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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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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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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관할지역내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실태현황을 파악하고 업무추진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 수용자의 진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시설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고자 실시함.

(2)

❏ 조사기간 : 2007. 10. 23 ~ 11. 16

❏ 조사대상 : 대구경북지역 다수인보호시설 총 30개소

― 정신보건시설 14개, 장애인생활시설 7개소, 노인요양시설 5, 아동복지시설 3, 요보호자시설 1

2. 점검항목별 실태현황

(단위 : 건)

구분 진정함 설치

진정안내 문 게재

시건장 치 설치

진정서 비치

봉투 비치

필기도구 비치

○ 21 13 25 4 22 19

× 2 17 5 11 8 9

기타

혼용 4 접근불량 2

혼용및접근불 량 1

- - 일반용지

15 - 간호사실 2

※ ‘혼용’은 시설자체 건의함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접근불량’은 진정함은 설치되었으나 시설 수용자들이 진정함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일반용지’는 인권위 진정서가 아닌 일반용지(A4, 메모지 등)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간호사실’은 필기도구의 잦은 분실로 인해 간호사실에 필기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3. 점검결과 문제점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시설장이 진정함 설치에 대한 의무를 전혀 모르고 있음.

2) 진정함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별도 표기가 안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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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자체 건의함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같이 사용하고 있음.

3) 수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경우

❍ 수용자 인원 및 건물 동수에 비해 설치된 진정함은 1개 밖에 없음.

4) 진정함은 있으나 구체적인 안내가 없는 경우

❍ 안내문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고만 되어 있음.

❍ 일반 민원사항에 대한 건의문만 있는 경우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아닌 경우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주소나 진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5) 진정함이 직원 근무대 옆에 있어서 이용이 불편한 경우

❍ 일부 정신병원의 경우, 진정함이 직원들 근무하는 곳에 있어서 수용자들 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함.

6) 진정서 용지, 봉합용 봉투, 필기도구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용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백지만 있는 경우가 많 았으며 이 조차도 비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었음.

❍ 봉합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 수 있어 진정내용이 외부 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봉합용 봉투 대부분이 수신자인 국가인권위원회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 필기도구는 잦은 분실 등으로 간호사실에 비치하는 경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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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도하게 CCTV를 설치한 경우

❍ 여성병동 각 병실, 화장실에 CCTV를 과도하게 설치한 경우가 있어 시 정을 요청하였음.

4. 진정함 부적합 설치 사례

▲ 사진 1

▲ 사진 2

❍ 사진 1, 2 사례는 진정함 크기가 작아 진정서를 넣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정서, 봉투, 필기도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례임. 또한 사진 1은 진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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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 게재되지 않은 경우임.

❍ 사진 1, 2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 사진 2 사례는 진정함 앞에 세탁기가 놓여 있어 수용자가 휠체어 등을 이용 할 경우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임.

5. 진정함 설치 모범사례

❍ 진정함 옆에 노인학대 신고전화,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 위 등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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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함이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진정서가 진정함 안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시건장치 설치, 진정 안내문 게재, 메모지, 봉투, 필기도구가 잘 비치되어 있는 사례임. 다만 진정서가 아닌 메모지가 비치되어 있는 점은 아쉬 운 부분임.

6. 시설종사자 의견

❍ 수용자 입장에서 일방적인 조사로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 음.

❍ 진정사건 조사 시 사건과 관련 없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자료, 시청각 자료 요청 ❍ 현장 중심 및 권역별 인권교육 요청

7.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

1) 수용자 진정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대부분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설치로 안내 미비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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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함.

❍ 진정함 미설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 독려.

❍ 수용자가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곳에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독려.

❍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수용자들에 대한 진정 접근권 및 대체 방안 마련 이 시급함.

2) 진정 안내문의 제작, 비치 필요

❍ 진정 안내문이 A4 크기로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 안내효과가 미흡함으 로 수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 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게시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법 및 주소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단지 형 식 등의 진정 안내문 비치가 필요함.

3) 지속적 진정함 실태조사 필요

❍ 시•구•군청에서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점검 시 진정함 설 치 점검.

4) 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워크숍 강화

❍ 대규모 일회성 워크숍을 지양하고 소규모 워크숍으로 네트워크 강화.

❍ 종사자 인권교육 자료 제작 및 권역별로 찾아 가는 인권교육 실시.

5) 향후 지역사무소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및 기관/시설별 모범 사례 적극 발굴

❍ 지역 기관/시설별 인권 담당자 선정 필요, 이를 토대로 지역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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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링리스트를 구축하고 관련 소식, 법령 안내, 인권교육 실시 및 자료 협조, 관련 정보 상호 공유 등 쌍방향 협력체계 활성화

❍ 기관/시설별 모범사례 육성 및 발굴 사례 실천대회 개최 예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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