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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농 업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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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5-49 / 2004. 9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49호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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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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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농업 농정 동향

1. 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 3

2. 태국․호주, FTA 체결과 주요내용 ··· 15

3. EU, CAP개혁과 그리스 농업변화 ··· 24

4. EU․미국, 무역분쟁 사례 ··· 28

5. 미국, 2004년 식부면적 전망 ··· 31

6. 남미 주요국가의 농산물생산 동향 ··· 39

Ⅱ. 농산물무역 동향 남미 주요국가의 농산물무역 동향 ··· 61

Ⅲ. 국제기구 논의동향 1. DDA, 기본골격 합의와 각국 반응 ··· 73

2. DDA, 기본골격에 대한 미국 반응 ··· 79

3. WTO, 미국 면화보조금 위법 판결 ··· 85

Ⅳ.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4. 9) ··· 91

Ⅴ. 통계자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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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태국 ․ 호주, FTA 체결과 주요내용 EU, CAP개혁과 그리스 농업변화 EU ․ 미국, 무역분쟁 사례

미국, 2004년 식부면적 전망

남미 주요국가의 농산물생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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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3

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중국은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 존의 식량유통부문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다. 2002년부터 안휘성(安徽省)과 길림성(吉林省) 등 주요 산지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한 후 200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왜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안휘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중국의 직불제 도입배경

우선, 중국에서 직불제를 도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량유통제도 개혁의 연속이다.

중국 식량유통제도의 전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 다. 중국은 식량의 자유구매 및 판매단계(1949∼52), 식량의 일괄구매, 일 괄판매 단계(1953∼84), 식량 구매 및 판매의 이중가격제(双軌制) 단계 (1985∼97), 그리고, 1998년이후 시작된 식량유통개혁에서는 ‘3대 정책, 1 대 개혁(三項政策, 一項改革)’, 즉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 매하고, 국유식량매매기업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하며, 농업발전은행 이 비공개적으로 수매자금을 운영하는 동시에,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을 가 속화하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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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직불제 도입은 ‘98개혁’ 정책의 실시를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이전단계의 식량유통정책을 개선한 결과물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98개 혁’ 이후 식량정책의 운영과정에서 존재하는 내재적 모순은 중국의 직불 제 실시를 촉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운영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98개 혁’은 농민의 ‘식량판매난(賣糧難)’ 문제를 비교적 적절히 해결하였지만,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국가재정부담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는 유통단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손실이 크고 효율성은 낮은 보조금 방식이므로, 보조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보조금 방식 에 대한 시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한편, 기존의 국 유식량시스템을 통해 식량을 수매하는 체제하에서는 국유식량시스템의 자 체적인 개혁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재정보조금과 국유식량시스템을 완전 히 분리한 이후에야 국유식량기업의 자체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둘째, 식량작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은 중국의 WTO 가입이후 국내 정책 조정과 관련이 있다. WTO 가입이후 중국 농업의 국내보조정책은 국제규 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직접지불제는 직접적으로 감축 대상보조(amber box)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보조금 대상이 농민으로 규정 된 후에는 향후 국내 농업보조정책의 조정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국제경쟁력 강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농업에 대한 감세조치가 필요한 가운데, 식량 직불제는 향후 농업세 감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직불제 개혁은 중국의 식량수급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1995∼96년 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이 최고치에 도달한 후 식량 생산량은 계속해서 감 소하였고, 재고량도 날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5년쯤에는 식량 수급에

‘전환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등 식량안보에 다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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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5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식량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불제를 실 시하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식량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에 있다.

넷째, 안휘성의 경우, 식량 직불제 실시는 농업세제개혁과 관련이 있다.

농업세제개혁을 실시한 이후, 세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지방정부 의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식량 직불제는 세금부과면적에 따라 지급하 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대략 절반가량의 농업세금을 삭감해 주게 된 다. 그러므로 농업세금 징수에 대한 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식량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2. 안휘성의 직불제 실시사례

2.1.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안휘성의 직불제는 20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실시지역은 내안현(來安縣)과 천장시(天長市)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03년 5월 28일 안휘성의 성위원회(省委)와 성정부는 그해 6월 1일부터 안휘성의 전 지역으로 직불제를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시범실시의 주요 내용은 ‘2개 개방, 1개 조정(兩放開, 一調整)’이다. 2개 개방은 식량수매가격을 개선하여 더 이상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 량을 수매하지 않는다는 것과 식량매매시장을 개방하여 경제주체의 다원 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1개 조정은 식량보조금방식을 조정하여 기존의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직접 농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보 조금 단가는 식량시장가격과 정부보호가격의 차액이며, 일반적으로 식량 시장가격이 정부보호가격보다 낮다. 이를 통해 국유식량매매기업의 재고 와 부채 문제 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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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불금의 지급방법

2.2.1. 지급방법

⑴ 성(省)에서 현(縣)과 시(市)에 보조금 지급

각 현과 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유식량매매기업이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매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50㎏당 소맥은 5.5 위엔(元), 중생 및 만생종 벼는 4.5위엔으로 직접지불 보조금을 계산하였 다. 그 결과, 전체 성(省)의 상품화식량 평균기준량은 124억근(斤)이고, 보 조금 총액은 약 6억위엔이었다. 이 기간에 공급된 상품화식량의 평균량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직접지불금의 차이도 크다. 경지 면적에 따라 계산해 보면, 전체 성에서 평균 1무(畝)당 약 10위엔의 보조금을 지급하였 는데, 식량상품화량이 많은 지역은 1무당 25위엔을 지급하고, 식량상품화 가 적은 지역은 2.6위엔을 지급하였다. 지역별 보조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1무당 보조금이 5위엔 이하의 적은 농가에는 시와 현에서 최고 5위 엔까지 보조해 주었다.

⑵ 각 현과 시에서 농가에 보조금 지급

각 현과 시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정(査定)방식은, 첫째 농업세 부과 토지면적당, 둘째 농업세부과 고정 생산량당, 셋째 앞의 두 경우를 각 50%씩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식이다. 안휘성 식량부처 의 한 관계자는 성내 현과 시의 절반이상이 세번째 방식을 선택한다고 한 다. 구체적인 보조금지급방식은 각 현과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후 성 (省)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 실시하게 된다.

