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EEC, EC, ECs, EU의 차이점EEC, EC, ECs, EU의 차이점

문서에서 EU 정책 브리핑 (페이지 27-32)

EEC, EC, ECs, EU의 차이점

구주연합과 관련해서 쓰이는 용어중 EEC, EC, ECs, EU 등은 서로 비슷 해서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1993년 EU창설조약 발효되어 EU가 출범 했는데 왜 EC라는 이름을 계속 쓰느냐는 것은 흔히 제기되는 질문중 하나이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알기 하기 위해서는 EU의 통합 역사와 회원국과 EU간의 정책결정상의 권한배분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EEC는 로마조약에 의해 EURATOM과 함께 1958년 1월 1일에 발족된 구주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말한다.

ECSC, EEC, EURATOM은 서로 다른 3개 조약에 의해서 별도의 집행위와 이사회로 운영되어오다가 1967년 Merger Treaty에 의해 하나의 집행위와 이사회로 통합되게 되었다(단, 3개 조약은 별도로 법적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이때부터, 구주연합은 3개 경제 공동체가 합쳐진 ECs (European Communities)로 불리게 되고, 이사회의 명칭도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로 바뀌게 된다.

유럽의 통합은 1993년 발효된 EU창설조약에 의해 기존의 경제분야 협력 (1st pillar) 이외에 외교안보(2nd pillar), 내무사법(3rd pillar) 분야로 확대되어 소위 말하는‘3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EU(European Union)로 통칭되게 된다. 또한, EU창설조약에 의해 기존의 구주경제공동체를 지칭하는 EEC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단순하게 EC (European Community)로 개칭되어 기존의 EEC 조약의 명칭도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로 바뀐다.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25

1부 | EU 일반

26 EU정책 브리핑

따라서, EC라고 할 때는 과거의 EEC를 지칭하는 것이고, 복수의 ECs라고 할때는 ECSC, EURATOM, EC를 합친 경제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1993년 EU가 발족된 이후에도 EC라는 명칭도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OECD나 WTO 협상에 참석하는 구주연합 대표는 EU가 아닌 EC란 이름으로 회의에 참석하며, 비 EU국가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할 때도 EU가 아닌 EC라는 이름으로 체결하였다. 이렇게 EC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EU의 정책결정에 대한 EU와 회원국간의 권한관계와 법인격 문제 때문이다.

EU창설조약으로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로 유럽통합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 두 분야의 정책결정은 기존 경제협력 분야의 Community system과는 틀린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존의 ECs(1st pillar)는 ECSC, EURATOM, EC 라는 세 가지 조약에 의거하여 각각의 Community를 형성하여 자체의 법인 격을 가지고 있다. 즉, 대외무역, 농업, 석탄철강, 원자력 분야 등에서 회원국이 해당분야의 주권을 공동체에 이양해서 초국가적인 공동체 차원(Community) 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대외적으로도 프랑스, 영국 등 개별국 이름이 아니라 EC라는 이름으로 협상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교안보와 내무사법의 경우 이러한 초국가적인 Community 형식이 아니라 각 회원국이 해당분야에 주권을 보유하면서 정부간 협력에 의해서 공동의 정책을 결정하는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EU는 공동체 기관에 의해 초국가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ECs (1st pillar)와 회원국 정부간 협력의 형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외교안보, 내무사법(2 및 3 pillar) 협력이 공존하는 협력체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EU 자체에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법적인 구속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26

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정책 브리핑 27

2) EU의 출범

SEA 도입으로 단일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금융 . 통화 분야로 정책통합 논의가 확산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단일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 통화정책의 수렴과 단일통화의 도입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었다. 1989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는 3단계의 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 창설 안이 제출되어, 1990년 7월 이전까지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 조율, 자본이동의 자유 확립 및 전 회원 국의 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 EMS) 가입을 골자로 1단계 EMU를 시행키로 합의하였다.18)

력을 가지는 경제 관련 조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격이 있는 EC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EC, EU라는 명칭의 혼용은 비 EU국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EU회원국간에도 논란이 많았다. 집행위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간 EC라는 이름의 사용을 자제해 왔다. 예컨대 EU 집행위의 정식명칭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지만 주로 European Commission이란 이름을 사용해왔다.

리스본조약은 EU와 EC라는 명칭혼용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하고 EU라는 명칭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EU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모든 법률행위와 대외협상이 EU라는 이름으로 이루어 지게 될 전망이며, EC와 EU 명칭에서 오는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정책의 조화와 통화통합 논의는 1969년 12월 헤이그 정상회담부터 논의되었고, 환율안정과 ECU (European Currency Unit) 창출을 골자로 하는 유럽통화제도가 1979년 3월 발족되었다.

18)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27

1부 | EU 일반

28 EU정책 브리핑

또한, 단일시장의 형성에 따른 회원국간 서비스 및 상품 교역의 확대, 인구 이동의 증가는 국제 범죄, 마약 밀수, 테러, 불법 이민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초래했고,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내무, 사법분야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1989년 공산진영의 붕괴와 이후 독일 통일 등 국제질서의 변화는 경제분야 중심의 공동정책을 외교, 안보분야로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Kohl-Mitterrand)은 1990년 4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에 관한 공동 선언을 통해 ① 유럽통합의 민주적 합법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 ② 경제, 금융, 정치적인 결속 강화, ③ 공동외교, 안보정책의 추진 등 통합목표를 천명하고, 1993년 1월까지 단일시장, 경제, 금융통합 및 정치통합 달성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치공동체 (Political Union) 형성과 EMU의 2, 3단계 이행을 위한 정부간회의 (IGC)가 개최되었고, 1991년 12월 네덜란드 Maastricht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 TEU,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 안이 확정되어 1992년 2월 정식 서명되었다.

그러나, EMU 추진과정에서 주권문제에 대한 회원국들간 갈등이 재현되었다.

통화, 금융정책의 수렴은 국가 경제주권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 으며, 특히 외교, 안보분야의 공동정책 추진은 국가주권의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으므로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EU 통합에 대한 입장을 달리 하였다.

베네룩스 3국 등 소국들은 강력한 유럽통합을 선호하여 연방주의적 방식을 지지하 였으나, 영국, 덴마크 등 반연방주의 성향의 국가들은 초국가적 공동체의 권한을 강화 시키는 접근방식에 반대함으로써 국내비준19)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덴마크는 EMU와 자국 통화정책 포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1992년 6월 국민투표에서 비준이 부결되었으나 4개분야 (EMU 3단계, 공동방위, 유럽시민권, 내무사법협력)에서의 예외 (opt-out)를 를 허용함으로써 1993년 5월 재차 국민투표를 실시, 비준하였다.

19)

eu_ 1부 2010.9.25 17:50 페이지28

1장 |

EU

확대 및 통합의 진전

EU창설 조약 이전에도 1970년 이래로 비기구화된 정치협력절차가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오고 있었다. 1987년 SEA를 통해 이러한 정치협력절차가 명문화되었고, EU창설 조약으로 중요 협력분야로

1부 | EU 일반

문서에서 EU 정책 브리핑 (페이지 27-3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