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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서울도서관 기 관 운 영 종 합 감 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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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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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서울도서관 기 관 운 영 종 합 감 사 결 과

2020. 2.

감 사 위 원 회

( 감 사 담 당 관 )

(2)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총 평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 결과 ··· 18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3

목 차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이번 감사는 2019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교통방송과 서울도서관의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교통방송․서울도서관

m 감사기간: 2019. 2. 27.(수)~4. 3.(수)

(기간 중 25일)

대상기관 소재지 감사기간

예비감사 본 감사

교통방송 마포구 2.27.(수)~3.6.(수), (5일) 3.12.(화)~3.25.(월), (10일) 서울도서관 중구 3.7.(목)~3.11.(월), (3일) 3.26.(화)~4.3.(수), (7일)

m 감사인원: 감사1팀장 외 6명

m 감사범위: 2016. 1월부터 처리한 업무

3. 감사중점

m 조직 및 인사관리 적정성 여부

m 예산․회계․수입금 및 물품 등 자산관리 실태 적정성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기타 (경고) 총건 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43 6 185,365 1 10 6 4 15 2 15 (1) (185,365) (185,365) (5)

(4)

이번 감사는 ‘2019년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서울도서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점검결과, 교통방송은 1989. 7. 13. 방송국 허가 이후 1990. 6. 11. FM 라디오 개국, 2005. 3. 3. TV 개국, 2008. 12. 1. eFM 개국, 2013.

10. 14. eFM 중국어 개시 등 여러 채널을 아우르는 종합방송사로 성장함.

또한, 첨단화를 통한 ‘서울․수도권’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특화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특히,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으로 더 ‘진화하고 도약’하기 위한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음.

서울도서관은 서울의 대표도서관으로서 2012년 개관한 이래 <책 읽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의 1,000여 개의 공공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과 함께 정보제공,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음.

다만, 기간제근로자 채용,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 일반 행정 등에서 일부 잘못된 업무처리를 관행적으로 답습하거나 업무태만으로 부적정하게 처리 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으며, 시비보조금 관련 이자 정산 등에 대하여는 185,365천 원의 환수 요구가 있었음.

총 43건의 지적사항(현지시정 4건 미포함) 및 6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이 중 경력직 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1명을 감사결과 통보 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였음.

지적사항은 조치사항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2020. 2. 7. 제출받아 43건 중 36건에 대해 이행 확인하였으며, 미완료 7건에 대하여는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Ⅲ. 총 평

(5)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020.2.10.현재)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01 교통방송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 시 교통정보 제공시간 운 영 부적정

통보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라디오국 -8935(’19. 11. 13.)

- tbs FM 교통정보 제공시간 및 비율 시행계획을 각 시간대별 교통상황 및 프로그램 편성변경에 맞게 변경함으 로써 시민편익제공과 방송의 효율성 제고를 함께 도모

02 교통방송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라디오국 -2082(’19. 3. 18.)

- 출연자의 출연일수 및 횟수에 맞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출연료 상한액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편성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토록 함. 또한, ‘갑’의 관련 행위에 대해 구두경고 및 제작비 지급규정 교육 실시

신분상 처분일: 감사담당관 -21562(’19. 11. 27.)

03 교통방송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 미정

비 및 방송통신원 운영 부적정 통보 미 완 료 재단법인화 방송통신원 운영 폐지 예정

04 교통방송 우수제보자에 대한 상품권 지

급 업무 처리 미흡 주의요구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보도국 -8855(’19. 12. 3.)

- 우수제보자 선발 시 다수 선정자 제외 후 중복 지급 발생하지 않도록 원본 데이터 확인 후 지급 절차 진행

05 교통방송 방송프로그램 심의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 미 완 료

○ 재단법인화 이후 <프로그램 등 심의규정>

내 방심위 권고 또는 의견제시 사항 역시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예정

○ 심의회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징 계절차 및 양정 내규에 의해 인사위원 회에 회부되어 별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06 교통방송 상한액을 초과한 협찬방송금

단가표 수립 등 시정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수납내역서(’19. 5. 31.) - 협찬방송금 단가표상 C등급 단가 100천 원을 상한액(90천 원)을 넘지 않도록 하향 조치(홈페이지 단가표 수정 포함)하고, 과다 지급한 협찬 대행수수료 400천 원을 환수 완료

(6)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07 교통방송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인사 발

령 등 조직운영 부적정 통보 미 완 료 재단법인화 이후 방안 마련 예정

08 교통방송 외부강의 등 미신고 및 겸직허 가 업무 소홀 등

주의요구

통보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12568(’19. 11. 8.)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술국 -7902(’19. 10. 11.)

09 교통방송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징계 통보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10202(’19. 9. 11.), -9741(’19. 9. 2.)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에서 기간제근 로자 채용 업무 일괄 추진

○ 징계 처분일: 인사과-35849(’19.

12. 10.)

