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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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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공개

2019. 6. 12. ~ 6. 28. (13

일간

) 행정안전부 등 9 개 부 · 처 · 청 36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인천 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 기관경고 ” 처분된 내용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제 18 조제 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3)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기 관 경 고

제 목 시립문화예술시설 위탁 및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내 용

1. ○○○○ 시립문화예술시설 위탁관리 부적정

인천광역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834호, 2017. 7. 17., 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사)○○○○○○○○○○인천광역시연합회(이하 “○○

○○”이라 한다)에 시립문화예술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1]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위탁 현황

명 칭 위탁 개요

인천○○○○○○

(남구 수봉안길 ○○)

•최초위탁 :1992. 5. 1.

•인원(6명) : 6급 1, 8급 1, 9급 4

•사 무 : 시설관리‧대관, 공연‧ 문화학교 운영

•최근예산 :‘19년 601백,‘18년 484백,‘17년 393백

인천○○○○

(남구 수봉안길 ○○)

•최초위탁 :2002. 10. 1.

•인원(2명) : 8급 1, 9급 1

•사 무 : 시설관리‧대관, ○○문화학교 운영

•최근예산 :‘19년 229백,‘18년 139백,‘17년 114백

○○○○○○○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

•최초위탁 :2001. 2. 1.

•인원(3명) : 6급 1, 7급 1, 9급 1

•사 무 : 문화강좌(음학, 무용, 미술 등) 운영

•최근예산 :‘19년 382백,‘18년 304백,‘17년 162백

○○○○○

(남구 매소홀로 ○○○)

•최초위탁 :2010. 7월

•인원(3명) : 7급 1, 9급 2

•사 무 : 시설관리‧대관, 기획공연 운영

•최근예산 :‘19년 285백,‘18년 285백, ‘17년 200백

(4)

가. 수익금을 부당 사용한 수탁기관(○○○○) 환수금 감액 부적정 (1) 판단기준(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인천광역시 ○○○○ 위탁관리 계약서 등에 따르면 관리위 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 ○○○○○에서는 2017년(8. 22, 8. 28.) 및 2018년(5. 14. ∼ 5.

16.)에 거쳐 ○○○○ 위탁사업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탁시설 운 영에 따른 수입금 77,478,410원을 인천광역시에 세입조치 하지 않고 ○○○○으 로 이관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 금액에서 ○○○○이 수 행하는 보조사업(○○○○ 민간경상운영지원)의 자부담으로 지출된 69,786,935원 을 제외한 7,691,475원을 환수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2019년 인천광역시 정부합동감사기간(2019. 6. 12. ∼ 6. 28.) 동안 인 천광역시(○○○○○)의 점검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부당 이체한 수입 금 77,478,410원에서 감액한 ○○○○ 보조사업(○○○○ 민간경상운영지원) 자 부담 지출금액(69,786,935원)에는 ○○○○이 아닌 산하 협회에서 납입한 금액 17,2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감액금액이 과다 산정되어 있었고, 수탁자 (○○○○)가 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수탁사업의 수입금을 다른 사업에 지출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위탁관리계약서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일체의 감액 없이 전액 환수조치 하여야 함에도 2017. 12. 11. (사)○○○○ 위탁시설 청렴컨설팅

(5)

결과보고(행정부시장 ○○○ 결재)를 통하여 당초 77,478,410원에서 69,786,935원 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회수대 상금액 7,691,475원에 대하여 2018. 12. 31.(1차), 2019. 12. 31.(2차)을 납부기한으 로 분할고지 하였으나, ○○○○은 납부기한을 5개월이나 지연한 2019. 5. 24.에 1차 대상금액을 납부한 이후 2차 대상금액은 납기 미도래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 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관계기관 의견

○○○○이 자체재원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금액 중 상당수가 지역 예술계 진흥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예술상 시상식, 예술인천 발간비 등)에 사용되었고, 재정이 열악한 단체를 대상으로 77,478,410원을 환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 며, 지원금 확대 및 자부담 완화 등의 해당 단체 민원이 빈발하는 등 열악한 상 황에서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이 관계규정과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된 수익금 사용조건을 위반하 였음에도 인천광역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자부담 지출액을 공익적 사업 지출로 인정하거나 재정부담 여건을 감안하여 환수대상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공적인 사업비라고 감액해준 금액에 ○○○○이 아닌 산하 협회에서 부담한 금액이 포함된 것과 그 외 상당금액이 소속직원들에게 수당 및 급식비 명목으로 지출된 점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의 행위는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재정 적 손실을 초래하고 해당 단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6)

