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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알아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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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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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문제

(2)

“우리의 땅, 독도”

(3)

▶독도 알아야 지킨다.

1.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산 37번지

2. 위치: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 3. 천연기념물 336호

(1982, 11 문화재관리청 지칭)

4. 거리: 울릉도 동남쪽으로부터 92km

일본 은기도(隱岐島: 오키시마)로부터 160km

→울릉도에서는 독도의 조망이 가능하나 일본 오키시마

에서는 불가능하다.

(4)

울릉도와 독도, 은주도(오키시마) 위치

(5)

▶현재 독도의

한일관계상에서의 위치

현실적으로 독도는 현재, 1998년 11월에 맺어진 신한일 어업 협정에 의거하여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되

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막대한 양의 차관을 청탁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일본은 기존의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신한일 어업 협정을 밀어 붙여 1999년 1

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협정에 조인하도

록 하였다.

(6)

1. 우산도(于山島) : 울릉도. 독도 일대 우산국 정복(신라 이사부 – 512) 2. 삼봉도 : 조선 성종때, 외형상 3개의 봉우리를 가졌다고 하여.

3. 가지도 : 조선 경종때, 주변에 물개가 많아, 물개가 사는 섬이라는 유래로.

한국

4. 석도(石島), 독도(獨島) (19C 말)

: 왜구의 침략에 따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은 공도정책을 실시 (조선 태종이후 약 400년 )

울릉도에 사는 초기 이주민들은 대부분 전라도 남해안지방의 사람들이었 는데, 이들이 돌섬이라하여 "독섬"이라 불렀다. 독섬을 한자어로 표기한게

“석도”이며 또 다른 한자어 표기인 “독도”라는 이름이 정착하게 되었다.

* 공도정책은 일본식 표기, 조선은 “본국으로 쇄환”등의 표현을 씀.

.

(7)

1. 울릉도 : 기죽도, 죽도(竹島)

2. 독도 : 송도(松島), 죽도(竹島), 우산도(于山島), 리앙꼬르도

• 송도(松島: 마쯔시마) : 1667년 은주시청합기(일본의 최고문서)에서 울릉도를 죽도 (竹島: 다케시마) 혹은 기죽도로, 독도를 송도(마쯔시마)로 표기

(독도를 송도로 부르게 된 것 -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른 것에 대한 대칭으로 해석)

• 죽도(竹島: 다케시마) : 1880년 죽도고증에서 독도를 죽도로 표기.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에서 독도를 죽도로 표기.

•특징 :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칭이 뒤바꼈다.

- 독도의 명칭이 처음에는 송도(마쯔시마)였다가 19C말부터 죽도(다케시마)로 부르 게 되었음.

일 본

(8)

독도 지명의 변천

한국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독도

울릉도 – 독도 : 약 87.4km 독도 – 오키도 : 약 157km

(9)

리앙쿠르 바위섬이라는 용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에 서 유래한 말이라고 함.

독도 표기가 리앙쿠르 바위섬으로 바뀌면 독도가 한 일간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인상 을 줄 수 있다.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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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도의 주요 역사

512년 : 신라 지증왕 13년.

신라 하슬라주(현재 강릉지역)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 정벌.

1417년 : 울 독도의 주민 거주 금릉도함 (조선 태종이후 ‘공도정책’.

왜구로부터 백성보호)

1432년 :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울릉도와 독도는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

1693년 : 안용복은 일본 에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서계(외교문서)를 받음 (안용복 1차 도일) - 숙종실록

1696년 : 안용복 2차 도일.

(16)

1697년 : 대마도에서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알림

1876년 : 일본 해군, ‘조선동해안도'작성.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 일본 시마네현, 지도 를 작성하면서 독도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 내무성에 문의. 내무성,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결론.

1877년 : 일본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 “독도는 우리와 관계없다” 지령문 만들어 내 무성으로 보냄.

