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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농 업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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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5-36 / 2003. 8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36호 (200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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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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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농업 농정 동향

1. EU, 유전자조작(GM) 식품 관리제도 도입 ··· 3

2. EU, 농산물 역내판촉 지원 ··· 9

3. EU,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DDA 협상목표 ··· 22

4. EU, 2002년도 실질농업소득 3.8% 감소 ··· 29

5. 일본,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발동 ··· 35

6. 중국, 농민소득증가를 위한 9대 시책 발표 ··· 40

7. 말레이시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실시 ··· 42

8. 태국, 농업생산과 농업구조 개황 ··· 46

Ⅱ.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각료선언안의 주요내용과 협상전망 ··· 55

Ⅲ. 농산물무역 동향

미국, 2003년 상반기 농산물무역 전망 ··· 65

Ⅳ.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8) ··· 83

Ⅴ. 통계자료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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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전자조작 (GM) 식품 관리제도 도입 EU, 농산물 역내판촉 지원

EU,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DDA 협상목표 EU, 2002 년도 실질농업소득 3.8% 감소 일본 ,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발동

중국 , 농민소득증가를 위한 9 대 시책 발표

말레이시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실시

태국 , 농업생산과 농업구조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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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전자조작(GM) 식품 관리제도 도입 3

EU, 유전자조작(GM) 식품 관리제도 도입

1. 소비자에게 선택권

지난 7월 22일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는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에 관한 EU 의회의 법안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GMO의 시장유통에 있어서 추적과 표시제도, GMO를 포함한 식품과 사료에 대한 표시제를 규 정하는 명확한 EU의 제도가 완성된 셈이다. 법률이 발효되는 것은 2004년 초이며, EU에 의한 GM 식품 등의 수입규제가 해제되게 된다.

새로운 법률로 의하여 GMO, GM 식품, GM 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가 높아질 것이다. GMO에 대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된 생산이력추 적제도를 확립하여, GMO를 포함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표시를 함으로 써 포괄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EU는 1991년 10월에 18종류의 GM 작물의 도 입을 승인하였지만, 그 후 1998년 10월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BSE) 파동 등으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GM 식품 등의 수입에 대한 신 규인가를 동결하였다. 그 결과, 세계 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기 도 한 미국의 대EU 옥수수 및 대두 수출이 격감하였다. 현재 미국산 옥수 수의 34%, 대두의 75%가 GM 이지만, 대EU 수출은 옥수수가 1995년의 약 333만 톤에서 2002년에는 약 3만 톤으로 99.2%나 감소하였고, 대두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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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약 981만 톤에서 약 552만 톤으로 43.8%나 격감하였다.

미국은 지난 6월 EU의 4년 이상에 걸친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무역상 부 당하다고 하여 WTO에 제소하였다. EU 내에서는 적정한 표시제도와 생산 이력추적제에 의한 식품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 단 계에 와 있었는데 미국이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EU도 불쾌감을 표시 하기도 하였다.

마고 월스트롬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GMO에 관한 새로운 법 률채택을 환영하면서, 이 법률이 EU의 국제적인 신뢰성 향상과 신기술에 대한 신뢰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GM 식품과 사료의 생산에서 판매 까지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강력한 세이프가드제도와 포괄적인 표시제로서 효과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GM 식품이 환경과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소비자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데이비드 번 EU 보건․소비자보호담당 집행위원은 “GMO에 관한 이번 EU의 법적인 틀이 완성된 점에 대해 만족하며, EU 소비자는 GM 식 품의 표시제도로 인해 농산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가는 처음으로 GM 사료를 실제로 보게 된다. EU는 포괄적이고 투명성 높은 공 인 표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업계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 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 GMO 혼합률이 0.9% 이하면 라벨표시 불필요

이번에 채택된 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생산이력추적제에 대해 서는 GM에 의한 생산물을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에 취급자는 생산․유 통․판매의 각 단계에서 누구에서 누구로 이동하였는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동시에 그 정보를 5년간 장부에 남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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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전자조작(GM) 식품 관리제도 도입 5

어야 한다. 이러한 이력정보로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이나 사료에 대한 추 출검사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최종 제 품단계에서 GMO 만들어진 모든 식품과 GM 사료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 되었다.

GM 식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현행 표시규정 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GM 대두와 옥수수로 제조된 정제 순도가 높은 대 두유와 옥수수유와 같은 식품을 비롯하여 GM 옥수수로 제조된 옥수수유 를 사용한 비스킷과 같은 식품과 재료에 대해서도 라벨표시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GM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대해 선택의 자유를 얻 을 수 있게 된다. 식품에 붙는 라벨 표시는 ‘이 제품은 GMO을 포함’ 또는

‘GM ○○로 제조된…’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된다.

종래의 식품과 사료 가운데에는 GMO의 흔적이 재배, 수확, 수송, 그리 고 가공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식품, 사료, 종자의 제조에 있어서 100% 순수한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우 연히 기술적으로 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GMO가 혼합되는 경우를 상정 하여, 이번 법률에서는 혼합률이 0.9% 이하의 경우에는 라벨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또한 EU 당국에 의해 과학적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인가되 지 않은 GM 요소가 원료 가운데 우연히 기술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이유 로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률이 0.5% 이하의 제품은 시장유통을 허가했으 나, 혼합률 0.5%를 초과하는 제품은 시장출하를 금지하였다.

3. 영국 정부는 신중한 자세

EU는 표시제도와 생산이력추적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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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보하여 미국 등으로부터 GM 식품의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채택되기까지는 EU 가맹국간의 의견 차가 커 난항 을 겪었다. 프랑스 정부는 GM 식품 등의 신규인가 동결을 계속할 것을 주 장, 생산유통이력제와 표시제에 관한 새로운 EU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수입금지 해제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EU 가맹국 가운데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국은 미국산 수입 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에서 EU 집행위원회에 조기수입금지 해제 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GM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논쟁이 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농업생명과학심사회는 이번 GMO에 관한 EU 각료이사회의 법안제정 전날인 7월 21일 더욱 엄격한 법률 정비와 과학적으로 미지의 영역에 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 으나,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논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고 하 면서, “영국에서 GMO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규제와 정확한 정 보에 의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GM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것으로 보이나, GMO가 앞으로 생산이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명확하고, 과 학적인 견해차는 여전히 크다. 이 보고를 통해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학적 견해차가 아직 크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 인 GM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또한 우리는 의학적, 사회적, 환 경적인 면이나 기타 비용면에서 판단하여 경솔하게도 새로운 기술의 이용 에 돌진해왔다”고 언급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GMO와 종래의 농산물이 공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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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전자조작(GM) 식품 관리제도 도입 7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곤란하다.

