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실무 / 제2부 학습자를 위한 교직실무 ]
제9장 출석 관리
- 9차시 -
제9장 출석 관리
• 수 업 목 표
수업을 마친 후, 다음의 수업목표가 성취되기를 기대한다.
1. 출석관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제2부 학습자를 위한
교직실무
3
3. 출석 관리
제9장 출석 관리• 출결상황(전학, 편입, 제적, 휴학, 병결, 무단결석, 지각 등)은 학생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학생의 학교생활 전 과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정보
• 학업성적과 함께 상급학교 진학 진학이나 학생의 미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 출결상황을 정확하게 관리, 확인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
• 법적 요건에 따라 작성된 출석부는 법적 장부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태도와 삶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교육적 단계이며
교사의 의무
3. 출석 관리
1) 수업일수의 산정
초 · 중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각급 학교는 정해진 법정 수업일수는 지켜야 함
법적 수업일수 중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함
수업일수
- 유치원 : 180일 이상
- 초·중·고등기술학고, 특수학교 : 220일 이상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 170일 이상
제9장 출석 관리
5
3. 출석 관리
2) 출석으로 처리되는 결석 사유
불가항력 사유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
학교장의 허가 – 대회 출전, 현장 실습, 훈련 참가,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
공적 사유 – 병역관계, 공적인 의무 수행, 공권력 행사 기간
학생의 징계 –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
경조사 – 친인척 경조사
학교장 인정 결석 –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생 보호 – 폭력 등에 의한 피해 일시보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9장 출석 관리
3. 출석 관리
3) 학업 관련 법정장부
연번 장부명 근거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1호) 제22조
2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제24조 별지7호 서식 3 졸업대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8조
4 학생건강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32조) 제16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별지1호서식
제9장 출석 관리
7
3. 출석 관리
경조사의 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1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7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 · 외조부모의 형제 · 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2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 · 자매와 그의 배우자
1
제9장 출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