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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농 업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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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7호 (2001년 3월)

(2)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담당 김 태 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5-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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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농업 농정 동향

중국 산동성의 채소생산 동향 ··· 3

중국 산동성 외자에 의한 농업개발 ··· 8

중국 2000년 식량생산량 9% 감소 ··· 11

일본 신선채소 세이프가드(SG) 발동검토(4) ··· 14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2) ··· 17

미국 연방유기식품기준 고시 ··· 23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농업농촌 변화 ··· 25

Ⅱ.국제기구 논의동향 제5차 WTO 농업위원회특별회의 논점 ··· 36

WTO 출범이후 농산물관세의 국제비교 ··· 48

Ⅲ.세계 농산물무역 정보 세계 농산물무역의 최근동향 ··· 58

중국 WTO 가입과 농산물무역 변화 ··· 62

Ⅳ.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2)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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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의 채소생산 동향 중국 산동성 외자에 의한 농업개발 중국 2000년 식량생산량 9% 감소

일본 신선채소 세이프가드(SG) 발동검토(4)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2)

미국 연방유기식품기준 고시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농업농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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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의 채소생산 동향

1. 자유화노선

「제1의 품질」,「신용중시」채소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산지나 공사에서는 가는 곳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 사원의 의식향상을 도모하 고 있다.

산동성 동부 維坊市에 있는 富田식품유한공사는 일본 상사와의 합병기 업으로 1999년 6월에 설립되었다. 채소 재배면적은 105ha. 배추나 무 등 중량채소 외에 당근, 양파, 토마토, 표고버섯 등을 연간 1만톤 생산한다.

일본으로의 수출이 이 가운데 6할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을 시작한지 아직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목적인 공사만 으로 의욕은 왕성하다. 李哲 공장장은 “풍부한 원료와 가격이 싸다는 장점 을 살려 일본으로의 수출을 더욱 늘리고 싶다”고 한다.

이 공사에서 차로 약 30분 寿光市에 있는 洛城綠色식품시범기지는 97년 11월에 설립되었다. 부지면적은 130ha. 밭은 68ha. 비닐하우스는 1,000동으 로 이것을 농가에 빌려 주고 있다.

기지에 병설하여 하이테크 재배모델 농장이 있다. 합병기업과 달리, 개 개의 농가 기술수준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서는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신품종의 재배시험이나 수경재배 연구도 빠뜨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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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사와 제휴하여 3년 전부터 수출을 시작하였다. 절임용 무나 당 근, 파, 청정초 등 다양하다. 엄격한 일본의 품질기준으로 인하여 합격률은 40~5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절임용 무는 작년에 한 개도 수출되지 못하고 전량 폐기처분되었지만, 尹国美 기술주임은「수출처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의 성장 은 무한대입니다」고 말했다.

산동성에서 최초의 채소생산ㆍ판매회사인 宇敏蔬菜供銷合作社의 王宇 敏 사장은 “인민공사시대는 아무리 연구해도 농가소득에는 관계없었다.

개혁개방경제인 지금은 다르다. 매상은 전부 개인의 것이며, 노력하는 것 은 당연하다”라고 의기양양하다.

이 회사의 조합사원인 농가 1호당 연간소득은 1만~2만元에 달하고 있 다. 도시 봉급자의 평균소득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다.

재배하고 있는 딸기 「토요노카」를 王사장은 “이른 봄에는 수출한다.

그 후는 토마토, 오이를 심고 하우스를 주년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일본으로의 농산물 수출이나 자본투자는 89년의 천안문사건으로 개방개 혁노선을 정착한 92년 전후와는 크게 다르다. 정세 안정과 자유화 노선이 그 순풍이 되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 포장 및 연구시설 정비

급속히 채소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 산동성에서는 행정주도에 의 한 모델농장이나 시험장이 각지에 만들어지고 있다. 신품종 시험이나 수경 재배 등의 기술개발은 물론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도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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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島市営 蔬菜科技示範園은 1996년에 완공되었다. 시험장을 겸한 모델 농장으로 부지면적은 66ha, 하우스는 300동, 기술진 30명이다. 연구와 동시 에 농가에게 하우스를 임대하여 채소와 과수를 생산하면서 지도하고 있다.

하우스 건설부품의 대부분은 중국제이다. 그러나 수경재배 등의 시스템 은 외국제이다. 일본제 하이테크하우스에서는 토마토 수경재배에 힘쓰고 있다. 배지나 양액에는 중국에서 옛날부터 한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맥 반석」을 사용한다. “비타민, 미네랄성분이 많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을 돕 고 수량도 많다. 고품질 토마토로서 青島市内 슈퍼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趙相増기술주임)라고 말한다. 원내에는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제 시설도 있어 각각의 특징과 작물별 적성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青島市에서 서쪽으로 10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維坊市에 있는「농업고 등과기시험원ㆍ作物化控所実験基地」도 시영으로 작년 봄에 완공되었다.

부지면적 21ha, 하우스는 17동이며, 기술자는 10명이다. 농가 지도로 2주간 연수코스가 있으며, 지금까지 참가자는 2,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시범원ㆍ작물화공소가 재배 연구하고 있는 채소는 이스라엘과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피망, 방울토마토, 오이 등의 채소 외에도 과수로는 사과

「후지」, 메론, 살구, 복숭아 등이다. 시험장이라고는 하지만, 채소, 과수 를 출하하고 있으며, 시내의 슈퍼나 수출용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가공용 무, 오이, 미니 배 등은 완전히 일본용이다.

시범기지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維坊市 維城区 농업위원회 趙雲峰 주 임은 “농가의 기술연수는 무료이며, 의욕 있는 농가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다. 寿光市, 維坊市의 채소재배면적은 1,300ha정도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채소는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농가는 연수를 받은 후 소맥 이나 옥수수 밭을 새로운 농장, 하우스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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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가부담 경감하는 재배 촉진

넓은 중국의 대지에 채소산지는 늘어나고 있다. 일본과의 합병기업만이 아니라 최근은 개별 농가에도 확대되고 있다. 산동성은 농지 무상제공이나 하우스 임대, 기술연수 등 다양한 시책으로 농가에 채소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青島市에서 북쪽으로 30분. 即墨市 前拓村의 周培江(62)씨는 하우스에서 강낭콩, 오이를 재배한다. 토지는 시에서 3년간 무상으로 빌려, 작년 9월에 자비로 하우스를 세웠다. 건설비나 종자대, 비료ㆍ농약대 등 투자총액은 상당히 들었다.

