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 , 수입허가 , 수입쿼터 )
개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 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 한, 수출입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제XVIII 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 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는, 제I조 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적용 되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체약국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장 가깝게 수량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수량제한이 관세 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일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 세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 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다.
WTO 산하 수입허가위원회에서 수입허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정한 규율위반여부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수입허가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위원회에 통보해 야 한다.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 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 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1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 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해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한다.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보호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
1_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자연자원)이며, 대표적인 품 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 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 고 있다.
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법(Federal Poultry InsIns-pection Act)」
에 의거 수출국가와 제조회사가 지정·승인되어 있지 않는 경우 축산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ices of Wild Fauna & Flora)」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 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 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 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 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기타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 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 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다. 한편,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국 과 상이한 특별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 시 최혜국 대우(MFN) 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 나 캐나다의 재생 타이어 수입금지 사례2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2_일반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 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없다. 다만,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 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구한다.
과테말라의 경우 농산품 일부, 산동물,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무기 등 HS 6단위 기준 총 57개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책정하고 있다.
한편,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고자동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 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호의 차 원보다는 주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자동차공업 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향후에도 산업보호의 명목아래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1994.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하 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도미니카의 경우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5년 이상된 중고차들도 수입되어 판매되는 등 시장 현실은 규정 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대부분의 수입 금지 조항을 철폐하였지만 중고기계, 중고자 동차, 중고타이어, 중고의료장비, 중고의류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해외 로부터의 공장 이전이나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만,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 으로 인정되나 수입허가절차나 입증서류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고 자동차, 중고 모토사이클, 중고 장비 및 부품, 중고의 료 등의 중고품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하고 있다.
페루는 5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8년 이상 된 3톤 이상 트럭 및 중고 자동차 부품,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및 신발류 등을 금지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에콰도르는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수입을 금 지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중 구급 차, 장갑차, mobile home, 죄수호송차량, 도로청소차량, 시멘트 제조차량, 영구차, 소방차 등은 수입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8년 이상 된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 고 있다.
인도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중고 자동차만 수입가능하며, 우측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엄격한 수입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모든 중고차는 뭄바이 항을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 식, 가정용품, IT 제품),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뷸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등), 폐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2009.6월부터 환경보호, 운전자의 안전도모 등을 이유로 5년 이상 경과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10년 이상 지난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2009.6월부터 환경보호, 운전자의 안전도모 등을 이유로 5년 이상 경과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10년 이상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