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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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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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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브리핑

EU

목차 2010.9.25 17:38 페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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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2004년 4월 초판 발행 2007년 6월 개정증보판 발행 2010년 9월 제 2차 개정증보판 발행 발 행 처 |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사관

펴 낸 곳 | 애드컴서울 편집실장 | 전선례 디 자 인 | 차경진 인쇄제작 | 애드컴서울

주소 |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신성B/D 402호 전화 | (02)2285-6601~2

팩스 | (02)2268-3599

출판등록 | 2004년 4월 20일 값 | 20,000원

ISBN 89-955151-4-3

※ 이 책은「애드컴서울」에서 외교통상부와의 계약에 따라 발행한 것이므로 본사의 서명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EU

목차 2010.9.25 17:38 페이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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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0.9.25 17:38 페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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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0.9.25 17:38 페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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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개정증보판 서문

EU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는“EU 정책 브리핑”제2차 개정증보판 -2010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은 EU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와 EU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EU는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라 EU 이사회 상임의장, 외교안보고위대표가 신설 되어 경제공동체를 뛰어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EU 전체를 대표하는 대외관계청도 2010년말 발족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7개 EU 회원국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EU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급 의장의 등장, EU를 대표 하는 외교수장과 EU 외교조직의 신설은 EU 발전사에 있어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0년에 EU는 향후 정치 . 경제 . 사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유럽 2020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EU의 관계는 2010년을 기준으로 그 전후가 뚜렷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 5월에는 양자간 협력관계의 기초가 되고 지향점을 제시한 포괄적인 기본협정이 서명되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한-EU FTA가 서명될 예정이며, 이제 우리나라와 EU는 단순한 교역상대, 투자대상을 넘어 경제적인 동반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는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범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U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기본 가치를 EU 가입 조건으로 내세울 목차 2010.9.25 17:38 페이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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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EU가 망설이지 않고 우리나라와 기본협력협정과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가 EU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정책을 통해 구현되기 마련입니다. 같은 가치 라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EU가 어떠한 정책을 통해 이를 추구해 나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아울러 주권국가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EU가 정치 . 외교적 통합을 어떠한 정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EU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또한 EU와 우리 나라는 고령화, 연금, 환경, 고용 등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EU의 정책적 선택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EU 정책 브리핑”제2차 개정증보판에 소개되는 각 분야별 최신 정책은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아울러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변화, 유럽 2020 전략의 주요 내용, 지난 2007년 증보개정판 발간 이후 변화되거나 새롭게 추진된 법령 및 정책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리스본 조약과 유럽 2020 전략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제 2차 개정증보판이 최근 EU의 변화와 지향점을 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본받거나 취사선택할 사항을 밝혀내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사관 대 사 박박 준준 우우

목차 2010.9.25 17:38 페이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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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판 서문

EU 정책 브리핑 초판이 2004년 4월말 발간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유럽연합(EU) 내부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EU는 폴란드, 체크 등 동구권 10개 국가들이 2004년 5월 가입하여 25개 회원국 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07년 1월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추가 가입하였습니다.

이제 EU는 27개국 4억 9천만 명의 인구에 13조5천 억불의 GDP 규모(2005년 기준)를 가진 명실공히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EU 헌법 조약안 비준 부결 등 일부 어려움은 있었으나, 현재 터키, 크로아 티아가 EU 가입협상을 개시한 상태이고 마케도니아 등 서부발칸 국가들도 EU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EU의 확대와 통합 과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EU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EU간의 관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2006년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로 떠올랐으며, 양국간 교역규모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EU는 미국과 일본을 넘어 우리 나라의 최대투자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2007년은 우리나라의 EU와의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2007년 5월 7일 서울에서 EU와의 FTA 협상이 출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한-EU FTA는 양측간 경제 교역을 크게 신장시킬 것이며, 한-EU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차 2010.9.25 17:38 페이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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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EU대표부는 2004년도에 국제무대에 중요한 협력파트너인 EU의 중요성 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EU의 정책동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EU 정책브리핑”초판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는 EU의 통합 및 확대과정에서 EU 정책이 우리나라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에 초점을 맞춰 “EU를 알면 우리가 보인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에 저희 대표부는“EU 정책브리핑”초판이 발행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초 판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2004년 이후 EU 통합의 심화와 확대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 된 문제들을 담아내기 위해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보 또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상으로는 EU확대 및 통합 부분에“신 리스본 전략”을 추가하였고, “이민정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정책브리핑 내용 중“조세정책”을“재정정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의 건전성, EU 예산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초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의 경우에도 최근 정책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정책 분야 별로 도입 부분에 해당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브리핑 개정증보판이 EU의 최근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EU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 싶어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6월 27일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 대 사 정정 우우 성성

목차 2010.9.25 17:38 페이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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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유럽연합(EU)은 2004년 5월 1일 10개국의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두 25 개국 회원국을 가진 통합 공동체가 됩니다. 이러한 회원국의 확대로 인하여 EU는 국제 사회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U는 서로 상이한 배경과 입장들을 갖고 있는 회원국들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정책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EU 회원국간의 정책조율과정과 그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다양한 정책의 내용과 특성은 우리나라의 유사한 각종 정책 입안 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EU가 추구해 온 통합과 발전과정,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 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2004년 회원국 확대에 발맞추어 EU 정책의 제반 측면을 정리하여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이번에「EU 정책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는 이 책자는 분야 별 정책의 주요내용과 그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정책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해 애쓰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각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길 기대합니다.

