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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 주요내용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63-68)

1.1. 개요

현재 WTO 농업협상은 제1단계와 제2단계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보조 감축방식과 목표를 합의하는 세부원칙(modalities)의 설정단계에 와 있다. 2002년 12월 18일에 배포된 의장 보고서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제기 된 회원국들의 제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2003년 3월 말까지 세부원칙을 설정할 예정이다.

의장 보고서는 가치 판단이나 가중치에 대한 고려 없이 회원국들에 의 해 제안된 거의 모든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다. 각 제안은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틀 안에서 감축대상 보조(amber box), 생산제한 아래 지불이 허용되는 보조(blue box),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S&D box), 허용 보조(green box) 등으로 나뉘어 부록에 서술됐다. 그러나 본문에 서술된 주요 쟁점이 나 과제는 회원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고 궁체적인 방 식이나 목표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1.2. 국내보조의 구조

UR 농업협정의 틀 안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제안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러한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제안도 제기된 상태이다. ① 국내보조의 모든 박 스(box)를 하나로 통합한 이른바 ‘일반 보조박스(General Subsidies Box)’를 새롭게 설정하자는 제안이다. ② 국내보조의 모든 박스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와 무역을 최소한 왜곡하거나 전혀 왜곡하지 않는 보조를 양분하자는 제안이다.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는 非면제 보조로 지금의 감축대상 보조와 블루박스를 포함하며, 면제보조는 지금의 그린박스에 해당된다. ③ 감축대 상 보조에 해당되는 조치의 감축 의무를 수출용과 국내 시장용으로 구분 해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출되는 경우 와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 사이에 무역에 미치는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를 감축 목표의 설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④ 그린박스 조치(부속서 2) 가운데 정부의 일반 서비스(2항)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3항) 및 국내 식량원조(4항)를 제외한 모든 보조에 전체 상한을 정하자는 제안이다.

이상과 같은 국내보조의 구조에 대한 제안은 일부 회원국들이 제기한 것으로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의 농업협정의 틀을 바꾸 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국들이 이미 지금의 틀 안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감축대상 보조(amber box)

감축대상 보조에 대한 논의 방향은 보조 규모를 UR 수준보다 추가로 감 축한다는 것이다. 의장 보고서는 총 보조 측정치(AMS)의 추가 감축을 위 한 방식과 목표의 설정이 세부원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감축대상 보조에 관한 회원국들의 제안을 분류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MS 감축을 위한 기준 수준이다. 어느 이행기간 및 어느 수준의 AMS를 기준으로 보조를 감축하는가 하는 사항이다. 의장 보고서는 UR 이 행기간의 최종 양허수준(보조 상한으로 약속한 수준)을 기본 가정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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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조한 규모 또는 현행 총 AMS을 기준 수준으 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또한 지금과 같이 모든 품목에 대한 보조를 총 AMS로 통합해 감축하는 방식 대신에 품목별로 AMS를 설정하 고 감축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둘째, AMS의 산출방법이다. 현재 보조 수준 또는 현행 총 AMS는 국내 관리가격(가격지지 수준)에서 고정된 외부참조가격(세계가격)을 뺀 후에 가격지지 대상물량(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수매물량)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공식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일과 가격지지 대상 물량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최종 AMS 양허 수준과 고정 외부참조가격은 기준연도(1986~88년)를 바탕으로 설정된 실질가격 수준인 반면에 국내 관 리가격은 명목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총 AMS 산출에서 연간 물가상 승률 또는 통화의 평가절하가 반영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가격지지 대상물량(EP)은 정부의 보조가격 신호를 받는 ‘모든 유통 가능한’ 생산량 이 포함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정부 수매량을 EP로 간주해 산 출하면 현행 총 AMS가 과소평가 된다는 지적이다.

셋째, AMS 감축 방식과 목표이다. ① UR 공식으로 최종 양허 수준부터 시작해 총 AMS를 [α]년 동안 [β]% 감축하는 방식이다([ ]안의 수치는 회원 국에 따라 다르게 제안되고 있음을 뜻한다). ② AMS 철폐 공식으로 최종 양허 수준부터 시작해 [5]년 안에 AMS를 [0]에 이르게 감축하되, 이행 첫 해에 감축 폭을 [50]%로 설정하는 downpayment 방식이다. 이 방식은 또한 총 AMS가 아닌 품목별 AMS로 감축률을 설정하고, 최소 허용보조는 [α]년 까지 없앤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③ 非면제 보조의 감축 공식으로 AMS(최 소 허용보조는 제외)와 블루박스에 따른 보조를 비면제 보조로 분류하고 이를 [5]년 안에 [1996-98]년 기준으로 평균 농업 생산액의 [5]%로 줄이는 방식이다. 또한 모든 비면제 보조는 협상에서 합의된 [α]년까지 없애는 공 식이다. ④ 수출용과 국내 시장용 보조의 차별 감축 공식이다. AMS를 수 출용과 국내 시장용으로 나누고 수출용 AMS의 감축 폭을 국내 시장용

AMS보다 크게 하거나, 후자의 AMS 감축 이행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자는 제안이다. 수출용과 국내 시장용 사이의 구분은 해당 품목의 세계시장 점 유율 3%를 기준으로 제시됐으며, 품목별 AMS 설정과 downpayment 방식 으로 이행기간 [3]년 동안 완전히 없애도록 제안됐다. 또한 수출을 촉진하 는 국내보조에 대해 수출보조에 버금가는 규범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끝으로, 최소 허용보조이다. 최소 허용보조에 대한 제안은 크게 유지와 폐지로 나뉜다. 특히 이 조치를 없애자는 제안은 선진국의 경우에 한정된 것과, [3]년 안에 모두 없애자는 주장으로 나뉜다.

