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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조세정보교환 논의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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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동향과 미국의 FATCA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논의동향 1.

투명성 및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기준

OECD

○ 투명성 및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기준 을 정립

- 과세상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금융비밀보호 등에 관계없이 제 공하도록 국가간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이행

현재까지

○ 101개 국가가 국제기준의 이행을 확약하고 조세정보 교 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 가입

글로벌 포럼은 각국의 제도 구비상황 실제 정보교환 이행상황

- , 등

을 상호 평가하는 등 국제기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보다 포괄적인 조세정보 교환 추구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으로는 해외 계좌 등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곤란하며 각국은, 거주자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정보 확보를 위하여 아래 3가지 방식을 채택하거나 논의하고 있음

정부간 정기적인 일괄 정보제공을 추진하는 OECD EU

- OECD는 정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을 장려하기 위하여* , 다자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협정**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자료 일체 이자 배당 사업 양도 부( , , , , 동산 연금 로열티, , 등 를 상대국가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괄 제공

와 유럽평의회 회원국 비회원국 가입 가능 간의

** OECD (Council of Europe) ( )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을 위한 다자간 협정 상세내용은 첨부, , 1 참고

- OECD는 또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자동정보교환 표준화 수보, 국가의 정보활용률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EU는 EU내의 포괄적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포함하고 있는 Savings 개정안

Directive 을 마련하였으나 비회원국인 스위스의 참여를 주장하 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가 반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도 스위스와 같이 은행비밀주의를 기반으 로 금융산업이 발달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2)

○ 자동정보교환 대신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스위스

-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자동정보교환을 거 부하고 스위스에 예치된, 비거주자 금융자산에 대하여 상대국을 대신 하여 원천징수하여 거주지국에 이전하는 방식을 제안

- 지난 월 스위스와8 독일영국은 스위스 제안을 기초로 한 협상이 타결 되었음을 발표하였으며 의회 비준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 예상

스위스와 독일 영국 간 합의내용은 첨부 참고

* 2

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정보 확보를 추진하는 미국

미국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우 포괄적인

- ,

해외계좌 신고제(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e Act)를 년 월 도입하였으며 년부터 시행 예정

2010 3 2013

모든

- 외국금융기관은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인 및 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보고

-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여부를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미국인 등에 대하여 지급되 는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

사후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신청을 통해 환급청구 가능

*

참고 ( )

※ 우리나라 해외계좌신고제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연도 중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 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10 * 제도

로 미신고시 계좌 잔액의, 10% 내에서 과태료 부과

* 계좌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 , 최고 금액,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

- 금융기관이 아닌 납세자에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대상이라는 점에서 FATCA와 차이

(3)

에 대한 등의 반응 2. FATCA EU

미국 재무장관 국세청장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공식 서한 양측 과세당국간

○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미국 재무부가 와 협력할 것을 촉구

EU

- FATCA와 EU가 채택할 Savings Directive가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양 측의 협력을 통해 비용절감 정보 보호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우려, 해소 등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음

○ 법안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협력비용이 과다하여 유럽 금융기관 들이 미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는 및 국가들의

- FATCA EU EU 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상충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간여하지 않는 펀드 등

- 탈세 연계 위험이 매

우 적은 펀드 등에 대하여는 법안 적용을 면제함이 필요

미국 일간지에 대한 캐나다 재무장관 기고문

미국과 캐나다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

○ 해왔

으며, FATCA를 제정한 배경에 대하여도 공감하나 FATCA는 캐나다 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그동안 양국이 조세정보교환에 있어 효율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캐나다인과 캐나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FATCA 적용은 성과 는 없이 자원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또한 미국내 납세의무 없는 캐나다 거주 미국 캐나다 이중국적자에, - 대하여 현행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제도 상의 해외 계좌 신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4)

평가 및 시사점 3.

에 대한 평가 FATCA

○ 금융 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관련 국내법과 충돌하며 대상, 금융 기관의 협력비용이 과다함

- 고객들로부터 미국정부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수단 미비,

각국 국내법에 따른

-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보고 절차와 중복 등

- 여러 나라가 각각 유사한 제도를 채택할 경우 금융기관 등의 협력비 용이 더욱 커진다는 문제점

○ 국제적으로 볼 때 조세정보의 흐름이 일방화되므로 상호주의라는 대 원칙에 위배됨

자국 내 대규모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등

- 경제규모가 큰 국가만 유

사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어 소규모 국가에 불리

바람직한 방향

와 가 추구하는 OECD EU

○ 국가간 포괄적인 자동정보교환이 가장 바

람직하다고 평가됨

- OECD 등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금융기관의 협력비용을 최소화 금융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로열티 등 거주자의

