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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중산층 경제 (Middle Class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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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중산층 경제 (Middle Class Economics)

오바마 대통령은 연호 국정연설시「중산층 경제(Middle Class Economics)」를 핵심 주제중 하나로 제기한바, 중산층 경제 관련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 상세 내용 및 백악관 측 설명 자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Ⅰ 핵심요지

ㅇ (중산층 경제 개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받으며 △동일한 규칙 하에서 경쟁할 때 국가가 최상의 발전을 한다는 개념(The idea that this country does best when everyone gets their fair shot, everyone does their fair share, and everyone plays by the same set of rules)

ㅇ (중산층 경제 구성 요소) ①보육,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중산층 및 저소득 가정의 부담 경감(Affordability) ②교육, 기술훈련을 통한 고임금 노동력 개발(Workforce Development)

③새로운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 조성, R&D 등을 통해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갖춘 新선진경제(New Advanced Economy) 창출 ㅇ (중산층 경제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자본소득세율 인상, △상속세

관련 과세구멍(Trust Fund loophole) 보완,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수수료 부과, △맞벌이 부부 대상 세제 혜택, △근로장려세 및 자녀장려세제 개선, △육아/교육/퇴직연금 관련 세제 개선 등 미국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개편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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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세 내용

1. 국정연설중「중산층 경제(Middle Class Economics)」관련 주요 언급 사항

□ 미래를 위한 미국의 선택(Choice)과 가치(Value)

ㅇ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별히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그냥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음.

ㅇ 2008년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회복력(resilience)과 희생(sacrifice)으로 극복하고 보다 강한 결속력을 지닌 가족으로 부활한 Minneapolis의 한 가정(Rebekah) 이야기는 바로 우리 미국의 이야기임.

- (신규 일자리 창출) 우리는 해외 아웃소싱(outsourcing)의 물결을 되돌리고, 미국 내로 새로운 일자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1,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음.

- (에너지 개발) 우리는 해외원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오늘날 미국은 세계 제일의 석유·가스 생산국이 되었음.(낮은 휘발유 가격과 더 높아진 연료기준으로 인해 미국 내 각 가정은 금년에만 750달러의 자동차 연료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교육) 우리는 자녀들이 全세계와의 경쟁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기에 오늘날 미국 학생들은 역사 상 가장 높은 수학점수와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

- (규제개혁) 우리는 민감한 규제(sensible regulation)가 또 다른 (경제)위기와 가정파탄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고 믿었기에 오늘날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제금융(taxpayer-funded bailout)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새로운 수단과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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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매 단계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졌고 너무나도 야심차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재정적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음.

-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2/3로 축소된 재정적자 그리고 두 배로 뛴 주가지수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임.

ㅇ 결론은 자명한바「중산층 경제(Middle-class economics)」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으며 기회도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정치가 발목을 잡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은 계속되어 나갈 것임 (these policies will continue to work, as long as politics don't get in the way).

- 앞서 언급한 것처럼 Rebekah와 같은 가정들은 여전히 우리(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이들은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가정들을 미리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

□「중산층 경제」의 정의(definition)

ㅇ 미국은 역사적으로 경제변혁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환경 적응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을 취해왔음.

- 가혹한 역경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근로자 보호조치, 사회안전망, 건강보험(Medicare and Medicaid) 등의 제도를 구축하였으며, 학교·대학·사회기반시설·인터넷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 왔음.

ㅇ 이것이 바로 중산층 경제인바, 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받으며 △동일한 규칙 하에서 경쟁할 때 국가가 최상의 발전을 한다는 개념임(The idea that this country does best when everyone gets their fair shot, everyone does their fair share, and everyone plays by the same set of rules).

□「중산층 경제」의 구성요소

① 부담 경감(Affordability) :중산층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각 가정들이 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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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육아를 부차적인 문제나 단순히 여성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국가경제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야 하는바, 모든 중산층과 저소득 가구들이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3천 달러의 새로운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고용) 4,3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유급 병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바, 모든 근로자들이 7일간의 유급 병가(아이가 아플 때도 사용 가능)를 누릴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최저임금 인상) full-time으로 일하는 것과 15,000불 이하의 연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함.

※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 △1938년 제정된 연방공정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현재 △연간 매출액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일반 근로자 시급 $7.25, 팁 근로자 시급 $2.13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수 355만 명(전체 시급근로자의 4.3%)) - 실제 최저임금은 주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상황(연방법보다 금액이 높은 주는 22개) - 오바마 대통령은 13.2.12 제2기 국정연설에서 연방최저임금의 수준을 $9.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를 $10.10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 (민주당 측에서 관련 법안을 상하원에 각각 제출)

② 노동력 개발(Workforce Development) : 일반 대중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 (교육) 2020년이 되기 전까지 새로운 일자리 중 2/3가 더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게 될 것인바, 아직도 미국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행정부는 의회에 community college 수학비용을 전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담한 계획을 송부할 예정임(시카고와 테네시에서는 기시행중).

