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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농 업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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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5-28 / 2002. 12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28호 (200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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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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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농업 농정 동향

1. 일본, 쌀정책개혁대강 발표 ··· 3

2. 중국, WTO 가입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 9

3. 중국, 2002/03년 쇠고기 수급전망 ··· 13

4. 인도, 2002/03년도 곡물생산 감소 전망 ··· 16

5. 호주, 대한국 생우 수출재개 ··· 18

6. 미국, 2003년도 농산물 융자단가 발표 ··· 21

7. 미국, 농민시장 대폭 증가 ··· 25

8. 미국, 중국과 농업과학기술협력 모색 ··· 27

9. 칠레, 대한국 FTA 체결과 농업계 반응 ··· 33

10. 브라질, 2002년도 농업생산액 대폭 증가 ··· 38

11. 호주, 미국과 FTA 협상개시 합의 ··· 41

12. EU, 직접지불 수급실태 발표 ··· 44

Ⅱ. 국제기구 논의동향 1.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5) ··· 49

2. WTO 의장 종합보고서 시장접근분야 평가 ··· 56

3. WTO 의장 종합보고서 국내보조 평가와 과제 ··· 62

4. 일본의 WTO 임산물협상제안서 ··· 80

Ⅲ. 농산물무역 정보 중국, 2002년 1∼9월 농산물무역 동향 ··· 89

Ⅳ.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2. 11) ··· 97

Ⅴ. 통계자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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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쌀정책개혁대강 발표

중국 , WTO 가입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중국 , 2002/03 년 쇠고기 수급전망

인도 , 2002/03 년도 곡물생산 감소 전망 호주 , 대한국 생우 수출재개

미국 , 2003 년도 농산물 융자단가 발표 미국 , 농민시장 대폭 증가

미국 , 중국과 농업과학기술협력 모색 칠레 , 대한국 FTA 체결과 농업계 반응 브라질 , 2002 년도 농업생산액 대폭 증가 호주 , 미국과 FTA 협상개시 합의

EU, 직접지불 수급실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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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쌀정책개혁대강 발표 3

일본, 쌀정책개혁대강 발표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쌀정책개혁 대강’과 ‘논농업정책․쌀정책 재구축 기본방향’을 지난 12월 3일 결정하였 다. 이번의 정책개혁은 2002년 1월에 설치된 ‘쌀생산조정연구회’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민당과 농협과의 정치적 결단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시장중시’로 전환하되, 연착륙을 도모하면서 대규모 농가 를 우대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 논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도 배려하고 있다.

이번 검토에서는 생산조정을 생산자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 면 국가의 책임 하에 계속할 것인지와 생산조정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생산자단체는, 쌀은 주 식이며 수급․가격의 안정은 국가의 책임 하에 국가의 수요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생산조정방식에 대해서는 현행의 면적관리방식에서 수요량을 고려한 생 산을 위하여 수량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쌀의 공급조정과 특색 있 는 지역농업의 진흥 등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 라의 쌀 생산조정 도입과 관련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쌀 생산조정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 대해 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정책개혁대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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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쌀의 과잉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재고증가와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그 결 과 전업농을 중심으로 논농업경영이 곤란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한 안정적 공급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논농업경영의 안정적 발전과 논의 이용촉진 등에 의한 자급률 제고시책을 중점화․집중화시키는 동시에, 쌀 과잉에 관 련한 정책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 이 논농업정책과 쌀정책의 전환을 도모한다.

쌀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중시․시장중시의 원칙에서 수요에 따른 쌀 생산을 추진하여 쌀 농업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수급조정대책, 유통제도, 관련시책 등의 개혁을 정합성을 가지 고 실행한다.

2. 쌀 생산방향과 실현방법

⑴ 가능한 한 조기에 바람직한 생산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역 논농 업의 비전 설정과 그에 기초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2010년까지 농업 구조의 전망과 바람직한 쌀 생산미래상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⑵ 수급조정시스템에 대하여 2008년도에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주역이 되는 시스템을 국가와 연계하여 구축한다. 그 동안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자주적․주체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2006년도에 이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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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쌀정책개혁대강 발표 5

조건정비 상황을 검증하여, 가능하면 그 시점에서 판단한다.

⑶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주역이 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을 식량법에 명확히 정의한다.

⑷ 집하․유통분야의 개혁은 소비와 생산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 부터 조기에 실시한다.

3. 2004년이후 수급조정 방향

⑴ 국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의 조언을 받아 투명한 절차 에 의해 수급정보를 수립하여 공개한다.

⑵ 생산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생산수량목표는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기초로 설정한다. 이 때 풍작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생산목표수 량에서 감소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쌀 과잉분 단기융자제도에 의하여 과잉처리분을 해소한다. 생산수량목표는 정부와 농업인단체 등 두 가지 계 통으로 배분한다.

⑶ 농업인에 대해서는 식부목표면적을 배분하고, 확인을 면적에 따라 한 다. 이 경우 면적으로 환산할 때의 단수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실태에 따라 설정한다.

⑷ 보조금 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노력에 상응하는 새로운 발상으로 전국 일률적인 방식에서 전환하여, 안정된 일정 보조금으로 논농 업 산지조성을 추진하는 대책과 쌀값하락대책을 유연히 실시하는 ‘산지조 성추진교부금’을 창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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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풍작에 의한 과잉미에 대해서는 ‘과잉미단기융자제도’를 창설, 단기 융자제도를 활용하고, 구분출하를 촉진하여 구체적인 판매환경을 정비하 면서 쌀로 융자상환을 하는 경우는 수요 개척과 연계한다.

4. 유통제도개혁

⑴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쌀산업 발전과 수요에 따른 쌀생산 촉진이라 는 관점에서 유통제도를 개혁하고, 안정공급을 위한 자주적 활동을 지원한다.

⑵ 실세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도록 쌀 거래의 장을 육성․확충한다.

⑶ 소비자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적정표시제도, 추적가능성 시 스템 등을 도입한다.

⑷ 소비자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안전성 확인 체제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단체 등이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효 율적 검사체계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성 확보대책 강화에 대해 계속 적으로 검토한다.

