업은 모두 2012년에 등록되었으며, 북한이 자국 CDM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임. 국외 사업참여자로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 (Topic Energo)가 참여하지만, 토픽 에네르고는 이들 CDM 사업으로부 터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을 북한으로부터 양도받아 판매하는 역할만 담당
・ 프로그램 CDM 사업은 2013년에 등록되었으며 광산과 산업폐수에서 발 생하는 메탄의 가스화 사업들임.
※ 프로그램 CDM은 개별사업이 아닌 정책실행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CDM Programme Activities, CPAs)을 포함하는 계획사업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이 없으며 지자체나 국가 단위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
- 5개 사업은 현재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등록되지 못한 상태
・ 2개의 수력발전 사업과 1개의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2개의 프로그램
2) 국가환경조정위원회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북한의 대외연락창구(focal point)로 1994년 임시기 구로 설립되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북한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있음.
3)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정책 및 조치의 추진 현황,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대책 및 활동(연구, 교 육, 홍보 등) 등을 포함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도상 국의 경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의 원조를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음. 북한도 UNDP/지구환경기금(GEF)의 재정지원을 받아 제1차, 2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북한은 2015년 8월 1일 현재 총 8건의 CDM 사업을 UN에 공식적으로 등록”
연 번
진행단계
(등록일) 사업명 사업참여자 인증
기간
적용방법론 및 CDM 사업규모
사업개요
연간 예상저감량
(tCO2eq.) CER 발행 실적 일반 CDM
1 등록
(12.5.16) 함흥 수 력 발 전 소 No. 1
·북한:
함흥 전력회사
·체코:
Topic Energo
13. 1.13
∼ 22.12.31
(고정)
·AMS-I.D.
: 전력계통과 연계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
· 소규모 사업
· 금진강 하류에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북한 동부전력망에 전력을 공급 - 발전용량: 10 ㎿ - 발전량: 연 30,880MWh - 운영개시일: `13. 1월 ※ 외국회사의 기술이전
없음. 모든 주요 설비는 북한
기업(룡양기계복합)이 제조
23,738 미발급
2 등록
(12.7.13)
백두산 선군청년 수력 발전소 No. 2
·북한:
남강수력 건설연합 기업소
·체코:
Topic Energo
14. 1. 1
∼ 23.12.31
(고정)
· 황토암수강 하류에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북한 동부전력망에 전력을 공급 - 발전용량: 14 ㎿ - 발전량: 연 55,200MWh - 운영개시일: `14. 1월 ※ 외국회사의 기술이전
없음.
47,689 미발급
3 등록
(12.7.13) 금야 수력 발전소
·북한:
금야 전력회사
·체코:
Topic Energo
13. 1. 1
∼ 22.12.31
(고정)
· 금야강에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북한 동부전력망에 전력을 공급 - 발전용량: 7.5 ㎿ - 발전량: 연 22,500MWh - 운영개시일: `13. 1월 ※ 외국회사의 기술이전
없음.
19,874 미발급
4 등록
(12.7.20)
례성강 수력 발전소 No. 4
·북한:
금천 전력회사
·체코:
Topic Energo
12.12. 1
∼ 19.11.30
(갱신)
·AMS-I.D.
: 전력계통과 연계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
· 소규모 사업
· 례성강에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북한 서부전력망에 전력을 공급 - 발전용량: 10 ㎿ - 발전량: 연 40,030MWh - 운영개시일: `12.12.1일 ※ 외국회사의 기술이전
없음.
32,719 미발급
CDM 사업(축산분뇨로부터 메탄가스 이용 및 파기와 조명 효율 개선사업 각각 1개)임.
- 수 개의 수력발전 및 프로그램 CDM 등록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소 건설 지 연 등으로 2015년 8월 1일 현재까지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지는 못함.
・ 례성강 수력발전소 4호기 건설사업은 기존 계획대비 2년여가 늦어진 2014년 11월이 되어서야 준공식이 열리는 등 북한 수력발전소 CDM 사 업이 건설단계부터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짐.4)
< 북한 CDM사업 추진 현황 >
4) 노컷뉴스 보도자료(“北 수력발전소 건설 지연…탄소배출권 거래 절차 지연", 2014. 5. 27), 연 합뉴스 보도자료(“북한 황해북도 예성강에 청년 4호발전소 준공", 2014. 11. 27) 등 참조.