처음의 채소재배에서 기술 미숙으로 생육ㆍ품질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 다. 일년내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3 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는 하우스재배를 권장하고 있지만 농가 450호 가운데 힘쓰고 있 는 농가는 현시점에서 周씨를 포함해서 3호이다. 주씨는 나중에 계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

青島市 교외에 있는 南城陽村에서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우스를 임대하고 있다. 시 농업국의 자금을 사용하며, 지주는 강고한 콘크리트제, 내구성이 있어 인기가 높다. 随簡雄(46)씨는 쑥갓, 시금치, 양상추 등 엽채 류를 재배하여 작년은 일본의 상사와 계약해서 수출용 채소를 생산했다.

현재, 다른 하우스에서는 파를 재배하고 있다. “4월에 수확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 거래가격은 1킬로에 45엔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리에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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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이용해서 채소 생산에 관심이 있는 농가는 전국에서 선진지인 산동성으로 몰려든다. 謝庭和(40)씨는 青島에서 남쪽으로 70킬로미터 떨어 진 浙江省에서 부부가 와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본거지에서 톱밥균 상을 만들어 트럭으로 운반하여 식균한다.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하우스 에 보관한다.

하우스 임대료는 지역 농가보다도 높다. 그러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겨울에도 현금수입이 있다. 青島市라는 대소비지에 가깝고 절강성보다도 표고가 비싸게 팔린다는 것도 매력이다”고 한다.

개혁개방경제에 의해 「자유화」가 진행되고 농업생산도 곡물에서 환금 성이 높은 채소로 바뀌고 있다. 합병기업이나 공사와 비교하면, 개별 농가 가 수출에 힘쓰고 있는 예는 아직 적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에게는 고수 입원인 채소 생산에 매력을 가지고 있다.

(資料:日本農業新聞, 2001. 2. 21, 22, 24日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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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외자에 의한 농업개발

농업구조조정이 차츰 가속화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외자의 직접 투자를 통한 현대화된 농업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산둥성(山東省) 롱커우(龍口) 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넓은 토지 전체를 외국상인에게 전부 임대 하는 방식으로 농업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미 1만 무(약 200만평)의 토지를 외국 상인에게 임대하여 외자를 1,204.9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통해 핵심적인 농업 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대폭 발전 시킬 수 있었다.

롱커우시의 토지 전체 임대의 첫 사례는 예지(冶基)촌과 한 개인회사와 의 합작에서 비롯되었다. 1997년 6000무의 토지를 개인기업에 20년 임대해 주었고, 이곳은 우량 과일재배 기지가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적인 경영관리 이념과 관리기술이 도입되고 생산된 과일은 전부 수출하게 되었 다. 또한 예지촌은 토지,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가격을 매겨 기업에 주식 으로 투자하는 형식을 통해, 토지에서 생산된 이익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일부 촌민은 외국상인의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기지내의 과수와 투입된 시설들은 전부 촌 소유로 된다는 것이다. 예지촌의 농지전체임대는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부유하 게 되는 방법으로, 촌민들은 현재 수입이 과거에 비해 매우 큰 정도로 증 가하였으며 임대한 개인기업도 이익을 크게 올리고 있다.

외국상인들이 농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롱커우시는 제도적으로 대 담한 개혁을 내놓았다. 즉 농지 전체임대정책을 제정하여 외자를 흡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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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개발하고, 임대한 외국상인의 시장 판매망과 자금, 기술, 정보력을 바탕으로 자연자원, 선진기술, 자금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큰 이익을 내도록 하였다. 롱커우시는 “자원을 기술로 바꾸고”, “시장을 개발 프로젝 트로 바꾸며”, “현존 생산량을 증산으로 바꾸며”, “경영권을 자금으로 바 꾸는”, 이른바 “4개 전환전략”을 제출하여 외자 투입이 농업종합개발에 이 르도록 하였다. 각종 우대정책은 외국상인들에게 큰 반응을 가져와서 단기 간에 復發中記개인유한공사, 致遠과일제품유한공사, 한국의 동보식품유한 공사 등이 롱커우시의 토지전체임대에 참여하여 과일, 채소 등의 농업분야 에 약 1만무의 농지를 임대하게 되었다. 농지전체임대정책은 롱커우시로 하여금 많은 외국상인을 끌어들여 전체 농업경영에서 이용하는 외자의 중 요한 부분이 되었다. 금년까지 시 전체는 7개 부분의 농업 프로젝트를 통 해 외자를 끌어들였는데 그 총액은 1,4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농지전체임대 방식을 통해 롱커우시는 여러 가지 장점을 획득하게 되었 다. 우선 농민을 위한 신품종이나 신기술의 보급에 유리하였다. 외국상인 들이 임대한 토지에서 경작하는 배, 복숭아, 사과, 앵두 등 10여개 과일은 전부 국내외의 최신 개발 품종들로 품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으며, 시장 수요가 공급에 앞서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도입된 황금배, 황금 우지 등 우수한 품질의 배는 매 kg당 평균 가격이 100위안 이상이다. 또한 기지 내에는 일반적으로 과수 생산과 관련한 첨단 시설과 토양보존, 시비 체계 등 일관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리수단에서도 전통적인 관리방 법이 아닌 기업화된 관리를 도입하여 농업생산에 임하고 있다. 농지전체임 대 방식은 농업생산을 위해 외자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열었으며, 공 동 부유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농민들은 소득 증대를 실현 하였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하여 새로운 높은 표준의 과수원 단지로 전환하여 농민들에게 귀속될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농업노동자들 은 농업관리에 있어 전문가가 되어 농업재배 기술과 관리수준에서 한 단 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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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커우시는 동시에 이러한 농지전체임대 방식을 통해 농지의 규모화를 계속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농지에서 떨어져 나 온 농민들은 소성진(농촌중심도시)으로 진입하여 2,3차 산업에 종사하게 하여 농촌의 도시화와 공업화를 동시에 완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토지는 재배전문가(種田能手)에게 집중시켜 토지자원, 선진기술, 자금을 유기적으 로 결합한 고효율의 농업이 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롱커우시의 농지전체 임대는 이미 6만무(1,200만평) 규모에 이르고, 식량과 경제작물 비율은 1:3 이며, 1무 평균 순수입은 2016.3위안이며, 수출 과일은 10만톤으로 약 6,0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자료:「人民日報 」, 「華東新聞」2001년 3월 2일자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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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0년 식량생산량 9% 감소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의 식량생산은 계속 풍년이 되어, 농산물 수 급은 기본적으로 균형이 달성된 가운데,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각 지역은 시장수급 현황에 따라 농작물 경작면적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 행하였다. 이 결과 경제작물의 경작면적이 확대, 농작물 총파종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초과하였다.