1900년 : 광무 4년, 고종 칙령 제41호 제정, 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石島(석도)를 울도군 관 할로 편입

1905년 : 시마네현 고시 40호 : 일본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라 칭하고 일본 영토 로 편입

독도의 주요 역사

독도의 주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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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주요 역사

1946년 : GHO(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 령) 제 677호에 :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제 1033호 : “맥아더라인”설정, 일본이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지 말 것 도 명시

1952년 : 이승만 대통령, ‘평화선’ 선언(맥아더라인 철폐 대비) :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

1954년 : 일본 정부,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 제의. 한국 정부 거부

1981년 : 울릉군 주민 최종덕씨, 최초로 독도에 주민등록 이전 (울릉읍 도동리 산67)

독도의 주요 역사

(18)

1995년 : 문부성 초·중·고교 검인정 교과서 지침 "한일간의 국경선을 죽 도와 울릉도 중 간에 긋도록"하였음. 대다수의 지리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음

1996년 : 일본 200해리 신해양법 채택, 독도를 기점으로 EEZ(배타적 경 계수역) 선포

“한국 EEZ와의 경계선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공개 제안)

2005년 : 2월 23일 시마네현 의회,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상정.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 망언

2005년 : 탐방로등 11필지 공개제한지역(동도) 지정해제 입도허가제 → 신고제로 전환 (다케시마의 날, 일본에 대항)

독도의 주요 역사

독도의 주요 역사

(19)

1. 신라시대

삼국사기 - 신라본기 지증왕 13년(512년)

“ 13년 6월 우산국이 귀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다. 우산국은 정동에 있는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이름하는데..

이찬 이사부를 아슬라주의 군주로 삼아 이를 복속시키게 하였다 ” - 삼국사기 열전 이사부전 -

: 우산국이 신라에 부속하게 됨. 아쉬운 점은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 지만, 고대사의 문헌기록으로 독도를 연유할 수 있다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

(20)

2. 고려시대

▷ 고려사지리지(1451) : “울릉도는 무릉도 또는 우릉도라고도 칭되었는데, 이는 우산국지였으며 우산국(독도)은 다시 우산 또는 무릉으로부터 풍백 청명한 날이 면 바라볼 수 있다”

▷ 동국여지승람 - 강원도 울진현조 : “두 섬이 현(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에 부르길 우산국이라 하였다.. 신라 지증왕 13년에 와서 항복하니...

혹 이르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섬으로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 가 맑으면 능히 바라볼 수 있다..”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

(21)

3

.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방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칭하였다)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

(22)

신증동국여지승람도 (1531)

(23)

<삼국접양지도>(1785)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그린『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 圖)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색깔인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고 글자를 써넣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24)

(조선국 세견전도)

1873년 소메자끼노부후사의 조선국세견전도로서 울릉도와 독도 (우산도)를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울진현 옆에 그려서 울진현에 소속되는 조선땅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북위 39도에 울릉도와 독도(우산국)가 하나의 큰섬으로 그려져 있고, 울릉도 우측 바다가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기돼 있다.

(조선팔도지도)

(25)

▷ 안용복

: 생몰년 미상. 조선 숙종 때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인 것을 일본막부가 자인하도록 활약한 민간외교가 · 어부.

배경 : 조선 태종때부터 공도정책. 세종 또한 태종의 공도정책을 계승하여 울 릉도에서의 거주를 원칙적으로 금하였다. 이에 울릉도에 왜구 어선의 침범이 심하였다.

1963년(숙종1693). 안용복은 일본 에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 을 확인하는 서계(외교문서)를 받음.

1699년 막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최종 외교문 서의 교환을 끝으로 종결하게 됨(숙종실록 권30) - 17세기말 대마도주와 장기 도주를 중심으로 울릉도 ․ 독도를 일본 영토화 하려던 일본측의 기도는 수포 로 돌아감.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

(26)

4. 대한제국 시대

- 1900년 10월 고종 칙령 제41호 -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 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하였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 죽서도(죽도)와 석도(石島)로 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 개정을 중앙『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1900년 칙령 제 41호에 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 한 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

(27)

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1531년)

(한국측)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同) 부속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를 동해 가 운데에 표기하고 있음.

(일본측)

o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가 죽도(독도)인 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한 설(說)로는 우산, 울릉, 본일도(本一島)′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는 우산도 를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리고 있어 위치관계가 죽도(독도)와 부합되지 않 음.

한일양국 입장 비교

(28)

2.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한국측)

o 은주시청합기(1667년)는 송도(독도)와 울릉도가 고려(조선)에 속한 것이고 은기(隱岐)(오끼島)가 日本의 한계(限界)라고 기록하고 있음.

