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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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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2)

Index

(3)

1) 스마트폰 특허전쟁 재방문 2) 모토로라 VS 애플

3) 애플 VS 삼성

4)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5) 특허전쟁의 결말과 상황의 변화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최근 상황변화

(4)

스마트 폰 사업의 경쟁은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와 약 1년 후 안드로이 드폰의 등장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사업의 특징은 경쟁자체도 양면성을 가짐

시장에서 애플은 폐쇄형 전략으로, 구글은 개방형 전략으로 가입자와 앱 개 발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한편 법정에서는 경쟁상대를 특허침해로 제소하여 상대방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고(injunction)판결을 얻어내거나 과도한 로열티 합의를 받아냄 으로써 상대 제품의 시장경쟁력 약화를 도모

(5)

“스마트폰 특허전쟁(Smartphone Patent Wars)”

이 법정경쟁은 그 주요 소송들이 엄청난 비용을 치르면서 여러 국가/지역에서 장기간 진행된 점이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스마트폰 특허전쟁은 2009년 10월 노키아가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사건 을 계기로 촉발, 그 후 수백 건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가 소송의 대상이 됨.

관련 소송중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특징을 대변 할 수 있는 소송으로는

‘모토로라 VS 애플’ , ‘애플 VS 삼성‘ ,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를 들 수있다

이 소송들은 긴 소송기간 뿐만아니라(2012년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점을 고려)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들 간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그 소송 진행과정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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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처음에는 조속한 로열티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 토로라가 제소했으나 애플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미국과 독일 의 여러 지역에서 총 42건의 특허에 대한 대규모 특허분쟁이 되었음

• 2012년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로열티 차원의 소송을 넘어 애플 대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결로 확대되는 스마트폰 특허 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양상을 보였음

• 2014년 1월 구글은 모토로라를 중국 기업 레노버에 매각한다 고 발표했으나 주요 특허권은 대부분 유지하였고 2014년 5월 17일 구글과 애플은 양사 간 특허침해 고소 및 반소를 모두 취 하하고 특허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사건 은 종료.

(7)

•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된 특허 분쟁으로서 스마트폰 특허전쟁 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건이며 로열티 합의뿐만 아니라 (특히 애플의 입장 에서는) 수입 및 판매금지까지 도모한 것이 특징이며 결과적으로 애플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의 관심을 끌면서 삼성은 홍보 측면에 서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평가됨

• 삼성은 2차 항소심에서 승리, 3가지 특허침해

(퀵링크, 밀어서잠금해제, 단어자동완성)를 무효화 하여, 1심 재판부에서 삼성에게 부과했던

1억 2천만달러의 배상금은 모두 사라지게 됐으나, 애플에게 부과했던 15만 8천달러의 배상금은 인정.

(8)

• 윈도우폰을 생산하던 모토로라가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전환하 면서 시작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이하MS)는 특허소송의 위협 을 통해 모토로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냄으로써 모토로라 안 드로이드폰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도모함.

• 구글이 모토로라 를 인수함에 따라 이 사건도 모토로라 대 애 플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MS 대 구글의 특허전쟁으로 확대될 양상을 보였으나 구글이 모토로라를 레노버에게 매각한다고 발표.(특허권 매각이 아니라, 대여의 개념으로 헐값에 팜)

• 모토로라를 인수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는 2015년 특허전쟁 종결 합의.

(9)

2009년 10월 노키아에 의해 촉발된 스마트폰 특허전쟁은 군소업 체들과 관련된 소송들은 조속히 정리되면서 4대 대기업, 즉 구글, 삼성,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대형 특허분쟁이 2013 년까지 치열하게 진행되었음

그러나 2014년에 들어와서는 그 동안 치열했던 사업자 간 특허 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더니 애플과 구글은 모든 소송을 함께 취 하했고 마이크로 소프트와 구글 까지도 모든 소송을 끝내고 합 의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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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갑작스런 휴전

-NPE(Non-Practicing Entity)들이 이 특허 전쟁에 새로 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기 위해 기본의 소송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를 느껴서 휴전을 함 - PatentFreedom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 까지 기술 대기업 들이 NPE들에게 제소당한 건수는 애 플 171건, HP 137건, 삼성 133건 등이 있음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업에서 경쟁의 양면성이 약화되 고 NPE들이 특허전쟁에서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 라 시장경쟁과 법정분쟁이 분리되는 상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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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E(Patent Assertion Entities)