신분상 처분일: 감사담당관 -21562(’19. 11. 27.)

10 교통방송 법인명의 이동전화 통신요금

지원 대상자 과다 운영 권고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14699(’19. 10. 16.), -12047(’19. 10. 25.)

- 업무용 이동전화 지원방안 개선 및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10회선 개인 명의로 변경 조치

11 교통방송 물품 구매 예산과목 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 주의요구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술국 -7902(’19. 10. 11.), 텔레비전국 -9055(’19. 11. 16.)

12 교통방송 일상경비 지출 부적정 통보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텔레비전국 -9055(’19. 11. 15.)

- 프로그램별 세트 제작을 일상경비로 집행하지 않고, 세트 제작 수요를 파악하여 2020년 1월 중 ‘세트 제작 용역’ 연간계약 추진 예정

13 교통방송 관서 계좌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3480(’19. 5. 3.), -6124~5(’19. 6. 7.), -7539(’19. 7. 16.)

- ‘P’은행 공공예금계좌 7개 해지완료 - 교통방송 포상금 계좌 잔액을 제외 한 해지잔액을 세외수입 및 기타이 자수입으로 나누어 세입조치 완료 - ‘Q’은행 공공예금계좌의 ’19년도

발생이자 금액을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의 발생 이자금액과 합산하여 세입조치 완료

(7)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14 교통방송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등

시정요구

통보 미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3582(’19. 4. 3.), -4196(’19.

4. 16.)

- 반환기일 경과 후 5년이 경과한 건은 시 예산으로 환수하여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완료

15 교통방송 근무지외 출장자 일비 미감액

및 식비 중복지급 부적정 시정요구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13142(’19. 11. 21.)

- 과다 지급한 일비 환수 및 교육 완료

16 교통방송 지역방송실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미 완 료

관련공문: 교통방송 보도국 -665(’20. 1. 23.)

- ’19. 12. 10. ‘B’구청 건축과 담당자 협의 후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신청 공문 발송

관련공문: 교통방송 보도국 -666(’20. 1. 23.)

- ’19. 12. 18. ‘C’구청 건축과 담당자 협의 후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신청 공문 발송

○ 관련메일: ’19. 12. 24.

- ‘A’방송실 세움터 사이트에서 가설 건축물 설치허가 신청

17 서울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후 도서 관리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 완 료○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6151(’19. 11. 13.)

18 서울도서관 도서 대출 후 미반납 이용자

관리 미흡 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4970(’19. 6. 13.)

- 운영규정 개정[우편 연체 통지 횟 수를 기존 2회→3회로 확대 - 서울시 공무원 연체도서의 적극적

반납을 위해 신분별 기능추가

19 서울도서관

열람실 내 소장 자료에 대한 장 서점검 미실시 등 장서관리 부 적정

시정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3568(’19. 10. 14.)

- ’20년 장서점검 용역 예산 10,000천 원 편성완료

20 서울도서관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

주의요구

통보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 과-6462(’19. 6. 26.)

- 독서동아리 실태조사용역 실시 - ’19. 12. 13.준공 완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 과-10162(’19. 10. 8.)

- 독서동아리 워크숍·컨설팅 추진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

(8)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과-13092(’19. 12. 26.)

- 독서동아리 운영 교육 용역 결과보고

21 서울도서관 사서교육훈련과정 교육 이수

소홀 권고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사서교육문 화과-2573(’19. 10. 2.)

- 국립중앙도서관 사이버 교육 이수 완료 22 서울도서관 도서관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

육이수 소홀 통보 완 료○ ’16년 8월 이후 관리교육 이수 하 고 있음.

23 서울도서관 전자책 홈페이지(누리집) 대출

통계 누락 미복구 시정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8469(’19. 10. 7.)

- 누락된 대출통계자료 1,047건 복구 완료

-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19. 9. 23.)

24 서울도서관

소장형 전자책의 통합 ‘불법복 제 방지기술(DRM)’ 적용 관련 대출중지 절차 등 부적정

시정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5320(’19. 6. 27.) -5858(’19. 7. 11.)

- 2019년 하반기 자료선정위원회 안건으로 사후 상정하여 심의 완료 -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19. 9. 23.)

25 서울도서관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장서 점검기 미활용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8592·8568(’19. 10. 14.)

- 보유 중인 RFID 장서 점검기 사 용 방법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매뉴얼 작성하여 전 직원 공유 - ’20년 장서점검 용역 시 서울도서

관이 소장한 RFID 장서 점검기로 용역 실시예정

26 서울도서관 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 구성

부적정 및 회피 미실시 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5577(’19. 6. 17.)

- 채용 시 시험위원 전원 외부위원 선정 추진

27 서울도서관 자치구 시비보조금 관련 이자 정산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11002(’19. 11. 20.)

- 시비보조사업 발생이자 미정산액 환수계획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86·87(’20. 1. 3.)