2004년 4월 19일

외교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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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판 서 문

최근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마치 한 나라에 온 것처럼 이동에 제약이 없고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편했던가 하는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럽은 이제 더 이상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개별국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겪었던 유럽 국가들은 유럽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난 50년 동안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EU는 회원국간 교역 자유화는 물론 제3국들에 대해 공동관세를 설정하고, 재정・금융・경쟁・과학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의 공동정책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들어 EU의 헌법(Constitution)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2003년 12월에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과 외무 장관직 신설 및 공동안보방위정책 등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합의도출에 성공함으로써, EU가 기존의 경제통합을 넘어서서 정치 통합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 니다. 이제 공동체로서의 EU는 미국, 동북아 등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EU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이미 중요한 교역파트너이자,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더욱이 2004년 5월1일이 되면 EU는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됨으 로써, 인구 4.6억명에 GDP 9.7조 유로, 교역규모 1.8조 유로의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EU가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의 경제주체로서 밀도 높은 정치적 통합마저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이루어내야 하는우리들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목차 2010.9.25 17:38 페이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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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EU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내에서는 EU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고 관련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현지 주재 공관 장으로서 늘 마음 무겁게 생각해 왔던 차에, 2004년 EU 확대에 즈음하여 EU의 주요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외교관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실시하는 마음으로 작성했으니 보고 받는 마음으로 읽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흡하나마“EU정책 브리핑”의 발간을 계기로 국내에서 E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EU의 최근 동향을 국내에 적시에 소개하기 위하여 2004년 5월중 개설할 예 정인 저희 대표부 홈페이지‘Korean Mission to EU’(www.koreanmissiontoeu.org)도 우리 국민들에게 EU를 보다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4월 26일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 대 사 오오 행행 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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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부 EU일반

제1장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제2장 EU 정책의 특성과 결정과정

제2부 EU 공동정책 분야별 내용

제1장 대외관계

제1절 공동 외교 . 안보정책 제2절 공동통상정책 제3절 대외원조정책

제2장 내무 ・사법

제1절 내무・사법정책 제2절 EU 공동이민정책

제3장 경제

제1절 경제통화동맹 제2절 재정정책 제3절 경쟁정책

13 53

91 93 113 177

201 203 231

245 247 273 301 목차 2010.9.25 17:38 페이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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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

제1절 농업정책 제2절 어업정책 제3절 기업정책 제4절 지역개발정책 제5절 교통정책 제6절 에너지정책

제7절 지식・정보화사회정책 제8절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제9절 연구개발・과학기술정책

제5장 사회・환경・보건 제1절 사회 . 고용정책 제2절 환경정책 제3절 보건정책 제4절 식품안전정책 제5절 소비자보호정책

부 록

1. 리스본 조약에 따른 EU법 체계 변화 2. 유럽 2020 전략

331 333 363 375 385 403 425 443 469 507

523 525 561 595 615 633

653 697 목차 2010.9.25 17:38 페이지11

(14)

목차 2010.9.25 17:38 페이지12

(15)

EU 일반

1부

제1장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13

(16)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14

(17)

EU정책 브리핑 15

1부

1장

많은 학자들은 근대주권국가의 출발점을 프랑스 30년 전쟁을 마무리한 1648년 Westphalia회의에 둔다. 이 회의에서 유럽은 과거 로마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다.

모든 주권국가는 평등한 관계에서 국익을 추구하며 국가보다 더 높은 정치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제질서와 평화는 이러한 주권국가간 갈등과 경쟁속에서 일정한 세력균형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유럽연합의 탄생 과 확대는 수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국가중심의 국제정치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며, 새로운 정치체제 중심의 국제질서를 형성하려는 정치적 실험이었다.

1)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1. EU의 역사적 의미와 유럽 통합에 대한 논의

2007년 1월1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가입으로 EU회원국은 27개국이 되었다.

1957년 로마조약 서명당시 6개국에 불과하였던 회원국이 50년 만에 네 배 이상 증가하 였고, 가입협상이 이미 개시된 국가들과 가입이 예상되는 국가까지 합하면 회원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U는 그간 외연만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통합의 심화라는 측면에서도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 당시 석탄과 철강의 공동 관리로 시작한 EU 통합은 공동관세 부과,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넘어 단일화폐 까지 도입함으로써 경제・통화 공동체를 달성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합 과정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은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에서의 통합을 심화시키고, 공동정책 적용 영역도 괄목할 정도로 확대하였다.

EU 통합과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 진 거대한 정치적 실험이었다. 17세기 근대국가 형성 이후 2차 대전까지 유럽의 질서는 주권 국가들간 경쟁 속에서 일정한 세력균형을 이룸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갈등적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1)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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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U 일반

16 EU정책 브리핑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권을 점차적으로 공동 체에 위탁하여 상호 이익과 공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화합의 정치・경제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통합 과정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U 공동 정책의 확대와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 과정에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 가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겪었다. 유럽의 통합 방향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연합(confederation)2) 또는 정부간 협력(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형태의 유럽연합이다. 개별국가가 사실상 주권을 보유하되, 자유재량에 의해 공동의 정책시행이 효율적인 분야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주권을 연합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요 정책은 개별 주권국가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연방 정부는 주권국가가 스스로 이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만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 영국 등 주로 강대국들이 선호하고 있다.