식량생산량1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품종구조가 개선되었다.

심각한 가뭄현상과 경작면적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2000년 한해동안 식량생산은 46,251만 톤으로 작년(1999년)에 비해 9%가 감소되었다. 그중 하계 식량생산량은 10,750만 톤으로 9.3%가 감산되었으며, 1기작 벼생산량 은 3,747만 톤으로 8.5%가 감산되었고, 추곡생산량은 31,754만 톤으로 9%

가 감산되었다. 주요경제작물 중, 면화와 유지류는 증산되었고, 당료는 감 산되었다. 중국방직업 생산의 호전과 면화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서 면화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농민의 면화경작의 적극성을 고취시켜 면화 경작면적이 1999년에 비하여 30만㏊가 증가하여 8.1%가 상승하였으 며, 생산량은 435만 톤에 달해 1999년에 비하여 13.6%가 증가하였다. 당료 의 경작면적은 감소하였는데, 생산량이 7,450만 톤으로 1999년에 비하여 10.6%가 감소하였다.

1 중국에서 말하는 식량이란 쌀, 소맥, 옥수수 등 곡물을 비롯하여 두류, 서류를 포함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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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생산은 구조조정 과정 중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경작면적 은 1,470만㏊에 달하여, 1999년에 비하여 10.1%가 증가하였다. 또한 채소 생산의 품종구조가 진일보하게 개선되었다.

축산업생산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사료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 락하였으며, 돼지가격이 1999년 하반기부터 회복되어, 가격이 비교적 안정 된 상태를 유지하였고, 농민의 돼지사육에 대한 이익이 높아지면서, 돼지 사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소, 양, 가금 생산은 지속적으로 빠른 발전 속도를 유지하였다. 육류의 총생산량은 6,270만 톤에 달하여, 1999년에 비 하여 5.4%가 증가하였다.

수산업 생산은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수산물 생산량은 4,290만 톤에 달하여, 1999년에 비하여 4.1%가 증가하였다.

임업은 중국정부가 천연임업자원의 보호사업 및 중서부지역의 퇴경환림 (退耕環林)2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빠른 발전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1년 동안 새로 조성된 산림면적은 516만㏊에 달하였으며, 그 중 퇴경환림사업에 의하여 증가한 면적은 71만㏊로, 1999년에 비하여 각각 5.3%와 9.2%가 증가하였다.

2 과거 황무지나 기타 초지 및 산림을 개간하여 경작지를 조성하였던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시키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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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억톤 4.63 -9.0

유지류 만톤 2,950 13.4

땅콩 만톤 1,450 14.7

채유종실 만톤 1,140 12.5

면화 만톤 435 13.6

사탕수수 만톤 6,640 -11.1

사탕무우 만톤 810 -6.2

옆연초(건조) 만톤 222 1.4

만톤 68 0

과일 만톤 6,120 -1.9

육류 만톤 6,270 5.4

수산물 만톤 4,290 4.1

자료:「中國經濟時報 」2001年 3월 1일자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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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선채소 세이프가드(SG) 발동검토(4)

1. 잠정조치 발동검토

일본 정부ㆍ자민당은 9일, 신선채소의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 치)발동을 포함한 향후 채소정책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정부조사 를 실시하고 있는 파, 표고, 골풀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반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가 발동될 수 있는가가 최대 초점이 되고 있다. 향후 농업단체나 수입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로 3월말에 최종 결정된다.

일반세이프가드 발동을 향한 정부조사는 현재 이해관계자에게 증거제출 이나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 후, 증거의 열람 및 이해관계자 로부터 의견표명 기한을 4월 27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동여부는 5월 경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열린 자민당 농업기본정책소위원회에서 마츠오카(松 岡利勝) 농림수산성 副大臣은 “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3월중에 일정한 판단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 잠정조치의 발 동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자민당은 14일에 수입에 의한 채소가격 하락으로 고통받는 JA 및 채소 수입상사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9일경에는 세이프가드의 정 부조사상황을 정리, 향후 대응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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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는 정부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수입증가나 일 본 산업에 대한 손해가 확인되어, 수입제한에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 된다. 2백일 이내의 기간에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WTO 협정에서 인정되 고 있다.

2. JA 전중 회장, 일본종묘협회에 종자수출 자제 요청

JA전중 하라다(原田睦民) 회장과 JA전농 오오이케(大池裕) 회장은 9일, 공동으로 일본종료협회장에 대해 일본의 수출종묘가 외국산 채소로서 역 수입되어 일본산 채소와 경합하고 있다고 하며, 일본내 생산자ㆍ산지와 종 묘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절도 있는 사업전개를 요망했다.

요망은 수입채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신선채소는 1997년대비 토마 토 15배, 파 8배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채소가 확대, 정착되어, “수급 은 완화하고 일본내 가격 하락으로 산지ㆍ생산자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 한편, “일본의 종자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상사나 슈퍼마켓 등에 의한 개발수입이 한 원인”이라고 하며, “일 본의 종자는 일본인의 기호에 맞춰 산지와 종묘회사가 일체가 되어 장기 간 투자하여 생산해왔다”고 설명하였다. “일본의 종자가 해외에 수출, 제 품화되어 외국산 채소로 일본에 역수입되어 국산 채소와 경합하는 실태에 대해 생산자ㆍ산지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표명하였다.

일본의 채소종자 수출은 1990년에 753톤 (금액기준 49억엔)이었다. 그 후 급증하여, 2000년에는 1,484톤(금액기준 68억엔)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0년 전에 불과 4톤(금액기준 1억엔)이었던 중국이 작년은 207톤(금액기준 6억엔)으로 급증하였다. 한국도 114톤(금액기준 2억6,00만엔)이 332톤(16억 6,000만엔)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ㆍ지역별로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인도가 상위 5개국ㆍ지역(2000년). 채소종묘의 국내용 시장규모는 약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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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엔에 달하며, 해외용은 약 70억엔으로 예상된다.