※ America's College Promise : 일정한 자격요건(정상적인 기한 내 졸업, 일정한 학점요건 충족)을 갖춘 학생들에 대해 커뮤니티 대학(2년제) 수업료 (tuition-fee)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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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훈련) Biden 부통령을 중심으로 community college와 지역 내 고용업체를 연결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훈련(robotics, coding, nursing 등)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있음.

③ 新선진경제(New Advanced Economy) : 高임금-高숙련(high wage-high skill)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데 걸맞은 새로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경제가 필요함.

- (사회기반시설 구축) 21세기 사업은 현대화된 항구, 튼튼한 교량 그리고 더 빠른 기차와 가장 빠른 인터넷 등 21세기형 인프라시설을 필요로 하는바, 의회가 Keystone XL 송유관을 넘어 동 송유관보다 일 년에 30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초당적인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함.

※ Grow America Act(14.4.30 교통부가 의회에 제출)

- 재원 고갈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Highway Trust Fund의 기능 회복을 위해 1,500억 달러 자금 차입과 노후 인프라 보수 및 대중교통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 동 법안은 상기 HTF 지급불능 사태로 예상되는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 중단 및 교통기능 마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2014.2월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4개년“국가 인프라 확충계획(3,020억 달러 규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안

- 동 법안에 소요되는 재원으로는 기존 HTF 수입원인 유류세 인상 이외에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혁을 통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등을 활용할 계획인바, 이러한 민감한 세제문제와 연계되어 동 법안 통과 난망

- (무역)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아시아 및 유럽에서 자유롭고 (free) 공정한(fair)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고 강력한 통상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함.

- (R&D) 21세기형 사업은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에 달려있는 바, △암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 퇴치를 위한“새로운 정밀의약구상 (a new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출범 △자유롭게 개방된 인터넷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정밀의약구상(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은 최근 유전공학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이용하여 환자 개개인의 유전형질 등을 감안한 개인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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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경제」를 위한 재원 조달(세제 간소화 및 부자증세)

ㅇ 과세구멍을 막아 증대된 세수를 통해 미국 내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함으로써 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보다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함.

ㅇ 상위 1% 부유층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과세구멍을 막아 더 많은 가정이 보육과 자녀교육에 쓰도록 할 수 있을 것임.

2. 21세기를 위한 중산층 경제 (백악관 설명자료, 1.20 발표)

* Middle Class Economics for the 21st Century - Helping Working Families Get Ahead)

□ 중산층 가정에 대한 부담 경감

ㅇ 매년 수천억불의 자본소득이 면세되는 신용기금의 맹점을 보완하여 자본소득에 대해 최고 28%의 세율을 부과함으로서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는데 활용함.

ㅇ 중산층 가정의 자녀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3,000불로 증액, △4세 아동에 대한 프리스쿨 취학 지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의 조치를 추진함.

ㅇ 각 주정부가 유급 질병 휴가 등 유급 휴가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억불의 예산을 신청할 예정임.

ㅇ 연방의회가 최저 임금 상향을 입법할 것을 촉구하며, 각 주·시 정부 및 기업도 자발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권유하고, 또한,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지불을 채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

ㅇ 주택담보대출의 할증료를 1.35%에서 0.85%로 삭감하여 중산층 가정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해지도록 지원함.

□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능력배양

ㅇ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학생에게 2년제 대학(community college) 학비를 전액 지원하며, 산학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 나감.

ㅇ 과학기술(STEM)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차세대 고등학교(Next Generation High Schools)를 출범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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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도하게 복잡한 학비지원 절차를 단순화하여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교육 관련 세제 혜택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보다 많은 중산층 가정에 지원을 제공할 것임.

ㅇ 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유망한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미국의 일자리 보전

ㅇ 법인세 개혁, 도로 및 교량 등 낡은 인프라 개선, 기업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Grow America Act를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재원은 법인세 개혁을 통해 조달 가능할 것임.

- 고속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켜 나감.

ㅇ TPP 및 TTIP 등 신규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외국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임.

- 미국의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 재승인을 독려해 나감.

ㅇ 정밀의약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켜 나감.

ㅇ 미국의 첨단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클린에너지 기술분야를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임.

ㅇ 연방 의회에서 통합이민개혁을 통과시켜 미국 내 노동가능 인구를 강화시켜 나갈 것임.

ㅇ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신고 간소화 등의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환경을 개선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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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악관 발표(1.17) 조세 개혁 관련 Fact Sheet 주요 내용

□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대형 금융기관 부채 수수료 부과

ㅇ (자본소득세 인상/유산상속분에 대한 자본소득세 부과) △자본소득 (capital gains)의 최고 세율을 28%(최고세율 구간 : 부부합산 연 50만 불 이상)까지 인상하고, △주식 등 상속 자산의 자본소득*에 대해 자본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임.

