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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준을 정부에 의해 규제된 카르텔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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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준을 정부에 의해 규제된 카르텔로 볼 수 있을까?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1. 서론

대부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에게조차 “중앙은행이 없는 현대 경제를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중앙은행제도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익숙해서 거의 주 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제도이다.1) 이런 점은 미국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의 연 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도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럽에 이미 도입된 최종대부자 기능을 가진 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기관을 도입하여 은행업을 현대화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중앙집권화에 대한 반대정서가 강했던 탓에 유럽과는 다른 형태 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뉴욕시를 중심으로 한 모건(Morgan)계와 록펠러(Rockefeller)계 거 대은행들이 주도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했다. 이 와중에 금본위제도에 내 재된 ‘비탄력성’을 제거하여 ‘신용’을 탄력적으로 더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제학자들과 모건가나 록펠러가의 지원을 받거나 연계된 정치가들도 동 원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와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경제학자들도 로스버드의 논문들에 따 르면 모건계 혹은 록펠러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연준이 도입되는 과정에 대해 시장경제에 내재된 결함을 고치는 것으로 보는 믿음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물가안 정을 꼽는 것도 이런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유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재계가 요구하는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다 더 많은 신용을 공급하는 경 향, 즉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제어하여 화폐의 구매력을 보전하고 경기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즉 은행들의 이런 성향으로 인해 시장경제에서는 경기변동이 불가피 하고 그 결과 은행들이 신용위기에 처하는 은행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은행위기는 경제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이런 은행들의 성향을 통제하여야 하며, 혹시 이에 실패해서 경기변동이 발생하면, 은행위기가 발생하여 경제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 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은행들을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관점은 중앙은행이 신용의 과다발행과 경기변동과 같은 일종의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기구로서 필수적인 기구라고 본다.

1) Rothbard, "The Federal Reserve as a Cartelization Device: The Early Years, 1913-1930," in Money in Crisis: The Federal Reserve, the Economy, and Monetary Reform edited by Barry N. Siegel, Pacific Studies in Public Policy, PACIFIC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Ballinger Publishing Company,1984,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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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록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반적 관점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이 존재한 다. 자유시장의 관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관점에 따르면, 은행업의 경우에도 자유시장은 통제된 시장에 비해 자금을 수요하고 공급하려는 자들을 더 잘 연결시켜주며, 더 많은 금융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금융시장이라고 해서 여타 시장과 달리 시장의 실패에 직면하는 것 이 아니며, 신용의 과다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션 경향이 나타나고 경제를 인위적인 붐과 버 스트의 과정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바로 규제된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그 성격이 인플레이션의 경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하는 기구이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도입으로 인해 자유은행업일 경우의 은행들 에 비해 은행들로 하여금 자신이 다른 경쟁은행에 비해 신용을 과다 발행하였을 때 즉각적 인 상환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준다. 그 결과 은행들은 건전성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사실 미 연준의 설립 이후 시장경제에서 내재된 경기변동(더 정확하게는 경기순환)을 막기 보다는 이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고 깊었던 대공황의 발생은 연 준의 설립 이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시 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중앙은행 제도가 없었던 금본위제도 아래에서는 가격들이 수세기 동 안 안정되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해보지 못하는 주장, 즉 로스버드(Rothbard)가 미국 연준의 설립을 정부의 힘을 이용한 카르텔화 방안으로 이해하는 논문들을 소개하고자 한 다.2) 로스버드가 언급하고 있는 사료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미국의 역사일 뿐 아니라 워 낙 방대해서 이를 비판적으로 찾아 검토하기에는 필자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2. 국가를 통한 카르텔의 도구로서의 Federal Reserve

사실 경제의 불안정성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설립 이후 훨씬 더 심해졌다는 점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연준이 이런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드 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프리드먼의 “k 퍼센트 룰”

도 이렇게 제시된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프리드먼과 같은 시각은 미 연준의 도입을 시장에서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전된 제도라고 보거나 최소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미 연준이라는 제도 내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로스버드는 미 연준의 설립을