실제 보조금 지급은 향진재정소(鄕鎭財政所)에서 직접 농민에게 지급하 며, 농업세 징수원칙에 따라 ‘세금징수와 보조금지급 등 두가지 사업(徵補 兩條線)’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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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7

2.2.2. 보조금의 재원

안휘성은 원래 이번 직접지불 시범사업에 대해 줄곧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는데, 중요한 이유는 재정상의 한계로 규모 가 큰 보조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2003년 국가재정부(國家 財政部)는 안휘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재정부에서 ‘대출’방식으로 안 휘성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급하여 시범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자금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3년도 6억위엔에 달하는 보조 금 전액이 중앙 재정부에서 안휘성으로 대출되었다.

2.2.3. 관련 정책

이번 직접지불 시범사업에서 안휘성 정부는 정책적으로 식량부문과 식 량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공동 출자한 17여억 위엔의 식량벤처기금(糧食風險基金)은 식량시스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이용하였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3개 관련정책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국유식량기업 개혁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기업의 감원조 치에 대해 성(省)의 식량벤처기금을 통해 1인당 5,000위엔을 보조하였고, 보조금 총액은 3억위엔에 달하였다.

둘째는 기존의 재고량과 원가를 동결하고, 집중적으로 가격경쟁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를 완비하는 것이다. 현재 162억근 의 기존 재고량에 대해서는 심사 및 승인을 통해 1근당 2전(分; 0.02위엔) 의 비용보조금과 2전의 판매보조금, 그리고 1.5전의 보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 재고량의 판매로 발생한 결손(32억위엔으로 추산)은 장부상으 로는 외상판매로 처리하고, 그 이자는 성의 식량벤처기금에서 지불한다.

셋째는 신규로 발생하는 식량 회계상의 외상처리된 자료를 심의, 사정 (査定)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1998년 6월 1일 이후 안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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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고식량 처리로 인해 증가한 외상처리액은 27억위엔에 달하였고, 기업 의 손실액은 50억위엔이나 증가하여, 합계는 77억위엔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농업발전은행은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장부상 외상처리하는데 동의하 였고, 그 이자는 성의 식량벤처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게 다가 기존의 재고량 처리로 인한 손실액(32억위엔 이상으로 추산)까지 합 산하면, 안휘성이 새로이 외상처리한 손실은 100억위엔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외상처리 이자보조금정책의 실시는 국유식량기업의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기업이 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리하 게 작용하였다.

3. 안휘성 시범사업의 평가

안휘성 천장시와 내안현의 시범사업 상황을 보면, 소규모 개방과 전체 식량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식량 직접지불방식은 농민소득 증 대와 재정부담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고, 또한 국유식량기업 개혁 을 촉진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개혁이 보편적으로 실시 된 후 장기적으로는 현행 시범사업은 최소한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 리 스크를 안고 있다.

첫째, 직접지불은 기존의 정책목표와 동떨어져 있다. 식량 직불의 목적 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각 부처간 인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해서도 상호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현행 개혁방안은 대부분 정 부의 재정 및 농업부처의 주도하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정부 재정부처는 국유식량부문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세 징수에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방안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농 업부처의 경우에는 주로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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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9

둘째,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시범지역의 농가 보조금은 각 농가의 세금부과 토지면적에 따라 분배되는 것으로, 재배작물의 종류와 작물재배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상대적인 식량과잉상황에서는 식량생산의 구조조정을 촉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요 식량생산지의 안정적인 식량공급능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상의 문제점을 남기게 된다.

셋째, 농민의 ‘식량판매난’ 문제의 발생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식량 직접지불은 국유식량부문을 시장으로 편승시키는 동시에, 농민을 시 장으로 몰아넣었다. 현행 식량 직접지불은 보호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기존의 보호가격수매정책과 비교해 보면 식량판매 변화상황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식량시장의 주체가 역량이 부족하고 식량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식량수매주체가 불 확실하기 때문에, 농민의 ‘식량판매난’ 문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소액의 직접지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식량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농민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시범사업에는 농민의 ‘식 량판매난’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

넷째,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다시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시범사 업에 따르면, 식량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식량가격은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보호가격(또는 목표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에 따라 결정된 직접지불보조금의 일부 재정지출을 급증하게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식량판매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 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식량을 수매하게 되면 또 다시 거액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더욱이 차액에 대한 직접지불금과 정부의 시장개입수매는 보호가격 수매정책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식량공급 을 줄일 수 없게 되어, 계속적인 식량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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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유식량부문의 개혁비용이 막대하다. 현행 직접지불을 실시한 후, 식량보조금은 이미 재정부처를 통해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으며, 국유식량 수매저장기업의 재정지원은 중단되게 되므로 단기간내에 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설령 부채에 대해서는 외상판매방 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고령직원’ 감원에 대한 자금부담은 매우 크다. 국유식량 수매저장기업의 경영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러한 감원조 치에 대해 지급되는 자금은 상당 부분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식량벤처기금은 농민에게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주요 식량생산지에서 국유식량부문의 개혁을 지원할 여력이 전혀 없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을 강행하는 것은 퇴직 직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재취업 업무가 소홀하게 취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 히려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현과 시에 나타난 국유식량기업 직원들의 시위가 바로 그 전조(前兆)이다.

4. 직불제 개선방향

현행 시범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정책 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중국의 기본적인 식량수급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 직접지불의 목적과 역할 에 대한 인식 부족, 직접지불 보조금과 국유식량유통기업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또한 반드시 확실한 사고와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직접지불정책은 식량재배 농민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 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이는 앞에서 서술한 정책 적인 리스크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를 위해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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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11