- 시비보조사업 정산결과 확정 보고 및 정산결과 알림

(9)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28 교통방송 서울도서관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성 강화 대책 미이행

주의요구

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텔레비전국 -9055(’19. 11. 15.)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11648(’19. 12. 6.)

-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성 강화대 책 교육실시 완료

29 서울도서관 도서구입 경제상 이익에 대한

물품관리 업무 소홀 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8567(’19. 10. 11.)

- 비품의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자산으로 관리

30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원문 DB구축 사전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미준수 등 업무소홀

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5912(’19. 7. 15.)

- ’20년 정보화사업 사전 예산타당 성 심사 요청(7월)

- 2020년 정보화사업 사전 예산타 당성 심사 승인(9월)

신분상 처분일: 감사담당관 -21561(’19. 11. 27.)

31 서울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 장부와 금고보 관 현금의 불일치 등 관리 부적 정

시정요구

통보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10918(’19. 11. 18.)

- 현금출납부에 기재누락 및 오기 건에 등재 및 삭제

- 보관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 청구 없는 건은 세외수입처리 - 46건 63,741천 원은 정당한 채주에

반환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

※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0)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 시 교통정보 제공시간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된 행정기구로서 라디오(95.1MHz)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따르면 교통방송은 운영 매체 중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 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편성된 시간 중 실질적으로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교통 방송 대표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방송에서는 2012.8.1. “tbs FM 교통정보 제공시간 및 비율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간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을 주당 999분(11.6%)으로 정하였고 2019.2.22. “2019 tbs 라디오 춘․하계 정기 개편 계획”까지도 주 당 999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2012.8.1. “tbs FM 교통정보 제공시간 및 비율 시행 계획”에 따르면 주간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을 주당 999분(11.6%)으로 정하면서 출퇴근시간대 (월~금 07:00~09:00, 18:00~20:00)는 비율을 16.8%로 정하였다.

[표1]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및 비율

주간 전체 방송시간(A)

뉴스 및 캠페인 등 방송시간(B)

주당 프로그램 편성시간(A-B)

주당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

9,900분

(계획정파¹⁾ 제외) 1,296분 8,604분 999분 11.6%

※ 출퇴근시간대(월~금 07:00~09:00/18:00~20:00): 16.8%,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주1): 고품질 방송을 위한 장비점검으로 방송을 일시 중단하는 것(매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2시~5시)

(11)

시간 프로그램 교통정보 편성분량(분) 실 방송시간(분,초)

주중 주말 주중 주중

0시 ▽▽▽ ▽ 4 4 4 3 3 3

1시 4 4 4 3 3 3

2시 **** 4 4 4 3 3 3

3시 $$$$ $$ 4 4 4 3 3 3

4시 4 4 4 3 3 3

5시 %%%% %% +++++ 4 4 4 3 3 2

6시 ☆☆☆☆ 8 4 4 5 3 2

7시 &&&& ####(☆),$$$$(☆) 3 5 5 2 3,30 3

8시 @@@@@@@@ 3 10 10 2 7,30 7

9시 $$$$ 1 10 10 1 8 7

10시 ##### @@@@ 9 10 10 6 8 8,30

11시 10 11 9 6 5,30 5

12시 &&&&& 7 10 7 5 7,30 6,30

13시 9 12 11 5,30 6,30 6,30

14시 ◎◎◎◎ ◎◎◎ 7 12 12 4 6 6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 시 주간 실질 교통 정보 제공을 주당 999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출퇴근시간대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2019.3.16.(토)~3.18.(월) 기간의 주간 실질 교통 정보 제공 시간과 2019.3.11.(월)~3.15.(금) 퇴근시간대 교통정보 제공 시간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주간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 운영 부적정

교통방송은 2019.3.16.(토)~3.18.(월) 기간 동안 0시부터 “▽▽▽ ▽” 등 22개의 라디오(95.1MHz)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으며 주간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인 9,900분 중 1,090분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15시~16시 1시간 동안 방송한 “◎◎◎◎ ◎◎◎”의 경우 주간으로 환산한 결과 교통정보 제공시간을 69분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방송은 27분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22개 프로그램의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이 자체적으로 정한 주당 999분에 못 미치는 675분에 불과하였다.