2) 부차적인 목적은 이를 소개함으로써 오스트리아학파적 역사연구 방법을 알리는 데 있다. 사실 이런 유형의 논 문은 역사적 사실을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 근거들 가운데 하나가 경제이론이며, 다 른 하나가 통계들이다.(예를 들어 미연준이 Acceptance에 보조를 지급하여 그 시장의 어느 정도를 장악했다 는 등)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최근 새로운 사조인 경제사에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논문들이 경 시하기 쉬운 그러나 역사가들은 중시하는 자료로서 주요 활동가들의 의도를 살필 수 있는 연설이나 책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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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혹은 정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형 은행들의 노력의 결 과로 보고 더 근본적 차원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로스버드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프리드먼과 같은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미 연준의 본질적 측면은 바로 미 연준이 흔히 제시되는 목표, 예를 들어 물가안정과는 전혀 다른 목 표, 즉 은행들(특히 뉴욕의 대형 은행들)이 정부의 힘을 빌려 은행업에서 카르텔을 만드는 데 있었다.”고 말한다.

미국의 연준을 법제화의 힘을 빌린 카르텔화의 시도의 결과로 보는 로스버드의 관점은 미 연준의 설립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미 연준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제학자들이 모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기에 참여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이 가진 이론을 현실경제에서 실천해보려는 넓은 의미의 이 익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위신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EA는 미국에서 스페인과의 전쟁에 서 필리핀을 식민지하게 되자 Essays in Colonial Finance (Jenks et al. 1900)를 발표하고 식민 지 경영의 설계와 실행에 경제학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자천하기도 하였다.

3. FED의 기원: 뉴욕 은행가들의 National Banking System에 대한 불만

19세기에 자유주의적이었던 미국은 20세기 초기 특히 초기 20여년은 ‘정부간섭의 시 기’(the Progressive era)로 불린다. 경제정책에 있어 종전에 비해 정부의 간섭이 광범위하 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주로 경쟁을 제한하고 산업을 카르텔화시키는 정책들이 실천되고 있었다.

경제학 원론에서 가르치듯이 자발적 카르텔은 유지되기 어렵다. 카르텔을 만들어 경쟁을 제 한하고 생산을 제한하여 더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지만, 카르텔 회원사들에게 약속을 이행 하도록 강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회사들이나 신참(新參)자들이 회원사들이 카르텔을 통해 각자의 생산을 제한하여 만들 어 놓은 가격인상의 이익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많은 산업들에서 기존 기업들이 자발적 카르텔을 통한 이익추구에 한계를 느끼 고 소위 진보의 시기에 정부를 카르텔을 강제하는 도구로 삼게 되었다. 스티글러의 규제포 획설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부의 산업에 대한 규제도 얼핏 보기와는 달리 기존기업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 신규진입을 억제함으로써 기존기업은 신규 진입기업들과의 경쟁 에 덜 직면하게 되고 그만큼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전혀 경제학자들에게 생소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CC(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등이 산업들을 규제하기 위 해서라기보다는 이들 규제된 산업들의 기존 기업들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이론,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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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gler의 규제-사익포획설은 이미 경제학자들에게 익숙하다. 독점은 원래 정부에 의한 독 점적 특권의 부여를 의미했으나, 정부의 독점규제에서는 그 의미가 “대기업”을 의미하거나 가격인하와 같은 기업의 경쟁적 관행을 지칭하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정부의 독점규제에서는 가격경쟁 자체를 차후 경쟁자들을 몰아낸 후 높은 가격을 받아내기 위한 책략, 즉 ‘약탈적 가격책정’(predatory pricing)이라고 보고 이를 규 제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 카르텔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가격경쟁의 제한을 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기존기업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규제위 원회 등에 기존기업과 연계를 가진 사람들이 임용되거나 로비를 통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 게 됨으로써 일반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독점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 산을 제한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규제가 모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反)트러 스트(Anti-trust) 정책의 경우에는 Standard Oil이나 ATT의 경우처럼 대기업의 낮아진 가 격에 대항하기 어려워진 기존 소기업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를 강제-분할시킨 경우도 있다. 각종 규제의 도입을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떤 결실을 보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는 점에 서 공공선택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은행들은 신용창출을 통해 이윤획득 기회를 확대하고 싶지만, 자신들이 발행한 은행권에 대해 경쟁은행들이 상환요구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없는 자유은행업 아래에서는 개별은행의 신용창출에는 심각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때 중앙 은행은 이런 심각한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수단, 즉 강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카르텔화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미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 물가안정이 아니라 은행들이 강제성을 띤 카르텔을 형성하여 신용팽창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로스버드에 따르면, 미 연방은행법은 윌슨 시대 정부개입주의적(progressive) 정 책의 하나였으며, 이것은 다른 산업들에서 그 산업의 기존 기업들을 위해 취해졌던 조치들 과 마찬가지로 기존 은행들을 위한 조치였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로 로스버드는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실질적 지 도자였던 Edward N. Hurley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헐리는 “근년에 정부의 기구들이 각 계급들의 지원에 나서는 기구들을 점차 확장해왔는데, ... 철도와 선박회사들은 ICC를 가지 고 있고, 농부들은 농림부(the Agriculture Department)를 그리고 은행가들은 연방준비위 원회(the Federal Reserve Board)를 가지고 있다. 통상위원회(the trade commission) 창 출의 배경에는 바로 일반 재계를 위한 어떤 조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민간에서 형 성된 카르텔에 대해서조차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에, 은행업에 대해서만은 제도화된 카르텔을 용인하거나 오히려 옹호하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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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Banking Act

