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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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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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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Association of Korea Economic studies

일시 : 2013년 5월 23일(목) 14:00~16:20

장소 : 63컨벤션센터 시더 룸 (Cedar ROOM, 별관 3층)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학회 정책세미나

새정부의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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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Association of Korea Economic studies

일시 : 2013년 5월 23일(목) 14:00~16:20

장소 : 63컨벤션센터 시더 룸 (Cedar ROOM, 별관 3층)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학회 정책세미나

새정부의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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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Ⅰ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

조 경 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
(8)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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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본 보고서의 인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I. 서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과정에 발표한 복지공약을 대부분 큰 수정 없이 받아 들여 지면 서 현 정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선기간에 여당의 발표에 따르면 대선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향후 5년간 134.5조원에 달한 다. 재원조달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71조원,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10.6조원, 기타 재정수입을 확대하여 5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48조원을 증세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 정부는 세율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연간 약 3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연간 약 6조원, 금융관련 과세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재원조달은 불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입이 12조원 이상 부족할 전망이다.

부족한 세수입을 보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7조 3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삭감 및 세출구조를 통해 연간 약 14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당초 계획 은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다. 한번 증액된 예산이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다는 과거 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는 향후에도 크게 기 대할 수 없다. 복지행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담당 공무 원 부족으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이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전산망 등 복지인 프라 확충에도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행정개혁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현 정부는 세율인상은 없다고 약속하였으나 복지사업을 축소 하지 않는 한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다면 세율인상도 선택하기 쉽지 않 은 정책이 될 것이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및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제의 세수입 기능을 강화하며 복지행정개혁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복지정 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정과 속도조 절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정확히 추정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을 가능한 세부적으로 나누어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향후 5년 동 안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복지정책의 비용을 추정하였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 게 되겠지만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이 매우 간략하고 개괄적으

(10)

로 제시되어 있어 비용추정 시 몇 가지 가정을 적용하였다. 우선은 최소비용의 원칙 을 준수하였으며,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부분은 간접비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를 간략히 언급하면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은 향후 5년간 약 113조원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되며,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3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대선공약의 총 이행비용은 134.5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복지와 관 련된 비용은 73조 6천억원에 달한다(대선공약 비용에 포함된 대통령인수위원회 정책 과 유사한 총선지출을 포함할 경우 약 83조 6천억원이 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대 선공약에서 발표한 복지 관련 소요비용보다 직접비용 고려 시 약 40조원, 간접비용 고려 시 약 80조원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대선공약비용으로 여당이 발표한 134.5조원보다 21.5조원 적은 것으로 추정되 며, 간접비용을 포함할 경우 약 153조원으로 18.5조원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완전 동태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세부 복지정책을 소득분배와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세부항목별로 평가하 는데 있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지재정지출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귀착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한국은 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지출과 관련된 통계가 UN의 SNS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IMF의 GFS 기준으로 작성되는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와 불일 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세부 항목별 복지지출이 소득계층별 귀착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노동패널과 가계조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데이터이기 때 문에 실제 소득계층별 수혜수준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을 세분화하고 소득재분배정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된다.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는 크게 Aaron and McGuire(1970)가 제시한 행위접근법을 이용한 연구와 혜택의 귀착을 자의적으로 배분하고 분석한 Meerman(1979)와 Selowsky(1979) 유형의 편익접근법으로 구분된다. 미시적 경제이 론에 입각하여 수요함수추정이 용이한 순수공공재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행위접근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요함수 추정이 어려운 비순수공공재의 경우는 자의적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가구당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편익접근법을 사용한다. 행위접근법 과 편익접근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한 국내연구로는 심상달 (1988), 박기백 외(2004), 성명재․박기백(2008,2009), 조경엽(2008), 조경엽ㆍ유진성 (2012)를 꼽을 수 있다. 심상달(1988)과 박기백(2004)는 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하 고 소득탄력을 추정하고 있다. 순수공공재의 편익은 소득의 한계효용이 소득탄력성의 역수로 배분된다고 가정하고 공공재는 소득에 역진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성명재․박기백(2008,2009)은 편익접근법을 이용하여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 배 효과를 추정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조합들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

1) 심상달은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을 1.03~1.17로 추정하고 있으며, 박기백 외(2004)는 1.164~1.182로 추정하고 있다.

(11)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0.32729)에서 공적연금, 공적부조, 소득세, 간접세 등을 적용할 경우 지니계수가 0.28793까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경엽ㆍ유진 성(2012)는 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가 시행이전보다 지니계수를 개 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소득계층 하위 70%이하에만 적용할 경우의 지니계수 개 선효과가 전면적 시행보다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재정지출이 계층 별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정지출이 순환적 파급효과 를 통해 다시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무시하고 있다. 조경엽 (2008)은 동태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의 직간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와 국민경제 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재분배 측 면에서 주택, SOC, 이전소득의 순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고용 및 GDP 측면에서는 R&D, 교육, 주택 순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조경엽(2008)년의 모형을 이용하여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춰 복지분야 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현 정부의 분야별 복지정책의 소요 비용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추정한 복지비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고용 및 GDP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비용 단 위당 비용을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배적 측면과 효율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 시하고 있다. 결론 및 정책제언은 마지막 장에 수록하였다.

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1. 추정방법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계하는 비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공 약을 대상으로 해당 복지공약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복지비용이다.

