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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 권역형 국토구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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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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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도시 건설, 향후 10년 대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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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 권역형 국토구조 정책

(4)

- 세종시 건설은, 새로운 국토중심을 지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

- 10개 혁신도시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국토공간체계 구축

-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간 2시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세종시를

새로운 국토중심으로 육성

(5)

- 세종시는 계획대로 건설되어도 인구 70만 명 내외(신도시 건설지역은 50만 명 이내)의

중간규모 도시 로서, 새로운 국토중심 역할을 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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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 유입을 목표로 건설된 세종시가 주변지역 인구를 흡수하여 지역불균형 초래

- 인구유출, 택시영업권보장, 고속도로 신설 노선, KTX역 신설, 지역인재 채용대상지역 등

세종시와 광역권 도시간의 갈등문제 심화

(7)

광역단위 접근을 통해 성장잠재력 극대화 필요 ㆍ국가 행정의 중심 : 42개 중앙행정기관 이주

ㆍ국가 R&D와 고등교육의 중심 : 대전 R&D특구 + 국책연구기관(15개)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3개 기능지구 형성 KAIST, KDI 등 국제 수준 대학 입지

ㆍ세계 첨단산업의 중심 : 아산 탕정의 IT산업, 오송·오창의 BT, BIT 산업 ㆍ국가 교통망의 중심 : 고속철도망의 중심, 4개 고속도로 통과, 국제공항 입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심지

(8)

• 광역교통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광역적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 주변지역과의 공간적‧사회적 통합과 포용을 위한 광역권 협력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광역도시권 차원의 성장동력 기반 구축

광역도시권 협치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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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행위 주체 운영 목적 구성‧추진 절차 주요 사례

협력사업 • 개별지자체 • 사무의공동처리

또는지원 (법제147조) • 자체간MOU체결

•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김천, 구미, 칠곡)

•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 (공주, 부여, 청양)

• 세종대왕 힐링100리길 조성 사무위탁 • 수탁지자체 •업무중복방지등

예산절감(법제151조) • 규약제정‧고시

• 상급기관보고

•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 위탁교육 실시(충남, 세종)

•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 밀양댐 상수원 수질 보전 관리 협의회행정 • 개별지자체

(공동이행) • 사무일부공동처리 (법제152조)

• 규약제정

• 의회의결규약고시 상급기관보고 (10일이내)

•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 금강권 댐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 백제문화권 관광 벨트협의회

지방자치 단체조합

• 법인 • 하나 또는 둘 이상 사무의 공동 처리 (법 제159조)

• 규약 제정

• 의회 의결

• 상급기관 승인

• 경제자유구역청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 5. 1), “협력 활성화로 지자체 상생·발전 이끌어 나간다”

(11)

구 분 충청권광역

경제발전위원회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목적 • 충청권 광역계획 및

광역경제권 내 협력 사업 발굴

• 경북 동해안지역 공동 발전 도모 및 지역현 안공동 대응

• 지자체간 경계를 뛰어 넘는 동해남부권 상생 발전

• 여수, 순천, 광양지 역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건의 조직 • 공동위원장이 포함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단, 사무국

• 5개 시군 단체장 중 1인이 협의회장 담당, 실무협의회 및 분과 위원회로 구성

• 협의회, 실무협의회,

사무국으로 구성 •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자체간 협의

재원 • 국비, 시도부담금 등

• 지자체 부담금

• 개별사업비는 협의를 통해 개별 지자체에 배당하거나

정부지원금 활용

• 지자체 부담금, 국비

(공모) 등 • 지자체 부담금 등 으로 운영

주요업무

•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계획 및 광역시행 계획 수립

• 충청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등

• 행정/경제, 문화/관광, 건설/SOC, 해양/농수 산, 복지/환경 등 5대 분야 33개 사업 추진 및 성과 점검

• 공동 공모사업 신청, 공공인프라, 공동시설 활용방안 모색 등

•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사업 추진 건의

• 여수-순천-광양 간 광역시내버스 운행

(12)

• 현재 행정협의회(총 99개)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형태임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운영중인 행정협의회의 경우 운영 예산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명목상 유지, 법적 구속력 없음)

