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향후 10년 대비 세미나
다극 권역형 국토구조 정책
- 세종시 건설은, 새로운 국토중심을 지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
- 10개 혁신도시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국토공간체계 구축
-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간 2시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세종시를
새로운 국토중심으로 육성
- 세종시는 계획대로 건설되어도 인구 70만 명 내외(신도시 건설지역은 50만 명 이내)의
중간규모 도시 로서, 새로운 국토중심 역할을 하는데 한계
- 수도권 인구 유입을 목표로 건설된 세종시가 주변지역 인구를 흡수하여 지역불균형 초래
- 인구유출, 택시영업권보장, 고속도로 신설 노선, KTX역 신설, 지역인재 채용대상지역 등
세종시와 광역권 도시간의 갈등문제 심화
광역단위 접근을 통해 성장잠재력 극대화 필요 ㆍ국가 행정의 중심 : 42개 중앙행정기관 이주
ㆍ국가 R&D와 고등교육의 중심 : 대전 R&D특구 + 국책연구기관(15개)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3개 기능지구 형성 KAIST, KDI 등 국제 수준 대학 입지
ㆍ세계 첨단산업의 중심 : 아산 탕정의 IT산업, 오송·오창의 BT, BIT 산업 ㆍ국가 교통망의 중심 : 고속철도망의 중심, 4개 고속도로 통과, 국제공항 입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심지
• 광역교통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광역적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 주변지역과의 공간적‧사회적 통합과 포용을 위한 광역권 협력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광역도시권 차원의 성장동력 기반 구축
광역도시권 협치기구 필요
구 분 행위 주체 운영 목적 구성‧추진 절차 주요 사례
협력사업 • 개별지자체 • 사무의공동처리
또는지원 (법제147조) • 자체간MOU체결
•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김천, 구미, 칠곡)
•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 (공주, 부여, 청양)
• 세종대왕 힐링100리길 조성 사무위탁 • 수탁지자체 •업무중복방지등
예산절감(법제151조) • 규약제정‧고시
• 상급기관보고
•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 위탁교육 실시(충남, 세종)
•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 밀양댐 상수원 수질 보전 관리 협의회행정 • 개별지자체
(공동이행) • 사무일부공동처리 (법제152조)
• 규약제정
• 의회의결규약고시 상급기관보고 (10일이내)
•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 금강권 댐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 백제문화권 관광 벨트협의회
지방자치 단체조합
• 법인 • 하나 또는 둘 이상 사무의 공동 처리 (법 제159조)
• 규약 제정
• 의회 의결
• 상급기관 승인
• 경제자유구역청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 5. 1), “협력 활성화로 지자체 상생·발전 이끌어 나간다”
구 분 충청권광역
경제발전위원회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목적 • 충청권 광역계획 및
광역경제권 내 협력 사업 발굴
• 경북 동해안지역 공동 발전 도모 및 지역현 안공동 대응
• 지자체간 경계를 뛰어 넘는 동해남부권 상생 발전
• 여수, 순천, 광양지 역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건의 조직 • 공동위원장이 포함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단, 사무국
• 5개 시군 단체장 중 1인이 협의회장 담당, 실무협의회 및 분과 위원회로 구성
• 협의회, 실무협의회,
사무국으로 구성 •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자체간 협의
재원 • 국비, 시도부담금 등
• 지자체 부담금
• 개별사업비는 협의를 통해 개별 지자체에 배당하거나
정부지원금 활용
• 지자체 부담금, 국비
(공모) 등 • 지자체 부담금 등 으로 운영
주요업무
•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계획 및 광역시행 계획 수립
• 충청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등
• 행정/경제, 문화/관광, 건설/SOC, 해양/농수 산, 복지/환경 등 5대 분야 33개 사업 추진 및 성과 점검
• 공동 공모사업 신청, 공공인프라, 공동시설 활용방안 모색 등
•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사업 추진 건의
• 여수-순천-광양 간 광역시내버스 운행
• 현재 행정협의회(총 99개)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형태임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운영중인 행정협의회의 경우 운영 예산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명목상 유지, 법적 구속력 없음)
• 도시 광역화에 따라 생활서비스 공급, 스마트 성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간에 자율적 협약 에 의한 도시권 형성