⑸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형 식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식생활지침의 보급, 食育 추진 등에 대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고, 홍보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광범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⑹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위기관리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전제로서 유통업자에 대해 신고제 도입 등으로 평상시부터 공급 실태를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⑺ 정부비축에 대해 100만톤을 적정비축수준으로 설정하고, 입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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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쌀정책개혁대강 발표 7

한 매입․매도를 실시한다.

5. 경영정책․구조정책 구축

⑴ 부락단계의 합의를 통해 지역별로 전업농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인정농업자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인정농업자 뿐 아니라 부락영농 중에서 일원적으로 경리를 실시, 일정기간 내에 법인화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 는 ‘부락형 경영체’(가칭)를 전업농으로 위치설정한다.

⑵ 가격하락에 의한 쌀농업 소득감소의 영향이 큰 일정 규모이상의 논 농업을 하고 있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모든 생산조정실시자를 대상으로 강 구되는 산지조성추진보조금의 쌀값하락영향완화대책에 추가하여 쌀농업 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서 ‘전업농경영안정대책’을 강구한다.

⑶ 전업농의 요구에 근거한 농지의 이용집적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 도적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논정비사업체계를 이용집적, 경영체 육성 등 성과중시정비로 전환하는 등 농지이용집적의 확실한 진전을 도모한다.

6. 논 이용방향과 생산대책 전개

⑴ 논 이용 촉진과 다원적 기능발휘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 영체 확립, 답전윤작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 윤작체계에 기초한 논농업, 수 리사정 등을 감안한 밭농업을 추진한다. 이 때 다수성 품종이나 신형질 쌀 의 개발보급, 비용절감 농법의 정착, 경축연계를 위한 조건정비, 수송의 효 율화 등의 체제정비를 도모하면서, 사료용 벼나 가공용 쌀의 정착․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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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생산의 대부분을 전업농이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을 촉진하면서, 수요 에 맞는 고품질 맥류․대두 생산을 하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경 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에 의한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생산에 노력하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7. 기타

관련시책(산지조성추진보조금, 과잉미단기융자제도 및 전업농경영안정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이 결정될 때까지 관련시 책간의 종합성․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농림수산예산 전체의 적절하고 효율 적인 편성이라는 관점에서 결정한다.

자료: 農林水産省, 「米政策改革大綱」,2002. 12. 3.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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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9

중국, WTO 가입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중국은 WTO 가입후 채소, 과실 등 원예농산물의 수출확대를 목표로 농 산물의 무공해 생산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농산물의 무역량은 수출․수입 모두 대폭으로 증가 하여 중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원예작물이나 축산물은 수출확대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채소 등은 품질 과 위생기준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예상만큼 수출을 할 수 없었다.

중국의 농산물은 외국시장에서는 ‘싼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싼 노 임으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경쟁상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품질이 안전, 양질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농 산물생산체제는 품질관리를 중시하지 않고, 수량적인 증가를 강조할 뿐이 었다. 더욱이 생산자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개인경영이며, 농가의 협동조 합조직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단계에서 규격과 품질관리 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1. 무공해 식품프로젝트의 추진

최근 2∼3년간 식품의 안전위생문제가 제기되어 중국 국내에서도 사회 적으로 주목하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저 하나 검역 불합격이라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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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안전성과 위생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

이미 2001년 4월부터 북경, 천진, 상해, 심천 등 4개 도시를 모델사업도 시로 지정, ‘무공해식품프로젝트(무공해식품 행동계획)를 실시하고 있다.

생산기준의 제정, 시장으로 출하하는 채소의 잔류농약검사 등 시민에게

‘放心菜(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 하였다. 2002년 4월 중국 농업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정부의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을 공표 하였으며, 더욱이 7월에 농업부는 ‘무공해 식품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2. 수출기업의 대책

중국에서 최대의 농산물 수출기지인 산동성에서는 다수의 가공수출기업 이 WTO 가입후 수출 확대를 기대하였지만, 채소 잔류농약이나 닭고기 항 생물질 검출 등 잇달아 수입국의 엄격한 관리조치로 일부 품목의 수출량 이 대폭 감소,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현재 이러한 수출산지에서는 품질관리 강화(HACCP 인증, 품질검사기구 구입, 환경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가공기업과 원료생산농가 사이에서 수직적 일관 관리체제를 구 축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수출중견기업은 추적가능 성(traceability)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수출기업은 이러한 일련의 대책으로 수출품목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출품의 신 뢰회복과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 기업 중에서는 하나에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기존의 전략을 개선하 여, 아세안 제국 등 복수 국가로 진출하는 전략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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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11

3. 외국계 슈퍼의 진출

유통분야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진출해금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 며, 대도시에서는 외국계 슈퍼마켓이 이미 소매업의 선두그룹으로 뛰어나 가고 있다. 외국소매업자는 독자의 상품관리 테크닉 및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어 중국 기업에 자극을 주어,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계 월 마트, 프랑스계 까르푸, 일본계 이토요카드 및 쟈스코 등이 중국의 대도시 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토요카드는 1998년 북경시에서 1호점을 개설하여, 2001년 11월 올림픽타운 근처에서 2호점을 오픈하였다. 청도시에서는 쟈스코와 카르프가 1.5km 정도의 근거리에 각각 점포를 설치, 손님을 끌기 위한 판 매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포의 식품코너에는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표시라 벨을 붙인 팩 채소가 특히 많으며, ‘안심하고 소비하는 식품’이라는 점포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계약 산지로부터의 직거래 상품이다.