환경면에서 보면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GM 작물은 야생 동식물에 피해 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농가가 기술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그 영향은 커지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GM 식물 이 농촌지대에 만연하여, 야생 동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 기 쉬운 ‘신종 잡초’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영국의 전 환경부 장관은 광범위한 환경테스트를 실시, 그 결과가 밝혀 질 때까지는 GM 작물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영국의 보 고는 상당히 자세하지만, GM에 관한 EU․미국간 논쟁을 해결하지는 못하 고 있다.

3. EU․미국간 계속되는 논쟁

GM 식품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EU간 긴장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 고 있다. 미국인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규칙을 신뢰하지만, 유럽인들은 더욱 회의적이어서 예방법칙에 기초한 ‘안전제일’을 우선한다.

이번 영국의 과학자들에 의한 정부자문 패널에서 이루어진 GM 기술에 관한 심사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영국간의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 했다. 그러나 과학의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어떠한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GM 작물의 식물생태, 질병, 환경에 주는 영향은 심각할 지도 모른 다. 과학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요소가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는 GMO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의외로 강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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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GMO의 부정적 면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사 GM 식품이 유럽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게 된다 하더라도 수 요는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BSE)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숙 한 대응으로 유럽인들은 정부가 아무리 GM 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이미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정도이다. 정부가 건전한 대책을 내놓는 다고 해도 EU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러한 EU 소비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과잉농산물을 안고 있는 미국은 이번 EU에 의한 GM 식품 등의 엄격한 규 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인들은 보다 유럽의 경험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료: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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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산물 역내판촉 지원 9

EU, 농산물 역내판촉 지원

2000년 12월 19일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EU가 역내시장에 유 통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판촉하거나 그것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에 대해 재정지원 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

지원대상 활동은 대중 홍보, 판촉광고, 출판 등이다. 특히 품질, 위생, 식 품안전성, 영양, 표시, 동물복지, 환경친화성 등의 측면에서 EU 농산물이 지닌 장점을 부각시키는 활동들에 대해 재정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EU 의 지리적 표시 제도들(PDO, PGI, TSG)에 관한 이벤트, 박람회, 정보 캠페 인 등에 대한 참여활동도 포함된다. EU는 이 같은 활동들에 대해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재정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해당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회원국가 또는 사업자 조직이 부담하고 있다.

올해 3월 EU는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Regulation EC No. 497/2003), 개 정된 새 규정은 판촉활동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품목과 판촉 주제들을 열 거하고 있다. EU 규정에 따르면, 판촉활동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조직은 2년에 한번씩 당해 1월말부터 7월말 사이에 EU 집행위원회가 지정 한 해당 회원국내 관련 기관에 판촉활동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나서 EU 집행위원회에 자신이 선정한 판촉활동 수행단체와 프로 그램 목록, 그리고 각 프로그램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 로 EU 집행위원회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하고 재정지원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내수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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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판촉 지원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연간 예산규모는 약 4000만에 이르고 있다.

EU는 현재 우유 및 유제품, 포도주, 신선청과물, 올리브유 및 올리브, 아 마포, 쇠고기 등 6개 품목에 대한 판촉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U 규정에는 이들 품목들의 시장상황, 판촉지원의 목적, 판촉대상 그룹, 판촉활동을 통 해 전달해야 할 주요 메시지, 주요 경로, 판촉프로그램 기간, 예산 등이 명 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품목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1. 우유 및 유제품

⑴ 전반적인 상황 분석

젊은이들 사이에 소프트 드링크류 소비가 확산되고 우유에 대한 경쟁상 품으로 등장하면서, 특히 유럽연합 내 주요 우유 소비국가들에서 우유 소 비가 감소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유를 가공한 유제품 소비는 전반 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⑵ 판촉지원의 목적

◦ 생유 소비를 증가시킨다.

◦ 유제품 소비 증가추세를 공고히 유지시킨다.

◦ 젊은이들 사이의 소비를 촉진한다.

⑶ 판촉대상 그룹

◦ 어린이 및 청소년, 특히 8세에서 14세 연령대의 여자 어린이 ◦ 15세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여성 및 어머니

◦ 55세 이상 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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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산물 역내판촉 지원 11

⑷ 주요 메시지

◦ 우유와 유제품은 현대적 생활에 적합하고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 건 강에 도움이 되고, 자연적이고, 고에너지를 얻게 해주는 상품

◦ 메시지는 적극적이어야 하며, 서로 다른 여러 시장들에서 나타나는 소비의 특수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이들 상품들을 규칙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메시지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⑸ 주요 경로

◦ 전자매체

◦ 전화를 통한 정보제공

◦ 대중매체 종사자와의 접촉을 통한 PR 유도(예: 여성과 젊은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전문 출판물 종사자)

◦ 의사나 영양학자와의 접촉 ◦ 교사와의 접촉

◦ 기타 경로(리플렛, 북렛, 어린이용 게임 등) ◦ 판매장소에서의 시음․시식행사

◦ 시각 매체(영화, 전문 텔레비전 채널) ◦ 라디오 방송

◦ 전문 출판물

⑹ 프로그램 진행기간

◦ 12~36개월, 각 단계별로 판촉대상을 설정한 다년도 프로그램에 지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⑺ 소요 예산

◦ 6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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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도주

⑴ 전반적인 상황 분석

포도주 생산은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는 정체되거나, 특정 종류의 포도주들은 소비가 감소되기까지 하고 있음. 그리고 EU 역외 국가로부터 의 포도주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⑵ 판촉지원의 목적

소비자들에게 유럽산 포도주의 다양성, 품질, 생산 조건, 과학적 연구 결 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⑶ 판촉대상 그룹

유럽연합 이사회 권고(Council Recommendation 2001/458)에 의거, 젊은이 와 청소년을 제외한 소비자들

⑷ 주요 메시지

◦ 유럽연합은 법규를 통해 포도주 생산, 품질 표시, 상표, 마케팅 등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포도주의 품질과 추 적가능성을 보증하고 있다.

