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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통상환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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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9 외국 의 통상 환경

관세ㆍ수입규제ㆍ통관절차ㆍ원산지규정ㆍ정부조달ㆍ기술장벽ㆍ지식재산권ㆍ서비스ㆍ금융서비스ㆍ투자ㆍ환경ㆍ경쟁정책

인 쇄 2010년 1월 21일 발 행 2010년 1월 28일

발행처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

(전화 : 2100-7665, 이메일 :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외국의 통상환경

2009 외국의 통상환경

2009 외국의 통상환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0000-000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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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외국의 통상환경

Asia/Oceania America

Europe

Africa/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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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

우리 경제는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의 영향 속 에서도 작년 들어 사상 최초로 세계 10위권 수출대국에 진입하고, 대규 모 원전사업을 수주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물론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부 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특히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적극 적으로 시장개척 및 해외투자에 나선 기업인들이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서, 거래상대국의 경제·통상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협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통상환경을 조사·분석·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나·라오스·레바논·키르기즈스탄·파라과이 등 5개국의 통상환경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94개국에 대한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 각종 통상장벽 관련 정보를 담아 2009년도 개 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책자는 각국의 통상장벽 정보를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표준·인증 등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 정책, 금융 등 15개 분야별로 조사·분석·정리한 ‘분야별 통상환경’과, 국가별로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무역·투자 관계, 각종 통상장벽 현황 등을 조사·분석·정리하여 아시아·대양주, 미주, 아중동, 구주 등 4개 지 역으로 구분한 ‘지역별 통상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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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

아무쪼록 본 책자가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아울러 각종 통상 관련 양자 또는 다자 회의 및 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통상이익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책자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책자 발간과 더불어 외교통상부 홈 페이지(www.mofat.go.kr) 경제통상자료실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오 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동 책자의 내용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책자의 개선에 관한 좋은 의견 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또는 통상투자진흥과(02-2100- 76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책자 발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각 재외공관 및 관 계 연구기관 담당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1월

통상교섭본부장 김 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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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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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Oceania·America·Europe·Africa/Middle East·Asia/

관세 2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16

통관절차 39

세이프가드 59

반덤핑 및 상계관세 66

보조금 80

원산지규정 87

정부조달 104

기술장벽 (표준 및 인증) 138

지식재산권 187

서비스 199

금융서비스 231

투자 258

환경 288

경쟁정책 324

요약문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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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외국의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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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개관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 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졌다. 국제다자협상에서 관세율 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 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적인 기능은 크게 감소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 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그러나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이 관세인 만큼, 관세는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 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 (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DDA 협상은 2008.5월 의장 2차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나, 협상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 고 있으므로, 다자협상을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의 FTA 타결 이후, EU 및 인도 등과 F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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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였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협상을 진행 중인바, 각국의 관세장 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분류되며,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 정관세 등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 관세로 분류된다.

※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의 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 과세의 방법: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과세의 성격: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동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분류 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 으면 보호관세로 볼 수 있는데, 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수단으로서 관세의 의의는 축소된 상태이다.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가격의 등락 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종량세 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한 관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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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와 종가세를 합쳐 과세하는 복합세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 는 선택세가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보통 기본 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 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 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 양허관 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할 수 없으며,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해 야 한다. 또한, 각국은 국내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하여 국가 간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황분석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인바,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 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

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가 발견 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2.2%, 평균 양허세율은 약 17.0%로 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개도국에 비해서는 낮 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다 음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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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별 평균관세율

(단위: %) 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인도 호주 브라질 중국 러시아 평균실행세율

평균양허세율 양허비율

12.2 17.0 94.6

3.5 3.5 100.0

5.6 5.5 100.0

5.4 5.4 99.6

4.7 6.5 99.7

13.0 49.0 73.8

3.5 9.9 97.0

13.6 31.4 100.0

9.6 10.0

100 10.8

- - 주: 자료 출처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09. World Tariff Profiles 2009.

품목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 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그리고 농 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은 수준이다(아래 표 참고).

