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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의 「사기」는 한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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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학사

담당교수: 소병선 제7강. 한비자와 법가

1. 사마천의 「사기」는 한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비(韓非, B.C. 279?~233)는 한(韓)의 공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형명, 법술(刑名法術) 의 학설에 심취했고, 그 근본은 황로(黃老)사상에 두었다. 한비는 원래 말을 더듬어 자기의 학설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으나 저술에는 뛰어났다. 한비는 이사(李斯, B.C.?~209)와 함께 순자 문하에서 배웠는데, 이사는 자신이 한비만 못하다고 여겼다.

한비는 한나라가 영토가 깎이고 쇠락하는 현실을 보고 한나라 왕에게 여러 차례 글을 올 려 간했으나 왕은 채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비는 국가의 통치에 임금이 법제를 명확히 정비하고 세(勢)를 장악함으로써 신하를 제어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를 구하여 현능한 자를 임용하는 데에 힘쓰지 않고, 도리어 경박하고 간사한 좀벌레를 뽑아 재능과 실력을 갖 춘 인재들 윗자리에 앉히는 세태를 통한하여, .... 과거 역사상 이해득실의 변화를 고찰한 다 음, 「고분」, 「오두」, 「내외저설」, 「세림」, 「세난」 등, 10여만 자에 달하는 문장을 저술했다.

2. 한비는 세(勢), 술(術), 법(法) 세 가지 모두 제왕의 도구로써 어느 하나도 폐기할 수 없 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勢)는 대중을 제압하는 밑천이다. ... 따라서 명철한 군주는 법도를 하늘같이 행사하 며, 사람을 귀신같이 부린다. 하늘같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 없고, 귀신같기 때문에 곤경 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세는 통하고 교령은 엄준해져, 마음에 거슬릴지라도 아무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다. ... 그런 연후에 법을 일사불란하게 시행할 수 있다.”(「팔경(八 經)」, 『韓非子』, 996~997쪽)

3.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에 이르면서 법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 가는 이론적으로 법의 중요성을 말했다.

『관자』·「명법해」는 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명철한 군주는 법규를 통일하고 준칙을 건립하여 굳건히 견지한다. 따라서 명령을 내리 자마자 백성은 복종한다. 법은 천하의 판별기준이고, 만사의 준칙이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 에게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다. 따라서 명철한 군주의 통치방식은 법에 저촉되는 사람을 처 단한다. 즉 법에 따라 죄인을 단죄하면 백성은 사형을 당해도 원망을 품지 않고, 법에 따라 공을 평가하면 상을 받아도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법에 따라 조치한 효과이 다. 따라서 「명법」에서 말했다. ‘법에 의거한 국가통치는 조치만 하면 된다.’

명철한 군주는 법령제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하는 모두 공명정대한 통치방식을 추 종하고 감히 간사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 백성들은 임금이 법에 따라 일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관리가 시키는 내용이 법적 근거가 있으면 추종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 면 오히려 저지한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법으로써 관리들과 상호 견제하고, 아랫사람들은 법에 의거하여 윗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간사한 자는 군주를 속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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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기하는 자는 나쁜 심보를 쓸 수 없고, 각종 아첨꾼은 꾀를 부릴 수 없으며, 천리 비깥 에서도 감히 멋대로 부정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명법」에서 말했다. ‘법령제도를 장악하 고 있는 사람에게는 간사한 허위가 통하지 않는다.’

『한비자』· 「용인편(用人篇)」은 말한다.

“법(法)과 술(術)을 버려두고 임의대로 통치하면 요 임금과 같은 성왕도 천하는 고사하고 한 나라도 바로 잡지 못할 것이다. 컴퍼스와 곱자를 팽개쳐놓고 눈대중으로 헤아리면 해중 (奚仲: 우 임금 때 수레의 명공)과 같은 장인도 바퀴 하나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각종 자 를 팽개쳐놓고 길이를 가늠하면 왕이 같은 장인도 반도 적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군주라도 법과 술을 준봉하고 서툰 장인이라도 컴퍼스와 곱자와 자를 사 용한다면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슬기롭고 공교로운 사람도 불가 능한 방법은 물리치고, 평범하고 서툰 사람도 만에 하나의 실수가 없는 방법을 견지한다면, 백성의 모든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것이다.”

『한비자』· 「유도편」은 법도의 존재이유를 말한다.

“따라서 명철한 군주는 신하로 하여금 법을 벗어날 궁리를 못하게 하고, 또 법 안에서 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행동은 법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없게 한다.”

4. 한비자는 명실(名實: 이름과 실제)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비자』· 「양권편」은 말한다.