로스버드는 미 연준의 기원을 당시 미국의 National Banking System에 대한 뉴욕 거대은 행가들의 불만으로 보고 있다. 1863, 1864, 1865년에 제정된 National Bank Act에 따라 당시 미국은 이미 자유은행업과는 다른 National Banking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중앙은행제도와 남북전쟁 이전 시기의 자유은행업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체제에 대해 뉴욕의 거대은행가들은 불만이 많았던 것이다.

National Bank Act는 금지적 수준의 연방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법은행(state bank)의 은 행권 발권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발권기능을 소수의 연방은행들에게도 집중시켰다. 아울러 연방은행들이 발행한 은행권들이 서로 등가로 교환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했다. 아울러 세금 등을 연방은행들의 은행권으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법화(legal tender)의 지위를 부여하 였다. 이런 조치들의 결과 종전의 자유은행제도에 비해 은행들은 신용팽창을 하기가 더 쉬 워졌다.

뉴욕 월가의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발권기능을 키울 수 있었지만, 자본금 규제가 별로 없었 던 주법은행들이 자신들이 발행한 은행권을 바탕으로 신용을 팽창할 수 있었고 몇 개 주들 은 주법은행들에 대한 자본금 규제를 꺼렸기에 실제 예금이나 대출에서 주법은행들이 차지 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 National Banking 체 제 아래에서 주법은행들이 연방은행들에 비해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 이외에도 당시 성장하고 있던 신탁업에서 은행들은 자신들과는 달리 여러 규제에서 벗어 나 있던 신탁회사와 경쟁할 수 없었기에 불만이 많았다.

(2) 1907년의 불황

이런 상황에서 1907년의 불황은 은행들을 파산의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에 따라 대형은행 들의 미 연준 설립을 위한 노력은 가속화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Morgan가는 록펠러 가와 여러 측면에서 서로 경합하였으며 심지어 다른 정당의 대통령조차 서로 다른 가의 지 원을 받고 있었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 력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금은 복본위제에서 금 단본위제로 변화키기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던 Chales Conant가 다시 더욱 ‘탄력적인’ 금본위제를 만들기 위해 미 연준의 설립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경화(hard money)를 선호한다고 해서 반드시 종국적으로는 경 화(硬貨)체제를 약화시키는 중앙은행 제도를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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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ED가 설립된 경위와 성격

(1) 경위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들

미 연준이 설립된 과정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지만, 크게 보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Lyman Gage와 Leslie Shaw와 같은 사람은 재무부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맡도록 시 도하였다. 그들은 재무부가 불황기에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정부채권을 구매하고 많은 기 금을 선호하는 상업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돈을 푸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900년에 Gage는 지역 중앙은행들의 설립을 주장했고 Shaw는 1906년 연차보고서에서 국 가의 은행들을 규제할 권한을 요구했으나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다.

