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소득분포와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 대한 문헌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소득분포와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 대한 문헌 연구"

Copied!
1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소득분포와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 대한 문헌 연구

※ 본고는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96 「Income Distribu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A Survey」(2009.12)를 요약․정리한 것임

< 요 약 >

◇ 본고는 주관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과 소득비교 (income comparisons) 이슈를 다룬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것임

o 소득분포와 주관적 웰빙을 연결하는 다양한 채널들을 검토하며, 개인간 소득 차이 및 전반적인 소득분포와 관련하여 소득격차가 갖는 후생효과를 살펴봄

◇ 일반적으로 소득분포는 주관적 웰빙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음

o 먼저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피(aversion)는 위험 회피(risk aversion)와 상향 이동전망(prospect for upward mobility)과 같은 자기중심적(self-centered) 동기에서 나오는 데, 양자 모두 소득분포를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올라갈 기회가 있는 사다리(ladder)로 인식

o 다음으로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때때로 공정성과 상호성(reciprocity) 처럼 개인 그 자체의 소득상의 지위와는 무관한 타자와 관련된(other-regarding) 선호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함

o 끝으로, 중요한 점은 이들 태도가 사회내의 소득분포에 관한 선호와 신념 에서 비롯된다는 것임

- 사람들이 평등한 결과와 기회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갖고 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실제로는 결과와 기회에 있어 평등하지 않다고 믿을 때,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강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소득분포에 관한 선호와 신념은 상황에 따라 다른 데, 국가 및 인구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소득비교에 있어서 지위(status) 효과와 신호(signal)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함 o 타인의 소득이 개인의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지위 효과)이

일반적인 인식이나, 타인의 소득이 신호로서 역할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특히, 준거집단이 공동의 운명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로 구성될 때 이러한 긍정적 효과(신호 효과)가 더욱 커짐

o 신호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바, 빈민 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강하게 옹호함

- 노동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전반적인 개선전망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빈곤정책과 관련하여 소득안정성과 함께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회를 갖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시사

(2)

1. 서 론

□ 그간 후생경제학자들은 웰빙(well-being)을 극대화하는 공정한 소득분포가 존재 하는 지를 알기 위해 노력해 왔는 데, 최근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소득분포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appreciation)에 관심을 갖고 연구

□ 본고의 목적은 소득불평등, 소득비교, 주관적 웰빙 등에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 들을 정리하는 것임

o 소득불평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경로들을 검토

o 개인소득 차이 및 전반적(generic)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소득격차의 후생 효과를 파악

□ 1960년대 이래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정부이전지출이 선진국에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많은 국가에서 임금불평등을 포함하여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로 야기된 후생증가 또는 손실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적 연구, 특히 주관적 웰빙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

□ 그간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평등한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의 크기, 이러한 선호의 상이성(heterogeneity) 정도 및 소득분배 과정에 관한 신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

o 이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개인의 효용함수에 개인 자신의 소득 및 여가 외에 다른 변수가 존재하는 지 여부임

□ 주관적 데이터 분석은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 재분배 요구 등과 같은 주관적인 질문이 포함된 서베이를 통해 확보한 개인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 후생함수를 추정하는 것임

o 이러한 추정에서는 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연령, 성, 결혼유무, 가구 크기, 직업,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지역, 가구와 개인소득 및 지출 등)을 통제함

(3)

2. 비교와 주관적 웰빙

◇ ‘모든 이의 소득 증가가 모든 이의 행복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Easterlin의 역설은 비교효과(comparison effect)로 설명 가능

o 즉, 국부의 일반적인 증가가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준거집단과 비교한, 상대적인 소득 증가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임

가. 비교소득과 상대적 박탈감(deprivation)

□ 상대소득 관련 문헌들은 ‘비교가 어떻게 웰빙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교 대 정보, 또는 지위효과 대 신호효과간의 구별에 초점을 두고 있음

o 이는 본질적으로 준거집단과의 비교가 준거소득의 정보내용에 따라 상대적 박 탈감(개인에게 부정적)과 기대감(개인에게 긍정적)을 함께 제공한다는 데 근거 o 최근 소득비교와 관련한 직접적 증거들이 이러한 구별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줌