최근 대형수퍼 등 양판점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외 유통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배려하여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양판점과 산지와의 계약 거래시에 위반자에게 벌금 및 입하금지 등 엄격한 벌칙이 명기되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계약위반의 경우에 받는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식품 의 위생안전에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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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류농약의 개선조치

중국 정부는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 농약관리조례’를 시행하고, 그 후

‘농약관리조례실시방법’, ‘농약안전사용규정’ 등의 법률 및 ‘농약안전사용 기준’, ‘농약합리사용준칙’ 등 국가기준을 제정하였다. 2002년 5월에는 국 가농업부공고(제199호)의 형태로 전면사용금지농약(18품목), 채소, 과수, 한방약에 대한 사용금지농약(19품목), 찻잎에 대한 사용금지농약(21품목) 등의 리스크를 공표하여, 농약의 사용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추궁 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더욱이 2002년 7월 농업부는 ‘농약잔류감시, 검사를 강화하는 통달’을 각 성․시에 배포하고, 그 중에서 도매시장에도 잔류농약의 검사제도를 도 입할 것을 밝혔다. 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는 이와 같은 일련의 대책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그 성과가 수출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료: JETRO, Food & Agriculture, no.2415(2002. 12. 2)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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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2/03년 쇠고기 수급전망 13

중국, 2002/03년 쇠고기 수급전망

미국 농업부 해외농업국(USDA/FAS)은 최근 중국의 2002/03년 쇠고기 수급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증가는 감속 기조

2002년초의 소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한 1억 2,824만두이 며, 최근 20년이래 최초로 전년수준을 하회하였다. 원인은 중국에서 사육 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우의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젖소 두수는 유제품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 만, 역우 감소분을 보완하는 정도는 아니다.

한편, 2002년 및 2003년도 쇠고기 생산량은 각각 2.0% 및 1.8%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은 최근 감속기조이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육우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우선 품종개량의 지체를 들 수 있 다. 젖소의 품종개량이 관민 모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육우는 주 로 정부만이 실시하고 있어 자금과 경험 부족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 다. 더욱이 조사료 부족도 요인의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인구가 많아 사료 용보다도 식용 작물을 재배하는 편이 생산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조사료 의 재배확대가 순조롭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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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햄버거용은 국내 젖소 도태우 및 품종개량 이 실시되지 않은 중국 재래종에서 얻어진 저품질 쇠고기가 이용되고 있 고, 고품질 쇠고기는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품종개량 등 경제성을 고 려하면 향후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쇠고기 소비량은 소득증가를 반영하여 착실히 확대되고 있다. 2002년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557만 6,000톤(지육기준. 이하 동일), 2003년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67만 8,000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패스트푸드 수 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소비량에서 보면 여전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 다.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전통적인 식사의 하나인 ‘중국식 찌개(火鍋)'로서 장기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분야 로 주목되고 있다. 또, 찌개 요리에 사용되는 쇠고기는 지방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것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쇠고기 소비에서는 이와 같은 품질면 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내장 등 부산물도 인기가 높아 향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3. 가격은 상승추세로 전망

쇠고기가격은 생산 증가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수요는 경제성장을 배 경으로 착실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추이하고 있다. 2002년 6월 현재 중국 농업부가 조사한 쇠고기 전국평균 소매가격은 전년 동월대 비 25.0%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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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2/03년 쇠고기 수급전망 15

표 1 중국의 쇠고기수급 동향

2001년 2002년 전년대비(%) 2003년 전년대비(%)

소사육두수(천두) 생산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수출량(천톤)

128,663 5,488 18 5,446 60

128,242 5,600 26 5,576 50

▲0.3 2.0 44.4 2.4

▲16.7

127,500 5,700 28 5,678 50

▲0.6 1.8 7.8 1.8 - 자료: 미국 농업부 해외농업국(USDA/FAS)

주: ⑴ 지육중량 기준

⑵ 2002년 및 2003년은 전망치

4. 수입은 수요증가와 관세인하로 확대

2002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44.4% 증가한 2만 6,000톤, 2003년에 는 전년대비 7.8% 증가한 2만 8,000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가 요인은 수 요 확대, 관세 인하 및 이에 따른 밀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관세에 대해 서는 2002년에는 전년의 39.0%에서 25.0%로 인하되고, 2003년에는 18.6%

까지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수입 품목으로서 인기가 있는 것은 저급부위이 기 때문에 찌개 요리에 사용되는 등심과 안심이다. 한편, 최근에는 로인계 통의 고급부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02년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6.7% 감소한 5만톤, 2003년에는 전 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2002년에 수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산 식육 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수입국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http://lin.lin.go.jp/alic/month/fore/2002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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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02/03년도 곡물생산 감소 전망

인도 정부는 최근 열린 농업회의(Conference of Agriculture)에서 곡물의 2002/03년도 수확량 예측을 하향 수정하였다. 쌀 수확량은 작년에 비해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쌀 수출은 금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지만, 2003년에는 300만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농업부는 동계작물계획에 관한 농업회의를 개최, 금년도 곡물수확 량 예측을 하향 수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가을에 수확되는 쌀 및 잡곡 등 의 곡물 수확량은 금년초에 정부가 발표한 예측치 보다 18%나 낮은 수치 로 수정되었다.

추계 옥수수 수확량은 2001/02년도에는 1,140만톤이라는 기록적인 양에 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관계자는 금년도 추계 옥수수 수확량은 약 98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계 수확량이 통상 수준이면 2002/03년도 옥수수 총수확량은 1,200만톤이 될 전망이다. 또, 수수 예측수 확량도 이 회의에서 하향 수정되었다. 추계 수수의 금년도 수확량은 작년 도의 430만톤보다 적은 390만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2002/03년도 수수 총수확량은 800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도 추계 쌀 수확량은 과거 최고수준을 기록한 2001년보다 17% 가까 이 낮은 6,600만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9년간에 가장 낮은 수 치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봄에 수확되는 동계 쌀 수확량이 1,200만톤에 달 하면 2002/03년도 쌀 총수확량은 약 7,800만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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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02/03년도 곡물생산 감소 전망 17

이것은 9,100만톤을 초과한 작년도 총수확량을 하회하고 있다.

