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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 론
차 례
제 1 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제 2 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 3 절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 4 절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 5 절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 6 절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 1 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1.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1.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
•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는 입법 당시 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주며 , 입법 당시 국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기도 함
• 사회복지법의 제정 , 개정을 가능하게 한 사회복지법상의 내적 요인이 무엇이며 외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설명
• 사회복지법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 · 발전하여 왔으며 , 특정 시기에 있어서 각 사
회복지법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설명
1.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2.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방법
외재적 방법
• 사회복지의 발전을 사회 · 경제적 조건의 변동과 관련시켜 특징을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 , 사회복지 외부에 있는 일반적인 정치 · 경제 ·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내재적 방법
•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복지 분야의 내부적 요소인 내용 또는 형식 등이 시 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제 2 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1) 삼국시대
•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 ·
과 · 고 · 독의 사궁 ( 늙고 아내가 없는 자 ·
늙고 남편이 없는 자 ·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
늙고 자녀가 없는 자 )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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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고려시대
• 중세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
•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창제 : 의창
• 성종 12 년 (A.D. 993) 에 설치 : 상평창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3) 조선시대
• 건국 초부터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유교의 왕도사상을 치자의 근본으로 모든 국가의 제도를 확립
• 조선 초기의 빈민구제의 원칙
①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
② 구제의 신속을 중시
③ 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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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3)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제제도
비황제도
• 상평창 , 의창 ( 환곡 ), 사창 등의 창제
구황제도
• 고조제도 , 견감제 도 ,
원납제도 향약 및 계
제도 , 구황방제도구료제도
• 의료사업으로서 전의 감 , 혜민서 및 동서대
비원 , 제생원 , 광제 원 , 의학교 및 대한의
원 , 자혜의원
설치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1) 일제 강점기
• 일제시대의 구제사업은 그들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하게 하려는 정 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음
• 1910 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시대의 구제사업은 거의 소멸
• 1921 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를 신설하여 우리나라 사회사업의 지도 · 통제를 전담
• 일본에서 1932 년부터 실시되었던 구호법 (1929 년 제정 ) 을 원용하여 1944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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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1) 일제 강점기
조선구호령
• 대상
① 65
세 이상 노쇠자 , ② 13 세 이하의 아동 , ③ 임산부 , ④ 불구 , 폐질 , 질병 , 상병 , 기타 신체의 장애에 의 해 일할 수
없는 자
• 구호의 종류 : 생활부조 , 의료 , 조산 , 생업부조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1) 일제 강점기
조선구호령
•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1961
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지침 구실 을 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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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 시대
• 1945 년 8 월 15 일 광복 이후 미군정 3 년간의 구호사업은 주로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 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 및 국내 거주의 요구호 빈민들에 대한 식량 ,
의료 및 주택
등의 공급에 치중
• 1945 년 10 월 27 일 : 보건후생국 설립 , 1946 년 3 월 2 일 : 보건후생부로 승격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 시대
• 1946 년 1 월 12 일 : 공공부조에 관한 후생국보 제 3 호를 발표하여 일본이 제정한 조선구 호령과
함께 사용
• 후생국보 제 3A 호 (1946. 1. 14) 를 발표 : 재해민과 피난민 구호계획
• 후생국보 제 3C 호 (1946. 2. 7) : 이재민 , 피난민 , 빈궁자 , 고아 등 에 관한 응급처리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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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 시대
• 군정법령 제 112 호 (1946.9. 18) : 아동노동법규를 제정
- 세계의 문명국가가 채용하는 인도적 · 계몽적 원리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
• 과도정부 법령 제 4 호 :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제정
- 미성년자를 유해 , 위험한 작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
- 이 법은 근로기준법 (1953. 8. 9) 이 실시되기 전까지 아동복지 증진에 커다란 영향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 시대
• 미군정기의 사회복지 입법의 특성은 적극적이고 , 계획적이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
주로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 · 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제 3 절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7 월 17 일 헌법이 공포되고 , 7 월 20 일에는 국회에서 간선으로 정 · 부통령을 선 출하여 8 월 15 일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제 1 공화국 (1948. 8. 15. ~ 1960. 6. 14) 이 탄생
• 정쟁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 , 그리고 사회적 불안 및 경제적인 궁핍 (1948 년 1 인당 GNP 가 80 달러 정도 ) 이 국민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음
제 1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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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휴전 후 미국을 비롯한 외국 원조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 이재민과 고아 , 과부 , 부상 자 및 장애자를 위한 응급적인 구호를 제공
• 당시 정부는 외국 원조물자를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동원
• 정치 · 경제 · 사회적 불안은 민중운동과 학생운동으로 표출되었으며 , 4·19 혁명이 일어나 제 1 공화국은 집권 12 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음
제 1 공화국
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제 2 공화국
• 1960 년 6 월 15 일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제 2 공화국 (1960. 6. 15. ~
1961. 5. 15) 탄생
• 새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는 나름대로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였