[표2] 시간대별 교통정보 편성 시간 및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12)

시간 프로그램 교통정보 편성분량(분) 실 방송시간(분,초)

주중 주말 주중 주중

15시 9 12 12 3 6 6

16시 %%% %% 10 12 12 6,30 7,30 6,30

17시 10 11 11 6 6 6,30

18시 ### ## $$$$$ 6 8 8 2 4 4,30

19시 6 8 6 3 4 4

20시 !!! !!!!

$$$ $$ 7 12 10 4 7 7,30

21시 @@@@@ 10 9 9 4,30 7 5,30

22시 **** 3 3 3 3 3 3

23시 4 4 4 2,30 2 2

합 계 146

(142)* 187 177 89 120 114 주1: 2019.3.16.(토)~3.18.(월) 방송으로 작성

주2: *(142분) 금요일 11시 50분대 연결제외 시간

주3: 편성 시 제공시간 1,090분=(146*4)+142+187+177(주간으로 환산) 주4: 교통정보 실 방송 제공시간 675분=(89*4)+85+120+114(주간으로 환산)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및 프로그램 직접 청취

2. 출퇴근시간대 교통정보 제공 시간 운영 부적정

교통방송에서는 출퇴근시간대에 다른 시간대보다 더 높은 비율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7시~9시는 3분, 18시~20시는 6분으로 편성하여 [표2]와 같이 출퇴근시간대가 아닌 11시~12시와 21시~22시(1시간 기준)에 편성된 10분 보다 오히려 더 적은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 22개 중 퇴근시간대인 18시~20시에 방송 하는 “▼▼▼ ▼▼”의 경우 2019.3.11.(월)~3.15.(금) 기간 동안 교통정보 제공 편성 시간을 [표3]과 같이 60분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방송을 청취한 결과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은 절반인 약30분으로 확인되었다.

[표3] 퇴근시간 대 교통정보 편성 및 제공시간(“*** **”)

일 자 편성시간 제 공 시 간

정기 교통정보 2부 시간대 교통정보 4부 시간대 교통정보

60분 30분 18초 20분 2분 10초 8분 8초

2019.3.11. 12분 6분 32초 4분(4회) 30초 2분 2초

2019.3.12. 12분 6분 44초 4분(4회) 1분 14초 1분 30초

2019.3.13. 12분 6분 15초 4분(4회) 26초 1분 49초

2019.3.14. 12분 5분 50초 4분(4회) × 1분 50초

2019.3.15. 12분 4분 57초 4분(4회) × 57초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및 프로그램 직접 청취

(13)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교통방송은 관련 조례에서 ‘교통정보의 비율을 대표가 따로 정한다.’는 부분이 방송법 제4조제2항1)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으며 최근 들어 운전자들은 방송을 통한 교통정보 습득보다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자신만의 맞춤경로 설정에 더 의존 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어 매시간 교통정보시간을 기계적으로 편성하다고 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방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지 검토 후 조례와 자체 계획을 보완 또는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위배 소지에 대하여는 2012년 교통정보 제공비율 관련 조례 개정 시2) 방송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검토되어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교통정보 제공비율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방송이 자체적으로 정하였음에도 교통정보시간을 기계적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교통방송 설립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교통정보 제공 비율을 신설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기 바라며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이 관련 조례와 자체 계획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의회 제230회 임시회(2012. 7. 9.)

(14)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된 행정기구로서 라디오(95.1MHz)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제작비는 방송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3)에게 [별표1]과 [별표2]4)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프로 그램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교통방송의 대표는 「tbs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한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과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1]에서 라디오 방송 사업[95.1MHz, 101.3MHz]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을 규정하면서 출연자에 대한 제작비를 [표1]과 같이 하였다.

[표1] 라디오 방송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항 목 구 분

등급별 상한액5)

적용기준

가급 나급 다급

출 연

일 반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1인 1회

전 화 100,000원 80,000원 60,000원

자료: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 [별표1] 중 출연부분 발췌

3) 외부 제작인력은 교통방송 내부 직원이 아니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용역 계약을 통해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4) 방송채널 사용 사업[tbs TV]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5) 가급: 제작에 참여한 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급: 5년 이상인 자, 다급: 5년 미만인 자

(15)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후 제작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 부합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급하면서 일부에 대하여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과 다르게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방송의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① 프로그램 정기 개편6) 또는 수시 개편을 통해 프로그램별로 제작비 확정 ② 프로그램별로 제작담당 PD가 제작기획서 작성하고 결재과정을 거쳐 확정 ③ 제작담당 PD가 제작기획서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제작비 청구 결재 ④ 제작담당 PD가 결재를 득한 주 단위 청구서를 편성담당 PD가 취합하여 재무팀에 지급 요청 ⑤ 재무팀 제작비 지급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절차 흐름도

프로그램별 제작비 확정

제작기획서 작성 및 확정

1주 단위 제작비 청구 (각 제작PD)

전체 청구서 취합(편성PD)

제작비 지급

'나'국 제작팀

'나'국

제작팀 '나'국 제작팀 '나'국 편성팀 '나'과

재무팀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교통방송에서는 2018.11.5.~11.11. 기간에 25가지의 프로그램에 대한 교통FM 주간 제작비를 총 62,891,300원 지급하였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2018.11.6.(화) ‘A’프로그램에 출연한 ‘갑’의 경우 1일 출연하였음에도 2일 출연한 것으로 제작비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1.7.

