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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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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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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기 해설 >

우크라이나 국기는 독립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푸른색은 하늘, 노란색은 광대하고 비옥한 국토를 상징

< 문장 해설 >

1세기부터 나타난 우크라이나 문장은 삼지창 형상으로 이는 세계가 땅, 천체, 영혼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공기, 물, 흙의 3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의미

우크라이나 국기

우크라이나 문장

(3)
(4)

Part

I. 개 관

7

1. 국명 및 주요 도시 8

2. 인구 8

3. 언어 및 종교 9

4. 정치제도 9

5. 경제 개황 10

6. 지리 10

7. 기후 11

Part

II. 약 사

13

1. 고대 정착민 역사 14

2. 슬라브 민족 형성 14

3. 우크라이나 민족 형성 15

4. 볼셰비키 혁명 이후 16

5.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17

Part

III. 정 치

21

1. 정치제도 22

2. 정치정세 29

Part

IV. 외교·국방

39

1. 외교 정책 40

2. 국방 분야 46

Part

V. 경 제

53

CONTENTS

우크라이나 개황

(5)

3. 주요 경제 정책 57

4. 주요 산업 58

5. 최근 경제 현황 61

Part

VI. 사 회

67

1. 인구 및 민족 구성 68

2. 교육 68

3. 사회 70

4. 문화·예술 73

5. 언론 74

6.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76

Part

VII. 우리나라와의 관계

79

1. 외교관계 수립 80

2. 고위 인사교류 81

3. 협정 체결 현황 84

4. 교역 및 투자 현황 86

5. 지식공유사업, KOICA 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 87

6. 문화관계 89

Part

VIII. 고려인 및 재외국민 현황

95

1. 고려인 현황 96

2. 재외국민 현황 97

(6)
(7)

1. 국명 및 주요 도시 2. 인구

3. 언어 및 종교 4. 정치 제도 5. 경제 개황

6. 지리 7. 기후

I. 개관

(8)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1. 국명 및 주요 도시

○ 국 명 : 우크라이나(Україна, Ukraine)

○ 수 도 : 키예프(Kyiv, 296만명)(이하 19.12월 기준 통계청 자료)

○ 주요도시 : 도네츠크(Donetsk, 413만명) 드니프로(Dnipro, 317만명) 하리키프(Kharkiv, 266만명) 르비브(Lviv, 251만명) 오데사(Odessa, 237만명)

2. 인구

○ 총인구 : 4,192만명(2019.12월 기준 통계청 추정치, 크림 및 세바스토폴 지역 인구 제외) - 우크라이나계 77.8%, 러시아계 19.7%, 기타 4.9%(벨라루스계, 몰도바계, 크림 타타르계, 불가리아계 등)

- 인구밀도 : 77명/㎢

- 도시인구 : 69.3%

○ 해외 거주 우크라이나인 : 1,000여만명(2018년 우크라이나 외교부 통계) - 장기 근로자 수 : 약 320만명

* 재외국민 다수체류국 : 폴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체크, 미국, 벨라루스 順

(9)

개 관

3. 언어 및 종교

○ 언 어 : 우크라이나어

- 러시아어는 공용어는 아니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

○ 종 교 : 우크라이나 정교, 가톨릭 등

4. 정치제도

○ 독 립 : 1991.8.24. 독립 선언(1991.12.1.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 결정)

○ 국 체 : 공화국

○ 정 체 : 이원집정제(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 결합)

○ 의 회 - 단 원 제

- 명 칭 : 국회(Verkhovna Rada) - 의 원 수 : 450명, 임기 4년

○ 주요 정치인

- 대통령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 총 리 : 올렉세이 혼차룩(Oleksiy Honcharuk) - 외교장관 : 바딤 프리스타이코(Vadym Prystaiko)

○ 지방정부 : 24개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

(10)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5. 경제 개황(2018년 기준)

○ GDP : 1,269억불

- 1인당 GDP : 9,193불(구매력평가기준, 세계은행) / 2,964불(명목) - GDP성장률 : 3.3%

○ 교역량 : 996억불(수출 : 433억불 / 수입 : 563억불)

○ 화폐 및 환율

- 그리브나(Hryvnia; UAH, Hr) ※ 2020.2월 현재, 1 USD ≒ 24.46 UAH

- 1991년 독립 후 임시화폐 쿠폰(Karbovanets)을 사용해 오다가 1996.9월 그리브나 도입

○ 산업 구조

- 1차 산업(8.2%), 2차 산업(29.4%), 3차 산업(62.4%)

○ 주요 생산품 : 철강, 기계, 비철금속, 화학, 정유, 군수제품, 화학섬유 등

6. 지리

○ 위 치 : 위도 44”20’-52”20’, 경도 22”5’-41”15’

- 남북 연장 : 893㎞, 동서 연장 : 1,316㎞

○ 면 적 : 603,500㎢(한반도의 약 3.5배)

- 국경선 길이 : 4,566㎞, 해안선 길이 : 2,787㎞

- 유럽 대륙의 5.7%, 전세계 육지면적의 0.44% 차지 - 국경 인접국

· 서쪽 :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11)

개 관

· 북동쪽 : 러시아

· 남서쪽 : 몰도바, 루마니아 · 북쪽 : 벨라루스

- 흑해와 아조프해 접경국 : 터키, 불가리아, 조지아

○ 지 형 : 국토의 95%가 평지

- 국토의 80%가 경작 가능 지역이며 이중 60%가 비옥한 흑토 지대(전 세계 흑토의 25%에 해당)

- 서부의 카르파티야 산맥, 크림 반도 등 일부는 산악지대(최고높이 2,061m) - 드니프로(Dnipro) 강은 유럽에서 세번째로 긴 강

○ 천연자원 : 철광석, 망간, 우라늄, 석탄, 천연가스, 원유, 리튬, 니켈, 코발트, 소금, 유황, 흑연, 티타늄

7. 기후

○ 기후 일반

-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

- 남부 크림 반도는 지중해/아열대성 기후

- 남서부의 카르파티야 지역은 겨울이 온화하고 여름이 우기

○ 평균기온

- 겨울 : -5--10℃(남부지역은 0℃) - 여름 : +15-26℃(최고기온은 39℃)

(12)
(13)

1. 고대 정착민 역사 2. 슬라브 민족 형성 3. 우크라이나 민족 형성

4. 볼셰비키 혁명 이후 5.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II. 약사

(14)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1. 고대 정착민 역사

○ 기원전 5,000년전 농경생활을 하는 정착민이 최초로 나타났으며,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 전후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키메리, 스키타이, 사르마티아 인들이, 기원후 첫 1,000년 동안 에는 고트, 훈, 불가르, 아바르, 하자르, 마자르, 페체네그 족 등이 현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배

○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에는 기원전 수세기 동안 타우리, 그리스, 로마인들이, 기원후부터 중세 까지는 아르메니아, 슬로박, 제노아, 투르크, 타타르인들이 거주했으며, 현재에도 크림 지역 에는 이들의 후손이 살고 있으며 문화 잔존

2. 슬라브 민족 형성

○ 카르파티아(Carpathia) 산맥 북부지역이 본거지로 추정되는 슬라브 민족이 7세기 초 사방 으로 분산, 이동하면서 7세기경 드니프로(Dnipro)강 서안에 동슬라브 민족 정착