◦ 유럽산 포도주용 포도의 재배과정 및 포도주 제조과정이 생산지의 지리적 특성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부각, 유럽산 포도주들은 다양한 기원을 갖고 있어서 매우 큰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 식사와 곁들여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균형잡힌 영양섭취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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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산물 역내판촉 지원 13

⑸ 주요 경로

◦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 의료 전문가 및 전문 출판물 종사자와의 접촉

◦ 소비자들의 선택을 안내하고 가족 행사 때 포도주를 소비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타 경로(인터넷 싸이트, 리플렛, 브로셔)

⑹ 프로그램 진행기간

◦ 12~36개월, 각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한 다년도 프로그램에 우선순위 부여

⑺ 소요 예산

◦ 600만 €

3. 신선 청과물

⑴ 전반적인 상황 분석

신선 채소 및 과일 부문에서는 기존에 취해지고 있는 판촉활동과 무관 하게,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해소하도 록 보장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35세 미만 소비자들의 경우 신선 청과물에 대한 관심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심지어 는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보다 무관심의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무관심은 균형 잡힌 영양섭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⑵ 판촉지원의 목적

‘신선하고 자연적’이라는 상품 이미지를 회복하고, 주로 젊은이들이 관 련 상품들을 소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소비계층의 평균 연령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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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판촉대상 그룹

◦ 35세 미만의 젊은 가구주 ◦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 대량 급식업자 및 학교 급식업자 ◦ 의사 및 영양학자

⑷ 주요 메시지

◦ 상품의 자연성 ◦ 상품의 신선함

◦ 품질(안전성, 영양학적 가치와 맛, 생산 방법, 환경보호, 상품의 지리 적 기원과의 연계성)

◦ 즐거움

◦ 균형 잡힌 영양섭취

◦ 신선 청과물 공급이 지니는 다양성과 계절적 성격 ◦ 준비의 용이성: 신선식품은 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추적가능성

◦ 신선청과물 소비는 건강에 좋음

⑸ 주요 경로

◦ 전자적 경로(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상품을 소개하는 인터 넷 싸이트)

◦ 전화 정보

◦ 매체와의 접촉을 통한 PR(예: 전문 언론인, 여성전문 출판물, 젊은이 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

◦ 의사 및 영양학자들과의 접촉

◦ 교사와 학교 관리자를 동원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 기타 경로(상품 및 조리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리플렛이나 브로

셔, 아동용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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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매체(영화, 전문 텔레비전 채널) ◦ 라디오 방송

◦ 전문 출판물(젊은이 및 여성 대상)

⑹ 프로그램 진행 기간

◦ 12~36개월, 각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다년도 프로그램에 우선순 위 부여

⑺ 소요 예산

◦ 600만 €

4. 올리브 및 올리브유

⑴ 전반적인 상황 분석

올리브와 올리브유의 공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요는 전통적인 소비 자 시장과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되는 시장들 사이에서 매 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회원국들 중에서 전통적인 올리브 소비국가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에서는, 이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소비량이 많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시장 이 성숙되어 있어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할 전망은 거의 없다. ‘새로운 소 비자’ 회원국가들의 경우, 일인당 소비량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많은 소비 자들이 올리브와 올리브유의 다양한 품질과 용도에 대해 모르고 있음. 주 로 이들 국가들의 시장에서 수요 확대 전망이 있다.

⑵ 판촉지원의 목적

◦ 이들 상품들의 용도를 다양화시키고 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새 로운 소비자’ 회원국에서의 소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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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경우, 전통적인 ‘소비자’ 회원국에서 상품에 대해 잘 알려지 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측면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 하고 젊은 사람들이 상품 구매의 습관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 증진

⑶ 판촉대상 그룹

① ‘새로운 소비자’ 회원국

◦ 주요 구매자층

◦ 여론 형성자(요리사, 식도락가, 레스토랑, 일반 출판물 및 전문 출판 물(식도락, 여성))

◦ 유통업자

② ‘전통적인 소비자’ 회원국

◦ 20~35세 연령대의 주요 구매자층 ◦ 소비자 전문 출판물

◦ 의료 및 약학 전문 출판물

⑷ 주요 메시지

① ‘새로운 소비자’ 회원국

◦ 올리브유는 고대의 전통에서 연유된 자연 상품이며 높은 수준의 풍 미를 지닌 현대 요리에도 이상적으로 적합한 상품이다.

◦ 연중 일상적 사용을 위한 간단한 지식 ◦ 올리브유의 다양한 품질범주와 풍미

◦ 첫 수확한 올리브에서 짜낸 올리브유가 지닌 감각수용적 특성들(향 기, 색깔, 맛)은 품종, 지역, 작황, 등록된 지리적 표시제도 유형 등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성은 요리의 측면에 서 광범위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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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산물 역내판촉 지원 17

◦ 올리브유의 영양학적 특질은 균형 잡히고 건강에 좋은 식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 올리브유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 표시 체계 등에 관한 정보

◦ 식탁에서 직접 먹는 식용 올리브는 건강에 좋은 자연 상품이며, 간식 거리나 다른 요리에 함께 넣어서 먹을 수 있다.

② ‘전통적인 소비자’ 회원국

◦ 올리브유의 다양한 종류와 첫 수확한 올리브에서 짠 올리브유가 지 닌 특징

◦ 유럽연합 지리적 표시제(PDO/PGI)의 의미와 장점,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PDO 또는 PGI로 등록된 올리브 또는 올리브유 전체에 대한 정보 ◦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유는 영양학적 가치와 요리 측면에서

의 가치 모두를 지닌 현대적인 상품이다.

◦ 다양한 종류의 올리브들이 지닌 특징들

⑸ 주요 경로

① ‘새로운 소비자’ 회원국

◦ 인터넷

◦ 판매장소에서의 판촉활동(시식, 정보제공)

◦ 일반 출판물, 요리 및 여성 전문 출판물에의 출판 ◦ 여론 형성자들(전문 언론인, 요리사 등)과 연계한 PR

② ‘전통적인 소비자’ 회원국

◦ 인터넷

◦ 상품 이미지 쇄신에 초점을 맞춘 전문출판물(여성, 요리 등)에 출판 ◦ 판매장소에서의 판촉활동

◦ 대중 홍보 및 출판물을 통한 홍보(이벤트, 소비자 전시회 참여 등) ◦ 의료 및 약학 전문가들과 연계한 판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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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프로그램 진행 기간

◦ 12~36개월, 각 단계별로 적절한 논리를 갖춘 전략과 목표를 설정한 프로그램에 우선순위 부여하고 있다.