(수) ‘B’프로그램에 출연한 ‘을’ 등 5명에 대하여는 청구서 작성 시 1회 출연한 것 으로 하여야 함에도 2회 출연한 것으로 하여 [표2]과 같이 총 520천 원의 출연료 가 지급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6) 춘․하계 개편(상반기), 추․동계 개편(하반기) 각 1회씩

(16)

비록 출연료 과다 지급으로 프로그램 총 제작비가 초과되지는 않았지만 내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게 지급한 것이다.

[표2] 출연료 과 지급 내역(2018.11.5.~11.11.)

(단위: 천 원)

연번 프로명 담당PD

청구서 세부 내역

과지급액 비고

항목 수령인 총액 단위금액

합 계 1,040 520

1 A 출연 160 80 2 1 1 80 2일→1일

2

B

출연 200 100 1 2 1 100 2회→1회

3 출연 160 80 1 2 1 80 2회→1회

4 출연 200 100 1 2 1 100 2회→1회

5 출연 160 80 1 2 1 80 2회→1회

6 출연 160 80 1 2 1 80 2회→1회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B’프로그램에 대하여 2017년~2019년 2월까지 지급된 출연료를 추가 확인 한 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비 청구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표3]와 같이 총 13,900천 원의 출연료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었다.

[표3] ‘B’프로그램 출연료 과 지급 내역(2017년~2019년 2월)

(단위: 천 원) 출연자

합 계 2017년(천원) 2018년(천원) 2019년(천원)

청구액 산출액 과지급액 청구액 산출액 과지급액 청구액 산출액 과지급액 청구액 산출액 과지급액 합계 27,800 13,900 13,900 3,040 1,520 1,520 21,520 10,760 10,760 3,240 1,620 1,620 11,000 5,500 5,500 400 200 200 9,200 4,600 4,600 1,400 700 700 3,520 1,760 1,760 1,440 720 720 1,760 880 880 320 160 160 10,400 5,200 5,200 400 200 200 8,800 4,400 4,400 1,200 600 600

480 240 240 - - - 480 240 240 - - -

2,400 1,200 1,200 800 400 400 1,280 640 640 320 160 160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17)

관계기관 의견

교통방송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모든 프로그램 PD에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앞으로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을 할 때에는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행위자 ‘신’은 현재 tbs 취업규칙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울특별시 ○

○○○○○ 관리 규정」을 검토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 니다.(통보)

(18)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 미정비 및 방송통신원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에서는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원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원은 제작진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제9조에 따르면 1일 4시간을 근무기준으로 하며 제보비를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제13조에 따르면 방송 제작 여건에 따라 가청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방송실을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규정」제2조에 따르면 제작비는 방송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에게 [별표1]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고 [별표1]에서는 제보비 항목(‘방송연결을 통한 제보’)으로 1시간당 상한액을 1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연결을 통한 제보’의 적용기준은 현장에 도착 하여 방송연결을 위해 대기한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방송통신원을 운영하면서 1일에 4시간인 근무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제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을 2002.2.1. 이후 조직 변경 등이 있었음에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원 근무 관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방송연결을 통한 제보로도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제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1.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 미정비

2002.2.1. 개정된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원이라 함은 교통방송 통신원 중 편성국장이 임명하고 담당 PD와 차장, 부장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방송의 편성국은 이미 2004.10.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3조 개정으로 폐지7)되었고 차장에 대한 직위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감사일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

2. 방송통신원 운영 부적정 및 활용 미흡

방송통신원은 주말과 명절 등의 시기에 지역방송실8)(8개소)에서 근무하고 교통방송에서는 매월 방송통신원이 제출한 “방송근무 보고표”에 따라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규정」을 근거로 1시간에 10,000원을 제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9,520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1] 방송통신원 제보비 지급현황

(단위: 천 원)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77,920 239,520 92,640 80,640 92,640 81,600 92,640 77,280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방송통신원에 대한 제보비를 지급하면서 매월 방송 통신원 근무자 명단을 사전에 받는 등 근무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표2]와 같이 지역방송실별로, 시간대별로 1인 또는 2인이 근무를 하는 등 근무형태도 동일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방송통신원이 제출한 “방송근무 보고표”만을 근거로 제보비 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에는 1일 4시간을 근무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2018년 10월 방송근무 보고표”에 의하면 [표2]와 같이 1인이 4시간~10시간

7) [시행 2004.10.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13조 제1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에 '나' 국·'가'국 및 ‘차’국을 둠, 제3항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부 및 심의실을 둠

8) 서울시내: ‘A’방송실(미아-상계권), ‘B’방송실(은평-일산권), ‘C’방송실(강남-잠실권), ‘D’방송실(강서-영등포권) 서울외곽: ‘E’방송실(인천-김포권), ‘F’방송실(과천-수원권), ‘G’방송실(구리-의정부권), ‘H’방송실(성남-분당권)

(20)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설’이나 ‘추석’ 기간에는 14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2] 2018년 10월 방송근무 보고표