(13)

• 도시 광역화에 따라 생활서비스 공급, 스마트 성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간에 자율적 협약 에 의한 도시권 형성

• 광역 도시권 형성의 주요 목적 : 인프라, 건강/복지 등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효율성 제고 - 공동의 목표, 전략, 계획을 마련하고 연계·협력하여 사업추진

-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물류시설 건설, 하천관리 등 다양한 연계프로젝트 협력 추진

• 각 국가별로 추구하는 세부 목표(예시)

- 영국 : 런던에 치우진 남부 중심의 발전축에 대응하는 신경제 중심지 형성 - 프랑스 : 분절화된 지자체(코뮌)간 협력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 미국 : 스프롤 현상에 대응한 광역적 성장관리

- 일본 : 지역경쟁력 강화, 지방분권 강화

(14)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대표사례 • 맨체스터광역도시권 • 리옹도시권 • 시애들대도시권

• 워싱턴광역협의회 • 간사이광역연합

도시권광역 공동계획수립

• 맨체스터도시권

• 개발프로그램 • Lyon2020 • RegionForward (종합지역계획)

• 분야별광역계획

(방재및감재,관광/문화, 산업,구급의료,환경보전)

핵심목표 • 금융,생활/과학,

• 문화,미디어,제조업, 국제연계성등

• 경제활성화,글로벌 연계성강화,광역적 개발프로젝트등

• 성장관리,운송시스템, 대기질,물,토지,안전한 지역사회,경제적활력

• 광역방재,관광, 산업진흥,의료, 환경보전등

법적 지위 • 법정도시권으로지정 받고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한획득

(CombinedAuthority)

•「지방자치단체일반법」

에의한협력기구권한 부여(도시권협력기구)

•지자체간협약 (지방정부,주의회,

미의회선출직공무원 으로구성)

•「지방자치법」에의한 특별지방공공단체

(15)

(표 계속)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주요프로 젝트

• 도시권경전철 프로젝트

• 맨체스터공항공동소유/

• 미디어시티공동유치관리

• 고등교육연구거점설치

• 메트로폴도시관광계획

• 리옹생텍쥐페리공항수립 국제공항화

• 메트로폴하천전략수립

• 교통:Visualize 2045

- a long –range transportati on plan for the national capi tal region)

• 환경

-National Capital Region Clim ate Change Report, public ed ucation campaign

• 커뮤니티:

-Region Forward Vision

• 동일본대지진대응

• 수도(동경)기능의백업구조 구축에관한제언

• 정부광역경제블록별경제 산업국,지방정비국,지방환 경사무소등3개이전요구 결정,일체의방재대책추진,

KANSAI브랜드홍보등

법적지위 •법정도시권으로지정 받고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한획득

(CombinedAuthority)

•「지방자치단체일반법」에 의한협력기구권한부여 (도시권협력기구)

• 지자체간협약

(지방정부, 주 의회, 미 의회 선출직공무원으로구성)

• 「지방자치법」에의한 특별지방공공단체

법제도/재원 • 다자간협약체결 (중앙정부-지자체)

• 중앙정부의사업단위 직접보조금지원및 10개지자체지방세

•계획계약

(중앙정부-지자체)

•법인세,국가보조금, 공공서비스제공수입, 공채,보조금등

• 지자체간협약,도시권협력

• 연방정부지원금,주정부 기금,회원회비등

•광역연합의회설치, 조례제정권보유

•정부국비지원(일부)

(16)

• 별도의 특별행정구역 성격을 부여하는가, 도시간 협약방식 으로 구성․운영하는가 등에 따라 법제도 지원 범위, 예산확보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도시간 협약방식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특정업무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고, 독립된 기구로서의 인정을 받는가에 따라 운영방식 등이 달라짐

• 대안 1 : 국가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아 자체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대안 2 : 도시간 협약을 통해 특정분야 계획/사업을 국가로부터 인정 받아 추진

특별행정기구로서 법적 권한 및 지위가 보장되는 도시권협력기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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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분 관련제도 관련규정

