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오늘의 강의주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오늘의 강의주제"

Copied!
1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1

오늘의 강의주제

• 지난 강의의 요약

• 제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 제1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2)

지난 강의 요약

• 제4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제2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3)

3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사실관계의 정리

– 홍은동 520 임야 – 홍은동 521 잡종지 – 목가구 1점의 양도

• 분쟁의 내용

– 의뢰인 최희선, 이명구의 희망사항

(4)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이명구, 최희선의 합의서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 합의서 제1조, 제4조에 의할 때 조합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공유관계가 성립

• 따라서 필요적 공동소송이나 합유 등의 적용이 없고, 공유관계로 문제해결하여야 함

• 공유관계라면 공동으로 행동하려면 대리관계가 분명해져야 한다.

(5)

5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제2조)

• 부동산

– 선박, 자동차, 중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 명의신탁

• 예외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 상호명의신탁

– 신탁등기

– 종중 또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 예금계약

(6)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유형

– 등기명의신탁

» 양자간의 명의신탁

» 3자간의 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

– 3자간의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분방법

• “양자간의 명의신탁”은 등기이전 자체가 신탁행위이므로 명의신탁 무효는 곧 등기의 원인무효도 동반함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나머지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임

(7)

7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나머지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임 – 3자간의 명의신탁

» 항상 매도인은 악의이고, 등기는 무효임

»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8)

8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나머지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임 – 3자간의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인을 상대로는 민법 제538조(채권자지체)상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앞선 설명과 같다.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명의신탁은 무효, 등기도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계약당사자도 아니다.

(9)

9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나머지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임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원칙적으로 앞선 설명과 같다.

하지만 명의신탁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명의신탁은 무효, 등기는 유효이고, 명의신탁자는 계약당사자도 아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10)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나머지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임 – 계약명의신탁

» 무효사실이 밝혀진 이후 소유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을 사후에 승낙하면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11)

11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 부동산 실명법 시행전후의 부당이득액

– 시행이전에 명의신탁한 것을 신고전환하지 않아 무효로 되었을 경우 : 당해 부동산

– 시행이후에는 매매대금상당

– 인도, 매매대금지급과 과실수취권

• 인도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 인도후에는 대금에 관한 이자 청구권이 발생(민법 제587조)

• 매매대금지급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수취권(민법 제587조의 합리적 해석론)

(12)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양도담보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진 경우에 양도담보의 실행의

통지를 함으로써 그 집행을 할 수 있다. 귀속청산의 방식으로 청산금을 정확하게 지급한 후 확정적으로 소유권귀속을 할 수 있다.

• 기록상 서병석의 2011. 1. 5.자 내용증명우편이 실행의 통지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본 기록상으로 홍은동 520 임야의 2011. 1. 5.경 평가액 자료가 없어 위 내용증명우편을 실행의 통지로 보지 않고 문제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13)

13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채권자취소권

• 책임재산의 보전

• 요건사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 사해행위

» 사해행위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함 – 사해의사

• 문화아파트의 경우 – 법률요건은 충족

– 다만 유효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액반환 대상

• 녹번동 잡종지

– 2006.4.6.매매계약한 것으로 채무초과는 2010. 9. 1.부터

(14)

14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취소의 상대효 때문에 청구취지에 효력이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두어야 함

– 영업양수인의 책임

• 요건

– 영업의 양도 – 영업상의 채권

–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 채권자의 선의(학설임)

• 부진정연대채무

• 영업양도인의 면책 : 영업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

(15)

15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음

•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건축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도 성립될 여지가 없어 철거대상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가짐

(16)

제1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 권리분석

–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음

•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건축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도 성립될 여지가 없어 철거대상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가짐

참조

관련 문서

바로 미국달 러가치는 원유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교회를 위해서 전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물리쳐야 하고, 사탄의 어마어마한 힘과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본 대학원은 실무형 최 신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고, 산·학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학생들 이 미래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처리 전문가,

문서작성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가 뜻한 바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 경청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r]

-어떤 주장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 문에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어떤 주 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클레임이띾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위반이띾 양 당사자가

PAE는 타 기업이나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대량 구매한 후, 구매한 특허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 용하고 있는 제조사 들을 상대로 특허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