둘째는 초국가적 체제(supranationalism) 또는 연방(federation) 형태의 유럽 통합 론이다. 미국의 연방제도와 같이 개별 국가는 연방정부를 형성하여 연방이 군사, 외교,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개별 국가는 경찰, 복지, 조세 등의 권한을 보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론은 베네룩스 3국 등 연방제 전통이 강하거나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규모 국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각국의 국가이익에 기초한 주권 이양문제, EU 통합에 대한 이견은 석탄철강공동체 (ECSC)의 형성부터 경제통화동맹 (EMU) 형성 과정, 그리고 현재 리스본조약 체제에 이르기까지 강대국 - 중소국가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confederation의 역사적 예로는 1781-1789년 미국동맹, 1815-1817년의 독일동맹 등을 들 수 있다. confederation 체제 하에서는 연합정부는 회원국들의 결정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회원국들이 이양한 분야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연합정부는 회원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연합정부의 결정이 회원국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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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17 2차 대전 이후 EU의 통합과정은 이러한 통합방식에 대한 국가들의 대립과 타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은 처음부터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일관되게 진행 된 것은 아니었다. EU는 세계 정치・경제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철강, 석탄 분야 에서 시작된 협력을 관세, 통상, 단일시장, 통화 및 재정, 내무사법, 외교안보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점진적인 통합을 이룩하였다.3)

EU의 발전과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4)첫째는 1950년 초부터 1960년 초까지의 기간으로서 美・蘇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족국가(nation state)간 주권다툼 보다는 초국가적인 새로운 협력체 설립을 통해 유럽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방지하고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이다. 비록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 설립은 실패했지만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경제 공동체의 조직을 갖추고 유럽통합의 기본적인 틀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통합의 진전으로 유럽경제는 1950년 말~1960년 초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EU의 심화, 발전기로서 1968년 관세동맹을 완성하고 단일시장, 경제・통화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다. 1960년대 전후복구를 완료하고 경제적 안정을 달성한 EU 국가들은 공동체보다는 자국의 주권과 국익에 대한 주장을 보다 강하게 제기하고, 1970년대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통합과정이 침체기를 겪기도 했으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EU는 지리적으로 확대되었고, 공동정책의 범위도 더욱 넓어졌으며, 재정정책ㆍ통화정책분야까지 통합과정이 심화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80년 말-1990년 초 동구권의 붕괴, 동서냉전의 종식, 독일의 통일이라는 국제 정치적 변화 속에서 EU가 서유럽 중심의 공동체에서 중동부 유럽으로 확대되고, 공동정책의 범위도 외교안보ㆍ내무사법으로 확대된 시기이다.

EU는 회원국간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협력분야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통합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Stanley Henig, The Uniting of Europe: From consolidation to enlargement, Routledge 2nd edition, 2002 p11 참조 3)

4)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17

(20)

1부 | EU 일반

18 EU정책 브리핑

EC 조약의 특징 EC 조약의 특징

ㅇ 1958년 1월 발효된 구주경제공동체 조약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은 248조로 구성되어 있다. ECSC나 Euratom 조약이 석탄 . 철강, 원자력 등 특정분야에 대한 구체적 의무를 규정한 것과는 달리 EEC 조약은 상품, 노동력, 자본이동의 자유 보장, 관세동맹 추진 등 구주공동체의 일반적인 경제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골격조약’이라고 불리고 있다.

ㅇ 1967년 Merger Treaty에 의해 ECSC, EEC, Euratom의 3개 조직이 이사회와 집행위를 하나로 통일되었으나, 각 조약은 별도의 효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EEC 조약은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에 의해 대폭 개정되고, EU창설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을 거치며 통해 일부 수정되었다. 1993년 EU창설조약 article G의 A항에서는 기존 EEC 조약의 명칭을 EC조약(Treaty establishing European Community) 이라고 공식적으로 개칭하였다.

ㅇ 2009년 12월 발효한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조약(TEU : Treaty on European Union)과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TFEU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조약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진다. 리스본조약에서는 자유, 안전, 사법 분야 협력이 TFEU내로 편입됨으로써, 기존의 3주 체제가 사라지고 E C개념 대신 EU 중심의 단일 체제를 형성하였다.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18

(21)

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19

주요 EU 통합 및 확대 연표 주요 EU 통합 및 확대 연표

ㅇ 1950년 5월 슈망 선언

ㅇ 1951년 4월 E C S C 조약 (파리조약) 서명 (1951년 7월 발효)

- 2002년 7월 종료 (유럽경제사회위원회로 기능 통합) ㅇ 1957년 3월EEC, Euratom 조약 (로마조약) 서명 (1958년 1월 발효)

- EEC 조약은 EU창설조약을 통해 EC조약으로 명칭 변경 ㅇ 1965년 4월Merger Treaty 서명 (1967년 7월 발효)

- EEC, Euratom, ECSC가 'ECs'로 각 이사회와 집행위가 통합 (조약은 그대로 각각 효력을 유지)

ㅇ 1973년 1월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가입 ㅇ 1981년 1월 그리스 가입

ㅇ 1986년 1월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ㅇ 1987년 7월 단일구주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 발효 - 기존 EEC, ECSC, Euratom 조약의 개정

ㅇ 1992년 7월 EU창설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 서명(1993년11월발효) - 3柱 체제로 개편(기존 EC, 외교안보, 내무사법) ㅇ 1995년 1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

ㅇ 1997년 10월 암스테르담 조약 서명 (1999년 5월 발효) - 기존 EC 조약 및 EU창설조약 개정 ㅇ 2001년 2월 니스조약 서명 (2003년 2월 발효)

- E U 확대에 대비한 제도 개혁 ㅇ 2002년 1월 E u r o화 통용

ㅇ 2004년 5월 10개국 가입(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ㅇ 2004년 10월 E U 헌법조약 서명

ㅇ 2005년 10월 터키, 크로아티아 가입협상 개시 ㅇ 2007년 1월 루마니아, 불가리아 가입

ㅇ 2007년 12월 리스본조약 서명(2009년 12월 발효)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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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U 일반