- , ,

역외 소득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 확보 가능

○ 자동정보교환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스위스 방식이나 FATCA와 같 은 방식을 보완적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임

스위스와 같이 원천적으로 비협조적인 국가 개도국 등 자동정보교

- ,

(5)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FATCA

○ 한 미간 자동정보교환을 업그레이드- 함을 전제로, 우리나라 금융기관 은 FATCA에서 상정하는 의무나 벌칙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함이 필요

시행중인 미국과의 자동정보교환을 검토 보완하여

- FATCA에서 요구

하는 수준의 정보가 상호 교환되도록 관련 제도 보완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대응방향을 조율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EU,

것도 필요

(6)

첨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정 ( 1) EU/OECD

○ ‘88.1.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OECD가 다수 국가간 정 보교환 징수협조 등 다양한 방식의 세정협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 수 국가간 협약

* Council of Europe/O ECD Convention on M utual Adm 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 atters

와 유럽평의회는 OECD

○ 투명성 및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국제기준 등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 동 협약 의정서를 개정(2010년 월 하였으며5 ) , 개정된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항 목 협 약 내 용

대 상 조 세 직접세 간접세 사회보험금 모두 해당, , 정보

교환

정보교환종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 해외조사 동시세무조사 해외파견조사 등 가능,

징수협조 가입국간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보전 조치 등의 징 수협조 가능

년 월 현재 개정된 의정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2011 7 ,

○ 총 21개국이

가입서명하였으며, 개국은 이미 비준절차를 마침8

- 동 협약에는 OECD나 유럽평의회 비회원국도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 등 비회원국들이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7)

첨부 스위스와 독일 영국간의 합의내용 ( 2)

○ 독일 영국 거주자의 스위스 내 투자소득 자산소득, 에 대하여 스위스 은 행이 완납적 원천징수 후 독일 영국에 이전

- 독일거주자 : 26.375%(독일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 영국 거주자 : 소득종류에 따라 27% 48%~ (영국 한계세율 수준)

완납적 원천징수 이므로 동 소득에 대하여

- “ ” 거주지 국가는 추가로

과세할 수 없음

○ 독일 영국은 스위스에 제한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기로 함

- 향후 년간 독일은2 750~999 ,건 영국은 최대 500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요청 건수를 조정,

○ 과거 소득에 대한 회성 과세1 또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미 신고 금융자산 정상화

- 양국 거주자의 스위스 내 금융자산에 대하여 예치기간 자산의, 증감 등에 따라 예치 자산의 19% 34%~ 를 과세

예금주는 희망에 따라 위와 같은 원천징수 대신 독일 영국 과세당

- ,

국에 스위스내 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음

스위스 은행협회는 기금을 조성하여 원천징수 세액 이전을 담보하

고 향후 원천징수세액으로 충당,

독일 대상 억 스위스 프랑 영국 대상 억 스위스 프랑

- 20 , 5

○ 아울러 동 협약은 스위스 은행 등의 독일 영국 금융시장 진출 관련 규 제 및 절차를 완화하고

- 독일 영국의 스위스 은행 고객정보 구매 탈세를, 도운 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

양국간의

○ 공식 서명 의회의 비준, 을 거쳐 2013년부터 발효

(8)

첨부 미국의 해외계좌신고제 주요 내용

( 3) (FATCA)

○ (개요) 미국 납세자 또는 미국 납세자가 상당한 지분을 소유 한 외국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외국금융기 관이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

○ (주요 내용) 역외금융기관은 IRS와의 계약을 통해 세 가지 의 무를 부담

계좌보유자에 대한

- 신원파악 및 고객확인의무 수행

-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외국실체가 보 유한 계좌(계좌보유자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 , , , 잔액 등) 정보를 IRS에 매년 보고

- 특정인*에 지급되는 미국원천의 모든 지급금 또는 미국원천소 득을 발생시키는 주식양도차익 총액의 30%를 원천징수**

* 미참여 금융기관 미국인인지 판정하기에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 계좌보유자 상당한 지분을 미국인이· 보유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에 불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실체인 계좌보유자

** 일단 원천징수 후 해당 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필요시 초과납부 분만큼 환급

시행 관련 국세청 지침마련 및 역외 금융기관이 ( )

○ 신법 준수를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 ‘13.1월부터 시행예정 - ‘10년 하반기에 관련 차 가이던스 기발행1 *

* 해당 금융기관 범위의 범위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 신용기관, , 특정 투자 기구를 포함, 보험회사는 제외),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due diligence), 관련 원천징수내용 등을 명시

* (기존계좌) 금융기관이 이미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D/B 활용 (신규 계좌) 자금세탁방지규정 등을 통하여 새로 정보를 수집 및 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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