으나 , 정부의 무능과 사회적 혼란으로 집권 8 개월 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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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제 2 공화국
• 사회복지정책은 외원물자의 분배업무와 수많은 고아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류
• 이 시기의 사회복지 입법은 사회복지법이 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 에서 실시
• 사회복지 입법이 법률적 · 입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계부처 ,
즉 사회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것
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제 2 공화국
• 제헌헌법에 생존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하위 법률규정이 없어 실제로
생존권은 보장되지 못하였음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3.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49 년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정 「 」
• 1950 년 : 후생시설설치기준령 제정 「 」
• 1952 년 : 후생시설 운영요령 제정 「 」
• 1953 년 : 근로기준법 제정 「 」
• 1956 년 : 어린이헌장 이 제정 「 」
• 1960 년 1 월 1 일 : 공무원연금법 제정 「 」
제 4 절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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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 3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61 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인수한 군사정부는 시급한 민생고 해결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국가종합개발정책으로서의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수립
• 1962 년 12 월 17 일에 제 5 차 헌법을 개정하여 1963 년 6 월 15 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제 3 공화국 (1962. 12. 17 ~ 1972. 10.17) 탄생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 3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62 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로 도시화 및 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빈곤층 ,
가출 및 비
행 , 미혼모 문제 , 주택부족 등의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 작
• 사회복지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한정된 재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함
• 노동계층의 미성숙으로 노조의 조직력이 미약했고 노동자계층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익표출은 거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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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 3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60 년대에 , 특히 군사정부시절 정부는 국민의 새로운 신뢰를 얻고 이전의 정부와 다르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제정 · 공포
• 1960 년대에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사회보험 및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복지
법제를 마련
• 지금까지의 구빈적 · 단편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나 , 제도의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음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 3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61 년 : 갱생보호법「 」 , 「군사원호보상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생활보호법 →최초로 제정한 공공부조의 실정법「 」
선원보험법 제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시되지 않음「 」
• 1962 년 :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제정「 」
,
「재해구호법」 (1962 년 ) 이 제정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 3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63 년 : 군인연금법 이 공무원연금법「 」 「 」 (1960 년 ) 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으로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5
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의료보험법 제정→대상자의 가입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의의 상실「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995
년 폐지• 1970 년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제 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정치적 상황
-
1970
년대 초 유신헌법 ,체제 도전 , 국민지지 유인 필요한 상황
• 경제 · 사회적 상황
-
1960
년대 제 1 차 및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절대빈곤에서 탈 피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지만 산업화 · 도시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를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제 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경제 · 사회적 상황
-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성공하여 경제개발이 절정을 이루자 1977 년 제 4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개발정책을 병행하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게 됨- 민중수준에서 서민 근로자들에 의한 최초의 노동운동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 외원단체의 원조활동이 점차로 줄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토 착화의 기반을 조성
4.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제 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73 년 12 월 30 일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
(197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1973 년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 「 」
(1986
년 국민연금법 으로 대「 」 체 )• 1976 년 : 의료보험법 을 개정→「 」
1977
년 7 월 1 일부터 500 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에게 강제적용하는 의료보험을 실시
제 5 절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5.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79 년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1980 년 5․17 군사쿠데타
로 제 5 공화국 (1980. 10. 27 ~ 1988. 2. 24) 탄생
• 정통성 시비 , 군사정부 이래 지속되어 온 선 성장 정책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평등 및 빈부격차 , 지역 간 개발격차 ,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 가치관의 분열 ,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학생 · 재야세력의 지속적인 반정부 투쟁 , 정부불신 등
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음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5.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제 5 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복지사회의 구현 이 사회목표로 설정되면서 , ‘ ’ 건국 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고조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한국형 복지모형이 등장하기 시작
• 1980 년대 후반부터는 시설수용 위주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
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
5.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81 년 : 아동복리법 이 아동복지법 으로 법의 제명이 바뀌고 전부 개정 「 」 「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
노인복지법 제정 「 」
• 1983 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
