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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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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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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법규 13-2

- 1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V 2강. 경비

학습내용 - 경비부담 학습목표

- 감염병과 관련된 경비 부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10장 경비

1.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1) 한센병의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 설의 설치ㆍ운영에드는 경비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등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

9)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10) 예방위원의배치에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2)

보건의료법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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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가 부담할 경비

1) 한센병의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의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3) 시·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등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4) 시·도지사가 지정한 접촉자격리시설의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5)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6)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7)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최저보장수 준 지원

8) 시·도지사가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치료비 또 는 조제료

9)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10) 시·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1) 검역위원의배치에 드는 경비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도가 실시하는 감염병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시도의 보조비율 - 시.도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를 보조함

3. 구고 부담 경비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감염병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감염병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5)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6)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7)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8)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9)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10)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1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접촉자격리시설의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13)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14)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15) 국가가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치료비 또는

(3)

보건의료법규 13-2

- 3 - 조제료

16)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7)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 국가가 보조할 경비 -

- 한센병의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4.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치료비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 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5.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①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②접촉자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③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④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⑤방역조치, 예방조치 등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⑥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하는 손실

6.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및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7.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4)

보건의료법규 13-2

- 4 - 1) 국가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 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함

①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② 장애인이 된 사람 : 일시보상금

③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2)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 위자 및 예방ㆍ치료의약품 투여자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 방ㆍ치료의약품을 투여받은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상청구가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학습정리

√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1)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비

1.시∙군∙구가부담할 경비 2.시∙도가부담할 경비 3.국고부담경비

4.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5.손실보상

6.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7.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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