“북한 CDM사업의 탄소배출권 발급 실적 전무”
5 등록 (12.8.22)
례성강 수력 발전소 No. 5
·북한:
강동수력 연합기업소
·체코:
Topic Energo
12.12.1
∼ 19.11.30
(갱신)
· 례성강에 신규 수력발전 소를 건설하여 북한 서부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 - 발전용량: 10 ㎿ - 발전량: 연 41,150 MWh - 운영개시일: `12. 12. 1일 ※ 외국회사의 기술이전
없음.
34,476 미발급
6 등록
(12.10.23)
례성강 수력 발전소 No. 3
·북한:
토산 전력회사 ·체코:
Topic Energo
12.12.1∼
19.11.30 (갱신)
· 례성강에 신규 수력발전 소를 건설하여 북한 서부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 - 발전용량: 10 ㎿ (2.5㎿ x 4기) - 발전량: 연 42,800 MWh - 운영개시일: `12. 6. 1일 ※ 외국회사의 기술이전
없음.
34,979 미발급
7
타당성 평가 (11.6∼
7월)
원산 군민 수력 발전소 No. 1 (20MW)
· ACM0002 : 전력계통과 연계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통합 방법론
67,260
8 사전고려 (11.2.22)
함흥 수력 발전소 No. 2 (20MW)
9 사전고려 (11.5.23)
평양방직소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P-CDM
1 등록
(13.4.17) 북한 지역에서 의 석탄층 메탄가스 이용 및 파기 프로그램 (15.4.20일 현재 미실행)
·북한:
국제기관협 력국(GBCIO)
·영국:
Carbon Development & Trading Ltd.
(민간기업)
28년간
·ACM0008 : 전력 및 열생산을 위한 석탄층 및 석탄광 메탄포집과 이용 또는 소각에 의한 파기
·대규모 사 업
· 북한 내 석탄광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 이용 및 파기(기술 교육 실시 포함)
- 석탄층 메탄 포집 기술 및 설비, 전문지식을 외 국전문가/제조업체를 통 해 공급받을 계획 - 선진국(Annex I)의 재
정지원 없음
· 사업경계: 북한
· 적용처: 가행 지하석탄광 산(신규/노천광산은 제외)
· 기대효과: 온실가스 감 축, 메탄을 이용한 전력/
열 생성, 소각을 통한 메 탄 파기 등
1-1 등록 (13.4.17)
(단위사업) 북한 고간원탄 광의 석탄층 메탄가스 이용 및 파기 프로그램
·북한:
석탄외국협 력사(KCFC C)
·영국:
Carbon Development & Trading Ltd.
(민간기업)
15. 1. 1- 21.12.31
(갱신)
· 북한 고간원탄광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이용 및 파기 - 북한 북부지역에 위치 - 추정매장량 53백만톤 - 메탄발생량: 현 5,700톤 (향후 석탄생산용량
8십만톤에서 2백만톤 확대에 따라 메탄발생량 증가 예상) - 메탄가스 포집 및
16MW 전력생산 - 15년 사업개시 예상
137,270
2 등록
(13.3.28) 북한 산업폐수 로부터 메탄가스 이용 및 파기 프로그램 (15.3.30일 현재 미실행)
·북한:
GBCIO
·영국:
Carbon Development & Trading Ltd.