2008년 주요 국가별 주요 품목별 평균관세율

(단위: %)

국가 농산물 운송장비 전기기계 섬유 의류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양허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선진국 미국

EU*

일본 호주

4.8 15.9 24.0 3.3

5.3 16.0 23.6 1.3

3.1 4.1 0.0 12.6

3.0 4.3 0.0 6.3

1.6 2.4 0.2 10.3

1.7 2.8 0.2 3.2

7.8 6.5 5.4 18.3

8.0 6.6 5.5 6.8

11.4 11.5 9.2 41.1

11.7 11.5 9.2 15.4

개도국 중국 브라질

인도 15.8 35.5 114.2

15.6 10.2 32.2

11.5 33.3 35.8

11.5 18.1 14.8

8.8 32.0 26.8

8.0 14.2

6.9 9.7 34.8 29.9

9.6 22.4 14.1

16.2 35.0 40.7

16.0 35.0 19.9 한국 29.3 49.0 8.2 5.5 9.0 6.2 15.9 9.1 28.3 12.6 주: 자료 출처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09. World Tariff Profiles 2009.

국별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근 각국의 관세율구조 및 운영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자체제의 정착과 더불어 비롯된 일반적인 현상이다. WTO 가입국이 급증하면서 다자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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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예컨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최근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관세율 체계를 신 속하게 국제적 표준에 조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난 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자체제가 힘을 발휘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며,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둘째, 지역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0년 대 중반 이후 활발히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EU에 가입한 동구권 국가들은 EU의 공동관세체계에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대외 관세율 을 인하하였다. 반면, 지역주의는 관세체계를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시 키는 측면이 있다. 국별로 특혜관세율을 지역무역협정국에게 부여하면서 관세율 체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특혜관세로 인한 역외국의 손실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약산 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각국의 관세율 운영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DDA협상을 통 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관세율 운영체계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요 청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율만으로 각국의 개방도를 가늠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위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 벽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업계 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외국 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국내제도의 투명 한 운영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별 관세인하의 추세와 잔존하고 있는 고관세 품목, 그리고 관세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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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약 3.5%로서 전반적인 관세율은 이미 낮은 수준 이지만, 식료품, 섬유, 신발, 가죽제품, 보석 및 인조장신구, 도자기, 유리, 트럭 및 철도차량 등 일부 품목에는 고관세율(tariff peak)을 적용하고 있 다. 한·미 양국은 2007년 FTA 협정체결을 통해 상품 양허는 양측 모두 품목 기준 100% 양허, 수입액 기준 94% 내외를 조기(3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섬유류 분야에서도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면 사, 타이어 코드, 스웨터, 면직물, 여성의류 등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의 시장 접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관심품목 (여성 재킷, 남성 셔츠, 레이온, 리오셀, 린넨 등) 중심으로 원사기준(yarn- foward rule) 적용의 예외를 반영하였으며 우리 의류, 직물에 총2억㎡의 특혜관세물량(TPL)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U는 비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3.8%로서 낮은 수준이나, TV 등 가전제품, 자동차와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 1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가운데 EU가 차지하는 규모가 가장 큰바, 2007년부 터 시작한 EU와의 FTA협상은 2009.10월 가서명이 이루어졌고, 2010년 상반기에 정식 타결될 전망이다. 동 FTA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질 것이다. 협상 결과, 한-EU 양측은 모두 임산물을 포함한 공산품 전 품목 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EU의 즉시철폐 및 3년 내 철폐 품목은 99.4%에 달하여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의 對EU 수출주력상품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잠재적 품목의 시 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품(4.5%), 무선 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 (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 공청소기(2.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은 즉시철폐, 중·대형 (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 (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 (12%), 항공기(7.5~7.7%), 기타신발(17%), 자전거(15%) 등은 3년 내 철 폐,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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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모 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은 5년 내 철폐 될 예정이다(괄호 안은 20067년 기준 관세율). 한-EU FTA 체결은 아직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EU 시장에 서 한국 기업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평균실행관세율이 5.4%로, 공산품은 2.6%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23.6%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산업에 민 감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관심이 높은 농수산물이나 가죽/고무, 섬유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육가공류 58.2%, 쇠고기(목, 어깨살)가 38.5%, 쇠고기(머리살)가 50%, 가공하지 않은 치즈 40%, 가죽 60%의 관 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밖에 소주에 대한 고율관세(16%) 적용, 자동차용 카페트에 대한 관세부과(Roll 형태,7.6%)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 고 있다.