⑺ 소요 예산

◦ 600만 €

- 1개 이상의 ‘새로운 소비자’ 회원국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70%

- 1개 이상의 ‘전통적인 소비자’ 회원국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30%

5. 아마포

⑴ 전반적인 상황 분석

섬유 및 의류 부문의 국제무역 자유화는 유럽산 아마가 매우 싼 가격에 공급되는 유럽연합 역외에서 생산되는 아마와 첨예한 경쟁을 하게 만들었 다. 이와 동시에 섬유 소비는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⑵ 판촉지원의 목적

◦ 유럽산 아마의 이미지와 평판 개선

◦ ‘Masters of Linent' 표시가 부착된 유럽산 아마의 소비 증진

◦ ‘Masters of Linen' 표시가 부착된 유럽산 아마의 차별화된 품질을 토 대로 한 가치현실화

◦ 소비자들에게 시장에 선보여지고 있는 새로운 상품의 특징에 대한 정보 제공

⑶ 판촉대상 그룹

◦ 유통 전 단계의 관련자들(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 제조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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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산물 역내판촉 지원 19

◦ 유통업자

◦ 섬유, 패션, 실내 디자인 등의 분야 교육 모임(교사와 학생) ◦ 여론 지도자

◦ 소비자

⑷ 주요 메시지

◦ 이 상품의 품질은 원재료의 생산조건, 적절한 품종 이용, 생산사슬 전체에 관련된 노하우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 유럽산 아마는 광범위한 상품에 응용됨(의류, 장식, 가정용 린넨). 그 리고 창조성과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 세부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부착되는 ‘Masters of Linen' 표시는 유럽연합 역내에서 아마 재배에서부터 의류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 에서 구체적인 생산 및 가공 조건 관련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유럽에 서 최상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⑸ 주요 경로

◦ 전자적 경로(인터넷 싸이트)

◦ 전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

◦ 유통과정에 따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활동(디자이너,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

◦ 판매장소에서의 정보 ◦ 전문 출판물과 연계

◦ 패션 스쿨, 섬유공학 과정 등과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정보제공활동

⑹ 프로그램 진행기간

◦ 12~36개월, 각 단계마다 목표를 설정하는 다년도 프로그램에 우선순 위 부여하고 있다.

⑺ 소요 예산

◦ 100만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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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쇠고기

⑴ 판촉지원의 목적

판촉홍보 프로그램의 목적은 관련 회원국들 사이의 조화로운 공동노력 을 통해 쇠고기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탄력적인 프 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와 전체적인 틀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 통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의 결함과 타이밍은 회원국 마다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관성이 필요하지만, 획 일적이어서는 안된다. 프로그램은 모든 쇠고기 시장에 적용될 것이며, 판 촉 프로그램에 책임을 질 기관은 각 회원국마다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접촉 창구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관심에 부응하 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쇠고기에 대해 다시금 신뢰를 갖게 해주 는 것이어야 한다. 정보 캠페인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할 것 이다. 소비자들은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들이 쇠고기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 하기 위한 규정(생산이력제 및 표시제)을 만들고 있으며 생산 및 공급사슬 전체에 걸쳐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 다. 이 캠페인은 유럽 연합, 국가 당국, 민간부문의 세 수준에서 운영될 것 이며, 국가 및 민간부문에서 실행하는 모든 표시들의 내용과 의미가 설명 되어야 할 것이다.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들에는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관련 기관 웹싸이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⑵ 주요 메시지

◦ 쇠고기는 영양이 풍부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급되고 있다.

◦ 효과적인 안전성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 쇠고기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시키도록 고안되어 있다.

◦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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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산물 역내판촉 지원 21

⑶ 판촉대상 그룹

① 개별 소비자

◦ 핵심 소비자층은 도시에 살고 있는 25~45세 연령대 여성임. 이 여성 들이 식품 시장의 핵을 이루고 있다.

◦ 두 번째 대상 그룹은 높은 구매력을 지닌 35세 이하 독신 및 부부임.

이들의 상품 선택은 편의성과 취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② 기관 및 단체 시장(학교, 병원, 급식 공급업체 등)

◦ 전문 출판물과 소비자 협회 등이 여론을 일으키는 행위자로서 직접 관련되어 있다.

⑷ 주요 경로

◦ 전자적 수단(인터넷) ◦ 전화를 통한 정보 제공

◦ 매체와의 접촉(소비자 저널리스트, 과학 및 전문 출판물), 컨퍼런스, 독립적인 식품 안전성 전문가가 제공하는 Q&A(질문과 답변) 토론회.

이러한 모임들에는 상인, 소비자 단체, 기타 시장 내의 기관/단체 구 매자들이 참여할 것이다.

◦ 활자 매체(소비자 잡지, 지역 언론, 리플렛, 브로셔 등)

◦ 광고 포스터, 판매장소에서의 부착물, 텔레비전 등과 같은 시각 매체 ◦ 라디오

⑸ 소요 예산

◦ 600만 €

자료: EU 집행위원회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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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DDA 협상목표

금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비공식 각료회의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는 최근 지리적표시제 문제를 WTO에서 중요한 의제로 상정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보도자료 “Why do Geographical Indications matter to us”를 발표했다. 이 문건은 지리적표시제가 EU 농업부문에서 얼 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강조하는 자료들과 향후 전개될 WTO 협상에서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EU의 협상목표를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 서는 그 내용을 옮겨 소개한다.

1. 지리적 표시는 왜 중요한가?

⑴ 지리적 표시는 EU 경제의 핵심

지리적 표시는 유럽연합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유럽연합에는 현재 4800개의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다(포도주 및 주정 4200 종, 기타 상품 600종). 예를 들어, 그 가운데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593개의 지리적 표시 품목들(포도주 및 주정 466종, 기타 상품 127종)은 연간 190 억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포도주 및 주정 160억, 기타 상품 30억), 13 만 8000개에 달하는 농업경영체들의 생명선이다. 이와 비슷하게, 이탈리아 의 420개 지리적 표시 품목들(포도주 및 주정 300종, 기타 상품 120종)은 연간 120억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포도주 및 주정 50억, 기타 상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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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DDA 협상목표 23

억), 3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23개의 지리적 표시 품목들을 통해 연간 35억소득을 올리고 있다(포도주 및 주정 28억, 기타 상품 7억).

지리적 표시는 EU의 농산물 품질정책의 중요 골간이다.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상품들은 이미 EU의 수출농산물 중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 그 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그것들이 EU에서도 농업경제가 상대적으로 덜 발 전된 국가들에서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시장적소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수출지향적이지 않았던 스페인의 사례가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스페인이 유럽공동체 회원국이 된지 5년이 지난 시점인 1991년 당시에 지리적 표시 농산물들의 수출액은 4억 4300만 였지만, 1999년에는 10억 이상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EU의 농산물 수출에 있어 지 리적 표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예를 든다면, EU가 수출하는 54억의 주 정 중에서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차지하는 수출금액은 35 억에 이른다.

⑵ 문화유산, 전통적 생산방법, 자연자원의 보호와 보존

지리적 표시는 고대 이집트에서 벽돌 제작자들이 피라미드 건축에 사용 되었던 벽돌과 돌의 내구성을 원산지와 관련하여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었다.