그런데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복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2013년~2017년에 대상자의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추가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기존의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만큼을 추가비용으로 산 정하고 이를 추계하였다.

인수위원회의 복지부문 정책과제를 시행하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직접비용으로 분류하였으며 규제적 비용이나 민간 기업의 부담 비용 등과 같이 정부가 부담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용 은 간접비용으로 분류하였다.2) 인수위원회의 정책과제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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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고 간단한 계획이나 검토 등을 언급한 내용도 상당수가 존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복지비용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인수위원회 정책과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어 려운 점이 있어 비용 추정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적용하였다. 첫째, 복지정 책의 비용추정은 최소추정을 원칙으로 추정하였다.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되 여러 가지 가정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추정 비용이 적게 산출되는 가정을 적용하여 과대추 정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둘째, 복지정책의 시행년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 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경우에는 각 년도 별로 해당 복지정책의 시행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17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인수위원 회 복지과제의 내용이 모호하지만 관련 복지정책의 내용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의 복지공약에서 제시된 경우에는 관련 총선 혹은 대선에서 제시된 복지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넷째, 통계 및 자료의 사용은 2012년에 가장 가까운 것을 이용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이용이 가능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미래의 자연증가분을 가정하는 경우 통계청으로부터 이용이 가능한 경우 통계청의 해당 자료 를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과거 3개년도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평균 증가율을 산정한 후 각 년도 별로 평균 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과제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제 비용추계는 2013년 2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국정목표 2 – 맞춤형 고용·복지’에 제시된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맞춤형 고용·복지라고 명명된 두 번째 국정목표에는 생애주기별 맞 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 등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추진전략 주요 내용들의 세부 정책과제를 취합한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부문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복지과제를 재분류하고 각 분야의 복지비용을 추계하였다. 다만 반값등록금, 무상고교교육 등의 복지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복지분야에 교육이라는 소항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류와 차이가 있다.3)

2) 조경엽ㆍ유진성(2012)과 같이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도 있지만 비용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간접비 용에 포함하였다.

3) 인수위원회의 정책과제에는 복지과제에 속하지 않는 원래 교육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교육정책과제도 따로 존재하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 소항목으로 지정된 교육은 복지관련 정책과제로 제시된 교육부문 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독립적인 대분류의 하나로써 교육부문이 존재하는데 이 는 본 연구에서 편의상 소항목으로 지정한 교육과는 다른 분류임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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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 -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 금융부담 완화 - 교육비 부담 경감 - 통신비 부담 낮추기 -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 행복한 임신과 출산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표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국정목표 2) - 맞춤형 고용·복지

3. 추정 결과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추계결과를 요약하면 <표 2>와 같 다. 인수위원회의 주요 복지정책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5년간 1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5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비용만을 고려할 경우 사회복지분야의 향후 5년간 총 소요비용은 100조원에 달하며, 이중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5,669억원에 달하며 취약계층지원이 8조 5,669억 원에 달한다. 공적연금은 16조 4,1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보육ㆍ가정ㆍ여성

(14)

동관련 지출이 1조 2,487억원으로 추정되며, 주택분야의 추가 소요비용은 25조 2,67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분야의 향후 5년간 추가 소요비용은 16 조 7,9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분야에서 간접비용은 29조 5,800억에 달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간접비용 이 주택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분야의 경우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하여 연간 1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간접비용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많은 간접비용이 발생하였다. 이 밖에도 노동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상시․지 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용, 국민행복기금 설립 비용,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하는 통신비, 양곡비,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등이 간접비용으로 상정되었 으며 이러한 간접비용을 모두 합하면 약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5)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5년 합계

➤총합계 175,714 186,378 232,341 260,931 273,365 225,746 1,128,729

[간접비용포함] 248,421 261,560 313,317 346,201 362,948 306,489 1,532,446

1.사회복지분야합계 167,291 169,937 206,630 224,891 231,673 200,084 1,000,422

[간접비용포함] 239,997 245,119 287,606 310,161 321,256 280,828 1,404,140

1-1.기초생활보장 1,158 1,139 1,130 1,133 1,109 1,134 5,669

[간접비용포함] 1,229 1,210 1,202 1,205 1,181 1,205 6,027

1-2.취약계층지원 14,783 16,240 18,103 19,820 16,414 17,072 85,360

[간접비용포함] 17,072 20,282 23,920 27,431 25,838 22,909 114,543

1-3.공적연금 - 23,017 46,646 47,067 47,412 32,828 164,142

1-4.보육⦁가정⦁여성 23,848 29,950 34,278 38,646 39,173 33,179 165,894

[간접비용포함] 25,959 34,172 38,500 42,868 43,395 36,979 184,893

1-5.노인⦁청소년 1,836 4,325 6,479 9,598 11,553 6,758 33,791

1-6.노동 1,216 2,530 2,721 2,916 3,104 2,497 12,487

[간접비용포함] 1,893 5,239 6,785 6,980

7,168 5,613 28,065 1-7.주택 54,412 50,262 49,332 49,332 49,332 50,534 252,670

[간접비용포함] 113,572 109,422 108,492 108,492 108,492 109,694 548,470

3-1.교육 21,763 26,274 31,742 40,471 47,670 33,584 167,921

[간접비용포함] 21,996 29,170 37,137 48,367 58,065 38,947 194,735

1-8.사회복지일반 48,275 16,200 16,200 15,908 15,907 22,498 112,490

[간접비용포함] 56,441 18,281 18,446 18,153 18,152 25,895 129,473

2.보건분야 8,423 16,441 25,711 36,040 41,692 25,661 128,307

2-1.보건의료 200 80 80 80 80 104 520

2-2.건강보험 8,223 16,361 25,631 35,960 41,612 25,557 127,787

<표 2> 복지 분야별 소요비용(개괄)