호주는 2008년 기준 평균관세율 3.5%, 공산품 관세율 3.9% 등 대체로 저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이 취약한 승용차와 직물, 의류 및 신발 류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2005년부터 향후 10년간 동 품목들에 대한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확정하여 2010년 5%로 인하할 예정이다. 의류의 경우 2005년부터 10%로 인하하였다. 한편, 미-호 주 FTA가 발효된 2005년 이후 전체품목의 97%가 무관세이고, 자동차 및 부품은 매년 2%씩 낮춰 2010년에는 0% 세율이 적용되고, 직물, 의류, 신발 산업도 매년 1%씩 인하하여 10년 이후에는 영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수출조건이 된다. 따라서 한-호주 간 FTA가 체결 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환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2008년 기준 평균실행 관세율 4.7%, 공산품 평균 실행관세율 3.7%를 적용하고 있다.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supply management) 대상 품목인 낙농제 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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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일반특혜관세 적용혜택을 받아오고 있는데 2014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특혜관세율은 최혜국관세율의 1/2수준 이며, 관세율이 0%인 제품도 상당하나, 다자간협정, 지역협정 등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등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가금이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2009년 평균관세율은 9.6%이며, 2010년 5%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중국은 최혜국세율과 더 불어 ‘중국-아세안 10개국 자유무역협정’ 조기정착을 위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조기 자유화(Early Harvest)’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 고 있다. 또한, 홍콩, 마카오와 ‘경제무역관계긴밀화협정(CEPA)’에 의해 수 입금지품목과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품목을 제외한 홍콩과 마카오로부터 수 입되는 전품목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 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9.0%, 농산품은 15.2%까 지 낮아졌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자부품, 페인트 등 1,717개 품목 (실제 관세인하 효과는 55개 품목)에 대하여 방콕협정(2005년 11월부로 아 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게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인 ASEAN 시장은 2007.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이 많이 인하 되었다.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에서는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 되는 일반품목군이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0%이며, 2012년 까지 20%로, 2016년까지 0∼5%로 관세가 인하되는 민감품목은 품목수 기 준 6∼7%, 수입액 기준 7%를 초과할 수 없고, 초민감품목은 수입액 기준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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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 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 를 이끌어냈다. 특히,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은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완 성차도 국별로 2010년 관세철폐 또는 2016년 0∼5%로 관세가 인하 될 예 정이다. 한국산 철강제품 역시 경쟁상대국인 중국, 일본제품에 비해 유리한 시장접근 수준을 확보하였다.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2008년 단순 평균 실행관세율 약 8.8%, 공산 품 평균 실행관세율 8.0%를 적용하고 있으며, 총 HS 물품의 57.8%가 무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내수산업을 갖고 있는 가전, 화학, 고무제품, 철강,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약 30∼50%의 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 편, 19개 품목(HS 9단위 기준 73개 물품)에 대하여는 TRQS(Tariff Rate Quotas)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가축, 낙농제품, 담배, 커피, 밀, 설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 정을 2007.6.1일부로 발효하여, 일반품목으로 분류된 품목(품목수 기준 91.16%, 수출액 기준 90.)은 2010년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베트남의 한-ASEAN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2007.6월 발효됨에 따라, 한·베 간 교역되는 상품들은 한-ASEAN FTA에서 정한 관세율을 적용받 게 되었다. 베트남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 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ASEAN국가 등과도 FTA 또는 EPA를 체결 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 받는 경우가 있어 한-베트남 FTA 추가협상이 필요하다.

필리핀에서는 2008.1.1일부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었으나, 2009년 상반기에는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우리 측에 대한 2009년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2009.7.9일자로 특혜관세 적용 법안 이 발효되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동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 중이다. 2010년까지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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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세가 철폐되고 2016년까지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07.7.1일부로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9.

