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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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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9 부채

제 1 절 부채의 의의 및 분류 1. 부채의 정의

2. 부채의 인식조건 3. 부채의 구분

4. 대표적인 유동부채 5.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제 2 절 퇴직급여부채

1. 퇴직급여제도의 성격 2. 퇴직급여제도의 분류 3.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 4.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제 3 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의의 2. 충당부채의 측정

3. 충당부채의 인식 사례 4.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제 4 절 부외금융

(2)

제 1 절 부채의 의의 및 분류

(3)

부채의 정의 : “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 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의 의무

미래에 자원의 유출로써 이행

부채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

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

②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③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1. 부채의 정 의

1. 부채의 정 의

2. 부채의 인식조 건

2. 부채의 인식조

(4)

금융부채 :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 예 : 매입채무 , 미지급 비용 , 차입금 , 회사채 등 )

한편 ,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 무에 속하는 의무는 금융부채로 보지 않음 .

- 미지급법인세와 같이 법적의무는 금융부채가 아니라 비금융부채임 .

비금융부채 : 금융부채 이외의 모든 부채

- 금융자산 대신 재화나 용역 ( 예 : 선수금 , 제품보증충당부채 등 ) 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 는 부채

(1)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3. 부채의 구

3. 부채의 구

(5)

부채는 지급시기에 따라 다음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유동부채로 분류

1 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보고기간후 12 개월 이내에 결제

보고기간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2)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6)

부채의 존재 , 금액 , 지급시기 등의 확정여부에 따라

확정부채 : 부채의 존재 , 금액 , 지급시기 확정

- 단기차입금 , 매입채무 ,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 선수금 , 선수수익 , 예수금 , 유동 성

장기부채

추정부채 : 미래발생 사건에 따라 존재 , 금액 , 지급시기가 결정

우발부채 : 우발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채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불인식 ) 로 구분

충당부채 ( 재무제표 인식 ), 기타 우발부채 ( 주석 )

충당부채 : 우발부채 중 발생가능성 높고 , 금액 추정가능한 부채

(3)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7)

(1) 단기차입금

4. 대표적인 유동부채 4. 대표적인 유동부채

일년내에 상환할 차입금

당좌차월 (bank overdraft)

• 당좌예금 잔액 초과 발행된 당좌수표의 인출액

• 단기차입금에 포함 또는 현금 ( 당좌예금 ) 과 상계 가능

• 여러 은행 당좌차월과 당좌예금 → 구분 보고 어음차입금 :

이자부어음 : 액면가액 , 발생이자 구분 인식

• 무이자부어음 : 할인차입액 →지급어음할인차금 ( 단기차입금 차감형식 ) =>

어음의 만기에 걸쳐 인식해야할 이자비용에 해당

(8)

(1) 20x1. 10. 1 분개

( 차 ) 현 금 910,000 ( 대 ) 단기차입금 1,000,000 ( 차 ) 차입금할인차금 90,000

(2) 유효이자율

이자부담액 / 현금수취액 = 90,000 / 910,000 = 0.0989 (3) 20x1.12.31 분개

( 차 ) 이자비용 22,500 ( 대 ) 차입금할인차금 22,500

광헌 ( 주 ) 는 20×1. 10. 1 액면가 ₩ 1,000,000, 무이자부 , 1 년 만기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상아 은행 ( 주 ) 에 9% 할인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

1)

광헌 ( 주 ) 가 20×1. 10. 1 에 행할 분개를 하라 .

2)

광헌 ( 주 ) 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유효이자율은 몇 % 인가 ?

3)

광헌 ( 주 ) 의 회계연도말인 20×1. 12. 31 에 행할 분개를 하라 .