(민간기업)
28년간
·AMS-3:
폐수처리과 정에서의 메탄가스 회수
· 소규모 사업
· 북한 내 100개 이상의 중소규모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수처리 과 정에서의 메탄가스 이 용 및 파기
· 사업경계: 북한
2-1 등록 (13.3.28)
(단위사업) 신의주 화학섬유 공장의 펄프 폐수처리
22,772
3 타당성
평가
가축분뇨 로부터 메탄가스 이용 및 파기프로 그램 (단위사업:
석정/SSCP A-AWMS01 /북한)
4 타당성
평가
북한 조명개선 사업
주: 1) 2015년 8월 1일 현재 기준/ 2) GBCIO(General Bureau for Cooperation with Int‘l Organizations) 자료 : UNFCCC
3. 북한 탄소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ㅇ 북한은 높은 탄소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新)기후변화체 제에 대응하여 북한 탄소시장 진출과 남북한 상생 협력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 야 하는 시점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방안으 로 북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세밀한 준비가 필요
ㅇ CDM뿐만 아니라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이 필요
“신(新)기후변화체 제에 대응하여 북한 탄소시장 진출과 남북한 상생 협력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
- 남한 기업이 북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 서(REC)를 발급해주거나 북한 화력발전 효율 개선 사업 등을 국내 배출권 거래사업으로 인증
・ 북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내산 기기를 사용하는 때에만 REC를 발급 해 주는 방안
※ 현재 남한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외국산에 이용함에 따라 국내 산업 활성화 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이 필요
- 신(新)기후변화체제에서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이 확정되면 이를 북 한지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모색
ㅇ 다만, 북한은 제도적 불안정성과 시장의 불투명성,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정보 공개의 폐쇄성,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미비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되 므로 남북 당국 간의 사전 환경 조성이 필수
- 에너지부문의 경우 대부분 초기에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고 한번 투자하면 탄소배출권을 받는 기간이 적어도 10년에서 21년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투자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준선 설정, 추가성 입증 등을 위해 세밀한 자료까지 제시하여야 하나 폐쇄적 문화의 북한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사안임
- 초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작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부터 시작하 면서 점차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정우진·박지민,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 협력 방안”, 에너지경제연 구원, 2009
노컷뉴스(안윤석), “北 수력발전소 건설 지연…탄소배출권 거래 절차 지연”, 2014.5.27
연합뉴스(노재현), “북한 황해북도 예성강에 청년 4호발전소 준공”, 2014.11.27 통계청 북한통계 DB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Environment, DPR Korea's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on Climate Change(북한 기후변화 제2차 국가보 고서), Pyongyang, 2012.
UNFCCC 홈페이지
“초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작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부 터 시작하면서 점차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EU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추진과 과제
해외정보분석실 윤영주([email protected])
▶ 2000년대 초반,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고도성장에 따른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 와 함께 EU는 에너지 과소비, 화석연료 공급 부족,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가, 기 후변화 등 다양한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EU 차원의 포괄적인 공동 에너지정책 마련에 나섬.
▶ 2007년에 EU의 각 회원국 정상은 새로운 ‘EU 에너지정책(Energy Policy for Europe)’을 구상·채택하여 기후변화 대책과 공동 에너지 전략에 대해 논의함.
▶ 이후 EU는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 채택을 통해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에너 지효율 부문에서 20-20-20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에너 지 관련 조항을 EU의 조약 체계에 명시함으로써 EU 에너지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국가와 EU 간의 정책적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함.
▶ 그러나 EU는 그 사이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유가 급등에 따 른 기업경쟁력 약화,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탄소배출권 가격 급락 등 위기를 겪으며, EU 에너지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정책 재고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됨.
▶ 2014년, EU는 현행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 레임워크’를 채택한 이후, EU 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에너지동맹’ 구 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법제화 작업을 추진 중임.
1. EU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과정
□ EU 차원의 공동 에너지정책 수립 배경
ㅇ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경제의 고도성장 영향으로 세계 에너 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자원 부족,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에너지 가격 불안정 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함.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EU는 에너지 과소비, 화석연료 공급 부족, 에너지 수입의존 도 증가, 에너지 생산·수송·유통·저장·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기후문제 등의 다양 한 위기 상황에 직면함. EU 차원의 포괄적인 공동 에너지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에너지 및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U 차원의 공동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EU는 EU 형성 초기 단계부터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조약과 1957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조약 체결을 통해 에너지 관련 공동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립하면서 에너지부문을 EU 통합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왔음.
-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조약은 EU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법적
“2000년대 초반 세계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에너지 소비 급증과 함께 에너지·환경문제 대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EU는 오랫동안 EU 차원의 포괄적인 에너지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가스와 전력부문에서 경쟁정책과 역내시장 정책만을 시행해 옴.
자료 : IEA(2014), Key World Energy Statistics
< 전세계 지역별 에너지 소비 증가 비교(1971~2012년) >
(단위 : 백만toe)
□ EU차원의 에너지정책 추진과정
ㅇ EU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 속에 2007년 3월 유럽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EU 에너지정책(Energy Policy for Europe)’을 구상하고, 각 회원국 정상들의 합의 하에 이를 채택함.