1월부터 일반품목군(품목수 기준 91.12%, 수출액 기준 90.43%)의 관세가 폐지되었다.

서남아 국가들은 개도국 가운데서도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역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아직까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 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서 08/09회계 연 도 세수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9년까지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ASEAN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MFN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 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 는 2007년 10%로 인하되었고, 그 결과 MFN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8년 기준 13.0%(농산품 32.2%, 비농산품 10.1%)로 낮아졌다.

파키스탄은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실시하였으나, 2008년 들어 원유, 식량 등 국제원자재가 상승 및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였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의 권고에 따라 2008.8월 주요 사치성 소비재 350여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50% 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전 격적으로 단행하였다. 그 결과 유제품, 과일, 초콜렛, 가공식품, 세탁기, 플 라즈마 TV,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토스터, 전자렌지, 조명기구, 전기오븐, 오븐렌지, 위성안테나(접시형), 헤어드라이어 등은 50%, 신규 1,800cc 초과 휘발유 차량 및 2,500cc 초과 디젤 차량에 대해 150% 관세를 부과하고 있 다. 아울러, 사치품 수입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상기 품목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신용장 개설 시 예치금액을 기존 수입액의 10∼30%

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2009.9월 파키스탄의 평균관세율은 15.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파키스탄 재무부는 201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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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바, 주요 관세 인상 품목은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스파크 플러 그, 와이어 콘덴서(5→10%), 철강 파이프(5→15%), 이소부틸(Isobutyl), 아세테이트(5→20%), 플라스틱 위생용기(20→25%) 등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양허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고 관세율 역시 인하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이외의 장벽이 많이 있어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 무역장벽의 완화를 속단할 수 없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 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대외공동관세(TEC,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8년 평균 실행관세율은 13.6%이다. 브라질 의 TEC 적용 예외 품목으로는 코코넛, 복숭아 등 100개가 있으며, 최고세 율은 35%이다. TEC 적용 예외 품목 중 정보 및 통신기기 관세율은 0∼

26%,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율은 35% 수준이다.

멕시코는 2008년 최혜국에 대한 평균 실행관세율은 12.6%로, 그동안 비농 산물 부분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다. 멕시코 정부는 깔데론 대통 령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ollo 2007∼

2012)의 세부계획인 ‘통상 간소화: 구조 개혁(Facilitacion Comercial: Una Reforma Estructural)’ 프로젝트에 의해 2008.12.24일에 관세인하령을 공 포했다. 이에 따르면 2009.1월부터 핸드폰, 믹서, 녹즙기, 커피메이커, 토스 터, 칼, 녹음기, 철강제품 일부(Tube 류), 유기 및 무기화학제품 등은 무관 세이고, 민감품목인 원사-섬유-의류 제품, 가죽-구두 제품은 30%,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40%의 초고관세를 적용 받는다. 또한, 관세인하 스케줄에 의하면 2013년 평균관세율은 약 4.3%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2008.12.24일에 국경지역에 대해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이 공 포되었는데,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WTO 가입시 부과되었던 대중국반덤핑관세도 2011.12.11일까지 전 품목에 대해 철폐되고 정상화될 예정인바, 중국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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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되는 2012년 이후에는, 한국제품의 대멕시 코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수입품을 용도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룹별로 0%, 5%, 10%, 15%,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

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2008년 「대통령령 3271」 및 「대통령령 3272」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발과 의류에 대해 품목별 지정가격(precio in- dicativo)을 각각 설정하고, 상기 지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0%의 관세를 부과하나, 그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신발에 대해서는 35%

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의류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2009년 대통령령 3280, 3288에 의거 2010.

2월 말까지 연장적용).

동유럽 국가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각종 비 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기초수입관세율(Basic import customs duty rates)은 평균 5~

20% 수준이나, CIS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원산지가 CIS국가인 제품 들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고, 개도국에는 기본관세의 75%를 적용하고, 최빈개도국에는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10.19일 러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9. 1∼9월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시장 보호 및 러시아 기 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인상하였고, 여기에는 자동차, 금속, 우유, 버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 신차에 대하여 기존 25%에서 30%, 중고차의 경우 30%에서 35%로 관세를 인상하였다.