4)

광헌 ( 주 ) 의 20×1. 12. 31 현재로 지급어음을 보고하는 부분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

(4)

부분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1,000,000

차감 : 차입금할인차금 67,500* 932,500

[ 예제 9-1] 융통어음 발행에 의한 단기차

[ 예제 9-1] 융통어음 발행에 의한 단기차

해답

(9)

개념 :

정상적인 상거래 , 재화 ( 용역 ) 의 외상구입

종류 :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

회계처리 :

평가 : 만기가액

기록시점 : 재화 ( 용역 ) 의 소유권 이전일 ( 송장일 )

주의 :

현금할인 : 총액법 ( 매입할인을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입액 측정 )

미착상품 : 선적지인도조건 (F.O.B shipping point ) 의 경우에 인식

어음상의 단기채무 : 상거래지급어음 ( 지급어음 , 진성어음 ), 융통어음 구분

(2) 매입채무

(3)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

발생항목에 대한 수정분개 결과

미지급임금 , 미지급이자 , 미지급임차료 , 미지급보험료

미지급금 :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미지급비용을 제외한 것

재화나 용역에 대한 미지급액 중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

미지급유형자산구입대금 , 미지급사무용품대금

(10)

선수금 :

수주공사 , 수주품 ,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선수액

계약의 이행 보증

상품 등으로 이행 ( 비화폐성부채 )

선수수익 :

계속적인 용역제공을 약정하고 받은 수익 중 차기수익 해당액

기말 수정분개에서 이연항목 해당

예수금 :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예수액

거래완료 후 반환되는 보증금 ( 전세금 , 공사입찰담보금 , 하자보수보증금 )

원천징수 예수세금 ( 소득세 , 부가세 , 특별소비세 , 의료보험료 )

(4) 선수금 , 선수수익 , 예수금

(11)

1)

9.17 분개

( 차 ) 급 여 22,850 ( 대 ) 현 금 21,000 ( 대 ) 소득세예수금 1,100 ( 대 ) 연금예수금 460 ( 대 ) 보험료예수금 120 ( 대 ) 공제회예수금 170

2)

10.1 분개

( 차 ) 소득세예수금 1,100 ( 대 ) 현 금 1,850 ( 차 ) 연금예수금 460

( 차 ) 보험료예수금 120 ( 차 ) 공제회예수금 170

계림 ( 주 ) 는 9 월 총급여액 ₩ 22,850 중에서 ₩ 1,850 을 원천공제한 후 급여일인 9 월 17 일에 종 업원에게 ₩ 21,000 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원천공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세 ₩ 1,100 국민복지연금 ₩ 460 건강보험료 120 사원공제회 170

계림 ( 주 ) 가 10 월 1 일에 9 월 급여의 원천징수금을 관할세무서와 해당기관에 지급하였다 . 계림 ( 주 ) 의 9 월 17 일과 10 월 1 일 거래를 분개하라 .

[ 예제 9-2] 원천징수예수

[ 예제 9-2] 원천징수예수

해답

(12)

유동성 장기부채 : 고정부채 중 1 년 내 만기도래 유동자산 , 유동부채의 발생으로 상환

재분류 대상제외 : 차환 또는 상환연장 기대 ( 차입약정 ) 장기차입계약 약정사항 위반 : 유동부채

(5) 유동성장기부채

(13)

5.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5.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보고기간말을 기준으로 만기가 일년이후에 도래하는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희생

장기차입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퇴직급여부채 , 장기제품보증부채 등의 충당부채 사채와 장기차입금의 성격 차이

• 사채는 공적 차입금이고 , 장기차입금은 사적 차입금

• 사채는 직접금융으로 조달하고 , 장기차입금은 간접금융으로 조달

(14)

제 2 절 퇴직급여부채

(15)

1. 퇴직급여제도의 성격 1. 퇴직급여제도의 성격

퇴직급여제도 : 종업원들이 근무기간 동안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퇴직 후에 매 기 일정한 퇴직연금을 받거나 일시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 한 약속

[ 그림 9-1] 퇴직급여제도의 작동방

(16)