○ 9세기경 동슬라브 민족의 최초 봉건국가인 키예프 공국(Kyiv Rus)이 키예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북부 발틱해에서 남부 흑해까지, 동부 볼가(Volga)강에서 서부 티사(Tisa)강에 이르는 지역을 영토에 편입

- 키예프 공국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의 모태(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는 누가 키예프 공국의 적자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음)

- 10-12세기경 인구는 약 15만명

○ 9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반까지 200여 년간 키예프 공국은 봉건국가로서 발전을 거듭하였 으며, 특히 볼로디미르 대공(Volodymyr the Great) 치세(980-1015)에는 그리스도교 수용 (988년) 및 비잔틴 문화 도입 등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성

○ 볼로디미르 대공 사후 12형제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졌으나, 여기서 승리한 야로 슬라프(Yaroslav the Wise)가 왕위(재위기간 1036-1054)에 오르면서 키예프 공국의 황금 시대 개막

(15)

약 사

○ 키예프 공국은 1223년부터 3차례에 걸쳐 몽골군의 침입을 받았고, 1240년 몽골군의 침입 으로 멸망

- 몽골 지배 이후 많은 인구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북부로 이동하면서 모스크바 지역이 중심적 지역으로 부상

○ 이후 2세기에 걸친 몽고족(바투 칸)의 지배 하에서 현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은 13~14 세기 중 갈리시아-볼린 공국(후에는 왕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14세기 중반 이후 점차 리투 아니아, 폴란드, 터키, 몰도바에 의해 분할, 예속

○ 1569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합병에 따라 드니프로 강 서쪽은 폴란드에 귀속

3. 우크라이나 민족 형성

○ 동슬라브 민족이 확장·분화되면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몽고, 폴란드·리투 아니아 연합왕국 지배기를 거치면서 러시아인, 벨라루스인과 구별되는 우크라이나인의 독자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가기 시작

○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인의 코작(Cossacks) 집단이 16 세기 초부터 형성되었으며, 이 집단은 자포로지아 급류지역인 호르치차 섬에 소재한 자포로지아 시치(Zaporogian Sich)를 요새로 하여 1648-1654년간 독립투쟁 전개

※ 코작 집단은 제정 러시아 시절 러시아 변방 지역 수비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치 및 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은 사회 집단으로 대부분 범법자나 도주 농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제정러시아 시절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는 우크라이나인이 코작 집단 (자포로지아 코작)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대폴란드 독립 투쟁도 우크라이나인 코작 집단이 주도 하였음.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자포로지아 코작, 러시아 지역에는 돈 코작·쿠반 코작 등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코작 집단이 존재함.

○ 1648년부터 코작 장교였던 흐멜니츠키(Khmelnitsky)가 뛰어난 지도력으로 코작을 규합하고 폴란드와 전투를 벌였으나, 전투상황이 불리해지자, 1654년 흐멜니츠키와 러시아

(16)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것에 합의한 협약으로 보이나, 러시아 학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귀속된 것으로 해석하며, 우크라이나 학자들은 단순한 군사동맹으로 해석

○ 1772년 폴란드의 해체에 따라 드니프로 강 서쪽 폴란드 점령지역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갈리 시아, 볼리니아, 이바노프랑콥프크 등 일부 지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로 귀속

○ 1905년 이후 제정 러시아에서의 反황제 혁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노동자, 농민들의 대규모 봉기 빈발

4. 볼셰비키 혁명 이후

○ 1917년 볼셰비키 혁명시 우크라이나 인민대표 회의가 결성되었으며 1917.12.25.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수도 : 하리코프) 선포

○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패퇴에 따라 그 지배하에 있던 서부 우크 라이나 지역(갈리치아, 볼리니아)은 1918.11월 서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 으나, 동 지역 거주 폴란드 민족의 봉기 및 신생 폴란드 정부의 무력 개입으로 실패하고 이 지역은 1919.7월 폴란드의 영토로 귀속

- 이바노프랑콥스키 지역은 신생 헝가리 영토로 귀속

○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1917-1921년간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과 볼셰비키파 등 6개 정파 간의 내란이 발생하였으나, 독립 쟁취에는 실패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중심으로 러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1917년 선포되어 활동하였지만, 수개월 후 볼셰비키 세력에 패해 소멸

○ 내란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반러시아, 민족의식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1921년 모스크바 볼셰비키 정부의 전략적 양보 하에 제한적 외교 주권(조약체결, 영사관할권 등)을 갖는 우크 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선포

(17)

약 사

○ 1922.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창설 조약에 서명, 창립 회원국이 됨(제한적 외교 주권 상실)

○ 소련 연방 가입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민족의식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모스크바 중앙정부는 이러한 민족의식 말살을 위해 강력한 억압정책 시행

- 스탈린의 1932-33년 집단농장 추진 과정에서의 인위적 기아 정책에 의해 우크라이나 농민 800만명이 아사(Holodomor)하고 전쟁, 기근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 하여 1939년 4.1천만명의 인구가 1945년에는 2.7천만명으로 대폭 감소

○ 1934년 키예프는 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소련 당시 모스크바, 레닌 그라드 다음의 제3의 도시로 성장

○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2차 대전을 계기로 소련은 폴란드에 귀속된 西우크 라이나와 벨라루스, 베사라비아, 北부코비나를 병합

- 1941년 당시 소련 내 우크라이나 영토는 56만㎢

○ 1941-44년 우크라이나 전역이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됨

○ 1945년 유엔 창설 회원국

- 소련 내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유엔 회원국 가입

○ 1953년 소련 정부는 스탈린 사후 우크라이나에 로켓, 전자, 화학, 조선 산업 등 중화학 시설 건설

○ 1954년 소련 정부는 페레야슬라브 협정 300주년을 기념하여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이양

5.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 1980년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소련 중앙정부의 장악력이 약화됨에

(18)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 1991.12.5. 레오니드 크라프축(Leonid Kravchuk)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1991.12.8.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3개국 정상 간에 소비에트 연방 탈퇴 문서에 정식 서명

○ 독립 후 1994.3월, 1998.3월, 2002.3월 각각 제 2, 3, 4대 총선이 있었고, 1996.6.28.에는 신헌법 채택

○ 1994.6월 제2대 대통령으로 레오니드 쿠츠마(Leonid Kuchma)가 당선, 1999.11월 제3대 대통령에 재선

○ 2004.11월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야권의 불복으로 오렌지 혁명* 발발, 2005.1월 빅토르 유센코(Viktor Yushchenko) 야당 후보가 제4대 대통령에 취임

* 오렌지 혁명 : 2004.11월 빅토르 유센코 후보 지지자들에 의한 시민 운동

○ 2010.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제5대 대통령 취임

○ 2013.11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EU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AA) 체결 추진 포기 및 러시아와 관계강화 선언에 따라 대규모 반정부 시위 촉발

○ 2014.2월 헌법개정안(대통령 권한 약화) 통과 실패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더 격화되고 정부가 강경 대응함으로써 마이단 혁명(친서방 반정부 시민운동) 발발

- 정부/경찰은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 1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했고,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주

○ 2014.3.16. 크림반도 러시아 합병 관련 주민투표 실시 결과 90% 이상 찬성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완료(3.21.)