둘째, Shaw의 시도가 실패하고 1907년의 공황이 있은 후 대형 은행들은 미국에 중앙은행 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주요도시의 대형은행의 대표적 은행가들로 구성 된 위원회 등이 조직되고 여러 위원회에서 각종 계획들을 제안하게 되었다. 특히 1907년의 공황 이후인 1908년에 “National Currency Association”에 속한 은행들에 의해 “응급” 통 화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Aldrich-Vreeland Act에 포함된 안이 제기되었다.

Aldrich-Vreeland안 속에는 National Monetary Commission을 만들어 외국의 은행제도들 을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4년 후 의회에 Aldrich plan을 제시하였 는데 Aldrich(J. D. Rockefeller Jr.의 장인) 상원의원은 연방준비위원회 추진의 중요한 축 으로 활동하였다.

Alrich 이외 중요한 축은 독일계 국제적인 은행가문에 속한 Paul Moritz Warbug가 담당하 였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1902년 미국으로 이주해온 Warbug는 1907년 “A Plan for a Modified Central Bank"라는 논문을 쓰는 등 중앙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 다. 다만 그는 그의 계획이 진짜 중앙은행은 아니라고 강조했었는데, 이는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것을 싫어하는 미국의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었다.

Warbug의 United Reserve Bank안은 후일 Federal Reserve의 모태로서 두 시스템은 많 은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국의 법화의 독점적 발행이다. 그런 법화를 획득하기 위해 각 은행들은 그들의 준비금을 이 은행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중앙집중화가 드디어 달성되게 되는 셈이었다. 그 은행에 준비고를 맡기는 은행들은 회원은 행들과 정부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사회는 회원은행들, 연방준비은행의 주주들, 그리고 정부 3자에 의해 동등하게 권한이 배분되었다. Warbug의 안은 독일의 제국은행 (Reichsbank)의 작동의 본질적 특징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Columbia의 Selgman이 Warbug안의 열렬한 주창자였다.

로스버드에 의하면, 대표적인 거대은행들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 중앙집권화된 월가 중심의 통제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지역주의(regionalism)과 분권(decentralization)의 외양을 갖추도록 처음부터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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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말, 중앙은행 주창자들의 소규모 모임이 조지아 지킬 섬(Jekyll Island)에 모여 법안 을 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였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Senator Nelson W. Aldrich (Rockefeller Jr.의 장인), Henry P. Davison (Morgan partner), Paul M.

Warburg (Kuhn, Loeb

&

Co. partner), Frank A. Vanderlip (Rockefeller's National City Bank 부회장), Charles D. Norton (Morgan's First National Bank of New York 회장), A. Piatt Andrew (Harvard 경제학자, Monetary Commission의 Aldrich 보좌역).

이들의 면면은 Morgan가와 Rockefeller가에서 함께 미국에서의 중앙은행제도를 만 들기 위해 협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11년 1월 지킬 섬 초안 전부가 Monetary Commission에 제시되었고, 약간 수정 되어 1년 후 Aldrich Bill로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은 전부 포 함한 채 1913년 12월 최종적인 Federal Reserve Act로 통과되었다.

약 1년간 뜸을 들인 것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1910년 민주장의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 지지자를 확보하는 한편, 일반 대중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Atlantic 시에서 1911년 2월 12개 도시로부터 22명의 은행가들이 모여 Aldrich Plan을 검토하였으며, 이 회합은 이 안을 지지했다.

Kolko에 따르면, “이 컨퍼런스의 진정한 목적은 은행가 집단으로부터 은행가들에 의해 지 시되는 정부의 통제를 하게 만드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었다. 이 안이 거대 연방은행들의 힘 을 더 키우고 주법은행들을 통제 하에 두는 것이라는 은행가들 사이의 이해가 있었다.”