□ 주관적 데이터를 사용한 상대소득에 관한 초기 실증연구는 비교의 부정적 (negative) 후생효과에 관한 증거를 제시

o 이들 연구는 보통 선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준거집단(주로 동료, 이웃, 동료시민)을 상정하고, 그 집단의 평균 또는 대표 소득으로 계산된 준거소득과 행복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여 계수(coefficient)를 추정

o 대부분의 연구가 준거집단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후생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많은 경우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준거소득과 자신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같아서 소득 증가의 순효과가 0으로 나타남

<직업영역에서의 소득비교>

□ 이 부류의 연구들은 직업영역에서의 소득격차와 만족(직업만족이나 삶에 대한 만족 등)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짐 (준거집단은 동료나 동일한 생산특성을 가진 근로자로 가정)

□ 이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한 미국 항공회사의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것임(Cappelli와 Sherer, 1988)

o 이들은 이 회사의 19개의 직종과 연공수준에 해당하는 외부시장임금을 계산한 후, 이것과 임금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사

(4)

o 개인의 임금과 다른 직업특성을 통제할 경우, 외부시장임금 수준은 근로자들의 임금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발견

o 또한, 근로자가 외부와 비교를 하는 정도가 클수록 임금 만족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Clark와 Oswald(1996)는 영국가구패널조사(BHPS;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1991)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만족에 대해 조사

o 여기에서는 한 근로자의 비교소득을 ‘동일연령이면서, 동종의 직업중 동일한 자격수준을 가진 근로자의 소득’으로 정의하고 만족도를 측정

o 개인 자신의 소득과 비교소득은 만족에 대해 계수의 절대값이 거의 같았지만, 부호는 반대(비교소득은 마이너스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냄

□ Clark(2003)는 11년간의 BHPS 자료를 사용한 후속 연구에서 성별․지역별․

연도별로 산출된 준거집단의 평균소득과 근로자의 삶에 대한 만족(life satisfaction) 간에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

o Bygren(2004)도 스웨덴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근로자의 만족이 동일 직종 근로자의 소득 및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다른 근로자의 소득과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

<지역 준거집단>

□ 또 다른 연구는 평균적인 동료시민을 준거집단으로 가정

o 독일 사회경제패널(GSOEP; German Socio-Economic Panel, 1992-1997)을 사용한 Ferrer-i-Carbonnel(2005)의 연구는 교육수준․연령․지역이 동일한 사람들을 준거집단으로 정의

o 준거집단의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삶에 대한 개인의 만족이 감소함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효과가 서독 지역에서는 유의미하나 동독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았음 - 서독에서의 효과는 비대칭적(asymmetric)이었는 데, 준거소득에 대한 부(-)의

계수는 자신의 소득이 준거집단의 평균소득보다 작은 사람에게만 유의미했음

* 이는 단지 상향(upward) 비교만이 중요하다는 Duesenberry(1949)의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임

□ McBride(2001)는 미국 일반사회서베이(General Social Survey, 1994)를 이용하여 동일연령집단(age cohorts) 내에서의 부정적 비교효과를 보여줌

o 자신의 소득을 통제할 경우, 개인의 만족은 동일연령집단(위 아래로 5년)의 평균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됨

- 이러한 상대적 소득효과는 개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자신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5)

□ 다른 연구자들은 공간적으로 정의된 준거집단(즉,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개념을 사용

o 미국 가족 및 가구조사, 인구현황조사, 인구센서스 데이터 등을 활용한 Luttmer (2005)의 연구와 캐나다 일반사회조사를 활용한 Helliwell과 Huang(2009)의 연구가 모두 지역 평균소득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음