쌀 수확량 예측은 하향 수정된 것이지만, 2002년 쌀 예측수출량은 약 600만톤으로 상방 수정되었다. 금년 1월∼9월의 쌀 수출량은 500만톤에 달 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10%가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에 실제 수출량은 450만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2년 4분기 수출량은 100만톤 가까이 달하며, 이 중에서 바스마티쌀 수출량은 60만톤 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금년 8월 1일 시점에서 인도의 쌀 공공총비축량은 2,010만톤이었다. 이 것은 작년 동기 비축량에 비해 200만톤 가까이 적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쌀 수출량을 줄여 2003년에는 수출량이 300만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資料: //www.maff.go.jp/kaigai/2002/20021015india07b.htm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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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한국 생우 수출재개

호주의 육우 및 쇠고기산업은 금년도에 발생한 100년만의 한발 피해 등 으로 육우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은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 다. 그래서 생산, 수출 모두 반드시 호조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 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으로의 쇠고기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촉 진활동을 비롯하여 생우 수출도 재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1. 한국에서 판매촉진 캠페인 실시

금년 9월 호주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월대비 93% 증가로 대 폭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식육가축생산자사업단’(MLA)은 일 본에서 개최한 ‘오지비프포럼’에 이어 한국에서도 호주산 쇠고기 판매촉진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한국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소비자를 향한 선전캠페인으로서 한 국 가정에서 중요한 구매자인 주부층을 대상으로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여성진행자를 캠페인에 기용하여, 신문이나 잡지, 슈퍼 등에서 판매촉진활 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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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한국 생우 수출재개 19

2. 시장개방이후 한국시장에 높은 기대

MLA는 이 캠페인을 한국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지위확립을 위한 장 기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쇠고기수입 자유화를 시작하 였기 때문에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수출시장이다. 호주 쇠고기업계는 3년 이내에 대한국 수출이 연간 8,000만∼1억 호주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LA는 한국의 수입자유화를 특히 가치가 높은 냉장육 매출을 늘리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으며, 이번 판매촉진활동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MLA에 의하면 대한국 냉장육 수출량은 2000년 762톤에서 2002년 전반기에만 2,100톤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3. 대한국 생우 수출도 재개

한편, 한국으로의 생우 수출이 시행단계이기는 하지만 재개되었다. 한국 축산농가의 격렬한 항의 데모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한국측이 호주산 수입 생우에서 블루탕 감염이 지적되어 작년 6월부터 수출정지조치가 취해졌지 만, 안가스종 거세우 536두가 10월 5일 한국에 도착, 무사히 수송되었다.

또, 이러한 소의 생체중이 400kg이며, 도축 체중에 달할 때까지 한국에서 비육된다.

이번은 호주에서 생우 수출의 본격적 재개를 위한 3회 시행 가운데 첫 번째이며, 더욱이 2척분의 출하가 예정되어 있다. 생체가축수출업자단체인 라이브 콥은 이번 생우 수출의 재개는 양국 정부와 업계간의 철저한 협의 의 성과에 의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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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결과로 호주의 블루탕 청정지역에서 선적 전에 검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농장에 도착되기 전에 15일의 격리기간을 둔다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검역조건이 강화되었다. 단지 라이브 콥은 본격적으로 수출이 재개되어도 한국에서 격리시설능력의 제약 때문에 수출 가능한 두 수는 연간 8,500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4. 중동용 생양, 중국용 생우도 수출 재개

한국용 생우와 마찬가지로 중동용 생양 및 중국용 생우 수출도 재개되 고 있다. 중동용 생양 수출은 중동용 생우 수출정지에 이어서 생양의 대량 사망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10월 1일에는 생양 수출에 대해서도 선적항 등 의 한정으로 부분적인 잠정정지조치가 실시되었다. 이 후 연방정부는 10월 31일 향후 사고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중동용 생양 수출을 재개할 것을 발표하였다. 강화된 내용은 출하 편별 상세한 위험성에 관한 사전평 가서 제출, 선상 사육시설 개선 등이다.

또, 중국용 생우 수출에 대해서는 호주의 중국용 생우 수출업자가 10월 초 검역상 문제가 있었던 생우를 검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출하 고자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중국측에서 잠정적으로 생우 수입을 정지하였 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0월 22일 호주의 수출검역절차가 개정된 것으로 중국에서의 생우 수입정지조치를 해제하였다. 호주검역검사국(AQIS)에 의 하면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출하 30일전에 실시되고 있던 조사 이외에 출 하 10일전에도 조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資料: http://lin.lin.go.jp/alic/month/fore/2002/dec/top-sd0.1.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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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3년도 농산물 융자단가 발표 21

미국, 2003년도 농산물 융자단가 발표

2002년 12월 13일 미국 농업부(USDA)는 밀, 보리, 귀리, 기타 유지종자 등에 대한 2003년도 작물 담보 전국 혹은 카운티별 융자단가를 조기 발표 했다.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 의해 전국 융자단가(national loan rate)가 재조정됨에 따라 이번 카운티별 융자단 가(county loan rate) 또한 재조정된 것이다. 미국 의회는 농업부가 카운티 별 융자단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전국 융자단가를 상향조정할 것임을 시 사하면서 시행지침(guidance)을 제출했다.

그동안 곡물을 대상으로 한 카운티별 융자단가는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 영하여 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융자단가와 시장가격간의 불균형이 항상 존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새로 운 법령이 통과하면서 USDA는 2002년 작물을 대상으로 한 카운티별 융자 단가 구조에 대한 장기 15년 이상 동안의 포괄적인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재조정된 융자단가는 각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요인이 반영 됨으로써 생산자나 산업을 왜곡하는 요인을 제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된 2003년도 카운티별 융자단가는 시장지향적 접근방식에 준 하고 있다. 각 품목에 대한 2003년도 카운티별 융자단가의 상대적 수준은 카운티별 물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융자단가는 드럼밀(durum wheat)에 대한 특별한 조치와 함께, 밀 담보 융자제(w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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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및 융자부족불(loan deficiency payment, LDP)의 시장지향성을 증진하 게 될 것이다. 더욱이 2002년도 카운티별 융자단가가 발표된 이후 일부 주 에서 탐지된 잠재적인 시장왜곡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3년도 밀 담보 카운티별 융자단가는 갱신되어 왔으며, 2002년 융자단 가에서 설정된 선례에 따라 드럼밀(durum wheat), 적색 경질의 봄밀(hard red spring), 적색 경질의 겨울밀(hard red winter), 적색 연질의 겨울밀(soft red winter), 연질백맥(soft white) 등 5개의 밀 등급별로 차등화 된다. 등급 별 밀의 다양한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패턴의 변화에 따라 시장가격은 다 양하게 형성될 것이다. 지난해 밀에 대한 등급별 지원계획의 실시로 인해,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는 각 등급에 대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함으로써 품목별 지원계획의 혜택이 생산자간들에게 보다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마케팅론과(marketing loan) 융자부족불지불제 를 규정하고 있다.

