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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섭 총영사, 동북3성 한국인(상)회 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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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3 월(131 호 )

신봉섭 총영사, 동북 3 성 한국인(상)회 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ㅇ 동북 3 성 한국인(상)회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교민, 동포, 중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허경무 회장과 신임 손명식 회장 (제 7 대, 임기 : 2017.4 월부터 2 년)간 이∙취임이 순조롭게 이루어 졌습니다.

- 행사는 감사패 증정, 현∙ 신임 회장 이∙ 취임사, 회기 전달, 내.외빈 축사, 축가,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조선족학교에 사랑의 쌀 기증, 만찬 등으로 진행됨

ㅇ 신봉섭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동북 3 성 한국인(상)회 연합회의 역할 평가,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한국의 정국 안정 기원, 제 19 대 대통령 선거 협조 당부,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 및 중국의 보복에 대응한 상황 점검 필요, 공관-교민단체간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 및 냉정한 대처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한편, 신봉섭 총영사는 이∙취임식 종료 후 동북 3 성 한국인(상)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각 지역 동포사회 대처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실태 및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관련 방안을 점검하는 가운데, 공관-한국인(상)회 간 긴밀한 연락 체계 유지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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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섭 총영사, 선양시 교민안전협의회 만찬 간담회 개최

ㅇ 신봉섭 총영사는 2017.3.8.(수) 라종수 선양한국인(상)회 회장, 이정인 선양시 교민안전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과 만찬간담회를 개최, 사드배치 결정 이후 교민사회 영향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ㅇ 총영사는 사드배치 결정 이후 교민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주재국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총영사관 및 교민사회가 합심하여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통하자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총영사관과 선양한인회가 함께 교민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시연회, 의료통역 서비스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양한국인(상)회 집행부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ㅇ 신봉섭 총영사는 2017.3.17(금) 라종수 선양한국인(상)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을 위한 관저만찬을 개최, 새 집행부를 격려하는 계기

△제 19 대 대통령 선거 참여,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라종수 회장은 선양한국인(상)회 2017 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4 월 개최 예정인 한국 기업인포럼, 9 월 개최 예정인 선양 한인 체육대회(건강 걷기 대회) 등 한인사회의 사업에 대한 공관의 지원 및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 아울러 라회장은 현재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을 것과 난관 극복을 위한 동포사회의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ㅇ 신 총영사는 교민사회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최근 비록 한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한중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교민사회가 공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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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국외선거운동관련 Q&A

1.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가. 특정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개인들이 단체나 모임명을 나타내지 않고, 연명(인원제한 없이)으로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수 있는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단체나 모임명의 표방없이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단체 명의를 표방하거나,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 87 조, 제 218 조의 14 에 위반됨.

나. 특정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개인들이 모임을 개최 후 “ㅇㅇㅇ을 지지하는 ㅇㅇ한인들의 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과 함께 연명(인원제한 없이)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지?

⇨ 상기 단체의 모임이나 결성 관련, 보도자료 배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어려움. 단, 「공직선거법」상 상기 단체의 모임이나 결성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규정은 없으나, 단체를 결성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 87 조, 제 218 조의 14 에 위반되며, 선거기간(2017.4.17.~5.9) 중 집회나 모임 개최 시에는 「공직선거법」제 103 조에 위반됨.

2. 투표소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관련

가. ㅇㅇㅇ 학생회에서는 차량이 없는 학생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학생회에서 버스를 임차하여 투표소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 단체등이 업무용 차량이 아닌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소속 구성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 230 조에 위반됨.

나. 투표소 이동을 위한 차량 임차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ㅇㅇㅇ 학생회가 차량 임차에 대한 행정처리만 해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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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의 구성원이 임차비용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나, 임차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의 차량이용, 임차비용 무상 지원이나 할인 또는 학생회의 임차비용 대납 등 소속 구성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 230 조에 위반됨.

3. 재외선거 홍보시 기념품 배포 관련

신고신청 기간(3.10~3.30) 중 재외선거 홍보 시 볼펜이나 수건 같은 간단한 기념품 배포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신고신청 기간 후, 투표 전까지도 배포가 가능한지?

⇨ 불가함. 기념품 배포 시 「공직선거법」제 9 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218 조의 3 과 제 218 조의 27 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홍보시책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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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 이전(임시개관) 안내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측에 따르면, 기존 하얼빈 역사내에 위치한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기 계획된 중국 정부의 하얼빈역에 대한 개축공사 추진에 따라 2017.3.10.(금)부로 휴관에 들어갔으며, 동 하얼빈 역사 개축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향후 약 3 년)는 아래 장소에서 2017.3.19.(일)부터 동 기념관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바, 동 기념관 방문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중근의사 기념관 임시개관 장소

-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도리구(道理區) 안승가(安昇街) 85-1 호(하얼빈 조선족예술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

ㅇ 운영시간 :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09:00-16:00 간 운영

2017 년도 영비즈니스리더포럼 신청 안내

재외동포재단은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7.10.25(수)~10.27(금), 3 일간 경상남도 창원(CECO)에서 [제 16 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며, 동 대회와 연계하여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한 차세대 재외동포 경제인을 초청하여 ‘영비즈니스리더포럼(YBLF)’을 개최합니다. 미래 한상(韓商)의 주역이 될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개요(Young Business Leader Forum)

o 기 간 : 2017 년 10 월 24 일(화) ~ 27 일(금), 3 박 4 일 o 장 소 : 경상남도 창원 컨벤션센터(CECO)

o 참가인원 : 신규 50 명(해외 90%, 국내 10%)

- 포럼 참석인원은 150 명 내외(기존 참가자 100 여명 포함)

※ 신규 참가의 경우만 신청 필요, 기존참가자는 한상대회 등록만으로 참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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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외동포 청소년(중∙고등학생/대학생) 모국연수 공고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을 매년 개최하였으며, 세계 각국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이 한자리 모여 소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모국의 사회 문화 역사를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에 관심이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년도 재외동포재단 중국 및 러시아• CIS 지역 현지장학생 선발 안내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재외동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 중국 및 러시아·CIS 지역 현지장학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사업에 관심 있는 우수 동포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도착기준 2017.4.18(화)까지 주선양총영사관에 우편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코리아넷(www.korean.net)싸이트를 통해 접수후, 출력하여 영사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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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양총영사관 치안소식지 <東北平安 17-02> 발간

주선양총영사관 사건∙사고팀은 치안소식지 동북평안 16-10 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동북 3 성 내 주요 사건 사고 발생상황, 인권보호 활동 & 법률상담, 치안동향 관련 등이 주요내용 입니다.

❏ 원거리 영사협력원 지원 및 법률 상담 문의 안내

단둥, 옌볜, 창춘, 잉코우, 하얼빈, 치치하얼, 지린시, 투먼, 무단장 등 9 개지역에 11 명의 영사 협력원을 위 촉하여 교민들의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사협력원과 당관 법률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주선양총영사관 사건사고팀 ☏ 024-2385-3388 / 138-0400-6338 (야간 당직 핸드폰)

※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휘남 용만군 국가산림공원(輝南龍灣群國家森林公園)

휘남 용만군 국가산림공원은 길림성 통화시 휘남현 동 남쪽에 위치, 총면적 8,102 헥타르, 중국에서 제일 큰 화산 분화구 호수군(群)으로 7 개의 만(湾), 폭포, 2 개 의 정상(顶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각용만(三角龙 湾), 대용만(大龙湾) 등 10 대 풍경구를 감상하실 수 있 습니다.

(바이두백과) 입장료 :120 위안

전화 : 0435-8221067 관람시간 : 7:00-17: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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