지리적 표시는 또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미 품질에 대한 표지로 사용되었 다. 당시 다소스(마케도니아 지역의 섬) 산 포도주는 20리터 당 20 드라크 마의 가격 프리미움을 형성하고 있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Parmigiano 치즈나 Comté 치즈 같은 지리적 표시는 그 기원을 찾아보면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외에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도 똑같은 의미 로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Washington 감자는 그 기원이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asmati 쌀, Long-Ging 차, Ja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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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은 또한 인도, 중국, 대만의 국가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로서 지리적 표시의 좋은 사례가 된다. 나중에 “Texmati 쌀” 혹은 “Texbasmati 쌀”이라는 용어 하에 미국 기업이 특정 인도산 쌀 품종을 특허 등록함으 로써 인도에서의 폭동을 초래했던 일도 지리적 표시가 갖는 의미의 중요 성을 이해한다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Basmati 쌀”이라는 표시가 그 것에 생명선을 의지하고 있는 9000여 인도 가족농들이 생산한 것 외의 상 품을 판매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은 또한 개발도상국의 생물 종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이 등의 나라들이 지리적 표시제 관련 논쟁 의 최전선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⑶ 지리적 표시 또한 가치 창출

지리적 표시 상품들은 다양성, 특이성, 고품질 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토대로 가치를 드러내고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생산자들에게는 중 요한 관심사이다.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프랑스산 치즈는 그렇지 않은 프 랑스산 치즈에 비해 1kg 당 평균 2 이상의 가격에 판매된다. 프랑스의

“Poulet de Bresse”는 보통의 프랑스산 닭고기에 비해 4배 이상의 시장가격 에 판매된다. “Comté 치즈” 가공에 사용되는 우유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통상적인 우유가격보다 10% 이상을 더 받는다. 이탈리아의 “Tuscano 올리 브유” 생산자들은 1998년에 그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이후로 20%의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⑷ 공정경쟁과 소비자 정보를 보장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증 거는 매우 많다. 시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기원과 품질 모두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인지된다. 지리적 표시는 소비자들이 지리 적 표시 상품을 구매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면, 유럽 소비자들의 40%가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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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DDA 협상목표 25

기원(원산지)가 보증된다면 10%의 가격 프리미움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표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 같은 구매의욕 은 잘못된 정보나 표절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포착되고 현실화될 수 있다. 오늘날처럼 표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2. 국제적 영역에서의 지리적 표시 문제

EU는 “가장 좋은 치즈가 승리하게 한다” 또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승 리하게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EU는 게임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원한다.

브랜드 정보와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근의 브랜드 관련 조사 결과 를 보면, 조사에 응한 소비자들의 42%가 한 가지 상품을 선택했으나 자신 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자들의 18%가 원래의 브랜드 제조자들이 생산한 것이라고 믿고 유사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 리적 표시 상품들의 수출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특히 심 각하다.

⑴ 시행상의 어려움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문제점이 뒤따른다. 지리적 표시 들은 ‘집단적인 표지(collective mark)’인 경우가 많다. 수 천 명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지리적 표시를 집단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WTO의 145개 회원국 전체에 대해 값비싼 비용을 들여 그 명칭을 출원하 고 등록할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⑵ 적절한 보호 수준 결여

WTO의 규정은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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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존재하지만, 호주의 생산자가 ‘도관을 들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의 표시를 증류주에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그것이 실제 “스카치 위스키”

라고 믿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구속력은 없 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 이 되어 있는 차, 쌀, 카페트, 치즈, 도자기 등과 같은 포도주나 주정 외의 품목들은 WTO 규정 하에서는 과도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미국산 포 도주에 “스페인 리오하(Rioja) 스타일”이라는 표시를 할 수는 없지만, 치즈 의 경우 미국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에 “메이드 인(made in) USA”라고 표시만 한다면, 그가 거기에 덧붙여서 “스페인 망체고(Manchego) 스타일”

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한 편으로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들이 ‘스페인’이라는 지명에 호소하고 있음이 분명하면서도 원산지로서는 미국을 지시하고 있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서로 모순되는 정보를 접하게 만든다. 그 상품에 “메이드 인 USA”라는 표 시가 다른 정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된다면, 소비자 선택은 더욱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의 WTO 규정 하에서는 미국의 생산자라면 누구든지

“Manchego made in USA”라고 상표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 150개가 넘는 EU 역내 지명을 딴 상표를 아르헨티나의 생산자들이 등록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은 EU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테말라의 “안티구아(Antigua)” 지 역에서는 진품 “안티구아 커피”가 매년 600만 파운드 정도 생산된다. 그러 나 이 중에서 “안티구아”라는 표시 하에 판매되는 커피 양은 전 세계적으 로 5000만 파운드에 달한다. 인도의 “다질링(Darjeeling) 차” 생산자들은 매 년 850만 kg의 차를 생산하여 약 3000만의 수입을 얻고 있다. 그러나 “다 질링 차”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차의 양은 전 세계적으로 3000만 kg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스마티 쌀”의 경우 더욱 심 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스마티 쌀”은 매년 인도 경제에 약 3억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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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DDA 협상목표 27

여하고 있다.

⑶ 기득권 우선 원칙 조항과 과거의 “원죄”

기득권 우선 조항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WTO 규정은 제3국에서 EU 역내의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과거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 이를 공격할 방 도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기득권 우선 원칙 조항은 EU의 생산 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유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협정 (TRIPs)이 발효되기 이전에 “팔마(Parma)”라는 이탈리아의 지역 명칭을 한 캐나다 국민이 상표로 등록했었다는 사실로 인해 “팔마 프로슈토 햄 (Prosciutto de Parma)”를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넘버 원 햄(No.1 ham)”이라는 표시를 덧붙여 상표를 다시 만들어야 했으 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는 “팔마”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품질은 더 떨어 지는 상품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연 간 300만이다. “팔마 햄”의 사례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아르헨티 나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발견된다.