(16)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복지공약 소요비용은 134.5조원에 달한다. 이 가 운데 대선 복지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비용은 5년간 약 73조 6 천억 원 정도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편안한 삶 28조, 일자리 관련 복지 2조, 교육 관련 복지 14조, 여성·가족·보육 23조, 농어촌 4조, 주택 3720억, 장애인 9000억 등 을 포함하고 있다.4). 총선에서 언급한 부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총 83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난다.

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복지 정책과제가 대선 복지공약과는 차이가 있어 새누리당 에서 발표한 대선 복지공약의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반적으로 인수위 원회의 복지정책과제가 그동안의 여론과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후퇴했다는 점, 대선 복지 공약과 다른 정책과제가 나타나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복지 공 약의 일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이용의 한계와 인수위 복지정책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최소비용에 기반을 두고 주요한 복지정책 의 비용만을 추계하여 인수위의 복지정책 전부의 비용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 등으 로 인해 직접적인 추계 결과의 비교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 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되는 비용은 5년간 113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부담하지 않지만 공공기관과 기금 등을 통해 부담하게 되는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153조원 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발표한 복지 관련 소요 비용 74조원보다 직접비용 고려시 약 40조원, 간접비용 고려시 약 80조원이 더 많은 수치이다.

인수위의 복지정책은 대선 때의 경쟁적인 복지공약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어 원래 예상했던 복지비용보다 낮게 추계된 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도 인수위원회 측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4대 중증질환의 100% 보장에는 선택진료 비, 상급병실, 간병비 등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비 급여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따 라서 이를 반영하여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율이 100% 되는 것을 가정하면(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정) 5년간 6.7조원 정 도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의 료, 교육급여를 통합급여체제에서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인수위 정책과 제에 따르면 주거, 교육급여의 대상은 확대되지만 생계비 대상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 타나 오히려 복지지출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요컨대 작년 총선 당시의 복지공약 비용보다 인수위 복지정책의 소요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본원 의 추계가 자료이용의 제한 등으로 최소 추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항목별 복지정책의 추계비용에 대해서는 III 장의 세부 항목별 정책에 함께 설

4) 언론에서 흔히 복지공약 비용으로 언급되는 135조원은 새누리당 전체 대선공약의 소요비용이지 복지 와 관련된 공약의 비용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7)

명하기로 한다.

III.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조경엽(2008)의 모형을 최근의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복지항목별 평가에 사용하고 있다. 본 모형은 Ramsey 성장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부지출과 소득계 층이 세분화되어 반영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공공부문은 공공행정, 교육, 연 구개발, 보건, 사회복지, 환경위생, 문화ㆍ오락, SOC, 공공주택건설로 구분된다. 민간 부문도 농림수산업 등 6개 산업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민간소비재화 의 경쟁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재화도 음식료, 주거 및 광열료, 보건의료, 교육 등 6개 재화로 세분하였다. 또한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계층 도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형은 분야별 재정지출이 가계계층별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시장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가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를 반영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로 구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투자와 민간투자를 구분함으로써 정부투자의 증가가 자본재화의 가격을 낮 춰 산업생산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도 함께 고 려하고 있다.

산업부문 소비재화 소득계층

공 공 부 문

S01. 공공행정 및 국방 C01. 음식료 Ⅰ. 0~10%

S02. 교육 C02. 주거 및 광열료 Ⅱ. 10~20%

S03. 연구개발 C03 보건의료 Ⅲ. 20~30%

S04. 보건 C04. 교육・문화・오락 Ⅳ. 30~40%

S05. 사회복지 C05. 교통 및 통신 Ⅴ. 40~50%

S06. 환경ㆍ위생 C06. 기타 소비재화 Ⅵ. 50~60%

S07. 문화 및 오락 Ⅶ. 60~70%

S08. SOC Ⅷ. 70~80%

S09. 주택건설 Ⅸ. 80~90%

민 간 부 문

S10. 농림수산업 Ⅹ. 90~100%

S11. 제조업

S12. 전력・가스・수도 S13. 수송 및 통신 S14. 금융 및 보험

<표 3> 분석대상산업 소비재화

(18)

공공행정 및 국방은 순수공공재화로 가정하고 소득계층별 가계의 효용에 반영하였다.

m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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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최종소비복합재화로서 사적재화를 의미하며, 는 순수공공재로써 모든 계층이 동일한 양을 소비한다. Brown-Lindahl-Samuelson(BLS) 조건을 적용 하여 공공재의 비배재성과 비경쟁성 특성을 반영한 연산의 해가 도출되도록 모형이 설계되어 있다.5) 순수공공재가 소득계층별로 배분되는 기준은 박기백 외(2004)가 추 정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을 적용하여 배분하였다.6)