○ 2014.4월 親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 2개州(도네츠크州, 루간스크州) 분리주의 무장 세력과 정부군간 교전 발발 및 지속

- 2014.5월 동 반군점령지역(2개州의 40-45% 면적, 주민수 320만명)은 분리독립 주민 투표 강행 및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정부수립 선언(우크라이나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는 미승인)

○ 2014.5월 조기대선 실시,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제6대 대통령 취임

(19)

약 사

○ 2014.6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4개국 지도자가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에서 회동하여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방안 협의

- 동 4개국은 그 후 “노르망디 포맷(Normandie Format)”이라 불리는 외교협의체를 통해 대화 지속중

○ 2014.9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동부2개州(도네츠크州, 루간스크州)간 제1차 민스크 협정 체결, 2015.2월 제2차 민스크 협정 체결

○ △우크라이나-EU간 제휴협정 체결(2014.6.27.) 및 발효(2017.9.1.), △EU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2016.1.1.), △EU와 단기 무비자 사증면제협정 발효(2017.6.11.)

○ 2018.11월-12월 우크라이나, 對러 인접 10개州에서 계엄령 시행

* 11.25. Kerch대교 인근해역에서 러시아 함정과 Azov해로 진입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3척 (승조원 등 24명 포함)간 충돌 및 러측에 의한 우크라이나 선박 및 승조원 나포 발생 직후 시행

○ 2019.3월 대통령 선거 실시(1차투표)

- 4.21. 결선투표에서 젤렌스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 2019.5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

○ 2019.7월 국회의원 총선 실시

○ 2019.9월 Azov해 군함 충돌사건으로 억류된 승조원 전원 석방 및 2019.11월 나포 선박 3척 반환

○ 2019.12월 노르망디 포맷 정상회담 개최

(20)
(21)

1. 정치제도 2. 정치정세

III. 정치

(22)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1. 정치제도

가. 헌법

(1) 연혁

○ 1991.12월 독립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 자구 수정하여 적용해오다가 1996.6.28. 신헌법 채택

- 총 15장 161조 및 경과규정으로 구성

○ 2004.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 헌법개정안 채택, 2005.1월 발효 ○ 2010.10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2004.12월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위헌 및 무효 판정을 내림으로써 1996년 헌법 체제로 복귀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 정체 : 공화국

○ 단일국적(이중국적 불인정) ○ 3권 분립 및 법치주의 준수 ○ 지방자치 인정

○ 공용어 : 우크라이나어

- 러시아어 및 기타 소수민족 언어의 자유로운 발전, 사용 및 보호 보장

○ 토지, 광물자원, 영공, 수산자원,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 천연자원은 국민의 재산권 대상

- 토지는 국가의 특별 보호 하에 두며,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보장하되 국가 및 법인의 토지 재산권 취득, 행사는 법률로 규정

(23)

정 치

○ 영토 내 외국 군대 기지 설치 금지

- 단, 영토 내 기존 외국 군대는 국제조약으로 결정되고 의회에서 비준된다는 임차 조건 하에서 당분간 계속 주둔 가능

(나) 선거 및 국민 투표 ○ 18세 이상 선거권

○ 피선거권 : 대통령 35세 이상, 국회의원 21세 이상

○ 국민투표는 국회, 대통령, 300만명 이상 국민 또는 전체 주(州)의 2/3이상 요청으로 실시 - 영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결정

(다) 영토 및 행정 구조

○ 24개 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

○ 수도인 키예프市 및 크림 자치공화국 수도 세바스토폴市는 특별 지위

나. 헌법기관

(1) 대통령

○ 국가원수(헌법수호자)

○ 국민직접선거로 선출, 임기 5년, 연임 가능

- 1차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시, 1-2위 후보자간 결선투표 진행(다득표자 당선)

○ 주요 권한 :

- 국가대표, 외교/국방활동 수행, 조약 체결, 외교사절 파견/접수

-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임명/해임을 국회에 요청

(24)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 국회내 정치연합이 제출한 총리 후보 및 중앙선관위 위원후보들을 국회에 제안

- 국회해산(△총선결과 발표후 30일내 국회 첫회기 不개시, △국회내 정치연합이 국회 첫회기 개시후 30일내 不성립시, △내각 총사퇴후 국회가 60일내 新내각 구성에 실패시) - 의회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 (정부각료회의 동의를 받아) 각 지방 주지사/시장 임명/해임 - 헌법재판소 위원 1/3 임명(6명)

- 헌법개정안 발의

- “고등법관회의(High Council of Justice)”의 추천에 따른 판사 임명 - 판사 해임을 “고등법관회의”에 제안

* 고등법관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관들을 지명하는 국가기구 ○ 대통령은 임기중 국회의 탄핵결정에 의해서만 해임

(2) 국회

○ 단원제, 정원 450명, 임기 4년

○ 선출 방식 : 의원 1/2은 지역직선제(소선거구제)로, 1/2은(정당명부 비공개) 비례대표제 투표로 선출

- 정기선거와 대통령의 국회해산시 60일내 실시되는 특별선거로 구분

○ 국회의원(현원) : 424명(크림자치공화국 12석 및 동부내전지역 2개州 14석의 지역직선 대표 미선출)

○ 정기회기 개시일 : 2월 첫째 화요일과 9월 첫째 화요일

○ 주요권한 :

- 법률제정, 국가 예산법안 심의/채택, 국정감독 - 내각의 업무계획 승인/채택, 국내/대외정책원칙 결정 - 총리,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 임명 및 해임

(25)

정 치

- 내각 불신임권

- 대통령 탄핵 (탄핵 결정후, 국회의장이 신임 대통령 취임시까지 권한대행)

- 조약 비준, 대통령 요청에 따른 전쟁선포 및 강화조약체결, 대외원조 공여 및 접수, 군대 해외파견 및 외국군대 주둔 승인

- 헌법개정안 발의, 대통령의 계엄/비상사태 선포 사후 승인

○ 의장단 :

- 국회의장 : Dmytro Razumkov(국민의 공복당 당수/2019.8.29. 선출) - 제1부의장 : Ruslan Stefanchuk(국민의 공복당 소속/2019.8.29.선출) - 제2부의장 : Olena Kondratiuk(女, 조국당 소속/2019.8.29. 선출) ○ 현행 의회 구성일 : 2019.8.29.