3. 토마토도 조사대상품목으로

JA 미에(三重) 중앙회는 9일, 기타가와(北川正恭) 미에현 지사와 미요시 (三好孝) 현의회 의장에게 채소에 대한 일반세이프가드 발동에 토마토를 정부조사 대상품목에 추가하고, 양배추, 딸기도 감시대상품목으로 확대하 도록 요청했다.

이 요청에서는 고토(後蕂正知) 중앙회 상무가 미에현의 파, 표고 외에 토마토 등 주력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 대상품목 등으로의 추가와 조속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정부 에 요구하였다.

또,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새로운 경영소득안정대책」이 의욕을 가진 다양한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일본내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資料:日本農業新聞 , 2001年 3月 10日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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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2)

1. 채소의 가격ㆍ생산동향

1.1. 전체

최근의 채소가격은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일조량의 부족으로 12월이후 에는 종합적으로 평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이되고 있다. 새해 이후의 한파, 폭설 등의 영향으로 입하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월은 상당히 상승 하였지만, 2월 중순에 가격은 안정을 되찾아 평년을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추이되고 있다.

1.2. 엽경채류

배추, 양배추, 양상추는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해 초기생육이 방해되어 크기가 작은 경향이 있으며, 시금치는 주산지인 北関東의 폭설 등의 영향 으로 일시적으로 평년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지만, 2월 중순에는 안정을 되찾고 평년을 조금 상회하거나 평년수준의 가격 대이다. 한편, 파 는 수입증가의 영향도 있어서 평년을 대폭으로 하회하는 가격으로 추이되 고 있다.

1.3. 과채류

서부 온난지가 주산지인 피망은 일조부족의 영향에 의해 수세가 약하고 착과 불량이어서 평년을 상당히 상회하는 가격수준이다. 토마토, 가지는 평년수준 가격으로 추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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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토물류

북해도가 주산지인 양파, 감자는 평년수준의 가격으로 추이되고 있다.

표 1 채소의 생산․가격 추이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도매가격(엔/kg) 155 154 195 163 145

생산액(억엔) 22,986 23,090 25,953 22,110

식부면적(천ha) 524 514 506 502

수확량(만톤) 1,462 1,431 1,364 1,387

자료:동경청과물정보센터「청과물유통연보」

농림수산성「생산농업소득통계」「채소생산출하통계」

주:⑴ 도매가격은 동경도중앙도매시장에서의 지정채소 14품목의 평균가격이다.

⑵ 식부면적 및 수확량은 식료수급표기준 50품목이다.

2.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1년 2월 19일에 공포된 재무성「무역통계」에 의하면,

(1)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926톤이며, 과거 5년 간의 약 1.5배이다.

(2) 이 가운데에 특히 파 등은 약 4.6배 증가하였으며, 토마토 약 25.9배, 피망 등 약 4.1배, 양파는 약 1.4배 증가, 이 외에 가지, 마늘 등도 증가하 고 있다.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과거 5년 간 296천톤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 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량이 201천톤, 한국에서의 수입 증가량이 26천톤 으로 상위 2개국에서 수입량의 약 8할을 차지하고 있다.

(21)

표 2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량

단위:천톤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신선채소계 630 573 740 885 926

양파 184 175 205 223 262

호박 144 136 129 154 133

우엉 72 82

브로크리 74 72 75 91 79

생강 31 33 30 34 48

당근ㆍ순무 30 13 34 50 44

파 등 9 9 18 30 42

메론 27 24 29 39 34

마늘 24 25 27 26 29

아스파라거스 22 21 20 24 25

피망 등 4 6 9 11 16

토마토 1 1 4 9 13

0 0 1 2 2

자료:재무성「무역통계」

주: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되었다.

표 3 아시아에서의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중국 118,394 103,926 236,680 285,556 319,775

한국 4,887 3,921 26,843 28,090 30,414

대만 32,800 15,970 15,172 34,958 23,773

타이 16,163 9,471 9,019 11,802 12,461

필리핀 13,899 11,688 11,052 8,167 6,998

인도네시아 1,457 727 410 1,235 865

베트남 786 523 553 264 329

미얀마 16 0 4

말레이시아 3 1

싱가포르 브루네이 캄보디아 라오스

188,389 146,242 299,729 370,073 394,619 자료:재무성「무역통계」

(22)

3.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상황

3.1.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개시

2000년 12월 22일 대장대신, 통상산업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은 파, 버섯, 골풀 등 3품목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 하였다.

3.2. 조사표 배부

이 조사에서는 수입증가의 사실 및 이에 의한 일본 산업에 미치는 중대 한 손해 등의 사실 유무에 대한 인정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관계자에 대해 조사표를 송부하고 현재 집계중이다.

표 4 파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조사 배포처 리스트

배포처 매수(매)

전농ㆍ경제련 48

농협 1,355

농업인 1,600

수입업자 73

도매업자 868

중개업자 247

소매업자 116

외식ㆍ식품가공업자 952

소비자 1,021

3.3. 향후 일정

2001년 3월 22일 이해관계자의 증거제출 및 증언 기한 4월 27일 이해관계자의 의견표명 등의 기한

상기를 기초로 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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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검역 상황

최근 주요 신선채소 주요국에서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는 다음과 같다.

표 4 채소검역 속보

단위:톤 2001.1.22-28 2001.1.29-2.4 2001.2.5-11 2001.2.12-18

검사수량 1,069 720 1,418 1,485

합격수량 444 347 560 673

불합격수량 625 373 858 812

양파

검사수량 6,544 5,997 7,818 5,799

합격수량 1,891 2,145 2,229 2,172

불합격수량 4,653 3,852 5,589 3,627

토마토

검사수량 49 38 46 37

합격수량 49 38 46 37

불합격수량 0 0 0 0

체리 토마토

검사수량 364 339 330 315

합격수량 364 339 330 315

불합격수량 0 0 0 0

피망

검사수량 205 266 266 390

합격수량 198 245 260 360

불합격수량 7 21 6 30

자료: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조사

주:⑴ 주요국의 파, 양파, 토마토, 체리토마토(방울토마토) 및 피망의 수입검사 실적 속보치이다.

