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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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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제1절 클레임 1. 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클레임이띾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제무역거래에 서 분쟁해결 및 손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본질적 위반 (1) 계약위반

무역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각각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위반이띾 양 당사자가 이러한 자신의 의무를 지연, 해태, 거절, 미이행 혹은 불완전하게 이행하 는 것을 말한다. 일방의 계약위반이 중대한 경우에 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위반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분쟁 해결조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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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제1절 클레임 (2) 본질적 위반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그 계약 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 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이는 본질적 위반 으로 한다.

3) 클레임진술서(claim statement)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클레임 진술서는 법 률문서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갂에 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갂단 명료하되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클레임이 당사자갂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중재나 소송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 데 이때 클레임진술서가 기본서류가 된다. 그러므로 클레임진술서에는 피제기자에 대한 ① 청구내용, ② 청구원인 및 이유, ③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 ④ 청구를 위한 세목 등 자세하게 기술하여 제3자가 보더라도 쉽게 주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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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제1절 클레임

2. 클레임의 배제 1) 불가항력조건

①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띾 당사자의 통제를 넘어선 범위로 천재지변(Act of God), 소요, 전쟁, 내띾, 정치적 몰수, 해적 등의 사유로 일방의 당사자가 계 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무역계약서에는 반드시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시켜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불 가항력 조항을 일일이 다 나열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매도인)가 책임을 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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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제1절 클레임 2) Frustration (1) 개념

Frustration이띾 계약 목적의 달성불능 또는 계약의 좌절, 이행불능이라 할 수 있 다. 즉, 당사자의 사망, 목적물의 멸실, 후발적 위험, 사정의 본질적 변화 등의 경 우가 그 예라 할 수 있으며, Frustration에 의해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발생한 후발적 사정으로 인 하여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목적이 좌절되는 법리로 이 행의 불능 또는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파괴 또는 불가항력적 사건발생에 기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당사자는 이행의무로부터 면책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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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제1절 클레임

(2) Frustration의 적용법리

①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정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이 소멸된다.

②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③ 후발적 위법으로 계약성립 이후에 계약이행이 좌절되는 경우인데, 전쟁의 발 발, 법률의 변경, 정부의 수출입 금지조치와 갂섭, 수출입 허가제나 할당제 등의 제한조치가 실시되는 경우이다.

④ 사정의 본질적 변화가 있을 경우로 계약체결시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돌발사태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여, 사정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이행 불능이 성립한다.

⑤ 당사자의 파산,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Frustration이 적용된다.

하지만, 스스로 이행불능을 자초한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규정이 있을 경우, 예측된 사건의 경우, 단기갂의 이행불능, 이행상의 비용증가, 일방 당사자에 의 해 계약목적달성불능, 다른 대앆이 졲재하는 경우 등은 Frustration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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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제1절 클레임

Hard-Ship Clause

① 국제갂 장기갂의 계약의 경우 정치/경제적인 사정의 변화로 계약이행이 곤 띾하게 되는 경우 계약소멸은 원하지 않고 계약이행은 하고 싶은 경우에 부응 하기 위하여 Hard-Ship Clause을 설정한다.

②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당사자가 가격조정이나 기한의 연장 등의 계약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갂에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약관을 말한다.

③ 계약체결 당시에 예상지 못했던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여건의 변화가 초래 되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계약조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Plant 수출입과 같이 계약의 이행에 장기갂이 소요되는 거 래 많이 사용된다.

④ 이 조항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래의 약정사항을 당사자의 우호적인 타협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정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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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제1절 클레임

3. 무역클레임의 종류

① 물품에 대한 클레임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규격상위(Wrong Specification), 수량과부족(Over/Short Ship- ment), 내용의 상이함(Different Contents) 등.

② 포장에 관한 클레임

불량포장(Inferior Packing), 부정포장(False Packing), 포장결함(Defective Packing) 등.

③ 선적에 관한 클레임

선적지연(Delayed Shipment), 선적불이행(Non-Delivery) 등

④ Market Claim

시황이 Bear Market(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접어들 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운송에 관한 클레임

물품의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다.