“하나를 장악하는 방법에서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 이름이 바르게 되면 사물은 확립되나 이름이 그릇되면 사물은 변질된다. 따라서 성인은 하나를 장악하여 고요에 처함으로써 이름 은 저절로 정의되고 직무는 저절로 결정되도록 한다. 그는 자신의 본색을 내보이지 않기 때 문에 신하들은 저마다 본래의 정직을 바친다. 그들의 능력대로 임무를 맡기고 그들 스스로 직무를 처리하게 한다. 군주가 신하의 주장을 근거로 직무를 부여하면 신하는 스스로 합당 한 실적을 바칠 것이다. 군주는 오직 공명정대한 법에 처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저마다 스스 로 결정되도록 하는데, 군주는 이름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거론한다.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 면 우선 그 실체를 살펴본다. 실제와 이름의 상호 부합 여부에 따라 상벌을 결정한다. 실제 와 이름이 서로 참되고 신실할 때 신하들은 모든 실정을 보고 한다. ... 군주가 이름만 잡 고 있으면 신하는 스스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 실체와 이름이 성호 부합하면 위아래 모두 조화롭게 된다.”

5. 법과 술은 모두 군주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단지 법과 술만 있고 세(勢)가 없으 면 군주는 여전히 신하를 제어할 수 없다.

『한비자』· 「공명편」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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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은 있어도 위세가 없으면 현자라도 어중이를 제압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한 자 크기의 재목도 높은 산 위에 세우면 천 길 낭떠러지를 굽어보는 즉, 재목이 커서가 아니라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걸(桀)이 천자로서 천하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현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세가 높았기 때문이다. 요(堯)가 필부일 때 세 집안도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은 어 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위가 낮았기 때문이다. 천균의 물건도 배에 실리면 뜨지만 치수 만큼 가벼운 것도 배에서 버려지면 가라앉는다. 천균이 가볍고 치수가 무겁기 때문이 아니 라 세의 유무 때문이다. 따라서 짧은 것이 높이 임하는 것이 위치 때문이듯이, 어중이가 현 자를 제압하는 것 역시 위세 때문이다.”

6. 인간의 본성에 호오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벌이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추구하고 해(害)를 피할 줄 알기 때문에 오직 이해로써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법 가는 대체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여겼다.

『한비자』· 「양권편」은 말한다.

“황제는 이런 말을 했다. 군신 상하는 하루에도 수백 번 투쟁한다. 신하는 속마음을 숨 기고 군주를 시험하며, 군주는 법도를 잡고 신하의 의중을 해부한다.

인성이 이러하므로, 반드시 정령으로써 계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려야 비로소 천하의 태평 을 보증할 수 있다. 『한비자』· 「현학편」은 말한다

“무릇 엄한 집안에 사나운 종 없고,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패륜아가 생긴다. 이로써 나는 위세라야 흉포를 금할 수 있지, 덕의 후덕함 따위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무릇 성인은 국가를 통치할 때, 남이 내게 선행할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남이 내게 감히 나 쁜 짓을 못하게끔 하는 쪽을 채택한다. 남이 내게 선행할 것에 의지하면 나라 안에 열댓 명 도 채 못 되겠지만, 남이 감히 나쁜 짓을 못하게끔 하는 쪽을 택하면 가히 한 나라를 숙정 할 수 있다. 나라 통치자는 다수에게 통하는 방식을 택하고 소수에게 통하는 방식은 버린 다. 따라서 덕에 힘쓰지 않고 법에 힘쓴다.

7. 경제 방면의 경우 한비자는 인간은 이미 각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 마다 자신을 위하도록 맡겨두어 자유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유가의 토지의 평등분배의 주장을 반대한다.

『한비자』· 「현학편」은 말한다.

“요즘 배우는 선비들은 정치를 의론하면서 걸핏하면 빈궁한 사람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재물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자고 말한다. 하지만 조건이 남과 똑같고 또 풍년의 부수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도 유독 살림이 넉넉한 사람은 노력 아니면 검약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 조건이 남과 똑같고 기근, 질병, 재난, 형벌 따위의 재앙이 없었는데도 유독 빈궁한 사 람은 낭비 아니면 나태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낭비하고 나태한 사람은 빈궁하고, 노력하고 검약한 사람이 부유함은 지당하다. 그런데 국가에서 부자한테서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 누어주자는 말은 노력하고 검약한 사람한테서 빼앗아 낭비하고 나태한 사람에게 주자는 말 이다. 그러고도 백성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할 것을 바라기는 불가능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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