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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법

(법률 제 14 호, 2008.6.3)

국회의결 제 51 호에 따라 개정된 1992 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기업소득세법을 공포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조정범위

본 법은 기업소득세 납세자, 과세소득, 면세소득, 과세근거, 과세계산방법 및 세금 우대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 2 조. 납세자

1. 기업소득세 납세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이하 기업이라 부름)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b) 베트남에 상주사무소(역자주 – 공장, 지점, 대표사무소 등을 포함)가 있거나 또는 없는 외국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하 외국기업이라 부름)

c) 합작사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d)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기관(역자주, 공립학교, 공립병원, 신문사, 방송국 등)

e) 소득이 있는 생산, 영업활동을 하는 기타 조직

2. 본 법 제 3 조에 규정된 과세소득이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a)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베트남과 외국에서 발생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b) 베트남에 상주사무소가 있는 외국기업은 베트남에서 발생된 과세소득 및 그 상주사무소의 활동과 관련된 베트남 외에서 발생된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c) 베트남에 상주사무소가 있는 외국기업은 상주사무소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소득이라도 베트남에서 발생된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d) 베트남에 상주사무소가 없는 외국기업은 베트남에서 발생된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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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기업의 상주사무소란 생산, 영업단위로, 이곳을 통해 외국기업은 베트남에서 소득을 얻는 생산,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행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베트남 소재 지점, 운영사무소, 공장, 운송수단, 광산, 유전, 가스전 또는 기타 천연자원 개발지

b) 건설지, 시설물공사장, 조립, 설치지

c) 특정한 조직, 개인 또는 일용으로 근무하는 자를 통한 자문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단위

d) 외국기업의 대리점

e) 외국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 또는 외국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지만 수시로 베트남에서 상품을 인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서 베트남 주재 대표자

제 3 조. 과세소득

1. 과세소득은 상품 서비스의 생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과 본 조 2 항에 규정된 소득을 포함한다.

2. 기타소득은 자본의 양도, 부동산 양도로부터의 소득, 재산 소유권, 사용권으로부터의 소득, 재산양도, 임대, 청산으로부터의 소득, 예금이자, 자본대부, 외환매도로부터의 소득, 예비기금의 환입, 회계 처리한 악성채무의 변제금,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는 채무금, 지난 회계연도에 누락된 영업 소득과 기타 소득 그리고 베트남 외에서 생산, 영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

제 4 조. 면세소득

1. 합작사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의 재배, 양축, 수산물 양식으로부터의 소득 2. 농업에 직접적인 기술 서비스로부터의 소득

3.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계약이행, 시험생산중인 제품,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신기술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으로부터의 소득

4. 장애인, 중독 후 치료된 자, 에이즈 감염자를 노동자로 한 기업의 상품, 서비스의 생산, 영업활동으로부터 소득. 정부는 장애인, 중독 후 치료된 자, 에이즈 감염자를 노동자로 한 기업의 기준, 조건, 확정하는 일을 규정한다.

5. 소수종족, 장애인, 특별히 환경이 어려운 어린이, 사회문제 대상(역자주- 마약 중독자, 매춘부 등)을 위한 기술교육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6.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국내기업과의 연합, 합자, 자본 납입활동으로부터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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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과학연구, 문화, 예술, 자선, 인도적 활동 및 베트남에서의 기타 사회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받은 재정지원금

제 5 조. 과세기간

1. 기업소득세 과세기간은 본 조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력 년 또는 회계연도에 따라 확정된다.

2.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본 법 제 2 조 2 항 c, d 호에 규정된 외구기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2 장 과세근거 및 방법

제 6 조. 과세근거

과세근거는 과세소득과 세율이다.

제 7 조. 과세소득 확정

1.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은 과세소득에서 면세소득과 이전 년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공제한 것으로 확정된다.

2. 과세소득은 매출액에서 생산, 영업비용을 빼고, 베트남 외에서 취득한 소득을 포함한 기타 소득을 합한 것과 같다.

3. 부동산 양도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은 납세신고를 위해 별도로 확정된다.

정부는 본 조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한다.