(3) 정부각료회의(Cabinet of Ministers) ○ 정부각료회의는 최고 행정기관

-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짐

-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짐

○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각 부처 장관(후보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

※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총장(후보자) 명단은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 ○ 각 지방 주지사/시장 임명/해임 동의

○ 총리, 부총리 2명,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

- 유럽/유로대서양통합담당 부총리 : 정부각료회의 소속 - 디지털변화담당 부총리 : 디지털변화부 장관 겸임

(26)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 내각 총사퇴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 △총리사임, △총리사망時 가능 - 내각 총사퇴후, 신내각 구성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내각 현황 (*2019.9.9.기준, 16개 부처)

• 정부각료회의/총리실(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f Ukraine) : https://www.kmu.gov.ua/en

• 경제개발무역농업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and Agriculture of Ukraine) : http://www.me.gov.ua/?lang=en-GB

- 티모피이 밀로바노브(Tymofii Mylovanov)

•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f Ukraine) : https://mvs.gov.ua/en/

- 아르센 아바고브(Arsen Avakov)

• 디지털변화부(Ministry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Ukraine) : https://www.e.gov.ua/ua - 미하일로 페도로브(Mykhailo Fedorov)

• 에너지환경보호부(Ministry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f Ukraine) : http://mpe.kmu.gov.ua/

- 올렉세이 오르젤(Oleksiy Orzhel)

• 인프라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of Ukraine) : https://mtu.gov.ua/en - 블라디슬라브 크리크리이(Vladyslav Kryklii)

• 공동체영토개발부(Ministry for Community and Territory Development of Ukraine) : http://www.minregion.gov.ua/about/

- 알료나 바박(Aliona Babak)

• 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 : https://mon.gov.ua/eng - 한나 노보사드(Hanna Novosad)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Ukraine) : https://en.moz.gov.ua/

- 조랴나 스카렛스카(Zoriana Skaletska)

• 문화청년스포츠부(Ministry of Culture, Youth and Sports of Ukraine) : http://dsmsu.

gov.ua/index/en

- 볼로디미르 보로댠스키이(Volodymyr Borodianskyy)

(27)

정 치

• 사회정책부(Ministry of Social Policy of Ukraine) : https://www.msp.gov.ua/en/

- 율리야 소콜로브스카(Yuliia Sokolovska)

•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of Ukraine) : http://www.mil.gov.ua/en/

- 안드리이 자고로드뉵(Andrii Zagorodniuk)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Ukraine) : https://mfa.gov.ua/en - 바딤 프리스타이코(Vadym Prystaiko)

• 재향군인/임시점령지역/이산가족부(Ministry for Veterans Affairs, Temporarily Occupied Territori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of Ukraine) : https://mva.gov.ua/ua - 옥사나 콜랴다(Oksana Koliada)

•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 https://mof.gov.ua/en - 옥사나 마르카로바(Oksana Markarova)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of Ukraine) : https://minjust.gov.ua/

- 데니스 말류스카(Denys Maliuska)

(4) 사법부

(가) 대법원(Supreme Court) ○ 일반법원 최고심 법원

○ 48명의 판사로 구성 (2016 사법개혁 이후 대폭 증원)

- 대통령, 국회, 판사협회, 변호사 협회, 고등 법률대학 및 기관 등이 각각 3명, 검찰 협회가 2명 임명

(나) 고등법원(Regional Court)

○ 일반 고등법원 : 24개주, 크림 자치공화국, 키예프市, 세바스토폴市 등 지역별 설치 ○ 특별 고등법원 : 특별법원의 최고심 법원 (반부패 고등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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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다) 지방법원(District Court)

○ 행정구역별로 전국에 총 74개 법원 설치

○ 국내외 상거래 분쟁 중재를 위한 상사중재원(Commercial Arbitration Board)

(5) 헌법재판소

○ 판사 18명(대통령, 의회, 법관회의 각 1/3씩 임명) ○ 임기 9년(연임 불가)

○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관련 사항 심의 결정, 대통령 탄핵 여부 최종 결정권 보유

(6) 지방정부

○ 24개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

○ 각 주 및 그 하위기관의 행정권한은 각 지방행정부에서 수행 ○ 지방행정부의 직원은 지방행정부장이 임명, 구성

○ 지방행정부장은 대통령이 임명

- 지방행정부장은 대통령 및 국회에 책임을 짐

(7) 크림 자치공화국

○ 크림 자치공화국은 인구의 70%가 러시아인으로서 1954년 러시아 연방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행정적 소유가 이전된 후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

○ 크림 자치공화국은 크림 국회에서 채택되고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승인되는 자체 헌법 보유 가능

○ 크림 국회 및 내각의 제반 조치는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률에 위배 불가 ○ 2014.3월 러시아, 크림 합병(우크라이나 및 국제사회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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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다. 정당

(1) 개요 : 정당별 의석수 (2019.8.29.)

정당명 의원수 : 총 424명 (비례대표+지역대표)

국민의 공복당 (Servant of the People) 254명 (124+130) 재야 플랫폼당 (Opposition Platform) 43명 (37+6)

조국당 (Fatherland) 26명 (24+2)

유럽연대당 (European Solidarity) 25명 (23+2)

대변자당 (Voice) 20명 (17+3)

여타 군소정당 10명 (0+10)

무소속 46명 (0+46)

*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를 확보한 “국민의 공복당”이 (他정당과의 연합 없이) 자당 의원들만으로 정치 연합(Coalition) 구성

2. 정치정세

가. 개관

○ 우크라이나는 2014년초 유로마이단 혁명(친서방주의 반정부 시민운동)이 성공한 이후, 친서방/반러 정책 추진

- 親러 정부 붕괴 및 친서방 정부 등장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동부 Donbas지역 내전 상황 지속

- 2차례의 민스크휴전협정(2014.9월, 2015.2월)에 대한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현저한 인식차이로 인해 동 휴전협정이 온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배우/코메디언 출신 Zelensky 대통령은 당선/취임(2019.5.20.)한 이후 국회를 해산하고, 7.21. 조기 총선 추진

- 친서방 정책 지속, EU/NTAO 가입을 지향한 각종 제도 개혁, 반부패 정책 등 지속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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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나. 정치약사

(1) 독립~제3대 대선(1999.10월) 이전까지

○ 1991.8.24.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독립선언법’ 채택

○ 1991.12.1. ‘독립선언법’을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90% 지지) 독립 첫해에 140여개 국가로부터 국가 승인 ○ 1991.12월 초대 대통령 선거

12.5. 크라프축(Kravchuk) 초대 대통령 선출

○ 1994.1.14.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3국 정상간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 합의

○ 1994.3월 총선 실시

친러 좌익세력이 약 1/3 의석 차지(공산당, 사회주의자당, 농민당 등 좌익계 정당)

○ 1994.6월 제2대 대통령 선거

1차 선거에서는 크라프축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나, 2차 투표에서 결국 쿠츠마(Kuchma) 승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쿠츠마는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 유대강화를 주장한 반면, 크라프축은 대서방 관계강화 주장

○ 1996.6.28. 신헌법 채택 ○ 1998.3.29. 총선 실시

지역구,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각각 225명씩 450명 선출 10여개 군소정당이 연합, 여당 역할 수행

(2) 제3대 대선(1999.11월) 이후

○ 1999.11.14. 쿠츠마 대통령과 시모넨코 공산당 후보간 결선 투표

공산주의로의 회귀 반대세력 및 젊은 층 유권자의 지지로 쿠츠마 대통령이 큰 표 차로 재선(56.25% 대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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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 1999.11.30. 쿠츠마 대통령 제3대 대통령 취임

EU 가입 및 친 서방,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등을 주요 외교 목표로 제시

대선 압승을 배경으로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 ○ 2000.4.16.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 실시

쿠츠마 대통령은 개혁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회내 반정부 세력 견제 등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 압도적 찬성 획득

○ 2001.3.9. 쿠츠마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쿠츠마 대통령은 1994년 취임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확고한 권력 장악으로 위기 극복

