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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감세 논쟁보다 나라살림 지킴이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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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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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의도 정가(政街)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소용돌이에 빠 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309조6천억 원이나 되는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에 대해 한 참 예산심의로 날밤을 세워도 시원치 않는 시점에 해답이 없는 정치공방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국민을 안타깝게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라는 정책은 세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결정한 시점과, 이후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경제상황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국회에서 유예를 결정한 시점, 그리고 현재의 환경변화를 감안 해 그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판단할 문제이지 이를 ‘부자감세’ 등 정치공방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 율’이 맞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높은 탄력성으로 인해 별도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하지 않 더라도 매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각종 소득공제 구 간 및 한도, 세율구간 등 일정액으로 정의된 부분에 대해 물가연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 없더라도 물가상승 및 실질소득 상승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 내어 시계열적으로 높은 세수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반 세입여건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소득세의 세수기 반 확충은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다만 세부담의 누 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는 반드시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 부담의 집중도와 세부담의 누진도가 주는 착시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과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세부담의 누진도ㆍ집중도를 다소 낮추면서 소득세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법인세 증가는 투자 및 저축의 수익률을 낮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반대로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 투자 및 자본축적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도 움이 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다수의 국가가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국내외 현황을 종합해 보면,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 로 큰 국가의 경우 세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 은 국가이거나 대외개방성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

국회는 감세 논쟁보다 나라살림 지킴이 제대로 해야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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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의 유치나 투자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인 대 만ㆍ싱가포르ㆍ홍콩 등도 경쟁적으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쟁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보유하고 있다. 최 근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경쟁국과의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한 사회’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 즉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 는 정책목표이다. G20 국가로서, 또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으로서의 세계적 의 무에 청년실업, 고령화, 베이비부머의 퇴장, 한계자영업 및 내수 중소기업의 어려움, 그리고 통일 준비와 다문화 관리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정부 역할의 강화로 정부 재정 은 이미 과부하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국민은 나눔과 봉사로, 기업은 상생과 동반성장으로 함께 노력할 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은 국회의 엄정한 지킴이 역할이 제대로 지켜질 때 달성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감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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