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조세정보교환 동향과 미국의 FATCA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논의동향 1.
투명성 및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기준 는
OECD
○ 투명성 및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기준 을 정립
- 과세상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금융비밀보호 등에 관계없이 제 공하도록 국가간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이행
현재까지
○ 101개 국가가 국제기준의 이행을 확약하고 조세정보 교 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 가입
글로벌 포럼은 각국의 제도 구비상황 실제 정보교환 이행상황
- , 등
을 상호 평가하는 등 국제기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보다 포괄적인 조세정보 교환 추구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으로는 해외 계좌 등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곤란하며 각국은, 거주자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정보 확보를 위하여 아래 의 3가지 방식을 채택하거나 논의하고 있음
정부간 정기적인 일괄 정보제공을 추진하는 OECD 및 EU
○
- OECD는 정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을 장려하기 위하여* , 다자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협정**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자료 일체 이자 배당 사업 양도 부( , , , , 동산 연금 로열티, , 등 를 상대국가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괄 제공
와 유럽평의회 회원국 비회원국 가입 가능 간의
** OECD (Council of Europe) ( )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을 위한 다자간 협정 상세내용은 첨부, , 1 참고
- OECD는 또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자동정보교환 표준화 수보, 국가의 정보활용률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EU는 EU내의 포괄적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포함하고 있는 Savings 개정안
Directive 을 마련하였으나 비회원국인 스위스의 참여를 주장하 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가 반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도 스위스와 같이 은행비밀주의를 기반으 로 금융산업이 발달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자동정보교환 대신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스위스
-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자동정보교환을 거 부하고 스위스에 예치된, 비거주자 금융자산에 대하여 상대국을 대신 하여 원천징수하여 거주지국에 이전하는 방식을 제안
- 지난 월 스위스와8 독일영국은 스위스 제안을 기초로 한 협상이 타결 되었음을 발표하였으며 의회 비준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 예상
스위스와 독일 영국 간 합의내용은 첨부 참고
* 2
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정보 확보를 추진하는 미국
○
미국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우 포괄적인
- ,
해외계좌 신고제(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e Act)를 년 월 도입하였으며 년부터 시행 예정
2010 3 2013
모든
- 외국금융기관은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인 및 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보고
-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여부를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미국인 등에 대하여 지급되 는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
사후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신청을 통해 환급청구 가능
*
참고 ( )
※ 우리나라 해외계좌신고제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연도 중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 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10 * 제도
로 미신고시 계좌 잔액의, 10% 내에서 과태료 부과
* 계좌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 , 최고 금액,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
- 금융기관이 아닌 납세자에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대상이라는 점에서 FATCA와 차이
에 대한 등의 반응 2. FATCA EU
미국 재무장관 국세청장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공식 서한 양측 과세당국간
○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미국 재무부가 와 협력할 것을 촉구
EU
- FATCA와 EU가 채택할 Savings Directive가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양 측의 협력을 통해 비용절감 정보 보호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우려, 해소 등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음
○ 법안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협력비용이 과다하여 유럽 금융기관 들이 미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는 및 국가들의
- FATCA EU EU 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상충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간여하지 않는 펀드 등
- 탈세 연계 위험이 매
우 적은 펀드 등에 대하여는 법안 적용을 면제함이 필요
미국 일간지에 대한 캐나다 재무장관 기고문
미국과 캐나다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
○ 해왔
으며, FATCA를 제정한 배경에 대하여도 공감하나 FATCA는 캐나다 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그동안 양국이 조세정보교환에 있어 효율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캐나다인과 캐나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FATCA 적용은 성과 는 없이 자원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또한 미국내 납세의무 없는 캐나다 거주 미국 캐나다 이중국적자에, - 대하여 현행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제도 상의 해외 계좌 신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평가 및 시사점 3.