이와 유사하게, 제3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TRIPs 협정 체 결 10년 전부터 상당한 정도의 신뢰 속에서 사용되어 왔던 지리적 표시는 WTO 규정 하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사실상 이는 수출 및 판촉 노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평판이 현저 하게 침해되어 있는 시장에 굳이 노력을 기울여서 진입할 가치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3. 지리적 표시에 관한 EU의 대외 정책

EU는 도하 개발 아젠다(DDA)라는 맥락에서 지리적 표시 문제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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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표시의 다자간 등록(TRIPs) : EU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간단하고 비용효과적인 범 세계적 등록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 지리적 표시 보호 영역을 추가적으로 확대(TRIPs) : 포도주나 주정 뿐만 아니라 치즈, 쌀, 차 등의 품목들도 그저 “메이드 인 USA” 또는

“리오하 스타일” 등과 같은 표시를 통해 다른 나라의 생산자들이 지 리적 명칭을 갖다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EU의 지리적 표시 상품의 시장 접근 보장(농업위원회) : 중요한 경제 적, 교역적 가치를 지니는 지리적 표시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에 관해 서는 WTO 회원국들이 과거의 상표들을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 과거 에 사용되었거나 상용되어 온 EU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회원국 들이 보호를 강제하도록 요청한다.

지리적 표시는 점차 자유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유럽의 생산자 들에게는 독특한 자산이다. EU는 최근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

“양이 아니라 품질을 매개로 국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품질을 토대로 경쟁하려는 노력은 지리적 표시 등과 같은 고품질 상품 판촉과 관련한 중요한 수단들이 국제 시장에서 적절하게 보 호되지 못한다면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EU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자료: EU, RAPID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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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02년도 실질농업소득 3.8% 감소 29

EU, 2002년도 실질농업소득 3.8% 감소

EU 통계사무국(EUROSTAT)은 최근 유럽연합 15개 회원국들의 2002년 도 전업 농업노동자 1인을 기준으로 한 연간 실질 농업소득(지표 A)이 3.8% 감소했다고 확정 발표했다.

그림 1 EU 15개국의 농업소득 2001/2002 (단위: %)

12개 국가들에서 지표 A가 감소하였다. 가장 큰 농업소득 감소를 보인 국가는 덴마크(-24.4%)였으며, 독일(-19.5%), 아일랜드(-11.7%), 네덜란드 (-10.0%), 벨기에(-8.0%)가 그 뒤를 이어서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농 업소득이 2001년도에 비해 증가한 국가들은 영국(+6.8%), 그리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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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4.5%)에 불과했다.

한편, EU 통계사무국은 아직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회원국 이 될 접근국가들(싸이프러스는 제외)의 농업소득에 관한 정보 또한 발표 했다. 2002년도 지표 A는 슬로베니아(+10.7%), 라트비아(+10.6%), 말타 (+3.3%), 슬로바키아(+2.7%)에서 증가추세가 나타났다.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폴란드(-25.6%)였으며, 그 뒤로 헝가리(-20.9%), 리투아니아(-5.5%), 에스토니아(-4.9%) 등에서도 농업소득이 감소했다. 이들 접근국가들의 평 균치는 2001년도에 비해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15개국의 2002년도 농업소득 변화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해 1995년도의 농업소득을 100으로 기준 설정하여 나타낸 지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회원국들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집 단은 2002년도의 농업소득이 1995년 수준을 초과하는 국가들이다. 이 집단 에는 포르투갈과 스웨덴(이 두 나라는 2002년도 농업소득 수준이 1995년 도에 비해 지표점수 20점 이상 높다),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가 포함된다. 두 번째 집단으로는 2002년 도 농업소득이 1995년 수준 미만인 국가들이다.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영국이 이 집단에 포함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에서의 농업소득 변화는 유럽연합의 여타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아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질농업소득 (지표 A)는 1995년도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의 급격한 감소(광우병과 Euro화에 대한 파운드화 가치의 상대적 강세가 주요 원인이다)로 인해 2000년도 지표 A는 1973년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한 이후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다소 회 복하기는 했지만, 영국의 실질농업소득 지표는 1995년 수준에 비교하면 여 전히 3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 15개국 평균값은 107.8로서 전 년대비 3.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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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02년도 실질농업소득 3.8% 감소 31

표 1 EU 15개국의 실질농업소득 지표(“1995”=1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2(%) B 108.6 109.1 106.3 102.5 103.9 93.5 102.6 106.6 100.7 93.2 101.1 109.3 100.5 -8.0 DK 90.1 87.8 76.9 76.2 88.1 104.8 107.2 102.6 81.0 78.4 95.5 115.2 87.1 -24.4 D - 88.0 92.4 88.5 91.5 97.8 110.7 111.9 98.7 92.5 111.5 137.5 110.7 -19.5 EL 88.8 113.5 95.8 88.0 98.8 103.1 98.2 98.5 98.7 101.0 105.1 109.0 114.9 +5.4 E 97.9 96.6 83.7 86.4 96.3 95.9 107.7 108.9 106.4 103.4 115.2 118.6 117.9 -0.6 F 88.8 78.2 85.0 84.5 95.9 101.8 102.3 105.9 110.5 108.3 108.2 111.9 110.8 -0.9 IRL 77.1 78.3 88.7 90.9 94.8 101.4 103.8 101.2 98.7 93.8 99.9 105.9 93.6 -11.7 I 79.0 84.5 83.9 86.2 92.1 101.1 106.8 109.5 109.4 117.9 113.8 113.8 111.2 -2.2 L 101.7 94.2 95.2 93.4 90.9 102.6 106.5 97.9 107.5 96.7 97.6 92.4 86.9 -5.9 NL 118.5 117.0 107.2 88.4 99.6 102.3 98.1 105.9 95.1 88.4 85.6 89.8 80.9 -10.0 A 96.9 98.2 92.4 87.6 94.3 107.1 98.6 89.8 87.8 83.6 90.1 107.3 103.3 -3.7 P 94.3 93.5 69.9 67.7 90.8 99.7 109.5 104.3 104.6 125.4 111.7 139.4 131.8 -5.5 FIN 112.4 105.0 91.2 93.9 98.5 111.6 90.0 91.7 80.9 91.9 115.8 110.6 115.6 +4.5 S 113.3 95.0 84.5 88.8 89.5 106.3 104.2 110.4 113.0 99.7 112.2 123.6 120.7 -2.4 UK 71.2 70.2 76.5 90.2 95.6 105.5 98.9 76.5 65.9 64.4 61.1 65.5 69.9 +6.8 EU15 - 87.9 86.2 86.5 94.8 100.8 104.4 104.7 101.6 101.2 105.7 112.6 107.8 -3.8 EUR12 - 89.7 87.5 86.5 95.0 100.2 104.8 107.4 105.6 105.5 110.3 117.0 112.0 -4.0