⑵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실시한 수량집계이며, 세관통관통계 수치와 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⑶ 「불합격」은 수입검사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으며, 살충처리 등 소요의 검역조치를 강구하여 그 후 합격 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

(24)

5. 채소 소비

일본의 1인당 채소 소비량은 1989년까지는 110kg정도로 정체하고 있었 지만, 최근 비타민류가 풍부한 녹황색채소가 증가하는 한편, 채소 전체 소 비량은 감소하여, 1998년에는 99.4kg으로 10kg정도 떨어졌다. 그러나 1999 년에는 102.3kg(속보치)로 소비량이 회복되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work/010131seisan/hyousi.htm에서)

(25)

미국 연방유기식품기준 고시

과거 10년 동안의 현안이었던 미국의 연방유기식품기준이 성립되어, 향 후 18개월 안에 전국 일률 유기식품규제가 완전 실시 단계에 이르렀다. 세 계에서 가장 종합적이며 견고하다는 이 기준의 시행에 따라서 소비현장에 서의 혼란해소, 수요 증가에 다른 유기식품생산의 증대, 더욱이 미국산 유 기식품의 수출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랫동안의 현안이었던 미국연방 유기식품 기준이 성립되어, 2000년 12 월 21일자로 관보에 고시되었다. 이 기준은 1990년에 제정된 ‘유기식품 생 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 1990)의 규정에 기초하여 과거 10년 간에 걸쳐 검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미국 내에서 유기인정사업은 지 금까지는 각 주가 개별로 실시해 왔지만, 이 기준의 성립으로 미국사상 최 초로 전국 일률 기준에 기초한 유기식품의 생산유통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미국 최초의 전국공통유기식품기준고시에 선행하여 그릭크만 연방농무 장관은 2000년 12월 20일자로 보도자료에서 이 법 제정에 관여한 정부 및 업계관계자 일동의 노력을 칭찬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견 고하다는 유기식품기준이, 향후 소비현장에서 혼란을 해소하고 수요 증가 에 따른 유기식품 증산을 도모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며, 더욱이 미 국산 유기식품의 수출확대에 현저히 공헌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기준의 시행에 의하여 연간 판매액이 5,000달러 이상인 미국내의 유기식품 생산농가 전부에게 유기인정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 연방유기식품기준은 1997년 ‘제1차안’ 제시 시에 논쟁의 초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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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생산과정에 있어서 유전자 변형기술, 방사선 조사 및 도시오염물 질 사용’을 명확히 금지한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금년 2000년 3월에 제시 된 ‘제2차안’의 내용에 준한 것이지만, 다음 3가지 외에 약간의 수정이 더 해졌다.

(1) ‘유기재료를 원료로 한 제조(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표시를 실시하기 위한 최저유기재료 함유율을 EU기준에 준하여, 50%에서 70%로 인상한다.

(2) 상세한 유기재료 함유율을 주요 라벨에 표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3) ‘유기(Organic)’ 표시 하에 판매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유기재료 함유 율이 최저 95%인 것에 추가하여, 함유물로서 사용된 재료가 상업단계에서 유기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유기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한다.

유기농산물 및 그 가공제품은 미국에서 최근 가장 현저한 성장을 나타 낸 농업경제부문의 하나이며, 1999년 소매판매총액은 60억 달러로 예상되 고 있다. 또 미국에서 유기식품생산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연간 12%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으며, 이미 1만 2,200호에 달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0년 12월 21일부로 고시된 연방유기식품기준법의 시행에 수반되어 2001년 여름부터 연방농무부 인정마크를 붙인 유기식품 이 시장에 출하되기 시작하여, 2002년 중반까지는 완전 실시 될 전망이다.

이 유기식품기준법의 전체 내용은 연방농무부 시장유통국에 설치된 전용 사이트 http://www.ams.usda.gov/nop에서 접속할 수 있다.

(資料:http://www.maff.go.jp/sohsiki/keizai/kokusai/kikaku/20001226..에서)

(27)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농업농촌 변화

1. 대량 탈농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는 대량 탈농이 발생했다. 1989년 83만 4천명에 달 하던 농업종사자 수가 1993년 17만 9천명으로 격감했다. 이후 탈농의 강도 가 완화되어 1998년 14만 5천명으로 감소했다. 1993년 및 1998년의 농업종 사자 수는 1989년 통일 당시 농업종사자의 21.5% 및 17.4%에 불과한 것으 로서 동독농업이 통일로 인해 얼마나 급격한 구조변화의 와중에 있는 지 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농업종사자의 급격한 감축은 필연적으로 농업부문의 대량실업을 야기한 다. 농업부문의 실업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비농업부문의 고용 능력 제한인데, 이는 동독지역의 대량실업이 농업부문 뿐 아니라 여타 산 업부문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생겨났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통 일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19.5%에 이르게 되었다<표 1>.

표 1 독일의 실업률

단위:%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체 7.3 8.5 9.8 10.6 10.4 11.5 12.7 12.3 11.7 동독지역 11.1 15.3 15.5 15.3 14.1 15.7 18.3 19.5 19.1 자료:http://www.bma.de/de/ministerium/statistiken/taschenbuch/stb2_10.htm;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Wochenbericht,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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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비농업부문의 대량실업은 구동독체제하의 노동생산성이 서독에 비 해 크게 낮아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데 기인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대량탈농 및 이에 따른 실업은 이와 다른 양상 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 농업부문의 대량 탈농은 서독농업의 생산성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독일정부의 통합정책이 구동독의 토지소유 관계 및 집단농장 체제의 척결을 생산성 향상에 앞서는 최우선 과제로 설 정하였기 때문이다.

동독지역의 경지 100ha당 단위노동력 크기는 1994년에 이미 인적회사의 경우 2.1, 법인의 경우 2.7로서, 서독지역의 경지 100ha당 평균 단위노동력 크기 5.1보다 월등히 낮았다. 이는 서독지역의 경우 1단위노동력당 경지면 적이 약 20ha 정도인데 비해, 동독지역의 단위당 평균경지면적이 약 50ha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1998년에 서독지역의 단위노동력당 평균경지면적이 22.6ha임에 비해 동독 지역은 51.3ha로 나타났다.

