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Ⅲ
Ⅳ
Ⅴ
R&D 가 필수 R&D 세제지원이 필요
도입 상향 확대상향
연장
<일본 R&D 세액공제 = 총액형(A)+ 고수준형(B)+ 오픈이노베이션형(C)>
범위를 대폭 확대
(확대)
임금, 급여
일반R&D X 세액공제율*
* 대기업 0~2%, 중견 8%, 중소 25%
- 대기업 : 일반R&D/수입금액 비율 (한도2%)
(당기R&D - 전기R&D) X 세액공제율
∙ 대기업 25%, 중견 40%, 중소 50%
당기발생액 기준
②신성장R&D/수입금액 X 3배수
* 대기업 20%, 코스닥중견 25%, 중소 30%
①신성장R&D X 세액공제율*
(한도: 10%, 코스닥상장중견 15%)
당기발생액 기준
※ 공제제도 2018년말 일몰도래 (선택) OR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투자금액* X 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따른 시설 (총 80개 시설)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 [연구시험용 시설]
- 법인세법상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 공구,사무∙통신∙계측∙광학∙사진제작기기적용자산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 공구,사무∙통신∙계측∙광학∙사진제작기기 투자금액* X 1%
대상기술 전담부서등 국내소재 기관
사내R&D 공동/위탁 R&D
&
O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기술
① 미래형 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④ 콘텐츠,
⑤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에너지 신산업·환경, ⑨ 융복합 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총 11개 분야
매출 대비율 & 전체 R&D 비중 근로자 수 유지
≧
≧
과세연도의
&
&
&
과표3천억 초과 법인 R&D 비율
≦ ≦
A사는 블록체인(Block Chain) 정보보안 R&D에 착수했다. 수천만의 고객정보 유출위 험을 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 금융, 의료 분야 등 여러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거론되지만 법으로 열거한 신성장 R&D 기술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B사는 풍력에너지사업을 한다. 신성장 R&D에 해당하는 ‘발전기 제조기술향상‘을 위한 연 구개발을 하지만 소속 연구원들이 ‘Blade(회전날개)‘ 등 일반 연구개발 업무를 병행 하고 있어 신성장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D사는 기지국 장비, 단말부품 등 5G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계획수립에 한창이다.
5G에 대한 시설투자는 산업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 이타 등 미래 기술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투자이다. 하지만 ‘신성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 매출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요건(5% 이상), ② 전체 R&D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 중(10% 이상) , ③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해당연도 및 향후 2년)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하기 때문이다.
C사는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첨가제 개발을 하고 있다. 핵심기술인 대장균 조작기술의 국 내 개발이 미진하여 미국 연구기관과 R&D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구내용은 신성장 R&D에 해당하지만, 위탁연구기관을 국내로 한정하는 요건 때문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1.2% 증가
개정내용
전기
한도축소당기분 증가분계산식
4%
한도축소당기분
2 ~ 3%
증가분 30%
공제축소 한도축소당기분 1
공제축소증가분
한도축소당기분
25%
0 2
일반 R&D 세액공제율 일반 R&D 지출금액
5.6조 5.6조 5.8조 6.6조 7.1조
25.7% 25.5% 25.5% 25.3%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