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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농 업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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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34호 (2003년 6월)

(2)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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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 농정 동향

1. 중국, 채소수출기지의 최근 동향 ··· 3

2. 중국, 동북 4성에 대두시범단지 조성 ··· 13

3. 중국, 녹색식품의 성장과정과 발전전략 ··· 15

4. 중국, 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42

5. 대만, WTO 가입 1년의 농업상황과 전망 ··· 46

6. 일본, 구조개혁 특구제도 도입 ··· 52

7. 미국, 축산물수급 중장기 전망 ··· 55

8. EU, 생물연료 사용목표 합의 ··· 62

9. 네덜란드, 2002년도 농업 및 원예산업 동향 ··· 64

Ⅱ.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6) ··· 77

Ⅲ. 통계자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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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채소수출기지의 최근 동향 중국 , 동북 4 성에 대두시범단지 조성 중국 , 녹색식품의 성장과정과 발전전략 중국 , 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만 , WTO 가입 1 년의 농업상황과 전망 일본 , 구조개혁 특구제도 도입

미국 , 축산물수급 중장기 전망 EU, 생물연료 사용목표 합의

네덜란드 , 2002 년도 농업 및 원예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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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소수출기지의 최근 동향

중국은 지난해 수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발견되어 수출이 크게 감소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채소수출기업에 대한 지도강화에 착수 하여 생산단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수출기지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대일 채소수출기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동향을 소개한다.

1. 산지 변화:기업도태 빠르게 진행

2002년은 중국의 대일 농산물수출기지가 크게 동요한 한 해였다. 잔류농 약에 의한 잔류기준위반문제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배․집하관리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또 지금까지 급격히 증가해 오던 대일 수출량이 감소 로 전환하고 수출기업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잔류농약문제 발생이후 중 국의 수출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향을 정리한다.

2002년도 일본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77만 8,000톤으로 2001년의 97만톤 보다 감소하였다(2003년 1∼4월은 전년동기대비 37%나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1997년이후 수입량의 일관된 증가국면에서 볼 때 큰 변화이다. 요 인은 잔류농약문제에 의한 것이지만, 2002년 봄부터 일본시장의 가격하락 등도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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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 천톤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4월)

신선채소 양파 호박 파

573 175 136 1

740 205 129 7

885 223 154 21

926 262 133 37

970 261 141 30

778 154 128 37

381 95 90 15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일 농산물수출기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산지에서 기업 도태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미 90년대 말부터 중국의 대일 수출산지에서는 특히 신선채소를 중심으 로 중국계 중소규모의 수출기업이 대량 진입하여 이윤율 저하와 경쟁 격 화가 현저해지고 있었다. 냉동채소에 비해 신선채소는 소규모 투자로도 가 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수출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보다 경쟁이 심각해지고, 많은 중국계 중소기업이 도태되고 있다. 더구나 잔류농약문제의 발생으로 검사 기구를 갖추고 자사농장에서 생산하던가, 특정 계약농가에서 집하할 수 있 는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면 사실상 수출할 수 없는 법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구조개혁을 가속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향후는 일정한 규모를 가진 기업만이 농산물수 출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국 산지에서는 특정계약 농 가나 자사농장의 경영에 있어서 관리비용이나 잔류농약의 검사비용의 증 가로 농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동향이 향후 수입농산물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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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소

2.1. 정부의 대응:농장등록 의무화

지난해 수입채소에서 잔류농약문제의 발생은 중국 채소산지에 큰 영향 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중국산 냉동시금치는 수입 위반이 속출하였기 때 문에 현재에도 일본의 수입량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2003년 2월 26일 수 입자숙 해제, 5월 20일 재차 자숙지도). 이에 대응하여 중국에서는 정부와 수출기업이 잔류농약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의 대응으로서는 이 사건을 전후로 북경시, 천진시, 상해 시 등을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시험실시지역으로 지정, 이러한 지역에서 관련법규의 제정, 농산물 산지환경의 정비, 농업생산자재의 관리, 시장에 서의 품질검사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이 점차 주변 성․

시․자치구에도 파급하여, 현재에는 각성별로 ‘무공해농산물관리법’이 제 정되고 있다.

한편, 농산물의 안전검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미 북경시 등에서 는 산지, 도․소매시장, 도축장 등에서의 잔류농약이나 잔류항생물질에 관 한 샘플조사가 실시되고, 이러한 활동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대 부문의 소매시장에는 ‘放心菜’(안심채소) 매장이 설치되어 있다.

또, 주요 대일 수출산지에서는 작년 11월 11일 냉동채소 수출기업에 대 해 엽경채류, 두류, 근채류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농장의 등록이 지역내의 검사검역국에 의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수출기업 은 수출시 제출서류에 농장의 등록번호 명기가 의무화되고, 동시에 미등록 기업이 수출을 하는 경우 검사검역국이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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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등록에 관한 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출기업의 농약관리․감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이 다. 예를 들면, 각 등록농장(최저농지면적 300무=20ha)에는 최저 1인의 전 문기술자를 두어야 할 것, 농약의 구입․관리․사용상황을 상세히 기록할 것, 정기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검사결과를 기록할 것 등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잔류농약문제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산지에 서는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다. 안심․안전한 채 소를 생산․수출하기 위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상상을 초월할 정 도로 빠른 것은 사실이다.

2.2. 수출기업의 대응:원료조달처 변화

한편 잔류농약문제 발생으로 행정기관이 채소수출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채소수출기업의 생산시스템도 원료조달부문에서 빠 르게 변화하고 있다.

작년 6월의 경우 현지 수출기업의 원료조달 루트가 ①각 부락에 있는 중매인으로부터 원료를 조달하는 루트에서, ②직영농장 및 특정 계약농장 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루트로 서서히 변경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는 여 전히 ①의 루트를 통한 조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루트의 조달비 용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 3월의 경우는 ②의 루트를 통하여 원료를 조달하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달루트의 전환이 상당히 진전 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①의 루트로서는 일본 고객의 요망에 대응하기 어렵고, 또 중국 정부의 철저한 생산관리지도도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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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일본으로 냉동채소를 수출하고 있는 복건성의 A사는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2002년 후반부터 완전히 자사농장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또 A사는 공장내에서 잔류농약 검사시설을 신설하고, 거기서 인근 대학에서 전문기술자가 채용, 반입되는 원료를 검사하고 있다. 그리 고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 정보를 일본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 고하고 있다.