생활보호법 을 전부 개정하여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추가 「 」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5. 제 5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 1986 년 12 월 31 일 : 국민복지연금법 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국민연금법 「 」 「 」 으로
변경→ 198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1986 년 : 최저임금법 제정 「 」
• 1987 년 12 월 : 의료보험법 개정 「 」
제 6 절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83 년 이후 대통령직선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1985 년 2 월 12 일의 12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활발
• 1987 년 봄부터 개헌과 민주화의 요구가 정점에 달했고 , 마침내 6․29 선언으로 직선
제 개헌을 받아들여 1987 년 10 월 29 일 제 9 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 1988
년 2 월 25 일 직선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노태우 후보가 제 13 대 대통령으로 취임
하여 제 6 공화국이 출범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93 년 2 월 25 일 : 김영삼 정부 ( 제 14 대 )
• 1998 년 2 월 25 일 : 김대중 정부 ( 제 15 대 )
• 2003 년 2 월 25 일 : 노무현 정부 ( 제 16 대 )
• 2008 년 2 월 25 일 : 이명박 정부 ( 제 17 대 )
• 2013 년 2 월 25 일 : 박근혜 정부 ( 제 18 대 ) 가 이어졌으나 탄핵
• 2017 년 5 월 10 일 : 문재인 정부가 출범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민주화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는 고금리 · 저성 장 시대 , IMF 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자의 증가 ,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음
• 사회적으로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는 인구의 고령화 , 핵가족화 , 청소년 문제 , 상대
적 빈곤의식의 고조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표출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첫째 ,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1. 시대적 배경
• 1993 년 신경제 5 개년 계획과 1994 년에 21 세기위원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전략을 제시
•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였으며 , ‘ 삶의 질 세계화 를 위한 사회복지개혁안을
’
국민에게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을 경주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둘째 ,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1. 시대적 배경
• IMF 위기에서 탈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생산적 복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국 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하여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꾀함
•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전면 실시 등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셋째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
‘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조’
•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이 증가
넷째 , 이명박 정부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노선을 능동적 복지로 표방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다섯째 , 박근혜 정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지원 ,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이라는 3 대정책 목표와 핵심가치로 맞춤형 고용-복지 를 천명
‘ ’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여섯째 , 문재인 정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고령사회 대비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시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1) 노태우 정부
• 1988 년 12 월 31 일 : 보호관찰법 제정「 」
• 1989 년 : 모자복지법 제정「 」
의료보험법 을 통해 「 」
1989
년 7 월 1 일부터 전 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었음심신장애자복지법 전부 개정→ 장애인복지법 으로 법 제명을 바꾸었으며「 」 「 」
,
장애인 의무고용을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1) 노태우 정부
• 1991 년 1 월 : 영유아보육법 제정「 」
• 1991 년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 청소년기본법 제정「 」
• 1992 년 : 사회복지사업법 전부 개정「 」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2) 김영삼 정부
• 1993 년 : 고용보험법 제정→「 」
1995
년 시행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1994 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 1995 년 : 국민연금법 개정→실시 대상 범위가 확대 적용「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 」 (1963 년 제정 ) 을 폐 지
정신보건법 제정「 」
2. 사회복지 입법
2) 김영삼 정부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2) 김영삼 정부
• 1997 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전부 개정→사회복지시설 설치「 」
·
운영에 대한 신고제로 변경 , 사회복지사 1 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국민의료보험법 제정→의료보험 통합이 시작「 」
장애인 「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3) 김대중 정부
• 1998 년 : 국민연금법 개정→전국민연금시대를 여는 기틀 마련「 」
• 1999 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
년 7 월 시행 ( 통합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는 틀 만듦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3) 김대중 정부
• 2000 년 :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으로 전부 개「 」 「 」 정
• 2001 년 : 의료보호법 이 의료급여법 으로 전부 개정→연간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 」 「 」 받을 수 있도록 함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4) 노무현 정부
• 2004 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2005 년 : 긴급복지지원법 이 한시법으로 제정「 」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4) 노무현 정부
• 2006 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 2007 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 기존의 모「
·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개정하여 조손가족의 경우도 보호 」 「 」 대상자로 하였음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5) 이명박 정부
• 2008 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 2009 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
• 2010 년 : 장애인연금법 제정「 」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5) 이명박 정부
• 2011 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치매관리법 제정「 」
• 2012 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6) 박근혜 정부
• 2014 년 : 「기초연금법」 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상대적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에 의한 보장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다층화한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
「주거급여법」 제정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6) 박근혜 정부
• 2016 년 : 1995 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 「 원에
관한 법률 로 법 제명을 바꾸고 전부개정」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7) 문재인 정부
• 2017 년 :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 」
, ‘
서비스 지원 종합조 사’를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2018 년 3 월 : 아동수당법 이 제정되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