여기서 동독지역의 대량 탈농은 구동독 농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보다 구체제 하의 토지소유관계와 농업경영형태를 과감히 그리고 신속하게 척 결하려는 정책의지의 주된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독농업의 경 우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영조직과 소유관계의 변화를 추진한 것이 아 니라, 토지의 사유화와 국영 및 집단농장의 민영화가 어떠한 대가를 치뤄 서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대량 탈 농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량 탈농으로 인해 동독농촌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이웃 농민을 보 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자신도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남은 농민들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살아남기 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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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제 동독농 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미 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이것이 통일된 동독지역 농민의 현실이다.

2. 토지소유관계의 변화

독일의 분단 이후 구동독에서는 두 차례의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토지개혁은 1945년 9월 동독공산당과 소련군정의 주도 하에 실시되 었는데, 여기서는 100ha 이상 규모의 경작지(임야 포함)를 가진 토지소유 주의 토지가 전부 무상으로 몰수되었다. 그리고 이전 나치당원 및 전범들 의 토지는 소유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몰수되었고, 국유지 또한 개혁대상농 지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전체 대상농지는 320만 ha에 이르게 되는데, 이 중 220만 ha의 농지가 약 56만 명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 되고 나머지는 국가소유로 귀속되었다3.

두번째 토지개혁은 1952년부터 실시된 집단농장화 작업이다. 1952년 7 월 12일 제2차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농업생산조합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LPG) 결성을 의결함으로써 시작된 집단농장화 작업은 1960년 3월에 일차적 완결을 보게 되는데, 이 집단화의 주요내용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농업생산조합(LPG)의 지 분으로 내놓고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합지분인 농지는 더이상 농민들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조합소유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화 과정에서 국가소유의 농지는 인민농장(Volkseigene Güter, VEG)이

3 A. Weber(1991), "Zur Agrarpolitik in der ehemaligen SBZ/DDR. Rückblick und Ausblick", S. Merl/ E. Schinke (ed.), Agrarwirtschaft und Agrarpolitik in der ehemaligen DDR im Umbruch, Berlin, p. 61 참조. 토지개혁에서 농업노동자들과 농 촌이주자들이 분배받은 농지의 평균규모는 약 8 ha 정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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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명되는 국영농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국영농장은 국가소유 농장에 고 용노동제를 도입한 형태였다.

통일후 동독지역 농지의 사유화는 구체제에서 실시된 첫번째 토지개혁 은 (부분적으로)인정하고, 두번째 개혁인 집단농장화는 완전무효로 한다는 원칙 하에 실시되었다. 다시 말해 집단농장인 농업생산조합(LPG)에서는 집단농장화 될 때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되찾을 수 있게 하고, 지 분을 찾은 농민이 제1차 토지개혁 이전의 원소유주에게는 토지를 반환하 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하게 했다. 그런데 국영농장인 인민농장(VEG)의 토지는 반환받을 제1차 토지개혁 대상자가 구동독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독일정부가 중간에 나서서 원소유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고 그 토지를 농민들에게 단계별 임대 및 매각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토지사유화의 결과 동독지역의 임차지 비율은 급격히 늘어났는 데, 1991년 동독지역 전체 농업경지(LF) 중에서 임차지의 비율이 84.5%가 되었고 이 비율은 1999년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 에 있다<표 2>.

표 2 동독지역 임차농지의 규모와 비율

단위:천ha, %

구분 전체 농경지 자작지 임차지

1991 1994 1997 1999

5282.3 (100) 5436.0 (100) 5,558.8 (100) 5,585.9 (100)

820.6 (15.5) 549.1 (10.1) 494.4 (8.9) 570.3 (10.2)

4461.7 (84.5) 4886.9 (89.9) 5,064.4 (91.1) 5,015.6 (89.8) 자료: BML, Agrarbericht der Bundesregierung, 각 년도

통일후 농지에 대한 사유화를 실시하였지만, 임차지의 비율이 크게 증가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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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으로 한 농업생산조합(LPG)의 사유화는 많은 농민들을 토지의 사 적 소유주로 만들었지만, 50년대의 집단농장화에 참가했던 1세대들은 이 미 너무 늙어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그들의 2세들은 이미 비농업부문에 취업해 있는 자들이 많아, 사유화된 토지의 많은 부분이 다 시 임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사유화정책으로 나타난 대량탈농은 많은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농지를 임대하게끔 강요했던 것이다.

둘째, 인민농장(VEG)의 사유화는 국유지를 민영화하는 절차를 밟게 되 고, 여기서 택한 방식이 ‘3단계 모델’4인데 현재 그 1단계의 장기임대차 계 약이 완료되고 제2단계의 배상법(Entschädigungsgesetz)에 의한 매각이 진행 중에 있다. 이 결과 인민농장의 사유화에서도 대부분의 토지가 임대되게 되었다.

표 3 토지소유형태에 따른 동독지역 농업경영체 구성

단위:천호, %

구분 총농업경영체 자작농 자소작농 순소작농

1991 1997 1999

21.7 (100) 32.0 (100) 29.1 (100)

9.8 (45.2) 12.1 (37.8)

8.9 (30.6)

6.2 (28.5) 11.3 (35.3) 12.6 (43.3)

5.7 (26.3) 8.6 (26.9) 7.6 (26.1) 자료: BML, Agrarbericht der Bundesregierung, 각 년도

<표 3>에 나타난 토지소유형태별 농업경영체 구성을 보면, 1991년에 동 독지역 총 농업경영체의 45.2% 그리고 1997년과 99년에 각각 37.8%, 30.6%가 자작농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임차지의 비율과 임차농의 구성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작농 범주에 속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거의 예 외없이 사유화과정에서 생겨난 가족경영체임에 비해, 순소작농 및 자소작 4 이는 소위 “Bohl-Papier”라 불리는 민영화 방안으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 수석(1997), “통일후 동독지역 집단농장의 사유화 과정”, 농촌경제 , 제20권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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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의 경우 주된 부분이 농업생산조합(LPG)의 후계법인인 등록조합이나 유 한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 경영체의 종사자 수나 경지면적에 있어 가 족경영체와 커다란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2년에 농업생산조 합(LPG) 및 인민농장(VEG)의 후계조합이나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 지는 동독지역 총 농업경지(LF)의 73.4%가 되고, 이 경영체들에 속한 농업 종사자 수가 전체 동독농업종사자 수의 68.4%를 차지했다5. 그리고 <표 4>

에 나타난 1998년도 농업경영체 구성도 경지보유규모와 농업경영형태 간 의 이러한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표 4 1998년 동독지역 농업경영체 현황

구분 경영체수

(%)