1911년 11월,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에서 알드리치는 지지를 받았 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여기에 제안된 조직은 하나의 은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목 적들을 위해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의 협동조합(cooperative union)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알드리치와 Warbug 등에 의해 1911년 봄 <the National Citizen's League for the Creation of a Sound Banking>이 조직되어 이 조직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알드리지 안의 대중성을 높이는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런 시민활동의 중심지를 뉴욕이 아닌 다른 도시, 예를 들어 시카고 등을 선택한 것도 정치적인 고려, 즉 뉴욕의 거대은행들을 위 한 법안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지 위해서 풀뿌리 운동의 외양을 갖추려고 했다.

물론 법안의 이름도 공화당인 Aldrich의 이름이 빠지고 민주당 Carter Glass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Aldrich안이나 Glass안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셋째, 초반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지방의 소규모 주법은행들의 집요한 로비와 반대에 부딪 쳐 실패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Strong, Warburg등과 같은 ‘노회한’ 적극적 추진자들 덕분에 1913년 12월 23일 Federal Reserve Act가 통과되고 그 다음해 FED가 문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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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

FED의 성격은 은행업을 정부의 통제를 통한 카르텔로 만드는 성격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 는 성격 두 가지로 요약된다. 카르텔화시키는 성격은 FED의 반관반민(半官半民)적 성격, 즉 지배구조에서 은행가들이 맡은 역할에서 드러난다. 항상 거대은행가들이 중심적 역할을 맡 았다는 점에서 FED는 단순히 순수한 정부조직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것이 로스버 드가 FED를 정부를 활용한 카르텔의 조직화로 보는 근거이기도 하다. 흔히 quasi-governmental로 불린다는 점에서 정부통제를 활용한다는 측면과 이것이 민간, 특히 기존(거대)은행들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FED를 완전히 민간은행으로 보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로스버드는 FED의 설립이 그 자체로 이윤을 얻는 데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FED의 이윤은 모두 재무부의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윤을 얻지 못하는 데도 민간은행들이 투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더 쉬워진 신용창출이다.

FED가 inflation을 유발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네 가지 근거가 있 다. 첫째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둘째 연준이 새로운 추가적인 지불준비금을 은행들 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연준으로 준비금을 집중시키면, 연준에 비축된 준비금을 기 초로 다시 신용을 창출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연준이 계속해서 법정지불준비 금의 비율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낮추어 왔다는 점.

예: 21.1%(종전) →11.6%(1913)→9.8%(1917)

그 외 로스버드는 FED의 주요 직책들을 어떤 인물들이 차지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론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추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enjamin Strong, Warburg 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5. FED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카르텔의 국제화

로스버드가 제시하는 또 하나 흥미로운 분석은 미국에 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전비조달 의 부담으로 인해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영란은행의 Norman과 미국의 뉴욕연준의 Strong이 어떻게 금환본위제도 를 만들어갔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카르텔의 국제화로 보고 있는 부분도 역시 흥미롭 다.

6. 결론

로스버드는 ICC와 같은 기구들이 정부를 활용해서 이미 존재하는 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도 구였듯이, FED 역시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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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침체, 거대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등 모든 것들이 더 명 확하게 보일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그냥 넘기기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을 그의 논문이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에 자유주의 경제 학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국제 금융위기 과정에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은행들과 보험회사들을 포함한 대형 금융회사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한 구제금융 조치들과 소위 양적 완화조치들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구제금융조치와 양적완화 조치들은 미국의 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의 재산가치의 하락을 통해 특정 금융회사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 이 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실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미 연준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현실적 필요성은 바로 우리나라의 채권자들도 이런 희생을 치러 야하는 사람들 가운에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데에서도 존재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Rothbard, "The Federal Reserve as a Cartelization Device: The Early Years, 1913-1930," in

Money in Crisis: The Federal Reserve, the Economy, and Monetary Reform

edited by Barry N. Siegel, Pacific Studies in Public Policy, PACIFIC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Ballinger Publishing Company,1984.

---, Origins of the Federal Reserv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2,No.3(Fall1999),pp.3–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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