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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기 대비 재난관리 실태 안전감찰 결과 공개
Ⅰ. 안전감찰 개요
□ 배 경
○ 중대본에서 기상특보시마다 광역시, 시․도, 유관기관에 상황관리 철저, 예찰 활동 강화를 지시하고 있으나 운영실태 미흡
- 태풍‘고니’북상에 따른 실질적 재난상황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여름철 사전 대비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 안전정책 실효성 확보 등 조치필요
□ 감찰 개요
○ (대 상) 광역, 기초지자체
○ (기 간) `15. 8. 25.(화) ∼ 9. 4.(금)
○ (인 원) 안전감찰관 6명
3. 감찰결과 총평
○ (상황대응) 기상상황 단계별 근무기준, 인명보호 예방 종합대책, 재해취약시설 관리 및 긴급물자동원 체계 구축 등 피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도
- 태풍 기상예비 특보가 발효되어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에 맞는 상황근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상황실 운영 없이 소속사무실에서 근무
* (태풍예비특보 비상단계) 13개 협업부서 등 재난종합상황실 근무 유지
○ (사후조치)‘15년 여름철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허위 보고 등 형식적 상황관리계획 수립, 물자관리 규정위배 등 사후조치 소홀 4. 감찰결과 조치
구 분
관계 기관 통보(요구사항)
모범사례
징계요구 주의조치 금액 관련업무 시정 (명)
(기관) 관리주체 시정 (업체)
공공 1명 8명 - 2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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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적사례
□ 지대본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소홀 등 근무지 이탈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책무)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통보한‘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의거, 기상특보에 맞도록 단계별 상황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함.
○ 특히 태풍기상특보 발효 시 피해예방을 위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 회의를 실시하고,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에 따라 비상근무 가동 여부를 결정하며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야 함.
- 그런데 태풍 예비특보 1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형식적 으로 운영하고 비상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 발생
* 대다수 소속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소수인원만 상황실 근무(일부는 전원 사무실근무) - 재난종합상황실 강우량상황판 방치, 종합상황판 미 작동 등 정비 불량 □ 재난예찰활동 및 상황보고 소홀
○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책임기관장은 중앙재난관리시스템(NDMS)과 FAX를 통해 재난예찰활동을 이행토록 지시하고, 상황전파를 해야 함.
- 그런데도 상황대처 영상회의를 개최(8.21)하고도 태풍 내습 시 재난상황별 예찰활동 및 상황보고를 하지 않고, 재난상황별 협업부서(13개)에 대한 태풍 상황대처 요령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허위보고
○ 중앙합동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조치 완료한 것으로 허위 보고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수방자재 정비 등
□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침수방지대책 수립 소홀
○ 여름철 태풍・집중호우에 대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점검 관리하여 24시간 가동체계 유지하도록 하였음에도
- 시・군・구 자체점검・정비만 하고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점검대장 관리 를 담당자 혼자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 허술
○ 반 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상황발생시 대비하여야 하나 계획만 수립하고 홍보 등 없이 형식적 운영 * 거주 재해약자 전수조사 누락 등 DB 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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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교육・홍보 및 재난정보자료 입력 등 소홀
○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방재의식 고취와 자발적인 재해예방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나 - 지역자율 방재단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미 이행 등 재해
예방 교육・훈련 등 미흡
○ 중대본에서는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공유를 위해 재난 관리시스템(NDMS)을 활용, 정보자료 등을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지시 - 그런데도 재해위험지역, 수방자재 등 현황자료를 입력하면서 해당 자료를 누락하고,
중요한 피해인원 등은 입력하지 않고 지구명․소재지만 입력하는 등 형식적 운영 □ 위험지역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건설현장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장소재가 해안과 접한 입수위험지역에서 추락시설 안전휀스 설치 등 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현장대리인 이탈 사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