(3) 2002.3월 총선

○ 해임된 유센코 총리는 ‘우리 우크라이나(Our Ukraine) 정당연합’을 창설,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

- ‘우리 우크라이나 정당연합’은 Rukh당, 개혁질서당, 기민당 등 10개의 정당연합체 ○ 친정부 여당 역할을 수행해 온 중도 성향의 5개 정당(노동당, 인민당, 지역당, 농민당, 기업 가연맹당)은 ‘통합 우크라이나(For a United Ukraine) 정당연합’ 창설

○ 2002.3.31. 총선에서 ‘우리 우크라이나 정당연합’ 승리

- 친정부 성향의 ‘통합 우크라이나 정당연합’도 450석중 100석을 상회하는 의석 확보, 공산당도 65석 확보

(4) 헌법 개정 추진

○ 2002.8월 쿠츠마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식사시 정치체제 개혁 필요성 제기

○ 2004.4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국회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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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 2004.11.22. 이후 전개된 ‘오렌지 혁명’ 과정에서 여야간 대타협을 통해 의회중심제를 요지로 한 헌법개정안 채택

○ 2006.1월 개정 헌법 발효

※ 2004년 오렌지 혁명 [발단]

○ 2004.10.31. 대선 제1차 투표에서 여·야 후보 모두 총투표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여 11.21. 결선투표 실시

○ 11.24. 중앙선관위는 야누코비치(Yanukovych) 여당후보가 유센코(Yushchenko) 야당 후보를 87만여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발표

○ 11.27. 야권은 동 결과가 출구조사와 상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재선거를 주장하고 군중집회 독려

[주요 경과]

○ 야권은 결선투표 다음날인 11.22. 이른 아침부터 키예프 시내 독립광장 주변에 5만명 정도의 대규모 옥외 군중집회를 개최하여 결선투표에서 부정투표가 엄청난 규모로 자행 되었다고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투표집계 현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국회 의장에게 국회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

○ 11.22. 오후 중앙선관위가 1차투표 때와는 달리 결선투표 99.38%에 대한 개표결과를 신속히 발표하자 여당후보의 승리를 조기에 공식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증폭 ○ 11.24. 야권이 결선투표 재실시를 제의한지 몇 시간 안 되어 중앙선관위가 결선투표 결과를 공식발표하며 야누코비치 후보의 승리를 선언하자, 야권은 구국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민들 에게 총파업을 촉구

○ 11.25. 대법원은 선거결과에 대한 야당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EU 고위대표, OSCE 사무 총장 등이 중재협의차 방문을 결정하자 군중시위 열기가 확산되어 11.25. 저녁 독립광장 주변 시위대 규모가 30만에 달함

○ 11.27. 국회는 결선투표 무효 결정, 국방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 선언

(33)

정 치

○ 11.28. 쿠츠마 대통령이 국가안보·방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기상황 타개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남·동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방정부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어 국회결정을 규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분리·이탈 불사의사를 표명

○ 11.30. 남·동부 지역의 분리움직임이 진정된 가운데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회내 여·야 협상 계속

○ 12.1. 국회에서 야누코비치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결의되고, 쿠츠마 대통령, 여·야 대선후보, 외부 중재인이 참가한 제2차 중재회의에서 정치적 타협안 합의

- 무력 불사용, 대법원 판결 이후 선거절차 종결, 헌법/관련법 개정 및 신정부 구성 등 ○ 12.3.대법원은 11.21. 결선투표 결과 무효 선언 및 결선투표 재실시 결정을 발표하고 중앙선관위 경질 요청

○ 12.8. 여·야 대타협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대통령 선거법안 일괄통과 및 중앙 선거 관리위원 교체 결정

○ 12.26. 결선 재투표 실시

○ 1.10. 중앙선관위는 야당 유센코 후보의 대통령 당선 발표

[의의]

○ 오렌지 혁명은 독립후 유지되어 온 과도체제 및 전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를 의미

- 우크라이나는 1992년 독립 직후 혼란기와 쿠츠마 대통령 집권기(1994-2004) 동안 구체제 탈피와 신체제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권력과 부의 편중, 인권 침해 등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만연하였는바, 국민들은 선거 혁명을 통해 쿠츠마 대통령과 여권의 집권연장 시도를 거부

○ 오렌지 혁명은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가 자리잡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인근국가의 민주화에도 영향

- 변화와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오렌지 혁명 과정에서 장기간 평화적으로 표현 되었고, 이에 대해 군, 치안당국, 법원이 중립적 입장을 지켰으며, 국회도 책임있는 자세를

(34)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5) 제4대 대통령 선거

○ 제1차 투표(2004.10.31.) 및 결선투표(2004.11.21.)에 이어 재투표(2004.12.26.)를 통해 유센코 야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 결선투표 결과 야누코비치 여당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2004.11.24. 발표되었으나, 야당 측이 결선투표에 불복하여 장기간의 대규모 옥외집회(오렌지 혁명)를 개최하여 여야 대타협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04.12.26. 재선거 실시

(6) 유센코 대통령 취임 및 티모센코 내각 구성

○ 2005.1.23. 유센코(Yushchenko) 대통령이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

○ 2005.2.4. 유센코 대통령은 국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티모센코(Tymoshenko)를 총리로 임명

○ 유센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정부를 대표하여 타국과의 외교협력을 위한 외국방문에 주력하는 사이에 티모센코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각료임명권을 행사하여 국정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확고한 국내 정치체제 확립

(7) 여권내 갈등 표면화 및 티모센코 총리 해임

○ 티모센코 총리는 2005.9월까지의 짧은 재임기간 중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세수증대, 공무원 후생증진 등 긍정적인 측면을 보인 반면 설탕, 육류, 기름 등 생필품 인플레 국면을 맞이하는 부정적 측면도 노출

○ 오렌지혁명의 동지인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는 유가문제대책에 대한 이견, 대통령 측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유센코 대통령은 2005.9월 티모센코 총리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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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8) 2006.3월 총선

○ 2006.3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지역당(Party of Regions)이 30%의 득표로 원내 제1당이 되고, 티모센코 블록(Yulia Tymoshenko Bloc)이 20%를 획득하여 제2당으로 약진한 반면, 유센코 대통령의 우리 우크라이나당(Our Ukraine)은 제3당으로 전락

○ 우크라이나 정국은 2006.3월 총선부터 2006.8월까지 다수연합을 위한 세력투쟁으로 무질서 상태를 연출

○ 2006.8월 지역당, 사회당, 공산당 3당간의 연합이 구성되어 야누코비치 내각이 출범함 으로써 오렌지 혁명 주도세력은 퇴조

(9) 민주세력의 위기봉착과 국회해산

○ 2006.8월 실권을 장악한 지역당, 사회당, 공산당 3당 연합은 반대측과의 모든 협상을 무시 하는 한편, 의회내 절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300석 의석 확보를 목표로 2007.4월 티모 센코 블록과 우리 우크라이나당 의원에 대한 영입 캠페인 전개

○ 티모센코는 3당 연합세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합세력이 재적의원 2/3인 300의석을 규합하기 전에 국회를 해산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유센코 대통령은 2007.4월 국회 해산

(10) 2007.9월 총선

○ 2007.9월 총선에 대비, 티모센코는 신문 및 언론을 활용하여 지식인층을 겨냥하여 선거 운동을 전개하면서 티모센코 블록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향함을 각인

