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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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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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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 론

(2)

차 례

제 1 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제 2 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 3 절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 4 절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 5 절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 6 절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3)

제 1 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4)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1.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1.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는 입법 당시 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주며 , 입법 당시 국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기도 함

사회복지법의 제정 , 개정을 가능하게 한 사회복지법상의 내적 요인이 무엇이며 외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설명

사회복지법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 · 발전하여 왔으며 , 특정 시기에 있어서 각 사

회복지법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설명

(5)

1.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2.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방법

외재적 방법

사회복지의 발전을 사회 · 경제적 조건의 변동과 관련시켜 특징을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 , 사회복지 외부에 있는 일반적인 정치 · 경제 ·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내재적 방법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복지 분야의 내부적 요소인 내용 또는 형식 등이 시 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밝히는 것

(6)

제 2 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7)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1)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 ·

과 · 고 · 독의 사궁 ( 늙고 아내가 없는 자 ·

늙고 남편이 없는 자 ·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

늙고 자녀가 없는 자 )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

(8)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고려시대

• 중세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창제 : 의창

성종 12 년 (A.D. 993) 에 설치 : 상평창

(9)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3) 조선시대

• 건국 초부터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유교의 왕도사상을 치자의 근본으로 모든 국가의 제도를 확립

• 조선 초기의 빈민구제의 원칙

①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

② 구제의 신속을 중시

③ 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책임

(10)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3)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제제도

비황제도

상평창 , 의창 ( 환곡 ), 사창 등의 창제

구황제도

고조제도 , 견감제 도 ,

원납제도 향약 및 계

제도 , 구황방제도

구료제도

• 의료사업으로서 전의 감 , 혜민서 및 동서대

비원 , 제생원 , 광제 원 , 의학교 및 대한의

원 , 자혜의원

설치

(11)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1) 일제 강점기

• 일제시대의 구제사업은 그들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하게 하려는 정 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음

• 1910 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시대의 구제사업은 거의 소멸

• 1921 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를 신설하여 우리나라 사회사업의 지도 · 통제를 전담

일본에서 1932 년부터 실시되었던 구호법 (1929 년 제정 ) 을 원용하여 1944 년 3

(12)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1) 일제 강점기

 조선구호령

• 대상

① 65

세 이상 노쇠자 , ② 13 세 이하의 아동 , ③ 임산부 , ④ 불구 , 폐질 , 질병 , 상병 , 기타 신체의 장애에 의 해 일할 수

없는 자

구호의 종류 : 생활부조 , 의료 , 조산 , 생업부조

(13)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1) 일제 강점기

 조선구호령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1961

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지침 구실 을 해왔음

(14)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 시대

• 1945 년 8 월 15 일 광복 이후 미군정 3 년간의 구호사업은 주로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 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 및 국내 거주의 요구호 빈민들에 대한 식량 ,

의료 및 주택

등의 공급에 치중

• 1945 년 10 월 27 일 : 보건후생국 설립 , 1946 년 3 월 2 일 : 보건후생부로 승격

(15)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 시대

• 1946 년 1 월 12 일 : 공공부조에 관한 후생국보 제 3 호를 발표하여 일본이 제정한 조선구 호령과

함께 사용

• 후생국보 제 3A 호 (1946. 1. 14) 를 발표 : 재해민과 피난민 구호계획

• 후생국보 제 3C 호 (1946. 2. 7) : 이재민 , 피난민 , 빈궁자 , 고아 등 에 관한 응급처리와 임

(16)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 시대

군정법령 제 112 호 (1946.9. 18) : 아동노동법규를 제정

- 세계의 문명국가가 채용하는 인도적 · 계몽적 원리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

과도정부 법령 제 4 호 :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제정

- 미성년자를 유해 , 위험한 작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

- 이 법은 근로기준법 (1953. 8. 9) 이 실시되기 전까지 아동복지 증진에 커다란 영향

(17)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 시대

미군정기의 사회복지 입법의 특성은 적극적이고 , 계획적이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

주로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 · 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18)

제 3 절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9)

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7 월 17 일 헌법이 공포되고 , 7 월 20 일에는 국회에서 간선으로 정 · 부통령을 선 출하여 8 월 15 일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제 1 공화국 (1948. 8. 15. ~ 1960. 6. 14) 이 탄생

정쟁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 , 그리고 사회적 불안 및 경제적인 궁핍 (1948 년 1 인당 GNP 가 80 달러 정도 ) 이 국민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음

 제 1 공화국

(20)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휴전 후 미국을 비롯한 외국 원조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 이재민과 고아 , 과부 , 부상 자 및 장애자를 위한 응급적인 구호를 제공