2. 퇴직급여제도의 분류 2. 퇴직급여제도의 분류

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확정급여제도

원 리 - 기업의 기여금이 사전에 정해짐 - 근로자가 기금의 운용을 책임짐

-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사전에 정해짐 - 기업이 기금의 운용을 책임짐

기업의 기여금

- 사전 확정

- 근로자가 투자위험과 보험수리적 위 험을 부담함

- 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서 변동

- 기업이 투자위험과 보험수리적 위험을 부 담함

근로자의

퇴직급여액 기금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기금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없음

< 표 9-1>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

(17)

3.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 3.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

-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비교적 단순

-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 : 당해 기간의 기여금

- 미납기여금은 부채 ( 미지급비용 ) 로 인식하고 , 초과납부금은 자산 ( 선급비용 ) 으로 인식

강서 ( 주 ) 는 확정기여제도를 채택 . 20×1 년 회계연도의 총급여는 ₩ 2,000,000 인데 , 총급여액 의 5% 를 매년 기금 기여금으로 납부 . 강서 ( 주 ) 는 기여금 납부의 편의상 매연도말에 1 년분 기 여금을 연금기관에 이체 . 20×1 년 회계연도말인 12 월 31 일에 확정기여제도와 관련된 회계처리 를 설명하라 .

(차 ) 퇴직급여원가 100,000 (대 ) 현 금 100,000

 

[ 예제 9-3] 확정기여제도 [ 예제 9-3] 확정기여제도

해답

(18)

4.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4.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1)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개요

< 표 9-2>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자산이 채무보다 작으면 과소적립액 ( 부채 ) 이라 하고 , 그 반대의 경우를 초과적립액 ( 자산 ) 이라 한다 .

(19)

확정급여채무 (defined benefit obligation) 는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 해야 할 퇴직급여의무 .

- 종업원은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선택가능 - 보험수리적 가정 필요

- 보험수리적 가정 (actuarial assumptions) 이란 인구통계학적 가정 ( 이직률 ,

조기퇴직률 , 사망률 , 피부양자 등 ) 과 재무적 가정 ( 할인율 , 임금상승 률 , 의료보험금청구원가 등 ) 을 의미

사외적립자산 (plan assets) 또는 연금기금 (pension fund) 이란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자산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과소적립액 (underfunded) 으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보고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초과적립액

(overfunded) 으로서 순확정급여자산으로 보고

(20)

< 표 9-3> 퇴직급여원가

구성요소 구성요소 및 계산방식 회계처리

근무원가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정산손익 당기손익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순이자원가 (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 )× 할인율 당기손익

재측정요소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 , 사외적립 자산의 수익 ( 이자제외 ), 자산인식상한효과 의 변동 ( 이자제외 )

기타

포괄손익

(21)

21

(2) 확정급여채무의 회계처리

1) 당기근무원가

 확정급여채무 (defined benefit obligation) 는 종업원이 당기와 그 이전의 기간 동안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예상 미래지급채무의 누적금액의 현재가치 .

 확정급여채무는 당기근무원가를 반영하여 증가 .

 당기근무원가 (current service costs) 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미래퇴직급여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 확정급 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 .

 당기근무원가는 여러 가지 보험수리적 가정을 근거로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므로 주로 보험계리사들이 계산하고 회계담당자는 이렇게 결정된 금액을 기 초로 회계처리 .

 기업은 예측단위적립법 (projected unit credit) 이라는 보험수리적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당기근무원가를 측정 .

 당기근무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 차 ) 퇴직급여원가 xxx ( 대 ) 확정급여채무 xxx

(22)

[ 그림 9-2] 퇴직급여채무의 측정접근법

(23)

[ 예제 9-4]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

[ 예제 9-4]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

- 종업원 퇴직시점에 일시불퇴직급여 지급 .

- 일시불퇴직급여는 퇴직전 최종임금의 2% 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 .

- 연간급여는 1 차년도에 ₩ 10,000 이며 매년 5%( 복리 ) 씩 상승하고 , 할인율은 8% 라 고 가정 .

- 5차년도말 퇴직 종업원의 각 연도말 확정급여채무를 계산하고 , 처음 2 년간 회계처리를 하라 .