A사의 대응에는 당연히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등록농장의 최저 면적이 300무(20ha)가 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대규 모 농장경영을 장려하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비용발생에 따른 생산비용의 상승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A사는 이 미 약 3,500무(175ha)의 농지를 집단화하여, 자사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잔류농약문제에 대한 생산비용의 상승을 5∼8% 정도로 억제하는데 성공 하고있다.

이처럼 중국 산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민일체가 되어 잔류농약 문제에 대응, 안전성의 확보를 실현하고 있다. 오명을 씻기가 쉽지는 않지 만, 국외에서 잔류농약문제의 발생을 계기로 중국의 채소산지는 빠르게 전 환하고 있다.

3. 표고버섯:산지 중매인으로부터 집하

온난한 기후의 복건성은 대일 수출용 표고와 차 산지로도 유명하다. 특 히 하문시(厦門市)에서는 대일 수출용 표고 가공기업이 다수 있어 대일 표 고수출의 유력한 창구역할을 하고있다.

2001년 4월 일본 정부가 표고 등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SG) 잠정조 치를 단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잔류농약문제로 중국산 농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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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크게 떨어지고, 대일 수출량은 감소하였다. 건표고는 이러한 영 향으로 대일 수출량이 2000년 9,100톤에서 2002년에는 8,630톤으로 감소하 였다. 그러나 일본의 건표고 유통량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약 7할을 차지하 고 있다.

일본에서 중국산 건표고의 점유율이 높은 요인은, 우선 저가라는 것을 들 수 있다. 2001년 시장가격은 1kg당 중국산이 약 970엔인데 비해 일본산 은 약 3500엔이었다. 중국의 표고가 일반적으로 산간지역의 빈곤한 농촌에 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원료조달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최근 재배면적, 생산량 모두 확대되는 동시에, 산지 중매인을 활용한 집하시스 템을 확립, 양적․질적으로 안정된 것도 요인으로서 들 수 있다.

2003년 3월 하문시의 일본계 표고 가공기업 S사의 경우를 보면, 이 회사 는 건표고의 제조․수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약 90%를 대 일 수출을 하고 있다.

가공원료는 복건성, 하남성, 절강성의 산간지역에 흩어져있는 약 2,000 명의 산지 중매인으로부터 집하하고 있다. 중매인은 표고 전문가로서 산지 를 숙지하고 있는 한편, 대부분은 건조기를 소유하여 농가에 의한 일차 건 조가 불충분한 경우 건조․조제업무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원료조달의 중매인 중개방식은 수출기업에게는 집하비용을 축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농가의 재배방법 파악이 불가 능한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사는 개별농가의 생산상황까지 파악하고 있는 특정 중매인으로부터 구입을 한 정하고, 더욱이 독자적으로 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저가의 원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매인의 활약과 빈곤 농촌에서의 원료공급으로 중국의 표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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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도 잔류농약문제를 시야에 두고, 저가이 면서 안전성이 높은 원료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 압 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본 산지는 균상재배 중심 으로 중국산과의 품질을 차별화 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차:일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복건성 안계현(安溪縣)은 우롱차 발상지이며, 2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

이 현의 산 표면은 전부가 차밭으로 덮여있다. 현재 여기서 생산되는 차잎 의 대부분이 차음료 등의 원료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일본의 수입 차잎은 1990년경까지 대만산이 중심이었지만, 그 이후 중국 산이 최대의 수입상대국이 되었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생산․소비구조의 변화와 해외 개발수입의 진전이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산 차잎의 수입은 우롱차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최근은 녹차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2001년의 녹차 수입량은 과거 최고인 1만 7,739톤에 달하여, 90년의 약 9배로 성장하였다. 한편, 녹차의 일본 국내 자급률은 90년의 98%에서 매년 떨어져 01년에 84%를 기록하고있다.

중국산 녹차수입이 확대된 것에는 최근의 페트병 차음료의 보급에 의한 영향이 크다. 페트병 차음료(홍차․우롱차․녹차 등)의 생산량은 96년 118 만 6,000kl에서 01년은 318만 3,000kl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녹차음료의 점유율은 5.0%에서 30.4%로 상승하고 있다. 일본차산업중앙회에 따르면, 녹차수입량의 약 5할이 페트병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복건성 안계현 W씨 차농장의 경우 농장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주위 농 가에서도 집하하고 있다. 봄철 가공시기에는 10명을 임시 고용하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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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후 지역의 유력가공․판매기업 B사로 출하하고 있다. B사는 W씨 와 같은 지역의 유력농가 외에 약 50명의 중매인과 계약, 역외에서도 원료 를 조달하고 있다. 작년은 품질관리의 국제규격 ‘ISO9001'과 ‘식품위해분 석 및 중점관리점’(HACCP) 방식의 인증을 취득, 품질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 생산라인에서 가공․브랜드화한 차잎은 1kg당 600엔 전후로 약 1,000톤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수출관리책임자인 H씨는 ‘국외에서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수출량을 늘릴 수 있다. WTO 가입으로 차잎의 수출규제가 자유화되는 것은 당사에 도 유리해 진다’라며, 수출 확대를 향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 조하고있다.

안계현의 새로운 명소가 된 차전문시장인 ‘茶都’에는 수 백명의 지역 생 산자와 업자가 차잎 매매를 위해 모여든다. 중국의 차잎 생산량은 90년 54 만톤에서 01년에는 70만 2,000톤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곡물이 생산 과잉에 직면하고 있어 차 생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일본의 대중국 수입차잎 추이

단위: 톤, ha, %

반발효차 (우롱차)수입량

녹차 국내1차

가공차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자급률

중국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12,985.3(100.0) 18,718.2(144.1) 18,483.8(142.3) 20,911.6(161.0) 22,472.2(173.1) 24,124.1(185.8) 21,298.1(164.0)

89,900 84,800 82,600 88,500 89,300 89,800 84,200

1,941(100.0) 6,467(333.2) 6,399(329.7) 12,047(620.7) 14,328(738.2) 17,739(913.9) 11,790(607,4)

896 4,686 5,726 10,656 12,653 16,703 11,266

283 461 652 755 684 599 762

98 93 93 89 87 84 88 자료: 재무성 「무역록계」,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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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대응:품질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

지난해의 잔류농약문제 발생이후 중국의 수출기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의 잔 류농약문제에 대한 대응이 예상을 넘어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 대부분의 기업이 트레이스빌리티(생산 및 유통이력을 추적하는 시스 템), 유기재배, 저농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심이 전국으 로 확산되고 있다. 또, 국외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과 중국의 산지동향이 현저하게 일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작물의 경우 일본 국내의 시장가격 동향이 중국의 생산에 영향을 미 치며, 더욱이 중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중국의 생산동향이 일본의 가 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중일 시장일체화’는 앞으로 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B농협관내 양파 평균가격 추이

단위: 엔/kg

연도 평균가격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78 107 71 61 76 74 70 6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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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중국산 농산물의 대량 수입이 일본 국내산지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일부 양파산지에서는 중국산 양파의 대량수입으로 가격이 폭락, 생산농가는 다 른 작물로 전환하여 식부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산지붕괴라는 사태가 나타난다. 국내산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산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해야 해야한다.

