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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강의주제
• 지난 강의의 요약
• 제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 제1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지난 강의 요약
• 제4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제2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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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사실관계의 정리
– 홍은동 520 임야 – 홍은동 521 잡종지 – 목가구 1점의 양도
• 분쟁의 내용
– 의뢰인 최희선, 이명구의 희망사항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이명구, 최희선의 합의서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 합의서 제1조, 제4조에 의할 때 조합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공유관계가 성립
• 따라서 필요적 공동소송이나 합유 등의 적용이 없고, 공유관계로 문제해결하여야 함
• 공유관계라면 공동으로 행동하려면 대리관계가 분명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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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제2조)
• 부동산
– 선박, 자동차, 중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 명의신탁
• 예외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 상호명의신탁
– 신탁등기
– 종중 또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 예금계약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유형
– 등기명의신탁
» 양자간의 명의신탁
» 3자간의 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
– 3자간의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분방법
• “양자간의 명의신탁”은 등기이전 자체가 신탁행위이므로 명의신탁 무효는 곧 등기의 원인무효도 동반함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나머지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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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나머지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임 – 3자간의 명의신탁
» 항상 매도인은 악의이고, 등기는 무효임
»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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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나머지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임 – 3자간의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인을 상대로는 민법 제538조(채권자지체)상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앞선 설명과 같다.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명의신탁은 무효, 등기도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계약당사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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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나머지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임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원칙적으로 앞선 설명과 같다.
하지만 명의신탁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명의신탁은 무효, 등기는 유효이고, 명의신탁자는 계약당사자도 아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나머지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임 – 계약명의신탁
» 무효사실이 밝혀진 이후 소유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을 사후에 승낙하면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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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부동산 실명법 시행전후의 부당이득액
– 시행이전에 명의신탁한 것을 신고전환하지 않아 무효로 되었을 경우 : 당해 부동산
– 시행이후에는 매매대금상당
– 인도, 매매대금지급과 과실수취권
• 인도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 인도후에는 대금에 관한 이자 청구권이 발생(민법 제587조)
• 매매대금지급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수취권(민법 제587조의 합리적 해석론)
•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양도담보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진 경우에 양도담보의 실행의
통지를 함으로써 그 집행을 할 수 있다. 귀속청산의 방식으로 청산금을 정확하게 지급한 후 확정적으로 소유권귀속을 할 수 있다.
• 기록상 서병석의 2011. 1. 5.자 내용증명우편이 실행의 통지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본 기록상으로 홍은동 520 임야의 2011. 1. 5.경 평가액 자료가 없어 위 내용증명우편을 실행의 통지로 보지 않고 문제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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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채권자취소권
• 책임재산의 보전
• 요건사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 사해행위
» 사해행위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함 – 사해의사
• 문화아파트의 경우 – 법률요건은 충족
– 다만 유효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액반환 대상
• 녹번동 잡종지
– 2006.4.6.매매계약한 것으로 채무초과는 2010.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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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취소의 상대효 때문에 청구취지에 효력이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두어야 함
– 영업양수인의 책임
• 요건
– 영업의 양도 – 영업상의 채권
–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 채권자의 선의(학설임)
• 부진정연대채무
• 영업양도인의 면책 : 영업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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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음
•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건축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도 성립될 여지가 없어 철거대상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가짐
제1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음
•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건축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도 성립될 여지가 없어 철거대상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