그리스를 제외하면, 2002년도의 농산업(agricultural industry) 부문 생산액 은 모든 회원국들에서 감소했다(EU 15개국: -3.9%). 이는 특히 주요 농업 생산국, 즉 프랑스(-2.1%), 독일(-8.0%), 이탈리아(-2.9%), 스페인(-3.5%), 영 국(-1.6%)에서의 농업생산가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에서 하락했다(EU 15개국: -5.1%). 이탈리아의 경우(-0.5%) 하락세는 경미했으나, 여타의 다른 주요 농업생산국가들은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독일(-7.0%), 스페인(-6.5%), 영국(-6.1%), 프랑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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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5개국의 농업생산량은 2001년에 비해 0.7% 증가했지만, 회원국마다 사정은 상당히 다르다. 스페인(+2.9%), 영국(+3.8%), 프랑스(+2.8%)에서 생 산량이 증가했으며, 이탈리아(-2.0%)와 독일(-1.6%)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 했다. 품목별로 특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전체적인 과세액을 합한 부 분에 해당되는 농업소득은 2002년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15개국 평균치는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15개국의 농산업 생산액은 거의 대부분 농산물(작물 및 축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서비스나 분리불가능한 비농업적 2차 활동(가령, 농업 관광과 농산물 원자재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액의 5%에 불과 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지표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EU 15개 국의 경종 및 축산부문 생산 지표는 다음 <표 2>와 같다.

EU 15개국의 축산 부문 생산액은 2001년 대비 6.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19.7%), 우유(-7.1%), 가금류(-10.6%)에서 강한 감소추세가 관찰 되었다. 반면에 소(+6.8%)와 양․염소(+7.3%)의 경우 증가했다. 그러나 축 산부문 전체의 생산액은 감소를 보였다.

2002년도의 지속적인 돼지 생산량 증가추세로 인해 생산자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20.5%). 이러한 하락이 있기 전에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돼지 가격이 1995년 수준으로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2002 년의 돼지가격 하락은 많은 회원국들에서 농업소득 지표 하락에 기여한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특히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두드러진 현 상이었다(독일의 경우, 곡물 생산액 감소가 최근의 농업소득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국가들에서 가격 하락의 범위는 -17.6%(네덜란드) 에서 -22.5%(프랑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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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02년도 실질농업소득 3.8% 감소 33

표 2 EU 15개국의 주요 작물 및 축산 부문에서의 생산 변화(단위: %, 2001/2002)

생산량 실질 생산자

가격

실질 생산액 (생산자

가격)

실질 생산액

(기준 가격)

EU 15개 국가 농업부문 생산액중

비중

주요 생산국

(2001년도 EU 15개국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곡물 +6.9 -8.5 -2.1 -1.7 12.4% F(27%) D(23%) I(13%) 유지류 -1.0 -0.4 -1.3 -8.6 1.7% F(39%) D(26%) I(10%) 사탕무 +12.9 -7.9 +3.9 +1.7 1.6% F(23%) D(23%) I(9%) 신선채소 -0.4 +1.5 +1.1 +1.1 7.5% I(23%) E(19%) F(15%) 화훼 +1.1 +0.7 +1.8 +1.7 5.7% NL(30%) D(16%) I(15%) 감자 +1.6 -17.4 -16.1 -16.0 2.5% F(20%) D(17%) UK(14%)

과수 -3.3 -1.1 -4.3 -4.1 6.0% E(32%) I(25%) F(16%)

포도주 -6.6 -0.1 -6.7 -6.7 4.9% F(52%) I(29%) D(6%)

올리브유 +7.6 +4.2 +12.2 +7.9 1.8% I(38%) E(36%) EL(24%) 작물부문 +0.9 -2.8 -1.9 -2.1 52.4% F(24%) I(18%) D(14%)

소 +1.2 +4.3 +5.6 +6.8 8.9% F(29%) I(13%) UK(13%)

돼지 +1.0 -20.5 -19.7 -19.7 9.8% D(22%) E(17%) F(13%) 양/염소 +1.0 -1.7 -0.8 +7.3 2.0% E(28%) UK(21%) F(15%) 가금류 -0.2 -10.4 -10.6 -10.6 4.3% F(27%) UK(17%) I(15%) 우유 +0.3 -7.1 -6.9 -7.1 14.2% D(23%) F(19%) UK(11%)

계란 -0.0 -1.2 -6.2 -1.2 1.8% D(20%) I(16%) F(15%)

축산부문 +0.6 -8.4 -7.9 -6.6 42.5% F(20%) D(17%) I(12%)

2002년도 EU 15개국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두 번째로 중요 한 것은 우유 가격이 7.1% 하락했다는 점이다(우유는 EU의 농업생산 중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2001년도에는 우유 가격이 두드러 지게 상승했었다. 한편, 2002년도 우유 생산량은 약간 증가했다(+0.3%). 핀 란드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에서 우유가격이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우유 생산국들(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 하락의 폭이 -1.4%(이탈리아)에서 -13.4%(영국)에까지 이르렀다.

소의 경우, 2001년도 광우병과 구제역과 관련된 위생 파동에 크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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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2002년도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이 회복되었다(+4.3%). 주요 생산 국가들(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에 서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EU 15개국 소 생산량은 1.2% 정도 증가했다.

EU 15개국의 2002년도 작물생산액 변화(-2.1%)는 주로 감자(-16.0%), 포 도주(-6.7%), 과수(-4.1%), 곡물(-1.7%) 등의 생산액이 하락한 결과이다. 그 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농업소득 변화에 끼친 영향은 앞에서 설명한 변화 들이 끼친 영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곡물류는 EU 15개국의 농업에서 우유 다음으로 중요한 작목이다. 곡물 의 경우 생산량과 가격 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서로 반대되는 방 향으로의 추세를 보였다. 생산량과 가격의 변화는 대체로 서로를 상쇄시키 는 것들이었다. 2002년도 EU 15개국에서의 곡물 생산량 6.9% 증가는 2000 년도의 수준에 아주 근접하는 것이었다. 5대 주요 생산국들 중 4개국에서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프랑스(+14.9%), 이탈리아(+7.6%), 스페인 (+26.7%), 영국(+22.2%). 독일(두 번째로 중요한 곡물 생산국)의 경우, 생산 량은 12.9% 감소했다. 이는 주로 수확기의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던 때문이 다. 한편 모든 회원국들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곡물류의 생산자 가격은 8.5% 감소했다. 주요 생산국들의 경우, 곡물 가격의 하락 폭은 -3.8%(이탈 리아)에서 -15.5%(영국)까지였다.

감자의 가격과 생산량 변화는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 는 2002년도에도 그러했다 EU 15개국의 생산량은 2001년에 비해 1.6% 증 가했지만, 가격은 17.4% 하락했다. 포도주의 경우, 생산량은 2001년 수준 (EU 15개국, -6.6%)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포도 주 생산자 가격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0.1%).

