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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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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 - 2014 인재개발원 종합감사결과 -

감사결과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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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3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인재개발원 시정

520천원 4 공무원 외래강사 여비(출장비)

중복지급 인재개발원 시정 회수

560천원 5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지급 인재개발원 시정 회수

119천원 6 사용 · 수익 허가자에 대한

공제회비 미부과 인재개발원 시정 추징 13,395천원 7 내구연수를 경과한 노후된

교육기자재 교체 인재개발원 개선 8 교수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 개선 9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 개선

10 외래강사 원고료 지급 부적정 인재개발원 시정 회수 294천원 11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인재개발원 주의

12 시설대관 및 관리 부적정 인재개발원 시정

[현지처분] 2 건 현지주의 2

1 공공예금 발생이자 세입조치

소홀 인재개발원 현지주의

2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 인재개발원 현지주의

(3)

- 3 -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90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 적 사 항]

1.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 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773(2011. 4. 19.) 및 감사관-4041(2011. 4.

20.)호를 통하여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클린카드 집행 철저” 공문 시달과 함 께 담당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심야 시간(23시 이후) 및 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근절할 것을 통보한 바 있 다.

❍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면서 <표 1>과 같이 주점(소주방)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8호 나목 축의․부의금품 지급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결혼 또는 사망으로 한정하고,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경조 사비를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1건당 5만원 을 초과할 수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업무 유관기 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에 대한 경 조사비는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또한,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 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 이 불가하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면․동 등 관서 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표 2>와 같이 경조사비 지급대상이 아닌 유관기 관 임원의 경조사비 1건 50,000원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 였다.

(5)

- 5 -

연번 지출일자 지 출 내 용 금 액 부적정 사유

50,000

1 2014. 2. 13. 축하난 구입

(○○○○○○ 이사장 취임 축하) 50,000

<표 2> 사적용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3.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절차와 기준을 준수 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 연말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소진을 위한 선심성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서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균둥화 도모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① 부당하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총 3건 390,000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조치하 시기 바라며,

② 주요사업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 여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도 부 서 직급 성 명

연가 일

공제 후

사용 일

잔여 일

연가보상

실 제

지급액 정 상

지급액 과 다 지급액 2012 ○○과 △△급 △△△ 60 23 4 18 1 5 350,760 70,150 280,610

[제 목] 병가사용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지 적 내 용]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며, 결근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1).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 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 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 그러나 인재개발원 ◯◯◯◯과에 근무하는 △△△△ △급 △△△는 2012년에 60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당해 연도 연가일수에서 병가사용일을 공제한 후 잔여 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표>와 같이 공제하 지 않고 280,61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병가자 연차수당 지급내역

(단위 : 일,원)

※ 인재개발원 감사자료 재구성

1)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년도 휴직기간)/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7)

- 6 -

[처 분 요 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① 병가사용자에 대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연가보상비 280,610원은 회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8)

[제 목]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 적 내 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 리지침(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8의 각 부문(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 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 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될 수 없고,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 에 있는 위험한 작업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현재 인재개발원은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청사시설 및 기계 · 전기 전반에 대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의 ▣▣▣▣과 ▤▤▤급 ◐◐◐(근무기간 : 2014. 3월∼현 재) 및 ◈◈◈◈과 ◉◉◉급 ◍◍◍(근무기가 : 2013. 10월∼현재)은 청사시 설 관리를 위하여 위험한 작업환경과 장소에서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접 종사’ 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표>와 같이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근 무기간동안 위험근무수당 총 52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9)

- 8 -

부 서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위험근무

수당 부당지급기간 환수금액

2명 520,000원

◈◈◈◈과 ◉◉◉급 ◍◍◍ 기계시설 유지관리 월4만원 2013.10월∼현재

(9개월) 360,000원

▣▣▣

▣과 ▤▤▤급 ◐◐◐ 방송시설 유지관리 월4만원 2014. 3월∼현재

(4개월) 160,000원

<표> 위험근무수당 지급현황

(단위 : 원)

