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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보조(green box)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71-74)

2. 주요 제안에 대한 국내영향 평가

2.4. 허용보조(gree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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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중립 소득지원(para. 6)과 관련해 ‘변하지 않는 과거(unchanging historical)’ 고정된 기준 기간의 소득, 생산자나 지주, 요소사용,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시된 기준에 의해 수혜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 됐다. 논 농업 직접지불의 경우 기준기간이 1998~2000년으로 고정돼 있으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에서는 기준기간이 가변적이다. 만약 기준기간의 갱 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수혜대상을 배제함으로써 신축적인 정책 수행에 음(-)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자 는 제안은 거의 모든 논이 수혜대상으로 등록된 논 농업 직접지불의 경우 3년 후에 이 제도를 없애는 것과 같다. 더욱이 지원 기간의 설정은 소득지 원을 통해 비교역적 기능(NTC)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소득보험과 소득 안전망 제도(para. 7)에 관한 제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지금처럼 ‘농업소득의 30% 이상 손실(발동 기준) 및 소득 손실 의 70% 이하 보상(보상 기준)’을 명시하기보다는 국내 법규정에 정의된 기 준에 의해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물 보험 등 자연재해 구호(para. 8)에서 기준기간은 지금처럼 이전 3개 년 평균 또는 과거 5개년에 대한 올림픽 평균 방식과 견주어 보험기간의 평균 방식이 제안됐다. 그러나 생산량 3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 불하도록 한 현재 규정은 획일적인 측면이 있다. 1975~2001/02년에 전국 생산량 통계를 기초로 이전 3개년 평균 방식에 따라 과실별 손실률별 빈 도를 산출한 결과, 손실률이 30%를 초과한 경우는 사과에 대해 단 한번 만 발생했다. 이는 생산량 손실률 30%의 발동 기준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생산자 탈농지원(para. 9)과 자원 은퇴지원(para. 10)과 관련해 보조를 한 시적으로 지불하자는 제안은 생산중립 소득지원의 경우와 같이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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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영이양 직접지불을 이 조항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5년 이상 장기 임대도 수혜자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속 서 2가 규정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은퇴 요건과 맞지 않는다.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para. 11)에 대한 주된 제안은 ‘구조적인 불이익’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의 투명성을 높 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 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기계 구입자금, 미곡 및 축산물 처리장, 종자시 설, 판매장 설치, 유통시설, 도매시장, 공판장 등 매우 폭 넓게 설정돼 있 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의가 도출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환경 프로그램 지원(para. 12)에 관한 제안은 이와 같은 지원이 생산량과 연계되지 않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또한 기존의 규정이 명시 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투입요소와 관련된 요건을 없애는 것을 포함한다.

이 조항 아래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새로운 제안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기 쉽지 않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생 산방법이나 투입요소 측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조치들이 이미 생산량 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 불리지역 지원(para. 13)에 관한 주된 제안은 조건 불리지역에 관한 정의 설정이다. 지금의 조항은 법규정에 따라 이러한 지역을 정하도록 하 는 신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원 수준은 추가비용이나 소득 손실 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정의 설정은 경제, 지형, 기 후, 인구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해야하므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 하거나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이 조항의 틀 안에서 밭 농업 직접지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그 지불 수준 이 농촌개발의 목적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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