20 EU정책 브리핑

2. EU 통합 진전 추이

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의 탄생

유럽통합의 꿈과 이념은 고대 로마부터 중세를 거쳐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유럽통합과정은 Jean Monnet의 사상을 바탕으로5) 프랑스 외무장관 Robert Schuman이 1950년 5월 9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ECSC) 출범 계획을 밝힌“Schuman 선언”

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이 석탄, 철강 분야에서 유럽통합의 출발점을 찾은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2차대전 직후의 국제정치적, 안보적 필요 때문이었다. 2차대전 후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마샬플랜과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후일의 OECD)을 통해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해 노력했고, 정치적으로는 공산권과 맞서기 위해 독일 (당시 서독)을 부흥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6) 프랑스는 석탄과 철강분야의 관할권 통합을 통해 유럽의 안보적 위협을 해소하고 이와 동시에 경제부흥에 필요한 충분한 철강과 석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Monnet의 유럽통합방안을 적극 수용하였다.

프랑스가 ECSC안을 주도하고 독일과 베네룩스 3국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ECSC가 출범하게 되었다.7) 8)

Monnet (1888-1979)는 프랑스의 사업가로서 2차대전 이전 League of Nations의 주요 공무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유럽 통합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Monnet는 정부간 협력방식 보다는 공동체 법에 기반을 둔 초국가적 기구가 정책결정 권을 행사하는 강력한 유럽통합을 희망하였으며, ECSC의 초대의장 (President)을 역임했다.

2차대전으로 정치적, 경제적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프랑스는 전후 독일의 군사적, 경제적 성장 가능성에 위협을 느끼고 독일 경제부흥과 군사력 증대의 핵심이 되는 루르 공업지역에 국제감독기구를 창설하여 이 지역의 공업발달을 통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감독기구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프랑스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전후 국제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어떤 형태의 국제협력이든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제안을 수용 했고, 미국은 ECSC가 석탄과 철강 분야의 유럽식 카르텔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찬성입장을 보였다. 한편, 영국은 유럽대륙 주도의 유럽통합에 반대하였으나, 유럽의 중소국가로서 유럽의 안정을 희망했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 부르크가 참여하고 이탈리아도 동참함으로써 ECSC는 유럽차원의 연합체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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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21 Monnet는 영국의 ECSC 참여를 권유했으나 영국은 미국과 영연방 제국과 더 중요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이익과 주권 행사에 제약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많은 노동당 지도자들은 이러한 초국가적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영국의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대기업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ECSC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집행위원회(High Authority)의 약한 권한으로 공동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했으며 회원국들의 보조금, 규제 조치는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었다. 1958-59년 값싼 원유가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기 시작하여 석탄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한 후로는 회원국간 공동정책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듬에 따라 ECSC의 중요성도 점차 떨어졌다.

유럽통합은 1952년 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ce Community : EDC) 실패 이후 일시적인 정체 위기를 겪었다.

정치ㆍ안보분야 통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어 유럽의 통합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Spaak 벨기에 외무장관은 Euratom과 EEC의 골격을 제시한 보고서를 1956년 베니스 외무장관회의에 제출하였다.

베니스 외무장관회의는 Euratom과 EEC 창설을 결정한 회의로서 정부간회의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 IGC)의 시초로 알려졌다.

8)

9)

10)

ECSC 조약은 (일명, Treaty of Paris) 1951년 4월 파리에서 6개국이 서명하였고, 1952년 7월 발효되었다.

ECSC는 철강, 석탄 분야에서 관세와 쿼터를 폐지하고 비관세 장벽을 대폭 축소하 였을 뿐 아니라, 결정 (decision), 권고 (recommendation), 의견 (opinions) 등의 법규 를 통해 회원국의 수입규제 행위, 보조금 공여 등을 규제함으로서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EU통합 과정을 가속화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9)

ECSC의 출범은 경제부흥의 핵심 요소이자 중요한 전쟁물자인 석탄과 철강 산업에 대한 감독권을 각국 정부로부터 분리시켜 초국가적인 기구의 관할권에 둠으로써 전후 유럽의 정치・군사적 화해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써 향후 유럽통합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석탄 및 철강 분야의 협력으로 시작된 유럽통합은 1957년 3월‘로마조약’

(Treaties of Rome)의 체결을 통해 원자력 분야와 농업, 수산, 교통, 에너지, 경쟁 등 경제 전반적인 협력으로 확대된다.10)

로마조약은 유럽원자력공동체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조약과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 조약으로 구성되는 데, 특히 EEC 조약은 상품과 서비스, 자본, 그리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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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U 일반

22 EU정책 브리핑

관세동맹 등 유럽단일시장의 주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11)

EEC와 Euratom은 ECSC의 체제와 유사한 조직을 갖추었으나, 회원국들의 주권 약화 우려를 감안하여 초국가적인 형태보다는 정부간 협의체적 색채가 짙었다.

EEC 조약은 회원국간 교역에 있어 관세와 양적규제를 1969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규정하였고 제3국에 대해서도 공동관세 (Common External Tariff: CET)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국가들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토록 하였다.12) 13) EEC 조약은 또한 회원국간 상품 및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여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산과 소비의 왜곡현상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요소의 효과적인 분배와 경쟁력 제고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EEC 조약은 공동시장과 관세동맹 형성의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농업, 교통 등 분야별로 비시장경제적인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들이 공동체의 주요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설립초기의 연방주의적 이념에서 상당히 벗어난 정부간주의적(inter-governmental)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EEC는 단일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 나서 보다 시장 중심적인 국가통합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CSC, Euratom, EEC의 3대 공동체는 1967년‘통합조약’(일명, Merger Treaty)의 발효로 하나의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1978년에는 유럽

EEC 조약은 유럽단일시장 추진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 적인 규정 (regulation), 결정 (decision) 등의 공동체 규범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역내국가간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은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 기준 등의 형태로 남아있어 회원국간 자유 교역을 저해하였다.