<객관적 서열>

□ 일부 연구는 웰빙이 회사․산업․전체사회와 같은 비교집단 내에서 개인의 객관적 임금서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영국 사업장고용관계조사(Workplace Employee Relations Survey) 데이터를 분석한 Brow, Gardner, Oswald와 Qian(2008)은 회사 임금분포에서 어떤 근로자의 순위가 그 근로자의 만족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가 됨을 보여줌

o 또한, 이직이 임금 분포의 불균형(skewness)과 상관관계가 있음도 발견

□ Fafchamps와 Shilpi(2008)도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객관적 서열이 소비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만족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positive) 영향이 있음을 보여줌

□ Corneo와 Gruner(2000)는 상대소득보다는 상대적 지위에 관심을 가졌는데, 재분배에 대한 요구(demand) 정도는 위신(prestige)

1)

측면에서 그 대책이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얼마나 변화시킬지에 달려있음을 보여줌

나. 긍정적 요소(positives)로서의 타인과 터널 효과

□ ‘부정적 요소(negatives)로서의 타인’에 관한 증거(Luttmer, 2005)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Hirschman(1973)이 강조한 것처럼, 타인의 소득이 신호로서 역할을 할 경우 개인의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

o 이 신호(signalling)의 개념은 행복에 반대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가지 유형의 비교를 구분

- 하나는 부러움(envy) 효과임

- 다른 하나는 준거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관한 정보의 가치인 데, 이는 장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알려줌

* 물론 이러한 정보효과가 발생하려면 준거집단이 자신의 미래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여야 하며, 준거집단이 주는 정보가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함

o 이러한 지위효과와 신호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비교의 순효과가 부정적, 0, 또는 긍정적일 수 있음

1) 표준 국제 직업 위신 점수로 측정

(6)

□ Senik(2004, 2008)은 러시아, 새로운 EU회원국(헝가리, 폴란드, 발틱국가), 그리고 미국과 같이 이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에서 Hirschman 유형의 정보효과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

o 이들 국가에서 삶에 대한 개인의 만족은 같은 직업특성을 가진 타인의 소득과 정(+)의 관계가 있음

- 이것은 ‘구 유럽’ 15개 국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정의된 준거소득의 부정적 영향과 대비됨

o Caporale, Georgellis, Tsitsianis와 Yin(2009)는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하여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는 데, 동유럽에서는 정보효과가 비교효과보다 크며, 구 유럽에서는 비교효과가 더 컸음

□ Clark 등(2009)은 덴마크 자료를 사용하여 지위효과보다 신호효과가 크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데, 일에 대한 만족(job satisfaction)이 동료근로자의 임금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신호효과는 특히 대기업의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남자일수록 크게 나타남 o 특히 가난한 근로자일수록 회사 평균임금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데, 이는

회사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정보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

□ 정보효과의 중요성 여부는 첫째 준거소득이 신호로서 해석되는 정도, 둘째 이 정보의 가치에 달려 있음

o 예컨대, 경영컨설턴트에게는 건축사의 소득은 정보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동료 컨설턴트의 소득증가는 긍정적인 기대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

o 그러나, 이는 컨설턴트의 장래 전망이 불확실하기고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인 바, 만일 사회가 완전히 경직적이거나 컨설턴트가 자신의 미래전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동료들의 경력에 대해 무관심할 것임

다. 준거집단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Direct evidence on reference groups)

□ 준거소득에 관한 앞의 문헌들은 선험적으로 그럴듯한 준거집단을 사용하고 있는 바, 개인이 실제 비교대상으로 삼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직접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음

o 여기에서는 소득비교와 그 후생효과에 관해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소수의 연구들을 소개하겠음

□ 그 첫 시도는 Melenberg(1992)의 연구인 데, 그는 1985년과 1986년 네덜란드 사회경제패널데이터를 사용

(7)

o 개인들에게 그들의 사회 환경(즉, 친구․이웃․지인 또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등 자주 만나는 사람)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 집단의 평균연령, 가구크기, 소득, 교육, 노동상의 지위 등을 나타내도록 요구

o 응답자가 기술한 준거집단의 평균소득이 그들이 잘 사는데 필요하다고 답변한 소득수준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cBride(2001)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나이였을 때와 비교하여 당신의 생활수준이 훨씬 나은지, 다소 나은지, 비슷한지, 다소 못한지, 훨씬 못한지‘를 질문

o 개인 자신의 소득을 통제했을 경우, 그 개인의 만족은 그의 생활수준이 부모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감소