그것은 중국산 농산물과 국내산과의 품질면에서 차별화를 철저히 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표고의 경우 균상재배 중심인 중국산과 원목재배인 일본산 사이에는 확실히 품질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국내의 원목부 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산에 필적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원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모든 농 산물에서 이러한 차별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상으 로 이러한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료: 「日本農業新聞」2003年 5月 27-6月7日字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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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 4성에 대두시범단지 조성

중국 농업부는 2002년에 동북 4성 지역에 1,000만무(1무는 200평)에 高 油高産 대두시범단지를 형성,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근거하여 금년에도 계속하여 동북 4성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면적을 2,000만 무로 확대하고있다.

시범사업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농업부는 동북4성 농업청, 헤이 룽장성 농업개간총국과 ‘高油高産 대두시범항목 책임서’를 서면으로 계약 하고 쌍방의 책임과 임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목표는 2,000만무의 시범지 역에서 대두의 유지함량을 21%이상, 단백질함량을 38%이상, 1무당 평균 생산량을 150㎏이상, 1근(斤)당 대두 생산비를 0.6위안(元) 이하로 하는 것 이다.

금년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부는 작년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에 서 금년의 임무를 확대하였다. 금년초 농업부는 각지의 인사들을 조직하여 高油高産 대두에 대한 생산기술훈련을 진행하여 3월말까지 훈련반, 기술 강좌, TV방송강좌, 과학기술집회 등 4,300회를 실시하고 기술자료 256여만 권을 발행하였다.

기술훈련내용에는 국내외 대두 생산발전현황 및 전망, 국내와 지방 대두 발전의 정책과 조치, 高油대두 기본지식, 高油대두 신품종 및 부대재배기 술 등이 포함된다. 각지에서는 기술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통계 에 따르면 참여 인원이 299만 명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기술간부 10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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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90여 만명 농민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농가마다 한명의 기술자가 있고, 하나의 소식신문이 있게 되었다.

시범사업의 요구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시범지역의 각급 농업부문에서 는 단계별 시범방안, 시범면적확정, 우량종자공급, 생산판매계약체결, 적기 파종 등을 실시하였다. 농업부는 또한 4개 조사팀을 편성하여 시범지역에 서 선정한 종자품질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하 게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사업을 통해 2,000만무의 시범면적은 동북 4성 지역의 113개현(시, 농장)에 지정되었다. 그 가운데 네이멍구 자치구의 9개국에 200만무, 요닝성 10개현․시에 120만무, 지린성 12개현․시에 480만무, 헤 이룽장성 22개현․시에 700만무, 헤이룽장성 농업개간총국 60개 농장에 500만무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종자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동북 4성 농업부문에 서는 高油품종의 우량종자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통계에 의 하면 농가들은 이미 10여 만톤의 우량품종을 구입하여 시범지역의 사용종 자를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겨울과 봄에 가뭄피해를 입었지만 각지에 서는 금년 시범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재해방지 기초준비를 철저히 완성하 였다. 대두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부도 우량품종에 대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정부는 농업부와 협조하여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자금사용에 대한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적당한 용도에 자금이 사용되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료: http://www.agri.gov.cn(농업정보네트워크 재배업관리과)에서 (리 금 leekum@hanmail.net 02-521-6503 세계농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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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색식품의 성장과정과 발전전략

1. 녹색식품의 개념 및 특징

1.1. 개념 및 표시

녹색식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으로 특정 생산방식에 의해 생산과 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쳐, 녹색식품 표시의 사용을 허가받은 안전한 식품을 말한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보통 ‘녹색’으로 지칭되기 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식품들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녹색식품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생산방식’이란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녹색식품 기준에 따라 화학 합성 농약, 비료, 첨가제 등의 생산자재 및 기타 인체와 생태환경에 유해 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전체 생산과정에서 품질을 조정 관 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녹색식품 업무운영 방식의 중요한 부분일 뿐 만 아니라 녹색식품 품질기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녹색식품으로 인증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첫째, 제품과 제품원료의 산 지가 녹색식품의 생태적 환경에 적합한 품질표준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 고, 둘째로는 토지에서 식탁까지 전체적인 품질의 관리를 실행하고, 셋째 는 제품에 대해 법의 기준에 따라 통일적인 표시와 관리를 엄격히 적용하

(18)

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의 표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부분은 태양, 아랫부분 풀잎, 가운데 부분은 꽃잎을 상징하며 전체적으로는 자연생태계 를 상징하고 있고, 전체 색깔은 녹색으로 생명, 농업, 환경보호를 상징하 고, 도형은 사각형으로 환경보호를 의미한다.

그림 1 중국 녹색식품 표시

1996년부터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國綠色食品發展中心)는 전국의 지 리와 기후조건의 차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중국 7대 지역의 72 개 항목에 대한 생산규정(농산물 재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수산양식 및 식품가공 등의 분야)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해당기준에 대한 심사문건을 완성하여 녹색식품을 AA급과 A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A급은 생태환경의 규정에 맞는 원산지 제품을 말하며, AA급은 유기식 품과 동급이며 A급보다 규정과 검사 항목이 더욱 강화된 제품을 말한다.