○ 또한 티모센코는 유센코 대통령과 ‘新 오렌지 연대’를 구성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도약’

이라는 선거 프로그램으로 선풍을 일으키면서 지역당을 제치고 의회를 장악 ○ 2008.1월 유센코 진영과의 연합정권으로 티모센코는 총리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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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11)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간 갈등 심화

○ 정치적 경쟁자인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간에 국정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티모센코 블록이 야당인 지역당과 손을 잡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내용의 야당법안을 통과시키자 유센코 대통령은 2008.5월 티모센코 블록과의 연정탈퇴를 선언

○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는 2008.10월 이후의 경제위기와 2009.1월 러시아와의 가스분쟁 사태를 거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협력보다는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 시키면서 갈등관계가 심화

(12) 헌법개정 시도 및 대선정국 돌입

○ 지역당과 티모센코 블록은 2009.5월 이후 헌법 개정을 위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양 진영간 대연정을 통한 의회에서의 대통령 간선제를 추진했으나 여론악화와 유센코 대통령의 저항에 직면

○ 야누코비치 지역당 대표는 2009.6월 티모센코 블록과의 연정 거부를 공식 표명

(13) 제5대 대통령 선거 및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 2010.2.25. 대통령 선거에서 야누코비치 제5대 대통령에 취임

○ 야누코비치 정부는 국내정치 안정을 토대로 금융위기의 조기극복 및 경제 회복, 2012년 유로컵 준비 등에 국정 운영의 주안점 부여

(14) 마이단 혁명(친서방 반정부 시민운동) 발발

○ 2013.11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EU와 제휴협정 체결 추진 포기 및 러시아와 관계강화 선언에 따라 대규모 반정부 시위 촉발

○ 2014.2월 헌법개정안(대통령 권한 약화) 통과 실패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더 격화되고 정부가 강경 대응함으로써 마이단 혁명(친서방 반정부 시민운동)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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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 정부/경찰은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 100여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 - 이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주

(15)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 2014.3.16. 크림반도 러시아 합병 관련 주민투표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찬성하여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완료(3.21.)

○ 2014.4월 親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 2개州(도네츠크州, 루간스크州) 분리주의 무장세력과 정부군간 교전 발발 및 지속

- 2014.5월 동 반군점령지역(2개州의 40-45% 면적, 주민수 320만명)은 분리독립 주민 투표 강행 및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정부수립 선언(우크라이나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는 미승인)

(16)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 취임

○ 2014.5월 조기대선 실시,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제6대 대통령 취임 - 친서방, 친NATO 정책 및 반러 정책 실시

(17)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및 조기 총선 개최

○ 2019.3.31.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및 4.21. 결선투표 실시 결과, Zelensky 대통령이 당선, 취임(5.20.)

- Zelensky 대통령은 코메디언 출신의 정치신인으로 친서방, 친NATO 성향

○ Zelensky 대통령은 취임 직후(5.23.) 국회를 해산하고, 7.21. 국회의원 총선 실시키로 결정

(38)
(39)

1. 외교 정책 2. 국방 분야

IV. 외교·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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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1. 외교 정책

가. 대외정책 기조

○ 2014.2월 마이단 혁명(親서방 반정부 시민운동)이 성공하여 親서방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존의 親러 및 親CIS 정책을 폐기하고, 反러 및 親서방 정책기조로 근본적으로 변화(對EU 통합, 對NATO 가입 추진 등)

나. 대서방 정책

○ 對EU 통합, 對NATO 가입 추진 노력

- EU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2014.6.27.) 및 예비발효 과정을 거쳐 완전 발효(2017.9.1.)

- EU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2016.1.1.) - EU와의 단기 무비자 사증면제협정 발효(2017.6.11.)

- 對EU, 對NATO 가입 목표를 “대외정책노선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2017.6월)

- “우크라이나 민족의 유럽정체성과 우크라이나의 對유럽, 對유로/대서양 통합 정책의 불가역성 확인” 및 “우크라이나의 EU, NATO 정회원국 지위 획득 전략 이행”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기 위한 개헌(2018.12월)

○ 對美 우호·협력 관계 추구

- 우크라이나는 對EU 통합, 對NATO 가입 추진 등 親서방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확보를 추구하면서, 미국과 고위인사교류, 군사교류확대, 각종 경제원조 수령 등 실리 추구

- 미국은 2014-18간 우크라이나에 약 40억불에 이르는 경제적·인도적·군사적 원조 제공

다. 대러시아 정책

○ 2014.2월 마이단혁명 성공 및 친서방정권 등장 이후 對러 관계 급속 냉각

(41)

외 교 · 국 방

○ 정치/군사/정보/인적교류 등 각종 對러 우호협력조약/협정을 종료/중단 - 2014.1월-2018.11월간 총 48개 조약/협정을 종료 또는 중단

○ 항공노선 중단 및 인적교류 감소

-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2014.3월) 및 동부 Donbas 반군 지원에 관련된 러시아측 개인/단체들에 대한 제재령을 발표하자(2015.9월), 러시아정부는 우크라이나 항공사에 대한 러시아 영공통과 불허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항공사에 對러시아 항공노선 중단조치를 취하여(2015.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직항 노선 부재 상태 지속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러시아측 개인/단체들에 대한 일련의 제재령 발동에 대응, 우크라이나측 개인/단체들에 대한 경제제재령(개인 322명, 법인 68개 제제 리스트) 발표 (2018.11.1.)

- 양국간 철도/버스 노선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승객수가 계속 감소하여, 2017년 양국을 오가는 철도 승객수는 2013년 대비 20% 수준으로 감소

○ 對러시아 경제의존도 급감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對러 무역액 및 비중은 대폭 감소

- 우크라이나의 대외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수입액은 2013년 151억불(전첵 금액의 24.7%)에서 2017년 39억불(8.5%)로 격감하였고, 수입액도 2013년 232억불(23.2%)에서 2017년 72억불(14.3%)로 격감

-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도 2013년 러시아가 제3위 대상국이었으나, 2017년에는 對러 농산물 직접수출 전무

-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수입은 2013년 총 수입량 대비 對러 수입량이 92%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對러 직접 수입량이 전무하고, 유럽 국가를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일부 간접 수입중

○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경제제재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反러정책에 대응, 2016.1월부터 對우크라이나 경제제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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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 우크라이나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내륙운송을 통한 수출희망시 벨라루스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토록 조치

- 6개월 단위로 동 경제제재 조치를 연장

라. CIS와의 관계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CIS 창설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2014년 이후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CIS와의 관계 단절(2018.5.19. 모든 CIS 관련기관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부 철수)

○ 舊소련연방 구성국들이 창설한 CIS는 EU와 같은 통합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러시아 패권 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 2008.8월 러-조지아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신뢰 하락, 러 국내경제의 어려움 지속 등으로 인해 그 발전은 난망

마. 민스크 휴전 합의 경과 및 전망

○ 제1차 민스크 휴전 의정서 체결(2014.9월)

- 민스크접촉그룹회의(우크라이나/러시아/OSCE/반군세력 참여)에서 휴전 의정서 (protocol) 서명 및 발효(△교전중단 △협상참가자 안전보장 △국경 10㎞ 완충지대 설치 △중화기 철수 △휴전감시 △포로석방/교환 등 포함)

- 민스크 개최 제3차 접촉그룹회담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각각 전선에서 15㎞씩 물러나 총 30㎞의 완충지대 설치 합의(9.19.)