□ Knight와 Song(2006)은 중국 가구조사를 사용하여 준거집단이 지역적으로 더 커질수록 개인의 행복이 감소한다는 점을 보여줌

* 중국 가구조사에서 응답자의 2/3가 그들의 주된 비교집단을 시․군이나 중국 전체가 아닌 자신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답변했음

□ Senik(2009)의 최근 연구는 25개의 체제전환국가조사를 대상으로 했는 데, 사람 들에게 그들의 현재 생활수준과 체제전환 이전에 그들이 알았던 다양한 집단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도록 요구

o 가장 중요한 부정적 후생효과는 전체 사회의 사다리 안에서 개인의 사회적 순위와 같은 일반적인 비교의 경우가 아니라, 이전의 동창생이나 동료에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이 악화되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를 이룬 경우에 나타남 - 또한, 비교를 통해 만족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요구가 커짐 o 이러한 결과는 비교대상들을 잡을 수 있었거나 잃어버린 기회로 생각할 경우

그 대상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

□ 마지막으로 Clark와 Senik(2009)의 최근 논문은 소득 비교의 정도와 방향을 직접 측정한 3차 유럽사회조사(ESS) 결과를 분석함

o 유럽인의 3/4이 소득비교가 적어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음

o 소득비교는 더 낮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 및 더 큰 소득재분배 요구와 연관이 있음.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덜 비교하고 평균보다 더 행복함 (상대소득 이론과 일치) o 비교의 방향에 있어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준거집단이 동료인 바, 동료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함

- 이는 정보효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동료의 소득은 친구나 가족구성원과 같은 다른 준거집단의 소득보다 개인 자신의 미래전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8)

라. 소득비교의 후생효과를 연구한 문헌들이 주는 시사점

□ 소득비교는 고통을 주지만, 그것이 좋은 소식을 의미할 때는 삶에 대한 만족이 증가할 수 있는 데, 특히 준거집단이 공동의 운명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로 구성될 때 더욱 그러함

□ 신호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바,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강하게 옹호함

o 노동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전반적인 개선전망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o 그러나, 빈민들이 임금노동 등 여러 사회적 측면에서 배제된다면, 이들이 일반적 전망을 공유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의 상쇄 효과가 나타날 수 없을 것임

3. 소득분포와 주관적 웰빙

가. 개요

□ 일반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주관적 웰빙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음

□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연관성은 소득효용의 오목성인 데, 만일 일반적인 가정과 같이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한다면, 소득분포가 불평등할수록 평균적인 웰빙수준이 낮아질 것임

o 한편, 소득불평등과 극빈(extreme poverty)은 이로 이해 발생하는 범죄와 폭력 등 부정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때문에 기피(aversion)될 수도 있음

* 다만, 범죄와 폭력적 동기로 인해 평균적인 행복과 소득불평등 정도 간에 명백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이는 소득불평등 그 자체가 개인효용의 독립변수가 되는, 즉, 순수한 의미에서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피라고 볼 수는 없음

□ 소득불평등에 대한 진정한 기피(aversion)의 첫째 유형은 자기중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데, 개인들은 소득불평등이 자신의 상황와 전망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일정한 선호를 가질 수 있음

o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 동기가 위험기피(risk aversion)와 상향이동전망(POUM;

prospects for upward mobility)임

- 이러한 동기는 소득분포를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다리(ladder)로 인식하는 데 기인

(9)