EEC 조약은“EEC는 모든 상품 교역에 적용되는 가맹국간 수출입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과징금을 금지 하고, 제3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을 기초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EC 조약이 발효된 58년 1월부터 69년말까지를 과도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동안 역내관세 철폐 및 대외공동관세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관세동맹은 1968년 7월 완성되었다.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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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23 의회의 직선제를 도입한 법안이 발효되었다. 또한,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14)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차례로 가입함에 따라15)회원국이 점차적 으로 확대되었다.

나. EC에서 EU로

1) 단일 유럽 시장 (Single European Market)의 출범

1968년 회원국간 관세가 철폐됨으로서 유럽공동시장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1970 년대~1980년 초의 서유럽은 EEC 조약에서 규정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시장 (common market)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1971년 8월 달러화 위기에 따른 Bretton Woods 체제의 붕괴와 1973년 및 1979년 석유파동으로 유럽경제는 침체되었고, 스페인, 포르투갈 등 경제적으로 낙후된 회원국의 가입으로 농업 등 주요 공동정책을 놓고 회원국간 이해가 대립되어 경제통합의 정체기를 맞이 하였다. 특히, 회원국 내에는 여전히 조세를 비롯한 기술적, 물리적 장벽이 남아 있었고 이러한 역내 장벽은 단일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미국,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공동시장이 일국의 내부시장과 동일하게 되려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회원국들은 1985년 6월 밀라노 정상회의에서 1992년 말까지

영국의 다소 늦은 EC 가입은 자국 주권 침해를 우려한 反초국가주의적인 성향에도 원인이 있으나, 1960년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강력한 가입반대 입장에 기인하였다. 유럽을 국가간 협의를 통한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기를 원했던 영국이 농산물 가격지지, 보조금 공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프랑스는 영국의 EC 가입을 일관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59년 11월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등과 함께 유럽자유무역협력체 (EFTA)를 결성하였다. 드골의 하야, 독일의 영국가입 지지, EFTA 부진으로 인한 EC 가입에 대한 영국의 자세 변화로 1973년 영국은 EC에 가입하게 되었고, 영국의 가입으로 1960-70년대 독일-프랑스 관계 중심의 EC 운영은 다변화 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각 1978년과 1979년 EC가입을 신청했으나, 프랑스는 양국의 농업중심적 경제구조와 수산업, 노동력 이동 문제 등을 이유로 양국의 가입에 반대했다. 프랑스는 양국이 가입할 경우 공동농업정책 기금의 상당부분이 이들 국가에 지원되어야 하며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이들 양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활발한 외교적 노력과 J.Delore EC 집행위원장의 중재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86년 EC에 가입하였다.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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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U정책 브리핑

규제완화와 자유화 촉진을 통해 단일시장을 완성키로 합의했고, 1986년에는 기존 EEC 조약을 보강하는 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 SEA)를 체결함으로써 마침내 단일시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졌다.16) SEA는 유럽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강화에 주된 목적을 두고 공동 정책 분야의 확대, 제도개혁 및 의사 결정방식의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공동정책의 범위가 환경, 연구개발, 사회정책, 소비자보호, 경제 . 통화정책, 지역개발 분야까지 더욱 확대되고, 경쟁분야의 공동정책이 보다 심화되었다.

둘째, 단일시장 구축 과정을 촉진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해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고, 공동체 규범형성과정으로“협력절차 (cooperation procedure)”및 ”동의절차 (assent procedure)”를 도입하여17)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 시켰다.

EC 12개국은 SEA에 따라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국내입법을 시행, 예정보다 1년 늦은 1993. 1.1 역내 단일시장이 성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시장은 아직 불완전하여 기술적 장벽은 많이 제거되어 역내 상품 이동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본, 서비스, 인력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신규회원국가입과 역외국에 대한 제휴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체결에 대해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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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25

EEC, EC, ECs, EU의 차이점 EEC, EC, ECs, EU의 차이점

구주연합과 관련해서 쓰이는 용어중 EEC, EC, ECs, EU 등은 서로 비슷 해서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1993년 EU창설조약 발효되어 EU가 출범 했는데 왜 EC라는 이름을 계속 쓰느냐는 것은 흔히 제기되는 질문중 하나이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알기 하기 위해서는 EU의 통합 역사와 회원국과 EU간의 정책결정상의 권한배분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EEC는 로마조약에 의해 EURATOM과 함께 1958년 1월 1일에 발족된 구주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말한다.

ECSC, EEC, EURATOM은 서로 다른 3개 조약에 의해서 별도의 집행위와 이사회로 운영되어오다가 1967년 Merger Treaty에 의해 하나의 집행위와 이사회로 통합되게 되었다(단, 3개 조약은 별도로 법적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이때부터, 구주연합은 3개 경제 공동체가 합쳐진 ECs (European Communities)로 불리게 되고, 이사회의 명칭도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로 바뀌게 된다.

유럽의 통합은 1993년 발효된 EU창설조약에 의해 기존의 경제분야 협력 (1st pillar) 이외에 외교안보(2nd pillar), 내무사법(3rd pillar) 분야로 확대되어 소위 말하는‘3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EU(European Union)로 통칭되게 된다. 또한, EU창설조약에 의해 기존의 구주경제공동체를 지칭하는 EEC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단순하게 EC (European Community)로 개칭되어 기존의 EEC 조약의 명칭도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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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U 일반

26 EU정책 브리핑

따라서, EC라고 할 때는 과거의 EEC를 지칭하는 것이고, 복수의 ECs라고 할때는 ECSC, EURATOM, EC를 합친 경제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1993년 EU가 발족된 이후에도 EC라는 명칭도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OECD나 WTO 협상에 참석하는 구주연합 대표는 EU가 아닌 EC란 이름으로 회의에 참석하며, 비 EU국가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할 때도 EU가 아닌 EC라는 이름으로 체결하였다. 이렇게 EC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EU의 정책결정에 대한 EU와 회원국간의 권한관계와 법인격 문제 때문이다.