AA급 녹색식품 표시와 글자체는 녹색이고 바탕색은 흰색이며, A급 녹색 식품 마크와 글자체는 백색, 바탕색은 녹색이다. 그리고 녹색식품 표지에 는 ‘綠色食品’, ‘Green Food’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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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징과 조직

중국 녹색식품의 조직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이 총괄하고, 각 성(省) 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지역별로 녹색식품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 및 집 행하고 있다. 녹색식품을 담당하는 조직을 흑룡강성의 사례로 표시한 것으 로 각 성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의 위임을 받아서 하부 행정단위로 업무 지도를 행하고, 성 단위에서는 직접 기업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표지과는 녹색식품의 제품인증, 표지관리, 녹색식품의 표준과 기 술의 자문, 녹색식품 시장의 감독과 관리, 환경검사 및 제품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종합과는 녹색식품의 종합적인 연구, 계획, 통계, 홍보 등 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2 중국 녹색식품의 조직(흑룡강성의 예)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

각 성의 녹색식품 사무실 흑룡강성 국영농장

녹색식품 사무실 권한위임

하부 행정단위의 녹색식품 사무실 업무 지도

표 지 과 종 합 과 녹색식품 기업

자료: 서종혁 외, 「동북아지역 농업협력 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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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식품 품질기준의 특징 및 제정원칙

1

2.1. 녹색식품 품질기준의 특징

2.1.1. 등급별로 적용

중국농업은 산업발전 과정 속에서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의 요구증가와 경작지 감소 및 생태환경 악화의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따 라서 중국 농업이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 성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대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녹색식품의 세부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녹색식품 생산기업간의 생산기술, 관리, 환경조건(입지조건)의 차이와 국내외시장의 녹색식품 품질에 대한 요구가 상이함에 근거하여 정책․기술수준․경제 성․적용가능성 및 조화와 통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AA등급과 A등급으 로 녹색식품기준의 기술등급을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AA등급 녹색식품 기준은 생산지의 환경조건이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 기술조건(綠色食品産地環境技術條件)’에 부합하고, 최종생산품의 품질을 등급기준에 맞추도록 요구된다. A등급은 생산지의 환경조건이 ‘녹색식품 생산지환경기술조건’에 부합하며 생산과정은 관련 녹색식품 생산자재사용 준칙과 생산운영규정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화학합성 물질을 사용하고 생물학 기술과 물리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최종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기준에 맞도록 요구된다.

1) 郭春敏, “녹색식품 품질기준의 특징 및 제정원칙”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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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전체 생산과정의 품질관리에 중점

녹색식품 기준체계는 생산지 환경기술조건, 생산과정 기술기준, 생산품 품질기준, 포장․상표․저장․운송기준의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며, 또한 농약, 비료, 동물의약(獸藥)품, 첨가제의 사용준칙 등 11가지 통용 기준과 일부 생산품기준과 생산기술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녹색식품은 생산과 생산품원료 생산지는 반드시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 기준인 녹색식품생산지환경기술조건 에 부합해야 하며 농작물 재배, 가축 및 가금류 사육과 식품 가공은 반드시 녹색식품의 생산기술 기준인 녹색식품생산관리규정(綠色食品生産管理規定) 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산지와 생산기술에 부합된 생산품은 녹색식품 생산품 품질기준에 부합해 야 하고, 생산품의 포장, 저장, 상표는 반드시 녹색식품의 포장, 저장, 상표 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녹색식품 기준은 전체 생산과정의 품질관리 가 확연히 드러나며 녹색식품의 생산, 관리 및 인증에 있어서 ‘논밭에서 식탁까지’의 전체 과정의 품질관리와 행위규범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3.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예방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진행

현재 중국이 실시하는 녹색식품 품질관리 기준은 UN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식품안전위원회가 비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방법과 유사하다.

이 방법은 식품의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인 유해성을 방지하는 관리도 구로서 체계적, 제약적, 합리적으로 응용 가능한 예방차원의 품질보증 방 법이지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녹색식품에 적용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은 식품안전에 대한 유해함을 최대한 줄이고 식품안전성 평가 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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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녹색식품 기준의 제정원칙 및 제도

중국 정부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al Movements)의 유기농업 생산가공 표준과 유럽연합의 유기농업 기준, 코덱스(Codex)의 유기생산 표준을 참고하여 녹색식품 생산 지 환경표준, 비료, 농약, 수의약, 수산양식용 약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 제 등 생산자재 사용의 표준과 72종의 농작물 녹색식품 생산기술규정, 녹 색식품 제품표준, AA등급 녹색식품 인증표준 등을 제정하였다.

중국의 AA등급 녹색식품의 기준제정은 WTO/TBT(기술무역장벽협약) 기준 및 IFOAM의 기준과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따르고, 그리고 지역수준 (EU2092/91조례), 국가수준(미국 농무성이 확정한 유기생산품생산법과 일 본의 JAC법)과 각 국 인증기구 수준의 기준특징을 고려하여 구체화하고 관리 가능하게 한 기준이다.

농업생태의 특징과 녹색식품 생산의 생태환경에 대한 요구에 따라 현행 국가 환경보호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녹색식품생산지환경기술조건’ 초 안이 1995년에 시행된 이래로 5년 동안 생산지 2,800곳의 데이터를 수집하 여 관리항목별 비교ㆍ분석하고 검증한 후, 2000년도에 농업부업종기준으 로 선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보증기준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서 ‘녹 색식품생산지환경품질현황평가기술지도규칙(綠色食品産地環境質量現狀評 價技術導則)’을 동시에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녹색식품 생산과정의 관리는 녹색식품 품질관리의 중요부분이자 녹색식 품 품질기준체계의 핵심으로 녹색식품 생산자재(농약, 비료, 사료와 사료 첨가제, 식품첨가제, 동물의약(獸藥)품 등을 포함) 사용준칙과 녹색식품 생 산기술 관리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녹색식품 품질관리 준칙과 규정에는 사용을 허가하고 제한하는 물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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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횟수, 약품사용중지기간과 사용금지물질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축 및 가금류 생산품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해 ‘녹색식품동물의약사용준칙(綠色食品獸藥使用準則)’은 기형, 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동물의약(獸藥)품과 수면안정제, 중추흥분제 등 8종 신경기능관리 동물의약(獸藥)품, 유전공학관련 동물의약(獸藥)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료 속에 첨가하는 동물의약(獸藥)품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사용하는 치료용 기생충약과 항균제 자료에 대한 검열을 기초로 중국내 구체적인 실천상황 을 고려하여 흑룡강(黑龍江) 하츠왕쿠이그룹(哈慈望奎集團), 길림(吉林) 더 따그룹(德大集團), 내몽고(內蒙) 싱파그룹(興發集團), 베이징(北京) 화뚜그 룹(華都集團)과 뤼지옌그룹(綠健集團), 칭다오(靑島) 정따그룹(正大集團), 샹하이(上海) 따쟝그룹(大江集團) 등 가축 및 가금류 사육기업의 동물의약 (獸藥)품 사용 상황을 조사하여 부분적으로 사용을 허가한 기생충약과 항 균제의 명단을 확정하고, 약품사용 중지기간을 엄격히 규정하여 동물의약 (獸藥)품 잔류량의 안전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부터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國綠色食品發展中心)는 AA등급과 A등급에 대한 요구사항과 전국의 지리와 기후조건의 차이에 따라 각 분야 의 전문가에게 중국 7대 지역의 72개 항목에 대한 생산규정(농산물 재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수산양식 및 식품가공 등 분야)을 제정하여 사용하 고 있다.