2002년도 드럼밀의 카운티별 융자단가와 융자상환단가(loan repayment rate)는 시장에서 인식된 드럼밀의 세부 등급별 가치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정되었다. 더욱이 밀 융자지원계획의 시장지향성을 개선하 기 위해서 융자단가 장려금(premium)이 amber durum과 hard amber durum 과 같이 등급별로 구분되는 드럼밀을 대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 작물 수확을 시작으로 드럼밀을 amber durum과 hard amber durum 밀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장려금과 함께 새로운 기본 융자상환단가 (혹은 카운티 공시단가(posted county price, PCP) 수준은 드럼밀 자체에 대 해서 매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행 드럼밀의 카운티별 융자단가 수준을 기 준으로 2003년도 부셸 당 작물 장려금은 amber durum 밀의 경우 0.2 달러, hard amber durum 밀의 경우 0.3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2003년도 드럼밀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카운티별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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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3년도 농산물 융자단가 발표 23

자단가와 융자상환단가를 차등화 한 조치는 밀 재배업자와 산업, 그리고 곡물무역 대표단과의 USDA의 광범위한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USDA는 최근 카운티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보리와 귀리에 대한 카운 티별 융자단가 또한 재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상 작물의 카운티별 융 자단가에 최근의 카운티별 시장가격간의 관계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작 물 담보 융자제와 융자부족불제의 시장지향성을 증진시키는 2002년도 작 물을 대상으로 시행된 정책의 연장선이다. 올해 융자단가를 설정하는데 있 어서 USDA는 시장력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는 인접 카운티간의 상당한 융자단가 격차를 감축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2003년도 기타 유지종자에 대한 전국 융자단가는 해바라기씨(sunflower seed), 아마인 (flaxseed), 유채(canola), 평지씨(rapeseed), 홍화(Safflower), 겨 자씨(Mustard seed) 등 유지종자 형태별로 다양하게 차등화 되었다.

이들 유지종자에 대한 시장 여건을 면밀히 재검토한 이후, USDA는 2003년도 해바라기씨(sunflower seed), 아마인 (flaxseed), 유채(canola), 평지 씨(rapeseed), 홍화(Safflower), 겨자씨(Mustard seed) 등의 개별 융자단가를 발표했다. 종실류 및 기타 해바라기씨의 경우 해바라기유 가격에 근거한 융자상환단가에 따라 단일 카운티별 융자단가가 설정될 것이다.

USDA는 개별 유지종자간의 과거 가격 관계에 근거하여 융자단가를 설 정하여, 과거 생산자의 재배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기능을 제약한 융자제도의 시장왜곡 현상을 제거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다.

2002년 작물 담보 전국 융자단가는 유지종자들간의 5년 동안의 평균가 격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으며, 기타 유지종자의 법정 융자단가 0.096 달러/

파운드에 근거하여 생산과 비례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2003년도 대상 작물 의 전국 융자단가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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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3년도 전국 융자단가

단위: 달러/파운드

품목 융자단가

해바라기씨(sunflower seed) 아마인 (flaxseed)

유채(canola) 평지씨(rapeseed) 홍화(Safflower) 겨자씨(Mustard seed)

0.0960 0.0720 0.0978 0.0976 0.1292 0.1019

카운티별 기타 유지종자의 융자단가 또한 카운티간의 최근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갱신되고 있다.

지난해의 카운티별 융자단가 발표에 따르면 상당한 시장왜곡 상황이 감 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별 융자단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USDA의 이번 발표에는 카운티간의 격차에 대한 생산자들의 비판과 의견 을 수렴하여 2003년도 카운티별 융자단가를 재설정 하고 있다. 일부 지역 의 경우에 카운티간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시장여건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 반면, 이번 융자단가에 대한 조치는 카운티별 시장가격을 반영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융자단가간의 격차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제거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옥수수, 곡물, 수수, 대두, 두류 등 나머지 작물에 대한 2003년도 작물 담보 융자단가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재배 면적이나 판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밀, 보리, 귀리, 기타 유지종자를 대상으로 한 2003년도 작물 담보 카운티별 융자단가에 관한 정보는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의 웹사이트(http://www.fsa.usda.gov)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료: USDA. News Release No. 0512.02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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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민시장 대폭 증가 25

미국, 농민시장 대폭 증가

미국 농업부(USDA)는 2002년 9월 ‘National Directory of Farmers Markets 2002'를 공표하였다. 이것은 미국 전역의 농산물직매장(농민시장)의 개설 자, 장소, 개최 일정 등을 주별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2년마다 발표되고 있다. 시장수는 1994년의 1,755개에서 매회 증가하여 2002년에는 약 1.8배 인 3,137개에 달하고 있다.

베네만 농업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농가와 도시주민을 연결하는 역할 을 하는 농민시장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농가가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을 부여하는 동시에 소득을 증대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농업이 담당하는 역 할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1. 중소규모의 농가가 중심

USDA의 2002년도 농민시장 조사에 의하면, 참가하고 있는 농가는 중소 규모의 농가가 많으며, 1만 9,000호의 농가가 수입원은 농민시장에서 뿐이 라고 보고하고 있어, 중소규모 농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또, 농 민시장의 82%는 시장 전체의 운영비용을 매상수입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농민시장의 58%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저소득자에게 쿠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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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이것을 이용해서 식료품교환이 가능)이나 USDA가 1992년부터 실시 하고 있는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저소득층의 임산부, 출산직후 의 산모 및 5세 이하 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대상 으로 한 FMNP(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농민시장에서 이용 가능 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과 같은 쿠폰권 지급) 등을 이용하고 있다.

2. USDA도 농민시장 개최

USDA는 1996년 이후 매년 농민시장을 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 대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 등지에서 개최되는 농민시장 에 대해서는 USDA 홈페이지(http://www.ams.usda.gov/farmersmarkets)에 참 가희망 농가의 요건 등을 게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스스로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고품질인 농산물(채소, 과일, 계란, 치즈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참가자격이 있으 며, 참가자는 모든 개최일에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참가 비용 대신에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등을 위한 농산물 기부를 요구하고 있 다. 이처럼 농민시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스스로 또는 FNMP 등의 실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을 고려한 상 당히 흥미로운 정책이다.