※ 인재개발원 감사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① 부당하게 지급한 위험근무수당 520,000원은 회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 목] 공무원 외래강사 여비(출장비) 중복지급 [지 적 내 용]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 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처리 하고 강의 요청기 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 「공무원 여비규정」제28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인재개발원에서는 본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 대하여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 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20천원, 기타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재개발원의 요청으로 신규채용 · 전문교육 · 핵심중견간부 과정의 외래강사로 출강한 ◎◎◎◎ ◎◎◎ 외 16명은 <표>와 같이 인재개발원에서 총 600,000원의 여비를 수령하고, 해당 근무부서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유로 출장 승인을 받아 총 560,000원의 여비를 중복하여 수령하였으나 감사일 현 재까지 이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1)

- 10 -

<표> 공무원 외래강사 여비(출장비) 중복 지급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처 분 요 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① 공무원 외래강사 ◎◎◎◎ ◎◎◎ 외 16명이 중복 수령한 560,000원의 여비 (출장비)는 반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비(출장비) 지급에 대하여 안 내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지급 [지 적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 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 지급방법은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 하는 매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출근(또는 출 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장기교육 등의 사 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2012년 2월과 12월 장기교육으로 ▣▣▣급 ▤▤▤

외 1명 및 2013년 6월 육아휴직으로 ▴▴▴급 △△△은 <표>와 같이 월간 출근일이 15일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에서 119,040원을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지급 내역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13)

- 13 -

[처 분 요 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① 과다하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19,040원은 회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제 목] 사용·수익 허가자에 대한 공제회비 미부과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사용·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법률적 손해배상(제3자 배상책임)에 대비하 여 공제회에 공제등록하고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화 재 및 풍․수․설해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해 복구 공제등록하고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 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 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인재개발원에서 기 납부한 재정공제회 보험금을 사용․수익 허가한 모든 시설물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하여야 하나 <표>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제회비 13,395,508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15)

- 15 -

<표> 사용·수익허가자 중 재정공제보험금 미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도 용도(위치) 사용자 사용·수익

허가기간

총면적 (㎡)

허가면적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

영조물손해 배상보험료

㎡당단가 미부과

금액 비

계 13,395,508

2010 인천발전

(구관,연구동)연구원

▴▴▴▴

▴▴▴

2010.01.01.

∼2010.12.31. 18,618 4,373.88 6,819,360 2,043,500 476.03 2,082,098

2011 〃 〃 2011.01.01.

∼2011.12.31. 18,618 4,373.88 9,679,050 2,404,200 649.01 2,838,691

2012 〃 〃 2012.01.01.

∼2012.12.31 18,618 4,373.88 9,679,050 2,404,200 649.01 2,838,691

2013 〃 〃 2013.01.01.

∼2013.12.31. 18,618 4,373.88 9,679,050 2,404,200 649.01 2,838,691

2014 〃 〃 2014.01.01.

∼2014.12.31. 18,618 4,373.88 9,679,050 2,161,200 635.96 2,781,612 2010 현금지급기

(본관 1층) ▵▵은행

▵▵지점 2010.01.01.

∼2010.12.31. 18,618 2.44 6,819,360 2,043,500 476.03 1,161

2011 〃 〃 2011.01.01.

∼2011.12.31. 18,618 1.7 9,679,050 2,404,200 649.01 1,103

2012 〃 〃 2012.01.01.

∼2012.12.31 18,618 1.26 9,679,050 2,404,200 649.01 817

2013 〃 〃 2013.01.01.

∼2013.12.31. 18,618 1.26 9,679,050 2,404,200 649.01 817

2014 〃 〃 2014.01.01.

∼2014.12.31. 18,618 1.26 9,679,050 2,161,200 635.96 801 2010 자동판매기

(본관,양지관) ▰▰▰ 2010.06.18.

∼2010.12.31. 18,618 3.9 6,819,360 2,043,500 476.03 1,002 197일

2011 〃 〃 2011.01.01.

∼2011.12.31. 18,618 3.9 9,679,050 2,404,200 649.01 2,531

2012 〃 〃 2012.01.01.

∼2012.06.17. 18,618 3.9 9,679,050 2,404,200 649.01 1,165 168일

2012 〃 ▱▱▱ 2012.06.25.

∼2012.12.31. 18,618 3.9 9,679,050 2,404,200 649.01 1,317 190일

2013 〃 〃 2013.01.01.