녹색식품 생산품 기준은 최종생산품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자 녹색식품 이미지 구축을 위한 주요기준으로 녹색식품의 생산, 관리 및 품 질관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WTO/SPS협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조치에 대해 WTO회원국들은 국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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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법전위원회(CAC)가 시행하고 추천하는 기준과 준칙 또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자국의 식품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대다수 A등급 녹색식품 생산품 기준은 FAO와 WHO의 CAC에서 제정한 각종 기준과 지침을 참고 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관련 기준과 해외선진 기준을 기초로 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검 사항목과 오염물지표제한은 일반적으로 국가기준보다 엄격하며,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며 일부는 실험적 검증을 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현재 45개 항목의 생산품기준은 농업부업종기준으로 선포되어 실시되고 있고, 녹색식품 쌀 생산의 기준은 쌀의 품질분류와 영양가 및 가공품질지 표에 있어서 관련 국제업종기준의 1급 요구를 수용하고 다른 기준은 제정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녹색식품의 특징을 표시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표를 선택할 때 쌀의 품질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항(抗)곰팡이제, 유기인 (磷)농약, 유기염기농약, 노랑곰팡이, 중금속 등 오염인자의 검사를 요구하 고 있으며, 24개 쌀가공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와 50개 쌀 샘플 검사데이 터를 이용하여 중국과 기타국가 간의 동일 기준을 비교하여 이용하고 있 있다. 향후 중국은 상위 생산품(녹색식품채소, 수산물, 양봉상품, 차잎 등) 의 품질기준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녹색식품 품질기준확립을 보다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포장산업은 비교적 늦게 발전하여 세부적인 법률제도와 법규체 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과 환경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의 전통적인 포장방식은 환경보호에 불리한 영향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식품 포장제도의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 문제를 고려하고 있고, 생산품 포장은 원료, 제조, 사용, 회수 그리고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요를 포함하는 제도를 연구ㆍ제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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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녹색식품에 대한 기준과 제도 확립의 궁극적인 핵심은 인증 제도와 마크관리제도를 조정하고 완비하여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제 도는 주로 ‘효율 향상, 규범 강화’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효율의 향상을 위해 일부지역의 주요 녹색식품업체가 참여하는 심의제도를 시험 적으로 실시하여 추가인증 신고(續報)상품의 보고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특히 추가인증신고(續報)상품의 환경감독 및 검사 업무를 간소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증제도의 강화를 위해서 가공상품의 원료생산 및 재배업의 생산 관리규정에 더욱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품질과 상표관리를 핵 심으로 하는 제도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녹색 식품상품연차표본검사업무규범(綠色食品産品年度抽檢工作規範)’, ‘녹색식 품기업연차검사 및 일시적 관리시행규정(綠色食品企業年度檢査暫行管理辦 法)’과 ‘녹색식품추가인증신고(續報)업무절차의 성실한 집행 및 녹색식품 마크사용 규범에 관한 통지(關于認眞執行綠色食品續報工作程序及規範使用 綠色食品標志的通知)’의 3가지 중요 규정을 연속해서 발표하였다. 이런한 제도 확립의 가속화는 ‘농업부 녹색식품마크관리규정(農業部綠色食品標志 管理辦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관리업무 체계의 조정으로 새로 증설된 성급(省級)기구는 해남성(海南省), 흑룡강성, 닝포시 (寧波市) 및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의 녹색사무처(綠辦)가 있고, 인민해방 군 후방본부에는 군부대 녹색사무처가 설립되었다.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업무추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계획성 있 고 집중적으로 전국녹색식품 교육반을 운영하여 ‘전문교육, 통일된 심사, 자격인증, 취업보장’을 하는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감독 및 검사체계는 ‘우수항목 선택, 업무위탁, 합리적 배치, 규범조화’의 기본원칙 을 확립하고, 자격조건과 감독 및 검사업무의 수요에 따라 3곳에 감독 및 검사업무 위탁기구를 증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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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식품 기준은 녹색식품 생산 활동과 관련한 기술이고 행위규범으로 녹색식품 기준은 선진 생산기술을 홍보하여 녹색식품의 생산수준을 향상 시키는 기술조건이다. 녹색식품기준은 중국의 식품품질을 향상시키고 중 국식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며, 생산품 수출을 통한 외화 창출을 촉진하는 기술목표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녹색식품 기준의 선포는 기준체계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녹색식품 개발과 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향후 식품품질 안전기준 확립에 대한 모든 요구에 따라서 녹색식품 생산자재 사용준칙 및 기술수요 등의 통용기준과 상위 생산품 품질기준을 중점적으 로 제정 및 개정하여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생산운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말기까지 관련 기준을 종합하 여 국제수준의 녹색식품 기준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식품기준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지속 가능한 농산물 및 유기농 산물의 공정한 무역을 위해 기술적인 보장의 근거를 제공했고, 중국의 가 업(家業) 특히, 생태농업과 같은 지속 가능한 농업은 대외개방 과정에서 중국농업보호 의식을 향상시켰고, 중국농업의 발전능력은 자국의 농민, 농 업과 농산물의 보호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3. 녹색식품의 발전과정 및 현황

3.1. 녹색식품 발전과정

중국은 1990년 5월 15일 녹색식품에 대한 정책을 선포하였고, 녹색식품 정책에는 녹색식품의 개념과 생산 및 관리 체계의 구축, 녹색식품 생산 및 관리조직의 설립과 산업화, 시장화, 국제화 추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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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서 1993년까지의 기초적 단계에서는 농업부에 녹색식품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전국의 성 단위에 관리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녹색식 품 생산과 관련한 제품질량 감독․측정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계열화된 기 술표준을 제정하였다.

녹색식품 표지관리법 등 관련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녹색식품 표시에 대 한 상표등록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유기농업운동국제연맹 조직에 가입하 였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녹색식품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고 하였는데, 1990년 첫해에 전국의 127개 제품이 녹색식품 상표 사용권을 획득하였고, 1993년에는 신제품이 217개가 새로 증가하였다.