□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개인 자체의 소득상의 위치(position)와는 대체로 독립적인 공정성(fairness)이나 상호성(reciprocity)과 같은 타자와 관련된(other-regarding) 선호에 바탕을 둘 수도 있음

o 공정성의 추구는 사람들이 결과(outcome)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예컨대, 분배적 정의는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필요의 원칙(needs principle)에 입각할 수도 있고, 기여에 따른 분배라는 형평의 원칙(equity principle)에 입각할 수도 있음

o 공정성의 또 다른 관념은 절차적 공정성인 데, 이는 전체를 위한 선택(voice for everyone), 의사결정자의 중립성,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 등을 의미

□ 요약하면, 소득불평등 관련 태도나 소득재분배 요구는 자기와 관련된 동기뿐만 아니라 타자와 관련된 동기에서도 나옴

o 또한, 이들의 태도가 사회내의 소득분포에 관한 선호와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중요함

o 사람들이 평등한 결과와 기회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갖고 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실제로는 결과와 기회에 있어 평등하지 않다고 믿을 때,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강할 것으로 예상됨

나. 평등한 결과(outcomes)에 대한 자기 중심적(self-centered) 선호

□ 불평등 회피와 재분배 욕구의 가장 명백한 근원은 이기적 성향임

o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한 모든 연구에서 특정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경우 소득불평등에 대한 용인(tolerance) 정도가 더 낮았음

※ 연령(고령), 성(여성), 인종(빈곤 소수인종), 소득수준(빈곤층), 결혼유무(독신) 등

o 이것은 이들이 소득이전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높은 불평등에 의해 소득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음

<위험 회피(risk aversion)>

□ 소득재분배에 대한 지지는 소득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을 요구하는 것인 데, 위험 회피 동기가 실증적으로 확인됨

o 예컨대, Ravallion과 Lokshin(2000)은 1996년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소비 십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계층의 소득을 제한하는 것'을 선호 하였는데, 이들은 향후 수년 내에 자신의 물적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 사람들이었음 → “후생 감소의 위험이 현재 부유층에게도 재분배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고 해석할 수 있음

(10)

□ 위험 회피는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Alesina와 Giuliano(2009)는 부정적인 경험이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어 그들을 더 위험 회피적으로 만들고 상향이동에 대한 그들의 낙관성도 떨어뜨린다고 봄

o 예컨대, 개인적 상흔(친적의 죽음, 이혼, 실업, 입원)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국가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더욱 선호

o 한편, Alesina와 La Ferrara(2005)는 평균보다 덜 위험회피적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과 다른 개인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훨씬 작다는 것을 보여줌

□ 마지막으로 위험 회피성향은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데 강한 논거가 되고 있음

* 실제 소득분포의 양극단에 속하는 인구비중을 줄이는 것이 개인소득의 기대편차를 축소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상향이동전망(POUM; prospects for upward mobility)>

□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규모 감소를 두려워하여 재분배를 바랄 수도 있지만, 동일한 사회적 사다리(ladder)를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재분배를 덜 바랄 수도 있음

o Benabou와 OK(2001)는 미국 소득역학패널조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사용하여, 개인들이 재분배정책을 선택하거나 투표를 할 때, 상향이동전망(POUM)이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o Alesina와 la Ferrara(2001)는 POUM가설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제시하였는데, 소득증가에 대한 기대가 더 클수록 재분배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줌

- 미국 일반사회조사와 소득역학패널조사(1978-1991)를 사용하여 “정부가 빈민과 부자간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

- 개인의 실제 이동성(actual mobility)

2)

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 o 동일한 맥락에서, Alesina, Glaeser와 Sacerdote(2001)는 일반사회조사를 활용

하여 이동성을 응답자와 그 아버지간의 직업위신점수 차이로 정의하였는 데, 더 많은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도와 실제 이동성간에 유의미한 부(-)의 효과가 있음을 발견

□ Alesina, di Tella와 MacCulloch(2001)은 인지된(perceived) 이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빈민들은 불평등을 가파르긴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로 보는 반면, 유럽의 빈민들은 그 사다리를 올라가기 더 어려운 것으로 인식한다“고 언급