정부가 제공하는 비순수공공재화는 가계의 소비재화와 경쟁을 거쳐 최종소비복합 재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공공주택은 주거광열(C01) 재화와 복합되고, 공공교육은 교 육ㆍ문화ㆍ오락(C04)와 복합되며7), 이전지출은 바로 가계 소득의 일부가 된다고 가정 하였다. 이와 같이 복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가 소득계층별로 배 분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조경엽(2008)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8)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조달은 소비세를 통해 조달한다고 가정하였다. 소비 세는 한계편익과 비용에 따라 모형 내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에 대한 정 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주택건설에 대한 한계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한계편익보다 작게 되고 이에 소비자는 세금을 지불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모형은 정부가 주 택건설에 투자한 비용만큼 소비자가 소비세가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5) 수식을 통한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경엽(2008)에 수록되어 있어 여기서는 수식을 통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6) 순수공공재의 소득계층 간 배분비율은 가처분소득의 비율에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의 지수승승한 값 과 같게된다.

7) 여기서 복합된다는 의미는 CES 함수를 통해 불완전대체관계로 소비재화를 생성한다는 의미이다.

8) 이와 같이 배분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편익접근법이라고 부르는데 조경엽(2008)은 심상달(1088)이 제 시한 방법을 따르고 있다.

(19)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세제 확대 1206 1212 1218 1224 1229 1218 (2)재산소득환산제 1687 1735 1793 1861 1902 1795 재산소득환산제[간접포함] 1758 1806 1864 1933 1975 1867 (3)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1,735 -1,808 -1,880 -1,952 -2,023 -1,879 기초생활보장 합계 1,158 1,139 1,130 1,133 1,109 1,134 기초생활보장합계[간접포함] 1,229 1,210 1,202 1,205 1,181 1,205

<표 4> 기초생활보장의 연도별 추가 소요비용

(단위: 억원)

2.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가. 기초생활보장

1) 추가소요 비용과 주요 내용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체계로 운용되어 탈수급 유인이 부족하 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개선하여 수급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 액 기준을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수급 신청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후의 부양의무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고 기준금액도 점차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일반 재산에서 주거용 재산을 분리하고 주거환산율을 현행 4.14%에서 시장이자율을 감안 한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세를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에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데 향후 5년간 연평 균 1,21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산소득환산제 개선에 따른 소용비용은 연평균 1,79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통합급여체계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 급여·교육급여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선정 기준은 생계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는 중위소득 38% 이하, 주거는 중위소득 40~50%, 교육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 여별로 차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생계비의 경우 지원 대상 축소(38% → 30%)로 인하여 지원규모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표 4>에서 보듯이 연간 1,879억 원씩 감소할 전망이다.

(20)

2) 전제조건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입력데이터로 2010년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산업연관표의 작성방식이 통합재정과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 규모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산업연관표상 2010년도 사회복지 지출은 2조 4천억원에 불과하다.9) 우선 이를 소득계층별로 배분해야하는데 이는 조경 엽(2008)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이를 기준균형으로 가정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 계층이 2.13으로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아 역진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연평균 1,134억원에 달한다. 이를 <표 5>의 D로 표시된 열과 같이 소득계층별로 배분하였다. 이는 노동패 널 데이터에서 소득계층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 비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배 분할 경우 1,134억원 중 53%인 600억원이 1분위 소득계층으로 배분되게 된다. 분석 을 위해서는 연도별로 배분된 추가재원이 모형에 반영되었지만 설명을 위해 연평균으 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배분기준으로 추가 소요재원이 배분될 경우 얻게 되는 새로운 균형 값을 기준균형 값과 비교하여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가처분소

득 (10억원)

(A)

산업연관 표의   사회복지 지출(10억

원) (B)

  소득대비 비중 (%)

(B/A)

 총 사회복지

지출 대비 계층별 비중(%) (B/B합)

기초생활보장의 추가 소요재원 

배분기준 (%) (D)

연평균 지원액 (10억원)

(E)

사회복지 지출 대비

비중 (%) (E/B) W01 33622.8 714.8 2.13 29.3 53.0 60.1 8.41 W02 48851.0 580.4 1.19 23.8 26.0 29.4 5.07 W03 55216.8 340.4 0.62 14.0 11.6 13.2 3.87

W04 66015.5 185.0 0.28 7.6 4.4 5.0 2.71

W05 72174.8 170.2 0.24 7.0 1.7 1.9 1.10

W06 83473.3 178.7 0.21 7.3 1.7 1.9 1.05

W07 100288.6 60.1 0.06 2.5 0.0 0.0 0.00

W08 118359.5 107.6 0.09 4.4 1.1 1.3 1.16

W09 138704.3 40.2 0.03 1.7 0.6 0.6 1.56

W10 207711.5 59.3 0.03 2.4 0.0 0.0 0.00

합계/

평균  924418.2 2436.7 0.26 100.0 100.0 113.4 4.65

<표 5> 기초생활보장의 소득별 귀착

주: D: 노동패널의 소득계층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 비중

E: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현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1134억)을 D의 비중에 따라 배분

9) 이는 산업연관표의 사회복지사업 항목 중 국공립의 치출의 합이다.

(21)

3) 분석결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지니계수는 0.315586에 달하며, 10분위배분율 은 58.8로 추정된다. 간접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사회보장지출을 앞서 설명한 배분기준으로 배분된다고 가정하면 지니계수는 0.313413으로 0.69% 개선되며 10분 위 배분율은 0.86% 개선된다.