∼2013.12.31. 18,618 3.9 9,679,050 2,404,200 649.01 2,531

2014 〃 〃 2014.01.01.

∼2014.06.24. 18,618 3.9 9,679,050 2,161,200 635.96 1,189 175일

2014 〃 〃 2014.06.25.

∼2014.12.31. 18,618 3.9 9,679,050 2,161,200 635.96 1,291 190일

※ 인재개발원 감사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자에게 미부과한 제정공제회 보험금 13,395,508원을 즉시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 목] 내구연수를 경과한 노후된 교육기자재 교체 [지 적 사 항]

○ 인재개발원은 매년 120여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연인원 2만명 이상 의 인원이 수강하고 있으나, 교육 기자재의 내구년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 불편하다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 으며, 이 들 중에서 컴퓨터와 무선 마이크 등에 대하여 2014년 예산을 세워 교체한 바 있다.

- 2012. 제1기 도시디자인행정과정(3. 26∼30) : 빔, 마이크 성능 개선 필요 - 2012. 아버지교육과정(4. 16∼18) : 동영상 화질과 음향이 불량

- 2013. 강의스킬향상과정(11. 4∼6) : 마이크 성능 불량 교체바람 - 2013. 고령화 대책과정(5. 27∼29) : 빔 프로젝터 해상도 불량

○ 그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6. 30.현재 인재개발원 주요 교육 기 자재 현황을 살펴보면 대강당에 설치된 빔 프로젝트는 98년도에 구입하여 내 구연수 7년을 넘겨 현재까지 사용 중이며, 영상실, 어학실, 강의실 등에 설치 운영 중인 빔 프로젝트 16대 모두 구입연도가 2001년부터 2006년으로 내구연 수 7년이 경과되었고, 교육 기자재의 노후로 인하여 상기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작동시 빈번한 장애발생으로 교육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저하시키는 등 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17)

- 17 -

연번 품 명 구입

년도 내구

연수 금액(천) 규 격 수 량 비 고

1 오디오세트 2010 7 220,000 대경바스컴 1 영상실,대강당

2 빔프로젝트 1998 7 6,000 산요PLC-XP46 1 대강당

3 빔프로젝트

2006 7 42,000 RF4000G 7 영어,중국어,핵심, 세미나,1·3강의실 7 18,000 산요PLC-XP56K 3 제2강의실,

제1, 2전산실 2005 7 6,000 산요PLC-XP56K 1 양지관세미나실 2003 7 12,000 산요PLC-XP46 2 영상실 2003 7 6,000 산요PLC-XP46 1 영상실 2001 7 6,000 산요PLC-XP30 1 영상실 2001 7 6,000 산요PLC-XP30 1 제3어학실

4 노트북 2001 5 5,400 sens 3 영상실

2004 5 3,600 sens 2 영상실

5 OHP 2004 10 4,769 3M 9800 3 영상실

6 컴 퓨 터

(17〃모니터포함)

2014 5 13,200 삼보DC-353 12 제1강의실 외 11개소 2014 5 4,400 삼보DC-353 4 영어반, 중국어,

핵심반

7 프린터 2005 5 1,927 LP3542 2 영어, 중국어

8 무선마이크셋트

2014 5 21,984 바스컴 12 각 강의실

영상실(예비1)

2010 5 1,832 인터엠 2 제1어학실

(핀1,핸드1,) 2010 5 1,832 시나이져 2 대강당(핀1,핸드1)

9 앰프 2010 10 2,600 MIPRO

MA-707 1 핸드2

<표> 주요 교육기자재 현황

(2014. 6. 30. 현재)

※ 인재개발원 감사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① 교육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후된 교육기자재의 교체를 위해 단계별 계획 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8)

[제 목] 교수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지 적 사 항]

1. 교수요원 자격기준 준수 및 선발방법 개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 는 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운영에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에서는 그 세부적인 자격기준으로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2. 담 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이 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 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 정」제2조에 따라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은 계약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기 또는 수시 인사발령으로 배치되고 있어, 교수요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보장된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9)

- 19 -

연도별 구 분 직급 성명

추 진 실 적 강의

(시간)

교육과정 (과정장) 참여등(회)