특허소송기업

PAE는 타 기업이나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대량 구매한 후, 구매한 특허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 용하고 있는 제조사 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조직 PAE는 생산활동에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NPE지만 연구개발 조직이나 특허권 집행 대행조직은 포함하지 않음

•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전문관리회사

NPE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채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소 송, 라이선싱 등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다. 소송 위 주 사업 모델에서 수익모델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13)

• 최근 PAE들이 제기한 소송 건수는 연평균 33%로 급성장하고 있으 며, 전체 특허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증가해서 2012년 에는 전체 소송대상 특허 중 62%를 PAE가 제기

• PAE의 소송대상 특허와 관련된 산업분야도 ICT, 자동차, 소매, 보건 의료 등 광범위하며, PAE에 의한 피소 기업의 50% 이상은 연매출 1 천만 불 이하의 중소기업임.

-특허침해 소송에서 PAE의 비 증가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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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PAE들은 최종 이용자들을 특허침해 소송으로 위협해서 터무 니없는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 사례도 있음

• PAE가 어떤 기업을 특허침해로 고소하는 경우 피소 기업의 약 80%

는 많은 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고 PAE와 합의하지만, 실제 로 소송에서는 1% 미만의 피소 기업만 패소

그 결과 오늘날 하이테크 대기업들은 연구개발보다 특허소송과 방어 목적의 특허 구매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신생 기술기업 의 40%가 PAE들의 표적이 되고 있음

• PAE 지지자들은 PAE가 특허의 가치와 발명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을 증대시키고, 탐색비용과 협상비용을 감소시켜 혁신에 대한 유인 을 강화 시키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고 주장

• 소규모 연구개발 조직에게는 PAE가 특허 판매를 위한 제2의 시장 을 제공한다는 견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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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Tech PatentEdge에 의하면 NPE들은 다음의 3가지 유 형으로 분류됨

TypeⅠ: 연구개발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

TypeⅡ: 연구개발도 부수적으로 수행하면서 특허 라이선싱 및 이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

TypeⅢ: 연구개발은 수행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싱과 이를 위 한 소송에 집중하는 기관, PAE에 해당

Type 기관

Type 1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Type 2 Intellectual Ventures, InterDigital, Rambus,

Tessera Technologies

Type 3 Round Rock Research, Rockstar 컨소시엄, Acacia Research

(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PE 중에서 주로 비난을 받는 유형은 TypeⅢ, 즉 PAE들임

주된 이유는 이들은 혁신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타인 또는 타 기 관으로부터 취득한 발명품들을 이용하여 과도한 로열티 수입을 획 득함으로써 로열티를 지불하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준다 는 것임

다시 말해, 혁신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난의 한 측면이고, 공 격 대상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공정한 라이선싱을 한다는 점 이 비난의 다른 측면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TypeⅡ NPE들도 자신의 특허가 가지는 부가가치에 비해 너무 많은 로열티를 거두어 가기 때문에 종종 비 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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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1년 ‘America Invents Act’가 제정된 이후 특허 침해 소송이 급증했으며 소송을 위한 특허의 대량구매와 전통적 기업들에 대한 PAE들의 제소가 빈번.

2013년 2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PAE에 대한 대책 마련 을 선언하고 의회에 관련 입법을 요청.

2013년 12월 5일 미 하원은 특허제도에 있어 절차상의 변 화를 통해 PAE의 소송의지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The Innovation Act’를 통과시킴.

2014년 5월 21일 미 상원 사법위원회는 The Innovation Act가 양당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제에 서 제외함으로써 이 법안의 입법은 당분간 보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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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와 업계로부터 제안된 PAE의 폐해에 대한 대응책

-소프트웨어 개발은 신약 개발처럼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지 않으 므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제한하면 소프트웨어 특허소송 은 실익이 별로 없으므로 PAE의 소송을 줄일 수 있음

-PAE가 구매한 특허를 라이선싱할 때 RAND(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조건 준수를 의무화

(19)

결 어

(20)

Q & A

(21)

hank u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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