• 당시 정부는 외국 원조물자를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동원

정치 · 경제 · 사회적 불안은 민중운동과 학생운동으로 표출되었으며 , 4·19 혁명이 일어나 제 1 공화국은 집권 12 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음

 제 1 공화국

(21)

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제 2 공화국

• 1960 년 6 월 15 일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제 2 공화국 (1960. 6. 15. ~

1961. 5. 15) 탄생

• 새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는 나름대로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였

으나 , 정부의 무능과 사회적 혼란으로 집권 8 개월 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뚜렷한

(22)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제 2 공화국

• 사회복지정책은 외원물자의 분배업무와 수많은 고아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류

• 이 시기의 사회복지 입법은 사회복지법이 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 에서 실시

사회복지 입법이 법률적 · 입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계부처 ,

즉 사회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것

(23)

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제 2 공화국

• 제헌헌법에 생존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하위 법률규정이 없어 실제로

생존권은 보장되지 못하였음

(24)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49 년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정 「 」

• 1950 년 : 후생시설설치기준령 제정 「 」

• 1952 년 : 후생시설 운영요령 제정 「 」

• 1953 년 : 근로기준법 제정 「 」

• 1956 년 : 어린이헌장 이 제정 「 」

• 1960 년 1 월 1 일 : 공무원연금법 제정 「 」

(25)

제 4 절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6)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 3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61 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인수한 군사정부는 시급한 민생고 해결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국가종합개발정책으로서의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수립

• 1962 년 12 월 17 일에 제 5 차 헌법을 개정하여 1963 년 6 월 15 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제 3 공화국 (1962. 12. 17 ~ 1972. 10.17) 탄생

(27)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 3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62 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로 도시화 및 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빈곤층 ,

가출 및 비

행 , 미혼모 문제 , 주택부족 등의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 작

• 사회복지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한정된 재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함

• 노동계층의 미성숙으로 노조의 조직력이 미약했고 노동자계층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익표출은 거의 없었음

(28)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 3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60 년대에 , 특히 군사정부시절 정부는 국민의 새로운 신뢰를 얻고 이전의 정부와 다르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제정 · 공포

• 1960 년대에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사회보험 및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복지

법제를 마련

지금까지의 구빈적 · 단편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나 , 제도의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음

(29)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 3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61 년 : 갱생보호법」 , 「군사원호보상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생활보호법 →최초로 제정한 공공부조의 실정법「 」

선원보험법 제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시되지 않음「 」

• 1962 년 :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제정「 」

,

「재해구호법」 (1962 년 ) 이 제정

(30)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 3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63 년 : 군인연금법 이 공무원연금법「 」 「 」 (1960 년 ) 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으로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5

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법

의료보험법 제정→대상자의 가입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의의 상실「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995

년 폐지

• 1970 년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31)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제 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정치적 상황

-

1970

년대 초 유신헌법 ,

체제 도전 , 국민지지 유인 필요한 상황

• 경제 · 사회적 상황

-

1960

년대 제 1 차 및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절대빈곤에서 탈 피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지만 산업화 · 도시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32)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제 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경제 · 사회적 상황

-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성공하여 경제개발이 절정을 이루자 1977 년 제 4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개발정책을 병행하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게 됨

- 민중수준에서 서민 근로자들에 의한 최초의 노동운동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 외원단체의 원조활동이 점차로 줄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토 착화의 기반을 조성

(33)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제 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73 년 12 월 30 일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

(197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 1973 년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 「 」

(1986

년 국민연금법 으로 대「 」 체 )

• 1976 년 : 의료보험법 을 개정→「 」

1977

년 7 월 1 일부터 500 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에게 강제

적용하는 의료보험을 실시

(34)

제 5 절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35)

5.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79 년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1980 년 5․17 군사쿠데타

제 5 공화국 (1980. 10. 27 ~ 1988. 2. 24) 탄생

정통성 시비 , 군사정부 이래 지속되어 온 선 성장 정책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평등 및 빈부격차 , 지역 간 개발격차 ,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 가치관의 분열 ,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학생 · 재야세력의 지속적인 반정부 투쟁 , 정부불신 등

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음

(36)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5.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제 5 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복지사회의 구현 이 사회목표로 설정되면서 , 건국 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고조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한국형 복지모형이 등장하기 시작

• 1980 년대 후반부터는 시설수용 위주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

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

(37)

5.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81 년 : 아동복리법 이 아동복지법 으로 법의 제명이 바뀌고 전부 개정 「 」 「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

노인복지법 제정 「 」

• 1983 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

생활보호법 을 전부 개정하여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추가 「 」

(38)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5.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86 년 12 월 31 일 : 국민복지연금법 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국민연금법 「 」 「 」 으로

변경→ 198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1986 년 : 최저임금법 제정 「 」