터키는 자국과의 무역협정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 개도국, 상기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3국으로 구분하여 관세를 차등부과하고 있다. 터 키는 EFTA(1992), 이스라엘(1997), 마케도니아(2000), 크로아티아(200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3), 모로코(2004), 팔레스타인(2005),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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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튀니지(2005), 이집트 (2005), 알바니아(2008), 몬테니그로(2008 서 명)와 양자무역협정을 맺었으며 EU와는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들 국 가와 거의 모든 품목에서 무관세 무역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 4.0%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터키 시장에서 유럽국가 및 개발도상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제품은 가격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동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국산업 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활용하거나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발 견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 제도는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 등으 로 구분하고 있다. 쌀, 설탕 등 기본 생필품은 무관세,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 는 5%,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플라스틱제품, 목공 제품, 세제 등의 품목은 12∼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타 대추야자 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 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8.4.1일 부터 물가안정을 위하여 식료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6∼25%에서 0∼5%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1.4월에 대상 품목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완전시장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고율 (담배 100%, 주류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53종의 농산품에 대해 관세면 제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가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온 바, 2009년 기준 전체 tariff line의 54.4%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기타 상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씩 인하되어 2012년에는 25.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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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하될 예정이다.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 세율의 인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4.7월 출범한 현 Nazif 총리 내각은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바, 2008.4월에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성장 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 2009.

1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5∼10%에서 0∼5%

대로 인하를 단행하였다. 반면, 완성의류 30%, 승용차의 경우 엔진 용량에 따라 40∼135%, 화장품, 포도주, 위스키의 경우 최고 3,000%까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WTO로부터 수입 시장 자유화와 더 불어 관세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 입원이라 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igeria Custom Service)은 2008.8월 Category 0∼4까지 5개 군으로 나누어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하 고 2012년까지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자재 등 필수품은(Category 0) 0%, 기초원자재(Category 1)는 5%, 중간재(Category 2)는 10%, 나이지 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TV 등, Category 3)은 30%, 나이지리아 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Category 4)은 50%를 부과한다. 이 는 나이지리아 국내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10%에 서 5%로 완화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한편, 빈번 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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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 수입금지 , 수입허가 , 수입쿼터 )

개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 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 한, 수출입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제XVIII 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 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는, 제I조 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체약국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장 가깝게 수량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수량제한이 관세 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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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 세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 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다.

WTO 산하 수입허가위원회에서 수입허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정한 규율위반여부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수입허가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위원회에 통보해 야 한다.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 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 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1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 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해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한다.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보호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

1_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자연자원)이며, 대표적인 품 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 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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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 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

에 의거 수출국가와 제조회사가 지정·승인되어 있지 않는 경우 축산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ices of Wild Fauna & Flora)」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 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 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 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 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 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기타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 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 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다. 한편,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국 과 상이한 특별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 시 최혜국 대우(MFN) 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 나 캐나다의 재생 타이어 수입금지 사례2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2_일반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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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 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없다. 다만,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 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구한다.

과테말라의 경우 농산품 일부, 산동물,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무기 등 HS 6단위 기준 총 57개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책정하고 있다.

한편,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고자동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 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호의 차 원보다는 주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자동차공업 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향후에도 산업보호의 명목아래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1994.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하 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도미니카의 경우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5년 이상된 중고차들도 수입되어 판매되는 등 시장 현실은 규정 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대부분의 수입 금지 조항을 철폐하였지만 중고기계, 중고자 동차, 중고타이어, 중고의료장비, 중고의류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해외 로부터의 공장 이전이나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만,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 으로 인정되나 수입허가절차나 입증서류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고 자동차, 중고 모토사이클, 중고 장비 및 부품, 중고의 료 등의 중고품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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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는 5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8년 이상 된 3톤 이상 트럭 및 중고 자동차 부품,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및 신발류 등을 금지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에콰도르는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수입을 금 지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중 구급 차, 장갑차, mobile home, 죄수호송차량, 도로청소차량, 시멘트 제조차량, 영구차, 소방차 등은 수입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8년 이상 된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 고 있다.