(단위:₩ ) 1년 2년 3년 4년 5년

귀속급여

과거연도 - 243 486 729 972

당해연도 ( 퇴직전 최종임금의 2%) 243# 243 243 243 243

당해연도와 과거연도 243 486 729 972 1,21

5

기초 확정급여채무1) - 179 386 625 900

이자원가 ( 할인율= 8%)2) - 14 31 50 72

당기근무원가3) 179* 193** 208 225 243

기말 확정급여채무4) 179 386 625 900 1,21

5

# 5차년도말 ( 기말 현재 4 년후 ) 의 최종임금:₩ 10,000×(1.05)4=₩ 12,155 5차년도말 최종임금의 2% :₩ 12,155×2% =₩ 243

*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243×(1 + 0.08)- 4=₩ 179

**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243×(1 + 0.08)- 3=₩ 193

주 1) 기초확정급여채무는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2) 이자원가 = 기초확정급여채무 × 할인율

3) 당기근무원가는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4) 기말확정급여채무는 당해연도와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누적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확정급여채무는 퇴직급여를 지 급받을 때까지 남은 기간의 현재가치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이다 . 예컨대 4 차년도에는 ₩ 225( 현재가치 )×4 년 ( 근무연수 ) =₩

900이고 , 5 차년도에는 ₩ 243( 현재가치 )×5 년 ( 근무연수 ) =₩ 1,215 이 된다 . 해답

(24)

1차년도와 2 차년도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

<1차년도말 >

(차 ) 퇴직급여원가 179* (대 ) 확정급여채무 179

*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 ₩ 243×(1 + 0.08)- 4=₩ 179)

<2차년도말 >

(차 ) 퇴직급여원가 14* (대 ) 확정급여채무 14

• 기초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 ( ₩ 179×0.08 =₩ 14)

(차 ) 퇴직급여원가 193 (대 ) 순확정급여채무 193

*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 ₩ 243×(1 + 0.08)- 3=₩ 193)

 

(25)

2) 과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s) 는 확정퇴직급여제도를 개정 ( 도입 , 철회 또는 변경 ) 하거나 축소한 경우에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 ( 또는 감소 ) 하는 것을 의미 .

- 축소 (curtailment) 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된 종업원수의 유의한 감 소를 의미 .

- 당기근무원가는 항상 정 ( + ) 의 금액만 가지지만 , 과거근무원가는 정 ( + ) 의 금액 또는 부 ( - ) 의 금액이 될 수 있음 .

-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 .

① 제도개정 또는 축소가 발생할 때 , 또는

②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 ( 기준서 1037 호 ) 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3) 정산손익

- 정산 (settlements) 이란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급여 ( 일부 또는 전부 ) 에 대 한 의무 (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 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한 거 래가 발생한 것을 말함 .

- 정산손익 (gains and losses from settlements) 은 정산으로 감소한 확

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와 정산대가의 차이로 측정 . 

(26)

[ 예제 9-5] 과거근무원

[ 예제 9-5] 과거근무원

-

종업원의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최종임금의 2% 에 해당하는 연금을 제공하는 연금제 도 .

- 20×5.1.1자로 제도를 개정하였고 , 이 개정으로 20×1.1.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종임금 의 2.5% 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 .

- 제도개정으로 인해 확정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 540 증가 . - 퇴직급여변경에 따라 20×5 년에 필요한 회계처리 .

20×5년 1 월 1 일 ( 제도개정이 이루어진 날 )

(차 ) 퇴직급여원가 ( 과거근무원가 ) 540 ( 대 ) 확정급여채무 540  

해답

(27)

(3) 사외적립자산의 회계처리

- 사외적립자산 (plan assets) 이란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외기금에 출연한 자산 .

- 기업은 미래 퇴직급여채무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외기금에 출연하여 충분한 사외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사외적립자산은 추가기여분만큼 증가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감소 . - 사외적립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은 사외적립자산을 증가시킴 .