EU창설조약으로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로 유럽통합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 두 분야의 정책결정은 기존 경제협력 분야의 Community system과는 틀린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존의 ECs(1st pillar)는 ECSC, EURATOM, EC 라는 세 가지 조약에 의거하여 각각의 Community를 형성하여 자체의 법인 격을 가지고 있다. 즉, 대외무역, 농업, 석탄철강, 원자력 분야 등에서 회원국이 해당분야의 주권을 공동체에 이양해서 초국가적인 공동체 차원(Community) 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대외적으로도 프랑스, 영국 등 개별국 이름이 아니라 EC라는 이름으로 협상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교안보와 내무사법의 경우 이러한 초국가적인 Community 형식이 아니라 각 회원국이 해당분야에 주권을 보유하면서 정부간 협력에 의해서 공동의 정책을 결정하는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EU는 공동체 기관에 의해 초국가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ECs (1st pillar)와 회원국 정부간 협력의 형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외교안보, 내무사법(2 및 3 pillar) 협력이 공존하는 협력체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EU 자체에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법적인 구속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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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27

2) EU의 출범

SEA 도입으로 단일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금융 . 통화 분야로 정책통합 논의가 확산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단일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 통화정책의 수렴과 단일통화의 도입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었다. 1989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는 3단계의 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 창설 안이 제출되어, 1990년 7월 이전까지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 조율, 자본이동의 자유 확립 및 전 회원 국의 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 EMS) 가입을 골자로 1단계 EMU를 시행키로 합의하였다.18)

력을 가지는 경제 관련 조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격이 있는 EC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EC, EU라는 명칭의 혼용은 비 EU국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EU회원국간에도 논란이 많았다. 집행위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간 EC라는 이름의 사용을 자제해 왔다. 예컨대 EU 집행위의 정식명칭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지만 주로 European Commission이란 이름을 사용해왔다.

리스본조약은 EU와 EC라는 명칭혼용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하고 EU라는 명칭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EU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모든 법률행위와 대외협상이 EU라는 이름으로 이루어 지게 될 전망이며, EC와 EU 명칭에서 오는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정책의 조화와 통화통합 논의는 1969년 12월 헤이그 정상회담부터 논의되었고, 환율안정과 ECU (European Currency Unit) 창출을 골자로 하는 유럽통화제도가 1979년 3월 발족되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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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U정책 브리핑

또한, 단일시장의 형성에 따른 회원국간 서비스 및 상품 교역의 확대, 인구 이동의 증가는 국제 범죄, 마약 밀수, 테러, 불법 이민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초래했고,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내무, 사법분야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1989년 공산진영의 붕괴와 이후 독일 통일 등 국제질서의 변화는 경제분야 중심의 공동정책을 외교, 안보분야로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Kohl-Mitterrand)은 1990년 4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에 관한 공동 선언을 통해 ① 유럽통합의 민주적 합법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 ② 경제, 금융, 정치적인 결속 강화, ③ 공동외교, 안보정책의 추진 등 통합목표를 천명하고, 1993년 1월까지 단일시장, 경제, 금융통합 및 정치통합 달성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치공동체 (Political Union) 형성과 EMU의 2, 3단계 이행을 위한 정부간회의 (IGC)가 개최되었고, 1991년 12월 네덜란드 Maastricht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 TEU,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 안이 확정되어 1992년 2월 정식 서명되었다.

그러나, EMU 추진과정에서 주권문제에 대한 회원국들간 갈등이 재현되었다.

통화, 금융정책의 수렴은 국가 경제주권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 으며, 특히 외교, 안보분야의 공동정책 추진은 국가주권의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으므로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EU 통합에 대한 입장을 달리 하였다.

베네룩스 3국 등 소국들은 강력한 유럽통합을 선호하여 연방주의적 방식을 지지하 였으나, 영국, 덴마크 등 반연방주의 성향의 국가들은 초국가적 공동체의 권한을 강화 시키는 접근방식에 반대함으로써 국내비준19)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덴마크는 EMU와 자국 통화정책 포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1992년 6월 국민투표에서 비준이 부결되었으나 4개분야 (EMU 3단계, 공동방위, 유럽시민권, 내무사법협력)에서의 예외 (opt-out)를 를 허용함으로써 1993년 5월 재차 국민투표를 실시, 비준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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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29 EU창설조약은 새로운 별도의 조약이 아니라 단일유럽의정서와 같이 EC의 기존 조약 (로마조약, 파리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었다. 즉, EEC 조약의 기존 체제에 EMU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고,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내무사법 분야를 새로운 분야로 추가하였다.

EU창설조약은 ① 기존 EEC/ECSC/EURATOM 조약과 유럽시민권과 EMU 등이 추가된 분야, ② 공동외교안보정책, ③ 내무사법협력의 3부분 (three pillar)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EC 조약에 대한 수정부분에서는 유럽시민권 제도20)가 도입되고 유럽의 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며21), 공동정책 분야가 산업, 교육, 보건, 문화, 소비자 보호, 개발분야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공동체 기구의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가중다수결을 통한 이사회 의결분야를 확대 하였고, 회계감사원을 공식기구화 하였으며, 집행위원의 임기를 유럽의회 의원과 동일한 5년으로 규정했다.