- 2007년에 회원국 정상들은 EU 정상회의에서 상기의 EU 차원의 에너지정책 발표와 함께 공동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논의함.
- 또한, EU는 향후 포스트 교토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협약 채택을 통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부문을 중심으로 청정·저탄소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에 나서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기 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EU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 새로운 EU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는 EU 내에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 설정,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촉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등임.
・ 특히 지속가능성, 경쟁력, 공급 안정성 등 3가지는 EU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이며, 그 중 지속가능성 목표달성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주목 받아 왔음.
・ 이에 따른 우선 실행과제는 고용 및 성장을 위한 에너지 공급, EU 회원국 간 연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 및 경쟁력 확보, 에너지 전원구성에서 의 지속성·효율성·다양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기술혁신 촉진, 그리고 제3국과의 협력관계 확대 등임.
- 이와 같은 EU 차원의 포괄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은 향후 통합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함.
“에너지·환경 위기에 직면해 EU 차원의 포괄적인 공동 에너지정책의 필요성 제기”
“2007년 3월 각 회원국 정상은 새로운 EU 에너지정책을 구상·채택해 기후변화 대책 및 에너지 전략을 논의”
ㅇ 이후, EU는 2008년에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2008년에 채택하고, 여기서 2020년까지 ①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②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③ 에너지 효율 20% 증대 등 3가지 ‘20-20-20 목표’를 설정함.
적용부문 2020 목표 내용 2020 목표 함의 2020 목표 달성 현황 (2012년 기준)
재생에너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EU 전체 목표 20% 설정 하에 각 회원국별 국가
목표 차등 제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14.1% 달성
수송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10%로
확대
수송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10%를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
전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4.2% 달성
수송부문 연료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5.1% 달성
온실가스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2020년 온실가스 배출 4,501.1백만tCO2e
미만으로 감축
EU 회원국 총 4,544.2백만tCO2e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효율 2020년까지 EU의 1차 에너지 소비 20% 절감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1,078백만toe
미만으로 절감
최종에너지 소비 1,104.4백만toe 달성 (2000년 1,130.9백만toe) 자료 : Eurostat; EU 공식문서
<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 목표 및 달성 현황 >
- EU의 20-20-20 목표는 각 회원국이 개별적인 국가목표 및 실행계획을 설정 하는데 기반이 되며, EU-ETS와 재생에너지 관련 지침, 제3차 에너지 패키지 (Third Energy Package)5)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에 적용됨.
・ 그러나 그 중 에너지 효율부문은 그동안 개별 회원국 차원의 정책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2012년이 되어서야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에너지효율 지침이 채택됨.
ㅇ EU는 2009년 말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EU 기능에 관한 조약(TFEU)6)'을 수정해 EU의 조약 체계에 에너지 관련 조항을 도입하여 처음으로 EU 에너지정책의 법 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것이 기존 접근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 져오게 하지는 못했음.
- EU는 EU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94조를 통해서 에너지정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전원구성, 자원개발, 에너지 과세 등에 대한 회원국 차원의 자주권 행사와 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EU 차원의 규정 간에 타협점을 찾고자 함.
・ TFEU 제194조에 따르면, EU 에너지정책은 역내시장의 구축·운영과 환경
5) EU의 제3차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14-3(2014.8) 참조.
6)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은 기존 조약 개별 조문에 대한 수정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을 개정한 ‘EU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과 기존 유럽공동체의 조약을 수정한 ‘EU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등으로 구성됨.
“2008년에 EU는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 채택을 통해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20-20-20 목표를 제시“
“EU는 리스본 조약 발효로 에너지 관련 조항을 EU의 조약 체계에 도입해 EU 에너지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국가와 EU 간의 정책적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 회원국 간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① 에너지 시장 기능 관리, ② EU 역내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③ 에너지 효율 개선・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④ 에너지 네트워크 상호연계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함.
・ 또한,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다른 조약 조항을 적용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기 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유럽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와 지역위원회 (Committee of the Regions, CoR)의 협의를 거쳐 채택함.
- 그러나 EU 회원국은 여러 에너지 관련 위기에 대해 EU 차원이 아닌 회원국 차원에서 대응해왔음.