(단위: 명, 시간) 지역

일자 동북 서북 동남 서남 경인 수원 경기북동부 성남

10.6.(토) 2(10,10) 2(10,10) 2(10,10) 2(10,10) 2(10,4) 2(10,10) 2(10,10) 2(10,10) 10.7.(일) 2(6,4) 2(6,4) 2(6,4) 1(6) 1(6) 1(6) 2(6,4) 2(6,4) 10.13.(토) 1(10) 1(10) 1(10) 2(10,4) 1(10) 1(10) 2(10,10) 1(10) 10.14.(일) 1(6) 1(6) 1(6) 1(6) 1(6) 2(6,4) 1(6) 1(6) 10.20.(토) 1(10) 1(10) 1(10) 1(10) 2(10,10) 2(10,10) 1(10) 1(10) 10.21.(일) 1(6) 1(6) 1(6) 1(6) 1(6) 1(6) 1(6) 1(6) 10.27.(토)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0.28.(일) 1(6) 1(6) 1(6) 1(6) 1(6) 1(6) 1(6) 1(6)

근무시간 계 78 78 78 78 78 88 88 78

주: 근무인원, ( )는 근무시간임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에는 방송통신원 근무 연령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2018.10월 수원 지역방송실에서 하루 10시간을 근무했던 방송통신원의 경우 연령이 75세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 8개 지역방송실에 배치되어 있는 방송 통신원(예비인력 포함) 83명의 평균연령은 60세로 확인되었다.

[표3] 8개 지역방송실 근무자(예비인력 포함) 연령대 현황

(단위: 명, 시간)

합 계 70세 이상 65~69세 60~64세 55~59세 55세 미만

83 7 11 29 20 16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방송통신원에 대한 제보비는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방송연결을 통한 제보’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방송으로 연결된 현황을 확인 한 결과 2019.3.16.(토)~3.17(일) 기간 동안 방송통신원 방송연결 시간은 32분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방송연결을 통한 방송은 3분 44초로 약12%에 그치고 있다.

(21)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교통방송은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은 사문화되었고 방송통신원은 자원봉사자 로서 근무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관리를 하는 등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원봉사자인 통신원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통신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이 2002년 제정 이후 폐지되었다는 근거9)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방송통신원 제보비 예산을 92,640천 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에도 운영 규정이 사문화 되었다는 주장과 ‘방송연결을 통한 제보’

항목으로 1일에 4만원~10만원의 제보비(1시간 1만 원)를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를 자원봉사자10)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통신원 제보비 지급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및 방법 등 근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비하여 방송통신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9)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2014.1.9. 전부개정) 제15조제2항 “자체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 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는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최대 13,000원 이내 지급(교통비 5,000원 이내, 급식비 8,000원 이내)

(22)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우수제보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업무 처리 미흡 관 계 기 관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에서는 대형 교통사고, 화재, 재난 등 특이사항 제보 활성화 방안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우수제보 건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제보건수 및 상품권 지급현황

연도 총 제보건수 우수제보 선정건수 상품권 지급액(원)

합계 43,562건 2,400건 24,000,000

2016 16,654건 800건 8,000,000

2017 14,528건 800건 8,000,000

2018 12,380건 800건 8,000,000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그리고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규정」제2조에 따르면 제작비는 방송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에게 [별표1]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표1]에서 방송국에의 제보는 1건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매년 우수제보 건을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서에는 선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2018년 제보된 총 12,380건 중 선정된 800건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3)

1.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공정성 미확보

교통방송에서는 2018.1.17. “2018년 우수제보자 모바일상품권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tbs 교통방송 제보자 중 방송에 유용한 사고, 재해, 재난 등 특이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우수제보 건을 선정하여 1건당 1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우수제보자 선정방법을 전화로 접수된 긴급정보처리부 및 교통정보 프로그램과 문자 및 SNS로 접수된 제보자 중 긴급정보처리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생활정보센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만 하였지 제보된 건에 대하여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감사기간 중 생활정보센터에서 우수제보자 선정기준은 다중 추돌 등 3중 이상 추돌사고, 차량전도 및 적재물 낙하사고, 구조물과의 충돌사고, 차량·건물 화재 등이라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선정된 800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8.1.11. 제보된

‘조암나들목 5Km 못 간 지점 1,2차로 화물차 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통행이 안 되고 있어 10Km구간 정체’ 등 [별표1] “교통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 지 않은 선정 내역”과 같이 총 104건의 제보내용은 교통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반면 [별표2] “교통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 제보내용” 총 99건은 교통 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인 다중 추돌 등 3중 이상 추돌사고와 관련이 있음에도 선정 하지 아니하였다.

2. 제보 건에 대한 착오지급 및 중복지급

그리고 2018.4월 선정된 “올림픽대로 반포대교부근 차량 3중 추돌사고” 제보 건은 당초 ‘을’ 제보자에게 상품권이 지급되었으나 본 건은 ‘정’이 제보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2018.7월 선정된 ‘갑’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 부근 차량 3중 추돌사고” 제보가 중복으로 선정되는 등 [표2]와 같이 총 3명에 대하여 상품권을 착오지급 및 중복지급을 하였다.

