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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슬란드

문서에서 EU 정책 브리핑 (페이지 49-54)

아이슬란드는 그간 국민들의 EU 가입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EU 가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EU 정상회의는 2010년 6월 아이슬란드와의 가입협상 개시를 결정하였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이미 쉥겐협정 및 유럽자유무역지대(European Economic Area)의 회원국으로 EU 가입을 위한 대부분의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47

1부 | EU 일반

48 EU정책 브리핑 48 EU정책 브리핑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EU 가입신청 이후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수산정책을 취하고 있는 EU와의 어업권 쿼터 문제, 아이슬란드의 전통적인 포경허용 문제 및 영국과 네덜란드가 2008년 아이슬란드계 은행 파산시 피해를 입은 자국민에게 지불한 보상액(약 38억유로 규모)에 대한 아이슬란드 정부의 변제 문제 등이 가입협상의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EU 통합의 특성과 향후 전망

EU는 1951년 ECSC의 6개국이 석탄, 철강 분야의 주권일부를 초국가적 공동체로 이관하는 정치적 실험을 시작한 이래 농업, 관세, 통상, 환경, 산업, 내무사법, 외교안보 분야로까지 공동정책의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EU는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의회 등 초국가적인 제도와 공동체 규범을 도입하고 단일통화를 유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책결정권이 집행위원회보다 이사회에 있으며 각국 대표들이 이사회에서 자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공동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볼 때 아직까지 초국가적 정치체제 (Supranational Entity)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중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리스본조약을 통해 EU 대통령에 해당하는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장관에 해당하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는 등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초국가적 체제로 점차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U의 통합과정은 유럽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통합은 주요 정책에 대한 회원국들간 공통분모를 찾아내면서, 의견 대립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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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49 첫째, 유럽 통합이 냉전 상황에서 전쟁방지라는 정치, 안보적 목적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발전과정은 정치보다는 경제부분에 우선을 두고 추진되었다. 1951년 ECSC의 출범은 정치, 안보분야의 협력이 배경이 되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철강, 석탄 분야의 협력체였다. 이후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경제 . 통화협력 분야로 공동 정책을 확대해 가는 과정은 국가 주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립될 수 있는 정치, 안보 분야보다는 보다 협력이 용이한 경제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1990년 이전 서유럽 중심의 통합과정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 하에서 미국의 군사, 안보적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미국과 소련이라는 정치, 군사적 양극 체제 하에서 유럽 국가만의 군사 . 정치적 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미국의 안보적 뒷받침 하에서 서유럽 국가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구한 것이다.

1990년대 공산권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이라는 탈냉전적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는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EU의 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이후 니스조약 까지의 외교안보 분야의 공동정책 강화,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 발효한 리스본조약을 바탕으로 EU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허용하였다. EMU 추진과정에서 영국과 덴마 크의 예외허용과 쉥겐조약, 유럽연합조약의 사회분야에 대한 opt-out 허용 등 회원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었다. 중동구 국가들의 확대도 이러한 유연성에 기반하여 노동력의 이동, 거시 경제정책 수렴 등에 있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점진적인 통합을 유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었다.

셋째, 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합의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과 중기적 통합 방향제시를 통해 통합과정이 지속되었다. Schuman이 언급한 대로 EU의 통합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49

1부 | EU 일반 single general plan. It will be built through concrete achievements, which first create a de facto solidarity.)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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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51 앞으로 EU 통합이 더욱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반시민들이 EU에 대한 불만은 통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명성이 결여된 브뤼셀의 거대 관료기구, EU내 이슬람인구 증가에 따른 반이슬람 정서, 중동구 노동자들의 서유럽 유입에 따른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유럽식 사회모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앞으로 EU통합의 진전은 이러한 EU 일반시민 들의 불만을 여하히 해소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동북아시아는 역사, 문화, 종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하다. 따라서 EU통합의 모델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전범으로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EU통합이 진전되어 온 50년간 역내에서 단 한차례의 전쟁도 없이 평화가 지속되어 왔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룩하였으며, 유럽전역에 자유민주의와 법의 지배를 촉진해 왔다는 점은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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