(일본측)

o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독도는 송도(松島)라는 명칭으로, 울릉도는 죽도(竹島)라는 명칭으로 기술되어 있음.

한일양국 입장 비교

(29)

3. 조선국교시말내탐서(1870년)등 일본 명치정부의 공문서

(한국측)

o 명치유신직후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총리대신부)은 조선사정을 내탐하기 위하 여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始末)′을 넣어 조 사하여 오라고 지시했음.

o 1876년 일본 도근현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자기 현(縣) 지도(地圖)와 지적조사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내무성內務省)에 질의“

내무성: 이미 원록12년 (1699년, 안용복사건) 에 끝난 것으로 죽도와 송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은 관계가 없다”

o 태정관 역시 ′죽도外 一島(독도)′는 日本과 관계가 없다는 결정내림.

(일본측)

o 외무성의 보고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죽도.송도가 조선부속으로 있게 된 始末′이라고 제목을 붙인 한 항이 있을 뿐, 죽도. 송도가 조선부속(령)으로 된 시 말(경위)은 적혀 있지 않음.

o 원록의 일본.조선 교섭에서 松島(독도)가 화제가 된 적이 없으며, 내무성이 大 臣에게 보고하면서 첨부한 일본.조선교섭관계문서도 죽도(울릉도)에 관한 것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송도(독도)도 또한 일본과 무관계하다고 된 것임.

(30)

4.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제41호 (1990년)

(한국측)

o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법침입과 삼림벌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대한제국정부가 1900년10월25일 발표한 칙령 제41호 제2조는 울도군수의 관 할구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사′라고 했고, 여 기서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바위섬 죽서도(竹嶼島)를 가리키고, 석도(石島) 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임.

(일본측)

o 울릉도 해안 가까이에는 오늘날 관음도라 불리는 섬을 비롯해 몇개의 암초 도 ′돌섬′이 있으므로, 이 칙령의 石島가 그러한 주변 암초도의 총칭 내지 대표 격인 관음도가 아니라 죽도이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함. 또 이 칙령에 있는 石 島가 죽도(독도)라 할 지라도 法令에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된 한가지 사 실만으로 이 섬이 한국의 영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한일양국 입장 비교

(31)

5.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

- 시네마현 고시 40호(1905년) -

(한국)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無主의 지역임을 요하나 독도는 무주의 지역이 아 니라 신라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자료에 의해 증 명되며,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나 일본정부는 이를 대외 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

(일본)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했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府縣)이 고시하는 것은 당시의 일본 관행(慣行,明治 31년의 남조도(南鳥島)의 예)에 따라 적법한 편입조치였고, 편입당시도 그 이전에도 죽도는 한국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통고는 告 示의 요건이 아님.

한일양국 입장 비교

(32)

9.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한국측)

o 독도 영유권은 한국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느 국제재판소에서도 독 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음.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함으로써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한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시도하고 있음.

o 독도분쟁은 일본이 한말의 혼란기를 택하여 당시 식민지 획득방법으로 악용된 선점이론(先占理論)을 가장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위한 침략약 탈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순수하고 명백한 법률분쟁으로 볼 수는 없음.

(일본측)

o 1954. 9.25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국제법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니 만큼 양 국정부가 합의하여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음.

o 한국정부가 ICJ에의 제소를 수락치 않는 것은 한국 측 주장의 약함을 입증한 것 임.

한일양국 입장 비교

(33)

2. 포츠담 선언(1945)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

제 8항 :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 13항 : 일본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규정

→ 일본은 선언 거절, 8월 8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끼 원폭투하 10일 무조건 항복하면서 포츠담 선언 수락.

제 8항 내용 : 카이로 선언의 제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본주), 훗카이도(북해도), 규슈(구주), 시코쿠국(사국)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도에 국한될 것이다”

1. 카이로 선언(1943)

: 미, 영, 중 3대국이 모여 전후 세계 처리 문제를 논의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 중국의 장개석총통)

* 한국관련: 일본에게 반환받고 일본에서 축출해야 할 지역에 대해 규정함 (잠정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확인)

1940년 이후

(34)

3. SCAPIN(연합국 최고 사령부지령) 제 677호와 제 1033호 (194년)6

▷ 제 677호 : 제3항 - 일본에 포함되는 지역과 제외되는 지역을 한정함.