(24)

[표2] 착오지급 및 중복지급 내역

연번 성명 제보일시 제 보 내 용 비 고

1 2018/04/13 13:59 올림픽대로 반포대교부근 차량3중 추돌사고 제보자 착오(→’정‘)

2

2018/07/02 21:00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부근 차량3중 추돌사고

중복지급 2018/07/02 21:18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부근 차량3중 추돌사고

3

2018/11/12 14:14 동부간선도로 상계교부근 차량4중 추돌사고

중복지급 2018/11/12 14:14 동부간선도로 상계교부근 차량4중 추돌사고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교통방송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우수제보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 세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검수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앞으로 우수제보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업무를 추진 할 경우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보비가 착오 및 중복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5)

연번 제보일시 제 보 내 용

1 2018/01/1109:55:16 조암나들목 5Km 못 간 지점 1,2차로 화물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통행이 안 되고 있어 10Km구간 정체 2 2018/01/1309:14:08 송산마도나들목 2Km지난 지점 1차로 화물차,승용차 추돌사고와, 이 사고지점을 1Km지난 지점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3 2018/02/1902:29:03 강변북로 일산방면진출로 2차로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또 다른 사고위험

4 2018/02/2200:27:55 청주나들목부근 1,2,3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 2018/03/0100:56:46 수유4거리 조금 지난 지점 버스,승용차관련 여러 대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6 2018/03/0210:42:21 도리분기점 2Km 못 간 지점 1,2차로 화물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2Km구간 정체

7 2018/03/1211:33:48 노들로 중간지점 중앙분리대 화단에 화재발생, 현재 진화작업은 끝났으나,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으니 주변도로 이용 8 2018/03/1608:53:56 노고산2터널안 1,2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9 2018/03/2220:48:09 수원 광교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3,4차로에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경기대후문4거리부터 정체 10 2018/04/0715:46:31 노고산2터널안 추돌사고로 정체

11 2018/04/2209:58:10 신갈분기점 1,2차로에 버스,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3km구간 정체

12 2018/04/2315:23:13 동수원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 있었던 승합차 옆으로 넘어진사고 처리작업 완료, 반대방면 차량증가로 정체 13 2018/04/2416:32:55 안산분기점 조금 못 간 지점 갓길 승용차가 넘어진사고 사고차량은 치워졌으나 마무리작업으로 정체 14 2018/05/0210:20:39 도리분기점 조금 지난 지점 하위차로 승용차화재 진화작업은 끝났으나 마무리작업으로 정체

15 2018/05/1508:52:08 판교에서 일산방면 4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조남분기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 화물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16 2018/05/2318:25:08 청담대교 북단 조금 못 간 지점 1,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17 2018/05/2812:44:25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500m 지난 지점 1차로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신정교부터 정체 18 2018/05/3010:43:36 장충단로 장충체육관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1,2차로 버스,택시 추돌사고로 정체, 서행 19 2018/05/3122:58:14 밤고개로 수서역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20 2018/06/0812:23:38 서울-양양간고속도로 강일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승용차,화물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21 2018/06/1107:51:43 왕십리로 성동고교앞4거리내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왕십리교차로부터 정체

22 2018/06/1117:54:35 경인로 오류고가차도 조금 못 간 지점 1,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23 2018/06/1120:39:06 논현로 학동역4거리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24 2018/06/1217:23:32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조금 지난 지점 1,2차로 화물차,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25 2018/06/1217:32:49 사평대로 이수고가차도입구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사평지하차도 이전부터 정체

26 2018/06/1808:34:10 노들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앞 3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양화교 이전부터 정체 27 2018/06/1814:31:28 인천 십정사거리 150m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28 2018/06/2009:59:33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3차로 승용차,버스 접촉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29 2018/06/2210:33:58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정체

30 2018/06/2311:29:16 경부고속도로 목천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있었던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 사고차량은 갓길로 치워졌으나 여파로 정체 31 2018/06/2312:21:57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200m 못 간 3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서행

32 2018/06/2412:52:41 북부간선도로 구리나들목 1Km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승합차 추돌사고로 정체 33 2018/06/2918:55:55 성수대교 중간지점 4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반대방면 차량증가로 정체,서행

34 2018/06/2921:56:23 한강철교 100m 지난 지점 1차로에 있었던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은 모두 끝났으나, 사고여파로 정체 35 2018/07/0520:16:07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안 추돌사고로 양방면 전면통제되고 있으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36 2018/07/2010:34:29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있었던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 완료, 여파로 정체 37 2018/08/3000:51:16 동일로 마들역 하위차로에 승용차화재 진화작업은 끝났으나, 마무리작업으로 온수골4거리부터 정체 38 2018/09/0109:41:49 영동고속도로 동군포나들목 1차로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사고지점만 정체

