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 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 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 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 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 무역으 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 (보조금 지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수입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한 경우에 덤핑행위(보조금 지급)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관 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동 제 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협정 에 규정되어 있다.
GATT 1994 제6조 18항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 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제도 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 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마 진을 확대하거나, 반덤핑협정의 재심제도를 남용하여 반덤핑조치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이다. 또한, 일부 국가는 반덤핑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우회덤핑방지규정 을 국내법에 규정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2001년 공식 출범한 DDA에서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가 의제로 채택되었고 각료선언문에서는 반덤핑협상의 목적을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하되 현 반덤핑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건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고, 반덤핑 프렌즈 그룹이 결성되어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최근 DDA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DDA 규범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협상에서 프렌즈 그룹은 이미 제시한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여 반덤핑협정의 개정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황분석
전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01년 366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한 2008년에는 208건으로 전년대비 28%가 증가하였다. 반덤핑 발동건수 역시 2003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여 왔 으나, 2008년에는 138건으로 전년대비 2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1995∼2008)
자료: WTO 홈페이지(www.wto.org)
전세계 반덤핑 발동 건수 (1995∼2008)
자료: WTO 홈페이지(www.wto.org)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공히 미국과 EU의 조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최근에는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의 조치도 빈발하고 있다.
주요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조치 건수(1995.1월∼2008.12월)
한편 선진국이 규제중이거나 조사 중인 사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건수 중 대부분이 철강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세계적인 철강수출국 중의 하 나인 우리나라로서는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선진국이 자국의 사양산업인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 가전제품과 섬유화 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에 비해 상계관세조치는 1990년대에 들어 그 활용 빈도가 현저 하게 감소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WTO 보 조금·상계관세 협정에서 보조금의 정의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수출보 조금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원인이 수출업체의 단순한 덤핑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것인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수입국 업계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동 시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중국, 이집트, EC, 인도, 자메이카, 멕시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라과이, 남아공화국, 대만, 트리니다드토바 고, 터키, 미국, 우루과이 등의 국가가 사전적 또는 최종 반덤핑사례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다. 반덤핑위원회위원장은 각 회원국이 취한 반덤핑규제를 논의하고 감시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별로 對한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제도는 미국의 무역규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자국 내 관련 제품의 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에서 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상 계관세제도는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서 조사당국의 재량 여지가 커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미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반덤핑‧상계관세조치의 시행 으로 우리업체의 경우 수출 타격은 물론, 최종판정 지연에 따른 고액관세의 예치, 연례재심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보다 신중한 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부과 중인 품목에 대해서도 일몰재심과정을 통해 규제조치가 종료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10월 말 철강, 섬유, 화학제품 등 16개 품목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규제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12건, 상계관세 1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으로 반덤핑 규제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철강 11개, 화학 2개, 전기전자 1개, 섬유 1개, 기타 1개 품목으로 철강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전부터 규제 중인 품목이 11개로 56%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판재류의 경우 15차 연례재심이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들어서 피소되었던 건들은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무부 무혐의 판정 또는 국제무역위원회 산업무피해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피소되었던 글리신, 인쇄용지 등은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산업 무피해 판정을 하여 조사가 종료되었으며, 2009년 피소되었던 디젤엔 진용 피스톤부품은 상무부의 최종 무혐의 판정으로 규제가 종료되었다.
한편,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정부는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에 통지‧협 의할 것을 규정하였고, 가격‧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양국 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덤핑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조사 절차)와 관련한 조사 관행을 논의하
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자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EU 역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제도자체 및 운영전반에 걸쳐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우선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EU 반덤 핑 규정은 잠정조치 및 확정관세 부과 검토 시 소비자의 이익 등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고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국내 정상가격과 수출 가격간의 비대칭적 가격비교(asymmetric comparison)를 통해 덤핑마진
EU 역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제도자체 및 운영전반에 걸쳐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우선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EU 반덤 핑 규정은 잠정조치 및 확정관세 부과 검토 시 소비자의 이익 등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고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국내 정상가격과 수출 가격간의 비대칭적 가격비교(asymmetric comparison)를 통해 덤핑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