이를 기준균형으로 가정할 경우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발생하는 추가재원 이 소득계층별로 배분된 이후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균형에서의 지니계수는 0.313028로 기준균형 대비 0.12% 하락하고, 10분위 배분율은 0.15% 증가하게 된다.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를 0.12~0.15%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추가소요재원 단위당(1,000억원) 소득개선효과로 계산하면 0.11~0.13%에 달할 전망이다.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13413 59.31

A+B+현 정부 정책 (C) 0.313028 59.40

변화율 (%)

B/A -0.69 0.86

C/A -0.81 1.01

C/B -0.12 0.15

1000억원 단위당 변화 (%) -0.10582 0.13228

<표 6>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17 연평균

<표 7>은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계층별 고용과 GDP에 미치는 효과를 보 여주고 있다.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평균 고용은 0.04% 감소하고 GDP는 0.07% 감소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GDP 감소효 과가 커질 전망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대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감소효과 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분위 소득계층의 고용은 1.42% 감소하고 2분위 계층의 0.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GDP 감소 로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줄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여 수혜대상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기 초생활보장제도의 분배기준의 역진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감소가 소 득재분배 개선효과를 크게 상쇄할 전망이다.

(22)

  2013~2017 연평균 2013~2030 연평균

W01 -1.42 -1.43

W02 -0.47 -0.48

W03 -0.13 -0.14

W04 -0.01 -0.02

W05 0.03 0.02

W06 0.03 0.02

W07 0.05 0.04

W08 0.04 0.03

W09 0.04 0.03

W10 0.04 0.03

고용 -0.04 -0.05

GDP -0.07 -0.09

1000억원 단위당 고용효과 -0.03527 -0.04409

1000억원 단위당 고용효과 -0.06173 -0.07937

<표 7>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의 계층별 고용 및 GDP 변화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1) 중증장애인보호 443 443 443 443 443 443 (2)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750 958 1,158 1,189 1,220 1,055 (3) 장애인 이동권 증진 5631 5147 5147 5147 0 4214 (4) 장애학교 교육 지원 701 1013 1345 1701 2080 1368 (5) 정착단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 18 17 17 17 17 17 (6)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28 28 28 28 28 28 (7) 다문화 인식 제고 0.37 0.37 0.37 0.37 0.37 0.37 (8) 고용재난지역 선정, 지원 216 216 216 216 216 216

<표 8>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단위: 억원) 나. 취약계층지원

1) 추가소요 비용과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 재원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43억이 소요될 전망이 며, 장애인연금인상에 따른 소요비용은 10,055억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장애인 교 육지원에 따른 비용은 각각 4,214억원과 1,36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의 추가재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차상위계층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차상위계층지원을 위한 총 추가재원은 간접비 용을 제외하면 현 평균 1조 7,072억원에 달한다.

(23)

(9) 차상위 계층 사업을 통한 지원 1303 2607 3910 5213 6517 3910 (10) 차상위 계층 지원(간접비용) 2289 4042 5817 7611 9424 5837 (11) 자산형성 지원 확대 5412 5438 5464 5491 5517 5465 (1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279 374 375 376 375 356 취약계층지원 합계 14,783 16,240 18,103 19,820 16,414 17,072 취약계층지원 합계(간접포함) 17,072 20,282 23,920 27,431 25,838 22,909

2) 전제조건

취약계층지원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은 노동패널 데이터의 정부지원금10) 비중으로 소득계층별로 배분하였다. <표 9>에서 보듯이 연평균 추가재원 1조 7,072억 중 1분 위 소득계층이 연평균 15%에 달하는 2,562억원을 받게 되며, 2분위 계층이 14.7%에 달하는 2,505억원을 받을 전망이다. 9분위 소득계층이 가장 적은 474억원의 지원을 받아 상위 10% 소득계층보다 적은 지원을 받을 전망이지만 전반적으로 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산업연관표의 사회복지지출

(10억원) (B)

배분기준 (%) (D)

연평균 지원액 (10억원)

(E)

사회복지지출 대비 비중(%)

(E/B)

W01 714.8 15.0 256.2 35.8

W02 580.4 14.7 250.5 43.2

W03 340.4 14.4 246.4 72.4

W04 185.0 11.4 194.8 105.3

W05 170.2 12.3 209.8 123.3

W06 178.7 8.8 150.3 84.1

W07 60.1 5.5 94.3 156.9

W08 107.6 9.6 164.4 152.7

W09 40.2 2.8 47.4 117.9

W10 59.3 5.5 93.1 156.9

합계/평균  2436.7 100.0 1707.2 70.1

<표 9> 취약계층 지원 규모 및 소득별 귀착

주: D: 노동패널의 소득계층별 정부지원금 비중

E: 취약계층에 대한 현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1조 7072억원)을 D의 비중에 따라 배분

10) 노동패널의 정부지원금은 경로우대 교통비 및 현물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보

(24)