* 우크라이나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규모 자치를 허용하는 지방분권화 특별지위법 채택(2014.9.16.)

○ 제2차 민스크 휴전 합의(2015.2월)

-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상들간 합의(△2.15. 교전 중단 △중화기 철수 △외국군대/군사장비 철수와 OSCE 모니터링 △우크라이나법 및 동부특별지위법에 의한 지방선거 실시 △포로석방/교환 △국경통제 △돈바스지역 사회 및 경제관계 복원 등) - 동 합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및 반군들은 일부 거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군은 2.18. 교통/전략 요충지인 디발쵸바를 포기하고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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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 국 방

- 2.18. 포로센코 대통령은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요청

-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은 우크라이나정부와 반군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반대(3.21.)

○ 베를린 개최 노르망디포맷(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민스크 합의 이행 촉구, 4개분야 실무그룹(안보, 정치, 경제, 인도지원) 조속 개최, OSCE 모니터링 인력 증원 등에 합의(2015.4.13.)

○ 두 차례 민스크휴전합의 이후에도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민스크휴전합의 이행 관련 해서도 상호 이견으로 불안정 지속

○ 민스크접촉그룹회의 및 노르망디 포맷 외교장관회담/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으나 진전 별무

-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휴전 준수, 중화기 철수, 포로교환, OSCE 감시/검증 보장 등 휴전 합의 내용이 선행되어야만 대화를 통한 정치과정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반군을 대화 상대로 불인정, 민스크접촉그룹 내에서만 반군과 대화)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정부의 반군과의 직접 대화 및 즉각적인 정치 협상 개시를 주장하면서 반군에 대한 병력, 전차 및 대포 등 무기를 계속 공급

○ 향후 전망

- 계속되는 공방전으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 내전으로 양측 군인·민간인 10,600명 이상 사망 및 약 200만명의 이재민 발생 (2018.11월 기준)

- 민스크휴전협정에 대한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현저한 인식차이로 인해 동 휴전협정이 온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 전망

- 러시아 영향권 아래 있는 Donbas지역 국경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계속되고, 러시아측도 동 지역 개입의 직접적 목적인 對우크라이나 국경 통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

- 우크라이나내 민족주의자들은 친러반군에 대해 일체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를 압박 하고 있어 향후 우크라이나정부의 러시아와 정치 협상에도 큰 부담이 되어 획기적인 정치적 타결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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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바. 크림반도, 흑해, Azov海를 둘러싼 분쟁

○ 1997.5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 정부간 “흑해함대 분할협정” 체결 - 동 함대의 81.7%는 러시아로, 18.3%는 우크라이나로 분할

- 러시아는 세바스토폴港의 부두시설 및 함대관련 시설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

○ 러시아는 2014.3월 크림반도 점령·병합 후 “흑해함대 분할협정(1997년)” 파기 - 세바스토폴港 부두시설 및 함대관련 시설 등 크림반도내 모든 군사시설/장비 장악 - 이후 우크라이나 소유 군함 50척중 35척만 우크라이나측에 인도

○ 러시아는 2018.4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대교(Kerch Bridge) 완공 및 개통 - 동 대교는 흑해에서 Azov海를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에 건설

- 동 대교의 높이가 낮아, 높이 33미터 이상의 선박은 출입 불가

- 러시아는 크림반도 및 Azov海에서의 정찰장비/대공장비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Azov海 우크라이나 항구(Mariupol港, Berdyansk港)로 출입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 검문 등 출입통제 조치 시행(출입허가 발급에 5-7일 소요)

- 동 대교건설 및 출입통제 조치로 Azov海 우크라이나 항구 이용 화물 물동량이 30% 감소 ※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체결된 “Azov海와 Kerch해협 사용에 관한 협정”(2003년) 에 따르면, 양국 함정의 자유항행이 가능한바, 우크라이나측은 러측이 동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간주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기 점령 및 출입통제조치에 대응, Berdyansk港에 군사기지 건설 추진, 경비정 배치 등 노력하고 있으나,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역부족인 상태 인바, 국제사회에 러시아측 조치의 부당/불법성을 호소중

- 2018.2.20. 국제상설중재법원(PCA)에 러시아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제소 - EU, 미국 등에 對러 제재 등 공동대응 및 對함 무기장비 제공 등을 요청

- UN 총회에 “크리미아 자치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흑해 일부 및 Azov海의 군사화 문제” 관련 결의안 제출(2018.11월) 및 통과(2018.12월)

- Kerch대교 인근해역에서 러시아 함정이 Azov海로 진입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3척 (장병/선원/정보원 등 24명 포함)을 공격/나포한 사태(11.25.)로 인해 양국간 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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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 국 방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對러 접경/인접 10개州에서 30일간 계엄령 시행 (2018.11.26-12.26)

- 우·러 상호 포로 교환시 24명 승조원 전원 석방(19.9월) 및 나포 선박 반환(19.11월)

○ 국제사회의 러시아의 상기 점령 및 출입통제조치에 대해 비난 성명 등 발표

- EU는 러시아의 불법점령/병합한 크림반도 강제통합조치 및 Kerch대교 선박통행 제한 조치 등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2018.5월, 2018.7월)

-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Azov海 출입 통제조치 비난성명 발표(2018.9월)

- 유럽의회는, 러시아의 불법적 Kerch 대교 건설에 관련된 러측 6개 회사를 제재키로 한 유럽이사회 결정을 환영하고, 러시아의 크림/Azov海에서의 군사력 증강 및 불법적 석유/

가스 채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향후 Azov海에서의 긴장/갈등 심화시 對러 추가 제재해야 할 것이라면서, EU집행위 등에 관련 상황 조사/평가 및 출입통제조치 피해 지원 방안 검토 등을 요청하는 결의안 통과(2018.10.25.)

사. 對몰도바 관계

○ 우크라이나는 몰도바와 같이 親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對몰도바 협력관계도 강화하는 추세 - 몰도바 Transdniestria 지역주둔 러시아군 철수 필요성에 대한 現 몰도바 친서방 정부의 입장 지지

- 안정적인 對몰도바 전기공급 복원, 상호 국경관리 협조, 몰도바내 Dniester 江 환경보호 협조 등

○ 몰도바는 對우크라이나 우호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反러 정책에는 전면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

- △Transdniestria 지역내 러軍 주둔, △몰도바내 러시아계 언론의 영향력, △러시아는 몰도바의 최대 FDI투자국이자 2위 무역상대국, △천연가스의 절대적인 對러 의존, △러시아내 몰도바 노동자들의 연간 4억불에 달하는 송금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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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2. 국방 분야

가. 국방정책

(1) 국방정책 기조

○ 국방력 강화 및 국가 안보기관의 책임감 증대

○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군 개혁 및 현존·잠재적 위협에 대한 즉각적 대응능력 구비 - NATO 가입을 위한 군 구조 개혁 및 장비 현대화