자료 : EU 집행위원회(2014), Statistical Pocket Book
< EU 회원국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비교(2012년) >
(단위 : %)
ㅇ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3월 8일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을 채택하였고, 여기서 유럽이사회에서 합의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1990년 대비 80~9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EU는 해당 로드맵을 통해 EU 에너지정책에서 지속가능성 측면을 강조하며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함.
“그러나 회원국은 EU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위기에 산발적으로 대응”
자료 : EU 집행위원회(2012), Energy Roadmap 2050
< EU의 1차에너지원별 소비비중 2030년과 2050년 전망 비교(2005년 대비) >
(단위 : %)
2. EU 에너지정책의 위기 및 과제
□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른 EU 에너지정책의 한계
ㅇ EU 에너지정책의 시행 이후 몇 년간 EU의 에너지시스템은 크게 발전해 왔 으나, 2007~2013년 동안 EU 역외에서 발생한 여러 국제적인 사건과 세계 에너지 시장 여건 변화와 함께 EU 에너지정책의 한계점이 점차 드러남.
- 유가가 2008년 7월에 배럴당 147달러로 급등하고, 그 이후 신흥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와 생산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자, EU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투자가 촉진됨. 특히 미국의 경우, 셰일 자원 혁명이 시작되었음.
자료 : IEA(2014), Key World Energy Statistics
< 유로존의 브렌트유 연평균 가격 변화 추이(2000~14년) >
(단위 : 달러/배럴)
- 반면, EU의 에너지집약산업 내 기업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활동하는 기 업은 유가 상승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 기업의 역외 이탈로 인한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위험7), 역내 투자 감소 등을 우려함.
7) ‘탄소누출(carbon leakag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누출 현황 및 대응 방안」,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 – 소비 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2011’ 보고서 참조.
“EU 집행위원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95% 감축하는 장기적 목표 방안 제시”
“EU 에너지정책은 국제적인 사건과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계 직면”
자료 : Neuhoff K. et al.(2014), “Staying with the leaders. Europe's path to a successful low-carbon economy, Climate Strategies”.
< 주요 EU 회원국과 미국의 전력가격 변화 추이(2004~14년) >
(단위 : 유로/MWh)
- 또한, 이 시기에 EU 내 화석연료 생산이 감소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증가 하는 한편, 2009년 1월에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대규모로 중단됨에 따라 십여 개의 EU 회원국이 큰 피해를 입음.
연도 원유 석탄 및 갈탄 천연가스 총합
2002 151,374.4 209,420.4 205,971.6 566,766.4 2012 70,413.2 166,053.3 133,148.5 369,615.0 자료 : Eurostat(2014)
< EU 역내 에너지원 생산량 비교(2002년, 2012년) >
(단위 : 천toe)
석유 가스 석탄
국가 생산량 국가 생산량 국가 생산량
영국 43,049.8 네덜란드 57,472.4 폴란드 57,506.8 덴마크 10,168.7 영국 35,040.9 독일 47,596.3 이탈리아 5,490.8 독일 9,568.8 체코 20,141.5 루마니아 3,957.8 루마니아 8,682.7 영국 9,530.9
독일 2,576.0 이탈리아 7,047.6 그리스 8,044.7 자료 : Eurostat(2014)
< EU 주요 5개국의 석유·가스·석탄 생산량 비교(2012년) >
(단위 : 천toe)
자료 : EU 집행위원회, EU Energy-Transport and GHC emissions-Trends to 2050(2014)
< EU의 역내 화석연료 생산 및 수입의존도 전망(~2030년) >
“2008년 유가 급등 이후,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EU 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된 한편, EU 회원국은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큰 피해”
- EU 회원국의 정부지원제도 확대에 따른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로 EU의 소 비자 가격은 대폭 상승한 반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소비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효과가 발생함.
자료 : EWEA(2015,2), Wind in power: 2014 European Statistics
< EU의 전원별 신규 설비용량 변화 추이(2000~13년) >
(단위 : MW)
-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ETS)는 할당배출권 공급 과잉,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화된 화석연료 발전소의 점진적 폐쇄,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탄소배출권 가격 (carbon price)이 급락하면서 기능이 약화됨.
