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 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 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 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 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 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 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 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12과 ‘특혜원산지규정’13 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12_일반적인 무역정책 또는 무역조치 시행에 있어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규정으로 관세부과, 반덤핑제도의 운용 등에 필요한 원산지결정기준이다. WTO 원산 지협정에 의해 규율되며, 지역협정 당사국에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에 대비되는 개 념이다.
13_특혜원산지규정은 NAFTA 등 특혜무역협정 즉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과 같이 일방적인 특혜 를 부여하는 경우, 수입국이 물품의 생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 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으 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MFN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 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이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적용된다. 특혜원산지 규정은 GATT 1994조 제1조 1항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 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s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Goods Wholly Obtained Test)14과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기준15이 있으 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16, 부가 가치기준17, 주요공정기준18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
14_한 국가 내에 당해 물품의 모든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산 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5_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 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16_세번변경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 적인 판정이 가능하다.
17_부가가치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한 나라에서 일정 수준 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8_각 제품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주 는 기술적인 제조·가공 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 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 으나19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하 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각 국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국제무역에 있어서 2차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체 결이 증가됨에 따라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각 국은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지 역공동체별 원산지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지역공동체별 원산지규정
지역공동체명 원산지관련 주요규정
NAFTA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50%∼65%의 부가가치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함
AFTA 역내누적을 인정함과 동시에 40%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함 CER 50%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지만 최종 제조공정이 회원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EU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사안에 따라 적용함
EFTA 세번 변경이 일어난 주요공정이 행하여진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50%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함 MERCOSUR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50% 부가가치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부수적으로 사용함
현황분석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경 우 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19_WTO 원산지규정 협정은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WTO 협정 발효 후 조속히 개 시하고 3년 내에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쿼터품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규정이 연계 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 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 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항과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 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 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 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 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 에 관한 협정」 제2조 다항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 하는 비중이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공품의 정부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의 각주에 의해20 WTO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 원산지의 표시에 있어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 록 강제함으로 인해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하고 있는데, 이 경 우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20_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 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21에 어긋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통상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운용됨 으로 인해 무역 제한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는 섬유류이다. 그 이유는 섬유류의 경우 국제 분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아직도 각국에서 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별 원산지규정 논란 사항
국가 품목 내용
멕시코
신발, 섬유, 의류, 가전, 유리, 잡화 등
우리나라 등 아시아 13개국 및 WTO비회원국에 대하여 통상 적인 증명서 외에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 등 아시아 13개국 및 WTO비회원국에 대하여 통상 적인 증명서 외에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요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