미국 국민은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을 거대한 커트에 대량으로 구입한 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농민시장의 인기는 생산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농산물’을 구입하고 싶다는 소비자의 기분이 전달되고 있는 결과로서 새로운 조류이다.

資料: http://lin.lin.go.jp/alic/month/fore/2002/nov/top-us04.htm 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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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농업과학기술협력 모색 27

미국, 중국과 농업과학기술협력 모색

미국 농업부(USDA) 장관 베네만(Ann M. Veneman)과 중국의 과학기술 부 장관 쉬관화(Xu Guanhua)는 2002년 12월 10일 농업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방안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

베네만은 “과학과 연구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은 농업 분야에 상당 한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과학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일관적이고 과학에 기반을 둔 규제체계는 미국과 중국간의 농산물 교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며, 양국 간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6월 중국 방문 동안 베네만은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 쉬관화를 만나 농 산물 교역과 협력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과정에서 두 장관은 양국의 협력방안에 관한 의정서 채택에 대한 관심사항을 재확인했 다. 이번 의정서는 USDA의 연구교육경제학차관보(Secretary for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인 요셉 젠(Joseph Jen)이 주도하에 중국 관료와의 논의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는 과학적 입장에서 미․중 양국 간의 농업연구에 있어서 상호 협력분야를 검토해 왔으며, 이런 과학과 연구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의정서가 채결됨에 따라 농업생명공학이나 환경농업 분야에 있어서 공 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밖에 의정서에서 언급된 과학 협 력분야는 식품안전, 낙농생산, 농산물 가공처리, 용수 절약 농업기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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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국은 의정성에 따른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검토하는 공동 작업단(Joint Working Group, JWP)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베네만은 “이번 의정서의 채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농업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공동 연구에 힘입어 미-중 양국 간의 연구협력 체계가 보 다 강화될 것이며, 1,400명 이상의 과학자와 정부 관료, 대학, 민간단체가 공동 참여하게 되었다. 양국의 과학자나 전문가 모두 가장 전망이 있는 일 부 농업 분야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의정서는 지난 2002년 11월 5일 USDA의 동식물검역소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와 중국의 동식물검역관 리부(Department for Supervision on Animal and Plant Quarantine, DSAPQ)간 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비롯하여 과거 협상되었거나 진행중인 양국 간 협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보다 광범위한 연 구 및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다른 부서의 연구사업에 자금을 지원하 며, 공공연구에 대한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농업부와 중국 과학기술부(이하 당사국)는 지난 1979년 1월 31일 체결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한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농업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증진 시키기 위해서 체결한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력 목적

당사국들은 호혜주의(reciprocity) 원칙에 근거하여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데 동의했다.

당사국들이 동의한 의정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양국의 농업 과학자, 농업연구 및 개발기관들간의 공동연구 및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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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농업과학기술협력 모색 29

교류 증진

⑵ 농업 전문가와 기관에게 정보, 아이디어, 기술 교류의 기회를 제공 ⑶ 농업관련 공동의 이해관계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 동연구의 기회 강화

⑷ 농업분야 연구를 위한 전문 농업 및 개발 시설 활용

2. 협력 분야 및 범위

특정 협력분야는 농업생명공학, 환경농업, 낙농생산, 식품안전, 농산물 가공, 용수절약 농업기술 등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분야로써 특정분 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광범위한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양 국이 체결한 의정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프로그램이나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타의 정부기관, 과학단체, 기 업, 민간부문을 상호 협정에 따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상호 협정에 따라 연구, 교육, 훈련 분야의 장기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농 산업(agribusiness) 분야에서 가능성 있는 합작투자기업과 제휴하기 위해서 이들 전문집단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촉구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3. 협약 이행

공동활동은 이번 협약에 의거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모든 협력활 동은 당사국간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각 활동에 특유한 참가국간 의 협약을 작업계획에 언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호 협력은 자료 및 정보 교환, 과학자 및 전문가 교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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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회, 농산물 무역 박람회 전시회, 공동 연구보고서 출간 등의 수단을 이 용하여 당사국간 상호 협정에 의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협력 프 로그램은 양국의 법률이나 정책에 준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4. 공동작업단(JWP)

당사국들은 의정서에 의거한 협력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촉 구하고 재검토하기 위해서 공동작업단(Joint Working Group, JWP)을 구성 하는데 동의한다. 각 당사국의 담당자는 양국의 농업 과학 및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3명의 JWP 단원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담당자 선정은 미국의 경우 USDA의 연구교육경제학 차관보에게 일임되고, 중국의 경우 과학기 술부 차관에게 일임된다.

당사국은 상호협정에 의거해 JWP 회의를 미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매년 개최해야 한다. 당사국은 각 3명의 당원 중에서 작업단장(group reader)을 임명해야 한다. 작업단장은 JWP의 활동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각 작업단장들은 양국 공동의 최우선 핵심사항을 재검토하고 이를 조정하며, 행정적인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국의 단원 들을 주기적으로 때론 선택한 특정 장소에서 소집하여 논의해야 한다.

5. 기금

이 의정서에 의거한 모든 협력활동은 기금, 구성원, 자원의 유용성을 조 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의정서는 자원 혹은 구성원에 대한 어떤 특정 지출이나 약속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의정서에 의거해 수행된 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앞에서 언급된 개별 작업 계획에 준해야 하며,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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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농업과학기술협력 모색 31

6. 조정기구

의정서에 의거해 지정된 조정기구(coordinating office)는 미국 USDA의 연구교육경제국(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 Office)과 중국 과학기술 부의 농촌사회개발부(Department of Rural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USDA 연구교육경제국은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주 협동연구교육원(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등 참여 기관들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과학기술부의 농촌 사회개발부는 다른 부서의 과학 및 기술 단체들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조정할 것이다.