• 1987 년 12 월 : 의료보험법 개정 「 」

(39)

제 6 절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40)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83 년 이후 대통령직선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1985 년 2 월 12 일의 12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활발

• 1987 년 봄부터 개헌과 민주화의 요구가 정점에 달했고 , 마침내 6․29 선언으로 직선

제 개헌을 받아들여 1987 년 10 월 29 일 제 9 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 1988

년 2 월 25 일 직선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노태우 후보가 제 13 대 대통령으로 취임

하여 제 6 공화국이 출범

(41)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93 년 2 월 25 일 : 김영삼 정부 ( 제 14 대 )

• 1998 년 2 월 25 일 : 김대중 정부 ( 제 15 대 )

• 2003 년 2 월 25 일 : 노무현 정부 ( 제 16 대 )

• 2008 년 2 월 25 일 : 이명박 정부 ( 제 17 대 )

• 2013 년 2 월 25 일 : 박근혜 정부 ( 제 18 대 ) 가 이어졌으나 탄핵

• 2017 년 5 월 10 일 : 문재인 정부가 출범

(42)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민주화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는 고금리 · 저성 장 시대 , IMF 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자의 증가 ,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음

사회적으로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는 인구의 고령화 , 핵가족화 , 청소년 문제 , 상대

적 빈곤의식의 고조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표출

(43)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첫째 ,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1. 시대적 배경

• 1993 년 신경제 5 개년 계획과 1994 년에 21 세기위원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전략을 제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였으며 , ‘ 삶의 질 세계화 를 위한 사회복지개혁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을 경주

(44)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둘째 ,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1. 시대적 배경

• IMF 위기에서 탈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생산적 복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국 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하여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꾀함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전면 실시 등

(45)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셋째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조

•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이 증가

넷째 , 이명박 정부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노선을 능동적 복지로 표방

(46)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다섯째 , 박근혜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지원 ,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이라는 3 대정책 목표와 핵심가치로 맞춤형 고용-복지 를 천명

(47)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여섯째 , 문재인 정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고령사회 대비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시

(48)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1) 노태우 정부

• 1988 년 12 월 31 일 : 보호관찰법 제정「 」

• 1989 년 : 모자복지법 제정「 」

의료보험법 을 통해 「 」

1989

년 7 월 1 일부터 전 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었음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부 개정→ 장애인복지법 으로 법 제명을 바꾸었으며「 」 「 」

,

장애인 의무고용을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49)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1) 노태우 정부

• 1991 년 1 월 : 영유아보육법 제정「 」

• 1991 년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 청소년기본법 제정「 」

• 1992 년 : 사회복지사업법 전부 개정「 」

(50)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2) 김영삼 정부

• 1993 년 : 고용보험법 제정→「 」

1995

년 시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1994 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51)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 1995 년 : 국민연금법 개정→실시 대상 범위가 확대 적용「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 」 (1963 년 제정 ) 을 폐

정신보건법 제정「 」

2. 사회복지 입법

2) 김영삼 정부

(52)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2) 김영삼 정부

• 1997 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전부 개정→사회복지시설 설치「 」

·

운영에 대한 신고제로 변경 , 사회복지사 1 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의료보험 통합이 시작「 」

장애인 「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53)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3) 김대중 정부

• 1998 년 : 국민연금법 개정→전국민연금시대를 여는 기틀 마련「 」

• 1999 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

년 7 월 시행 ( 통합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는 틀 만듦 )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

(54)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3) 김대중 정부

• 2000 년 :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으로 전부 개「 」 「 」 정

• 2001 년 : 의료보호법 이 의료급여법 으로 전부 개정→연간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 」 「 」 받을 수 있도록 함

(55)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4) 노무현 정부

• 2004 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2005 년 : 긴급복지지원법 이 한시법으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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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4) 노무현 정부

• 2006 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 2007 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 기존의 모「

·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개정하여 조손가족의 경우도 보호 」 「 」 대상자로 하였음

(57)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5) 이명박 정부

• 2008 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 2009 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

• 2010 년 : 장애인연금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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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5) 이명박 정부

• 2011 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치매관리법 제정「 」

• 2012 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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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6) 박근혜 정부

• 2014 년 : 「기초연금법」 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상대적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에 의한 보장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다층화한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

「주거급여법」 제정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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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6) 박근혜 정부

• 2016 년 : 1995 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 「 원에

관한 법률 로 법 제명을 바꾸고 전부개정」

(61)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7) 문재인 정부

• 2017 년 :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 」

, ‘

서비스 지원 종합조 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2018 년 3 월 : 아동수당법 이 제정되어 「 」

9

월부터 시행

2018

년 : 주거급여법 을 개정하여 주거급여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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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강의

제 13 장 사회보장기본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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