2) 부모의 지위와 비교한 개인의 지위와 미국의 이동성 매트릭스로 계산한 객관적 이동가능성

(11)

o 이는 유럽인들이 왜 미국인보다 소득불평등에 대해 더 회피적인지를 신념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는 것임

□ 위험회피와 POUM은 자기중심적 동기로서, 이것이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동성에 대한 기회와 방향에 대한 개개인의 계산에 따라 달라짐

* 다만, 자기중심적 동기가 있다고 해서, 소득불평등요소가 개인효용함수에 직접적인 독립변수 (argument)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다. 평등에 대한 순수한 “타인과 관련된” 선호

□ 가설적인 “소득평등에 대한 선호”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첫 시도는 Morawetz 등 (1977)에 의해 이루어짐

o 두 개의 작은 이스라엘 공동체

3)

구성원들의 보고된 만족도를 비교하였는데, 연령․성․모샤브 경험기간․국적 등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는 가장 평등한 공동체에 사는 것이 삶에 대한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

o 연구자들은 평등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러한 공동체에 산다는 바로 그 사실에 선택 편의(bias)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Schwarz와 Harpfer(2002)는 독일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 1985-1998)을 사용하여 동일한 질문을 검토하였는 데, 서독 75개 지역 각각의 지니(Gini) 불평등 지수를 계산하고 이를 자기선언적 삶에 대한 만족에 대입 o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불평등이 삶에 대한 만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 o 그러나, 다른 데이터 조합과 소득불평등 척도를 사용한 많은 다른 연구들이

지니지수와 삶에 대한 만족간에 유의미한 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실패 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득평등에 대한 상이한 선호>

□ 위와 같이 불평등과 행복간의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불평등에 대한 태도가 시간에 대해 일관적이고 세대간에 전이된다는 점에서 문화적일 수 있다고 가정

o 만일 불평등에 대한 선호가 국가문화의 일부라면 당연히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임

3) 40~50가구로 구성되고,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소득불평등 정도만 다른 모샤브

(12)

□ 실제 Alesina 등(2004)은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차이를 지적하 였는데, 그들은 Eurobarometer Survey(1975-1991)와 일반사회조사(1972-1994)에 나타난 표현된(declared) 만족에 대해 분석

o 국가 수준에서 계산된 불평등 척도(지니지수)가 이념적 성향 또는 빈부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인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

o 반대로 유럽인, 특히 가난하거나 좌익성향인 경우 해당 국가의 불평등 정도가 클수록 만족이 작아진다는 점을 발견

o 따라서, 유럽인들은 그들의 개인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소득평등에 대한 순수한

“타자와 관련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Di Tella와 MacCulloch(2003)은 동일한 장기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름

□ Alesina와 Fuchs-Schundeln(2007)은 동일한 문화적 가설 하에서, 지배적인 이념 으로부터 개인적 선호에 이르는 인과관계 고리(causal link)를 만들기 위해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실험”을 구상

o 통일 초기 동독인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제한 후에도, 서독인들에 비해 재분배와 정부개입을 더 선호하였는데, 이 효과는 특히 더 오랜 기간 공산주의 하에서 살아온 노년층일수록 더 강했음

o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독인들의 선호가 서서히 서독인의 선호쪽으로 수렴 - 연구자들은 선호가 완전히 수렴하는 데 1~2 세대가 걸릴 것으로 추정하면서, 동독인들이 개입적인 공공부문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에서 이념(세뇌) 또는 습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 동일한 맥락에서 Luttmer와 Singhal(2009)는 유럽사회조사를 사용하여 이민자의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요구와 투표행위가 그들이 태어난 국가의 평균적 태도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이러한 문화적 효과가 제2세대에도 나타남

* Alesina와 Giuliano(2009)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음

□ 소득불평등에 대한 다른 유형의 “문화적” 태도도 발견되는데, Giuliano와 Spilimbergo(2008)는 젊은 시기에 높은 거시경제적 변동성을 경험하게 되면 재분배에 대한 항구적인 높은 선호를 갖게 됨을 보여줌