(a) 항 : 울릉도 ․ 죽도(독도) ․ 제주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 제 6항: 이 훈령의 어떠한 부분도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제소도 (the minor islands)의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 로 해석 되어서는 안된다.

1940년 이후

3. SCAPIN(연합국 최고 사령부지령) 제 677호와 제 1033호 (1946년)

▷ 제 1033호 : 제3항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 (통칭 맥아더라인) 설정

(b)항 일본인의 독도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한국 : 연합국이 이 훈령의 규정을 연합군사령부가 추후의 훈령으로 수정할 가능성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 독도는 분명히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에 이르는 국제적 문서에 의해 국제적 및 법 적으로 또한 세계국가들이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본다.

(35)
(36)

(한국측)

o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1946. 1.29 독도를 주한 미군정 에 이관하였고, 1948. 8.15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 받은 것임.

(일본측)

o 1946. 1.19 SCAPIN 제677호는 ′울릉도, 죽도, 제주도′를 일본의범위에서 제외 했음. 다만 이 지령이 행정권(行政權)의 정지였지 영토의 처분이 아님은 총사령 부의 권한(權限)에 비추어 명백하며 동(同) 지령중에도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 느 것이나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 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음.

o 마찬가지로 1946. 6.22 SCAPIN 제1033호(맥아더라인)에서도 "일본의 선박 및 그 승무원은 죽도와 죽도로부터 12해리 내에 접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다 만 여기에서도 "일본국의 관할권, 국제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표명은 아니다"라고 규정.

1940년 이후

(37)

4.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한국측)

o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발단하게 된 것은 1952. 1.18 한국정부가 ′인 접해양의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평화선/이승만라인)′에 대해 일본정부가 항의 해 옴으로써 비롯되었음

o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한 것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 9.28 [보존 수역에 관한 선언]과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선언]

을 한 이래 모든 연안국은 [보존수역]과 [대륙붕]을 선언할 수 있다는 국제관행 을 따른 것이었음.

(일본측)

o 일본정부 즉각 반대. 1952. 1.28 "이승만라인선언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배치 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이고,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로 인정되는 죽도(독도)를 평화선 내에 넣는 것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침범"이라고 항의했음.

1940년 이후

(38)

5.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강화)조약

▷ 대일평화조약 제 1차 미국초안(1947)

제1조 : 일본의 영토규정, 제2조 : 중국에 반환되는 영토규정, 제3조 : 소련에 반 환되는 영토규정, 제 4조 : 한국 관련 사항 기록

<제4조>

“일본은 한국 및 퀠파트, 포트 해밀튼, 다즈레(아츠료) 섬과 리앙쿠르암(다케시마) 을 포함하여 한국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 제 1차 미국초안부터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규정

- 제 6차 미국초안 : 당시 주일 고문 “시볼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영 토로 명시된 것을 보고 수정을 요구. 미국무성이 제 6차초안에서 독도를 제외함“

(1953년, 한국은 한국전쟁중으로 이것에 국내사정상 항의하지 못함) 1940년 이후

(39)

▷ 대일평화조약 제 2차 미 ․ 영 합동초안(1951) : 48개 연합국과 일본의 서명

-제 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 건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결국,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제 2조의 해석>

①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다

② 독도는 동 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봐야한다

일본 : 일본은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무주지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 고 국제법의 절차를 이행하였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보듯이, 독도가 제외되었기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며 19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본다.

1940년 이후

(40)

한국측 입장 :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열거되지 않았다고 이것이 일본에서 분 리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독도는 SCAPIN 제677호와 1033호에 의해서 한국의 영토로서 인정되었다. 독도가 열거되지 않음이 일본의 영토가 될 수는 없다. 덧붙여,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은 조약의 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 며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 주장의 오류 :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언급되지 않은 모든 소도-예를 들어, 제주도 남쪽의 마라도와 동남해안 수백 개의 섬들-가 모두 일본의 것이라 는 주장. 일본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이다.

• 그러나, 한국은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1940년 이후

(41)

일본주장 쟁점사항 한국입장

죽도 도래 면허

(어업면허 1618)처음

고문헌 존재여부

『삼국사기』(1145) “지증왕 12년에 우산국을 신라 에 귀속시켰다.”

『세종실록지리지』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은 울진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죽도 도래면허에서

1600년 전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

17세기 실효적 지배 여부

도해면허는 국외로 나갈 때 받는 것으로 오히려 독 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증거『은주시청합기』

(1667)에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조선)영토라고 명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현 고시를 통 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다.