39 2018/09/0510:11:29 영동고속도로 부곡나들목 1km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둔대분기점부터 정체 40 2018/09/0616:59:21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412.2K) 1,2차로 버스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41 2018/09/0621:41:10 한천로 강북구청앞4거리 조금 지난 지점 2,3차로에 승용차,택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사고지점만 정체 42 2018/09/0709:09:5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나들목 1km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500m구간 정체

[별표1] 교통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선정 내역(2018년)

(26)

연번 제보일시 제 보 내 용

43 2018/09/0713:45:44 서해안고속도로 팔곡터널 500m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44 2018/09/0914:40:12 광명소하4거리300m지난지점1,2차로에승용차끼리추돌사고로정체,반대방면소하4거리100m지난지점1차로에차선긋작업으로사고위험 45 2018/09/1015:58:23 동부간선도로 용비교아래 1차로에 있었던 승용차,택시 추돌사고 처리작업 완료, 여파로 정체

46 2018/09/1108:02:27 39번국도 아산 염치교차로 2차로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1km구간 정체 47 2018/09/1116:33:39 경인로 개봉4거리 조금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48 2018/09/1213:00:27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아래 3차로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정체

49 2018/09/1405:50:1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부근 1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0 2018/09/1517:07:12 강변북로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1 2018/09/1814:46:50 효령로 뱅뱅4거리 150m 지난 지점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52 2018/09/1916:57:20 서부간선도로 목동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53 2018/09/2012:07:35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 300m 못 간 지점 3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4 2018/09/2120:42:17 남부순환로 서서울호수공원앞3거리내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5 2018/09/2814:05:27 영동고속도로 북수원나들목 2Km 지난 지점 1차로 승용차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6 2018/10/0218:49:49 테헤란로 르네상스호텔4거리 300m 못 간 지점 2,3차로 승합차,승용차 추돌사고로 정체, 서행 57 2018/10/0413:41:43 언주로 성수대교남단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2,3,4차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8 2018/10/1911:31:25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400m 지난 지점 1차로에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목동교부터 정체 59 2018/10/1916:25:23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500m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방화대교부터 정체 60 2018/10/2116:31:48 녹사평대로 이태원지하차도 조금 지난 지점 양방면 1차로 승합차,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61 2018/10/2119:17:00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부근 5차로,갓길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4Km구간 정체

62 2018/10/2217:03:28 경인로 거리공원입구4거리내 2,3차로 추돌사고로 정체 63 2018/10/2409:45:56 성수대교 남단부근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64 2018/10/2508:20:28 한강대교 중간지점 3,4차로에 버스,승용차 추돌사고로 남단부터 정체, 반대방면 소통원활 65 2018/10/2509:12:07 46번 경춘국도 남양주 마석터널 2km 지난 지점 1,2차로에 버스,승용차 추돌사고로 정체 66 2018/10/2606:22:22 성산대교 북단부근 1차로 화물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67 2018/10/3121:21:40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 승용차,택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68 2018/11/0210:48:44 반포대교 남단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69 2018/11/0219:48:33 한강대교 북단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승용차,화물차관련 추돌사고로 정체 70 2018/11/0222:50:33 경부고속도로 반포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71 2018/11/0311:11:03 양천로 마곡레포츠센터앞 3,4차로 화물차,버스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72 2018/11/0312:22:17 부천 동소정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화물차,승용차 추돌사고로 정체 73 2018/11/0316:46:22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100m 못 간 지점 4차로 승용차끼리 접촉사고로 정체 74 2018/11/0316:51:42 영동고속도로 용인나들목 1Km 못 간 지점 1,2차로 승용차,승합차 추돌사고로 정체 75 2018/11/0508:59:04 잠실대교 남단부근 1차로 승용차,승합차 추돌사고로 정체

76 2018/11/0513:26:03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갓길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목천나들목부근 갓길 승용차고장으로 사고위험 77 2018/11/0517:09:13 통일로 무악재고개부근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78 2018/11/0700:51:18 남부순환로 공항방면 안양교위 1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로 정체 79 2018/11/0710:14:49 공항대로 염창역앞 하위차로 택시,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80 2018/11/0810:19:20 동부간선도로 상계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화물차,승용차 추돌사고로 수락고가차도부터 정체

81 2018/11/1007:53:57 을지로입구4거리 하나금융그룹 주차장내 차량화재 진화작업은 끝났으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 주의운전 바랍니다.

82 2018/11/1011:12:08 망우로 서울시체육회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택시 추돌사고로 정체

83 2018/11/1018:09:33 강변북로 한남대교 200m 지난 지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청담대교부터 정체, 계속해서 성산대교까지 정체,서행 84 2018/11/1018:15:44 서해안고속도로금천나들목부근승용차관련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1Km구간정체, 반대방면당진나들목부근갓길버스고장으로사고위험 85 2018/11/1100:04:11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입구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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