7. 지적재산권 취급

이번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과 기업 기밀정보 교환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부속서 Ⅰ의 지적재산권 규정과 지난 1991년 5월 체 결된 미․중 양국 정부간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확대하 고 개정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8. 기술 보호

양 당사국들은 국토방위나 대외관계를 위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적 용 가능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서 분류된 어떠한 정보나 기술도 이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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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거해 제공되어서는 안되다는데 동의한다. 해당 책임자는 보호를 받 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보나 기술이 이번 협정에서 추구하는 협력 활동 과정에서 규명될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사국들은 양국이 합의하거나 이런 정보나 기술에 적용될 적절한 안보조 치를 규명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이런 조 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9. 기술 이전

기밀로 취급받지 않는(unclassified) 당사국들간 수출규제 기술정보의 이 전은 각 당사국의 관련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 의 당사국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이런 정보나 기술이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되거나 재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사업계약의 부속서에 반영해야 한다. 수출규제 정보는 수출을 규제하거나 혹은 추가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10. 효력발휘, 개정, 확대, 종결

이 의정서는 양국 간 조인에 의거해 향후 5년 동안 효력을 발생하게 되 고, 양국 간 상호 협정에 의거해 개정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이 의정 서는 언제든지 어느 한쪽의 당사국이 협정 종료 시점 6개월 이전에 다른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종결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가 종결되더라도 의정서에 의거해 채결되어 현재 진행중인 협약의 효력이나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자료: USDA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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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한국 FTA 체결과 농업계 반응 33

칠레, 대한국 FTA 체결과 농업계 반응

칠레 정부는 2002년 10월 24일 한국과의 FTA 체결합의에 의하여 평균 관세율이 50%에 달하는 농산물 관세감축이 칠레에 있어서 주요 성과로 보 고 있다. 칠레의 대한국 수출농산물 관세철폐 개요와 수출전략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칠레 수출품목의 77.5%가 협정발효시 관세철폐

칠레 외무부 국제경제국(Direcon)은 2002년 11월 15일 현재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감축 스케쥴 등 단편적인 정보를 매스컴이나 업계단체에 밝히고 있다.

칠레 외무부는 한국과의 FTA 협정에 대하여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3년 상반기중에 발효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측은 협정 발효시에 칠레의 수출품목 전체의 77.5%에 대한 수입관 세를 즉시 철폐, 5년내 88.4%, 7년내 98.7%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단계 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한다. 전체의 0.3%에 상당하는 품목(배, 사과, 쌀)은 관세감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칠레는 전체의 66.7%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협정발효시에 철 폐하며, 5년내 83.7%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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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닭고기 등에 별도의 관세할당

농산물의 수입관세철폐 완료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협정 발효시부터 관 세철폐 완료시까지 관세율은 매년 같은 비율로 인하된다.

칠레 외무부에 의하면 이번 FTA 체결에서 관세감축효과가 큰 수출농산 물로서 다음과 같은 품목을 지적하고 있다.

⑴ 협정발효시 관세 제로가 되는 품목 ◦ 연어(냉장토막, 훈제) 등

⑵ 관세감축과는 별도로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품목 ◦ 닭고기(연간 2,000톤)

◦ 칠면조고기(연간 600톤) ◦ 쇠고기(연간 400톤) 등

칠레 외무부 마투스 양자간경제국장은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 한국제품 의 수입관세는 6%가 0%로 떨어지는 것만으로 이러한 제품이 칠레 국내시 장에서 과잉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칠레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40∼100%에 달하며, 향후 관세철폐에 의한 수출 증대효과 는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마투스 국장은 일본 제트로 산티아고가 11월 5일에 한 인터뷰에서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과의 FTA가 기준이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무역 구조나 민감 품목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가 기준이 될 리는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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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한국 FTA 체결과 농업계 반응 35

표 1 주요 농산품 관세철폐 시기

품 목 관세철폐시기 현행관세율(1)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연어토막(신선ㆍ냉장)

연어훈제

센토자(냉동저장품) 우뭇가사리 토마토 페스트 칠면조고기 쇠고기 닭고기 유청

아티쵸크(신선) 아스파라거스(신선) 양고기

태평양산 연어(신선ㆍ냉장) 태평양산 연어(냉동) 대서양산 연어 메루루사(냉동) 와인

아몬드 올리브유 과자류 초콜렛 비스킷 호두(미탈각) 체리저장품 복숭아저장품 호두(탈각) 포도쥬스 스위트콘 아보카드 라즈베리(냉동)

발효시 발효시 발효시 발효시 발효시 7년후(별도관세할당 600톤) 관세할당 400톤 7년후(별도관세할당 2000톤) 관세할당 1000톤 5년후 5년후 5년후 5년후 5년후 5년후 5년후 5년후 5년후 5년후 5년후 5년후 5년후 7년후 7년후 7년후 7년후 7년후 7년후 7년후 7년후

20%

20%

20%

8%

5%

19∼30%

42%

24∼30%

40∼69%

28%

28%

25%

20%

10%

10%

10%

15%

8%

8%

8%

8%

8%

50%

50%

50%

47%

47%

3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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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농산품 관세철폐 시기(계속)

품 목 관세철폐시기 현행관세율

완두콩(냉동)

신선ㆍ냉장 채소(아보카드, 라즈베리 등) 요쿠르트

치즈 버터 돼지고기 포도과일(2) 복숭아과실 키위과실 레몬과실 사과쥬스 복숭아쥬스 토마토쥬스 배

사과 쌀

7년후 7년후 10년후 10년후 10년후 10년후 10년후 10년후 10년후 10년후 10년후 10년후 10년후 제외 제외 제외

28%

- 40%

38%

na 30%

47%

50%

47%

38%

47%

50%

30%

na na na

(한국에서 칠레로 수출하는 경우) 설탕

소맥류

식물성 식용유 농산물

제외 제외 제외 발효시

최고 98%

최고 31.5%

최고 31.5%

-

주: ⑴ 현행관세는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한국의 수입관세, ‘한국에서 칠레로 수출하는 경우’는 칠레의 수입관세임.

⑵ 포도과일의 관세는 11∼4월간의 계절관세임.

⑶ 쇠고기, 쌀, 소맥, 소맥분, 설탕, 식물성 식용유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임.

자료: 칠레 외무부 국제관계국(Dir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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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한국 FTA 체결과 농업계 반응 37

3. 한국을 거점으로 한 아시아 수출전략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로 “칠레의 대한국 수출은 7년 후 에 2배로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칠레 농업계의 인식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닭고기 등 식육업계는 단계적인 관세감축과는 별도로 관세할당이 설정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관세철폐 완료시기가 10년후가 된 신선과일과 쥬스, 통조림업계는 협상결과에 대해 실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칠레와의 FTA에 관해 재칠레 한국대사는 “칠레는 아시아시장으로 접근 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 시장의 기지가 될 것이다. 한국은 칠 레를 중남미의 창구로서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전략은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지난 11월 22일 칠레의 알베알 외무부 장관이 방한하였을 때 한국의 김대중 대 통령도 “칠레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선택하였다”고, 같은 의견을 언급하고 있다.