다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시립문화예술시설 위탁관리업무를 자체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과 당시 관련 단체들의 반발 및 민원제기 등으로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

나. 제3자에게 위탁재산 및 사무를 양도한 수탁기관 관리 부적정 (1) 판단기준(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 인천광역시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교환 및 권리 설정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는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와 ○○○○이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서(2018. 9. 3.)에서 ○○○○

○○ 운영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정원 2명(8급 1, 9급 1)은 시설관리 운영과 ○○

문화학교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수탁기관 ○○○○은 ‘○○문화학교 기획 및 운영권의 ○○협회 양도’를 이사회를 통해 자체 결정(2011. 3.)하고 ○○

○○○○ 1층(24.8㎡)에 상주하는 ○○협회에 시설물관리를 제외한 ○○문화학교 운영 전반을 양도하였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협회 직원 3명이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 관리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문화학교 관련 업무를 ○○협

(7)

회장 결재로 처리하고 운영자금 또한 ○○협회 계좌로 관리하였으며, 감사일 현 재까지도 ○○협회 직원들이 관리사무실을 무단 사용하여 ○○문화학교가 운영 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자체점검일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문화학교 관련 업무를 ○○○○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협회 직원(2명)이 관리사무실을 무상사용하는 것은 현재

○○협회가 ‘○○문화학교’ 발전을 위한 상주단체 개념으로 관리사무실을 공동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어 향후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사업비 계좌 및 결재 선 변경 등으로 ‘○○문화학교’ 운영업무를 ○○○○

이 수행하도록 개선했다고 하나 주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 소속 상주직원 1명이 ○○협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화학교’ 운영업무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협회가 ○○○○○○에 이미 협회 사무실(24.8㎡)을 사용허가 받 았음에도 해당 공간을 협회 회장실로 운영하면서 관리사무실에 ○○협회 직원(3 명)이 무상으로 상주토록 요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위 사실로 인하여

○○○○○○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 소속 직원(정원 2명)이 실제 1명만 상주하고 다른 1명은 ○○○○○○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위탁 관리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다. 위탁사무와 관련 없는 보조사업에 수탁기관 직원 투입 부적정

(8)

(1) 판단기준(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와 ○○○○이 체결한 ‘인천광역시 ○○

○○ 위탁관리 계약서(2017. 4. 30.)’에 명시된 위탁범위가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재산 유지·관리’와 ‘해당 시설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수탁기관은 해당 사무를 전속으로 수행하도록 투입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현재 ○○○○에 소속된 상근직원 15명 중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위탁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는 14명을 제외하고 ○○○○ 사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단 1명(現 ○○○)에 불과하며 해당 직원 또한 민간경상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은 자체 재원으로 보유한 상근직원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매년 5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보조사업들은 ○○○○ 전담 직원 ○○○(前 ○○○)을 실무담당으로 지정하고 인천○○○○ 팀장, ○○○○○○ 팀장, ○○○○·○○○○ 관장 등 아래 [표2]와 같이 수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직원들이 보조사업 규모에 따라 수시로 투입되고 있었으며 이때 자부담 사업비에서 별도 수당까지 지급 받는 등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최근 3년 ○○○○ 소속직원 보조사업 참여 및 수당 수령 현황

<단위 : 원>

(9)

연도 사업명 참여자 내용 수령금액

합 계 7,230,000

2018 제2회 인천버스킹 페스티벌 진행크루 200,000

2017

○○○○ 경상운영지원

ㅇㅇ인천 원고 800,000 ㅇㅇ인천 편집 480,000 ㅇㅇ인천 교열 200,000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행사진행 1,050,000

인천 문화상 수상 작가전 무대설치 50,000

제35회 제물포 예술제 진행요원 800,000

2016

○○○○ 경상운영지원

ㅇㅇ인천

원고(21호) 670,000 ㅇㅇ인천

원고(22호) 490,000 진행요원 400,000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진행요원(상) 840,000

진행요원(하) 450,000 전국광역시 및 제주도

예총교류(연예) 진행요원 300,000

제34회 제물포 예술제 진행요원 500,000

※ ○○○○ 전담직원 : ○○○, 수탁직원 :

(3) 관계기관 의견 및 의견에 대한 판단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자체점검 시 ○○○○ 전담직원 1명, ○○○○○○

운영직원 3명, ○○○○○○ 운영직원 1명이 모두 ○○○○ 사무실에 상주하면 서 일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통하여 개선하 겠다고 하나,

