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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 2020.7 -

목 차

Ⅰ.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1

Ⅱ. 문제점

1. 고용보험제도 목적에 미부합 ··· 2

2. 특고의 보험가입 선택권 박탈 ··· 3

3. 실업급여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 ··· 4

4. 사업주 인건비 가중 ··· 5

5.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 5

6. 행정업무 부담 가중 ··· 6

Ⅲ.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Ⅰ.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20대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예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예술인만 통과(’20.12.10일 시행)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를 통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 입법예고(’20.7.8∼7.28일),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 계획

□ 예고안 주요내용은 ①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 ②특고․사업주 보험료 공동부담, ③지급대상 급여항목 설정(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〇 ①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 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 예고안은 특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산재보험법상 특고 정의와 구별하기 위해 ‘특고’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

* 적용 대상 특고업종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 상 산재 보험 적용대상인 14개 직종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

< 현행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직종 >

⑴보험설계사, ⑵건설기계조종사, ⑶학습지교사, ⑷골프장 캐디, ⑸택배기사, ⑹ 퀵서비스기사, ⑺신용카드 모집인, ⑻대리운전기사, ⑼퀵서비스 기사, ⑽방문판 매원, ⑾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⑿방문 교사, ⒀가전제품 설치기사, ⒁화물차주

〇 ②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50%) 부담하되 사업주가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에 위임

〇 ③고용보험사업 중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포함)만 지급

* 현행 고용보험=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포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실업급여 지급요건 :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 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단, 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3)

Ⅱ. 문제점

1.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에 미부합

□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근로자의 비자발 적인 실업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 대응하려는 취지로 마련

〇 근로자는 1명의 사업주에 고용이 전속되고, 업무장소․내용이 구체적 으로 정해지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

〇 이에 대응해 사용자도 근로자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근 로자 실업과 고용안정에 대한 책임을 분담

□ 반면 특고는 전속성이 낮고 사용자성이 강한 특성 → 실업에 대한 책임이 특고 스스로에게 있어 고용보험의 취지에 미부합

〇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 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자율성이 있어 사용자에 가까움

* ex, 화물차주의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소속 운송사 이외의 화주 및 운수업체와도 물량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업무시간․장소에 자기선택권이 부여

* 대법원도 학습지교사(95다20348), 골프장캐디(90누1731), 보험모집인(98두9219), 레미 콘 기사(96누1795), 방문판매원(01도5995) 등 특고에 대해 일관되게 근로자성을 부정

* 일각에서는 특고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전속성을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고용계약상의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위탁 관계에서 일의 정확한 완성을 위해 필요사항을 지시하는 것에 불과

〇 특고는 사업수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종료 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비자 발적 실업 대비를 위한 실업급여는 무용한 제도가 될 가능성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고의 이직사유는 업무 여건 불만(35.1%), 소득문제(29.3%), 개인사정(24.3%) 등 자발적 이직이 대다수 이며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종료는 5.5%에 불과(고용노동부, ’13.11월)

(4)

2. 특고의 보험가입 선택권 박탈

□ 특고에 고용보험을 당연(의무)적용하도록 하는 예고안과 달리 현행 타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특고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 부여

〇 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령은 자영업자, 특고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험적용을 허용하면서, 전속성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하여 원할 때 가입하거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12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 하여 본인이 원할 때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 산재보험은 부상․사망, 사업장 내 위험 공유라는 산업재해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고에게도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고의 신청을 통해 적용제외 선택 가능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④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특고 스스로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고안은 특고의 선택권을 박탈

〇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하여 ‘반대’ 혹은 ‘가입여부 선택권 부여’(83.5%)가 ‘찬성’(16.5%)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

* 특고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험연구원, ’17.11월)

〇 학습지교사, 캐디, 레미콘 차량 운전자, 덤프차 운전자, 화물차 운전자 등도 ‘무조건 가입’(44.1%)보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55.9%)을 희망

*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5)

3. 실업급여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

□ 최근 2년간 고용보험 재정수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대는 기금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우려

〇 고용보험기금은 ‘18년 이후 2년 연속 적자

〇 기금을 구성하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도 모두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지이면서 적자폭이 확대

* 예고안에서는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제외 <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결산 ’18결산 ’19결산

총 계 1,376,950 675,508 -808,159 -2,087,721 실 업 급 여 1,183,491 866,009 -270,735 -1,373,12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93,459 -190,501 -537,424 -714,593

* 주 :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합

* 자료: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고용노동부, 2020.5월)

〇 정부는 ’19.10월 실업급여계정 고용보험료율을 인상(1.3% → 1.6%)했지만,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올해 적자폭 확대 불가피

□ 이직이 활발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특고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기금재정이 악화되고 보험료 인상압박으로 이어질 우려

〇 특고의 이직률은 퀵서비스기사 63.2%, 보험설계사 57.7%, 택배기사 34.5% 등으로 근로자 4.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17.3월), 사업체노동력 조사(’17.9월)

〇 특히 건설기계 등 일부직종 특고는 계약종료가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어 상시적 실업급여 수급으로 고용보험 고갈 촉진 가능성

* 건설기계는 짧게는 1일∼길게는 5∼7개월간 임대계약과 계약종료 반복

〇 사업주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가 보수의 일부를 직접 지급(ex, 캐디피) 하거나, 성과급․수수료 등 기본급 위주의 임금체계와 보수체계가 다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

〇 특고 고용보험으로 보험기금 재정 악화 시, 소득수준이 ‘유리지갑’인 기존 피보험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

(6)

4. 사업주 인건비 가중

□ 특고는 임금근로자와 상이함에도 고용보험료를 사업주․특고가 절반씩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부담이 부당하게 가중

〇 임금근로자가 사용자와 보험료를 공동부담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직무와 근로시간, 보수가 정해지는 등 전속성이 있기 때문

〇 특고는 이와 달리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관계를 맺고 독자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

〇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과 코로나19로 영세‧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예고안 통과로 사업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특고에 대한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 존재

* ex, 방문판매원은 온라인 거래 성장으로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 보험료 가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입장

5.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 입법예고안은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고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수급자격으로 인정→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

〇 예고안은 이에 대해 소득 변동성, 귀책사유 없는 소득 감소 사례 등 특고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〇 특고 업종 대부분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로, 가입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취지 훼손

□ 특고는 소득 조절이 가능하므로 소득감소에 의한 이직 시 실업급 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〇 보험설계사의 경우 일을 그만둘 때 보험계약 건수를 떨어뜨려 소득 을 임의로 줄이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 존재

* 특고 보호에 관한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 (박지순·조준모, ’18.5월)

(7)

6. 행정업무 부담 가중

□ 특고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입․이직이 잦고 출퇴근 등에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업주의 추가적인 행정업무 부담 불가피

〇 예고안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에 대해서도 사업 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

〇 근무일정이나 장소, 주(主) 거래처 변경 등이 잦은 특고의 특성상 보험 적용이 어려워 사업주의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할 우려

* 고용보험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상 집행의 어려움도 가중

Ⅲ. 의견

□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고용보험 재정적자폭 확대, 사용주 비용부담과 경영난 심화 우려가 있어 원칙적 반대

□ 다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고전용 고용보험제도 신설, 임의가입 방식 적용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

〇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이 분리되도록 특고전용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고, 특고가 원할 때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으로 적용

〇 특고는 사용자성이 강하다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료 부담비율은 상향 조정

〇 추가로,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을 고용보험 수급자격으로 인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에서 제외 하고, 사업주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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