* 일반사회조사를 사용한 Alesina와 Giuliano(2009)의 연구도 같은 결과를 도출

라. 소득불평등에 관한 상이한 신념(beliefs)

□ 선호를 일정하게 통제하면서, 불평등과 국가개입의 정도에 대한 태도결정에 있어서 신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많이 있음

(13)

□ Alesina와 Angeletos(2002)는 미국 주정부의 지출이 ‘소득이 운(luck)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줌

o 동일 선상에서 Alesina와 La Ferrara(2005)는 일반사회조사와 소득역할패널조사 (1978-1991)를 사용하여, 재분배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개인의 견해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줌

- 모든 개인적 환경을 통제한 후에도, 개인적 노력․교육․능력 보다는 운․

사회적 면식․가족 등에 의해 소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부에 의한 재분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줌

□ 이것은 유럽과 미국간의 차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데, 미국인은 높은 이동가능성 뿐만 아니라 보다 공평한 이동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럽인 들보다 소득재분배를 덜 선호하는 것임

o 세계가치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는 빈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반면, 유럽인들은 이 비율이 40%에 불과함

- 서독인의 70%가 빈곤이 사회에 기인하며 게으름 탓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반해 미국인의 60%는 빈민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음

o 성공요인과 관련해서는, 유럽인의 25%가 소득과 성공이 주로 운에 달려있다고 믿는 반면, 미국인의 16%가 그렇게 믿고 있음

o Alesina와 Fuchs-Schundeln(2007)은 독일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더 선호하는 동독인들이 개인적 운이나 노력 보다는 “사회적 조건이 개인적 삶의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더 많이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들 논문에 의하면, 재분배에 대한 요구는 운의 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한 소득분배란 사고 (accidents)의 역할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내생적) 노력과 (외생적) 운간의 대립을 넘어서, 개인의 결과(outcomes)는 부패, 사회적 결탁, 사기 등의 산물일수도 있기 때문에 재분배에 대한 요구는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절차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기도 함

o 이러한 유형의 관찰은 Grosfeld와 Senik(2009)에 의해 이루어졌는 데, 이들은 폴란드에서의 불평등 회피에 대한 증거를 제시

- 반복 교차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단절을 찾아냄

- 불평등이 초기에는 기회의 증가라는 긍정적 신호로서 인식되었지만, 수년 후 성공한 사람들이 이룬 부의 정당성에 대해 회의적이 되면서 만족이 낮아지기 시작 -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그 나라에서의 부패 정도와 특정 직업의 높은 수입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여론이 변화되었음을 확인

(14)

□ 이들 연구는 위험 회피와 상향이동전망과 같은 자기중심적 동기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o 불평등에 대한 용인(tolerance)은 개인적인 이동전망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노력에 대한 보상과 이동이 공정한 과정이라는 인식에도 좌우됨

<사회집단에 관한 신념, 상호성과 한정적 이타주의>

□ “상호성 원리(moral of reciprocity)”는 사람들이 타인들과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함 (이것이 이타주의의 한 형태인지 아니면 암묵적 상호보험 계약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o Fong, Bowles와 Gintis(2004)는 상호성을 “유사한 성향의 타인에 대해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협력하고 공유하려는 경향과 협력적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개인적으로 비용이 들고 장래에 개인적으로 순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려는 의지”로 정의

o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빈민들이 게으르다고 믿을 때 소득 재분배를 꺼리는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음

□ Fong(2001)은 1998년 Gallup Poll Social Audit Survey,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 공정성과 기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

o 소득재분배에 대한 욕구는 향후 5년 내에 그들의 위치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유한 개인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 데, 이들은 자신의 재정적 전망에 확신이 있지만, 사회적 성공이 외생적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믿는 사람들임 o 반면에 향후 5년 내에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청구서를 걱정하는”

연간 소득 3만불 이하의 빈곤층 중에서도 노력부족이 가난의 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재분배에 반대