• 광역 도시권 형성의 주요 목적 : 인프라, 건강/복지 등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효율성 제고 - 공동의 목표, 전략, 계획을 마련하고 연계·협력하여 사업추진
-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물류시설 건설, 하천관리 등 다양한 연계프로젝트 협력 추진
• 각 국가별로 추구하는 세부 목표(예시)
- 영국 : 런던에 치우진 남부 중심의 발전축에 대응하는 신경제 중심지 형성 - 프랑스 : 분절화된 지자체(코뮌)간 협력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 미국 : 스프롤 현상에 대응한 광역적 성장관리
- 일본 : 지역경쟁력 강화, 지방분권 강화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대표사례 • 맨체스터광역도시권 • 리옹도시권 • 시애들대도시권
• 워싱턴광역협의회 • 간사이광역연합
도시권광역 공동계획수립
• 맨체스터도시권
• 개발프로그램 • Lyon2020 • RegionForward (종합지역계획)
• 분야별광역계획
(방재및감재,관광/문화, 산업,구급의료,환경보전)
핵심목표 • 금융,생활/과학,
• 문화,미디어,제조업, 국제연계성등
• 경제활성화,글로벌 연계성강화,광역적 개발프로젝트등
• 성장관리,운송시스템, 대기질,물,토지,안전한 지역사회,경제적활력
• 광역방재,관광, 산업진흥,의료, 환경보전등
법적 지위 • 법정도시권으로지정 받고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한획득
(CombinedAuthority)
•「지방자치단체일반법」
에의한협력기구권한 부여(도시권협력기구)
•지자체간협약 (지방정부,주의회,
미의회선출직공무원 으로구성)
•「지방자치법」에의한 특별지방공공단체
(표 계속)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주요프로 젝트
• 도시권경전철 프로젝트
• 맨체스터공항공동소유/
• 미디어시티공동유치관리
• 고등교육연구거점설치
• 메트로폴도시관광계획
• 리옹생텍쥐페리공항수립 국제공항화
• 메트로폴하천전략수립
• 교통:Visualize 2045
- a long –range transportati on plan for the national capi tal region)
• 환경
-National Capital Region Clim ate Change Report, public ed ucation campaign
• 커뮤니티:
-Region Forward Vision
• 동일본대지진대응
• 수도(동경)기능의백업구조 구축에관한제언
• 정부광역경제블록별경제 산업국,지방정비국,지방환 경사무소등3개이전요구 결정,일체의방재대책추진,
KANSAI브랜드홍보등
법적지위 •법정도시권으로지정 받고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한획득
(CombinedAuthority)
•「지방자치단체일반법」에 의한협력기구권한부여 (도시권협력기구)
• 지자체간협약
(지방정부, 주 의회, 미 의회 선출직공무원으로구성)
• 「지방자치법」에의한 특별지방공공단체
법제도/재원 • 다자간협약체결 (중앙정부-지자체)
• 중앙정부의사업단위 직접보조금지원및 10개지자체지방세
•계획계약
(중앙정부-지자체)
•법인세,국가보조금, 공공서비스제공수입, 공채,보조금등
• 지자체간협약,도시권협력
• 연방정부지원금,주정부 기금,회원회비등
•광역연합의회설치, 조례제정권보유
•정부국비지원(일부)
• 별도의 특별행정구역 성격을 부여하는가, 도시간 협약방식 으로 구성․운영하는가 등에 따라 법제도 지원 범위, 예산확보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도시간 협약방식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특정업무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고, 독립된 기구로서의 인정을 받는가에 따라 운영방식 등이 달라짐
• 대안 1 : 국가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아 자체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대안 2 : 도시간 협약을 통해 특정분야 계획/사업을 국가로부터 인정 받아 추진
특별행정기구로서 법적 권한 및 지위가 보장되는 도시권협력기구 도입
구분 관련제도 관련규정
협력 관련 제도
사무위탁 「지방자치법」제151조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제152조 내지 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제159조 내지 1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자치법」제 165조
•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은 인정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치권 부여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지위 확보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간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규약을 정하고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부장관 승인을 얻어 설치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설치하며,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사무를 처리
*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를 참조한 것임
*
- 대상지역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하나, 사무처리의 범위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지정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함