기타(교육과정 개발, 교재편찬,과제연구 등)

2012

수석교수 @@@급 ◯◯◯ 9 0

교수요원 ◒◒◒급 ◯◯◯ 121 0

◒◒◒급 ◯◯◯ 773 6

◒◒◒급 ◯◯◯ 79 0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략

방안 연구

◧◧◧급 ◯◯◯ 0 3

◧◧◧급 ◯◯◯ 0 3

◧◧◧급 ◯◯◯ 0 0

◧◧◧급 ◯◯◯ 18 2

2013

수석교수 @@@급 ◯◯◯ 24 0

교수요원 ◒◒◒급 ◯◯◯ 850 16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수요조사 방법 타당성 진단

◧◧◧급 ◯◯◯ 0 0

◧◧◧급 ◯◯◯ 0 0

◧◧◧급 ◯◯◯ 188 12 형법총론(연구)

◧◧◧급 ◯◯◯ 0 13

◧◧◧급 ◯◯◯ 64 12

2014

수석교수 @@@급 ◯◯◯ 2 0

교수요원 ◒◒◒급 ◯◯◯ 87 8 공무원 사이버교육 훈련의 학습 및

전이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급 ◯◯◯ 19 7

◧◧◧급 ◯◯◯ 223 12 체질건강학 연구

◧◧◧급 ◯◯◯ 6 9

2. 교수요원의 강의시간 및 운영방침 이행 소홀

○ 매년 또는 수시 인사발령에 따라 교수요원은 교과목 지정과 운영방침에 의한 교육과정별 직무분야 1과목 이상, 소양분야 1과목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와 같이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교수요원 강의현황 및 교육과정 참여 등의 실적의 편차가 심하여, 교수 1명당 강의시간을 보면 많게는 850시 간인데 비해 강의실적이 전무한 교수가 6명이고, 교육과정(과정장) 참여 실적 이 없는 교수도 8명이나 되는 등 교수단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 교수요원 운영 현황

※ 인재개발원 감사자료 재구성

(20)
(21)

- 21 -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 적 사 항]

1.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 확대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 평가, 교육훈련과정의 신설·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교육훈련수요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 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표>과 같이 인재개발원의 위원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관계공무원 4명(원장, 교육지원과장, 인재양성과장, 교수요원), 교육훈련수요자 2명(부평구, 옹진군 관련과장), 외부전문가 3명(평생교육진흥원장, 지방행정연수원, 인천발전연구 원) 등 총 9명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당연직이 6명, 위촉직 위원은 당연 직의 절반 수준인 3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위원의 위촉 분야 및 대상도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 다.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 과정의 신설·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22)

<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처 분 요 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① 향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뿐 아니라 성과평가 등 관련법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

- 23 -

강의일시 과 정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강의시간 원고료 환수금액

294,000 294,000

1 2012. 9. 25. 인천시 재정위기원인과 대책 ◓◓◓◓◓ ◯◯◯ 1 49,000 49,000 2 2013. 2. 27. 기후변화 대응

숲의 힘 ◓◓◓◓◓ ◮◮◮ 3 147,000 147,000 3 2013. 8. 26. 건강관리에 대한기본이해 ◓◓◓◓◓ ◧◧◧ 2 98,000 98,000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94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외래강사 원고료 지급 부적정 [지 적 내 용]

❍ 인재개발원에서는 시, 군·구 4급이하 공무원 및 공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강 사로 초청해 매년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예산편성 운영기준(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원고료 지급기준의 대상자는 외래강사이며 공무원이 외래강사인 경우는 원고료 지급에서 제외하고, 강의 시간당 원고료 지급기준 범위는 1시간의 경우 49,000원, 2시간의 경우 98,000 원, 3시간의 경우 147,000원으로 하였다.