자체 재원으로 상근직을 운영할 수 없는 ○○○○에서 위탁사업의 총괄담 당인 시설관장이 ○○○○의 사무처장직을 겸임하고 있고 전 직원이 동일한 사 무실에서 수탁사무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현실에서 단순한 관리감독으로는 개 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10)

인천광역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 흥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문화 예술단체사업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예산을 편성 확보한 이후 ○○○○ 및 그 산하협회(9개), ○○○, ○○○○, ○○○○ 등 총 13개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별로 최소 1 개에서 최대 6개의 사업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5. 5. 14. 인천시장과 ○○○○ 회장단 간담회 이후 기획된 ‘2016년 문화예술단체지원 사업 확대 계획(2015. 7. 14., 시장결재)’에 따라 2017년에는 사 업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2019년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3] 최근 4년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 원>

지원 단체명  2016 2017 2018 2019

합 계  820,000 1,250,000 1,300,000 1,342,000

○○○○ 153,000 206,000 217,000 161,000

인천

○○

산하

○○ 69,000 102,000 94,000 103,000

○○ 64,000 78,000 83,000 89,500

○○ 62,000 114,000 118,500 121,000

○○ 58,000 88,000 87,000 92,000

○○ 39,000 69,000 70,000 77,000

○○ 35,000 66,000 65,500 67,000

○○ 95,000 133,000 132,000 155,000

○○ 87,000 108,300 100,000 111,000

○○ 26,000 60,700 62,000 64,000

인천○○○ 60,000 117,000 136,000 144,000

○○○○ 44,000 58,000 85,000 91,000

○○○○ 28,000 50,000 50,000 66,500

가.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부적정 (1) 판단기준(관계법령)

(1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7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 하거나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7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 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해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방보조금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에서는 각 보조사업을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하 고 지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에 대하여 매년 7월까지 1차(사업부서 평가), 2 차(예산부서 심층평가)의 성과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10월경에 보 조금심의위원회 심의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단체사업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은 ○○○○을 포함한 관내 13개 문화예술단체가 매년 5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각 내역 사업별로 평가하는 평가항목(사업자 적절성, 제안 타당성, 사업비 관리 타당성, 성과관리 적절성)에 대하여 각 사업별 정산결 과를 반영하지 않고 단 1건의 세부사업으로만 형식적인 평가를 거쳤으며, 특히 2018년 및 2019년 1차 평가의 경우에는 전년도 정산결과보고 이전에 평가를 완 료하여 예산부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결국 위 관서의 ‘문화예술단체사업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은 1차(사업부서 평가) 평가 시 항상 ‘우수’ 등급 이상을 부여 받고 2차(예산부서 심층평가) 대상

(12)

에서는 제외함에 따라 전년도 성과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매년 예 산이 증액되고 있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전년도 820,000,000원에서 1,250,000,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내역사업도 기존 43개에서 신규 사업이 17 개나 증가한 60개를 선정하여 집행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및 의견에 대한 판단

당시 보조금 전담인력 1인이 50여개에 이르는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었으 며, 전년도 보조금 정산과 당해 연도 보조사업 추진 및 다음연도 보조사업 예산 신청 등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 성격이 강한 해당 사업 들의 성과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상당부분 인정된다.

나. 특정 문화예술단체만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1) 판단기준(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의2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과 문화예술 기관·법인 및 단체의 운영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정 단체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 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한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13)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에서는 ‘문화예술단체사업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의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매년 11∼12월)에 전체 사업 예산액을 기재한

‘보조사업 신청 안내’ 공문을 ○○○○ 등 관내 13개 문화예술단체에만 통보함으 로써 해당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들에 한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해당 단체들에게 예산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각각의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3) 관계기관 의견

인천광역시에서는 ○○○○이 역사 및 규모면에서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단체이고 이들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사업예산 편성 이후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과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13개 단체에 ○○○○(산하단체 포함)을 제외한 단체(인천○○○, ○○

○○, ○○○○)가 포함되어 있고 2019년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단 체)이 43개인 것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그간 관례 적으로 관내 영향력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비를 배분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법령에 근거 없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로 보조사업 선정 부적정

(14)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7에 따르면 공모절차를 통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야 하며,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단체사업지원사업(민간경상 보조)’은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포괄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을 포함한 관내 13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 업신청을 받아 선정함에 따라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볼 수 없 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는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 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지 않음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천광역 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의 심 의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등 법령에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3) 관계기관 의견 및 의견에 대한 판단

그 동안 ‘문화예술단체사업지원사업’이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중점 을 두고 추진됨에 따라 보조금 관련 규정이 아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 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을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례에는 보조금에 대한 명시적 위임도 없고 지원 대상자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사업부 서 주관으로 지원 대상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들이 참여하여 사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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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및 개수만 조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적정한 보조사업 선정 절차라 볼 수 없다.