※ 피상속인(사망자)의 과거 자산 매입가격 대비 상속인의 상속 후 매도가격의 차이

- 동 조치로 인해 그 영향은 상위 1% 소득자에게 거의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의 불평등한 과세 구조를 개선하고, 상속자본의 생산적인 유통을 촉진시키는 한편,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는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 ① 부부합산 연 20만 불 이하의 상속 자본소득세는 면제 유지, ② 부부 개인주택 (최고 50만 불)에 대해서도 면세, ③ 사치품을 제외한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면세, ④ 소규모 가족기업/자영업체에 대한 자본소득세 면제, ⑤ 소액주주 업체 (closely-held business)에 대해서는 15년의 자본소득세 납부기간 부여

ㅇ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수수료 부과)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 100여 곳의 부채에 대해 7 bps(base point)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전체 금융시장 내 리스크 감소를 추진

- 이는 Camp 전 세입위원장의 조세개혁안과도 일맥상통함.

□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한 조세 개혁

ㅇ (맞벌이 부부 대상 세액공제) 기혼 부부 중 소득을 더 적게 버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첫 10,000불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5%(최고 500불)의 세액공제를 신청 가능하며, 이는 연 소득 12만 불까지의 부부에 적용(연 21만 불까지는 일부 공제)되는바, 맞벌이 부부의 80%(2,400만 쌍)가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ㅇ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 자녀가 없는 21세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인상할 것이며, 이는 Ryan 하원 세입위원장의 지지(endorse)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약 1,320만 명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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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CTC) 개선) 2017년에는 저소득 부부/셋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기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 및 자녀장려세 혜택이 종료되는 바, 동 혜택의 영구적인 유지를 위한 개선안을 지속 추진 중임.

□ 중산층 대상 육아, 교육 및 은퇴 관련 세제 혜택 개선

ㅇ (육아 관련 세제혜택 단순화 및 확대)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족들에 대한 아동 및 피부양 가족보호 세액공제(CDCTC)' 상한액을 기존보다 3배 증가한 자녀당 3,000불로 인상, △CDCTC 수혜 대상을 연소득 12만 불 가족으로 확대, △기존의 복잡한 CDCTC 관련 수혜 절차를 일원화함.

- 동 개선조치로 약 510만 명의 가족과 670만 명의 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학자금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기존“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대학 학비 세액공제)”프로그램을 통합·단순화·

효율화하는 한편, 850만여 가족 및 학생들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대학생들에게 매년 최대 2,500불을 지원함.

- △2017년 종료되는 AOTC 프로그램을 세법에 영구히 도입,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혜택 지속, △세액 공제액을 인플레이션율 만큼 증액, △AOTC의 환급 가능 금액을 1,000불에서 1,500불로 인상,

△파트타임 대학생에 대한 AOTC 자격 부여(1,250불 상당 혜택) 등 - 세액공제 신청 절차의 간소화

- 학자금 대출/저축 관련 세제 감면 절차 효율화 : △PAYE 제도*에 따른 채무 변제 자격 취득시 발생하는 거액의 세금 폐지를 지속 추진, △AOTC 재편을 통해 복잡한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절차를 개선(신규 대출자 대상), △교육적금(education savings) 인센티브 체계의 통합 개편 및 효율화

* Pay-As-You-Earn(번만큼 갚는다) :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월 상한액을 소득의 10% 한도로 제한하고, 20년 후 채무 변제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함. 다만, 현 법 체계 하에서는 채무 변제 자격 획득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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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퇴직세제 인센티브 개편 등)“저소득층·중산층 대상 은퇴연금계좌 (myIRA)”도입 등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중산층 등을 위한 퇴직적금제 개선 노력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미 정부는 고용주 지원을 받는 퇴직적금(employer-based retirement savings)에 대한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것임.

- 10명 이상 사업장의 피고용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퇴직연금제 (retirement plan)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경우, 피고용자들을 자동으로 개인은퇴계좌(Auto-IRA)에 가입시키도록 의무화(Auto-IRA 추진안에 대해서는 브루킹스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및 미 은퇴자 협회 소속 기관 등도 지지)

- Auto-IRA를 채택한 100명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3,000불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

- 고용주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제(retirement plan)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 1,00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3년 이상 매년 최소 500시간 근무하면 상기 퇴직연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도록 의무화

- 개인은퇴계좌가 부유한 개인들의 조세피난처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은퇴계좌의 잔액이 340만 불을 초과한 개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 퇴직연금 또는 개인은퇴계좌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 /끝/

※ 내용 관련 문의: 문인석 1등서기관 (202-939-5671, ismoon72@gmail.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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