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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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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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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박 일 호 총 영 사 는 9 월 2 7 일 ( 목 ) , 1 0 월 1 2 일 ( 금 ) , 10월23일(화) 각각 공관을 방문한 KOWIN 코윈(회장 이청), KWNNZ 한인여성네트워크(회장 이수영) 및 뉴질랜드 한인 여성회(회장 김은희) 회장단을 면담하고 단체 활동 현황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좌측 상단 — KOWIN 코윈

우측 상당 — KWNNZ 한인여성네트워크

(2)

박일호 총영사는 10월2일(화) 뉴질랜드 외교부에서 Mary Oliver 부의전장(사진 좌)과 Grahame Morton 북아시아 국장(사진 우)을 면담하고 총영사 인가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박일호 총영사는 10월4일(목) 당관을 방문한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와 동포사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세아니아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 참석을 위해 오클랜드를 방문한 김 이사는 한인회 방문, 주요 교민단체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등 일정을 가졌습니다.

(3)

밀집지역이자 치안수요가 많은 마누카우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청 청장 대상으로 체류 교민 및 방문객 안전관련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박일호 총영사는 10.9 (화) 오클랜드시내 EDENZ COLLEGE 에서 개최 된 오클랜드 세종학당(학장: 최성길) 개원식에 참 석하여 한국어 보급과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 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박일호 총영사, 최대규 영사 및 범용균 행정관은 10월11일 오후 2시경에 마누카우 경찰청 청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뉴질랜드 경찰 측은 John W. Tims 청장과 Warwick Morehe 지역 협력과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박 총영사는 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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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수 교수는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 상생공영정책’이라는 강연에서 한반도의 통일 환경, 최근 남북관계 현황, 남북한 쟁점 비교, 향후 전향적 통일 대비 태세 등에 관해 강연하였고, 이 후 전경만 통일교육원장은 참석 교민과 Q&A 시간을 가지며 통일교육원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전후 세대에 대한 통일 교육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전경만 통일교육원장 일행은 10월11일(목)~12일(금)간 오 클 랜 드 를 방 문 하 여 교 민 대 상 통 일 정 책 설 명 회 개최하고 평통협의회 위원 및 한인학교 관계자 초청 오∙만찬 간담회 등을 가졌습니다. 박일호 총영사는 전 원장 일행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통일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10월12일(금) 박 총영사 등 3명의 영사와 60여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만 통일교육원장과 박갑수 통일교육원 교수의 통일 정책설명회가 오클랜드 한인회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박일호 총영사는 10월13일(토) 한인경찰 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인경찰 및 가족을 격 려 하 고 향 후 협 력 방 향 에 대 해 논 의 하였습니다. 공관 측에서 박일호 총영사, 최대규 영사, 김선미 전문관, 범용균 행정관 및 가족이 참석하였고 한인 경찰 측에서는 이진범 한인 경찰 회장 등 한인 경찰 14명과 가족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5)

글로벌 리더가 배출되도록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새로이 도입된 이메일 선거인등록에 대한 소개를 하며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월 17일(수) 박일호 총영사는 한우리교회 평생교육원 term4 개학식에 참석하여 70여명의 교육원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반기문 UN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한 국 의 글 로 벌 리 더 의 활 약 상 을 전 달 하 였 다 . 그 리 고 박 총영사가 근무한 오사카,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파키스탄의 공관 경험을 소개하여 세계 곳곳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면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인 교육원생들께서 한국에서 많은

박일호 총영사는 10월17일(수) 스탬포드 플라자 호텔 래플즈룸에서 개최된 무역사절단 행사에 참석 하였습니다. 박 총영사는 무역사절단 행사를 통해서 인 천 서 구 기 업 들 의 뉴 질 랜 드 진 출 을 위 한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특히 올해는 한∙뉴 수교 50년을 맞이하는 해라 뉴질랜드 시장 개척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격려 하였습니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진흥팀 김병석 차장은 10월26일(금) 공관을 방문하여 동 공사, 주오클랜드분관 및 재뉴음식업협회(회장 안영백)간 해외한식당 협의체 지원사업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박일호 총영사는 김병석 차장, 안영백 회장 및 김평우 부회장과 면담하고 음식업협회의 발전 및 한식세계화 등에 대해 공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7)

최근 비자면제 협정에 의해 무 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 방문객이 뉴질랜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국 전 준비사항과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 드립니다.

1. 입국 심사 개요

- 외국 출입국 시에는 국내 여행과는 달리 반드시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비자면제 협정국이라도 출입국 심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뉴질랜드 입국심사가 거절되어 다시 출국시키는 조치는 방문객에게는 불이익 처분이지만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는 고유한 주권 행사이므로 입국 심사 결정에 저희 영사관 등이 영향을 줄 여지는 매우 희박한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방문객과 이분들을 초청하신 현지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입국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입국심사 대비 사전 준비사항(5)

이번 분관이야기에서는 최근 입국거부 사례 중 일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뉴질랜드 각지의 교회에서 봉사활동, 강연 등을 위해 초청되는 분들 중에서 무 비자로 입국하시다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여행 등 순수방문 목적이 아닌 업무로 방문하시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필요한 비자 없이 입국하시게 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국외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면 이런 제재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218조의30, §218조의31, §218조의26》

1.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 시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 적용

-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 시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이나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2.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218조의30)

- 제 한 대 상 자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 중지된 사람

- 제 한 내 용 :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또는 여권의 반납 - 제 한 기 간 : 대통령선거일 후 5년(2017. 12. 19.)까지

3. 공직선거법을 위한 외국인의 입국금지(§218조의31)

- 입국금지 대상자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외국 시민권자 포함).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입국금지 기간 :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4.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218조의26)

- 국외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됨

○ 국외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외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성 담보 ○ 국내선거범죄의 공소시효기간 : 선거일후 6개월 (선거일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9)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시기는?

-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언제든지(상시) 제한됩니다.

3. 기부행위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의 발급 등 제한을,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처벌됩니다.

4.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투표를 하게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하여 금전․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재외선거인 등 등록신청·신고 또는 재외투표를 위해 버스등을 임차․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전원이 그 소요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각종행사에서 후보자 명의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제3자가 단체 등에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선거에 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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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쇄물∙ 시설물 이용 금지사례

- 재 외 국 민 이 자 신 의 명 함 에 후 보 자 ( 입 후 보 예 정 자 포 함 . 이 하 같 음 ) 의 직 책 · 성 명 등 을 게 재 하여 재외국민과 인사 시 배부하거나 교회·식당 등에 비치·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종전의 방법 또는 범위를 벗어나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는 카드·연하장 등도 보내면 안되나요?

후보자가 평 소 지 면 이 나 친 교 가 있 는 재 외 국 민 에 게 정 당 이 나 후 보 자 를 지 지 · 추 천 하 는 내용 없이 우편으로 카드·연하장 등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치인 팬클럽이 회원들에게 행사개최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일정을 게재한 안내장 등을 회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언론이용 금지사례

- 한인신문·한인회보 등에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업적 등을 광고하는 행위 - 방송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 언론사관계자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각하고, 선거공약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주의!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를 외국인 등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함께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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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단체활동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향우회·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친목단체 등)의 대표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단체와 정당 또는 후보자 공동명의의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단체가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 단 체 가 특 정 정 당 이 나 후 보 자 를 지 지 · 선 전 하 거 나 반 대 하 는 내 용 을 게 재 한 인 쇄 물 을 배 부 하 거 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5. 단체활동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의 대표자·임직원·구성원(‘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 개인자격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글 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

○ 선거운동기간(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2012. 11. 27.∼12. 18.까지)중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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