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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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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총영사관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 2. 15.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렌지카운티 법률상담 개시

1. 개요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18년 매주 수요일 오전에 총 129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음

∘ 2019년에도 수요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2. 15.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OC한인회관에서 오렌지카운티 교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 2018년 법률상담 분석 및 주요 사례

∘ 2018년 실시한 법률상담 129건의 내용을 보면, 한국 내 부동산 문제가 27건, 상속이 26건, 민사소송이 10건으로 각각 20%, 20%, 8%를 차지하여 재산 관련 문의가 절반에 가까웠고, 기소중지사건 해결방법이 38건, 형사사건이 15건으로 각각 29%, 12%를 차지하여 약 40%에 이르렀음

∘ 최근 교민들의 미 시민권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미 시민권 취득시 소유 중인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았는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 시민권 취득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미 시민권 취득사실을 신고 하면 되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소유권 유지나 행사에는 제한이 없음을 안내하였음

∘ 한편, 상속 관련 상담은, 사망한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절차와 방법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음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9-06호 배포일시 : 2019. 1. 16.(수) 문의 : 문지선 영사 (☎: 213-385-9300 내선 305)

(2)

∘ 기소중지사건은 IMF 당시 이민 온 장년층의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취업, 유학 등을 위하여 미국에 온 이후 형사 고소를 당하였는데 귀국해 조사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되자 이후 여권 재발급 등에 문제가 생긴 청년층의 사례도 있었음

3. 2019년 시행 법률상담 서비스 ∘ 매주 수요 법률상담 실시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시) 총영사관 1층 상담실에서 당관 법률자문관 이종건 변호사, 문지선 파견 검사가 한국 내 부동산 분쟁, 상속 및 유언, 기소중지사건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원거리 거주 교민들은 전화로도 가능함

※ 이종건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및 미국 변호사자격을 모두 갖추고 한국에서 검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어 한국법 및 미국법 모두 상담 가능함

∘ 매월 오렌지카운티 교민 대상 법률상담 개시

- 오렌지카운티 교민들의 법률상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는 2월 15일 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10시~12시) OC한인회관에서 이종건 변호사가 오렌지카운티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임

4. 법률상담 신청방법

∘ 수요 법률상담과 오렌지카운티 법률상담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총영사관으로 전화(213-385-9300, 내선 321) 또는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사전 예약 필요.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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