협력 관련 제도

사무위탁 「지방자치법」제151조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제152조 내지 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제159조 내지 1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자치법」제 165조

•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은 인정되지 않음

(19)

•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치권 부여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지위 확보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간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규약을 정하고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부장관 승인을 얻어 설치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설치하며,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사무를 처리

*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를 참조한 것임

*

(20)

- 대상지역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하나, 사무처리의 범위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지정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함

* 필요에 따라 정부기관 (예) 행복청, 새만금청 등) 포함에 대한 여부 검토 필요

- 의회의원은 주민대표성 확보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간접선출하도록 규정하며, 자치단체에 선택권 부여

- 단체장의 선출은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선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간접선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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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개 광역교통망(118km)을 구축 중

- 대전 BRT 노선 확장

- 청주 BRT 노선 신설

- 청주공항 BRT 노선 신설

- 천안 BRT 노선 신설

- 공주 BRT 노선 신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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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효율적 광역교통서비스 제공

(28)

- 오늘날 기술혁신은 교육·R&D ·생산 ·비즈니스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규제프리존 을 지정하여 스마트 융복합 거점화 추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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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주변 첨단산업단지~국가행정서비스를 연계하는 IoT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세종광역도시권을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 추진

- 권역 내에서 교육, 연구, 제품개발, 상품화, 비즈니스, 지원서비스가 융ㆍ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열린캠퍼스타운」을 조성함으로써, 10개 혁신도시의 혁신거점과 지원센터로 육성

교육~기초연구~응용연구~제품개발~상품화ㆍ사업화 기능을 광역도시권 차원에서 연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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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재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고급 기술력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인력 양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국제 과학기술 테크노마트 조성 등을 통해 국제과학기술 중심 지향

- 산학연 연계 교류센터 설립 등을 통한 산업정보망 공동 구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체계적 건설

-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은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거점지역과 각 기능지역이 별개 사업으로 진행

- 교육·R&D와 생산·비즈니스체계가 융·복합된 클러스터 형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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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 :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지속적·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행정구역 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

• 법적지위 :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특정분야 국가사무를 이양받아

확정하며, 이와 함께 광역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계약 제도 등 도입

• 재원확보 : 중앙정부 교부금 + 국가보조금 + 해당 자치단체 분담금 등

• 주요업무 : 교통, 환경, 산업 및 경제, 주택문제 등

(35)

- 법인격을 부여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일반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설치

- 파견 인력과 고유인력비율을 사전 확정

- 파견 인력은 업무협조, 고유 인력은 본연의 업무 수행

- 재원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국고보조금, 구성 자치단체 분담금 등으로 충당

• 설립주체는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행정기관

• 관할구역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처리

(특정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 지정 검토)

(36)

세종시 중심으로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은 시간거리 30분~40분 내 위치하고 있으나,

4개 광역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어 자치단체 간 벽이 두꺼운 상태

(37)

•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SMCA : Sejong Meropolitan Coordination Agency)를 법정광역도시권 시범사업으로 시행

• 사업 계획과 집행 기능을 갖고, 준정부형 협치기구로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협약체결에 의한 사업과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국가 위임사업 추진

• 행정구역을 초월한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 도시농업 진흥

• 광역적 문화관광정책 추진

• 광역적 생태환경정책 추진

• 재난·재해 대응 및 안전을 위한 광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치분권정책 시범사업 시행 등

• 광역교통체계 구축

(38)

세종형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구조

설립주체

설치절차

구역확정

내부규약

사무관리

인력관리

재원관리

규약변경

기관구성 해산절차

(39)

• 세종광역권 시범운영 후,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도시권 발전기구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권역을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

• 지자체간 협약을 중심으로 구축하되 지방분권정책에 맞춰 중앙정부 권한 이양

(40)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지방분권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조항 마련

•「법정도시권」지정을 위한 지자체~중앙정부 간 협약 제도 마련

(41)
(42)

• 정부의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방안에 따른 예산 및 지원사항 적극 도입

• 해당 자치단체도 상생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재원을 분담하는 체제 구축

• 정부가 자치분권정책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업무 중

1~2개 정책사업을 시범운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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