1994년∼1996년 사이에는 녹색식품이 중국 전체로 확산되어 발전된 시 기로 볼 수 있다. 1995년 263개의 제품이 새로 추가되었고, 1996년에 289 개의 녹색식품 제품이 새로 추가되는 등 녹색식품 제품 수가 빠르게 증가 하였다. 1995년 녹색식품의 경작면적은 1,700만 무(畝, 1무는 약 200평), 1996년에는 3,200만 무로 녹색식품의 경작면적은 빠르게 확대되었다.

1995년 주요 제품 생산량은 210만 톤, 1996년에는 360만 톤으로 녹색식 품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녹색식품이 소비자의 일상소비품으로 인식되어 1995년과 비교하여 1996년 식량․식용유 제품 비중이 53.3%로 증가, 음료제품은 20.8%가 증가하였으며, 가금류 알과 유제품은 12.4%로 증가하였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녹색식품이 일반화되고 시장수요가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교류에도 참여하게 된다. 녹색식품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나타 난 현상은 여러 지방정부와 부서가 녹색식품 발전을 중시하게 되었고, 소 비자들도 녹색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뉴스매체가 주도하여 녹색식품의 홍보가 활발히 증가하게 되고, 학술적으로도 녹색식품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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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 녹색식품의 시장수요가 확대된 결과 일부 대형 기업들은 전 문적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일부 제품은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녹색식품 표시상표를 일본과 홍콩에 등록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녹색 식품발전중심에서 유기농업의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AA급 녹색식품 표준 을 제정하였다.

3.2. 녹색식품의 현황

녹색식품으로 등록된 것은 식품류의 대분류(9개)로 구성되어 있고, 비료 등의 녹색식품과 관련한 생산자재들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녹색식 품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으로 2002년 전국에는 지역위탁관리기구 41개소, 환경조건감독 및 검사위탁기구 56개 소와 상품품질감독 및 검사위탁기구 12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1998년 말까지 전국 녹색식품 제품은 1,018개로 생산량은 840만 톤, 개 발면적은 226만ha에 달하였고, 녹색식품 개발이 시작된 1990년과 비교하 여 각각 8배, 24배, 56배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2001년도 녹색식품상품 의 숫자는 총 2,400개로 1998년보다 1.4배 증가하였고, 2001년도 녹색식품 생산량은 2,000만 톤으로 1998년의 840만 톤보다 1.4배 증가하였다. 또한, 1998년의 국내판매액은 285억 위엔(元)에서 2001년에는 500억 위엔으로 성 장하였고, 생산지 환경감독 및 검사면적도 1998년의 3,385만 무(畝)에서 2001년에는 5,800만 무로 증가하였다.

2002년도에 새로 심사하여 인준한 상품은 614개이고, 현재까지 녹색식 품상표마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2,791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 생산자재의 개발도 가속화되어 2002년까지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에서 사용을 승인하고 추천하는 녹색식품 생산자재는 모두 6가지 종류의 80개 상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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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녹색식품의 현황

구 분 단위 1990년 1998년 2001년

녹색식품 현황

녹색식품 제품수 녹색식품 생산량

생산지 환경감독 및 검사면적

개 만 톤 만 무

127 35 61.5

1,018 840 3,385

2,400 2,000 5,800 국내판매액

녹색식품 수출액

억 위엔 억 달러

- -

285 0.7

500 4 상표마크 효과적 사용 상품수*

연생산량 5,000만 위엔 기업수*

승인된 녹색식품 생산자재 수*

개 개 종, 개

2,791 312 6, 80 주: ⑴ 1무(畝)는 200평임.

⑵ *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집계 수치임.

자료: 馬愛國, “전국 녹색식품 업무회의 보고” 자료, 2002, 7의 내용을 재정리.

지난 몇 년 동안 녹색식품의 총생산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동시에 산업구조와 시장점유율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상품구조가 합리 화되고 가공상품의 비중이 이미 70%를 넘어섰으며, 1차 상품 비중은 30%

에도 미치지 못하고, 개발주체의 능력이 강화되면서 2002년 연생산량이 5,000만 위엔에 달하는 기업은 312개 정도로 녹색식품 생산기업의 22.3%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장기업은 32곳이고, 국가급(國家級) 농업산업 화 경영을 실시하는 151개 핵심기업 중 51개가 차지하고 있다.

녹색식품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성급(省級) 농업산업화 핵심기업도 상 당히 많아져 일부 상품은 이미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데, 예를 들면 녹색식품분유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설탕원료(糖料)작물 재배면적은 전국의 10%를 차지하며, 차잎과 음료생산 량은 전국의 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 비교우위가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녹색식품 집중생산지 구 즉, 주산단지로 조성되었고, 녹색식품상품 중에서 흑룡강성(黑龍江省) 과 강소성(江蘇省)의 녹색식품 쌀은 전체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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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성의 녹색식품 신규지정 품목(1999년)

지 역 종 류 내 용

흑룡강성 49종

쌀 7종, 신선 콩단백질 주스, 소독신선유, 전지탈지분, 해바리기 씨, 당근주스, 토마토 케첩, 진미 오이, 고량주 2종, 옥수수 3종, 두부 2종, 거위를 이용한 식품, 맥아당, 맥아 엑기스, 분유 13종, 소태반 캡슐, 유제품, 우유, 두유, 영양 압맥, 두유 가루, 차, 콩 가루, 생수, 밀가루, 가시 새순, 오이 향

길림성 20종 맥주, 오이, 가지, 토마토, 강낭콩, 무, 배추, 피망, 양배추, 시금치, 감자, 대파, 포도, 마늘, 좁쌀, 닭, 달걀, 거위, 옥수수, 쌀

요령성 15종 쌀 3종, 냉동 빙어, 우유 2종, 분유, 오이, 강낭콩, 고구마, 芽苗菜, 옥수수, 풀명자, 토마토, 간장

하북성 11종 대추음료, 각종 포도주 7종, 정제순 땅콩유, 땅콩, 야생 행인유

산동성 31종

수박, 글루코사이드, 땅콩가공 9종, 생수, 영양면, 토마토 2종, 오이, 호박, 후추 2종, 부사 사과, 딸기, 급냉 시금치, 제독 감자, 밀가루 4종, 율무, 포도주 2종, 차