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및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 준」에 따르면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 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자부담 등)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의 승인 을 받도록 하고 지방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비용의 집행 관리에 대해서는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 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며, 집 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고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7년 제53회 ○○○○ 및 인천 ○○○○

○○ 행사를 추진한 (사)○○○○○○가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에 해당되는 45,000,000원과 29,000,000원을 도록제작 경비로 각각 집행하면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관내 특정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진행 하였고, ‘2017년 인천 ○○○○○○’ 행사의 경우 (사)○○○○○○가 자부담 34,970,000원을 조건으로 보조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실제로 5,34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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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 자부담으로 집행(계획대비 15%)하면서 인천광역시의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협회장 승인(내부결제)’으로만 처리하는 등 아래 [표4]과 같이 문화예 술단체지원 사업 중 교부조건에 포함된 자부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발 생하고 있음에도 사업비 조정 및 반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4] 최근 2년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사업 자부담 집행률 저조 사업

<단위 : 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집행계획 실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2017

○○○○ 경상운영비 지원 17,400,000 8,667,500 8,732,500 49.8%

제35회 제물포예술제 9,000,000 5,995,290 3,004,710 66.6%

전국광역시 및 제주도 예총 ○○교류제 9,000,000 6,833,290 2,166,710 75.9%

인천 문화상 수상 작가전 4,900,000 3,914,790 985,210 79.9%

미추홀! 젊은 ○○과 말하다 6,900,000 5,233,500 1,666,500 75.8%

○○관현악과 가을의 어우러짐 3,600,000 2,780,240 819,760 77.2%

스토리텔링으로 쓰는 인천 3,440,000 2,597,820 842,180 75.5%

제 53회 인천광역시 미술대전 62,810,000 48,838,120 13,971,880 77.8%

인천 메세나 국제 아트페어 34,970,000 5,343,090 29,626,910 15.3%

한·중 국제교류전 및 사생대회 9,740,000 2,361,500 7,378,500 24.2%

인천 미술 한마당 축제 9,900,000 3,202,600 6,697,400 32.3%

인천미술 해양을 지키다 전시회 7,090,000 2,126,000 4,964,000 30.0%

인천무용제 13,220,000 10,183,621 3,036,379 77.0%

전국 무용제 참가 8,620,000 6,881,700 1,738,300 79.8%

영화아카데미 교실 8,520,000 5,931,100 2,588,900 69.6%

2018

인천 미술한마당 축제 14,660,000 10,610,000 4,050,000 72.4%

팝 콘서트 2,300,000 1,265,300 1,034,700 55.0%

2018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5,060,000 3,930,000 1,130,000 77.7%

문집 '작가들의 길' 발간 5,600,000 1,577,000 4,023,000 28.2%

이 밖에도 위 관서에서는 ○○○○이 2016년 교부받은 경상운영지원(민간 경상운영보조) 사업비를 조정하여 1,800,000원을 감액하고 이를 ○○○○이 수행 하는 또 다른 보조사업인 문화예술교육프로젝트(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이용 하겠다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요청에 대하여 조건 없이 승인(2016. 11. 5.)하는 등 보조금 관리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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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관 의견

사업부서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은 열악한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부서는 자부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 였고, 이에 재정부담에 대한 해당 단체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에 서 자부담 집행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 단체의 보조사업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및 잦은 변동(퇴사)과 그 동안 보조사업이라기 보다 관례적인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식하는 문제점들 로 50여개가 넘는 보조사업의 지도·감독업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특정 문화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 과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 판단되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승인하는 등 형식적인 지도·감독으로 업무를 소홀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기관경고] ①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위탁관리 추진 시 정기적인 지도·점검, 사 업비 정산 등의 사업관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수탁사업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토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의 각 사업별 정산결과가 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원 대상 보조사업이 특정 단체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모절차 및 보조금심 의위원회 심의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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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① 시립문화예술시설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이 부당 수익한 수 입금 47,115,120원(’14∼’17년, 기 환수액 제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위탁사업 투입인력들을 원 래 근무지인 시설관리 사무실에 근무토록 하고 ○○○○ 사무를 병행하지 않도 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 시설관리 사무실을 무단점유하고 있 는 ○○협회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계 부서(예산) 협의 및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문화예술단체지 원사업’의 예산편성, 성과평가, 보조사업 선정(심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의 정산검사가 각 사업별로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 전담인력 보강 등이 포함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가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