- 사외적립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은 이자수익과 재측정요소 ( 이자수익을 초과 하는 부분 ) 로 구분

-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

-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급여원가의 감소로 회계처리 . - 사외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 .

사외적립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

( 차 ) 사외적립자산 ××× ( 대 ) 현 금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 차 ) 사외적립자산 ××× ( 대 ) 퇴직급여원가 ×××

재측정요소 ×××

 

(28)

(4) 퇴직급여의 지급

(5) 순이자원가

( 차 ) 확정급여채무 ××× ( 대 ) 사외적립자산 ×××

 

순이자원가 (net interest cost) 는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에 할인율 ( 우량회사채 의 시장수익률 ) 을 곱하여 구하며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에서 사외적립자산 에 대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것을 말함 .

 순이자원가는 확정급여채무를 증가시키며 , 순이자수익은 사외적립자산을 증가시 킴 .

 이자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 순이자원가가 발생한 경우 >

( 차 ) 퇴직급여원가 ××× ( 대 ) 확정급여채무 ×××

< 순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

( 차 ) 사외적립자산 ××× ( 대 ) 퇴직급여원가 ×××

(29)

(6) 재측정요소

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며 , 그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보험수리적손익

②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③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

-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재측정요소는 보유기간중에 이자요소를 제외한 공정가치 ( 현재가치 포함 ) 의 변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도 할 수 없음 .

(30)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 차 ) 재측정요소 ××× ( 대 ) 확정급여채무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 차 ) 확정급여채무 ××× ( 대 ) 재측정요소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 차 ) 사외적립자산 ××× ( 대 ) 재측정요소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 차 ) 재측정요소 ××× ( 대 ) 사외적립자산 ×××

 

(31)

< 표 9-4>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계산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 근무원가 ( 당기 , 과거 )

- 퇴직급여지급액 - 퇴직급여지급액

+ 이자수익 + 이자원가

= 기말 사외적립자산 장부금액 기말 확정급여채무 장부금액

±

재측정요소

±

재측정요소 ( 보험수리적손익 )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32)

[ 예제 9-6] 확정급여 회계처리 - 종 합

[ 예제 9-6] 확정급여 회계처리 - 종 합

20×1년 20×2년

연도초 할인율 (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 ) 10% 9%

당기근무원가 ₩ 390 ₩ 420

퇴직급여지급액 450 540

기금기여액 270 300

연도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3,210 4,050

연도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3,150 3,700

한솔 ( 주 ) 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 . 20×1.1.1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 3,000 이고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 2,800 임 .  

한솔 ( 주 ) 는 20×2.1.1 부터 종업원에게 퇴직급여 혜택을 증가하기 위하여 확정급여제도를 변경 . 20×2.1.1 이전의 근무원가에 대한 추가적 혜택의 현재가치는 20×2.1.1 현재 ₩ 150 임 . 20×1 년과 20×2 년의 회계처리를 하라 . 단 ,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모든 거래는 연도말에 발생했다 고 가정한다 .

(33)

20×1년 20×2년

연도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000 ₩ 3,210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 * 300 289**

당기근무원가 390 420

과거근무원가 - 150

퇴직급여지급액 (450) (540)

연도말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3,240 3,529

차감:연도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3,210) (4,050)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이익 ( 손실 ) 30 (521)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

보험수리적손익은 현재가치와 보험수리적손익을 조정하기 전 장부금액의 차이로 구한다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 ( 연도초 채무의 현재가치 × 연도초 할인 율 ) 

해답

[ 예제 9-6] 확정급여 회계처리 - 종 합

[ 예제 9-6] 확정급여 회계처리 - 종

(34)

20×1년 20×2년

연도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80

0 ₩ 3,150

사외적립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280 284

기금기여액 270 300

퇴직급여지급액 (450) (540)

연도말 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 2,900 3,194

차감:연도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3,150 3,700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 250 506

< 사외적립자산의 변동

>

 

* 연도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연도초 할인율

근무원가 (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와 순이자원가는 당기순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 확정 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 처리 .순이자원가는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에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을 차감하여 측 정하기 때문에 20×1 년과 20×2 년의 순이자원가는 각각 ₩ 20( ₩ 300 -₩ 280) 과 ₩ 4( ₩ 288-₩ 284) 이 됨 .