강소성 29종

식초 2종, 찰벼, 자라, 간장에 조린 오리고기 2종, 연뿌리, 초록 쌀, 연뿌리즙, 생수 2종, 맥주, 차 2종, 배, 김, 쌀, 오이 2종, 야채, 무, 고수, 두루미냉이, 소금에 절인 달걀, 쌀 2종, 수박, 쌀가루, 게

절강성 1종 다래

자료: 서종혁 외, 「동북아지역 농업협력 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몽고(內蒙古)와 흑룡강성의 녹색식품 유제품은 전체의 59%를, 호남성(湖南 省)과 복건성(福建省)의 녹색식품 차잎은 전체의 50%, 산동성(山東省)․복 건성․베이징시(北京市)의 녹색식품 채소는 전체의 7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02년 개발된 녹색식품은 중국농산품 분류에 의해 분류되고 있으며 식 량과 식용유, 과일, 채소, 가금알과 유제품, 수산품, 주류, 음료 등을 포괄 하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제품의 분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유명 기업과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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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주요 성의 녹색식품 신규지정 품목을 보면 대체적인 중국 녹색 식품의 구체적인 품목 현황을 짐작할 수 있다. 녹색식품은 주로 가공품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특색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량 생산 지역인 흑룡강성의 경우 쌀과 관련된 녹색식품이 많고, 흑룡강 성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녹색식품의 지정이 많고 또한 국 가가 지정한 녹색식품 중점지역이기에 이와 관련한 기업과 개발된 제품이 많다.

녹색식품의 수출액은 1997년 7,000만 달러에서 2001년에는 4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녹색식품의 국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인증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본의 농림수산성, 미국의 농업부, EU의 농업위원회 등의 인증기구들과 인증협력이 가속화되고 있 고, 상호인가(認可) 업무의 진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녹색식품의 기회와 도전

4.1. 녹색식품의 기회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서 녹색식품 발전의 외부환경 즉, 농산물 품 질안전 관리업무의 강화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녹색식품 사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 라서 녹색식품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4.1.1. 각급 정부의 녹색식품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에 농업구조 조정 촉진, 농산물품질안전제도 구축 및 완비, 농산물 품질 및 효율 향상, 농민소득증대 및 농업생태환경보호 등과 관련해서 녹 색식품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녹색식품발전은 이미 중국 정 부의 중요 정책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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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녹색식품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현실 상황에 맞는 혁신을 통해 많은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흑룡강성은 ‘녹색카드 로 특색 있는 길을 가자’라는 추진전략과 함께 녹색식품 개발을 흑룡강성 의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 임무로 선택하여 농업구조 조정과 농민의 소 득증대 뿐만 아니라 녹색식품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였다.

호북성(湖北省)은 생산관리 규정을 실시하여 ‘기술진보를 통해 녹색식품 의 발전을 촉진하자’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산동성은 녹색식품 발전 기지 건설을 제도화하고 강화하여 가공업체와 원료상품간의 연계업무를 강화하고 있고, 길림성(吉林省)은 대형 상업유통기업의 녹색식품 마케팅을 지원하여 시장의 확대 및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요령성(遼寧省)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중점지역에 지역생산지 환경 감독 및 검사업무를 실시함 으로서 정부 지도와 기업의 녹색식품개발 지원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 으며, 복건성은 ‘외자유치와 내부연합, 수출확대’ 전략과 수출지향형 녹색 식품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다.

4.1.2. 녹색식품 소비수요의 빠른 증가

중국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은 녹색식품 소비수요 증가의 기본조건으로 최근 3년(1998∼2001년) 간은 도시주민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또한 녹 색식품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시기였다. 2001년도 도시주민의 분배 가능한 1 인당 평균소득은 6,860위엔(元)으로 1998년(5,423위엔)보다 26.5%증가하였다.

도시주민의 녹색식품 소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 민의 영양구조를 개선하여 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녹색식품 발전을 촉진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4.1.3. WTO 가입과 녹색식품의 비교우위

WTO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피해의 최소화와 수출 확대 등은 중국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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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녹색식품이 비교우위를 발휘하 는데 있어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녹색식품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 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녹색식품에 대한 품질기준 우위 확보를 통해서 선진국의 식품품질 안전 수준에 도달하는 것과 이분법적 감독 및 검사, 전체과정 통제, 품질인증, 마크관리라는 품질안전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구축에 노력하고, 강 력한 핵심 업체와 고품질의 생산품으로 시장개척 능력의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1.4. 녹색식품 고유의 발전촉진 조건

녹색식품은 지난 10여 년 동안 고품질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많은 소비자들의 인식과 인정을 받고 있고 있다. 품질인증과 마크관리를 위주로 하는 제도의 틀이 이미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녹색식품 개발 및 관리업무도 과학화, 제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녹색식품 브랜드에 의존하는 주요 상품과 핵심기업들은 강력한 시 장 경쟁력과 시장확대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녹색식품 기업의 기지건설과 농가를 포함한 산업단일화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4.2. 녹색식품의 도전

현재 녹색식품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국내 현실과 국제 상황에 부합 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녹색식품의 발전과 성장을 가속 화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식품 업무를 농업과 농촌경제의 전체업무에 포함시켜 농업구 조 조정, 농업 산업화 경영, 농산물 수출 그리고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와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녹색식품과 함께 농업의 발전,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와 농산물 수출확대 등에서 녹색식품의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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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여 새로운 업무개념의 확립과 녹색식품의 발전에 대한 전망(예 측)이 강화되어야 하고, 품질향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건전 한 녹색식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녹색식품이 직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 의 업무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의 업무는 여전히 미약하고, 둘째로는 시장 조성 업무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 히 상품의 신고를 중시(重視)하고 품질과 마크의 감독 및 관리를 경시(輕 視)하는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5. 녹색식품의 발전전략

5.1. 녹색식품의 기본적인 발전전략

녹색식품 사업은 지속적이고 빠르게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고 있으 며, 이와 관련된 업무 또한 중요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와 미래의 녹색식품업무는 농업부의 ‘녹색식품발전촉진에 관한 의견’에 따라 1개의 중심임무와 2개의 주요 실행방향 확립, 5개의 발전전략을 통한 녹색식품 사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5.1.1. 중심임무

1개의 중심임무는 녹색식품 발전을 가속화하고 녹색식품의 제도, 브랜 드, 상품의 비교우위를 강화시켜, 녹색식품이 농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의 모범이 되며 농산물수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도적 비교우위는 전체 품질관리를 기초로 한 선진 기준체계와 완비된 인증제도, 엄격한 감독 및 관리제도,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메카니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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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브랜드의 비교우위는 상표의 권위, 공정성,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과 브랜드의 사회적 영향력 및 시장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의 비교우위는 식품생산 가공관리를 위주로 하는 특수한 고품질의 유명상품으로 대표되는 상품구조를 갖는 것 이다.