인도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중고 자동차만 수입가능하며, 우측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엄격한 수입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모든 중고차는 뭄바이 항을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 식, 가정용품, IT 제품),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뷸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등), 폐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2009.6월부터 환경보호, 운전자의 안전도모 등을 이유로 5년 이상 경과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10년 이상 지난 중고 대형트럭(heavy truck)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중고차의 부품 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는 중고품 및 중고 자동차 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예멘 역시 중고 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 디젤승용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중고에어컨, 중고 냉장고, 10년 이상 중고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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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중고의류, 중고 및 재생 타이어 등에 대해 수입수랑제한을 실시하 고 있으나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가 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싱가포르는 보건, 공공안전 및 환경 등의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 안전·보건 목적으로 껌, 권총모양의 라이터, 폭죽, 금지 약물, 금지물질이 포함된 화장품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해 3년 이상 된 중고차, 석면, 석면으로 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잔류성 대기 오염 물질, 할론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을 자유로이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나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아편, 마약류,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종자 용 이외의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 중고의류 등을 수입금지 품목 으로 지정하였다.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 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 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제한품목 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에, 수입전매 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에, 수입금지 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2008.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연연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 블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의 결과로 서 2000.12월, 714개 품목, 2002.2월, 715개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 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방글라데시의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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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입 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 간 예산 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시행되고 있는 2006∼2009 수입관리 정책상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된 제품은 HS 4단 위를 기준으로 60개 품목군(일부 또는 전부)에 이른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4개 물품에 대해 종교, 국가안보, 건 강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시리아에서는 이스라 엘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과 이스라엘 국적선에 의해 운송되는 상품의 수입 이 금지된다. 쿠웨이트 역시 종교상의 이유로 돼지고기와 주류 등의 수입 금지품목이 존재하며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하 여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이 금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레 바논은 이스라엘과의 직접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알제리도 이스라엘 보이콧 정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물품 또는 이스라 엘 부품이 포함된 상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리아는 그동안 총 7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갖 고 있는 등 수입 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난 2008.4.30일부로 수입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시리아의 시장접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시리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입 금지, 제한 혹은 수입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① 환경, 안보, 위생, 종교상의 이유로 한 수입 금지(총 174개 품목), ② 시리아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품목 및 이스라엘 보이콧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해당 품목 수시 변경)

③ 정부 수입 독점 품목 수입 금지 및 제한(석유 및 관련 제품, 알코올성 음료, 무기류, 일부 곡물 제품, 제약, 소금, 블랙 시멘트, 의류, 과일, 올리브 오일, 사료, 인광 등) 등이다.

이란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수입금지 품목(무기류, 마약, 술, 도 색출판물 등) 이외의 대부분의 품목이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상무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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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청 또는 광공업부 등 관계 부처의 수입 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집트의 경우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에 서 명시한 수입금지 품목은 가금류를 포함하여 총 9개이며, 품질검사가 필 요한 101개 품목과 중고제품의 경우 별도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13 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가나는 국민의 위생 및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중고 손수건·팬티·매트리 스, 중고 LPG통, 독극물, 타조 꼬리, 토양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과 수산 업 성수기인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가나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캔류를 제외한 어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재무부는 종전 수입금지품목(2005.4.6일 발표)을 조정한 신규 수입금지품목을 2008.8.26일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함께 발효시켰다.

나이지리아 관세청이 새로이 발표한 수입금지품목은 26개 품목군으로 돼지 고기, 소고기 및 가공품, 소매포장된 과일주스, 의약품, 비누 및 세제, 가구 등이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종교와 관련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장이나 식료품, 비료, 서적 및 잡지, 영화, 비디오, 의약품, 자 동차, 타이어, 전선류, 페인트, 무기류 등은 통관 전에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주류,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기, 춘화, 마약 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 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의 공통적인 목적 외에도 자국의 산업 보호 또는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 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예시한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깊이 있는 공감대 형성 아래 수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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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에 수입국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하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 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 아야 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 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분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 국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 파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 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 요건을 적용받는다.