둘째, EU창설조약은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 방법 및 담당기관 등을 명시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도 공동체 차원의 정책으로 제도화되었다.22) 그러나, 외교 안보 분야는 개별회원국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 많으므로 정책결정은 공동체 차원이 아니라 개별국가간 협의에 따른 정부간(inter-government)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EU창설 조약은 회원국 국민 모두를 유럽연합시민으로 규정하고 ① 회원국내에서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사회가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② 회원국 국민에 대해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지의 지방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 참여권을 부여하였으며, ③ 자국 공관이 없는 제3국에서 타 회원국 공관에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단일시장, 연구개발, 환경,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EU규범 제정시 유럽의회에‘공동결정절차 (Co-decision Procedure)’ 도입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규범은 이사회가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럽시민권 관련 정책, 유럽의회 의원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창설 조약 이전에도 1970년 이래로 비기구화된 정치협력절차가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오고 있었다. 1987년 SEA를 통해 이러한 정치협력절차가 명문화되었고, EU창설 조약으로 중요 협력분야로 제도화되었다.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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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U 일반

30 EU정책 브리핑

있고, 대부분 만장일치제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었다.

셋째, 개별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내무사법 분야로 공동정책이 확대되었다. 난민 및 이민정책, 회원국 국민의 역외국경통과 및 통제, 마약퇴치, 국제적 범죄 대처, 민 . 형사 사법, 세관, 테러방지 협력 등이 대표적인 분야이다.23)

o EC

- 관세동맹/단일시장 - 농업/무역 - 구조정책 o Euratom o ECSC

o 신규 또는 수정된 분야 - EU 시민권 - 교육, 문화 - 범유럽네트워크 - 소비자 보호 - 연구개발 - 환경 - 사회정책 - 난민 및 비호

(Asylum) - 이민 정책 등

o 공동외교정책 - 협력, 공동입장 등 - 평화유지 - 인권 - 민주주의 - 인도적 원조 o 공동안보정책

- WEU 관련 정책 - 군축

- 유럽안보 체제 등 (중장기)

o 사법당국간관 협력 (민사 및 형사) o 경찰 협력 o 인종 차별 철폐 o 마약, 불법 무기 무역 금지 o 조직범죄 퇴치

o 테러리즘 방지 o 아동 대상 범죄,

인신매매 퇴치

ECs 공동외교안보 내무사법

구 주 연 합 구 주 연 합

<3주체제>

민사소송 분야의 법률적 협력은‘EU 내에서 개인과 회사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회원국법에 대한 모든 EU시민의 평등한 접근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형사소송협력은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EU 국가간 동일한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범죄인 인도, 사법권 충돌예방, 경찰협력 등이 있다.

23) 그림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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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31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보조성의 원칙은 EU는 회원국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와 시점에서만 공동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EC 조약 5조에 반영되었다.

즉, 공동체에 독점적인 정책결정 권한이 부여된 분야에서는 공동체 차원의 정책결정을 하되,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개별국 차원에서 보다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개입해서는 않되며, 공동체 차원에 보다 정책목표를 잘 달성한 경우에만 조약에서 명시한 목표와 범위 내에서 공동 정책을 수행한다. (In areas which do not fall within its exclusive competence, the Community shall take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ly if and in so far as the objectives of the proposed action cannot be sufficiently achieved by the Member States and can therefore, by reason of the scale or effects of the proposed action, be better achieved by the Community: EC조약 5조).

보조성의 원칙은 원래 가정의 자율적 결정권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카톨릭 사회원칙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EU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개별국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 공동체 차원에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보조성의 원칙이 도입된 것은 EU 회원국들의 주권상실의 우려때문이었다. 즉, 1951년 ECSC로 시작된 유럽통합과정에서 회원국들은 분야별(관세, 경쟁, 농업 등) 정책결정에 관한 주권을 공동체 차원으로이양하고 EU차원의 하나의 정책을 형성하여 모든 회원국에 같이 적용 해왔다. 무역, 농업 등은 개별국 단위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을 형성하여 단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외적인 협상력 제고나 효율적인 역내시장 운영에 보다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정책 분야가 점차 통화 . 재정정책, 노동, 보건 등 전통 적으로 국가의 고유의 주권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분야로 확대되어가데 됨으로써 일부 EU 회원 국들은 이러한 영역으로까지 공동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예컨대, 1992년 EMU 정책 도입과 관련하여 영국, 덴마크 등이 EU창설조약 비준에 어려움을 겪었다. EU는 회원국들의 독립성 상실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유럽통합 과정의 진전을 도모하 기 위해 EU창설조약에서 이 원칙을 조약상 명시하게 된다.

보조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이 있다. 비례성의 원칙은 EU의 공동정책은 조약상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히 따르게 되면 EU의 공동규범은 최대한 단순 명료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만을 하고 회원국들이 자국의 특성에 따라 최대한 입법하게 해야한다. 공동체 규범이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를 지나치게 속박해서는 안된다는데에 이러한 원칙의 제정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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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U정책 브리핑

3) 단일화폐의 도입

EU는 EU창설조약 발효이후 EMU 2단계 (1994-1998) 기간 동안 회원국간 거시경제 정책의 수렴, 유럽통화기구 (European Monetary Institution : EMI)의 설립, 각국 중앙은행법의 개정 등을 통해 EMU 3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여건 마련에 주력했다.

