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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리스본조약을 통한 EU 정치 통합의 강화 1) 헌법조약 부결 위기의 극복 노력

문서에서 EU 정책 브리핑 (페이지 42-46)

숙고기간중 EU 국가들 내에서 헌법조약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되는 가운데, 대체로 방대한 분량의 기존 헌법조약안을 가능한 간략히 줄이고, EU의 초국가성을 나타내는 용어와 상징을 삭제하되, 헌법조약안에 새롭게 규정된 혁신적인 제도적 메카니즘은 가급적 유지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다.

2007년 상반기 의장국 독일은 헌법조약 문제를 자국의 의장국 수임 기간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그해 3.25일 로마조약 서명 50주년 계기 베를린 선언을 통해 EU 장래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키면서 각 회원국을 집중적으로 접촉,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7.6월 정상회의에서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2007.6월 정상회의에서는 이중다수결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폴란드의 완강한 태도로 결렬 직전까지 갔었으나, 독일 Merkel 총리의 지도력과 협상력, 프랑스 Sarkozy 대통령의 적극적인 측면지원으로 2004년 헌법조약안 대신 기존의 EU 조약 들을 개정하는 형식의 개혁조약(Reform Treaty)를 작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년간의 숙고기간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상회의 합의31)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개혁조약에는‘헌법’, ‘EU 국기’, ‘EU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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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the European Council) 및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직 신설,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설립 등이다.

개혁조약은 리스본에서 서명된 이후 일반적으로 리스본조약(Lisbon Treaty)로 불려진다.

1부 | EU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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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43 또한, 2008년 당시 아일랜드는 국내적으로 실업률 증가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격고 있었으며, 뇌물 스캔들로 퇴진한 전임 총리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신뢰 상실 등 EU 통합과 무관한 국내 정치 . 경제적 요인들도 국민투표 부결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아일랜드 국민투표 재실시

2008.12월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비준 실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아일랜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위원단 임기가 종료되는 2009. 10월 말까지 리스본조약 비준을 위한 제2차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그 대신 아일랜드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보장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아일랜드에 대해 1)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중립 정책 존중, 2) 낙태, 안락사 등 사회 윤리가정 문제에 관한 국내법 규정 존중, 3) EU 기준에 따른 조세정책 적용의 배제, 4) 집행위원단 구성시 회원국별 1명의 집행위원을 배정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2일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비준을 위한 제2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투표 결과 찬성 67.1%, 반대 32.9%를 기록하여 예상보다 압도적인 차이로 비준이 통과되었다.

4) 체코의 비준 논란과 리스본조약의 발효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비준 이후에도 유럽의 대표적인 EU 통합 회의론자(Euro-sceptic)인 체코의 Klaus 대통령은 체코의회의 비준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대통령의 최종 비준 서명권이 있음을 근거로 서명을 거부해오고 있었다.

Klaus 대통령은 당초 아일랜드의 비준 통과 이후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43

1부 | EU 일반

1963.9 EEC-터키 제휴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서명 1987.4 EC 정회원 가입 신청

1996.1 관세동맹(Customs Union) 발효

1999.12 헬싱키 정상회의, 터키의 가입후보국 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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