❍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공무원 외래강사에 대하여

<표>와 같이 ◓◓◓◓◓ ◔◔◔ 외 2명에게 총 294,000원의 원고료를 부당 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공무원 외래강사 원고료 지급현황

(단위 : 원)

※ 인재개발원 감사자료 재구성

(24)
(25)

- 25 -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 황]

□ 연도별 식자재 구입 현황

(단위 : 천원)

예산내역 유형별 구입내역

비고

계 예산 비예산 계 주부식류 육류 생선류 김치류

계 717,516 549,446 168,070 587,858 359,487 80,930 99,119 48,322 2012 237,562 155,832 81,730 237,562 151,759 32,833 34,090 18,880 2013 228,114 141,774 86,340 228,114 139,524 27,449 40,579 20,562

2014 251,840 251,840 0 122,182 68,204 20,648 24,450 8,880 6월말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5 (분할계약의 금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 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 「같은 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 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에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 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추 정가격 5천만원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26)

용하는 인재개발원 직원 등을 포함하여 급식 계획인원을 산출하고,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 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7)

- 27 -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 대관 및 관리 부적정 [현 황]

❍ 시설 사용료 납부기간 경과후 감액 현황

(단위 : 원)

연번 신청자 부과일 사용 예정일 감액일 부과금액 비고

7 명 2,720,280

1 ◧◧◧ 2014. 1. 8. 2014. 1. 12/19/26

2014. 2. 2/ 9/ 23 2014. 1. 28. 360,000 2 ◮◮◮ 2013. 10. 10. 2013. 12. 21/22 2013. 12. 24. 240,000 3 ◯]◯◯ 2013. 11. 29. 2013. 12. 7. 2013. 12. 24. 60,000 4 ◔◔◔ 2013. 11. 13. 2013. 11. 21/22 2013. 11. 28. 1,695,280 5 ◕◕◕ 2013. 9. 13. 2013. 9. 28. 2013. 10. 24. 45,000 6 ◓◓◓ 2013. 10. 7. 2013. 10. 19. 2013. 10. 24. 200,000 7 ▣▣▣ 2013. 10. 10. 2013. 10. 27. 2013. 10. 24. 120,000

[지 적 내 용]

❍ 인재개발원의 시설(생활관, 교육시설,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정해진 서식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하여 야 한다(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 한 때에 납부)

(28)

개선(현재 방문 및 팩스로만 접수)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9)

- 29 -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

번호 1 관계기관 인재개발원 관계기관 ▣▣▣▣과 제목 : 공공예금 발생이자 세입조치 소홀(주의)

1. 내용

○「지방재정법」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 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공 공예금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 관직이 없을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 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각 부서 및 실·과에서는 공공예금계좌에서 반기별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인재개발원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의 경우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발생한 예금이자 1,017원 에 대하여 2012년 5월 17일자로 세입조치하였고, 2012년 카드결재계좌의 이자 발생분 1,162원의 세입조치를 누락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교육생급 식비, 직원급식비, 시설사용료계좌의 이자 발생분 1,983원은 2013. 2월에 세입조치하고, 2013년 카드결재계좌의 상반기 이자 발생분 2,631원에 대하 여 2014. 1월에 지연처리 하는 등 공공예금 발생이자에 대한 세입조치 업 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 2012년 카드결재계좌의 발생이자 1,162원을 즉시 세입조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 여부 : 회보 불필요

(30)

○ 인재개발원에서는 2013. 1월부터 2013. 9월까지의 강사료 지급시 공제한 원천세(소득세, 주민세)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하다가 2013. 12. 4.에 지연 납부한 사실이 있다.

<표> 강사료 원천세 지연납부 현황 (2013.1월∼9월)

(단위 : 원)

연번 월별 강사료 원천세 공제액

비고

(납부일)

소득세 주민세

20,065,160 2,005,020 22,070,180 2013.12.4 1 2013. 1 74,400 7,440 81,840

2 2013. 2 49,000 4,890 53,890 3 2013. 3 2,668,720 266,510 2.935,230 4 2013. 4 3,495,040 349,240 3,844,280 5 2013. 5 3,667,160 366,480 4,033,640 6 2013. 6 3,528,240 352,540 3,880,780 7 2013. 7 4,432,380 443,040 4,875,420

8 2013. 8 0 0 0

9 2013. 9 2,150,220 214,880 2,365,100

※ 인재개발원 감사자료 재구성

2. 조치할 사항

○ 강사수당 지급시 공제한 원천세(소득세,주민세)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기일내 납부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3. 회보 여부 : 회보 불필요

참조

관련 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 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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