3) 분석결과

앞서 설명하였듯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지니계수는 0.315586에 달 한다. 여기에 총 사회복지지출을 배분하면 지니계수가 0.313413으로 0.69% 개선된 다. 이는 앞서 설명한 기초생활보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여기에 취약계층지원확대에 따른 추가재원을 앞서 설명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 면 새로운 기준균형 하에서의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새로운 지니계수는 0.307044 로 기준균형 대비 2.03% 하락하고, 10분위 배분율은 2.52%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1,000억원 단위당 효과로 전환하면 취약계층지원에 따른 소득 재분배 개선효과는 0.11~0.15%로 기초생활보장의 경우보다 약간 높을 전망이다. 배 분기준의 역진성은 기초생활보장의 경우가 크지만 소득개선효과가 취약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고용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분포의 변화와 연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13413 59.31

A+B+현 정부 정책 (C) 0.307044 60.81

변화율 (%)

B/A -0.69 0.86

C/A -2.71 3.41

C/B -2.03 2.52

1000억원 단위당 변화 -0.11891 0.14761

<표 10> 현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17 연평균)

<표 11>에서 보듯이 현 정부의 계획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고용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58% 감소하고 GDP는 연평균 1.97%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와 같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소득효과에 따른 고용 공급감소와 GDP 감소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분위 소득계층의 고용은 21.3%에 달할 전 망이며, 2분위는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지원 확대로 개선되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근로소득 감소로 상쇄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과 비교 할 때 고용감소가 8분위까지 나타나고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계층지원에서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교를 위해 1,000억원 단위당 기준으로 보면 고용은 단위당 0.09% 감소하고

(25)

GDP는 0.11% 감소하여 기초생활보장 지원보다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13~2017 연평균 2013~2030 연평균

W01 -21.27 -21.53

W02 -10.04 -10.30

W03 -4.18 -4.43

W04 -1.84 -2.10

W05 -1.72 -1.98

W06 -0.75 -1.01

W07 0.01 -0.25

W08 -0.59 -0.84

W09 0.63 0.37

W10 0.33 0.08

고용 -1.58 -1.83

GDP -1.97 -2.56

1000억원 단위당 고용 -0.09255 -0.10719

1000억원 단위당 GDP -0.11539 -0.14995

<표 11> 현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고용 및 GDP 변화

다. 기초연금

1) 추가소요재원과 주요 내용

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1인 1연금을 실현하고 노후소득보 장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기초연금의 급여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9만 4,600원)에서 10%(20만원)로 인상하기로 하 였다. 이러한 제도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은 연평균 3조 2,828억원에 달하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재원이 연평균 6,745억원에 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에 국한하여 평가하기로 한다.

(26)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1) 기초연금 0 23017 46646 47067 47412 32828 (2)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1770 4325 6479 9598 11553 6745 (3) 청소년 위기예방체계 확대 66 0 0 0 0 13 공적연금, 노인⦁청소년 합계 1,836 27,342 53,124 56,665 58,965 39,586

<표 12> 공적연금 및 노인 청소년 지원에 따른 추가소요재원

(단위: 억원)

2) 전제조건

기초연금의 배분기준은 노동패널 데이터의 소득계층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연평균 추가 소요재원 3조 2,828억원을 배분하면 1분위 소득계 층이 8,931억을 지원받아 10분위 소득계층의 1,017억원의 8.8배에 달한다.

국민계정  사회복지지출

(10억원) (B)

배분기준 (%) (D)

연평균 지원액 (10억원)

(E)

사회복지지출 대비 비중 (%)

(E/B)

W01 714.8 27.21 893.11 124.94

W02 580.4 19.12 627.59 108.13

W03 340.4 13.34 437.94 128.67

W04 185.0 9.45 310.35 167.80

W05 170.2 7.88 258.62 151.98

W06 178.7 5.78 189.66 106.15

W07 60.1 5.88 193.11 321.24

W08 107.6 4.41 144.83 134.54

W09 40.2 3.83 125.86 312.92

W10 59.3 3.10 101.73 171.50

합계/평균  2436.7 100.00 3282.80 134.72

<표 13> 기초연금 지원 규모 및 소득별 귀착

주: D: 노동패널의 소득계층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 비중

E: 기초연금에 대한 현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3조 2828억원)을 D의 비중에 따라 배분

3) 분석결과

현 정부가 기초연금을 추진하게 되면 지니계수는 1.63% 감소하고, 10분위 배분율 을 2.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재분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1,000억원 단위당 효과로 전환하면 지니계수는 0.05% 하락하고 10분위 배분율은 0.06% 증가하여 앞서 살펴본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지원보다 개선효과가 적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7)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13413 59.31

A+B+현 정부 정책 (C) 0.308303 60.53

변화율 (%)

B/A -0.69 0.86

C/A -2.31 2.93

C/B -1.63 2.04

1000억원 단위당 변화(%) -0.04965 0.06214

<표 14> 현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17 연평균)

기초연금도입으로 고용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59% 감소하고 GDP는 1.96% 감소 할 전망이다. 감소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1,000억원 단위당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고용은 0.048% 감소하고 GDP는 0.060% 감소하여 앞서 살펴본 기초생활 보장이나 취약계층에 비해 감소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은 8분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고용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3~2017 연평균 2013~2030 연평균

W01 -20.18 -20.43

W02 -9.62 -9.87

W03 -4.68 -4.94

W04 -2.36 -2.62

W05 -1.49 -1.75

W06 -0.65 -0.90

W07 -0.53 -0.78

W08 -0.05 -0.30

W09 0.23 -0.03

W10 0.43 0.18

고용 -1.59 -1.84

GDP -1.96 -2.54

1000억원 단위당 고용 -0.04843 -0.05605

1000억원 단위당 GDP -0.05971 -0.07737

<표 15> 현 정부의 기초연금 지원정책의 고용 및 GDP 변화

(28)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1) 어린이집 확충 1447 913 913 913 913 1020