제 8 조. 매출액

매출액이란 상품 판매액, 임가공료, 서비스제공료, 가격보조금, 기업이 얻은 부수입 전부이다. 매출액은 베트남 동화로 계산한다. 외화 매출이 있는 경우는 외화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은행간 평균 환율에 기초하여 중앙은행이 공포한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정부는 본 조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한다.

제 9 조. 과세소득 확정시 공제되는 비용과 공제되지 않는 비용

1. 본 조 2 항에 규정된 비용을 제외하고, 기업은 기업이 다음 조건을 갖춘다면 모든 비용이 공제된다.

a) 기업의 생산,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발생된 실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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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률 규정에 따른 충분한 영수증, 증서가 있는 비용 2. 과세소득 확정시 공제되지 않는 비용

a) 본 조 1 항에 규정된 조건에 충분히 부응치 못하는 비용. 천재지변, 질병 및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제외한다.

b) 행정위반에 의한 벌금

c) 다른 경비로부터 보상된 비용

d) 외국기업이 베트남 상주사무소에 지급한 영업관리 비용으로 베트남 법률이 규정한 지급계산 방법에 따른 초과부분

e) 예비비 적립에 관한 법률 규정을 초과 지출한 부분

f) 기업이 수립하고 세무서에 통보한 실제 출고가의 소모 정도를 초과한 원료, 물자, 연료, 에너지, 상품 비용 부분

g) 금융기관 또는 경제조직이 아닌 대상으로부터 차입시점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포한 기본 이자율보다 150%를 초과하는 이율로 대출받은 생산, 영업비용 부분

h)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공제한다.

i)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비용을 사전에 공제한다.

j) 개인기업주의 임금, 생산, 영업 운영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기업창립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노동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임금, 타 항목의 비용이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영수증, 증서가 없다.

k) 부족한 정관자본에 상응하는 차입자본의 이자

l) 공제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m) 공제되는 총비용의 10%를 초과하는, 신규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설립된 날로부터 3 년간 15%를 초과하는 생산,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광고, 마케팅, 판매촉진활동, 중개수수료, 회의비, 접대비, 마케팅 지원금, 비용 보조금, 결제 할인금, 신문사의 증정용 신문. 공제되는 총비용은 본 항에 규정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활동에 대해서, 공제되는 총비용에 판매용 상품 구매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n) 재정 지원금. 천재지변의 후과를 극복하는 교육, 의료 지원금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가난한 자를 위한 주택지원금은 제외한다.

3. 공제되는 외화 지출은 과세소득을 확정할 때, 외화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은행간 평균 환율에 기초하여 중앙은행이 공포한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정부는 본 조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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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세율

1. 기업소득세율은 25%이다. 본 조 2 항 및 본 법 제 13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 가스 및 희귀자원을 탐사, 개발하는 활동에 대한 기업소득세율은 프로젝트 별, 기업별로 32% ~ 50%까지 이다.

정부는 본 조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한다.

제 11 조. 세금계산 방법

1.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액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기업이 베트남 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지만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액의 최대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 법 제 2 조 2 항 c, d 호에 규정된 기업에 대한 소득세 계산방법은 정부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 12 조. 세금납부처

기업은 본사 주소지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기업이 본사 주소지가 있는 지역과 다른 중앙직속시, 성에서 활동하는 별도 독립회계를 하는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는 납부해야 할 세금액은 본사와 생산공장 사이의 비용 비율에 따른다. 징수한 세액의 분급(分級), 관리, 사용은 국가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정부는 본 조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한다.

제 3 장 기업소득세 우대

제 13 조. 세율 우대

1. 경제-사회적 조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경제구, 하이테크 공업단지에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신규 투자한 기업, 하이테크,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 신규로 설립된 기업, 국가의 특별히 중요한 인프라에 개발투자,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은 15 년 동안 1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2. 교육-훈련, 기술교육, 의료, 문화, 체육 및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1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3. 경제-사회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로부터의 신규 설립되는 기업은 10 년간 2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4. 농업 서비스 합작사 및 인민신용기금은 2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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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히 투자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및 하이테크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본 조 1 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조에 규정된 우대세율 적용기간은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최초 년도부터 계산한다.

정부는 본 조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한다.