자료: EU, EUROSTAT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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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발동 35

일본,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발동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 29일 쇠고기 관세긴급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하 였다. 2003년 1분기(4∼6월) 신선 및 냉장쇠고기 수입량이 발동기준을 초 과하였기 때문에 관세잠정조치법에 근거하여 발동되는 것이다. 발동기간 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이며, 발동후 관세율은 현행 38.5%에서 50.0%로 인상된다. 한편, 농림수산성은 이날 돼지고기에 대해서 도 같은 기간동안 관세긴급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1.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발동 근거

쇠고기 관세긴급조치는 UR 타결시 WTO 협정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당 시 50%의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38.5%까지 인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쇠고기의 수입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1).

이 조치는 분기별 수입누계량이 전년대비 17%이상 증가하였을 때에 관 세잠정조치법(제7조의 5)의 규정에 근거,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즉, 정부 의 재량으로 발동되는 일반세이프가드(SG)와는 다른 제도이다. 과거 2차 례(1995. 8. 1∼96. 3. 31, 1996. 8. 1∼97. 3. 31) 발동된 바 있다.

1) WTO 협정에서는 1986∼88년 3년간 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1995∼2000년까 지 6년간에 농업품목전체로는 관세율을 36%로 인하, 각품목별로 최저 15% 인하 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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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86∼88년 당시는 쇠고기 자유화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1년 시장개방시의 관세율(70%)을 기준으로 1993년도 50%까지 3년 동 안에 이미 28.6%를 인하하였다. 이로써 WTO 농업협정의 인하약속을 만족 하였다. 그 후 일본은 미국과 호주 등 수출국의 요망으로 1995년의 50%에 서 2000년의 38.5%로 약속수준 이상으로 인하하였다. 쇠고기 관세긴급조 치는 이러한 자주적인 관세인하의 대가로서 보장받은 것이며, 수입량이 일 정이상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관세율을 50%로 환원하는 조치이다.

2. 쇠고기 소비에 미치는 영향

현시점에서는 주로 양판점이나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신선․냉장’ 쇠고 기에 대해서 이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로 쇠고기덮밥, 햄버거 등에 소비되는 대형외식산업용 ‘냉동쇠고기’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38.5%의 관 세율이 적용된다.

‘신선․냉장’ 쇠고기에 발동됨 따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상승분이 모두 가격에 전가된다고 가정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① 신선․냉장 수입쇠고기의 도매가격은 약 8%정도 상승하고, ② 소매가격은 약 2.5% 상 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신선․냉장쇠고기의 유통․소매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가 격 및 환율변동 등에 대비해 일정한 리스크를 미리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미, 몇몇 슈퍼마켓에서는 ‘관세가 상승하여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발표하 고 있다.

또, 신선․냉장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외식산업에서는 쇠고기 외에 다 양한 식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 식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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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발동 37

비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메뉴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 한 패밀 리레스토랑 대표자는 관세가 상승하여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홍 보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 소매, 외식업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기업의 노력이 이루 어진다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개방이후 관세감축효과

1991년 일본의 쇠고기 시장개방이후 2002년도까지 자주적인 관세율 인 하로 쇠고기 수입업자는 약 1,700억엔 상당의 관세가 감축되는 효과를 얻 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소비자도 그만큼 싼 가격으 로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형태로 일종의 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2).

한편, 최근 소비동향은 전반적으로는 BSE 발생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 고 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와 치열하게 경합하는 홀스타인 등과 같은 일 본산 쇠고기의 가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수입 쇠고기와의 심각 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수입 이 급증하면 이러한 일본산 쇠고기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세긴급 조치를 불가피하게 발동하였다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농림수산성의 설명 이다.

2) 수입업자의 관세인하에 의한 편익은 각년도의 ‘쇠고기 수입액’ב관세인하 폭’으로 계산할 수 있다. 1995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약 1,680억엔의 편익이 발생하였 다고 한다. 또, 만약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신선․냉장 쇠고기에 대해서 긴급조치가 발동, 2000년도와 같은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졌다면, 관세율 인상으로 수입업자가 받는 손실은 1,220억엔(수입예상액)×11.5%=140억엔 정도이다.

(40)

표 1 쇠고기 관세긴급조치와 일반세이프가드(SG) 비교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일반세이프가드(SG)

조치내용

◦관세 인상(양허 범위내)

- 양허란 WTO 협상에서 인정된 관세율 상한치이며, 세이프가드 등을 제외하고는 양허수준 이 하로 관세율을 설정해야 한다.

◦관세인상 또는 수입수량제한 - 관세인상은 국내외 가격차가

한도이며, 양허세율을 상회하 는 경우도 있다

- 관세할당도 가능

대상품목 ◦쇠고기 ◦전품목(광공업품, 농림수산물)

발동요건

◦분기별로 연도초부터의 수입누 계량이 전년동기 평균의 117%

를 초과한 경우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중대 한 손해․그 우려가 있고, 국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동수속

◦자동발동 ◦조사에 의해 입증

- 재무성, 경제산업성, 물자소관 성(농림성)에 의한 조사

발동기간

◦차분기(각분기의 마지막달 6, 9, 12월에 요건을 만족한 경우는 차차월)부터 연도말까지

◦4분기에 요건을 만족한 경우는 차년도 1분기(3월에 요건을 만 족한 경우는 5∼6월)

◦원칙 4년이내(최장 8년)

근거 (대외적)

◦UR에서 관계국과의 협상 (GATT사무국이 가맹국에 통보)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근거

(국내법)

◦관세잠정조치법 ◦관세인상:관세정율법

◦수입수량제한:외환법

비고

◦보상조치 불필요

◦상대국은 보복조치 불가

◦상대국에 대해 보상조치(다른 품목의 관세인하 등) 노력 필요

◦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있음 (발동에서 최초 3년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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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발동 39

표 2 쇠고기 관세율 추이

단위: % 실행세율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

양허세율

(WTO 규정의 관세상한) 비고

1990년 이전 25.0 - ◦수입수량제한

(할당내세율)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70.0 60.0 50.0 50.0 48.1 46.2 44.3 42.3 40.4 38.5 38.5 38.5 38.5

70.0 6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수입자유화

주: ⑴ 일본은 1995년이후 UR 협상시에 미국과 호주 등의 요망과 국내 소비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관세율을 자주적으로 인하하였다.

⑵ 과거 두차례(1995년 8월∼1996년 3월, 1996년 8월∼1997년 3월) 냉동쇠고기에 대 한 긴급관세조치가 발동, 해당기간 냉동쇠고기의 관세율은 각각 48.1%, 46.2%에 서 50%로 인상되었다.

자료: http://www.maff.go.jp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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