⑴ 직접지불은 일반적인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현재 경제발전단계와 정책수용능력을 통해서 살펴보면, 중국은 아직 모든 농민이 직접지불 보조방식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 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⑵ 직접지불은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중국에는 일정한 식량과잉현상이 존재하긴 하지만, 향후 계속적인 식 량과잉상황을 보장하지는 못하며, 직접지불제도로서 식량생산을 줄 이기 위한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⑶ 직접지불은 오직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히 시장가 격이 낮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줄이고 농민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절대로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목표이다. 식량벤처기금에서 지급하는 직접지불의 주요 목적은 식량재배 농민의 시장 리스크를 줄여서, 식 량재배 농민이 식량공급과잉이든 아니면 공급부족이든 모두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식량생산의 상대적 인 안정과 중국의 장기적인 식량수급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인식 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지불정책의 대상이 반드시 식량재배 농민이어 야 하고 일반 농민이 아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는 반드시 식량재 배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식량 공급의 상대적인 안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직접지불정책은 식량공급과잉과 식량공급부족의 두가지 상황에 모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은 이미 과거의 식량공급부족상황에서 식량공급과잉과 식량공급부족이 병존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므로 현재 구상하는 직접지불방안은 이러한 두 상황에 동시에 적응할 수 있어 야 한다. 즉, 이 방안은 식량공급과잉상황에서는 식량공급을 줄이는 수단 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반대로 식량공급부족상황에서는 식량공급의 증가 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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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직접지불은 농민을 독려하여 식량생산을 촉진하는 일방적 인 장려메커니즘만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식량공급과잉상황에서 도 식량생산의 공급능력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단기적으로 식량생산의 공급량을 줄이는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식량공급과잉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정부처는 식량을 수매할 때와 과잉식량을 처리할 때 이중의 보조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그 재정비용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식량공급량을 줄이는 재정비용보다 훨 씬 많을 것이다. 즉 농지에 식량을 저장하는 비용이 창고에 저장하는 비용 보다 적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셋째, 직접지불정책은 반드시 국유식량기업의 시장화 개혁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한다. 국유식량기업의 시장화개혁 전제조건은 국유식량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정책적인 책임과 경영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국유식량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정책업무에 대해 확실한 재정지 원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는 직접지불이 더 이상 기존의 국유식량기 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국유식량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더 라도 반드시 식량기업의 경영과는 확실히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직접지불정책은 반드시 식량시장의 거시적 조절에 유리하게 작용 해야 한다. 식량의 성장책임제를 실시한 후, 국가식량안보관리는 상대적으 로 취약한 부문이 되었다. 주요 식량판매지의 식량생산과 비축량은 감소하 고 있으며, 주요 식량생산지에서도 자체적인 이익에서부터 대대적인 농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어서 식량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직접지불정책이 국유식량기업의 빠른 시장화 개혁에 따라 실시되는데, 만약 식량수매비축 시장의 주체가 확립되지 못하면, 식량시장의 거시적 조절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직접지불은 반드시 식량시장의 거시적 조절 주체의 형성 과 거시적 조절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원칙에 근거하여, 직접지불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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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13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직접지불의 목적을 농민소득 향상과 식량안 보 보장에서 식량재배 농민의 소득 안정과 식량의 수급균형 실현으로 보 다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이 보조금의 대상을 일반 농가에서 식량재배 농가로 제한하고, 세 금 부과 토지면적당 보조금과 세금부과 고정 생산량당 보조금을 식량재배 농가의 상품화식량 거래량에 따른 보조금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이 보조금의 지급방식은 재정부처에서 직접 각 농가에 분배지급하 던 것을 각급 식량비축회사와 수매비축회사가 식량을 수매할 때 가격외 보조금의 형식으로 단독 정산하여 직접 식량거래 농가에 지급하도록 개선 하여야 한다.

넷째, 과도한 식량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경우, 주요 식량생산지에서 수 리시설 개발, 경작지 정리 등 식량생산여건 개선조치를 골자로 하는 적극 적인 휴경프로젝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종합

안휘성의 직접지불 시범사업 사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직접지불제도는 중국의 식량유통 개혁과정의 연속이고, 기존의 식량유통정책에 대한 수정작업이며, 이는 중국의 WTO 가입이후 농업정책조정과 전체 식량수급상황의 변화 및 농업세제 개혁의 실시 등과 연관되어 있다.

둘째, 안휘성의 직불제는 주로 식량수매가격을 개선하여 더 이상 보호가 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매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식량수매시장을 개방하여 경제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하고, 식량보조금방식을 조정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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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민 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직접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 로 개혁하고, 보조금 단가는 시장가격과 정부 보호가격과의 차액으로 한 다. 이와 동시에 국유식량 매매기업의 재고와 부채 등 남아있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셋째, 안휘성의 직접지불사업은 농민소득 증대와 재정부담 감소, 그리고 국유식량기업의 개혁 촉진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목표보다 과도하게 높은 정책 목표, 장기적이고 안정된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농민의 ‘식량판 매난’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점,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다시 가중될 우려, 국유식량부문의 개혁비용이 막대하다는 점 등과 같은 정책 리스크도 안고 있다.

넷째, 직접지불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직접지불에 대해 보조 대상과 대상작물을 한층 더 한정할 수 있고, 세금부과 토지면적당 보조금 과 세금부과 고정 생산량당 보조금을 식량생산 농가의 상품화식량 거래량 에 따른 보조금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식량을 수매할 때 시험적으로 가격외 보조금을 실시할 수 있다. 게다가 과도한 식량공급과잉현상이 나타 날 경우, 주요 식량생산지에서 수리시설 개발, 경지 정리 등의 식량생산여 건 개선조치를 골자로 하는 적극적인 휴경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동북아농업발전 국제심포지엄」발표자료(길림농업대학, 2004. 8. 18) (曾寅初 zenyc@public3.bta.net.cn 010-6251-5300 中國人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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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호주, FTA 체결과 주요내용 15

태국․호주, FTA 체결과 주요내용

태국과 호주는 지난 7월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인하고, 2005년 1월부 터 협정을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케언즈 그룹 회원국으로서 농산 물 수출대국이다. 태국은 중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데 이 어서 농산물 수출대국인 호주와도 2003년 10월 FTA를 체결했다. 케언즈 그룹으로서 농산물 수출강국인 태국도 유제품 등 일부 폼목에 대하여 20 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FTA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양국의 FTA(이하 TAFTA라 한다)의 평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TAFTA의 위상과 평가

TAFTA는 2003년 10월 19일 정부간 합의가 이루어져 2004년 7월 5일 조 인되었다. 호주에게는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은 3번째 FTA이다. 호주는 태 국이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와 두 번째의 높은 경 제성장률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입장에서는 금년 2월 체결한 미국과의 FTA 협상이 ‘규칙․규제․

기준에 관한 협상’이었던 점에 비교하면, 태국과의 협상은 관세가 중심이 었다. 태국 시장의 ‘높은 관세장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었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솔직한 평가이다.

