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보험료공제: 다음의 금액
공제대상보험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다음의 금액(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비공제액=(1)+(2)
(1)일반의료비공제액: MIN(기준초과의료비, 한도액: 연700만원)
기준초과여부
:(일반의료비-총급여액*3%)=(+)기준초과의료비 또는(-)기준미달의료비
(2) 본인 등 의료비공제액: (본인 등 의료비-기준미달의료비)
의료비 구분 의료비공제
기준초과시 기준미달시
(1) 일반 의료비
아래 (2)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 급한 의료비
MIN(기준초과의료비, 연 700만원) 공제없음
(2) 본인 등 의료비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전액공제 본인 등 의료비-기준미달 의료비
특별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로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
①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②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한 비용
③
장애인 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인공신장 여과기)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1인당 50만원)
⑤
보청기 구입비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①
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②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교육비공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합계액-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 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포함된다.
취학전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도 포함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2013
신설)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액=MIN(1), (2) (1)공제대상액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X 40%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입차를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X 5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연300만원 한도
(2)공제한도액: 연 500만원(1,500만원)
문서에서
세금줄이기 방법: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페이지 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