EU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 수입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으 며,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은 위생요건을 고려하여 계속 변경되며 EU 관보에 공고된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동물류는 검역대상 품 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 품목이다.

브라질은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사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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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수입허가서(License for Import)’를 받아야 수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역시 의약품 및 보건제품, 농‧수산 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의 수입 시에 관련 부처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 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반적 인 제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화물진구허가증관리판법(貨物 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의 경우 2006년 83개(HS 8단위)에 서 2007년에 10개 세목으로 축소하였으며 2008년에는 10개로 유지하고 있 다. 또한, 국제무역 관례 조례에 따라 화학무기 생산용 원료, 방사성 화학물 등 113개 세목(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감시대상 화학품 64개, 독성물질 제조용 41개, 방사성 화학물질 8개)에 대해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입허가 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은 수입허가증 대상 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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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멕시코는 1994.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1.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 체결국산에 대해 40%라는 비현실적인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멕 시코에 대한 수출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건설장비, 농업, 광업, 자동차 분야 의 경우 수입허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우유, 커피 양배추 등 일부 제품 등에 대해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와 적정가격 수준 유지를 위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일본 EPA등 다수의 FTA로 인해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국 제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 다.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 관련 제품,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 수수류 등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 허가(NPIK)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화학제품, 중고기계, 섬유, 세라믹 제품, 통신 메품, 이일 및 기타 유제품을 수입할 때 ‘선적전 검사 (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아래 의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국내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 령(No.56/M- 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 동용 완구, 신발 및 샌달,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Registered Im- 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 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7.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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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2008년 9개 품목을 추가하고, 2009년 에 다시 2개 철강재 품목군을 추가해 총 45개 품목에 대해 SNI인증 강제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동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동식물, 무기류, 폭발물, 출판물, 쌀, 설탕, 소금, 중고자동차(오 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화 및 통신장비, 고미술품,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출입 인가가 필요하다.

라오스는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 석유, 사치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리랑카의 국가안보,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수입허가제는 ‘특별허가 제(Special Licensing Scheme)'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곡물, 화학제품, 석유 및 자동차 등과 관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들어 중고 제품 수입의 사용 제한을 중고 건설기계류는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고 자동차는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러시아는 비공식적인 수입장벽과 비교해서 수입허가·쿼터 등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수입제한은 드물고, 해당되는 품목도 주류, 무기류, 마약류 등에 한정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주류의 수입, 제조, 판매 활동을 상당히 제한 하고 있는바, 브랜디(꼬냑 등)를 제외한 모든 증류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 입허가 및 수입쿼터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우유 및 유제품, 당류 및 당밀, 육류, 바나나, 포도주 및 포도주스 등의 농산물과 중국산 신발 등을 수입허가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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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동일하게 철강 제품 및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신발, 철강제품은 수입 감시(Import Monitoring) 대상 품목이다.

터키는 농산물,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공산물,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 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film, 보석류 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필요 시 ‘검사위원회’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체코는 설탕, 석탄,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 관련 제품, 스포츠용 총기 류, 총탄류, 군장비 등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수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 시 수입업체로 하여금 거래은행 에 인보이스 금액의 11%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의료용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에 수입 라이 센스를 받아야 하며 곡물, 철강, 화학 제품 등 일부 품목은 사전에 수출 라이 센스를 받아야 한다. 수입(수출) 라이센스의 발급 기관은 우크라이나 정부 (Cabinet of Ministers) 또는 이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다. 매년 12월 말에 정부는 수입, 수출 라이센스 및 쿼터를 발표하며 2009년 수입 라이센스 대 상 품목은 정부법령 1123호(2008.12.27)로 발표하였다.

세르비아는 관세대상 품목 10,270개 중 2%에 해당하는 212개 품목(무기류, 일부 농산물, 화학제품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입에 관한 법령은 ‘유로 3(Euro 3)’ 조건(배기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 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 보건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보건성 및 각 시청의 엄격한 검사(품질, 내용물, 포장 등)를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반드시 제조연 월일, 사용 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등을 아랍어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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