양국 관세구조를 비교하면, 호주의 관세는 평균 4%로 낮고, 태국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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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호주의 농산물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TAFTA가 체결되었어도 호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전망이다.

태국 입장에서 본 이번 협정은 탁신 총리가 9명의 관계각료를 대동하고 7월 5일 조인식에 참가한 것에서 잘 드러나듯이 매우 신경을 쓴 모습이다.

이것이 태국에게는 물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기타 무역관련 분야 를 널리 대상으로 삼은 가장 포괄적 협정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3년도 양국의 무역규모는 37억 달러였는데, 2005년 1월부터 즉시 관 세 대폭 감축 또는 철폐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동차, 가공식품, 의류, 신발 등의 수출신장이 기대된다고 의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단, 탁신 총리는 조인식 날의 만찬회 인사에서 상호인증 약속과 함께 위 생․식물검역조치 및 식품규격에 대한 전문가 그룹 설치를 제안, 이 부분 에 대해서는 호주의 강력한 규제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추측된다1).

2. TAFTA의 개요

협정 전반에 걸친 개요를 양측 모두의 입장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TAFTA는 관세철폐 및 인하를 중심으로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⑵ 2005년 1월 1일에는 관세품목수의 49%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⑶ 2010년부터는 양국간 관세품목수의 98%가 관세 철폐되어 완전자유 화가 이루어지고, 현행 무역액의 95%에 상당하는 양이 자유무역으로

1) 협정 제6장에서는 ‘위생식물검역조치 및 식품규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의 수준을 결정할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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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호주, FTA 체결과 주요내용 17

거래되게 되었다.

이를 양국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호주의 양허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⑴ 호주는 협정발효시점(2005년 1월)에서 태국 물품 3,080의 관세품목(현 행 수입액의 36% 상당)에 대한 현행 제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⑵ 그리고 협정발효 시점에서 태국 물품 2,003개 관세품목(현행 수입액 의 47%에 상당)의 관세를 철폐한다.

⑶ 또한 태국 물품 798개 관세품목(현행 수입액의 13% 상당)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⑷ 의류․최종섬유제품에 대해 239개 관세품목(현행 수입액의 4%에 상 당)은 현행 25%의 세율 그대로 유지하지만,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는 의류․최종섬유제품의 일부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폐지하기까지는 10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림수산물과 관련된 것으로는 참다랑어 캔에 대해 현행 5% 관세를 즉시 2.5%로 인하하고, 관세 폐지는 2007년까지 유예키로 한 것이 예외이다.

이에 대한 태국측 양허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⑴ 태국은 협정발효시점(2005년 1월)에서 2,934개 관세품목(전품목수의 53% 상당, 현행 대호주 수입액의 78% 상당)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다. 이 중 현행 관세 제로는 206개 품목이다.

⑵ 그리고 전품목수의 41%를 2010년까지 폐지한다. 이는 현행 수입액의 17%에 상당한다.

⑶ 관세 의무수입물량까지 포함해 남은 모든 관세를 2015년 내지는 2020 년까지 철폐한다. 단 일부 유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경과기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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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의 농산물 양허

태국이 양허한 비농산물을 살펴보면, 일부에 관세철폐기한을 2015년까 지로 설정한 것이 있고, 비농산물이므로 당연히 의무수입물량은 없다. 다 음으로 농산물 양허에 대해 살펴보자.

3.1. 식육

⑴ 양고기는 현행 32%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⑵ 소고기는 현행 51%를 즉시 40%로, 자투리 고기는 현행 33%를 즉시 30%로 내리고, 모두 15년 후인 2020년까지 철폐한다.

⑶ 돼지고기는 현행 33%의 관세를 15년 후인 2020년까지 철폐한다.

3.2. 유제품

⑴ 육아용 유제품(현행 5%), 유당(현행 최대 20%), 카제인 및 알부민(현 행 10%)의 관세를 즉시 폐지하고, 유지, 유식품, 요구르트, 스프레드, 아이스크림의 관세율을 2010년까지 철폐한다.

⑵ 탈지분유는 2,200 톤, 생유 및 크림은 120톤을 호주에게 의무수입물 량으로 할당하고, 1주기 5년마다 17%씩 수입폭을 확대하며, 20년 후 인 2025년에는 모든 관세와 의무수입물량을 철폐한다.

⑶ 버터, 치즈, 기타 분유와 농축유에 대해 15년 후인 2020년까지 관세 를 철폐한다.

3.3. 곡물 및 관련제품

⑴ 소맥(종가세환산 12∼20%), 대맥․라이맥(호밀)․연맥(귀리)(종가세환 산 최대 25%) 및 쌀의 관세와 의무수입물량을 즉시 철폐한다.

⑵ 볶지 않은 맥아(종가세환산 28%), 소맥 글루텐(31%)의 관세를 즉시 철 폐하고, 소맥분(32.6%) 및 전분(31%)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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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호주, FTA 체결과 주요내용 19

3.4. 채소․과일

⑴ 대부분의 신선과실․야채는 현행 33% 내지 42%의 관세를 2010년까 지 철폐한다. 만다린․오렌지(현행 42%), 포도(현행 33%)는 즉시 30%로 인하하고, 10년 후인 2015년까지 철폐한다.

⑵ 대부분의 열대과일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⑶ 신선 감자는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확대하고, 15년 후인 2020년에 관 세 및 의무수입물량 모두 철폐한다. 감자 가공품은 현행관세 30%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⑷ 과즙․과실캔의 현행 관세 30%를 즉시 24%로 인하하고, 2010년까지 철폐한다. 캔 후르츠 믹스 및 파인애플 캔은 현행 30%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3.5. 설탕

추가 수입물량을 공여하고, 매년 10%씩 확대하여 15년 후인 2020년에는 관세 및 의무수입물량 모두 폐지한다.

3.6. 와인, 맥주, 알콜 음료

⑴ 와인은 현행 54%의 관세를 즉시 40%로 인하하고, 10년 후인 2015년 까지 철폐한다.

⑵ 맥주 및 알콜 음료는 현행 60%의 관세를 즉시 30%로 인하하고, 2010 년까지 철폐한다.