에 대한 평가 FATCA
○ 금융 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관련 국내법과 충돌하며 대상, 금융 기관의 협력비용이 과다함
- 고객들로부터 미국정부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수단 미비,
각국 국내법에 따른
-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보고 절차와 중복 등
- 여러 나라가 각각 유사한 제도를 채택할 경우 금융기관 등의 협력비 용이 더욱 커진다는 문제점
○ 국제적으로 볼 때 조세정보의 흐름이 일방화되므로 상호주의라는 대 원칙에 위배됨
자국 내 대규모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등
- 경제규모가 큰 국가만 유
사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어 소규모 국가에 불리
바람직한 방향
와 가 추구하는 OECD EU
○ 국가간 포괄적인 자동정보교환이 가장 바
람직하다고 평가됨
- OECD 등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금융기관의 협력비용을 최소화 금융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로열티 등 거주자의
- , ,
역외 소득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 확보 가능
○ 자동정보교환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스위스 방식이나 FATCA와 같 은 방식을 보완적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임
스위스와 같이 원천적으로 비협조적인 국가 개도국 등 자동정보교
- ,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FATCA
○ 한 미간 자동정보교환을 업그레이드- 함을 전제로, 우리나라 금융기관 은 FATCA에서 상정하는 의무나 벌칙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함이 필요
시행중인 미국과의 자동정보교환을 검토 보완하여
- FATCA에서 요구
하는 수준의 정보가 상호 교환되도록 관련 제도 보완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대응방향을 조율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EU,
○
것도 필요
첨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정 ( 1) EU/OECD
○ ‘88.1.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OECD가 다수 국가간 정 보교환 징수협조 등 다양한 방식의 세정협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 수 국가간 협약
* Council of Europe/O ECD Convention on M utual Adm 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 atters
와 유럽평의회는 OECD
○ 투명성 및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국제기준 등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 동 협약 의정서를 개정(2010년 월 하였으며5 ) , 개정된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항 목 협 약 내 용
대 상 조 세 직접세 간접세 사회보험금 모두 해당, , 정보
교환
정보교환종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 해외조사 동시세무조사 해외파견조사 등 가능,
징수협조 가입국간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보전 조치 등의 징 수협조 가능
년 월 현재 개정된 의정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2011 7 ,
○ 총 21개국이
가입서명하였으며, 개국은 이미 비준절차를 마침8
- 동 협약에는 OECD나 유럽평의회 비회원국도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 등 비회원국들이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첨부 스위스와 독일 영국간의 합의내용 ( 2)
○ 독일 영국 거주자의 스위스 내 투자소득 자산소득, 에 대하여 스위스 은 행이 완납적 원천징수 후 독일 영국에 이전
- 독일거주자 : 26.375%(독일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 영국 거주자 : 소득종류에 따라 27% 48%~ (영국 한계세율 수준)
완납적 원천징수 이므로 동 소득에 대하여
- “ ” 거주지 국가는 추가로
과세할 수 없음
○ 독일 영국은 스위스에 제한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기로 함
- 향후 년간 독일은2 750~999 ,건 영국은 최대 500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요청 건수를 조정,
○ 과거 소득에 대한 회성 과세1 또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미 신고 금융자산 정상화
- 양국 거주자의 스위스 내 금융자산에 대하여 예치기간 자산의, 증감 등에 따라 예치 자산의 19% 34%~ 를 과세
예금주는 희망에 따라 위와 같은 원천징수 대신 독일 영국 과세당
- ,
국에 스위스내 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음
스위스 은행협회는 기금을 조성하여 원천징수 세액 이전을 담보하
○
고 향후 원천징수세액으로 충당,
독일 대상 억 스위스 프랑 영국 대상 억 스위스 프랑
- 20 , 5
○ 아울러 동 협약은 스위스 은행 등의 독일 영국 금융시장 진출 관련 규 제 및 절차를 완화하고
- 독일 영국의 스위스 은행 고객정보 구매 탈세를, 도운 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
양국간의
○ 공식 서명 의회의 비준, 을 거쳐 2013년부터 발효
첨부 미국의 해외계좌신고제 주요 내용
( 3) (FATCA)
○ (개요) 미국 납세자 또는 미국 납세자가 상당한 지분을 소유 한 외국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외국금융기 관이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
○ (주요 내용) 역외금융기관은 IRS와의 계약을 통해 세 가지 의 무를 부담
계좌보유자에 대한
- 신원파악 및 고객확인의무 수행
-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외국실체가 보 유한 계좌(계좌보유자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 , , , 잔액 등) 정보를 IRS에 매년 보고
- 특정인*에 지급되는 미국원천의 모든 지급금 또는 미국원천소 득을 발생시키는 주식양도차익 총액의 30%를 원천징수**
* 미참여 금융기관 미국인인지 판정하기에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 계좌보유자 상당한 지분을 미국인이· 보유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에 불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실체인 계좌보유자
** 일단 원천징수 후 해당 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필요시 초과납부 분만큼 환급
시행 관련 국세청 지침마련 및 역외 금융기관이 ( )
○ 신법 준수를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 ‘13.1월부터 시행예정 - ‘10년 하반기에 관련 차 가이던스 기발행1 *
* 해당 금융기관 범위의 범위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 신용기관, , 특정 투자 기구를 포함, 보험회사는 제외),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due diligence), 관련 원천징수내용 등을 명시
* (기존계좌) 금융기관이 이미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D/B 활용 (신규 계좌) 자금세탁방지규정 등을 통하여 새로 정보를 수집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