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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증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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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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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구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대상

국적회복자

①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특별공로) 및 제3호(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내에서 해외로 입양될 당시 미성년이었던 사람

③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한국에 입국하여 주소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적회복허가 신청자만 가능)

공통 ①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법률·제도 등으로 본국의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경우

② 본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국적회복 증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첫 번째 ☞ 대한민국 국적회복 증서 내용 확인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원국적 등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본국 국적포기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 국적취득일부터 1년 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국적법 제10조)

❖ 국적회복 증서 수령 후 본국 국적 포기 대상자는 즉시 본국 정부, 대사관 등을 통해 국적 포기 소요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국 국적포기(원칙)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이 포기되는 경우, 본국 정부에서 국적포기증명서 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물 : 본국 국적포기증명서, 신분증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한 경우: 국적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이내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 (재외공관장 제출 포함)에게 제출한 사람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예외)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재외공관 에 제출하면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준비물 : 증명사진(3.5X4.5) 1매, 신분증

※ 주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공·항만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함 (외국여권 사용시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음)

세 번째 ☞ 주민등록신고

❍ 거주지 읍·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신분증

네 번째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해당자에 한함)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방문·우편)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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