[ 예제 9-6] 확정급여 회계처리 - 종합

[ 예제 9-6] 확정급여 회계처리 -

종합

(35)

회계처리대상 분 개 20×1년 20×2년

당기근무원가 퇴직급여원가 390 420

확정급여채무 390 420

과거근무원가 퇴직급여원가 150

확정급여채무 150

<20×1년과 20×2 년의 회계처리

>

[ 예제 9-6] 확정급여 회계처리 - 종합

[ 예제 9-6] 확정급여 회계처리 -

종합

(36)

이자원가

퇴직급여원가 300 289

확정급여채무 300 289

사외적립자산 280 284

퇴직급여원가 280 284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사외적립자산 270 300

현 금 270 300

퇴직급여 지급 확정급여채무 450 540

사외적립자산 450 540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재측정요소 )

확정급여채무 30

재측정요소 (OCI) 30

재측정요소 (OCI) 521

확정급여채무 521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

사외적립자산 250 506

재측정요소 (OCI) 250 506

<20×1년과 20×2 년의 회계처리 > - 계속

[ 예제 9-6] 확정급여 회계처리 - 종합

[ 예제 9-6] 확정급여 회계처리 -

종합

(37)

[ 그림 9-3]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변동

(38)

제 3 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39)

우발상황 : 미래의 사건발생 여부에 따라 확정될 손실 또는 이득

보수주의 ( 우발손실 →인식 ; 우발이득 → 인식 않음 )

우발상황 관련 추정부채 : 충당부채 ( 재무제표에 인식 ); 우발부채 ( 주석 ) 충당부채 (provisions)

퇴직급여충당부채 , 제품보증충당부채 , 하자보수보증충당부채 , 환불정책충당부채 , 포 인트적립∙ 마일리지충당부채 ,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 채무보증충당부채 , 환경관련 복 구충당부채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 : ① 또는 ② 해당 , 주석으로 공시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의 무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의의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의의

(40)

[ 그림 9-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곝처리의 의사결정 순서도

(41)

2. 충당부채의 측정 2. 충당부채의 측정

충당부채의 측정

부채의무이행에 필요한 지출액의 최선 추정치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확률을 가중평균

충당부채 인식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 평가

의무이행에 지출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고려

지출액을 보험회사 등 제 3 자 변제가 예상되는 경우 변제금액을 인식 , 별도의 자산처 리

재무상태표일 잔액 증감조정 :

재무상태표일 현재 최선 추정치로 증감조정

현재가치 평가 증가금액 : 당기 비용 , 충당부채 장부금액 증가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 ( 당기손익 반영 )

(42)

[ 예제 9-7] 충당부채의 측정 [ 예제 9-7] 충당부채의 측정

공사완료 후 12 월 내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비용 : 중요한 하자보수 ₩ 50,000, 중요하지 않은 하자보수 ₩ 12,000

하자발생확률 : 하자 없음 (80%), 중요하지 않은 하자 (15%), 중요한 하자 (5%)

하자보수충당부채= 80%× ₩ 0 + 15%× ₩ 12,000 + 5%× ₩ 50,000 =₩ 4,300

해답

(43)

[ 사례 ]1 제품품질보증

• 3년 품질보증 제품판매 ,

• 제품결함에 의한 수리 , 교체청구가능성

충당부채 인식

• 제품의 보증판매 ( 현재 의무 )

• 자원 유출가능성 높음

[ 사례 ]2 법적소송

• 독극물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20x1년 의무 미약 , 20x2 년 패소가능성

충당부채 인식

• 20x1년 인식 않음

• 20x2년 충당부채 인식

[ 사례 ]3 채무보증

• 20x1년 금전차입보증 ( 재무상태 건전 )

