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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보험료공제: 다음의 금액

공제대상보험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다음의 금액(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비공제액=(1)+(2)

(1)일반의료비공제액: MIN(기준초과의료비, 한도액: 연700만원)

기준초과여부

:(일반의료비-총급여액*3%)=(+)기준초과의료비 또는(-)기준미달의료비

(2) 본인 등 의료비공제액: (본인 등 의료비-기준미달의료비)

의료비 구분 의료비공제

기준초과시 기준미달시

(1) 일반 의료비

아래 (2)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 급한 의료비

MIN(기준초과의료비, 연 700만원) 공제없음

(2) 본인 등 의료비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전액공제 본인 등 의료비-기준미달 의료비

특별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로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인공신장 여과기)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1인당 50만원)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교육비공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합계액-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 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포함된다.

취학전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도 포함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2013

신설)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액=MIN(1), (2) (1)공제대상액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X 40%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입차를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X 5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연300만원 한도

(2)공제한도액: 연 500만원(1,500만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