KOTRA 산티아고 사무소의 구자경 소장은 칠레측의 수출확대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칠레를 중남미 창구로 한 한국기업 의 구체적인 전략은 현 시점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칠레측에서도 한국을 거점으로 한 대아시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다”고 언급 하고 있다.

資料: JETRO, Food & Agriculture, no.2415(2002. 12. 2)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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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02년도 농업생산액 대폭 증가

브라질의 전국농업연맹(CNA)은 2002년도 브라질의 농업조생산액은 약 1,035억 레알로 전년대비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 면, 작물부문(주요 20품목)이 15.0% 증가, 축산부문(주요 5품목)은 2.5% 증 가를 예측하고 있다. 이 결과는 2002년 생산수량기준으로 전망한 것이며, 동년도 상반기(1-6월) 부문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작물부문은 전년대비 15.0% 증가 전망

작물부문은 전년대비 15.0% 증가한 약 625억 레알,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부문의 비율은 전년보다 2.7% 포인트 상회한 60.3%로 전망된다. 이번 산정에서 이용된 생산수량은 소맥 등 동계 작물을 제외한 수확이 거의 종 료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가까운 수치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두는 전년동기 대비 28.6% 증가하여, 곡물부문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CNA는 이와 같이 대폭적인 증가요인 으로서 금년의 대두 수확량이 과거 최대인 4,112만톤으로 전망되고, 여기 에 추가하여 국제가격의 상승, 자국통화 하락에 의해 생산물의 레알 기준 가격이 상승한 것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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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02년도 농업생산액 대폭 증가 39

표 1 브라질의 농업조생산액

단위: 백만 레알, %

2001 2002(예측치) 증감율

작물부문 54,327.3 62,454.8 15.0

면화 쌀 코코아 커피 사탕수수 피젼콩 엽연초 오렌지 옥수수 대두 소맥 기타(9품목)

1,705.7 3,052.9 421.2 3,963.9 9,490.4 2,428.8 1,473.0 2,091.0 6,846.7 12,405.5 830.8 9,617.4

1,448.4 3,889.3 712.0 5,187.4 9,833.6 3,126.0 1,631.8 3,371.4 7,696.7 15,955.8 1,116.5 8,495.9

-15.1 27.4 69.0 30.9 3.6 28.7 10.8 61.2 12.4 28.6 34.4 -11.7

축산부문 40.38.9 41,050.5 2.5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20,098.8 8,120.1 3,493.4 6,994.7 1,331.9

20,533.8 9,097.3 3,420.7 6,624.6 1,374.2

2.2 12.0 -2.1 -5.3 3.2

합계 94,366.2 103,515.3 9.7

자료: 브라질 전국농업연맹(CAN)

옥수수는 제1기작(하작)의 식부에서 대두로 전환이 진행된 것과 제2기 (동작)에서 한발피해로 금년 수확량이 전년대비 13.3% 감소한 3,602만톤으 로 전망되는 한편, 수급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반기 생산가격은 전년동 기대비 31.3% 높아져, 결과적으로 연중 생산액은 12.4%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또, 이 외에 쌀, 커피, 소맥 등이 전년을 상회하는 한편, 면화, 감 자, 바나나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42)

2. 축산부문은 전년대비 2.5% 증가

축산부문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약 411억 레알로 소폭 증가가 전망된 다. 품목별로는 생산전망 수량은 쇠고기가 3.6% 증가한 715만톤, 닭고기가 11.3% 증가한 750만톤, 돼지고기가 6.6% 증가한 236만톤, 우유가 2.0% 증 가한 211억 리터, 계란이 7.2% 증가한 13억 6,425만 타스로서 5품목 모두 전년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물 가격은 전년수준인 닭고기를 제외 하고는 4품목이 전년을 하회하였기 때문에 이 부문의 생산액은 전년에 비 해 소폭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양돈부문은 작년의 대폭적인 수출 증가가 금년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 로 생산 투자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생산 증가에 비해 수출이 늘어나지 않고, 국내 소비도 침체되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있 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3월 이후 생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고, 또 옥수수나 대두박 등 사료원료의 가격상승으로 생산비용이 대폭 증가한 결 과 농가 수익성은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브라질의 주요 돼지고기 생산지역이면서 소규모 농가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남부지역의 생산자들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배경으로 한 중서부에서 돈육생산의 확대가 공급과잉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투자에 정부융 자가 활용되고 있는 대하여 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활동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료: http://lin.lin.go.jp/alic/month/fore/2002/nov/top-sa04.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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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미국과 FTA 협상개시 합의 41

호주, 미국과 FTA 협상개시 합의

호주 정부의 하워드 수상과 벨 무역부 장관은 2002년 11월 14일 WTO 비공식각료회의 출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한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죄 릭 대표와 회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양국간 FTA 협상에 대해서는 약 2년전에 호주에서 미국 에 제안된 것으로서 양국 정부 모두 2004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까 지 합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의 벨 무역부 장관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서 호주에 미치는 경제 효과에 대해서 “장기에 걸쳐 수십억 호주달러의 이익이 있다”고 하 고, 협상 자체의 의의도 “양국의 WTO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협상 개시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수속 종료후 빠른 시일내에 최초 정 식협상을 가지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벨 무역부 장관은 “관련된 문제의 복 잡함과 범위를 고려하면 시기가 이른 감은 있지만, 2003년 3월까지는 최초 협상을 가지고, 2004년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또, 호주의 트라스 농업부 장관은 “FTA에 의한 호주의 경제적인 효과가 그 대부분이 미국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문인 농산물시장으로의 접근개선 이 초래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협상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며, 협상 개시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 농산물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에 이어서 2번째로 큰 시장이다. 현 재 주요 대미 수출제품은 쇠고기, 어패류, 유제품, 설탕류 등이지만, 미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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