5.1.2. 주요 실행방향

2개의 주요 실행방향 중 하나는 상품개발 촉진과 규모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시장조성과 브랜드가치의 향상이다. 상품개발은 녹색식 품 발전의 기초로서 상품개발의 촉진과 규모를 확대해서 증가된 소비수요 를 충족시키고, 녹색식품 자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 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 단계에서 녹색식품 발전에는 시장의 성장 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그 업무를 강화하여 시장유통과 상품개발이 동시에 조화로이 발전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5.1.3. 5대 발전전략

⑴ 품질향상과 중점확립을 통한 상품개발전략.

품질향상을 위해서 자원과 환경의 비교우위와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 을 중점지역으로 선정하고, 유력한 기업을 중점기업으로 선정,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수한 고품질의 유명상품과 정밀가공상품 및 수출 상품을 중점상품으로 선정하여 중점지역, 중점기업, 중점상품에 대한 시범 개발을 통해 전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⑵ 산업체계 구축을 기초로 한 산업화추진전략.

산업화는 녹색식품 발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상품생산체계, 과학기술 지원체계, 시장유통체계, 품질감독 및 검사체계, 관리업무체계, 정보서비스 체계의 6가지로, 산업체계 구축의 가속화는 녹색식품 자원요소의 분배를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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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녹색식품브랜드를 중심으로 기업+기지+농가의 단일화발전전략.

녹색식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여 핵심기업을 주체, 원료기지를 근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단일화된 조직을 구성해서 품질관리 와 핵심기업육성에 유리하도록 하며, 이것을 통한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 고자 한다.

⑷ 정부가 추진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발전촉진전략.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의 주체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이 시장의 주도 위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시장의 주도력이 아직 상대 적으로 미흡하여 정부가 추진역할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추진역할 은 반드시 시장원칙 준수와 품질기준 유지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 고자 노력한다.

⑸ 농산물 수출촉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제화 발전전략.

국제시장 개척은 WTO가입 이후 녹색식품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선 농산물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의 선진기준과 품질안전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주요 농산물수출국 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국제적인 상호인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녹색식품의 국제화브랜드 이미 지를 창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5.2. 녹색식품의 향후 추진전략

5.2.1. 업무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업무방향의 명확화.

현재 중국 농업부의 ‘녹색식품발전촉진에 관한 의견’, ‘무공해식품행동 계획’의 전면 추진에 대한 의견과 농업부의 ‘녹색식품발전촉진에 관한 의 견’의 기준하에 새로운 업무위상으로 통일하고 있다.

농업부 산하 당(党)기구의 결정에 따라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중국 농산물품질안전인증센터(中國農産品質量安全認證中心)와 유기농산물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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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수립을 담당하고, 무공해농산물인증과 유기농산물인증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농업부 내부의 요구에 따라 중국농산물 품질안전 인증센터 는 2002년 말까지 준비업무를 마치고 2003년에 정식으로 운영될 것이고, 이것은 농업부 산하 기구가 전체적인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에서 출발하여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및 유기농산물의 특정업무와 전체 업무를 조화롭 게 통일된 추진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중대전략조치임을 의미한다.

5.2.2. 인증업무의 완비

인증제도의 조정, 완비와 인증업무의 과학성, 공정성 및 권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인증효율을 향상시키며, 인증비용을 줄여 계속해서 인증업무를 정비하고 있으며,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내의 기구조정을 통해 전문인증처 (認證處)를 설치하고 인증제도를 최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신청서류의 작성내용을 간결하게 하 고, 보고자료 축소, 추가인증 신고(續報)기업이 성(省)급 녹색사무처(綠辦) 의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환경감독 및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단계적 으로 부분적인 인증심사 및 인준업무와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인증의 1 차심사(一審)와 품질 리스크가 낮은 상품에 대한 2차심사(二審)업무의 직 책과 권한을 성(省)급 녹색사무처(綠辦)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인증심사 및 인준제도를 완비하기 위해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가 ‘녹 색식품평가심사위원회(綠色食品評審委員會)’를 설치하고 인증심사 및 인 준전문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 성(省)에 녹색식품 전문가 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심사와 각지의 인증검사업무의 과학성, 공정 성 및 권위를 강화하고 있고, ‘녹색식품인증규범(綠色食品認證規範)’을 제 정하여 단계별 인증심사 및 인준업무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 노력한다.

5.2.3. 품질과 마크의 감독 및 관리업무의 강화

품질과 마크의 감독 및 관리강화는 녹색식품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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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녹색식품 인증검사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는 ‘녹색식 품검사원가입등록규정(綠色食品檢査員注冊登記辦法)’과 ‘녹색식품검사원기 술수칙(綠色食品檢査員技術手冊)’을 제정하여 검사원에 대한 종류별ㆍ등 급별 관리와 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검사원 교육제도와 정기적인 전문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검사원의 업무소양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식품 생산과 관련한 해당 기업에 대한 검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기 위해 기업검사업무를 제도화하고,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감독과 지도하 에 각지 녹색사무처(綠辦)가 그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상품표본 검사업무 는 현 단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감독 및 관리조치의 하나로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가 제정한 ‘녹색식품연차표본검사업무규범(綠色食品年度抽檢工作 規範)’을 엄격히 집행하여 품질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표본검사 횟수를 늘리고, 민감한 항목은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녹색식품 원료와 생산자재 사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품질검사 조치를 더욱 철저히 실시함과 동시에 ‘녹색식품감 독 및 검사기구관리규정(綠色食品監測機構管理辦法)’과 관련 관리제도에 의거하여 환경감독 및 검사의 위탁기구와 상품감독 및 검사기구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여 감독 및 검사위탁기구를 점차 늘리고 검사비용 기준 을 통일하여 감독 및 검사업무를 제도함과 동시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 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크허가, 마크사용, 시장질서 등 3가지 분야의 제도화와 관리를 중점적 으로 강화해서 마크 사용비 납부규정을 조정하여 운영의 간편함과 제도화 를 추구하고 있으며, 업무보조금 규정을 조정하여 지방녹색사무처(綠辦)의 직무와 역할에 더욱 유리한 운영메카니즘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품질 과 마크의 감독 및 관리업무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녹색식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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