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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보조(gree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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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방안과 과제

3.4. 허용보조(green box)

3.4.1. 기존 조치의 개선

생산중립 소득지원은 다양한 국내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책의 지속을 위해서는 수혜기 간의 한정을 배제해야 하며, 실제적인 정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준 기 간의 갱신이나 조정을 통해 수혜대상이나 지원 규모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보험 및 소득 안전망 제도는 기준완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지금과 같은 발동 기준은 엄격한 반면 보상 수준은 낮기 때문에 우리 농업 및 농촌의 여건 특히 생산자의 기대와 정서를 감안한다면 이 제도의 잠재적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 의 설정보다 국내 법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 제도를 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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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구제와 관련해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준기간이 길수록 조치의 발동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걸이 현상이 심한 과실이라 도 기준기간이 길수록 생산량 증감의 상쇄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이전 3개년 평균 방식이나 5개년 기준의 올림픽 평균 방식을 적용할 경우 생산량 30% 손실률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거 의 없다는 측면에서 발동 기준의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는 국 내 법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의해 이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생산자 탈농지원과 관련해 5년 이상 장기 임대도 이 규정의 요건을 만 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 라의 경우 농지가 갖는 전통적인 가치로 인해 그 매도가 쉽게 이뤄지지 않음을 들어 장기 임대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 은퇴지원 규정아래 농지의 휴경이나 가축의 도태사업은 앞으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국내외 여건의 빠른 변화에 따른 생산 조정 및 환경이나 토지 보전 목적의 휴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 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생산 활동에서 은퇴해야 한다는 조건이 완화돼야 할 것이다.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회원국의 신축 성을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지금의 환경 프로그램 지원은 정부 프로그램의 순응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농업생산이나 활동과 연계해 정부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이미 제공 되는 환경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이 조항을 통해 내부화 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건 불리지역 지원에서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공통의 정의 설정은 회 원국들의 다양성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촌 개발의 목 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써 충분한 지원을 허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 불리지역에서 추가 비용이나 소득 손실 이상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2. 새로운 조치의 도입

가.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지원

첫째,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의 한 구성요소로 독립된 항목으로 추 가하는 방안이다. 이는 가칭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소득보조(Payments for small family farms)’란 새로운 조항으로 그린박스에 덧붙이는 것이다.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조치의 수혜 대상 또는 기준은 농가 소득 수준으 로 제시했다. 이는 농가의 소득요인이 소규모 가족농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조의 조건은 그린박스 조치 의 일반 원칙에 준해서 기준 기간 이후 특정 연도의 생산량이나 생산형 태(가축단위 포함)와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 조의 규모는 평균 도시가계소득 수준과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조치 와 차별된다.

둘째, 소규모 가족농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 방 안은 실질적인 접근 방식으로 소규모 가족농에 관련한 사항이 ‘생산중립 소득보조’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적용 요건을 완화하거 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보조 조건에서 국내 또는 국제가격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평균 도시가계소득 수준과 연계해 소규모 가족농의 소득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보조의 조건 으로 농산물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삭제해야 하는데, 이는 소규모 가족농에 의한 NTC의 공급이 농업생산과 강한 결합 생산관계를 나타내 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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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업생산과 연계되어 제공되는 NTC와 질적인 측면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조항의 도입 또는 기존 조치의 조정 등 의 방식으로 소규모 가족농과 연계된 NTC를 그린박스 조치에 반영하는 것은 일부 규정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 요성, 기존의 농업협정에 NTC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 소규모 가족농의 NTC와 농업생산 사이의 나타나는 강한 결합 생산 관계 등을 강조하면서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식량안보를 위한 지원

첫째, 주곡에 대한 보조조치는 모든 감축대상 보조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 주곡에 대한 보조는 생산보조, 투입재 보조, 직접 지불 등 그 특성이나 구분과 상관없이 감축대상 보조(AMS)의 산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나 보조 수준이 크다면 생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조의 상한은 기준연도의 보조금 규모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량안보가 달성됐다 고 간주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의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분에 대한 보조(또는 그 비율만큼)는 감축대상 보조로 재분류하는 방법이다.

둘째, 그린박스 가운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에 대한 규정의 조정 하는 방안이다. 현재 그린박스의 틀 안에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 조 치는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수매하고 방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가격으 로 집행할 경우 세계가격 수준과 그 차이만큼이 AMS에 포함되게 된다. 그 러나 식량안보 목적의 주곡에 대한 재고관리는 관리가격에 기초해 운용하 되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재고량은 적정 수준을 초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적정 수준의 재고량

은 FAO가 권장하는 소비량의 17~18%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정 수준 이상의 재고관리 비용은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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