• 20x2년 중 법원에 화의신청

충당부채 인식

• 20x1년 : 법적의무 ( 주석 )

• 20x2년 : 충당부채 인식

[ 예제 9-8]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사 례

[ 예제 9-8]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사 례

해답

(44)

4.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4.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현금기준법 : 실제 발생시점 비용인식

( 차 ) 제품보증비 XXX ( 대 ) 현 금 XXX 발생기준법 : 제품 매출기간에 제품보증비 추정 반영 ( 수익 비용대응 • )

발생법 : 보증은 판매의 보조→ 발생 예상액 비용 ( 충당부채 )

이연법 : 매출 = 제품매출 + 용역매출 → 매출액의 일부 이연수익

(1) 충당부채 회계처리 대안

(45)

< 표 9-5> 충당부채설정법과 이연수익법

거 래 별 충당부채설정법 ( 보증비용인식법 ) 이연수익법 ( 보증수익인식법 )

① 제품판매 현 금 ×××

매 출 ×××

현 금 ×××

매 출 ×××

이연제품보증수익

*

×××

② 수정분개 제품보증비 ×××

제품보증충당부채 ××× - 분개 없음 -

③ 보증비의 발생

제품보증충당부채 ×××

현 금 ×××

제품보증비 ×××

현 금 ×××

이연제품보증수익 ×××

제품보증수익 ×××

* 선수 ( 이연 ) 수익으로 부채로 보고

(46)

(2) 대표적인 충당부채 1) 제품보증충당부채

판매와 보증행위는 발생 ( 확정 ), 금액 ( 미확정 )⇒ 추정

제품보증조건 판매 : 제품판매와 용역제공으로 구성된 합성 판매의 성격

• 제품보증이 판매의 보조역할인 경우 : 충당부채설정법 ( 보증비용인식법 ) 에 따라 보증비용과 충당부채를 인식

• 제품보증이 별도의 중요 용역제공인 경우 : 이연수익법 ( 보증수익인식법 )

에 따라 제품판매와 별도로 보증행위에 대해 이연수익 ( 부채 ) 을 기록

(47)

20x1 년 냉장고 100 대 현금판매 ( 대당 ₩ 500, 보증기간 1 년 , 대당 ₩ 20 보증비 )

실제보증비 발생액 : 20x1 년 ₩ 800, 20x2 년 ₩ 1,200

1) 보증비용인식법에서 20x1 년과 20x2 년에 필요한 분개를 제시하라

[ 예제 9-9] 제품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

[ 예제 9-9] 제품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

구 분 분개

(1) 20×1년

• 제품판매 현 금 50,000 매 출 50,000

• 제품보증비 발생 제품보증비 800 현 금 800

• 회계기말 제품보증비 1,200 제품보증충당부채 1,200 (2) 20×2년

• 제품보증비 발생 제품보증충당부채 1,200 현 금 1,200

1) 보증비용인식법

해답

(48)

20x1 년 냉장고 100 대 현금판매 ( 대당 ₩ 500, 보증기간 1 년 , 대당 ₩ 20 보증비 )

실제보증비 발생액 : 20x1 년 ₩ 800, 20x2 년 ₩ 1,200

2) 대당 평균 보증비용이 ₩ 20 인데 판매가격 ₩ 500 에는 미래 제품보증활동과 관련된 대가로 대당 ₩ 30( 평균 보증비에 50% 이익을 가산한 금액 ) 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 보증수익인식법을 이용하여 20x1 년과 2 0x2 년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

[ 예제 9-9] 제품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

[ 예제 9-9] 제품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

구 분 분개

(1) 20×1년

• 제품판매 현 금 50,000 매 출 47,000 이연제품보증수익 3,000

• 제품보증비 발생 제품보증비 800 현 금 800

• 회계기말 이연제품보증수익 1,200 제품보증수익 1,200 (2) 20×2년

• 제품보증비 발생 제품보증비 1,200 현 금 1,200 이연제품보증수익 1,800 제품보증수익 1,800

2) 보증수익인식법

해답

(49)

2) 경품충당부채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시점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 진 회계기말에 이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추정하여 반영함으로써 수익 비용의 적절한 ․ 대응과 부채의 적절한 측정을 할 필요 .