□ 신념과 사회적 분할(segmentation)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한정적 이타주의”

또는 평등에 대한 집단차원의 선호를 가져올 수도 있음

o 특히 몇개의 연구는 “민족적 이타주의”, 즉 “사람들이 민족과 인종 범주간 보다는 그 범주내에서의 재분배에 대해 더 관용적인 현상“을 발견

o 예컨대, Luttmer(2001)은 20차례의 일반사회서베이와 지역복지수혜자의 수준과 구성 등 미국 센서스 정보를 결합하여, 백인들의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가 지역인구중 흑인 수혜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

- 그는 이러한 강한 관계를 집단 충성, 소위 다른 민족 집단의 구성원보다는 자신의 민족집단 구성원에 대해 강한 연대감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

o Alesina와 Glaeser(2004)는 인종적 상이성의 정도를 관대한 유럽 복지시스템과 덜 관대한 미국 시스템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

(15)

o 동일한 맥락에서 Alesina, Glaeser와 Sacerdote(2001)는 인종적 적의가 있는 경우 많은 백인 투표자들이 (흑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민을 위한 재분배에 호응을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빈민의 정치적 힘과 재분배의 실질적 범위가 제한된다고 주장

- 실제 그들은 재분배프로그램의 관대함과 특정 주의 흑인비율간에 강한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관찰

- 물론 이러한 “한정적 이타주의”가 선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집단에 관한 신념 때문인지를 알기는 어려움

□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은 이민으로 인해 유럽에서 인구의 상이성이 커지게 되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관대성이 후퇴할 것인지 여부임

o Senik, Stichnoth와 Van der Straeten(2009)은 유럽사회서베이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의 존재와 재분배에 대한 주관적 태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음

-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에서 민족적 다양성과 재분배에 대한 지지간에 고리가 매우 약하다는 Soroka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함

※ 다만, Luttmer의 연구는 복지수혜자 중 민족집단의 지역간 비중 차이를 검토한 반면, Senik 등(2009)과 Soroka 등(2004)의 연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소수민족의 비중을 검토 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4. 결 론

□ 불평등과 주관적 웰빙에 관한 실증연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비전, 사회에 관한 그들의 선호와 사회가 기능하는 방식 및 그것을 구성하는 집단에 관한 그들의 신념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줌

□ 고소득과 저소득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믿음이 중요하며, 사람들은 타인의 기여와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여김

o 이러한 결과들은 빈곤정책과 관련하여 소득안정성과 함께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회를 갖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시사 - “이러한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수행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실직과 같이 자초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가난해진 이들을 보상해 주는 시스템일 것임”

o 이것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호는 외생적 충격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Alesina, Glaeser와 Sacerdote(2001)의 관찰과도 일치함

□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와 소득분배 과정에 대한 신념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것임

― 주OECD대표부 송홍석 일등서기관 (원 소속: 노동부) ―

참조

관련 문서

“미리 전제”한다. 그래야만 사회의, 국가의 정당성이 초월적인 것으로 인정 되기 때문이다. 기원은 결과와 같아진다. 기원이 결과물이고 결과물이 기

반면에 자신의 체질적 특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합한 교육과 직업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자아실현과 함께 경제 효과를 동시에 얻는 행복한 삶을

Although there exist various different types of business associations in terms of their legal establishment, those groups that were delegated to carry out

제9대 의료원장에 취임한 소의영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던 교육 결과와 연구 성과는 쉽게 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

☉ 조립 생산 :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부분적으로 생산하여 준비하고 있으나, 고객의 제품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여 주문을 받을 경우 제품의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유를 알 기 위해 혈액 인자에 관심을 갖고 보니 방사선 치료 전에 다른 인자들보다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에 림프구나 혈색소와 같은 인자들이 치료

따라서 비금속, 조 립금속 같이 여러 세부 업종들로 집계화된 (aggregated) 업종 체계에 대한 요인 분해 분석 결과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세부 업종들의 분해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자신의 관심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