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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대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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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안에 대한 국내영향 평가

2.1. 감축대상 보조

대한 보상, 식량안보 목적으로 주곡의 국내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 불, 농촌 활력과 문화계승 목적으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지불 등이다.

셋째, 특정 규정의 내용을 더욱 명료하게 정의하자는 제안이다. 생산자 에 대한 직접지불(para. 5)에서 기준기간의 명료화, 자연재해로 인한 구호 제도(para. 8)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작물보험에 따른 수혜자격은 30% 이상 의 생산 손실로, 질병 방제를 위한 가축이나 작물의 통제로 인한 생산 손 실은 평균 수준의 30% 이하로 구분함,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보조 (para. 10)에서 ‘구조적 불이익’에 대한 정의 설정, 지역보조 프로그램(para.

12)의 경우 평균 빈곤수준(예: 하루 1인당 1달러 미만의 소득) 등 ‘조건 불 리지역’에 대한 정의 설정 등이다.

끝으로, S&D 박스 조치를 반영하는 제안이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 고(para. 3)에 대한 유연한 조건 설정, 자연재해 구호제도(para. 8) 아래 보 조를 위한 발동기준의 완화(예: 생산 손실분 10%)와 생산능력의 재건을 위 한 지원 허용,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프로그램(para. 7)에서 소득 상실 기 준은 국가의 법 규정에 의해 정함, 지역보조 프로그램(para. 13) 아래 저소 득 또는 자원 부족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허용 등이 제안됐다. 식량안보 를 위한 운송비용 보조, 식량안보․ 농업 및 농촌개발․농촌고용․식량안 보․빈곤퇴치․작물 다각화 등 새로운 허용보조 조치들도 제기됐다.

68 세계농업뉴스 제28호 (2002. 12)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까지 UR 농업협정을 이행하는 동안 (1995~2000년) 우리나라의 AMS 활용 정도(현행 총 AMS가 총 AMS 양허 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는 평균 90%로 WTO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수매 규모의 축소에서 알 수 있듯이 총 AMS 양허수준이 국내 가격지지 정책에 구속력을 나타냄을 시사한다. 따 라서 실제 보조 수준보다는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AMS 감축이 이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1.2. AMS 산출방법

AMS 산출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 AMS는 양허된 AMS보다 커지게 된다. 예를 들면, 1995~2000년에 우리나라의 연평균 GDP 디플레이 터 상승률은 2.7%이어서 총 AMS 감축률이 상쇄되며 이에 따라 AMS 감축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가격지지 대상물량을 실제 수매량이 아닌 관리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유통량 또는 생산량으로 해석해야 할 경우 우리나라는 큰 폭의 AMS 감축이 불가피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00년 기준으로 총 AMS의 양허 수 준은 1조 7,978억 원이고 현행 총 AMS는 1조 6,909억 원인데, 가격지지 대 상물량(실제 생산량)을 적용하면 현행 총 AMS는 10조 원 이상으로 산출되 어 양허수준을 크게 초과한 결과를 낳게 된다.

2.1.3. AMS 감축 공식

다양하게 제기된 AMS 감축 공식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경우 는 UR 방식아래 상대적으로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예: UR과 마 찬가지인 총 13.3% 감축). 2005~13년(9년)을 이행기간으로 UR 방식아래 AMS를 50% 감축하거나(유럽연합의 제안은 55% 감축임), 이행 첫해에 2004년 최종 양허수준에서 AMS를 50% 감축하고 그 이후 2013년까지 총 13.3% 감축하는 downpayment 방식은 각각 7,450억 원과 6,457억 원의 이행 기간 최종 양허수준을 나타낸다.

이행기간 2005~09년(5년)에 1996~98년 기준 농업 생산액의 5%로 총 AMS 양허수준을 결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2004 년 최종 양허수준인 1조 4,900억 원을 2009년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최종 AMS 양허수준이 농업 생산액의 5%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은 궁극적으로 AMS를 없애는 기한에 합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총 AMS를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품목별 AMS로 배분하고 다양 한 감축공식을 적용한 결과 총 AMS 감축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축률과 결합된 UR 방식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면, UR방식으로 감축률이 13.3%인 경우 쌀의 AMS는 2004년부터 해마다 201억 원이 줄어들어 2013년에 1조 1,785억으로 산출된다. 감축률이 50%

이면 쌀의 AMS는 2013년까지 6,799억 원으로 감소한다. AMS가 downpayment 방식에 의해 감축된다면 쌀의 AMS는 2013년에 5,893억 원으로 떨어진다.

2.1.4.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최소 허용보조의 기준이 현재 품목별 농업 생산액 대비 10%(개도국 수 준)에서 5%(선진국 수준)로 강화된다면, 1995~2000년의 이행경험에 기초 할 때 쇠고기, 마늘, 기타곡물 따위의 일부 품목이 AMS 산출에 추가될 것 으로 예상된다. 쇠고기의 AMS가 농업 생산액의 5% 수준을 넘은 때는 1997~98년으로 보조 규모는 각각 2,000억 원 미만이었다. 2000년에 마늘과 기타곡물의 보조 규모는 각각 483억 원과 8억 원으로 생산액 대비 각각 8.2%와 8.1%를 기록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여건이라면 최소 허용보조 기준의 강화로 인한 추가 AMS 증가폭은 최대 2,500억 원 정도일 것이다.

최소 허용보조가 없다면 1995~2000년 기준으로 AMS의 초과 규모는 최 소 1,637억 원(1999년)에서 최대 5,667억 원(1997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총 AMS 초과 규모가 총 AMS 양허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8~28%로 산출돼 특정 연도의 경우 최소 허용보조의 폐지가 총 AMS 감축 이행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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