(2) 일시보육서비스 지원 225 0 0 0 0 45

(3) 근로자 자녀양육 지원 508 508 508 508 508 508 (4) 돌봄서비스 지원 613 615 617 618 620 617 (5) 문화예술 돌봄 교육 활성 327 277 271 232 205 262 (6) 고위험 임산부 지원 30 436 470 505 539 396 (7) 임신 분만 취약지 지원 58 73 88 103 80 80

<표 16> 여성ㆍ보육ㆍ가정정책 강화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단위: 억원)

라. 여성ㆍ보육, 가정정책

1) 추가소요재원과 주요 내용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여당은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주장하고,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확대 적용 등을 통해 교육비 지원 수준의 조정 및 소득기 반 차등지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 보를 명목으로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0~5세 모든 영유아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국가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여당은 실질적 으로 야당의 무상보육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육 료 및 양육수당 지원은 양육수당으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5세 10만원을 지 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0세 39.4만원, 1세 34.7만원, 2세 28.6만원, 3세~5세 22만원을 보육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16>에 나타나 있듯이 현 정부의 무상보육지원에 따른 추가 재원은 연 평균 2조 8,9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양육 및 보육비부담 증가, 일과 양육이 양립하기 어려 운 근로여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의 부재 등에서 찾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출산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평균 추가 소요 비용은 어린이집 확충에 1,020억원, 근로자 자녀양육지원에 508억원, 돌봄서비 스 지원 617억원, 고위험 임산부지원 39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아빠의 달 을 도입하여 여성근로자의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을 부분 단축하고, 남성근로자에게도 임금 100%의 1개월 출산휴가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는 규제적 복지정책으로 이에 따른 비용이 정부의 직접적인 추가비용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연간 3,800억원의 간접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29)

(8)아빠의 달 도입(간접비용) 2111 4222 4222 4222 4222 3800 (9) 12세이하 필수예방접종 769 751 744 740 737 748 (10)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강화 173 186 200 214 230 201 (11)무상보육 19489 25875 30077 34338 34769 28910 (12)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209 317 391 475 571 393 보육,가족,여성합계 23,848 29,950 34,278 38,646 39,173 33,179 보육,가족,여성합계[간접포함] 25,959 34,172 38,500 42,868 43,395 36,979

2) 전제조건

본 연구는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을 노동패널 데이터의 소득계층별 영유아 아동수의 비중으로 배분하였다. <표 17>에서 보듯이 1분위소득계층의 수혜비중은 1.79%로 매우 낮고 중상위계층의 수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보육 에 따른 연평균 추가재원 중 590억원이 저소득층에 귀착되고 수혜비중이 가장 높은 5분위계층에게 5,332억원이 귀속되며 10분위 계층에게도 2,795억원이 귀속된다. 무상 보육의 경우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수혜금액 비율은 1.6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계정  사회복지지출

(10억원) (B)

배분기준 (%) (D)

연평균 지원액 (10억원)

(E)

사회복지지출 대비 비중 (%)

(E/B)

W01 714.8 1.79 59.39 8.31

W02 580.4 4.70 155.88 26.86

W03 340.4 11.73 389.12 114.32

W04 185.0 13.61 451.73 244.24

W05 170.2 16.07 533.29 313.39

W06 178.7 10.94 362.91 203.11

W07 60.1 11.54 382.88 636.95

W08 107.6 12.98 430.73 400.13

W09 40.2 8.21 272.48 677.45

W10 59.3 8.42 279.49 471.18

합계/평균  2436.7 100.00 3317.90 136.17

<표 17> 여성ㆍ보육ㆍ가정지원 규모 및 소득별 귀착

주: D: 노동패널의 소득계층별 영유아 수 비중

E: 보육에 대한 현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3조 3179억원)을 D의 비중에 따라 배분

(30)

3) 분석결과

무상보육으로 지니계수는 0.313413에서 0.311459로 0.62% 감소하며, 10분위배분 율은 59.31에서 59.82로 0.86%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1,000억원 단위당 효과로 전 환하면 지니계수는 0.018% 하락하고, 10분위 배분율은 0.03% 증가하는데 그쳐 사회 복지정책 중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경엽ㆍ유진 성(2012)에 따르면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더라도 무상복지대신 소득 7분위 이하로 국한할 때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13413 59.31

A+B+현 정부 정책 (C) 0.311458 59.82

변화율 (%)

B/A -0.69 0.86

C/A -1.31 1.73

C/B -0.62 0.86

1000억원 단위당 변화 -0.01869 0.02592

<표 18> 현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17 연평균)

무상보육으로 인한 고용감소효과는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5분위 소득계층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나고 다음은 3분위, 4분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1분위 소득계층의 고용감소효과는 1.16%에 그치고 있다. 저소득층의 고용감소효과가 타 복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체 고용감소와 GDP 감소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 개선효과가 작으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정책으 로 평가되고 있다.