・ 이러한 EU-ETS 시장 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과 관련된 새 로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EU의 석탄 사용은 미 국산 석탄 수입으로 석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시 증가하였음.
주: EUA는 배출권 할당량(EU Allowance임.
자료 : Matthes, F. C. et. al.(2014), “ÖOko-Institute.V.,Next Steps for the EU ETS: Structural Reforms”
< EU-ETS 할당배출권 가격 변화 추이(2003~15년) >
(단위 : 유로/EUA)
“정부지원제도에 힘입어 EU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EU-ETS는 배출권 공급 과잉, 탄소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등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청정 기술 개발과 석탄 소비에 영향”
자료 : Eurostat; BP(2014)
< EU 내 석탄가격과 고체연료 소비의 변화 추이(2007~13년) >
(단위 : 달러/톤, 백만toe)
- 또한, 이 시기에 가스 발전자산에 투자하고,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원 발 전 증가, 수요반응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전력·가스 기업은 EU 역내·
외의 새로운 에너지시장, 법제, 정책 등에 적응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음.
・ 그 중 일부 기업은 주가가 절반 가까이 하락하고, EU 내 가스화력 발전소를 폐쇄 혹은 가동 중단해야만 했음.
자료 : EPIA(2014), “Global Market Outlook for Photovoltaics 2014-2018”.
< EU 회원국의 에너지원별 신규 발전설비용량(2013년) >
(단위 : MW)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H1 2014 H1 2014/H1 2013 이탈리아 33.4 28.7 29.8 27.5 24.2 20.1 7.9 -16%
영국 24.8 23.1 25.3 19.5 13.2 13.1 6.4 -8%
스페인 16 13.7 11.6 9.4 7.2 4.8 1.8 -12%
벨기에 n.a. n.a. n.a. 7.1 8.4 7.4 3.0 -32%
프랑스 n.a. n.a. 2.2 2.5 1.5 1.2 0.2 -73%
자료 : EU 집행위원회(2014), Gas Market Quarterly
< 주요 회원국의 발전부문에서 가스 소비량 변화 추이 비교(2008~14년 1분기) >
(단위 : Bcm)
- 원자력산업의 경우,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EU 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독일의 탈원전 계획 발표가
“또한, EU의 전력·가스기업은 역·내외
에너지시장의 전력생산체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위기 직면”
EU 역내 에너지시장의 전원구성과 다른 회원국에 큰 영향을 미침.
・ 이 외에도 주요 에너지 쟁점에 대한 회원국별 독단적인 접근 방식은 정부 보조금, 공급 안정성, 지역 협력, 투명성 등 여러 분야에서 걸쳐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EU 회원국 간의 신뢰 및 협력 관계가 약화됨.
ㅇ EU는 2008년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해결책 모색과 정책 수정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상기 열거된 에너지 시장의 변화는 EU 역내 에너지정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장애로 작용함.
- EU는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 실패, 국제 에너지 쟁점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공동 대응 실패, EU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실패, 국가 개입에 따른 각 회원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 의지 및 상호 신뢰 약화 등을 경험함.
- 또한, EU는 에너지부문의 경쟁력·지속가능성·공급안정성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과세, 에너지원 다변화 등에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EU 에너지정책 재고의 필요성
ㅇ 현재 EU 에너지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고려사항을 우선시하는 각국별 정책과 EU 차원의 통합시장을 우선시하는 공동 에너지정책 사이에서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으며, 현행 EU 에너지정책의 접근법으로는 2030~2050년까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경제·산업·사회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EU 에너지정책은 지금까지 공동 비전, 리더십, 정책적 의지, 적절한 수단 등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강점을 발휘해 왔음.
- EU는 그동안 나타난 EU 에너지정책의 성과와 강점을 향후 더욱 부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를 통해 더욱 발전된 형태의 에너지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EU 에너지정책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 현행 EU 에너지정책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ㅇ EU는 2014년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8)’를 채택함에 따라 과거 시행 되어왔던 에너지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함.
- EU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에너지시장에서 불안정한 규제 체계, 저탄소 기술
8)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5호(2014.2.14) 참조.
“EU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변화 속에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EU 에너지정책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물가 상승, 높은 수입의존도, 경쟁력 약화 등 현행 EU 에너지정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 워크를 마련함.
