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장접근분야 주요내용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57-60)

2002년 12월 18일 2002년 모델리티를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3월말 까지의 모델리티 확정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읨를 갖는 DDA 농업협상 하 빈슨(Harbinson)의장의 종합보고서가 배포되었다. 전체적으로 수출입국간 이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종합보고서의 시장접근분야는 크게 관세, 관세할당량의 증량 및 관리, 특별긴급관세, 수입국영무역, 기타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관세

관세감축의 기준이 되는 기준세율(Base rates)에 대해서는 UR이행 최종 년도 양허세율로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쟁점인 관세감축 방식과 감축폭에 대해서는 ①조화공식에 의한 관 세감축과 ②UR방식에 의한 관세감축의 2가지 방식이 가장 광범위한 지지 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가운데 다양한 입장을 부록에 정리하고 있다.

하빈슨의장은 수출국중심의 조화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에서 조정계수 25%

의 스위스공식을 적용하여 5년 동안 관세를 감축하자는 안과 단순평균 X%, 최소감축 Y%의 종전 UR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하는 안을 비교 하면서 어느 한 방식으로 합의되기보다는 두 안의 적절한 타협안을 유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스위스공식을 기본으로 할 경우 수입국의 관심사항인 민감품목의 관 세감축을 어떻게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으며, 반대로 UR공식을 기본으로 할 경우 수출국들의 관심사항인 관세조화와 고율관세 규제를 어떻게 적절히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여 적절한 절 충방향을 의도하고 있다.

관세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농산물의 관세를 종가세만으로 단순화하는 입장과 종량세와 종가세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제시하 고 있다.

1.2. 관세할당의 증량 및 관리

관세할당의 증량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관세할당량을 UR이행 최종 양허 수준에서 확대하자는 데는 회원국간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고 언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량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제시 하고 있다. 즉 ①UR이행 최종양허수준을 기준으로 매년 X%씩 증량하는 안과 ②최근의 대표적인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매년 Y%씩 증량하는 안, 그리고 ③최근의 대표적인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이행기간동안 그것의 Z%까지 증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관세할당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도 감축해야 한다는데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으나 구체 적인 감축폭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상이하여, 향후 협상에서 결정될 이행기 간동안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철폐하자는 안과 관세감축방법과 동일한 감 축방식을 적용하여 감축하자는 안, 그리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을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관세할당량 관리에 대해서 종합보고서는 현재의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전체적으로 관세할당량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에 중점을 두어 미소 진 할당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규율을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다.

58 세계농업뉴스 제28호 (2002. 12)

1.3. 특별긴급관세(SSG)

특별긴급관세와 관련해서 종합보고서는 크게 동제도의 폐지와 존치를 쟁점으로 제시하면서 폐지된다면 즉시 폐지할 것인지 또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허용하여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반대로 특별긴급관세가 유지될 경우 이행기간에 한정하여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개혁과정 동 안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 유지한다면 관세화 이외의 품목 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와 최근에 가입한 국가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하여 종합보고서는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특별구제조치 또는 새로운 상계 조치 설정 여부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1.4. 개도국 특별우대

이번 DDA의 한 특징인 개도국의 입지 강화는 농업협상 전체에서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UR때와 마찬가지로 최 빈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를 면제해 주는데는 이견이 없는 실정이며, 개도 국에게 대해서도 감축폭 및 이행기간에 있어 혜택을 부여한다는데 대체적 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도국 우대방법을 놓고 시장 접근 감축약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서부터 식량안보 및 농촌지역개 발 목적의 개도국 경제발전상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민감품묵에 대해서는 감축의무를 면제, 그리고 감축폭을 선진국의 2/3로 하는 경우까지 나열되 어 있다.

1.5. 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와 관련하여 존치 및 폐지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특별 긴급관세제도가 존치될 경우 최근에 가입한 개도국을 포함하여 모든 개도 국으로 적용대상국가를 확대하는 경우와 모든 품목으로 적용대상품목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한해 추가 관세 또는 추가 상계조치 부과 가능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57-6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