그 이전에는 독도는 무인도로 다른 나라가 점령한 바가 없다

시마네현 고시(1905)의 효력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 군의 한 부속도서로 강원도에 편입, 시마네현 고시 보다 5년 앞선다.

1951년 연합국과 체결한 조약에 일 본이 모든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 하고 독립을 인정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 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제 2조 A항)에 열거된 섬은 한국의 주요 섬으로, 울릉도에 딸린 독도는 당연히 한국 영토에 포함된다.

(42)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가르치는 초등학생용 지리부도책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小學生지도장 57쪽 출판사: 제국서원

(43)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고등학교 지리부도

일본의 각 지리부도에는 모든 책들에 걸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한일 국경선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으며,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

는 의당히 일본령 죽도로 표기했다. (일본내의

지리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높은 두 곳

출판사 즉. 이궁서점(8종)과 제국서원(5종) 그

리고 동경서적(2종) 간행의 지리부도를 살폈다

[평성 13년~16년])

(44)

이궁서점 2000-2001년판 기 본 고등지도 3쪽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 어 있다)

(45)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고등학교 정치 경제 교과서

일본의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국제문제를 다루는 내용에 지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분명히 다룬 교과서들이 눈에 띤다

·삼성당 정치·경제 2004년 中川淳司외6명 55쪽에 일본령 죽도표기

·山川出版社, 현대의정치·경제 2003년 山畸廣明외6명 67쪽에 일본령으로 죽도 표기

·山川出版社, 현대의 정치·경제 2002년 山畸廣明외6명 89쪽에 일본령으로 죽도 표기

·第一學習社, 고등학정치·경제 평성5년 阪上順夫외14명 73쪽에 일본령으로 죽도표기

·第一學習社, 고등학교 정치·경제 평성4년 阪上順夫외14명 87쪽 본문 가운데 한국과는 죽도 문제가 미해결의 영토문제로 남아있다고 기술

·桐原書店, 신정치경제 평성5년 야중준 언 외5명 71쪽

지도에 죽도 표기 후 괄호안에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자국영토로 주장하고 있다고 적음

(46)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 日 전체교과서의 70%, "다케시마는 일본땅"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5년 4월 5일 일본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 검정결과

• 후소샤 이외에도 전체시장의 70%를 차지하 고 있는 도쿄출판사와 오사카출판사의 공민 교과서도 새로이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며 "

다케시마 영해는일본바다“라는 내용을 삽입

(47)

2006년 후쇼샤판 중학 새 공민교과서 시판본

-내용: 일본해에 있는 독도 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 로 우리(일본)고유의 영토 입니다.

-일본의 주권범위에 독도 가 다께시마로 표기되어 포함되어 있다.

-

-한국이 영유권 주장을 하 고 있으나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하고 있 다.

(48)
(49)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8년 7월 14일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중학교용 ‘신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한국과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ㆍ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다소 모호한 표현으

로 독도의 일본 영유권 교육을 명기했다.

(50)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1930년대 발간 일본교과서 독도를 조선땅으로 표시”

허종화 경상대 교수 자료 제시

» 1939년 일본 동경학습사에서 발행한 <심상 소학국사회도> 40쪽에 그려진 지도에는 일본 땅은 붉은색, 조선 땅은 회청색으로 표시돼

있다. 독도와 울릉도도 회청색으로 칠해져 있

다.

(51)
(52)
(53)

“자유주의 사관 은 밝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일본민족의 우월성 강조,팽창.침략정책

긍정적 서술.

일본교과서 가 일본 과거

사를 어둡게 묘사하고 있

‘자학사관’이 라 지적.

후세에 밝은 역사 관 심어주기 위해 교과서 개정 절실.

식민지 지배, 침략전쟁 등 과거 일본역 사를 정당화.

좌익적 시각

철저히 배제.

(54)

2001 2005

후소샤 2세기 경의 동아시아 지도 (p23) 2세기경의 동아시아 지도 (p26)

교육출판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나라가 세워져 있었는 데, 한의 지배를 받았다.