1.4. 생산제한 아래 허용보조(blue box)

블루박스(제6조 5항)에 관한 제안은 지금 방식의 유지와 폐지로 나뉜다.

특히 폐지에 대한 제안은 선진국의 경우 1995~2001년 통보 수준을 기준으 로 [5]년 안에 downpayment 방식으로 없애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9]년의 이행기간을 둘 것이 제안됐다.

1.5. 개도국 특별우대조치(S&D box)

개도국 우대조치(제6조 2항)에 관한 회원국들의 제안은 주로 이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의장 보고서도 S&D 박스의 유지 또 는 확대를 기본 가정으로 제시한다. S&D 박스에 추가될 사항으로 제안된 보조 조치들은 주로 식량안보, 빈곤 경감, 농업 및 농촌개발, 작물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 보조, 투입재 보조, 작물 다각화, 유통비용에 대한 보조 등으로 다양하다. 특이한 제안은 세계 평균 이하의 생산성을 지닌 작 물 또는 이 작물이 세계무역에서 3.25% 미만을 차지할 때 이 작물을 대상 으로 한 개도국의 보조는 자동으로 S&D 박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야 한 다는 주장이다.

1.6. 허용보조(green box)

협상은 그린박스(부속서 2)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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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고서의 가정도 이 조치의 기본 기준을 유지하는데 두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그린 박스의 내용에 관해서는 기준 요건의 강화 또는 완화, 명료 화 사이에 많은 제안들이 제기됐으며, 이전과 달리 다양한 개도국 특별 우 대조치들도 제안됐다.

첫째, 그린박스 조항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자는 제안이다. 생산중립 소득보조(para. 6)는 3년 동안만 지원하고, 소득 보험 및 안전망 프로그램 (para. 7)의 경우 ‘생산자의 소득’을 ‘농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재정의 할 것이 제안됐다. 생산자 및 자원 은퇴 프로그램에 의한 구조조정 보조(para.

9~10)의 경우 한시적인 지원이 제안됐으며, 환경 프로그램(para. 12)에 대해 서는 프로그램 순응에 따른 추가 비용 미만의 지불이 이뤄져야 하고, 생산 량에 기초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지역보조 프로그램(para. 12)에서 고정된 기준 기간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해 당 조치를 없애거나 그 지원규모를 제한하자는 제안은 생산자에 대한 직 접지불(para. 5), 생산중립 소득보조(para. 6),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프로 그램(para. 7) 등이다.

둘째, 지금의 규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또는 지원을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 프로그램(para. 3)에서 관 리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소득 보험 및 안전망 프로그 램(para. 7)과 자연재해로 인한 구호제도(para. 8)의 경우 발동 기준을 ‘평균 조수입의 30%’ 또는 보상 기준을 ‘소득 손실분의 70%’ 대신에 각각 ‘특정 비율’로 고치고 이러한 기준이 국내 법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하며, 그 발 동 기준은 완화하고 보상 수준은 높임, 환경 프로그램(para. 12)의 경우 국 가의 법 규정에 명시된 환경이익의 공급에 대해 최소 규모로 보상함 등이 제안됐다. 새로운 허용보조로 제안된 조치들은 투자보조, 투입재 보조, 이 자율 보조, 빚 상환을 위한 양도 등 체제 전환국에 대한 임시 허용 보조, 동물복지 기준의 순응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 생산방법이나 투입 재 등 높은 생산기준이나 높은 식품안전 기준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 식량안보 목적으로 주곡의 국내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 불, 농촌 활력과 문화계승 목적으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지불 등이다.

셋째, 특정 규정의 내용을 더욱 명료하게 정의하자는 제안이다. 생산자 에 대한 직접지불(para. 5)에서 기준기간의 명료화, 자연재해로 인한 구호 제도(para. 8)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작물보험에 따른 수혜자격은 30% 이상 의 생산 손실로, 질병 방제를 위한 가축이나 작물의 통제로 인한 생산 손 실은 평균 수준의 30% 이하로 구분함,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보조 (para. 10)에서 ‘구조적 불이익’에 대한 정의 설정, 지역보조 프로그램(para.

12)의 경우 평균 빈곤수준(예: 하루 1인당 1달러 미만의 소득) 등 ‘조건 불 리지역’에 대한 정의 설정 등이다.

끝으로, S&D 박스 조치를 반영하는 제안이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 고(para. 3)에 대한 유연한 조건 설정, 자연재해 구호제도(para. 8) 아래 보 조를 위한 발동기준의 완화(예: 생산 손실분 10%)와 생산능력의 재건을 위 한 지원 허용,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프로그램(para. 7)에서 소득 상실 기 준은 국가의 법 규정에 의해 정함, 지역보조 프로그램(para. 13) 아래 저소 득 또는 자원 부족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허용 등이 제안됐다. 식량안보 를 위한 운송비용 보조, 식량안보․ 농업 및 농촌개발․농촌고용․식량안 보․빈곤퇴치․작물 다각화 등 새로운 허용보조 조치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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