(31)

  2013~2017 연평균 2013~2030 연평균

W01 -1.16 -1.42

W02 -2.14 -2.39

W03 -4.50 -4.75

W04 -4.40 -4.65

W05 -4.70 -4.95

W06 -2.64 -2.88

W07 -2.49 -2.74

W08 -2.51 -2.76

W09 -1.06 -1.31

W10 -0.73 -0.97

고용 -2.22 -2.47

GDP -2.18 -2.75

1000억원 단위당 고용 -0.06691 -0.07444

1000억원 단위당 GDP -0.06570 -0.08288

<표 19> 현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의 고용 및 GDP 변화

2. 주택정책

가. 소요재원

현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지분매각제 를 시행하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은 향 후 5년 동안 연평균 4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철도, 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건설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이 렌트푸 어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조 6,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소요비용은 연평균 8조 3,0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1) 하우스 푸어[간접포함] 400 400 400 400 400 400 (2) 렌트푸어[간접포함] 26,802 26,802 25,872 25,872 25,872 26,244 (3) 보편적 주거복지[간접포함] 86,370 82,220 82,220 82,220 82,220 83,050 주택 합계 54,412 50,262 49,332 49,332 49,332 50,534 주택 합계[간접포함] 113,572 109,422 108,492 108,492 108,492 109,694

<표 20> 현 정부 주택정책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단위: 억원)

(32)

나. 전제조건

산업연관표 상에 나타난 주택건설에 대한 공공투자규모는 18조 8,218억원에 달한 다. 기준균형 도출을 위해 조경엽(2008)의 기준에 따라 이를 소득계층별로 배분하면 주로 5분위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고 상위 30% 이상의 소득계 층에게 귀착되는 비중은 5% 이하로 추정된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행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5조 534억원에 달한다. 분석을 위 해 본 연구는 노동패널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소득계층별 전월세 가구비중과 25 평 이하 주택거주자 비중을 배분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배분기준에 따라 주택정책 관 련 추가 소요재원을 배분하였는데 소득계층별 배분결과는 <표 21>에 나타나 있다. 이 와 같이 배분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의 계층에게 10%이상씩 배분되고 상위 30%에 게는 5%미만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가처분소

득 (10억원)

(A)

국민계정  공공주택

관련 지출 (10억원)

(B)

  소득대비 비중 (%)

(B/A)

  총 주택관련

지출 대비 비중(%) (B/B합)

주택지원정책의 추가 소요재원 

배분기준 (%) (D)

연평균 지원액 (10억원)

(E)

공공주택 지출 대비

비중 (%) (E/B) W01 33622.8 2513.8 7.48 13.4 11.20 565.96 22.51 W02 48851.0 2550.5 5.22 13.6 12.99 656.26 25.73 W03 55216.8 2502.9 4.53 13.3 12.92 652.95 26.09 W04 66015.5 2466.2 3.74 13.1 13.00 656.76 26.63 W05 72174.8 2425.9 3.36 12.9 11.72 592.26 24.41 W06 83473.3 2337.9 2.80 12.4 10.73 542.07 23.19 W07 100288.6 1807.5 1.80 9.6 8.29 419.12 23.19 W08 118359.5 850.2 0.72 4.5 8.44 426.74 50.19 W09 138704.3 703.6 0.51 3.7 7.60 384.13 54.59 W10 207711.5 663.3 0.32 3.5 3.11 157.16 23.69 합계/

평균  924418.2 18821.8 2.04 100.0 100.00 5053.40 26.85

<표 21> 주택정책의 소득별 귀착

주: D: 노동패널의 소득계층별 전ㆍ월세 가구비중과 25평 이하 주택 거주자 비중을 각각 현 정부의 연 평균 하우스 푸어 지원 400억원과 렌트 푸어와 보편적 주거지원 2조 6244억원에 적용하여 도출 E: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현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5조 534억원)을 D의 비중에 따라 배분

다. 분석결과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행되면 지니계수가 0.3036으로 기준균형 대비 0.3% 낮아 지며, 10분위 배분율은 61.88로 0.36%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1,000억원 단위당 효

(33)

과로 전환하면 지니계수는 0.006% 하락하고, 10분위 배분율은 0.007% 증가하는데 그쳐 비용대비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04587 61.46

A+B+현 정부 정책 (C) 0.303666 61.68

변화율 (%)

B/A -3.49 4.51

C/A -3.78 4.89

C/B -0.30 0.36

1000억원 단위당 변화 -0.00594 0.00712

<표 22>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17 연평균)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은 매우 낮지만 다른 정책과 달리 고용과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구분하고 있어 공공투자 증가의 경기활성효과와 민간투자 구축효과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건설의 투자증가로 이어지고 고용이 증가하고 GDP가 증가하 는 경기활성화 효과가 향후 5년간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 듯이 5년 이후부터는 재원조달에 따른 세금증가 효과와 구축효과가 커지면서 고용과 GDP가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5년간 주택건설에 대 한 정부투자는 누진적으로 커지다가 2017년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투자의 증가율이 2017년 이후 급속히 둔화되고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3~2017 연평균 2013~2030 연평균

W01 3.65 -2.66

W02 3.58 -2.34

W03 4.21 -1.64

W04 4.20 -1.57

W05 4.27 -1.43

W06 4.12 -1.52

W07 3.91 -1.67

W08 3.76 -1.67

W09 3.68 -1.68

W10 2.77 -2.35

고용 3.63 -1.86

GDP 2.85 -1.86

<표 23> 현 정부의 주택지원정책의 고용 및 GDP 변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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