3.7. 기타 가공식품

⑴ 초콜릿 과자는 현행 10%의 관세를 즉시 폐지하고, 설탕과자는 현행 30%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⑵ 베이커리 식품은 현행 25∼30%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하고, 비스 킷 및 일부 시리얼은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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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타

⑴ 피혁은 10%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⑵ 양모는 현행 1%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면화는 제로 관세를 유지한다.

4. 민감 품목과 양국간 특별 세이프가드

양국이 속한 케언즈 그룹은 WTO 농업협상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특별세 이프가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TAFTA에서는 양국 모두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설정하고 있다.

협정문 제5장에서 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 철폐에 이르 는 경과기간 중에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처음엔 2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년으로 연장하는 세이 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은 그것과는 별도로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라 태국은 2015년 내지는 2020년까지를 경과기간으로 하는 식육, 유제 품, 원예작물의 41개 관세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호주는 참다랑어 캔, 가공 한 파인애플, 파인애플 과즙 4개 관세품목에 대해 2008년까지를 유효기간 으로 하고, 특별세이프가드의 대상으로 등록했다.

5. 태국에도 농산물 민감품목

태국의 농산물 양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관세 폐지에 5년을 설정한 것, 10년을 설정한 것, 15년을 설정한 것, 최장은 20년을 설정한 것이 있다.

자료의 제약 때문에 개별 품목에서 경과기간을 둔 사정은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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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호주, FTA 체결과 주요내용 21

어쨌든 WTO 농업협상에서는 자유화를 표방하는 케언즈 그룹에 속하고, 작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이후 G20이라는 개도국 그룹에도 참여해 선진국 의 농업보호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태국으로서도 농산물은 쉽게 자유화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6. 태국 내의 태국․호주 FTA 반대운동

이번 태국과 호주의 FTA 체결시, 태국은 농산물 자유화에 대해 호주에 비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간 협상에 합의한 후 농업, 특히 축산과 낙농분야에서 태국 국내에서 커다란 논쟁을 일으키 게 되었다. 태국에서는 총리가 FTA를 체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호주 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총리가 의회와 국민에 대해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공개 문제가 있었던 데다, 협정 내용이 밝혀짐에 따라 소규 모 가족경영을 하는 태국 농업이 관세라는 국경조치 없이 대규모 근대적 경영을 하는 호주 농업과 경쟁하는데 대해 농민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 커 다란 요인이었다. 태국에서는 농업이 기간산업이기는 하지만, 축산과 낙농 과 같이 민감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지에 강한 우려가 확산 돼 협상과정의 불투명함이 강력히 비난받았을 뿐 아니라 FTA 체결에 반 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세계에서 농산물 수출국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한 태국에 서도 농업분야에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어, 단순히 물품무역으로 취급하기 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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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태국․호주의 관세 등 양허내용 표 1 태국의 양허내용과 중요품목의 취급

현행관세율 2005년1월1일 향후 관세율 시점

전관세품목 품목수의 53%

는 즉시철폐

나머지 품목은

2025년까지 철폐 2025년 공업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부속부품 기계․기계설비 전자동세탁기 냉동․냉장고

80%

42%

~30%

30%

30%

20%

0 0

0 0 0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농산물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육아용 유제품 유당

기타 유제품 유지 등

버터,치즈,분유,농축유

소맥

대맥,라이맥,연맥

과실․야채(신선) 과즙, 캔과실

후르츠믹스,파인애플(캔)

초콜릿 과자 설탕과자 빵류 비스킷

일부시리얼식품

와인

32%

51%

33%

5%

~20%

10%

최대 14%

각각최대14%, 14%,7%,7%

12~20%

~25%

33~42%

30%

30%

10%

30%

25~30%

54%

40%

0 0 0

0 0

24%

0

0

0 0

40%

0 0 0

0 0

0 0

0 0

0

2020년 2020년 2020년

2010년 202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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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호주, FTA 체결과 주요내용 23

TRQ품목 추가 탈지분유

생유․크림 쌀

설탕

2,200t추가물량

120t추가물량

1,400t

5년간 17%씩 확 대,최종적으로 관 세 ․ 수 입 의 무 폐 지

상동

관 세 ․ 수 입 의 무 폐지

연 10%씩 확대,

최종적으로 관

세 ․ 수 입 의 무 폐 지

2025년

2025년 2020년

2020년

주 : 대맥, 라이맥, 연맥의 관세율은 종가세로 환산한 값

표 2 호주의 양허내용과 중요품목

현행관세율 2005년1월1일 향후 관세율 시점

전관세품목 공업제품

의류․섬유제품240품목 자동차부품146품목 그 중 48품목 98품목 다수품목

25%

10~15%

5%

0 5%

0

0

0

2015년

2010년 농산물

캔 참다랑어 파인애플 캔

5%

5%

2.5%

0

0 2007년

2007년 주:⑴ 관세폐지 이행기간은 의류․섬유제품이 최장기로서 10년임.

⑵ 파인애플 캔의 이행기간 중에는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가능함.

자료:http://www.zenchu-ja.org/wto.htm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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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AP개혁과 그리스 농업변화

그리스 니스카리스(Nees Karies) 지방의 중앙 광장에 위치한 타베르나(그 리스 지방의 작은 음식점)에서는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 받을 수 없 다. 왜냐하면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작은 그리스 마을과 그 이웃 마을에 제공되는 수돗물에는 비료에서 나온 질산염(nitrates)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물로 씻 기조차 힘들다. “우리는 물탱크로 운반되어 온 물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심지어 수돗물로 화단에 물을 줄 수조차 없죠.” 이것은 현재 71세인 바 텐더 니콜라스 카밀리리키스(Nicolas Kamilirikis)의 이야기다.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 주위에서 사용되는 비료입니다.” 리소스 코밋사 스(Rizos Komitsas) 시장의 말이다. 그는 이 지역 시민들을 위해 물의 안전 성에 대한 지침과 조언을 만들어 왔다.

변화하는 농촌 경관

이 마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테살리아 반도의 저지대 평야가 나온다.

이곳은 시선이 닿는 모든 범위 어디에서나 면화를 집약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유럽연합(EU)은 농가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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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AP개혁과 그리스 농업변화 25

고, 그 때부터 이곳의 면화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났고, 이 결과 그리스는 유럽 최대 면화 생산국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그리스 농민들은 면화를 재 배함으로써 매년 약 6억 유로(약 9,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폴란드 조류의 생태(Bird Life Poland)라는 단체의 환경론자인 야니스 투 소그라키스(Yannis Tsougrakis)의 발언이다. “테살리아 반도의 농촌 경관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서 콩과 밀을 재배하였지만 지금은 대 부분이 면화뿐입니다.”