* 필요에 따라 정부기관 (예) 행복청, 새만금청 등) 포함에 대한 여부 검토 필요
- 의회의원은 주민대표성 확보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간접선출하도록 규정하며, 자치단체에 선택권 부여
- 단체장의 선출은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선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간접선출하도록 규정
현재 18개 광역교통망(118km)을 구축 중
- 대전 BRT 노선 확장
- 청주 BRT 노선 신설
- 청주공항 BRT 노선 신설
- 천안 BRT 노선 신설
- 공주 BRT 노선 신설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효율적 광역교통서비스 제공
- 오늘날 기술혁신은 교육·R&D ·생산 ·비즈니스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규제프리존 을 지정하여 스마트 융복합 거점화 추진
- 대덕연구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주변 첨단산업단지~국가행정서비스를 연계하는 IoT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세종광역도시권을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 추진
- 권역 내에서 교육, 연구, 제품개발, 상품화, 비즈니스, 지원서비스가 융ㆍ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열린캠퍼스타운」을 조성함으로써, 10개 혁신도시의 혁신거점과 지원센터로 육성
교육~기초연구~응용연구~제품개발~상품화ㆍ사업화 기능을 광역도시권 차원에서 연계
․
국제적 인재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고급 기술력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인력 양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국제 과학기술 테크노마트 조성 등을 통해 국제과학기술 중심 지향
- 산학연 연계 교류센터 설립 등을 통한 산업정보망 공동 구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체계적 건설
-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은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거점지역과 각 기능지역이 별개 사업으로 진행
- 교육·R&D와 생산·비즈니스체계가 융·복합된 클러스터 형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 조직형태 :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지속적·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행정구역 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
• 법적지위 :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특정분야 국가사무를 이양받아
확정하며, 이와 함께 광역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계약 제도 등 도입
• 재원확보 : 중앙정부 교부금 + 국가보조금 + 해당 자치단체 분담금 등
• 주요업무 : 교통, 환경, 산업 및 경제, 주택문제 등
- 법인격을 부여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일반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설치
- 파견 인력과 고유인력비율을 사전 확정
- 파견 인력은 업무협조, 고유 인력은 본연의 업무 수행
- 재원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국고보조금, 구성 자치단체 분담금 등으로 충당
• 설립주체는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행정기관
• 관할구역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처리
(특정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 지정 검토)
세종시 중심으로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은 시간거리 30분~40분 내 위치하고 있으나,
4개 광역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어 자치단체 간 벽이 두꺼운 상태
•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SMCA : Sejong Meropolitan Coordination Agency)를 법정광역도시권 시범사업으로 시행
• 사업 계획과 집행 기능을 갖고, 준정부형 협치기구로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협약체결에 의한 사업과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국가 위임사업 추진
• 행정구역을 초월한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 도시농업 진흥
• 광역적 문화관광정책 추진
• 광역적 생태환경정책 추진
• 재난·재해 대응 및 안전을 위한 광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치분권정책 시범사업 시행 등
• 광역교통체계 구축
세종형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구조
설립주체
설치절차
구역확정
내부규약
사무관리
인력관리
재원관리
규약변경
기관구성 해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