경품과 관련된 비용과 경품충당부채를 기입 .

(50)

식용유 1 상자 (2 병 ) 에 쿠폰 1 개

식용유 1 상자 ₩ 2,000 원 ; ( 쿠폰 10 장 + 현금 1,000 원 )→ 후라이팬 ( 단가 ₩ 3,000)

쿠폰 50% 가 상환청구됨

20x1 년 식용유 1,000 상자 판매 , 후라이팬 50 개 구입 ; 20x1 년 상환요청 쿠폰 200 개

<식용유판매 >

( 차 ) 현 금 2,000,000 ( 대 ) 매 출 2,000,000

<경품구입 >

(차 ) 경품재고 150,000 ( 대 ) 현 금 150,000

<상환 >

(차 ) 현 금 20,000 ( 대 ) 경품재고 60,000 경품비 ( 판촉비 ) 40,000

<추정경품부채 >

(차 ) 경품비 ( 판촉비 ) 60,000 ( 대 ) 경품부채 60,000

[ 예제 9-10] 경품충당부채의 회계처

[ 예제 9-10] 경품충당부채의 회계처

쿠폰발행량 1,000개

×50%

추정 총상환예정쿠폰 500개 20×1년에 상환된 쿠폰 (200개 ) 미래 상환예정 쿠폰 300개

* 경품충당부채의 계산:

⇒ 경품충당부채 추정액: (300 개 ÷10)×( ₩ 3,000

-₩ 1,000) =₩ 60,000

해답

(51)

알파항공 ( 주 ) 는 고객의 마일리지에 대하여 최초의 거래대가로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용역 의 대가와 마일리지의 대가에 안분함 . 마일리지 대가의 공정가치를 이연수익으로 계상하고 , 마 일리지가 사용되어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20×1 년에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는 총 ₩ 40,000,000 이며 , 고객이 획득한 마일 리지는 총 1,000,000 마일 . 이 중 기대회수율은 40% 이며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일리지 의 공정가치는 ₩ 10 임 . 20×1 년중에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는 30,000 마일임 .

20×1 년에 알파항공 ( 주 ) 가 고객운송으로 수취한 대가와 사용한 마일리지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 리를 하라 .

< 고객충성제도에 따른 고객운송대가의 안분 >

( 차 ) 현 금 40,000,000 ( 대 ) 고객운송수익 36,000,000 이연수익 4,000,000*

* 1,000,000 마일 ×40%× ₩ 10 =₩ 4,000,000

< 사용한 마일리지에 대한 회계처리 >

( 차 ) 이연수익 300,000 ( 대 ) 고객운송수익 300,000 * 30,000 마일 × ₩ 10 =₩ 300,000

[ 예제 9-11] 고객충성제도와 이연수

[ 예제 9-11] 고객충성제도와 이연수

해답

(52)

제 4 절 부외금융

(53)

부외금융 (off-balance sheet financing): 부채를 장부상에 기록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을 말함

< 표 9-6> 부외금융의 사례

사 례 실질우선의 회계처리 부외금융 회계처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해야 할 수 취 채권의 양도

현 금 ×××

이자비용 ×××

차 입 금 ×××

현 금 ×××

채권매도손실 ×××

수취채권 ×××

리스이용자가 금융리 스 성격의 리스를 운 용리스로 회계처리하 는 경우

<리스실행일 >

리스자산 ×××

리스부채 ×××

<리스실행일 >

-분개 없음 -

<리스료 지급시 >

리스부채 ×××

이자비용 ×××

현 금 ×××

<리스료 지급시 >

운용리스료 ×××

현 금 ×××

(54)

제 9 장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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