농업용수

이 지역에 발생한 환경적 문제는 단순히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했기 때 문이 아니라 이런 단일 작물화로 야기된 것이기도 하다. “면화는 물을 많 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불모지가 되어 버리죠.” 투 소그라키스는 계속 설명한다.

“어떻게 이 지역에 더 많은 용수를 끌어들여서 관개를 좋게 만들지에 대 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아켈루스(Acheloos) 강의 물줄 기를 바꾸어서 용수를 얻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규모

과거에는 농민들이 면화를 제외한 작목 재배에 대한 유인이 거의 없었 다. 그러나 옥스팜(Oxfam, 1942년 영국에서 결성된 국제적인 빈민구호단체 로서 제 2차 세계대전 난민 구호, 르완다 난민 구호 및 기술교육, 창업을 지원하였고 영국 옥스퍼드에 본부를 두고 있고 80개 회원국과 자원봉사자 2만 8000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의 활동에 따라서, 유럽의 면화 재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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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기 시작하였다.

EU 회원국의 확대와 더불어 브뤼셀 EU 본부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심사 숙고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으로 유인 동기를 제공하던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그런 지지 정책들을 감축하는 방향으 로 개혁 중이다.

이런 새로운 체계 변화로 인해 농민들은 그들이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가 단위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

농가소득

벌써 몇몇 젊은 농민들은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35세인 세라핌 코티나스(Serafim Kotinas)는 그의 부친이 경영하던 농장이 토지에 얼마나 해로움을 주는가를 목격한 뒤 유기 농업으로 전환하였다.

유기 농법으로 재배한 커다란 멜론을 따면서 그는 말한다.

“저는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기 농업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철 학적 이유에서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현재 그리스에는 유기 농산물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티나스는 CAP 개혁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줄 지에 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저는 무엇인가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농민 들은 소득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 소득이 면화로부터 나오든 옥수수나 그 이외 작물에서 나오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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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AP개혁과 그리스 농업변화 27

피해

그러나 그리스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면화를 다른 재배 작물로 바 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前)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회원 미칼리스 파파기아니키스(Michalis Papagiannikis)는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는 많은 이익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면화 상인, 제초제 생산자, 기업 대리인 등 여러 사람의 로비 활 동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변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니스카리스의 작은 까페 뒤에서는 수돗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돗물로 고작 걸레로 바닥을 닦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EU의 CAP 개혁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회복 하고 음식점 메뉴에서 오염되지 않은 수돗물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많 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출처: 로이터 통신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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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무역분쟁 사례

최근 유럽연합(EU)의 설탕 보조금, 미국의 면화 보조금, 미국 버드 수정 안(Byrd amendment) 등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무 역소송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세계 무역시장의 큰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은 예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WTO는 2004년 8월 31일 미국이 반덤핑법(anti-dumping law)인 버드 수정 안2) 철폐를 불이행함에 따라 EU와 다른 7개 WTO 회원국이 요구한 양허 승인조치(go-ahead)를 허용한다고 판정했다. 다음은 EU와 미국간의 과거 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을 정리한 것이다.

1. 해외판매법인(Foreign Sales Corporation; FSC)

3)

해외판매법인 면세는 미국 수출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세 계무역기구는 이를 불법적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하고, EU에게 미국 상품에 대해 연간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승인해 주었다.

2) 버드수정안이란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국내 피해 업체들에 재분배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교역국들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3) 미국 조세법상 해외판매법인 (FSC)에 대한 면세규정을 말한다. FSC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2000년 2월에 만들어졌다. 바베이도스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 된 지사나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소득의 15∼30%를 감 면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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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무역분쟁 사례 29

EU는 단계적으로 과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해 왔다. EU로 수입되는 모든 미국 상품에 대해 3월 1일부터 5%의 초과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매달 1%씩 관세율을 높였다. 보복관세는 2004년에 3억 1,5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미국 정부가 면세 혜택을 폐지하지 않으면 2005년에는 6억 6,6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2. 유전자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

미국은 유전자변형 식품수입에 대한 유럽이 취한 5년간의 지불유예조치 를 철회해 줄 것을 WTO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미국 농민들이 유럽의 견 고한 무역장벽 때문에 연간 판매액이 3억 달러 정도 줄었다고 주장하였다.

EU는 2004년 5월 한 종류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수입을 허가하였지만 미 국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바나나 분쟁(Banana Wars)

미국과 유럽은 수 년 동안 유럽의 바나나 수입 제한 조치를 놓고 다투고 있다. 미국은 1999년 Body Shop, Gocci 등 유럽 상품에 대해 1억 9,0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지만 2001년 협상결과 분쟁은 종결되었다.

4. 쇠고기 전쟁(Beef Battle)

유럽은 미국산 성장호르몬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이에 대해 1999 년 7월 미국은 Roquefort 치즈, 벨기에산 초콜릿과 같은 유럽산 기호식품에 1억 1,6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EU는 미국산 성장호르몬 쇠 고기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보복관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5.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Anti-Dumping Act)'

WTO는 2004년 2월 EU에게 미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16년 반덤핑법’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 내 덤핑판매 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덤핑상품 판매로 제소된 외국 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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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는 EU가 미국과 유사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지만 보복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유럽 내 기업이 받은 피해를 증명해야한 한다.

6. 버드 수정안 산정 방식

8월 31일 EU, 일본, 캐나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한국, 칠레는 버드 수 정안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승 인 받았다. WTO는 이미 버드수정안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으나, 미국 은 이 법이 외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복관세 허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WTO에 미국이 반덤핑 과세 (anti-dumping duties)를 산정하는 관행을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것 을 요청했다.