○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가 위주의 직업군인제로 점진적 전환

○ 군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2) 전략목표

○ 우크라이나의 주권, 정치적 독립성, 영토의 통합성, 국경의 불가침성 보호 ○ 유럽 및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잠재적,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에 대한 군사적 보호 -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

(3) 군사·정치적 목표 및 대외정책 중점

○ 국방정책의 주요목표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

○ 평등, 상호 존중, 상호이익 존중 원칙에 기초한 타국가들과의 관계설정

○ UN헌장 및 국제법 원칙과 기준에 기초 하, 타국과의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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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 국 방

○ 국가이익에 부합된 외교 및 군사정책 추진 - 타국 영토 미침략, 자국 주권 및 영토 보존

- 타국 주권, 정치적 독립성 인정, 타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 국가이익에 기초한 국가 안보 추구

- 나토 및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 외국군의 자국 영토내 주둔 금지, 동의 없는 우크라 군의 타국 주둔에도 반대

나. 군사력 현황

(1) 군 창설 당시(1991.12월)

○ 독립 직후 1991.12월 우크라이나 독자 군대 창설(구소련으로부터 인수한 장비 및 병력을 중심으로 재편성)

- 구소련 16개 군관구 중 키예프, 오데사, 트랜스카르파티야 등 3개 군관구를 그대로 인수 (인수 당시 병력 78만 명으로 유럽내 1위)

- 전차 6,500대, 장갑차 7,000대, 전술항공기 1,500여대, 대륙간탄도미사일 1,400여기, 핵탄두 1,800여개 인수

※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탄두는 추후 핵 폐기 합의에 따라 러시아에 이관 또는 해체

(2) 국방 조직 및 병력 현황(2019.9월 현재) ○ 국방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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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 병력 현황

지상군 해 군 공 군 신속기동군특수작전군 준군사병력 합 계

17.5만명 1만명 4.5만명 2.5만명 7.6만명 25.5만(33.1만)

* 준군사병력 : 내무부 소속의 국경수비대(3만명), 국가근위군(4.6만명)

* 이외 전시 즉각 투입이 가능한 작전 예비군 8만영 별도 유지

* 한국군(59.9만) : 육군(46.4만명), 해군(7만명), 공군(6.5만명)

○ 병역 제도

- 우크라이나 군은 국민 개병제(징집)와 모병제를 동시에 운영

- 2001년부터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력 감축 및 직업군화 차원에서 모병제 도입였을 추진하였지만, 2014년 반군과의 교전 시작 관련 징집 제도 유지

* 징집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며, 특수 자격 및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12개월

- 현재 우크라이나 군에 모병(계약병)으로 복무중인 장병은 약 6만명 수준이며, 동부 교전 지역에는 계약병만 투입

다. 국방 예산

(1) 2019년 국방예산

○ 총 예산 : 37.7억불 (GDP 대비 2.58%)

○ 분야별 예산 내역

- 인력 운영 : 24.7억불 (65.5%) - 전력 증강 : 6.3억불 (16.7%) - 부대 운영·유지 : 5.2억불 (13.8%) - 시설·공병 공사 : 1.5억불 (4%)

○ 우크라이나 군은 2014년 이후 전력 증강 예산을 전체 국방 예산의 22-24% 수준을 유지 하여 왔지만, 2019년도 명목상 관련 예산은 16.7%으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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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 국 방

- 2018년 관련 분야 예산 약 3억불이 미포함된 수치로, 실제 2019년 관련 예산은 약 9.3 억불로 금액 기준으로는 2018년보다 13% 증가

(2) 연도별 국방 예산

단위: 억 UAH / 억$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UAH 1,567 1,979 2,262 2,845 3,332 3,947 달러 602.7 761.2 870.0 1,094.2 1,281.5 1,495.1

국방예산 UAH 477 458 556 640 833 1,017

달러 56 29 24 24 32 37.7

* 우크라이나 사태(2014년) 이후, 환율의 급격한 상승(1$=8UAH→27UAH) 고려 필요

* 2019년 한국 국방 예산 : 46.7조원 (약 410억불)

라. 방산 현황

(1) 방산업체 구성 : 국영기업(140여개) + 민간기업(150여개) (2) 국영방산 조직(수출입 관련)

※ 민간 방산 업체는 자체 협력 조직을 만들어 우크라 군내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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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3) 방산 능력

○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대부터 축적해온 우수 방산 원천 기술 및 제조능력 보유 - 항공우주산업, 로켓/미사일, 레이더, 기갑 장비, 가스터빈 엔진 등

○ 세계 10위권의 방산 제품 수출 국가 (매해 직전 5개년 수출액 합산)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순위 우크라 8위 9위 9위 9위 11위 12위

한국 10위권 밖 13위 12위 11위

순위 우크라 3% 3% 2.6% 2.6% 1.7% 1.3%

한국 10위권 밖 1.0% 1.2% 1.8%

* 출처 : SIPRI(스톡홀롬 국제평화문제 연구소) year book

* 비중 : 전세계 무기 수출 금액에서 해당국이 차지하는 비율

○ 반면, 2014년 크림반도 피탈, 반군 교전 관련 러시아와의 방산협력 중단 이후 대외 방산 수출 감소

- 과거에는 각 무기체계별 부품을 분업 형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생산하여 수출입을 통해 상호 공유하였지만, 협력 중단으로 부품 조달 곤란 및 수출 금액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

- 반면, 우크라이나는 ‘기술 독립’ 차원에서,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부품의 상당 부분을 국산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러시아 부품을 쓰지 않는 AN 계열 항공기(일부 기종)를 2018년부터 셍산 중

○ 방산 수입은 2018년 5천만불로 많지 않은 수준이나, 이는 ‘분쟁 국가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 제한’이라는 국제 규범에 따라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수출이 제한을 받기 때문임 - 이런 경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대전차화기 공급 등과 관련 점차 약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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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 국 방

마. 국방 분야 주요 관심·추진 사항

(1) 당면 과제 : 러·반군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수호 ○ 동부 지역

- 우크라이나 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에서의 반군 5만5천명 (러시아군 일부 포함)의 위협을 직접적인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반군과의 교전을 진행 중

※ 러군 존재 관련, 서방 국가에서는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 중

- 우크라이나 군은 초기에는 ATO(Anti-Terror Operation) 작전 개념 하에 작전을 수행 하였지만, 2018.4월부터는 JFO(Joint Forces Operation) 개념 하,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군을 포함 모든 군사 역량(국가 근위군, 국경수비대, SBU 등)의 역량을 동원 하여 작전을 진행 중

- 교전은 포병 및 저격 무기 사격에 의해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1주일 평균 1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 중

○ 크림 반도 지역

- 우크라이나 군은 2014.3월 러시아에 피탈된 크림 반도에 러시아 군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 중

- 특히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가 건설(2018.5월)된 후, 러시아측에 의한 케르치 해협 및 아조프해 봉쇄 위협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2018.11월에는 오데사 항에서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여 아조프해로 진입하려던 우크라이나 군 함정 3척 및 승조원 24명이 러시아 FSB에 나포되기도 하였음

* 승조원 24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억류자 교환 협상에 의해 2019.9월 본국으로 송환

- 우크라이나는 트림반도에서의 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러시아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해군 및 미사일 전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케르치 해협 및 아조프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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