농업경지(LF)면적 (1000ha)(%)

평균경지규모 (ha) 개별농가 21,723 (78.5) 1,272.5 (22.7) 58.6 인적 회사

(민법상의 회사) (합자회사)

2,980 (10.8) - 2,141 (9.1) - 362 (1.3)

1,276.5 (22.8) - 889.2 (15.9) - 381.9 (6.8)

428.4 353.7 1,055.1 법인

(등록조합) (유한책임회사)

2,901 (10.5) - 1,213 (4.4) - 1,536 (5.6)

3,037.2 (54.3) - 1,744.5 (31.2) - 1,206.6 (21.6)

1,046.9 1,438.2 785.6 합계 27,664 (100) 5,595.1 (100) 202.3 자료: BML(2000), Agrar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0

3. 영농법인 중심의 농업경영체

구동독 집단농장의 사유화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관계의 확립 뿐 아 니라 농업경영체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영체의 민영화에 있어서 독일(서독)정부가 당초 기대한 것은 가족경영체였다. 다시 말해 집단농장

5 Statistisches Bundesamt(1994), Datenreport 1994, pp. 276-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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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체하고 동독 농민들로 하여금 경영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 면, 대부분의 동독농민들이 서독과 같은 가족농을 택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농업적응법(Landwirtschaftsanpassungs- gesetz, LAG)에 따른 조합농민들의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농 업생산조합(LPG)을 해체하여 가족경영체를 창업하기보다 기존의 공동경 영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조직 하에서 영농활동을 계속하길 원했다.

여기서 가장 선호된 경영조직이 법인형태의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등록조 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eG)과 유한회사(GmbH)였다. 독일정부의 정 책당국자들을 실망시키고 당황하게 만든 동독농민들의 이러한 의사결정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기에 속 하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동독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에서 밝혀지고 있다6.

첫째, 대량의 탈농과 실업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사회변화가 농민들의 생 존을 위협하고, 이것이 다시 농민들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생산과 판매가 전적으로 생산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개인차원에서 감당할 자신 이 없는 것이다.

둘째, 체제변혁은 농민들의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예 를 들어 이전에는 농업부문의 미덕으로 간주되던 생산량 증가, 단보당 산 출량 증가, 경지의 이용률 제고 등이 배척을 받고, 대신에 휴경과 생산량 할당 같은 생산제한조치가 새로운 미덕으로 떠오른다. 이것 또한 조합농민 들의 의사결정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되게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6 K. Krambach(1992), "Beweggründe von Genossenschaftsbauern für ihre berufliche Perspektive in einer gemeinschaftlichen (genossenschaftlichen oder ähnlichen) Existenzform", H. Meyer(ed.), Soziologie in Deutschland und die Transformation großer gesellschaftlicher Systeme, Berli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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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난 40년 간의 집단농장체제 하에서의 공동체생활이 농민들의 의 식 속에 내면화되었다는 점이다. 농장공동체 안에 형성된 상호간의 강한 연대의식이 농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공동체에서 일하고 싶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화된 공동체 의식이 장래의 영농활동도 협업이나 공동 체 형태 하에서 보다 잘 영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농업생산조합(LPG)의 민영화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자, 독일 정부는 농업적응법(LAG)의 개정에 착수하여 가족경영체를 창업하는 농민 들을 우대하고 법인 형태의 경영체를 택하는 농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 1991년 7월에 개정된 농업적응법(LAG)은 이전 법과 달리 농업생산조합(LPG) 내에서 토지출연자의 위치를 다른 생산요소(노 동) 출연자에 비해 크게 강화시켰다. 이전 법에서는 농업생산조합 내의 의 사결정이 조합총회의 다수결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총회의 다 수결 외에 토지 및 생산수단 출연자의 다수결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의사결 정 수단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조합탈퇴자에게 출연한 토지와 자산의 반 환 외에 추가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정부는 구동독체제에서 유래한 집단농장의 부채, 즉 구 (舊)부채(Altschulden)를 농업생산조합의 후계법인들의 부채로 만들고 조합 탈퇴자는 채무로부터 면제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을 탈퇴해 가족농이 되거 나 인적 회사를 구성한 자들은 상대적 이득을 보고, 조합후계법인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조합에서 탈퇴하는 농가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농업경영체는 여전히 영농법인(조합) 중심의 경 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의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1998년에 영농법 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경지가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에 속 한 단위노동력이 전체의 68.6%에 해당하고 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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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98년 농업경영체별 노동력 분포

구분 경영체수(%) 평균단위노동력 단위노동력(%)

개별농가 인적회사 법인

21,723(78.5) 2,980(10.8) 2,901(10.5)

1.7 3.3 35.2

36,929.1(24.8) 9,834.0(6.6) 102,115.2(68.6) 자료:BML(2000), Agrar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0; BML(2000a), Land- und

Forstwirtschaft in Deutschland - Daten und Fakten.

4. 동독지역 주민들의 가치관

한 사회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사 실 이외에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통 일후 동독사회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의 내용들은 1995년에 실시된 동서독 주민들의 의식조사 내용인데,7 이를 통해 독일의 국민들, 특히 동독주민들이 통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관과 통일과정에서 변하게 된 의식 및 가치관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첫째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태도에 관련한 것이다. 동독지역 주민들은 장벽이 무너진 직후에도 사회주의는 훌륭한 사상이며 다만 잘못 실행되었 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독지역 주민의 비율은 1995년 현재 거의 80%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서독지역 주민들 의 46%도 사회주의에 대해 현실에서 잘못 실행되었지만 훌륭한 이념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동독지역 주민들의 35%는 구동독(DDR)이 단점보다는

7 O.W. Gabriel(1996), "Politische Orientierung und Verhaltensweisen", M.

Kaase (ed.), Politisches System, Oplad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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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의견이고, 또 다른 35%는 이러한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며, 단지 28%만 이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둘째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국가형태로 보는 태도에 대한 변화이다. 1991 년에 구동독 주민들의 97%가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국가형태라는 생각을 가졌으나 이러한 의견이 1995년 현재 86%로 감소했다.