7. 하바나 클럽(Havana Club)

4)

혹은 제제 211조

외국 기업들이 쿠바의 승인을 받은 상표권(trademarks)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미국의 입법 조치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특히 프랑스 기업인 Pernod Ricard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자사의 Havana Club 럼주를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 로이터 통신 (채종현 pooh4514@hotmail.com 02-952-0729 지역아카데미)

4) 쿠바정부와 프랑스 기업인 Pernod Ricard사는 합작회사인 Havana Club Holding SA 사를 통해 하고 있는 Havana Club 럼사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카스트로 정권이 1960년 동 사업을 몰수하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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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4년 식부면적 전망 31

미국, 2004년 식부면적 전망

미국 국립농산물통계원(NASS,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은 2004년도 미국 식부면적을 발표하였다. 주요 작목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식부면적은 전년대비 3% 증가, 대두 2% 증가, 밀 3% 감소, 면화 3% 증가, 그리고 쌀 11% 증가 등으로 집계되었다. 2004년도 미국의 주요 농산물 식 부면적 조사결과를 정리한다.

1. 주요 5대 품목

1.1. 옥수수

2004년 옥수수 식부면적을 전년대비 3% 증가한 8,100만 에이커로 발표 하였다. 곡물용 수확면적은 전년대비 3% 증가한 7,340만 에이커가 될 것으 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지난 3월 옥수수 재배의향 면적 보다 196만 에이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서부 옥수수 재배지역인 콘 벨트(Corn Belt)를 중심으로 가장 이상 적인 기후 조건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 벨트 지역과 대평원 주변의 온화한 기후와 다량의 일조 여건에 힘입어 옥수수 성장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빠른 성장속도는 5월말과 6월 초에 내린 폭우로 인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시간, 오하이오, 위 스콘신 지역의 옥수수 재배의향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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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성장여건에 기인하여 5월 초순까지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 63%

중 16%는 작년 성장속도를 상회하며 평년보다는 23%p 빠른 수준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콜로라도와 위스콘신 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와 같 은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리노이와 인디애나의 경우 평년보다 2주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다른 지역도 약 1주 정도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옥수수 7대 주요 생산주(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 라스카, 오하이오, 위스콘신)의 식부면적은 전년의 5,160만 에이커에서 2%

증가한 5,280만 에이커로 조사되었다. 일리노이와 미네소타는 타작목에서 옥수수로의 전작과 기후여건으로 식부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인디애나와 오하이오의 경우 5월의 2주간 기후여건 악화에 기인하여 식부의향 감소로 실제 식부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스 및 사우스 다코다 지역의 경우 옥수수 재배에 적합한 봄철 기 후와 맞물려 식부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우스 다코다 지역의 일부 옥수수 면적은 대두와 면화로의 전작으로 감소하였다.

생명공학에 의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식부면적은 전체의 45% 수준이 며, 전년대비 5%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생물살충제의 일종인 bacillus thuringiensis (Bt)를 적용하고 있는 면적은 전년대비 2%p 증가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제초제 농법을 시행하고 있는 면적은 2003년 보 다 2%p 증가한 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살충제․무제초제 농법을 시 행하고 있는 면적은 전년대비 1%p 증가한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대두

2004년 대두 식부면적은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7,480만 에이커로 조사 되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감소세를 보인 후 반등한 것으로 기록상 가장 큰 식부면적이다. 수확면적 역시 전년대비 2% 증가한 7,370만 에이커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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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4년 식부면적 전망 33

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재배면적이 전년 수준 내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일리노이와 아이오와의 경우 2003년 대비 최 대의 감소폭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옥수수 식부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1.3. 밀

전체 밀 식부면적은 2003년 대비 3% 감소한 5,990만 에이커, 수확면적은 전년대비 4% 감소한 5,070만 에이커로 발표하였다. 2004년 겨울 밀 식부면 적은 전년대비 3% 감소한 4,350만 에이커로 조사되었으며, 이전 추계치 보 다 약간 상승한 것이다. 이중 Hard Red Winter 밀 3,100만 에이커, Soft Red Winter 밀 830만 에이커, White Winter 밀 420 만 에이커 순이다. 이밖에 2004년 기타 봄 밀 식부면적은 1,370만 에이커로 2003년 보다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Hard Red Spring 밀 면적은 약 1,290만 에이커로 조사되었다. 드럼 밀 식부면적은 전년대비 6% 감소한 274만 에이커로 발 표되었다.

2004년 대맥 파종 면적은 2003년 530만 에이커 보다 12% 감소한 467만 에이커로 조사되었다. 수확면적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415만 에이커로 나타났다. 노스 다코다 지역의 식부면적은 165만 에이커, 수확면적은 전년 보다 40만 에이커 감소한 158만 에이커로 집계되었다. 몬타나 지역의 경우 식부면적은 10만 에이커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수확면적은 2003년 보다 3만 에이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이다호 지 역은 주요 대맥 생산 지역으로 식부면적은 1만 에이커, 수확면적은 2만 에 이커까지 지난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밀 식부면적은 지난해 보다 3% 증가한 4,350만 에이커로 조사되었 다. 수확면적은 북부 대평원 지역의 봄철 건조 기후와 냉해로 2003년 보다 5% 하회하는 3,480만 에이커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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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밀 식부면적은 지난해 보다 6% 하회한 274만 에이커로 나타났다.

수확면적은 지난해 보다 7% 낮은 수준인 267만 에이커로 예상하였다. 주 요지역인 캘리포니아 남부 사막 드럼 밀 수확은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산 호야킨 계곡(San Joaquin Valley)은 수확이 진행중이다.

기타 봄 밀 식부면적은 전년대비 1% 하회하는 1,370만 에어커로 조사되 었다. 곡물용은 지난해 대비 2% 하락한 1,320만 에이커로 예상하고 있다.

호밀 면적은 2003년 보다 3% 감소한 133만 에이커, 수확면적은 전년대비 1% 증가한 34만 3천 에이커로 조사되었다.