제 14 조. 면세, 감세기간에 대한 우대

1. 경제-사회적 조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경제구, 하이테크 공업단지에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신규 투자한 기업, 하이테크,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 신규로 설립된 기업, 국가의 특별히 중요한 인프라에 개발투자,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 교육-훈련, 기술교육, 의료, 문화, 체육 및 환경분야에 신규 설립된 기업은 최대 4 년까지 면세되고, 이어서 최대 9 년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을 감세 받는다.

2. 경제-사회조건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신규 설립되는 기업은 최대 2 년까지 면세되고, 이어서 최대 4 년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을 감세 받는다.

3. 본 조에 규정된 면세, 감세기간은 기업의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최초 년도부터 계산된다. 기업이 최초 매출이 있던 년도로부터 3 년 동안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 감세기간은 4 년 차부터 계산된다.

제 15 조. 기타의 감세의 경우

1. 다수의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는 생산, 건설, 운송 기업은 여성 근로자에게 추가 지출한 비용만큼 기업소득세를 감세 받는다.

2. 다수의 소수종족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소수종족 근로자에게 추가 지출된 비용만큼 기업소득세를 감세 받는다.

정부는 본 조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한다.

제 16 조. 손실 이월

1. 기업의 손실은 차기 연도로 이월된다. 이 손실액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손실의 이월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년도부터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활동으로부터의 손실이 있는 경우는 이 활동의 과세소득으로만 손실액이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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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기업의 과학기술 개발기금 적립

1. 베트남의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업은 기업의 과학기술 개발기금으로 매년 과세소득의 최대 10%까지 적립할 수 있다.

2. 적립한 때로부터 5 년 동안 과학기술 개발기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70%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기업은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기금으로 적립한 소득에 대해 계산된 기업소득세 및 그 기업의 소득세로부터 발생된 이자 부분을 국가예산에 납부해야 한다.

회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업소득세율은 기금적립 기간 동안 기업에게 적용한 세율이다.

전부 사용되지 않은 기금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회수세액에 대한 이자율은 회수시점에 적용하는 1 년 정기 국채 이자율이고, 이자 계산기간은 2 년이다.

목적 외 사용된 기금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회수세액에 대한 이자율은 세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이자율이고, 이자계산 기간은 기금 적립 때부터 회수 때까지의 기간이다.

3. 기업은 과학기술 개발기금으로부터의 지출을 별도 회계항목의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과세기간에 과세소득을 확정할 때 공제된다.

4. 기업의 과학기술 개발기금은 베트남에서 과학기술 투자에만 사용된다.

제 18 조. 세금우대 조건

1. 본 법 제 13 조, 14 조, 15 조, 16 조, 17 조에 규정된 기업소득세 우대는 회계제도, 영수증, 증서제도 및 자진 신고 납세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기업은 본 법 제 13 조, 14 조에 규정된 세금 우대받는 생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과 세금우대를 받지 않는 생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을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금우대를 받는 생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은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세금우대를 받는 생산, 영업활동 사이의 매출비율에 따라 확정된다.

3. 본 법 제 13 조, 14 조에 규정된 기업소득세 우대는 다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본 법 제 3 조 2 항에 규정된 소득

b) 석유, 가스 및 희귀자원 탐사, 개발활동으로부터의 소득

c) 법률 규정에 따른 오락영업에서의 시상금, 당첨금으로부터의 소득 d) 기타의 경우는 정부가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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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부칙

제 19 조. 시행효력

1. 본 법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2. 본 법은 2003 년 기업소득세법을 대체한다.

3. 2003 년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우대받고 있는 기업은 2003 년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잔존 기간 동안 이 우대를 계속 향유한다. 우대세율 및 세금 감면기간을 포함한 기업소득세에 관한 우대정도가 본 법의 규정에 따른 우대정도보다 낮으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본 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 우대를 적용 받는다.

4. 2003 년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감면기간에 대한 우대를 받은 기업이 과세소득이 없다면, 세금 감면 계산 시작시점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고, 본 법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이다.

제 202 조. 시행안내

정부는 관리요구에 따라 본 법 제 4, 7, 8, 9, 10, 11, 12, 13, 14, 15, 18 조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한다.

본 법은 2008 년 6 월 3 일 12 대 국회 3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응웬 푸 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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