-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는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전반에 관한 목표를 제시 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적용부문 2030 목표 내용 법적 구속력 유무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 ○ EU 회원국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최소 27% 확대 ○
EU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 및 실행계획 설정 × 에너지효율
지시적 목표(indicative target)로 에너지 효율 최소 27%
개선 ×
EU 회원국별 에너지효율 목표 및 실행계획 설정 × 자료 : EU 공식문서
<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의 주요 일부 내용 >
-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는 이전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의 연장으로 유사한 목표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회원국에 보다 유연하게 적용되며 국가별 에너지정책 공조와 지역 차원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그러나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통해 EU 집행위원회 로드맵에서 설정한 20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80~95%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가 EU 차원의 공동 에너지정책 발전에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 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현 전력시장 모델,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스마트그리드 개발 등과 관련된 일부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
ㅇ 이에 유럽이사회는 EU 차원의 진정한 공동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EU 에너지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EU 집행위원회에 이해관계 자와의 정기적인 회담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EU 에너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로서 EU 차원의 에너지동맹이라는 개념을 구상하기 시작함.
□ EU의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노력
ㅇ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함께 현행 EU 에너지정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EU 차원의 ‘에너지동맹(Energy Union)9)’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구상 및 논의를 시작함.
- EU의 ‘에너지동맹’ 기본 개념은 2010년에 처음 소개된 ‘유럽에너지공동체
9) EU의 에너지동맹(Energy Un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15-2 호(2015.7) 참조.
“2014년에 EU는 현행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모색”
(European Energy Community)’의 비전을 기반으로 구상되었으며, 2014년 Donald Tusk 폴란드 총리의 제안으로 ‘에너지동맹’이라는 명명하에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됨.
- 이후 2014년 6월에 임명된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동맹 구축을 임기 내 주요 우선과제로 삼아 에너지동맹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2015년 2월에 ‘에너지동맹 패키지(Energy Union Package)’를 마련함.
- 현재 EU 에너지동맹 패키지에 대한 논의는 각 회원국 에너지부 장관회의와 환경부 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에너지 동맹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을 거쳐 구속력 있는 법률안 마련을 계획 추진 중임.
ㅇ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Maroš Šefčovič 부위원장 겸 에너지동맹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몇 개월에 걸친 에너지동맹 순회(Energy Union tour)를 하면서 각 EU 회원국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 EU의 에너지동맹 구축 전략을 소개함.
- Maroš Šefčovič 부위원장은 순회 기간 중 제기된 문제 가운데 일부를 해결 하고자 EU 에너지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안서(European Climate and Energy Summer package)10)를 7월 15일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summer package는 ① 에너지 소비자의 권한 강화, ② EU 전력시장의 재편, ③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제도 개선, ④ EU 배출권 거래제(EU-ETS)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4가지 문건을 포괄함.
- EU 집행위원회는 상기 Summer Package를 지난 2월 발표한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 시행에 중요한 단계로 평가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15-2호
Andoura S. & Vinois J., FROM THE EUROPEAN ENERGY COMMUNITY TO THE ENERGY UNION - A POLICY PROPOSAL FOR THE SHORT AND THE LONG TERM, Jacques Delors Institute, 2015.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 2014.6
EPIA, Global Market Outlook for Photovoltaics 2014-2018, 2014 European Commission, Energy Statistical Pocket Book, 2014
___________________, EU Energy, Transport and GHG Emissions Trends to 2050, 2014
___________________, Quarterly Report Energy on European Gas Markets, 2014
10) ‘European Climate and Energy Summer packag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 에너지현 안 인사이트」, 제15-2호(2015.7) 참조.
“이후 EU는 더욱 실제적이고 발전된 공동 에너지정책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에너지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 시작”
“EU 집행위는 에너지동맹의 주요 목적과 추진계획을 담은 에너지동맹 패키지를 발표하고, 향후 구체적인 관련 법률안 마련을 위해 법제화 작업 추진”
EWEA, Wind in power : 2014 European Statistics, 2015.2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4
Matthes, F. C. et. al., Öko-Institute.V., Next Steps for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EU ETS): Structural Reforms, 2014
Neuhoff K. et al., Staying with the leaders. Europe's path to a successful low-carbon economy, Climate Strategies, 2014.2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ec.europa.eu Eurostat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s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