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용어의 정의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 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거나 소비를 증가시키고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 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 금은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 왜곡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 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의 일반적 유형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수입관세감면, 생산보조금 등이 있다.
WTO의 보조금협정
1995.1.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과거 GATT 협정과는 달 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써 무역왜곡을 초래 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동 협정은 제조업부문의 보조 금만을 다루고 있으며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 협정은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및
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개별 기업이 아니라 상대국 정부 정책에 대한 이의 의 제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보조금 문제는 WTO 체제하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 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증명,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등의 원론적인 문제와 더불어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각 국의 입장 차이가 달라 보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보조금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개도국의 경제개발 목 적 보조금 허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이해관계의 명확한 대립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 하는 국가들도 없다. 최근에는 미국, EC,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조 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보조금, 보조금의 철회, 심각한 손상 등 현행 협정에 서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조금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계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 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산업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구조조정보조금, 생산보조금 및 상계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택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인식되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수출금융, 조세감면, 수 출원자재 관세인하 등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위기와 세계경기의 불안정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각 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거나 연장하는 등의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예로 호주는 자동차 산업과 섬유산업에 대한 산업지원정책 을 연장하여 지원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고 인도는 관세권리 장부 제도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EU는 「창설조약」 제87조∼제89조에 의거하여 국가보조금(state aid)을 운 영하고 있다. EU전체의 국가보조금 총 규모는 1997년 1,020억 유로에서
2006년에는 670억 유로로 감소하였고, GDP 대비 국가보조금 비중도 1997∼
1999년 평균 1.16%에서 2005년 0.6%로 대폭 감소하였다. EU 국가보조금 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규정상 허용된 연구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 보전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호주는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수출촉진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1.1.1일 부터 ACIS Administration Act 1999에 의해 「자동차산업지원제도(Auto-motive Competitiveness & Investment Scheme)」로 대체되었다. ACIS 제도는 호주 국내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자동차업계에 생산 투자액의 일부에 상응하는 수입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1∼2005년 간 약 28억 호주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호주정 부는 지난 2002.12월 동 ACIS 제도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하여 24억 호주달러의 자금을 지원키로 확정하였다. 한편, 호주정부는 2008.11.10일 2020년까지 호주 자동차산업을 더욱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ACIS 제도를 대체할 62억호불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정책(Green Car Plan)을 수립 발표하면서 향후 2020년까지 호주 자 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기 호주 정부의 자동차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특정산업에 대해 지나친 지원으로 보호무역적 소지가 있 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호주정부는 2005년부터 이루어지는 직물‧의류‧신발(Textile, Clothing, Footwear)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비하여 동 직물‧의류‧신발 산업의 원활 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SIP(Strategic Investment Program) 보조금 지 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5년간(2000.7월∼2005.6월) 약 6.8억 호주달러의 자 금을 지원하였으며 동 제도를 추가 10년간(2005∼2015년) 연장키로 확정 하여 동 기간 중 약 7.5억 호주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TCF 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제를 마련키 위해 2008.3.8일 호주 산업기술혁신부장관의 지시로 TCF 산업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2009.5.12일 TCF 산업에 대한 신규 전략을 발표하였다.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 등을 통해 수출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금융의 사례로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자국 기업 에게 장기 저리의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FINAME라는 프로그램은 브 라질 기업의 시설개선 및 기계 장비의 구입 등에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 을 제공하는데 이는 수입장비 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은 자국의 IT업종 수출기업 의 수출 비중이 연간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때 수입하는 물품과 서 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 램(RECAP)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출비중이 총 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에게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면제해 준다.
2007.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헤알화 강세로 타격받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조치를 부활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완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 구입 시 사회보장세(PIS/COFINS) 를 면제 받는다. 원래는 특정산업에 대해서만 면제혜택을 주었으나 모든 수출업체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서 자국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수출의무를 준수하는 업체의 자본 재의 수입관세를 낮추어 주는 수출목적 자본재저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 면제(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수출 간주(Deemed Export Scheme), 관세권리 장부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 등 많은 수출진흥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인도 정부는 2009.8.27일 발표한 「대외무역정책 2009∼2014」(FTP: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9∼2014)에서 2011.3.31일까지 한시적으로 EPCG 하에서 엔지니어링·
전자제품, 기초화학·의약품, 의류·섬유, 플라스틱, 수제품, 가죽제품 등에 대 해 영세율(zero duty)을 도입하였다. 또한, WTO에 불합치하는 제도로 평 가받아 2009년 말 폐지를 검토했던 DEPB 제도를 2010.12.3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2001년 WTO가 자유무역지대(FTZs)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정부는 지원정책 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 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 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재정개혁 법(Reforma Fiscal)」초안에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지원혜택을 줄이고 세 금징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반대여론이 높아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확보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DR-CAFTA)에서는 농산품 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되 보조금을 받 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시장에 들어올 경우에는 보조금을 용인키로 하였다.
또한, 보조금 폐지를 위하여 다자간 차원에서 협력키로 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주요 산업별로 수입대체 산업 육성 목적으로 국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면서 1989년까지 각종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1991년부터 보 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민영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지향형 의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농산물, 냉
방글라데시는 주요 산업별로 수입대체 산업 육성 목적으로 국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면서 1989년까지 각종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1991년부터 보 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민영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지향형 의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농산물,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