동독지역 주민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 반면, 서독지역 주민들은 두 가지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본다. 동독지역 주민들은 비교적 강하게 민주주의와 사회보장제도 의 연관성을 상정하는 반면, 서독지역은 이 둘의 관계를 그렇게 밀접한 것 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경제와 사회보장을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 는 비율이 서독지역보다 동독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김수석 soosuk@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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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논의동향

제5차 WTO 농업위원회특별회의 논점 WTO 출범이후 농산물관세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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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WTO 농업위원회특별회의 논점

1. 회의 개요

새로운 농업협상은 지난해 3월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1차 특별회 의를 시작으로 금년 2월 5일부터 제5차 특별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지금까 지 5차례에 걸친 특별회의를 통해 각국의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에 대한 의견개진과 새로운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을 위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금 번 2월의 제 5차 특별회의는 작년 11월 개최된 제 4차 특별회의 이후 제출 된 18개 제안서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각국의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향후 협상의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개방, 국내 및 수출보조금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분야에 대해 제안 을 하고 있으나 종종 관세와 보조금 감축방법을 비롯한 국영무역, 시장접 근물량의 관리방식, 특별긴급관세, 개도국우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 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분야별로 제시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새로운 농 업협상과 관련되어 WTO회원국들에 의해 제출된 포괄적 혹은 특정 분야 별 제안은 총 107개에 달하며, 그 중 100개의 제안서에 대한 논의가 제 5 차 특별회의까지 마쳐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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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WTO는 이번 5차 특별회의를 끝으로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특별회의를 통해 농업협상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농업협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방 향과 일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상 모든 제안에 대한 검토를 종료하지 못하고, 3월에 개최되는 특별회의에서 남아 있은 7 개 제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한 각국의 제안은 3월 22일~23일 양일간에 걸쳐 논의될 예정 이며, 지금까지 각국의 제안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제안서에 대 한 분석 및 비교․검토를 위한 특별회의는 3월 26일~28일, 그리고 각국의 UR 이행 상황 검토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WTO 제 26차 농업위원회는 3월 29~30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금번 특별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스위스 등이 제출한 차기 협상 관련 포괄적 내용을 담은 종합제안서와 캐나다가 제출한 국내 보조, 케언즈 그룹이 공동으로 제출한 수출제한 및 수출세 관련제안 등 11 개국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현재까지의 논의 동향을 살펴볼 때, 새로운 농산물 협상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크 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진행 양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급진적인 개 혁안을 도출하려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새로 출범할 뉴라운드의 틀안에서 농산물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협상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수 입국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쌀의 관 세화 유예문제뿐만 아니라 개도국지위 확보 문제가 향후 협상추진에 현안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 우리나라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우리나라는 농업협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제안서 소개를 통해, 한국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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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무역 수지 적자폭이 세계 3위인 식량순수입국으로서 UR협상 타결 이 후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농가교역조건 악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R이행약속을 매우 충실하게 이행해 왔으 며, 따라서 한국의 제안은 이러한 이행경험과 새로운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농업협정 20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안 설명을 통해 새로운 협상의 기본방향으로 1) 광 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뉴라운드의 일환으로 농산물협상 추진, 2) 모든 회 원국이 동참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법 채택, 3) 농업의 비 교역적 기능과 개도국 우대에 대한 조항 강화, 4)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제안 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접근분야에서는 모든 나라 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관세인하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시장접근물량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핵심 주곡에 대해서는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교역적 관 심사항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현행 특별긴급관세제도(SSG) 의 유지와 함께 부패성과 계절성 있는 품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장치 마련 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보조와 관련하여서는 개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행 신호등체계에 의한 국내보조 규율이 적합하며, 특히 농 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유지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허용 보조의 범위와 요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수출 경쟁분야에서는 수출보조와 동일한 선상에서 수출신용에 대한 규범제정과 함께 수출제한, 수출세, 수출구경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범제정을 요구하 였다. 넷째, 개도국우대 조치와 관련하여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우대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최근 소비자 관심사항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GMO문제, 식품안전 등에 대한 WTO 체재에서의 취급 필요성과 규범제정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제안에 대하여 총 20개국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케언즈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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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국 등 수출국은 농산물협상의 장기목표인 농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의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감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일본․EU 등 NTC 그룹 국가와 폴란드․체코 등 시장경제로 이행중인 동 구권 국가들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제시한 협상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⑴뉴라운드 출범여부와 관계없이 농산물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 져야 하며, ⑵점진적․신축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의미 있는 농업개혁을 달 성할 수 없고, ⑶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⑷식품안전과 환경문제 등은 농산물협상의 위임범위 를 벗어나는 사항이라는 요지로 발언하였다.

특히, 남미공동체(MERCOSUR)를 대표한 파라과이는 한국의 1인당 GDP 가 9,000불에 달하는 데도 아직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의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핵심 주곡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를 규정한 농업협정문 부속서5B을 재원용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식량안보 와 NTC의 중요성, 식량원조가 식량안보를 위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 생명 공학에 대한 적절한 취급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농산물 무역 개혁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NTC 그룹 국가와 체코, 헝가 리 등 시장경제이행국가들은 한국이 제시한 협상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제 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향후 협상에 있어 의미 있 는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평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특히 미국 및 케언즈 그룹 에 의해 제기된 한국의 농업개혁 지속의지, 개도국 지위 등 쟁점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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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지속적 농업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련하여 이것은 각국의 관점의 차이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회원국에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인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방식을 통해서 농업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으 며, 특히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이행 약속 범위내에서 충실히 개혁과정 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적 농업개혁의 목 적을 유념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요지로 답변하였다.

둘째,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 개도국은 선진국과 달리 정치․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과정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은 아직도 이러 한 여러 분야에서 발전 중에 있고 국제 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되어 왔 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WTO에서 개도국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 고 특히 농업분야는 저개발 상태에 있으며, WTO 출범과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그 상태는 악화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셋째, 부패성 있는 품목에 대한 특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관세 화 품목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현행 SSG 조치의 제약과 발동을 위해 오 랜 시간이 요구되는 일반 긴급수입제한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긴 급한 피해 상황에서 빠른 기간내에 조치가 요구되는 부패성 있는 농산물 에 대한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년 100억불 이상 농산물을 수입하는 식량 순수입국, 30%

보다 적은 식량자급률, 소규모 가족농 등 한국의 어려운 농업상황을 설명 하고 한국의 제안은 이러한 경험과 현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각국의 다양한 입장에 주목하고 오늘의 토론을 기초로 향 후 모든 회원국이 수용 가능한 해법 도출을 희망한다는 요지로 마지막 발 언을 하였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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