얼마 뒤, 세력이 강해진 고구려가 강력한 국 가를 세웠다… 조선 남부에서도 백제와 신 라가 소국을 통일하였다(p20)

조선에는 고조선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발생하 였지만 한에 의해 멸망 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가 …조선반도 남부에 는 백제와 신라가 힘을 뻗쳐갔다(p13)

일본서적 기원전.후 경계는 북부에서 고구려가 일어 나고 남부에도 1세기 경부터 작은 나라들이 나타났다.(p23)

(주)이 무렵 나라의 도읍을 고조선으로 부 르고 있다.

기원전 10세기경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주2)-기원전 후 무렵에는 북부에 고구려가 일어나고-남부에도 1세기 무렵부터 소국이 나 타났다.

주② 이 무렵의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부른 다.(p29)

(55)
(56)

야마토 조정은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출병하였다.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加羅) 라는 곳에 거점을 두었다고 생각된다. (p37)

백제와 임나를 기반으로 한 일본군의 저항에 부딪쳐(P.38)

임나는 신라로부터 침략당하고, 백제로부터 영토의 일부를

할양 요구 받았다. (P40)

(57)

야마토 조정은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출병했다. 이 때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라는 곳에 거점을 구축 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는....백제와 야마토 조정 군대의 저항에 봉착하

여 반도 남부의 정복은 달성할 수 없었다. (P32)

(58)
(59)
(60)

히데요시는 나아가 중국의 명을 정복하여 천황도 자신도 그곳에 살고, 동아시아에서 인도까지도 지배하려는 거대 한 꿈에 사로잡혀, 1592년, 15만의 대군을 조선에 보내 었다... 두번에 걸쳐 이루어진 출병 결과, 조선의 국 토나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히 황폐해졌다. 명도 일본과의 싸움으로 쇠약해지고, 도요토미가의 지배도 흔들린다.

(p121)

(61)

히데요시는 나아가 중국의 명을 정복하여 천황과 함

께 대륙에 이주하여 동아시아로부터 인도까지 지배하

려는 거대한 꿈을 갖기에 이르렀다. 1592년 수길은

15만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 두 차례에 걸쳐 이루

어진 출병에 의해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

저하게 황폐해졌다. (p92)

(62)
(63)
(64)

『동경서적』

“학교에서는 조선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역사와 일본어를 가르

쳐 일본인에 동화시키는 교육을 행하였다.”

『후소샤』

“일본어 교육 등 동화정책 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조 선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고조되었다.”

(65)

『후소샤』

일본어 교육 등 동화정책이 추

진되었다고만 서술.

『동경서적』

일본어와 일본역 사를 가르쳐 일본 인에 동화하려 했 다는 서술로 모든

설명을 마침.

『일본서적신사』

교육에 관한

언급이 없다.

(66)
(67)

『후소샤 』

“조선반도에서는 일중 전쟁 개시후 일본식 성 명을 갖게 하는 창씨 개 명 등이 이루어 졌고 조 선인을 일본인화 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었

다.” 『일본서적신사』

“조선과 대만에서는 일 본에 대한 동화를 강제 하는 황민화 정책이 추 진되고 특히 조선에서는

일본식 성명을 갖게 하 는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가 강제되었다.”

『동경서적』

“조선에서는 황민화 라는 이름하에 일본 어 사용이나 성명 표

기법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창씨개명을

추진하였다.”

(68)

『후소샤』

매우 간략히 서술 하고 있으며, 중일 전쟁 기간 중에 창 씨개명이 행해졌다

고 기술.

『일본서적신사』

창씨개명 또한 소략 히 설명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다른 교 서와는 사뭇 다르다.

『동경서적』

황민화를 위한 창

씨개명이라는 태

도를 보이고 있다.

(69)
(70)

역사의 현장

1970년 12월 7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바샤 국립묘지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 Herbert Ernst Karl Frahm) 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 을 기리는 위령탑 앞에 섰다. 그리고 오래도록 고개 숙여 묵 념했다.

지옥이었던 그곳에 무릎을 꿇고 브란트는 독일의 어두운 과 거를 참회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중에 브란트는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술회했다.

“나는 그 행동으로 무엇을 의도했느냐는 물음을 빈번히 받 았다. (……)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묵 었던 빌라노프 성에서 게토기념물에 대한 회상의 특수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감정이 생겼다. 나는 독일 역사의 나락에 서 그리고 수백만 희생자의 짐 아래에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다.”

(71)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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