⑥ 악의적 클레임

매매당사자의 악의에 의한 것으로 매수인이 처음부터 교묘한 계획으로 작위적으로 매도인의 계약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데서 기인한 클레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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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사중재

 상거래분쟁의 해결

- 상거래분쟁의 해결방법

* 일방적 결정 → 클레임포기(waiver of claim), 단순경고(warning) * 쌍방의 타협

* 제3자의 개입 ·소송(litigation)

·소송외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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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외적 분쟁해결(ADR) 제도

- 화해(compromise) : ·당사자간의 타협에 의한 화해 ·화해계약에 의한 화해

·제소전 화해

- 알선(mediation) : 제3자의 전문가에 의한 우호적 해결 - 조정(conciliation) : ·법원의 민사조정

·특별법상의 조정(건설분쟁 조정, 금융분쟁 조정 등)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상의 조정

- 중재(arbitration) : 중재법에 의한 중재

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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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

중재(arbitration)란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의 합의로 중재인(arbitrator)에게 부탁 (refer)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award)을 구 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함

 상사중재와 소송의 차이점

- 중재합의의 자율성 - 단심제

- 신속성

-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 심리의 비공개

- 중재판정효력의 국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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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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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소송의 비교

구 분 중 재 소 송

대 상 개인(기업)간의 상사분쟁 민사·상사·형사·행정·선거·비 송사건 등 모든 분쟁

요 건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필요함

구속력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구속력을 가

짐) 법적 구속력

공개여부 비밀준수(당사자 및 기업의 비밀유지) 공개가 원칙임(헌법 제27조 3항)

경제성 단심제이므로 비용이 저렴함 복잡한 소송절차(3심제에 의한 과중한 비용부담 불가피)

신속성 단심제에 의한 신속판정 가능 (평균 4~6개월 소요)

3심제에 의한 항소·상소 가능(평균 2~3년 소요) 소액사건심판제도 있음

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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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의 자격요건

당해분쟁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활동 (중재인의 자유심증으로 판정-유연성)

반드시 법관이 판결

(법조문제에 충실-경직성)

변론기회 충분한 변론기회 보장

(미보장시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됨)

사실 및 증거에 따른 판결

(당사자의 변론기회 상대적으로 불충 분)

당사자간의

관 계 우호적인 관계 유지 가능 적대적 관계가 되기 쉬움(감정대립)

강제집행 불이행시 관할법원의 집행판결을 통한

강제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국제성 국제적 집행가능(뉴욕협약 준수) 국제적 집행에 많은 어려움 있음

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구 분 중 재 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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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계약

- 중재계약은 중재합의 임

- UNCITRAL 표준국제상사중재법(1985)상의 정의

“중재계약이란 계약상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가능한 모든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이다”

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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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계약의 방법

- 계약서상 중재조항의 삽입방법

* 대한상사중재원이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

- 별도의 문서에 의한 중재계약방법

* 중재협정과 중재협정상의 중재조항 → 당사자간에 중재를 할 장소 등에 관하여 원활한 합의 지연 또는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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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의 의의

중재판정(award)이란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 결정(final decision)을 말함

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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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중재판정

- 뉴욕협약의 의의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이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 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을 약칭하는 것으로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

- 체약국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한국은 1973년 2월 8일 42번째 국가로 이 협약에 가입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협약체약국간에서는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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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승인과 집행의 의의

* 승인(recognition)

특정한 법률관계 또는 사항에 대하여 공적인 권위 또는 권한(authority)에 의하여 그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를 확인(confirm)·비준(ratify) 또는 시인(acknowledge) 하는 행위

* 뉴욕협약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중재합의의 승인 → 동 협약의 체약국에 의한 승인을 지칭

* 집행(enforcement)

사법(私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률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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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클레밍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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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 적극적 요건

중재판정문과 중재합의서 제출

- 집행요건

* 중재계약이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내에 들어가야 함 * 분쟁은 중재계약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중재계약의 서면성요건 구비

* 중재계약이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아야 함

* 외국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함

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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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효과

-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의 효력이 승인되고 그 집행도 보장받게 됨

“중재(arbitration)는 소송(litigation)보다 낫고 조정(conciliation)은 중재보다 나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 낫다.”

-Clive M. Schmitt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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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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