쉥겐협정 쉥겐협정

쉥겐협정은 1985년 6월 14일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간 처음 체결되었으며, 1990년 일부 개정을 거쳐 1995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의해 체결국 국민간 별도의 비자나 국경검색 없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199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91년, 그리스는 1992년, 오스트리아는 1995년에 가입하였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1996년 가입하였다. 이 협정은 당초 일부 EU국가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EU공동체 조약이 아닌 관련국가간 체결한 국제조약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정식 EU 조약의 성격을 띠게되었다. 단, 영국과 아일랜드는 암스테르담 조약 체결시 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opt-out)으로 서명하였 으며, 덴마크의 경우 이 협정에 근거하여 향후 도입되는 공동조치의 적용을 거부할 권한을 보유 하는 조건으로 협정에 가입하였다. 한편, 비 EU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도 1996년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현재 쉥겐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스위스 등 유럽경제지대(EEA)에 속하는 3개의 비EU 회원국 등 총 25개 국이다.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등 일부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경관리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적용이 유예된 상태이다.

EU는 체결국간 인력이동의 자유에 따른 테러, 불법이민, 마약 등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하기 위해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을 가동하여, 관련 범죄정보의 공유와 경찰, 사법기관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쉥겐(Schengen)은 이 협정이 처음 조인된 룩셈부르크의 도시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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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33 1995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는 EMU 3단계 진입을 위한 세부일정에 합의하고 단일통화의 명칭을 Euro로 결정하였고24), 1996년 더블린 정상회담에서는‘안정과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채택하여 각국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명목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등 통화 통합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였다.

1998년 5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경제수렴기준을 충족한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25)을 EMU 최초 참가국으로 확정하고, 6월 EMI의 인력과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이 출범하였다.

1999년 1월 1일 Euro화가 도입되어 유로화와 11개 통화간 환율이 고정되었으며 정부회계와 금융거래가 유로화로 표기되기 시작하였고,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12개 참가국에 통용되어 EU는 단일한 통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3단계 를 통한 EMU의 도입과 Euro화의 통용으로 EU 차원의 단일한 통화정책이 실현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EU 통합과정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다. 중동구국가의 가입과 개혁 노력

EU창설조약은 통화분야 등 거시경제 분야의 통합을 강화하고, 공동체 정책을 외교 안보 및 내무사법 분야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유럽통합 과정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EU창설조약 이후 EU는 1995년 1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의 가입으로 15개

경제수렴기준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EMU 3단계 이행 과정에서 재정분야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회원국들이 다수 있었으며 EU는 실제로는 동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①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국의 평균 물가상승률 +1.5% 이내

② 재정 : 재정적자는 명목 GDP의 3%이내, 정부부채 규모는 GDP의 60% 이내

③ 금리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국의 평균 장기금리 +2% 이내

④ 환율 : 회원국간 환율은 ERM의 환율변동폭 이내로 유지

당시 EU 15개국 중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가 불참하였다. (그리스는 2001년1월부터 참가)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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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U 일반

34 EU정책 브리핑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26) 또한, 1994년 헝가리, 폴란드의 가입신청에 이어 불가리아, 체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가입 신청을 하였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의 가입과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EU 가입 신청은 EU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개혁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국 확대에 따른 이사회 의사결정의 지연을 우려하여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들은 기존의 만장일치제 적용분야를 단계적으로 가중다수결로 확대코자 함으로써 다수결제 운영에 대한 회원국내 대국과 소국간 의견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27)

EU 창설조약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회원국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의 개혁을 목적으로 EU 창설조약의 개정으로 볼 수 있는 암스테르담 조약(Amsterdam Treaty)이 1997년 2월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는 회원국들의 민주주의적 원칙 존중이 강조되었고28), EU 창설조약의 3대 기둥이었던 내무사법분야의 대부분을 기존 EU 공동 정책의 일부 분으로 통합시키고, 공동외교안보 분야를 강화하였다.29)또한, 쉥겐조약도 EU창설조약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었고, EEC등 기존 조약들을 통합하여 조약의 조문번호를 다시 부여 하였다.

EFTA 3개국은 모두 정치, 경제적으로 일정수준에 도달한 상태였으므로 가입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당초 집행위는 EU-EFTA간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창설을 통해 EFTA 국가들을 EU와 조화시키려고 했으나 EEA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3개국은 EU회원국 가입협상을 통해 1995년 EU회원국이 되었다. 한편, EEA는 1994년 1월 출범하였는데 기존 EFTA 7개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6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포함)이 참여하였고 신규 회원국으로 리히텐슈타인이 가입하였다.

당시 EU는 다수결원칙을 도입하면서 전체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소수표제 (blocking minority)를 함께 운영해 다수결 제도의 결함을 보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사회는 회원국 증가와 함께 이사회시 소수표제 규모를 기존의 23표에서 27표로 늘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소수표제 고정을 고수하고 중소규모 국가들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다수결제 운영에 대해 대국과 소국이 대립하였다. 이문제는 1994년 3월 이오안니나 정상회담에서 소수표제 규모를 26표 (전체 투표수는 87표) 로 상향 조정하기로 타협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와함께, 암스테르담 정상회의는“성장과 고용에 대한 결의 (Resolution on Growth and Employment)”를 채택하였으 며, 이사회는 자문기관인 고용위원회를 설립하였다.

EU 창설 조약은 ① 기존 EC 설립조약 수정 (Pillar 1: 2~3장), ② 공동외교안보정책 (Pillar2: 5장), ③ 내무사법 (Pillar 3 : 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무사법분야에 9개 분야 협력이 규정되어 있었다. 암스테르담 조약은 내무사법 9개 분야중 경찰협력과 형사사법협력만 기존 Pillar 3에 존치시키고, 나머지 7개분야를 Pillar 1으로 이동시킴으로서 대부분의 내무 사법협력이 기존 EC설립 조약내로 포함되게 되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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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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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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