표 1 주요 품목별 면적, 2003∼04년

단위: 만 에이커(1acres=0.4047ha)

품 목 식부면적 수확면적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대맥 529 466 469 415

옥수수(곡물용) 7,873 8,096 7,114 7,336

옥수수(사료용) 653

목초(전체) 6,334 6,158

알파파(Alfalfa) 2,358 2,222

기타 전체 3,976 3,936

귀리 460 422 222 193

기장 73 72 62

쌀 302 334 299 331

호밀 136 133 34 34

사탕수수(식용) 942 809 779 691

사탕수수(사료용) 34

밀(전체) 6,170 5,986 5,283 5,070

겨울밀 4,494 4,345 3,654 3,482

드럼 밀 291 274 286 267

기타 봄밀 1,384 1,367 1,342 1,321

자료: http://usda.mannlib.cornell.edu/reports/nassr/field/pcp-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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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4년 식부면적 전망 35

1.4. 면화 및 사탕수수

면화 식부면적은 2003년 대비 3% 증가한 1,390만 에이커로 내다보고 있 다. 육지면화(Upland Cotton) 면적은 1,370만 에어커(전년대비 3% 증가), 아 메리칸-피마 (American-Pima) 면화 면적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24.7만 에 이커로 나타났다. 17개 주 중 11개 주에서 지난 3월 식부의향 면적 보다 육지면화 식부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알칸사스, 루이지에 나, 텍사스 지역에서 지난 3월 보다 각각 약 10만 에이커 이상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사탕수수 식부면적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810만 에이커로 발표되었다.

곡물용 수확면적은 지난해 보다 11% 감소한 692만 에이커로 나타났으며, 최대 식부지역은 캔사스로 전년보다 1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0만 에이커 수준을 유지하고 하고 있다.

표 2 면화 및 사탕수수 식부(수확) 면적, 2003∼04년

단위: 만 에이커(1acres=0.4047ha)

품 목 식부면적 수확면적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면화(전체) 1,347 1,395 1,200

육지면화 1,330 1,370 1,183

아메리칸 피마 17 25 17

사탕무 136 134 134 131

사탕수수 99 97

자료: http://usda.mannlib.cornell.edu/reports/nassr/field/pcp-bba/

1.5. 쌀

쌀 식부면적은 전년 대비 11% 상승한 335만 에이커, 수확면적은 332만 에이커를 기록하였다. 장립종 식부면적은 지난해 보다 10% 증가하였고, 전체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종은 2003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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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 면적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단립종은 2% 하락하여 전체 1%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캘리 포니아 쌀 발아율은 5개년 평년치 보다 10%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낸 반 면, 알칸사스와 미조리 지역 쌀 발아는 6월 하순까지 조차도 시작되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쌀 품종별 지역별 면적 분포, 2003∼04년

단위: 만 에이커(1acres=0.4047ha)

품 목 식부면적 수확면적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장립종

아리조나 130.0 138.0 129.0 137.0

캘리포니아 0.7 0.7 0.7 0.7

루이지애나 43.5 53.0 43.0 52.5

미시시피 23.5 23.5 23.4 23.3

미조리 17.5 19.0 17.0 18.5

텍사스 18.0 21.0 17.9 21.0

장립 소계 233.2 255.2 231.0 253.0

중립종

아리조나 16.5 16.0 16.4 15.9

캘리포니아 46.0 57.0 45.8 56.5

루이지애나 2.0 2.0 2.0 2.0

미조리 0.1 0.1

텍사스 0.1 0.2 0.1 0.2

중립 소계 64.7 75.2 64.4 74.6

단립종

아리조나 0.1 0.1 0.1 0.1

캘리포니아 4.2 4.1 4.2 4.1

단립 소계 4.3 4.2 4.3 4.2

쌀 전체(장립, 중단립)

아리조나 146.6 154.1 145.5 153.0

캘리포니아 50.9 61.8 50.7 61.3

루이지애나 45.5 55.0 45.0 54.5

미시시피 23.5 23.5 23.4 23.3

미조리 17.6 19.0 17.1 18.5

텍사스 18.1 21.2 18.0 21.2

합계 302.2 334.6 299.7 331.8

자료: http://usda.mannlib.cornell.edu/reports/nassr/field/pcp-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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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4년 식부면적 전망 37

2. 기타 품목

2.1. 귀리

2004년 귀리 파종면적(Acres seeded)은 422만 에이커로 지난해 보다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면적은 지난해 222만 에이커에서 13% 감소 한 194만 에이커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평원 북부 지역의 식부면적이 지난해 보다 급격히 격감하였다. 특히 노스다코다 지역의 경우 식부면적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50만 에이커, 수확면적은 전년보다 22% 감소될 것 으로 예상하였다. 냉량 기후와 열악한 토지여건은 식부면적의 감소로 이어 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 지역은 지난해 보다 22% 증가한 76만 에이커의 파종면적을 보이고 있으며, 수확면적도 2003년 대비 7% 높 은 15만 에이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생육 요건인 토지 수분 수준도 지난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목초

목초 수확면적은 2003년 보다 3% 감소한 6,160만 에이커로 발표되었다.

알파파(alfafa) 수확면적은 2,220만 에이커이며, 이는 지난해 보다 6% 감소 한 것이다. 기타 목초 수확면적은 전년대비 1% 감소한 3,940만 에이커로 조사되었다. 주로 대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알파파 목초 식부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네브라스카 지역 수확면적은 지난해 대비 14%

감소한 125만 에이커를 기록하였다. 이는 194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체 곡물 가격 상승과 목초 가격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23개 주에서 수확면적의 감소세를 보이 고 있으며 19개 주에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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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지종자

땅콩 식부면적은 지난해 보다 3% 상승한 139만 에이커로 발표되었다.

수확면적 역시 3% 증가한 135만 에이커로 예상하고 있다. 남동지역(알라 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식부면적은 94만 에어커로 지 난해 보다 7% 증가하였다. 유지종자 중 감소한 품목은 카롤라, 겨자, 홍화, 해바라기 등이며, 증가한 품목은 아마, 피지, 대두 등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지종자 면적, 2003∼04년

단위: 만 에이커(1acres=0.4047ha)

품 목 식부면적 수확면적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카롤라 108.2 94.6 106.8 91.9

면화종자

아마종자 59.5 62.9 58.3 60.8

겨자종자 11.0 6.85 10.7 6.59

땅콩 134.4 138.6 131.2 135.1

평지종자 0.13 1.18 0.12 1.14

홍화종자 22.1 14.2 21.2 13.3

대두(콩) 7,340.4 7,480.9 7,232.1 7,365.5

해바라기 234.4 188.2 219.7 180.1

자료: http://usda.mannlib.cornell.edu/reports/nassr/field/pcp-bba/

자료: http://usda.mannlib.cornell.edu/reports/nassr/field/pcp-bba/

(이병훈 shopper@krei.re.kr 02-3299-42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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